Contract
업무용 xxx보험xx
업무용 xxx보험은 xxx를 xx, xx, xx하는 xx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x xxx 및 xxx보험계약의 xx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 xx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음의 xxx보 험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업무용 xxx보험 보통xx
Ⅰ. 업무용 xxx보험 일반사항
1 가입xx
2 업무용 xxx보험의 xx
3 보험계약의 xx
4 청약xx
5 보험기간
6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7 xxx 보험료의 xx방법
8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 xx xx
10 배상책임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11 자기신체사고
12 xxx상해
13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
16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7 보험금의 xx와 지급
18 용어xx
Ⅲ. 기타사항
19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20 보험계약의 xx
21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xx
22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23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24 보험계약 xx의 제공
25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xx
26
27
28
29
xx배상, xxx상해,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급xx 대물배상 지급xx
자기신체사고 지급xx 과실xx 등
업무용 xxx보험xx 3
업무용 xxx보험 xx 쉽게 찾는법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 가입xx
3 보험계약의 xx
1 가입xx
업무용 xxx보험 보통xx
1
2
3
Ⅰ. 업무용 xxx보험 일반 사항
4 청약xx
5 보험기간
6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7 xxx 보험료의 xx방법
14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22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23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24 보험계약 xx의 제공
■xxx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xx
8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 법원
10 배상책임
16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17 보험금의 xx와 지급
■xxx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xx
8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 법원
법정승xxx 10xx 이하의 개인xx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xx x 및 인가된 자동xxx 또는 xx 대표자 xx의 xxx로서 xx교습, 도로x x 교육 및 시험용에 xx되는 xxx. 다만, 이륜xxx는 제외됩니다.
2 업무용 xxx보험의 xx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업무용 xxx보험은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xxx상해),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으며, 보험 회사는 대xxx(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자가 가입한 담보xx에 따라 xx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6가지 담보xx x x 가지 이상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 습니다. 다만, xxxxxx상보장법 제 5조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따라 자 xxxx자가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xx보험(용어xx⒃)은 반드시 가 입xxx 합니다.
3. 각 담보별 xx xx(상세한 xx은‘Ⅱ. 담보종목별 xxxx’에 xx되어 있 습니다)
담보xx | xx하는 xx |
xx배상Ⅰ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xx에 xxxxxx 상보장법에서 xx 한도내에서 xx |
xx배상Ⅱ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그 손해가 xx 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 그 초과손해를 xx |
대물배상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xx에 xx |
(1) xxx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xx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11 자기신체사고
12 xxx 상해
13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 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 손해
16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17 보험금의 xx와 지급
■다른 사람의 xxx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xx
(2) xxx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xx하는 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자기신체사고 (또는 xxx상해)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 무보험xxx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xx xx |
8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9 분쟁, 합의, 관할 법원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2 xxx 상해
13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 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 손해
16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17 보험금의 xx와 지급
3 보험계약의 xx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xx을 하면 xx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 또는‘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이하‘제1x x 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xx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4
⑥ xx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xx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xx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xx xx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xxx험료를 더 받고 xx할 수 있습니다.
이내에 보험회사가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xx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xx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 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xx하면 보험회사는‘ 5 보험기간’의 xx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xx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xx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xx합니다.
5
2. 계약후 알릴 x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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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아야 합니다. 이 xx 보험회 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xx되는 xx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주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 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xx, xx, 등록번호, 적재xx,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xx 된 사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 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x x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청약xx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xx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xx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xx되는 xx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xx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2.’의 보험료 반환xx을 지키지 못하는 xx에는, 반환xx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x(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xx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3. 사고발생시의 xx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 행xxx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xx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xx 연대xxx 상호간의 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xx 및 손해의 xx
나. 피해자의 주소, xx, 직업 및 xx 다. 가해자의 주소와 xx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xx 마. xxx상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
③ xxx상의 xx를 받은 xx에는 xx 보험회사의 xx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xx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xx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xxx상xx의 xx을 xx하려고 할 때 또는 xx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 xxx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xx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xx하는 서류와 증거 를 xx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xxxxx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 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xxx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1)’에서 xx 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 xx xx할 수 있었을 금액을 xxx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5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xx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
일반적용 |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까지. 다만, xx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xx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xx되는 xx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 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
예 외 적 용 | xxx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xxx (용어xx①) 및 xx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xx에는 그 보험기간 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6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1. 계약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 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xxx(이하‘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의 검사 에 관한 사항
③ xx, xx,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x x, xx, 적재xx,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④ 피보험자의 주소, xx, 직업, xx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⑤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xx보험(공 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7 xxx 보험료의 xx방법
1. xxx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xx 후 xx하는‘xxx보험 요 율서’에서 xx 방법에 의하여 xx합니다.
<예시>
특 별
요 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 요율±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
특 약
요 x
x 본 보험료
납 입 할 보 험 료
= × × × ×
9 분쟁, 합의, 관할 법원
1. 분쟁의 xx
이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 보험자, xxx상청xxx,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xx에는 금 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xx할인
· 불량할증 요 율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xxx, xx, 보험가입금액, 성별, xx 등에 따라 xx xx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xx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xx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xxx의 구조나 xx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xx 적용하 는 요율
○xx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x의 보험료와 xx 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xx 보험료 xx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 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xx,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 계약자가 반환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 에 xx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xx xx(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xxx금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 의·과실이 없는 xx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8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xxx사고가 발생한 xx xx처리는 다음 xx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 사고일시 및 장소
· 사xxx 및 피해xx
↓ · 운전자 xx·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 가입 차량 여부 확인
·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 (수리비)지불보증
· xx책임 xx 결정
· xx·xx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2. 합의, 절충, xx, xx의 협조 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 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 습니다.
8
9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xx 지 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 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합니다.
10
(3) 보험회사가 위‘(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는 보 험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 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아니합 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위‘(1)’의 절차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책임액 이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2.(1)’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 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 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xx 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 x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xx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Ⅱ. 담보종목별 xxxx
‘xx배상Ⅰ(책임보험)’및‘대물배상’은 xxxxxx상보장법에 의한‘xx보 험’을 말하며, xxx를 xx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xxx 합니다. 또한‘대인배 상Ⅱ’는‘xx배상Ⅰ’에 가입하는 xx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0 배상책임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보험금 xx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 지급
↓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 보험xxx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xx 재물 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 합니다. 다만, xx배상Ⅰ의 xx xxxxxx상보장법에의한 xxx상책임 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xx의‘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xx’을 합한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xx배상Ⅰ의 xx에는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xxx 할 금액
공제액
xx
지급 보험금
‘xxxxxx상보장법령에서 xx 액수’, xx배상Ⅱ와 대물배상의 xx‘보 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
① xx이 xx되었을 xx에는 대xxx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xxx상청xxx에게 배상xxx 할 금액(xxxxx을 포함합니다)을 위‘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② 위‘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 기타 보험회사의 xx를 얻어 xx한 xx
③ 위‘공제액’은 xx배상Ⅱ의 xx‘xx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또는 피 보험xxx가 xx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xx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xx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xx한 xx‘그 xx된 기존 부분품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xx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 28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xx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xx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 가 남은 때에는‘ 28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2) xxxxx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xx에 기재된 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 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2)’사망, 부상, xx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x x합니다.
11
공제액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실제손해액은
26 xx배상, xxx상해,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xx에서‘xx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xx중인 자
(3)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중인 자. 다만, xx배상Ⅱ나 대물배상의 xx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 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 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 로서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로 보 지 아니합니다.
(4)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xx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xx 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1)’내지‘(4)’에서 xx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xx (용어xx②)중인 자(운xxx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xx배상Ⅰ의 xx x xxxxx상보장법상 자동xxx자의 xxx상책임이 발생한 xx를 말하 며, xx배상Ⅱ나 대물배상의 xx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 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 무로서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자기신체 사고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xxx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xx하여 드 립니다.
급xx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xx이 xx된 xx 확정판결금액으로 써 과실xx 및 xx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xxx보험(xxx약 포함) xx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xx 배상Ⅱ에 의해 xx받을 수 있는 금액
ⅱ배상의무자 이외x x3자로부터 xx받은 금액
다. 다만,‘나’의‘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xx에는 사망의 xx 보험증 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xx 실제 소요된 치료비(xx 수술비 포함), xx장해의 xx 보험xx에 기재된 xx장해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xx에는, 위’(3)’ 의하여 xx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xx은 20%, 뒷좌 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xx에 xx xx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자인 xx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하거나 xxx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xx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xx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배상책임’‘2. 피보험자의 범위’‘(1)’의 xx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② 위‘①’의 피보험자의 xx, xxx 및 자녀(용어xx④)
(2) 위‘(1)’에서 xx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 한 xx배상Ⅱ 또는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xx을 받을 수 있 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2 xxx 상해
「xxx상해」는 xx의 1⃞ xxx상해Ⅰ 또는 2⃞ xxx상해Ⅱ중 xx를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보험계약의「자기신체사고」와 xx하여 가입할 수 없 습니다.
1⃞ xxx상해Ⅰ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xxx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이 xx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xx 이 xx의‘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 액’과‘xx’을 합한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공제액
x x
보험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① 위‘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②위‘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손해액
xxx상해 보상액
xx배상Ⅰ 및 xx배상Ⅱ에 의하여
xx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가. xxx보험(xxx약을 포함합니다) xx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 합니다) 및 xx배상Ⅱ에 의하여 xx받을 수 있는 금액과 xxx상해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xx③)을 초 과하는 xx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xx‘0’으 로 xx합니다.
= + -
나.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 험xxx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xx를 포기한 xx에는 공제하지 아 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용어xx⑥의 1)로부터 xx 지급받은 xxx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xx 지급 받
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xxxx보험법에 의해 xx받을 수 있는 금액
(4) 위‘(3)’의 xx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xxx보험(xxx약을 포함)의 xx배상Ⅰ과 xx배상Ⅱ에 의한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xx하는 xx, 이 xx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xx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xxx보험(xxx약을 포함)의 xx배상Ⅰ 및 xx배상Ⅱ의 보험금 지급xx에 의하여 xx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xx에 xx xx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6) 다만, 보험계약자인 xx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하거나 xxx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xx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xx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①’의 피보험자의 xx, xxx 및 자녀(용어xx④)
(2) 위‘(1)’에서 xx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xx배상Ⅱ에 의하여 xx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2⃞ xxx상해Ⅱ
12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 를 xx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이하“피보험자동차사고”라 합니다)
② xx 중 등의 xx에서 다른xxx의 xx에 기인한 사고(이하“xx중사 고”라 합니다)
(2)‘3. 피보험자의 범위’xx의 xx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 사가 xx할 xx 중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xx, 상해를 입은 그 피보 험자 본인을 xx피보험자로 하는 xxx보험계약(이하“자기xx 계약”이라 합니다)이 있고,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자기xx 계약의 xx피보험 자본인에 xx 보험금만을 말합니다)이 지급될 수 있는 xx에는 보험회사가 xx할 금액이 자기xx 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3) 위‘(1)’의 xx 중 등이라 함은 교통xx구(자동xxx법에 의한 xxx, 군 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xxx장치 자전거, 건xxx관 리법에 의한 건xxx,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xx, 기차·전동차·모 노레일 등 궤도에 의하여 xx되는 차량을 말합니다)의 xx 중 또는 탑승 중(xxx 및 그 부속장치 등에 매달려 있는 xx 등을 포함합니다)이 아닌 xx를 말합니다.
(4) 위‘(1)’의 다른xxx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xxx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xxx를 말합니다.
① xx피보험자와 그 xx, xxx, 자녀가 xx하거나 통상 xx하는 자동 차가 아닌 것
② xx피보험자의 xxx의 xx 또는 자녀로서 xx피보험자 또는 그 xx 자와 동거 중인 자가 xx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③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5)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
상해등급 | 사망 | 1급 | 2급 | 3급 | 4급 ~5급 | 6급 ~7급 |
상해위로금 | 200만원 | 100만원 | 90만원 | 70만원 | 50만원 | 30만원 |
액’과‘비용’을 합한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금
= + -
① 위‘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위‘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 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 상해Ⅱ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
실 제 손해액
자동차상해Ⅱ 보상액(상해위 로금 제외)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 우‘0’으로 산정합니다.
=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의 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6) 위‘(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 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 수로 합니다.
(7)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8)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2. 상해위로금의 지급
(1) 보험회사는‘1.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상해를 입은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의 상해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 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상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회사가 사망에 따른 상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상해로 지급한 상해위로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사고의 경우
가‘.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나. 위‘가’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④)
② 보행 중 사고의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13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 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 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가 있는 경 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비용’을 합 한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① 위‘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② 위‘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③ 위‘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 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 은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 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 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 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위‘①’내지‘③’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 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 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 니다.
⑤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위‘①’및‘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 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2) 위‘(1)’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⑦)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 수(용어정의⑧)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 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 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보험금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 권에 기재된‘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① 위‘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정의⑥)을 기준으로 다 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 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 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 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③ 위‘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⑩)가 생긴 경우 또 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 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4
(4)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 에 종료합니다.
15
(5)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입니다.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는 이 보험계약의「자기차량손해」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보상내용
(1) 직접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 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 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 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 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가.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⑦)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⑧)로 인한 손해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 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다.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 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보험금
증권에 기재된‘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가. 위‘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정의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ㄱ)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ㄴ)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 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ㄷ)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 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ㄹ)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위‘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 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
다. 위‘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⑩)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 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 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 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 되지 아니합니다.
(2) 간접손해
① 보험회사는‘(1) 직접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체교통비용 보험금
(ㄱ)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을 곱한 액수로 합니다.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보험증권에 기재 된 1일 보험금
지급보험금
= x
(ㄴ) 위‘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총 30일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 외국산 자 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 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함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나.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
직접손해에 의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지급합니다.
다.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 되었을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타당한 비용을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ㄱ) 주행불능 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 하는데 소요된 비용
(ㄴ)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주소지 근처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 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③ 보험회사가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합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1) 직접손해’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입니다.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6
구 분 | 보상하지않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2) 대인배상Ⅱ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 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⑪)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 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 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나.’및‘다.’의‘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
1. 면책사항
구 분 | 보상하지않는 경우 |
(2) 대인배상Ⅱ |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마.’및‘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3) 대물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 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 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 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 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⑮ 위‘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 니다. |
(4)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 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⑬)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 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 |
구 분 | 보상하지않는 경우 |
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
(5)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 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⑦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 상합니다. ⑫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 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
(6)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 량손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 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 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 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⑦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⑧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 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⑪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 적, 기계적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⑬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⑭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와 화재, 산사 태로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 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 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 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⒃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 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 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구 분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 |
대인배상Ⅰ· Ⅱ 및 대물배상 |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 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 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 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 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 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 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 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⑦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 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 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자동 차 상해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 ○ | ○ |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 | ○ | ○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 의 금액과 내용 | ○ | ○ |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 실 증명서 | ○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 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 |
1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사고 |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
자기차량 손해, 플러스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 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 의 의사에 따릅니다. |
17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①’또는‘②’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 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 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 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 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 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위‘④’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 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 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 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⑦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 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 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 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 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 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 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 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 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 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용어정의
①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 이 맺은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 우를 제외합니다.
② 운전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 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④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 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 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 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 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⑤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 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⑦ 침수
18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 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⑧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 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 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⑥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 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⑩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 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②)하 는 것을 포함합니다.
⑪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 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 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 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⑫ 마약 또는 약물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⑬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어 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⑭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을 말합니다.
⑮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 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Ⅰ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대물 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 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⒃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자기차량손해(플러스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유형을 차대차사고와 기타사고로 구분하여 약정한 자 기부담금을 말하며 사고유형은 다음의 경우로 구분합니다.
차대차사고 유형
1.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2. 제 1.호에서 규정하는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함)의 신분이 확 인된 차량만을 말합니다.
기타사고 유형
1.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2.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사고
3. 등록번호, 운전자 신분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못한 타차 또는 타물 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에 의한 사고차량을 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19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 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동 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 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20 보험계약의 승계’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 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20 보험계약 의 승계’중‘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 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20 보험계약의 승계’중‘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바.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 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기간이 개 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①’또는‘②’의 규정에 따 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6 보험계 약자 등의 의무사항’중‘1.(1)’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 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 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 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
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19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 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
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 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④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6 보험 20 보험계약의 승계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1.(2)’,‘2.(1)’또는 20 보험계약의 승계‘중 ’
1.(3‘) , ’2.(3‘)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 환급 방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 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 환급 방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하고 나머지를 환급 |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 환급 방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 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 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 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 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 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다만, 19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3)의 ①의 단서‘가.’내지‘바.’또는 ②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2. 19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4)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따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 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 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 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및‘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 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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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 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 에 상실됩니다.
(2) 위‘(1)’에서 규정하는‘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3종 화물자동차간, 경·4종 화 물자동차간, 경·3종 승합자동차간, 개인소유 1종·2종·3종 화물자동차간 또 는 개인소유 1종·2종·3종 승합자동차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 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 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 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및‘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 : 366)
21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등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 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 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1)’또는‘(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 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 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 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 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23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 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 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보험 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4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2)‘ 10 배상책임’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 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10 배상책임’중‘1.(2)’ 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② 자기차량손해(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 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2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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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용규정
2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3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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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 빙서를 포함함
Ⅳ. 보험금 지급기준
26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 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분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시부모·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 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 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 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 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 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 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 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 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 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 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 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 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 득과 일용근로자 임금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 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26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 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 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 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 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 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
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 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 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 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 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 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 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산식>
1+i (1+i)2
1 + 1 +…… + 1
(1+i)n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 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 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 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 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 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 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 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3. 휴업손해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0
100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나.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해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표3> 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 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50미만~45이상 | 400 | 20미만~14이상 | 120 |
45미만~35이상 | 240 | 14미만~ 9이상 | 100 |
35미만~27이상 | 200 | 9미만~ 5이상 | 80 |
27미만~20이상 | 160 | 5미만~0초과 | 50 |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 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
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 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 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 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 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 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 음 요건에 해당하는‘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 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 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 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 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연 령 | 취업가능 월수 | 연 령 | 취업가능 월수 |
56세이상∼59세미만 59세이상∼67세미만 | 48월 36월 | 67세이상∼76세미만 76세이상 | 24월 12월 |
<표1>
<표2>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2,000만원 | 8급 | 240만원 |
2급 | 1,000만원 | 9급 | 240만원 |
3급 | 1,000만원 | 10급 | 160만원 |
4급 | 900만원 | 11급 | 160만원 |
5급 | 900만원 | 12급 | 80만원 |
6급 | 500만원 | 13급 | 80만원 |
7급 | 500만원 | 14급 | 80만원 |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나.부상 관련)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 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가능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 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표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다.후유장해 관련)
장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0,000만원 | 8급 | 3,000만원 |
2급 | 9,000만원 | 9급 | 2,250만원 |
3급 | 8,000만원 | 10급 | 1,880만원 |
4급 | 7,000만원 | 11급 | 1,500만원 |
5급 | 6,000만원 | 12급 | 1,250만원 |
6급 | 5,000만원 | 13급 | 1,000만원 |
7급 | 4,000만원 | 14급 | 630만원 |
주)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27 대물배상 지급기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 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또는「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 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 은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 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27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 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28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표 4〉의「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1,500만원 | 🡪,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2) 후유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상함
〈표 4〉
동승의 유형 | 운 행 목 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
운전자의 승낙이 | 동승자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40% |
있는 경우 | 요 청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30%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20% | ||
상호의논, 합 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승낙이 | |||
있는 경우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10% | |
권 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5% 0% |
1. 기준요소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 단,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 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 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29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및「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 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 을 적용함
2. 손익상계
28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29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 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 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 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 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 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 2급부터 11급까 | ||
지의 상해 내용 | |||
중 개방성 골절 | |||
은 해당 등급보 | |||
다 한 등급 높 | |||
은 금액으로 배 | |||
상한다. | |||
2. 2급부터 11급까 | |||
지의 상해 내용 | |||
1급 | 2,000 만원 |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 편의 전위가 없 | |
는 골절은 해당 | |||
등급보다 한 등 | |||
급 낮은 금액으 | |||
로 배상한다. | |||
3. 2급부터 11급까 | |||
지의 상해 내용 | |||
중 2가지 이상 | |||
의 상해가 중복 | |||
된 경우에는 가 | |||
장높은 등급에 |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 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 함),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 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 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 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 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 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 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해당하는 상해 | |||
로부터 하위 3 | |||
등급(예: 상해 | |||
내용이 주로 2 | |||
급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5급까 | |||
지) 사이의 상 | |||
해가 중복된 경 | |||
우에만 가장 높 | |||
2급 | 1,000 만원 | 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 급 높은 금액으 | |
로 배상한다. | |||
4. 일반 외상과 치 | |||
과보철을 필요 | |||
로 하는 상해가 | |||
중복된 경우에 | |||
는 1급의 금액 | |||
을 초과하지 아 | |||
니하는 범위에 | |||
서 상해 등급별 |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 | |||
해당 금액의 합 | |||
산액을 배상한 | |||
3급 | 1,000 만원 | 다.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3급 | 1,000 만원 | 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 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 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 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 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 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 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9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 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 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5급 | 900만원 |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 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 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 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 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5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 하 출혈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 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 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 골간 인대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7급 | 500만원 |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 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도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 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 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 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 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 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 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 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 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 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 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아니한 경우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9급 | 240만원 |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 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 [비골(코)골절·손가락뼈 및 발가락뼈 골절 을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80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상해 | |
13급 | 80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4급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조 제1항 제🡪호 관련)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급 | 10,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 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 우에는 중 한 신체장해에 해 당하는 장해등 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 정되는 시력표 에 의하며, 굴 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 정한다. 3.“손가락을 잃 는것”이란 엄 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 기타의 손 가락에 있어서 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 은 경우를 말한다. 4.“손가락을 제 대 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 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 관절 또는 제1 지관절(엄지손 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 해가 있는 경 우를 말한다. 5.“발가락을 잃 은 것”이란발 가락의 전부를 잃 은 경우를 말한다. 6.“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 서는 끝관절의 |
2급 | 9,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 8,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 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 7,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 | 6,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 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5급 | 6,000 만원 |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 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 는 중 족지 관 절 또는 제1지 관절 (엄지발 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 해가 남은 경 우를 말한다. 7.“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 수술을 하였어 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 는 상태를 말한다. 8.“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 는 것”은 일상생 활에서 기본적 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 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 는 것을 말한 다. 9.“수시로 보호 를 받아야 하 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기본 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 하 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 람에게 의 존 하여야 하 는 것을 말한다. 10.“항상보호 또 는 수시 보호 를 받아야하 는 기 간 ”은 의사가 판정 하는 노동능 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 여 타당한 기 간으로 한다. 11.“제대로 못쓰 게 된 것”이 |
6급 | 5,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 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 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 |
7급 | 4,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 아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2004.8.22 일 이후 사고에 대하여는‘여자’를‘사람’ 으로 대체 적용)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8급 | 3,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란 정상기능 의 4분의 3이 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 고, 뚜렷한 장 해가 남은 것 이란 정상 기 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 한 경우를 말 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 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 를 말한다. |
9급 | 2,25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 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 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 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 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1,88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 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 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0급 | 1,880 만원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 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 렷한 장해가 남은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1급 | 1,5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250 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 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2급 | 1,250 만원 |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 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 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 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 63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 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 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목 차
업무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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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공작용자동차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농경용자동차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해피카서비스Ⅰ 특별약관 해피카서비스Ⅱ 특별약관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Ⅰ 특별약관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 특별약관 무수혈 치료담보 특별약관
신 법률비용지원서비스 특별약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병실료차액 지원금 특별약관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리스자동차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차량신가 보상 지원담보 특별약관 차량시세 하락 손해 특별약관 외제차 충돌 우대보상 특별약관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프리미엄 교통상해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임직원 플러스상해 특별약관 희망나눔 특별약관 알뜰수리 특별약관
1
2
업무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 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및‘(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보통약관‘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 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 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 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 됩니다.
(2) 위‘(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 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2)의
⑤’,‘(3)의 ⑤’,‘(4)의 ⑥’,‘(5)의 ⑤’및‘(6)의 ⑤’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 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 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 약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중도취득자동차”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 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 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3.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4.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5. 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의‘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 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6.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 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4.’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 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 도취득자동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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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료의 정산
(1) 회사는 이 특별약관‘4.’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 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일할계산 보험 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할 수 있 습니다.
(2) 위‘(1)’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4.’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하 “납입일”이라 합니다)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위‘(2)’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 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 는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8. 특별약관의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6.(1)’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6.(2)’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7.(2)’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1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를“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 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로 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하“경찰·군인 등” 이라 합니다)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중‘대인배상Ⅰ’및‘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1. 일반면책사항’에 서 정한 사항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 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
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1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규 정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 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한 자동차중 도로주행 시험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을 위해 운 전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 비군 대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5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8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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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 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 10 배상책 임’,‘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 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공작용자동차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 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공작용자동차(이하“공작차”라 합니다) 캐터필러(컷팅엣 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딥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 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장착하는 부분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 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7 농경용자동차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농경용자동차의 쟁기, 로우터리, 사이드로우터리, 타이어, 트레일러 등 사용목적에 따라 갈아 끼우는 부분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체 (원동기 장착 부분)와 동시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0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2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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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 10 배상책 임’,‘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 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 14 자기차량손해, 및 ‘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 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 14 자기차량손해, 및 ‘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3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4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6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통약관의⌜대물배상⌟에 가입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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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의‘1. 일반면책사항’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 반차량(이하“피견인차량”이라 합니다)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 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 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견인개시한 때라 함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 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1. 일반면책 사항’‘(3)’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5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증 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2)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 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7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 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및‘ 12 자동차상해’규정의 피보험자 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
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의 피 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1)’또는‘(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 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의 1. 피보험자 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 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 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내용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 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종·2종승용자동차 및 3종승합자동차간에, 경·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 관‘ 20 보험계약의 승계’‘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 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
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10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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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대인배상Ⅰ」및「대 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보통약관‘ 5 보험기간’의「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④「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 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이 특별약관‘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 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위‘(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 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 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 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9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3.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단,『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8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 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 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하고,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이 계약 만료일’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 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 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4.’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 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 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 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 터〈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4.’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 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1)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5.(3)’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2) 위‘(1)’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 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5.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 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 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3)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 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 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2.’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6. 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1)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 니다. 다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 효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 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 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 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 2회보험료 | 3회보험료 | 4회보험료 | 5회보험료 | 6회보험료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2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20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 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 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 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 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 터〈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 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 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 2회보험료 | 3회보험료 | 4회보험료 | 5회보험료 | 6회보험료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21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6종 건설기계 및 일반건설기계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계약에“대물배상”이 체결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의‘1. 일반 면책사항’의‘(3)의 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3)’의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 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 또는 관리중인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 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 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 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 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5.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보통약관‘ 9 분쟁, 합의, 관할법원’의‘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 대행’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21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 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6.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 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계약에 “대물배 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3)의 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 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매설물을 파손하여 생긴 직접손해로 말미암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공사개시 전에 관련 기관에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3)’의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 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9. 피보험자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 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 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 중 타이어나 튜브에 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 긴 손해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 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 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 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 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0.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보통약관‘ 9 분쟁, 합의, 관할법원’의‘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 대행’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 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11.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 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운송중 위험 담보
“운송중 위험 담보”는 이 보험계약에“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6)의 ⑬’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특수차량을 이 용하여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중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 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1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4. 피보험자
운송중 위험담보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15. 비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16. 보상한도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공제 한 액수로 합니다. 그러나,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회사 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 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는 이 보험계약에“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가 장착되어 출고된 건설기 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용어풀이 〉
아웃리거(OUTRIGGER)란 타이어식 기중기와 같이 끌어올리는 물체의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차체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장치로 지면과 밀착되는 다리로서 통상 4개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17. 적용배제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운행 및 작업장내 이동을 위 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 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4종 화물자동차 및 경·개인3종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 21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의‘2. 보험회사의 대위’의 경우에 피보험 자동차를 운송하는 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 사를 포함합니다)는 보통약관‘ 21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의‘2. 보험 회사의 대위’에서 언급한“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봅니다.
2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4종 화물자동차 및 경·개인3종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 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 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2
23
24
25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4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4종 화물 및 개인3 종승합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 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 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 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3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적용대상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5 해피카서비스Ⅰ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가용승용·16인승이하 승합 및 1.4톤이하 화물자 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 는 동안에 해피카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 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해피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3. 해피카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출동서비스
①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 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 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 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 유하여 드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③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 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 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 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트렁크는 제외합니다)하여 드 립니다. 다만,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 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 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
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⑦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①항부터 ⑥항 외의 차량의 고 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
전과 운행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항 부터 아.항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 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 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 로 엔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 등의 고장으 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 니다. 단, 일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 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 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 담하여야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2)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①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이동,이전,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③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 다.
④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 문 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 전문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 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1).
①’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 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 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 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 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 공할 해피카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시간에 대해서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해피카서비스를 5회(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용어풀이>
해피카서비스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으로 봅니다.
② 위‘2.(1)’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6 해피카서비스Ⅱ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가용승용·16인승이하 승합 및 1.4톤이하 화물자 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 는 동안에 해피카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 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해피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3. 해피카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출동서비스
①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 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 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③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 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 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 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트렁크는 제외합니다)하여 드 립니다. 다만,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 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긴급구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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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 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 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⑦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①항부터 ⑥항 외의 차량의 고 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 전과 운행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항 부터 아.항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 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 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 로 엔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 등의 고장으 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 니다. 단, 일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 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
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2)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①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이동,이전,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③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④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 문 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 전문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차량진단서비스
① 차량진단서비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 액, 파 워오일,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부동액(냉각수), 라지에타호스, 팬벨트, 타이밍벨 트, 배터리, 알터네이터충전, 스타트모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닝, 주차브 레이크, 에어컨(히타),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경음기,와이퍼브레이드, 와셔액, 헤드램프(안개등), 실내등, 브레이크등,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소음기,배기파 이프, 예비타이어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 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 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 피카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 공할 해피카서비스Ⅱ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 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특별약관의 자동종료
27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위‘2.(1).① ~ ⑦‘의 서비스를 5회(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위‘2.(1).① ~ ⑦‘의 서비스는 자동으 로 종료됩니다.
<용어풀이>
해피카서비스Ⅱ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으로 봅니다.
② 위‘2.(1)’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서비스 차 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7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Ⅰ 특별약관
② 정비이력관리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 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③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 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 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1).①’ 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 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가용승용·16인승이하 승합 및 1.4톤이하 화물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 는 동안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 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해피카플러스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3. 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출동서비스
①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 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3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 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 공하여 드립니다.
③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 터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 차 또는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④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 만, 타이어 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 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 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트렁크는 제외합니다)하여 드 립니다. 다만,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 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 한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 로 하는 경우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 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⑦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①항부터 ⑥항 외의 차량의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행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 항부터 아.항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 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 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 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 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
로 엔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 등의 고장 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 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2)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①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이동,이전,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 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③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④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 전문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 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1).
①’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 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 외)의 경우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 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 할 해피카플러스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시간에 대해서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5회(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용어풀이>
해피카플러스서비스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으 로 봅니다.
② 위‘2.(1)’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8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가용승용·16인승이하 승합 및 1.4톤이하 화물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 는 동안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 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해피카플러스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3. 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출동서비스
①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 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3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 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 공하여 드립니다.
③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 터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 차 또는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④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 만, 타이어 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
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 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트렁크는 제외합니다)하여 드 립니다. 다만,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 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 한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 로 하는 경우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 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8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 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⑦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①항부터 ⑥항 외의 차량의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행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 항부터 아.항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 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 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 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 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 으로 엔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 등의 고장 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 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2)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①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이동,이전,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 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③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④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 전문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차량진단서비스
①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 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 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위‘2.(1).① ~ ⑦‘의 서비스를 5회(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위‘2.(1).① ~ ⑦‘의 서비스는 자동 으로 종료됩니다.
<용어풀이>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으 로 봅니다.
② 위‘2.(1)’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서비스 차 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29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 액, 파 워오일,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부동액(냉각수), 라지에타호스, 팬벨트, 타이밍벨 트, 배터리, 알터네이터충전, 스타트모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닝, 주차브 레이크, 에어컨(히타),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경음기,와이퍼브레이드, 와셔액, 헤드램프(안개등), 실내등, 브레이크등,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소음기,배기파 이프, 예비타이어를 말합니다.
29 무수혈 치료담보 특별약관
② 정비이력관리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 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③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에서 규정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
하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
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 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1).
①’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 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 외)의 경우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 카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차상해)의 1. 보상내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수혈치료에 의한 추가발생비용을 보 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무수혈치료에 의한 추가발생비용이라 함은 ① 자가수혈기 사용비 용, ② 자가수혈로인해 혈액대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실제 치료비, ③ 자가수혈로 인해 빈혈제재가 필요한 경우 그 실제 치료비(180일 한도), ④ 자가수혈로 인해 혈 색소저하로 인한 과다검사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실제 치료비를 말합니다. 단, 혈액 대용제, 빈혈제재 및 혈색소저하로 인한 과다검사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 진료수가 심사 규정”을 따릅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부분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 2.피보험 자의 범위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0 신 법률비용지원서비스 특별약관
1. 담보구성 및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등 3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Ⅱ)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3가지 담보종목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합 니다)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담보별 보상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담보별 보상 내용은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 만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에 한하여만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형사합의 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되는 사고와 지급하여 드리는 피해자 1인당 보험금의 한도액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1)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 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3】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 서 중 7, 8은 제외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이 6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고
② 타인에게 형법 제258조 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구속영 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사고
③ 형사합의 지원금의 지급 및 보험금 분담
회사는 상기 ① 내지 ②항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된 형사합의금(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에 대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③항의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 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형사합의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형사합의 지원금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형사합의 지원금액의 합계액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탁자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회 수한 경우 회사가 기 지급한 형사합의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받은 형사합 의지원금의 전부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형사합의지원금 지급기준 한도액
구 분 | 보험가입금액 | 비 고 | |||
사 망 | 부 상 | ||||
1~3급 | 4~5급 | 기타 | |||
기본형 | 2,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피해자 1인당 |
안심형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골드형 | 3,0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주.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부상으로 지급한 형 사합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ㄴ) 경찰청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형사 합의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ㄷ) 구속이나 공소제기된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검찰청 발행 공소장등)
(ㄹ)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 제한 신 고서(단, 법원에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경우에 한합니다)
(ㅁ)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30
나. 벌금
① 회사는 (1)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대 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부담된 벌금액에 대하여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①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을 초과하였을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벌금 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벌금 책임액의 합계액
다. 방어비용
회사는 (1)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변호 사 보수등의 방어비용으로 1사고당 3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피 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위 (1)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 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⑦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 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⑪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 소), 제23조의(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 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 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 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 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정)면 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정)면허의 효 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정)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9.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 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1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 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 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등이란 도로교통법 제 45조에서 정한“마약, 대마, 향정신 성의약품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1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 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 경승합, 4종화물, 경화물 자동차 및 법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 경승합, 4종화물, 경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 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리운전자를 운전가능한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계약의 보통약관 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및『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쟁, 변란, 폭동, 그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 긴 때
②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 가 생긴 때
③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④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⑤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⑥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위‘(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이 특별약관2.(보상내용)의 ‘(2).②’및‘(2).③’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 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 보험회사가 보상할‘(1‘) 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 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서 정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②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10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를 말합니 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1 자기신체사고 (또는 12 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고,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 가 비사업용 승합·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운전자(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에 한함)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내에서 비사업용 자동차(원동기를 붙인 자 전거를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 천만원을 한도로 드립니다.
②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 로 1백만원을 드립니다.
③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1년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드립니다.
④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는 [별표 1]의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드립니다.
(3) 동일한 사고로 위‘(2)’의 보험금을 두가지 이상 드려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 는 이를 합친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드릴 경우에는 이미 드 린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1) 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 무효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 액을,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 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 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사고발생시의 의무
(1)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가 생긴 때와 곳, 상황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2
(2)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1)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안에 또는 회사가 승인한 유예기간 안에 다음의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③ 진단서
④ 법원의 판결문 사본
(2) 회사는 운전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3) 회사는 위‘(1)’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 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3)’의 지급기일 초과 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위‘(3)’또는‘(4)’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회 사가 보험금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의제기로 지원된 때와 기 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가지급보험금의 청구
기명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
할 금액의 50%한도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청구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동 금액은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개인소유 자가용4종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이면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
8. 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1)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 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및 11 자기신체사고(또는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2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경
(2) 위‘(1)’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9. 자동차의 양도·양수
(1)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시에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 에는 이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의 1) 피보험차의 양도시의 규정을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한 이 보험계약 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된 후에도「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10.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1)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의 2.피보험자동차를 다른자동차로 교체(대체) 하는 경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시 회사에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보험종목과 차종에 한하여 자동승계됩니다.
(3) 위‘(2)’의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사업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보험료를 일 할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1. 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3〉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단위 : 만원)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8급 | 3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2급 | 90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9급 | 24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3급 | 8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10급 | 18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4급 | 70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11급 | 14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5급 | 6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12급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6급 | 5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13급 | 6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7급 | 4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14급 | 4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 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교통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 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타이어식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 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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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 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에서‘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 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 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⑥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 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교통상해 중증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 |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 | 후유장해보험금 |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4. 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사망보험금 |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 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 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5.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6.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중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를 말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8. 손해보상 후의 계약
사망보험금 및 중증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4 주말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개인소유 자가용4종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이면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에서‘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및 11 자기신체사고(또는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2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경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18:00부터 월요일 06:00 또는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포함)의 전일 18:00부터 익일 06:00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 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 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 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⑥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34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 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의 만18세미만인 자녀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교통상해 사망보 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 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 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5.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말교통상해 중증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 |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본인 | |
3,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주말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 | 후유장해보험금 |
본인 | |
3,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6.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중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8. 손해보상 후의 계약
사망보험금 및 중증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4】
1.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분 류 표
3)“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 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 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 한 시력을 말한다.
3)“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
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 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 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 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 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장해판정기준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 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 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 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 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 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 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 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 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 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 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 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 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 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 위로 한다.
2)“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 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3)“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 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 니한다.
3)“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 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0등급(Zero)”인 경 우
나)“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1등급(Trace)”인 경 우
다)“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
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 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 니한다.
3)“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 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0등급(Zero)”인 경우 나)“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1등급(Trace)”인 경우 다)“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 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 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30 |
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5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 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 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 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 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20 |
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 8 |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3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 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 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 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
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 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 | 100 |
에서 생활해야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 | 70 |
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 40 |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붙 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 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 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 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 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 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 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 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 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35 병실료차액 지원금 특별약관
1. 가입대상
35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 경승합, 4종 화물, 경화 물자동차 및 법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 경승합, 4종화물, 경화물자동차, 승용자동 차이면서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과 일반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병실료차액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상급병실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상급병실”이라 함은 2인이상(특실제외)의 병실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
2.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6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 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 하는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 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 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 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도난으로 인한 손해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 가 월평균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정산
(1)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분할보험료를 포함합니다)와 회사가 계약자에 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상호정산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보험료 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미정산되었을 때에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3. 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 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7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14 자기차량손해담보(또 는 15 플러스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 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 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다.)에 직접적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제3의 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2) 회사가 보상할 위‘(1)’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 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다인승1종·다인승2종 승용자 동차 및 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 20 보험계약의 승계’‘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한합 니다.
5. 손해액의 결정
(1)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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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 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 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 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6. 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 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상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7. 보상한도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이란 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유형을 차대 차사고와 기타사고로 구분하여 약정한 자기부담금을 말하며 사고유형은 다음의 경 우로 구분합니다.
(1) 차대차사고 유형
①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② 제①호에서 규정하는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 포함)의 신분 이 확인된 차량만을 말합니다.
(2) 기타사고 유형
① 피보험자동차 도난
②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사고
③ 등록번호, 운전자신분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못한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 또는 전복에 의한 사고차량을 말합니다.
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의 렌트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 여 그 대여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렌트카라 함은 대한민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배기량,승차정원,차의구조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2)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에는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14 자기차량 손해(또는 15 플러스 자기차량손해)의 1. 보상책임 내용의 규정에 의한 손해 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 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8.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1)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 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 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2) 위‘(2)’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바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9.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 습니다.
10. 보험계약의 종료
15
14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플러스 자기차 량손해)의‘1.보상내용‘중“전부손해일 경우의 계약종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8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3. 렌트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부담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① 수리가능한 경우(수리가능하나 폐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 만,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③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도난자동차를 회수 후 수리기간을 포함 합니다)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 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2) 렌트비용 인정기준액
① 렌트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80% 상당액
② 렌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20% 상당액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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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2.(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 한 자동차(이하“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의 14 자 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3.렌트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 부담 ’(1)’의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 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14 자기차량손해(또는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 고만으로 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1)’의 손해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 경·3 종승합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시 렌트비용 보상
2. 보상내용
15
14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플러스자기 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
관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 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1)’및‘(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 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및‘(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 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 니다.
6. 보험계약의 종료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도난자동차를 회수 후 수리기간을 포함
보통약관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의 종료 규정 에도 불구하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 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7. 대위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위‘(1)’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9 리스자동차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리스자
합니다)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 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2) 렌트비용 인정기준액
① 렌트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80% 상당액
② 렌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20% 상당액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5. 보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2.(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 한 자동차(이하“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의‘ 10 배 상책임(단,대인배상I은 제외됩니다)’‘,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동차로서 보통약관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 다.
러스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에 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위‘(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3.렌트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 부담 ’(1)’의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 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 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리스자동차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업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간에 시설대여계약 체결에 따라 대여받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동 차를 말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1)’의 손해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
관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2. 보상내용
사고시 렌트비용 보상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 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1)’및‘(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자기 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 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의 렌트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 여 그 대여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렌트카라 함은 대한민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차의구조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 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렌트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부담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① 수리가능한 경우(수리가능하나 폐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 만,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③ 도난의 경우
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및‘(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 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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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계약의 종료
15
14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의 종료 규정 에도 불구하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 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고장시 다른 렌트카 운전담보
7. 보상내용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하자 또는 고장 등 기계적 결함(사고를 제외합니다)에 따른 수리·정비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대여받은 다른 렌트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임직원을 말합니다)가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에 대하여 다른 렌트카를 보통약관의‘ 10 배상책임(단,대인배상I은 제외됩니 다)’‘,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1) 기명피보험자(법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제공의 대가를 기명피 보험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은 자(정식직원,계약직,임시고용인,일용직,아르바이트 등)를 말합니다.
2)“고장시 다른 렌트카 운전담보”에서 다른 렌트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29조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대여 사업용 자 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을 말합니다) 명의로 대여한 자동차 일 것
② 피보험자동차를 정비함에 따라 사용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 것
③ 대여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1 보상내용’에
(2) 위‘(1)’의 다른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에 하자 또는 고장에 따른 수리·정비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다른 렌트카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대여기간10일을 한도로 다른 렌트카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15
14
(3) 회사가 보상할 위‘(1)’의 손해중 다른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 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다른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 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1)’및‘(3)’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렌트자동차에 적용되 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는 위‘(1)’및‘(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다른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만으로 합니다.
8. 대위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위‘(1)’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 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0 차량신가 보상 지원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4
이 특별약관은 등록한지 6개월이내인 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경·4 종화물자동차에 한합니다)중 출고 당시의 신차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 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차량신가 보상 지원금」과「전손시 제반비용 보험 금」을 보상합니다.
3. 지급보험금의 계산
(1) 차량신가보상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의 수리비가 보험 가입금액의 70%이상(수리비에 한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합니다)발생하고 피보 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보통약관‘ 14 자기차량손해 1.보상내용 (2).①’ (또는 ‘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 1.보상내용 (1).②)’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차량신가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차량신가보상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14 자기차량손해 1.보상내용 (2).①’(또는‘ 15 플 러스자기차량손해 1.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전손시 제반비용 지원금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신차가액의 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위‘(1) 및 ’(3‘) 의 신차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 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4.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1)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시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2) 회사는 위‘(1)’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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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2)’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 차량시세 하락 손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등록한지 6개월이내인 자동차로서 보통약관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경·4 종화물자동차에 한합니다)중 출고 당시의 신차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 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신차라 함은 최초차량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의 차량을 말합니 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신차라 함은 최초차량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의 차량을 말합 니다.
2. 보상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분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의 사고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어 보통약관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배상책임 2.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열거하
스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의 수리비가 보험 가입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에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시세하락손해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3.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1)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16 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시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 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2) 회사는 위‘(1)’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 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2)’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2 외제차 충돌 우대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0 배상책임의 대물배상에 가입하고“외제차 충돌 우대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3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 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단기간에 확대하고자『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이 정하 는 책임기간에는『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또는『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다만, 영수일이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이전일 경우에는 책임기간을 첫날0 시부터 마지막날의 24시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4 프리미엄 교통상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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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이면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 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및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의 대물배상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인하여 외국산자동차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그 외국산자동차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상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로 가입금액을 확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1사고로 인한 대물배상 보험금의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외국산자동차는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 내가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판매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일반 면책사항 중 (3)대물배상 부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 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 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타이어식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 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 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에서‘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사망 보험금
① 회사는 6.피보험자의 범위내의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프리미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프리미엄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 사망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 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 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 니다.
(2) 후유장해 보험금
프리미엄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①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 래에 정한 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프리미엄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 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 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⑥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3) 교통상해입원비 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교통상해 입원비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 원에 한합니다.
② 제①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①항의 교통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교통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회사는 교통상해입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 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⑥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 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7. 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제3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애보험 금이 일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및 중증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 약은 소멸됩니다. 단,‘6.피보험자범위’의 해당 피보험자에게 모두 지급 될 때 소 멸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5 운전중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이면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
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및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5.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중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상 가입플랜이 『개인형』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2) 증권상 가입플랜이『부부형』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③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 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 조에 정한 덤프트럭,타이어식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건설기계 라합 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 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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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사망 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운전중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 사망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2) 후유장해 보험금
①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 래에 정한 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운전중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운전중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 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 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 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⑥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3) 운전중 교통상해입원비 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운전중 교 통상해입원비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
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①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①항의 운전중 교통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운전중 교통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④ 피보험자가 토로교통법 제43조,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회사는 운전중 교통상해입원비를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⑥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 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5.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 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중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상 가입플랜이 『개인형』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2) 증권상 가입플랜이『부부형』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 니다.
7. 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제3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애보험 금이 일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및 중증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 약은 소멸됩니다. 단,‘6.피보험자범위’의 해당 피보험자에게 모두 지급 될 때 소 멸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6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이면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3.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사망 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대중교통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중교통상해 가입금액 | 사망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2) 후유장해 보험금
①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 에 정한 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중교통상해 가입금액 |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및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기간 중 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 할 수 있 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 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상해 가입금액 | 후유장해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46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 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 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 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⑥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6. 피보험자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상 가입플랜이 『개인형』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2) 증권상 가입플랜이『부부형』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 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단, 보험금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 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사형
⑥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⑦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⑧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⑥ 위 ⑧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 훈련 또는 시운전을 위하여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을 조종하거나 탑승중 발생한 손해
② 대중교통수단의 설치, 수리,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
③ 대중교통수단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던 중 발생한 손해
④ 대중교통수단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손해
⑤ 여객수송용 기차, 지하철, 전철, 선로(선로 주변을 포함합니다)의 보수, 점 검, 청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중 발생한 손해
⑥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업무상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던 중줄 발생한 손해
47 임직원 플러스상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법인으로서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 고를 가입하고『임직원 플러스상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11 자기신체사고 에도 불구하고 12 자동차 상해로 대체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일반 면책사항 중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부분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 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8 희망나눔 특별약관
5.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제3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애보험 금이 일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및 중증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 약은 소멸됩니다. 단,‘6.피보험자범위’의 해당 피보험자에게 모두 지급 될 때 소 멸됩니다.
1.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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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 시점에서 만 35세 이상일 것
②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③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될 것
④ 기명피보험자에게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⑤ 기명피보험자의 합산 가계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2. 가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1,(1)’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이 특별약관‘1,(2)’경우는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 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비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
⑤ 기명피보험자의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 관계 증명서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 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 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2. (1) 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② 이 특별약관 2. (2) ②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5. 보험금의 환입
49 알뜰수리 특별약관
(1)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또는
14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또는 14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보통약관 14 자기차량손해 1. (2) ① 다.」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 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 액은 공제합니다.
② 제 ①항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 (2) ③」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① 위‘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또는 피보 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 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그 교환된 기존 부분 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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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①항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 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 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6.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특별약관 2. 보상내용’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 이‘ 10 배상책임’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14 자기차량손 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 일 램프, 헤드 램프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서 정한 경
MEMO
132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