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xx 계약서
‘회사명’(이하 “갑”이라 한다)과 ‘메디치아이티교xxx’(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xx에 xx xx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이 xx한 직업능력xxxx 및 xx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xxxx은 xx노동부로부터 xx 받은 xxxx으로 다음과 같다.
xxxx명 |
xx관할 xxx서 |
xxxx |
xx |
xxxx |
1인당 훈련비 |
|
xx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
메디치아이티 교xxx |
0명 |
2015.00.00~ 2015.00.00 |
원 |
나. “갑”은 xxxx에 따른 xxxx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다. “을”은 “갑”이 xxx험 환급을 받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xxx 협조한다.
라. xx참가자
x x |
소속부서 |
직위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000-0000-0000 |
000000-000000 |
|
|
|
|
|
제2조(수료)“을”은 xxxx xx(또는 xx)xx xx수료 xx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만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3조(xxxx)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xx의 효율적인 xx과 xx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xx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나. “을”은 xx을 실시함에 있어 xxxx부장관으로부터 xx․xx받은 xx과 xx․지xxx시 관할 지xxx관서의 장에게 xx한 xx실시계획서에 따라 xx을 성실히 실시xxx 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xx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해당 xxxx이 취소되어 “갑”이 xxx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xxxx을 xx 받을 수 없는 xx에 “을”이 책임을 진다.
다. “갑”은 “갑”의 임직원이 성실히 xx에 참여xxx xxxxx 하며 “갑”의 임직원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xx에 참석하여 xxx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위배되어 xxxx을 xx받을 수 없거나, “을”의 xxxx이 취소되는 xx에 “갑”은 책임을 진다.
라. “갑”은 “을”이 xx을 xx하기 위하여 “갑”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을”이 xx시작 전 개인xx를 수집/이용함에 xxxxx 고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xx하여 “갑”의 임직원이 개인xx 수집/xx을 xx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에 대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xx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xx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xx에 xx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xx 비밀 유지 xx는 그 xx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xx에는 계약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5조(xx) 계약이 중도 xx된 xx xx대금은 xx xx xx에 따라 xx하기로 한다.
제6조(xx 및 합의)
본 계약서 xx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xx에는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2015년 OO월 OO일
“갑” |
“을” |
회사명: 주 소: xx이사 (인) |
메디치아이티교xxx xxx xxx xxxxx0x 000, 000-0x xx이사 x x 관 (인 또는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