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보험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 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전국민생활체육단체보험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렇지 않은 xx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 상해 및 질병xx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 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메리츠xxxx보험주식회사
○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xxx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xx에서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xx하여 지급합니다
주요xx 요약서
4. 계약의 xx(신체보장 xx)
이 주요xx 요약서는 일반적인 보험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
이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 을 따릅니다.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 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 버몰에서는 전자xx 또는 xxx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 xx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계 약 체결시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xx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 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만 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 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xx xx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xx(재물 및 배상책임보장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 약은 xx로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x x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 ․ 후 xx xx
1) 계약 전 알릴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 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2) 계약 후 xx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 x x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x거나 이륜xxx 또는 xx 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 등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xx 등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xxx는 xx 등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 및 xx를 xxx여 위험이 변경된 xx 등
- 기타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xx
3) 회사는 “2) 계약 후 알릴xx”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9. 보험금의 지급절차(신체보장 xx)
회사는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하여 드립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재물보장, 배상책임보장 xx)
회사는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 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 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x x 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주요 보험용어 xx
- 목 차 -
보험용어 | 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가액 | xx보험에 있어 피보험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 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xx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기간 |
보험xx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xx(당해xx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xx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xx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xx합니다. |
전국민생활체육단체보험 보통xx · 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xx) 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2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2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4
제7조(보험금의 xx) 4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4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5
제10조(주소xx통지) 5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6
제12조(대표자의 xx) 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 6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6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6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7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8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 8
제17조(보험계약의 xx) 8
제18조(청약의 xx) 9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9
제20조(계약의 xx) 10
제21조(계약xx의 xx 등) 11
제22조(보험나이 등) 11
제23조(계약의 소멸) 1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12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2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2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13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13
제28조(xxx행 등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14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14
제29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14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xx) 15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15
제32조(보험료의 환급) 15
제7관 분쟁의 xx 등 · 16
제33조(분쟁의 xx) 16
제34조(관할법원) 16
제35조(소멸xx) 16
제36조(xx의 xx) 16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16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16
제39조(개인xxxx) 17
제40조(준거법) 17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전국민생활체육단체보험 특별xx · 18
스포츠xx중 지도자 상해 사망․xx장해 특별xx 18
스포츠xx중 돌연사 위험(생활체xxx회 단체) 특별xx 19
스포츠xx중 지도자 돌연사 위험 추가특별xx 20
스포츠xx중 상해 입원일당 21
스포츠xx중 지도자 상해 입원일당 추가특별xx 22
스포츠xx중 상해 통원일당 23
스포츠xx중 지도자 상해 통원일당 추가특별xx 24
스포츠xx중 골절치료비(생활체xxx회 단체) 특별xx 25
스포츠xx중 지도자 골절치료비 추가특별xx 26
스포츠xx중 골절치료비 27
스포츠xx중 지도자 골절치료비(xx파절제외) 추가특별xx 28
스포츠xx중 골절수술비(생활체xxx회 단체) 특별xx 29
스포츠xx중 지도자 골절수술비 추가특별xx 31
스포츠xx중 상해수술비(생활체xxx회 단체) 특별xx 32
스포츠xx중 지도자 상해수술비 추가특별xx 34
교통상해 특별xx 35
휴일교통상해 특별xx 36
식중독xx 특별xx 38
강력범죄 특별xx 39
폭력치료비 특별xx 40
상해사망 부보장 특별xxⅡ 41
상해xx장해 부보장 특별xxⅡ 42
청소년유괴,납치,인질 특별xx 43
xx찾기 지원금 특별xx 44
스포츠xx중 배상책임(생활체xxx회 단체) 특별xx 45
스포츠xx중 지도자 배상책임 추가특별xx 53
( ) 휴일위험 특별xx(생활체xxx회 단체) 54
단체계약 특별xx 55
단체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57
단체계약 보험기간 xx 추가특별xx 58
포괄계약 추가특별xx 59
보험료분납 특별xxⅡ 6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61
보험기간 종료후 재가입 특별xx 62
지xxxxx서비스 특별xx 63
【 별표1 】 65
<xx1> 81
<xx2> 82
【 별표2 】 84
【 별표3 】 85
【 별표4 】 86
【 별표5 】 91
법률조문 xx 92
주요 xx/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110
전국민생활체육단체보험 보통xx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1조(목적)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xxx 내에서 보험xx에 xx되어 있는 동호회의 xx 하에 생활체 xxx을 하고 있는 xx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xx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 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xxx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xx에 따른 xxx태 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xxx류표(【별표1】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장 xx태가 되었을 때: xxxxx험금(xxx류표(【별표1】참조)에서 xx 지급률x x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생활체xxx」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xxxx x하기 위하여 xx의 장소와 xx과 의 통상경로xx xxx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단, 시,군,구 단위 이상의 xxxx(x x회간의 xx는 제외합니다)에 xx로 참여하거나 시,군,구 단위 이상의 체xxx 행사 에 참여하기 위하여 xx의 장소와 xx과의 통상경로xx xxx은 생활체xxx에 포
함됩니다.
<xx의 종류>
1. 위험이 큰 xxxxxx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xx축구 및 유사한 xxxx
2. 위험이 다소 큰 xxxxxx :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xx🅓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xxxx
3. 위험이 작은 xxxxxx :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xx, xx, xx, xx🅓
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xxx기, 역도, xxxx,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xxxx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 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x xx.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xxx계인xx 검사 의 xx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xx중에 있던 자, xx한 항xxx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xxx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xx의 침몰, 항 공기의 xx 기타 위난이 종료x x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이하 같습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 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1】참 조)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 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는 그 xx 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xx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직전까지의 xx장해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xxx실
7. xxx료
8. 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의 생활체xxx을 하고 있는 xx 발생한 사 고
② 회사는 xx의 여하를 묻지 않고 경부증후군 또는 요통으로 타각xx이 없는 것에 대하 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xxx 타각xx이라 함은 X-ray, 뇌 전산화 단층촬 영(CT), 자기xxx상법(MRI) 등 의학적 검사결과, 이상 xx이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xx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 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xx하는 xx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 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xx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장해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 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 에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 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 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xx 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 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xx 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 xx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계약자의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 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xx】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xx 또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회 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중대한 과실)】
주의xx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xx의 xx로
서 xxx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xxx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xx 위반(이하 같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 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지급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 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 후 xx xx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 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 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 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
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 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 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 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 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 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적방법의 기록매체를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 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 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
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 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 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 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 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 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 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 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 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 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 시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 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 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 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전국민생활체육단체보험 특별약관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 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 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 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스포츠활동중 돌연사 위험(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 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동호회 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시,군,구 단위 이상의 체육관련 행사에 참 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 하에 생활체 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 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돌연사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돌연사 위험 추가특별약관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스포츠활동중 돌연사 위험(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스포츠활동중 돌연사 위험(생활체육동 호회 단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돌연사란 그 현저한 징후가 돌연하고 예기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급성 심기능부전(심장마비), 급성심부전, 급성심정지, 또는 특별한 외인이 발견되지 않는 뇌출 혈 등이 직접사인으로 된 것으로, 발병해서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합니다.
<운동의 종류>
1. 위험이 큰 운동경기종목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유사한 운동경기
2. 위험이 다소 큰 운동경기종목 :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위험이 작은 운동경기종목 :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 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
동경기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보상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포츠활동중 상해 입원일당
(1일 이상 30일 한도,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 하에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동호회간 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시,군,구 단위 이상의 체육관련 행사에 참여
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다.
1.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상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의원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일당 보험금(입원한 기간에 대해서 30일을 한도로 하여 입원일수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상해 입원일당 추가특별약관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스포츠활동중 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 30일 한도,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스포츠활동중 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 30일 한도,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운동의 종류>
1. 위험이 큰 운동경기종목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유사한 운동경기
2. 위험이 다소 큰 운동경기종목 :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위험이 작은 운동경기종목 :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
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 동경기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 하에 생활체 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 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동호회 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시,군,구 단위 이상의 체육관련 행사에 참 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 다.
1.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상의 생활에 지장이 생 겨 통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원 또는 의원에 다니며 의사의 치료를 받 는 것(왕진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한 경우 : 통원일당 보험금(통 원한 일수에 대해서 30일을 한도로 하여 통원일수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스포츠활동중 상해 통원일당(1일 이상 30일 한도,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스포츠활동중 상해 통원일당(1일 이상 30일 한도,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운동의 종류>
1. 위험이 큰 운동경기종목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유사한 운동경기
2. 위험이 다소 큰 운동경기종목 :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위험이 작은 운동경기종목 :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
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 동경기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 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동호회 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시,군,구 단위 이상의 체육관련 행사에 참 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 하에 생활체 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2】(골절분류표)에 정한 골 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골절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 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 급합니다.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골절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스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생활체육동호 회 단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운동의 종류>
1. 위험이 큰 운동경기종목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유사한 운동경기
2. 위험이 다소 큰 운동경기종목 :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위험이 작은 운동경기종목 :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 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 동경기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 (치아파절제외,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 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동호회 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시,군,구 단위 이상의 체육관련 행사에 참 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 하에 생활체 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3】(골절(치아파절 제외)분 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골절치료비(치아파절 제외) 보험가 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골절치료비(치아파절제외) 추가특별약관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스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치아파절제외, 생 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스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치아파절제 외,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운동의 종류>
1. 위험이 큰 운동경기종목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유사한 운동경기
2. 위험이 다소 큰 운동경기종목 :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위험이 작은 운동경기종목 :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
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 동경기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도 보장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 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포츠활동중 골절수술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 하에 생활체 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상해로 신체에【별표2】(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별표4】(수술분류표) 참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 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동호회 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시,군,구 단위 이상의 체육관련 행사에 참 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
다.
<운동의 종류>
1. 위험이 큰 운동경기종목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유사한 운동경기
2. 위험이 다소 큰 운동경기종목 :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위험이 작은 운동경기종목 :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
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 동경기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대하여도 보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 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 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골절수술비 추가특별약관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스포츠활동중 골절수술비(생활체육동호회 단 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스포츠활동중 골절수술비(생활체육동호 회 단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스포츠활동중 상해수술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 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동호회 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시,군,구 단위 이상의 체육관련 행사에 참 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 하에 생활체 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진단확정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4】(수술분 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술비로 지급합니 다.
<운동의 종류>
1. 위험이 큰 운동경기종목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유사한 운동경기
2. 위험이 다소 큰 운동경기종목 :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위험이 작은 운동경기종목 :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 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 동경기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대하여도 보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 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 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별표4】(수술분류표) 참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상해수술비 추가특별약관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스포츠활동중 상해수술비(생활체육동호회 단 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스포츠활동중 상해수술비(생활체육동호 회 단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 (【별표1】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 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휴일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 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 (【별표1】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 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 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식중독비용 특별약관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 다.)이 발생하여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대한민국내에 있는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 성질환으로써【별표5】(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강력범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일상생활중에서 아래에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강력범죄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 24 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 25 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 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 38 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 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 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폭처법」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 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4.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5.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경찰서사건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등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 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력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 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3. 피보험자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사망 부보장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 )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상해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 )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청소년유괴,납치,인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 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 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을 확인된 시점까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90일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억류상태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2. 기만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 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
③ 제1항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 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미아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 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미아상태라 함은 길을 잃음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유괴, 납치로 인한 실종은 제외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계약시점에서 만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합니다.
제3조(미아찾기 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1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미아찾기 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 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또는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3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단순가출로 행방이 불명한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포츠활동중 배상책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 하에 행 하는 생활체육활동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 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 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동호회 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시,군,구 단위 이상의 체육관련 행사에 참 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
다.
<운동의 종류>
1. 테니스, 발레, 농구, 육상경기(던지는 경기제외)등 위험이 낮은 종목
2. 승마, 스키, 던지는 경기 등 위험도가 높은 종목
②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띠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단체가 연습·합숙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숙박시설·체육시설(그 종속물인 장판, 건구 등의 동산을 포함하 고, 토지 및 토지를 덮은 잔디 등의 정착물을 제외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 스포츠용구 등(부동산의 종속물 이외)의 동산 의 손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한다)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및 구타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직무 의 수행에서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사용되어 생활체육활 동을 행하거나 지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7. 피보험자가 공무원(체육지도위원 등의 비상근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자를 제외 한다)으로서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단체 또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및 그 종속물인 동산에서 기 인하는 배상책임
1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 인하는 배상책임
20. 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의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배상 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 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 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 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 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 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 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 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 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 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 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 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 합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 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 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 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 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 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 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스포츠활동중 배상책임(생활체육동호회 단 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스포츠활동중 배상책임(생활체육동호 회 단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 휴일위험 특별약관(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휴일에 보통약관 또는 (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서 정한 담보(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관한 법 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
제2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토요일, 법 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아 래 -
·스포츠활동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생활체육동호회 단체) 담보
·스포츠활동중 돌연사 위험(생활체육동호회 단체) 담보
·스포츠활동중 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 30일 한도,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담보
·스포츠활동중 상해 통원일당(1일 이상 30일 한도,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담보
·스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담보
·스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치아파절제외,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담보
·스포츠활동중 골절수술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담보
·스포츠활동중 상해수술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담보
·스포츠활동중 배상책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담보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상해수술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추가 담보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상해 사망후유장해(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추가 담보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돌연사 위험(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추가 담보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상해 입원일당(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추가 담보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상해 통원일당(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추가담보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골절치료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추가 담보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골절치료비(치아파절제외, 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추가 담보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골절수술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추가 담보
·스포츠활동중 지도자 배상책임(생활체육동호회 단체) 추가 담보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 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 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 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 에 반영되어🅓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 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 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 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 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 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 및 보통약관 제14조(상해계약 후 알릴 의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합 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 하여🅓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 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 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 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에 정한 단체로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둘 이상의 단체가 모여 공동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총 피보험자수는 5인 이상이어🅓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계약자는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보 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수의 산정)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수는 이 보험계약에 부보된 총 피보험자수로 하며 이를 기준으 로 단체계약의 유형에 따른 보험계약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 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 )회 분납: 제 1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 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 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 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 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 종료후 재가입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이 종료하고 계약자가 재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합니다.
제2조(재가입 절차)
①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재가입 의사를 문의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제1항의 재가입 의사를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표시하면 별도의 청약 및 승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재가입 처리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 문의 및 의사표시는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서면, 녹취전화, 이 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약관 및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보장이 끝나고 재가입 계약의 보장이 시작되는 때의 보험약관 및 요율을 적용하며, 제1항의 통보에 그 주요 변경 내용을 포 함합니다.
제3조(재가입 계약의 적용)
재가입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 및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보장이 끝나고 재가입 계약의 보장이 시작되는 때의 보험약관 및 요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 대상)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
이 특별약관(이하「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 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1 】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 해 분 류 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 | 10 |
해를 남긴 때 | |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 | 5 |
을 남긴 때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 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 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 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 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 다.
7) ‘시🅓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 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 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 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 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 45 |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 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 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 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 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 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 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 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 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 (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 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 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 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 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 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 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 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 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 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 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 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 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 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 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 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 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 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 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 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 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 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 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5 15 10 30 10 5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 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 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 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 20 |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8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3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 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 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 100 |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 | 70 |
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 | |
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 | 40 |
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 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 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 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 히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 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 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 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 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
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 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 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보통약관 제8조 제5항 관련)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스포츠활동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5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보통약관 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별표2 】
골절분류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 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 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 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 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 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 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 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기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3 】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
【 별표4 】
수술분류표
수 술 종 류 | |
피부․유방의 수술 (皮膚,乳房의 手術) | 1. 피부이식수술(植皮術) (25cm2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
근골의 수술 (筋骨의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骨髓炎骨結核手術)〔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 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비골(코뼈) 비중격(鼻骨 鼻中隔) 은 제외함〕 6. 비골(코뼈)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灣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위턱뼈) 하악골(아래턱뼈) 악관절 관혈수술(위턱뼈, 아래턱 뼈, 顎關節 觀血手術)〔치․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어깨뼈)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 관혈수술(鎖骨 肩胛骨 肋骨胸骨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팔․다리切斷術)〔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팔․다리再接合術)〔골․관절(骨․關節)의 이단 (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팔다리뼈) 사지관절 관혈수술(팔․다리骨 팔․다리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3. 근․건(힘줄)․인대․관혈수술(筋建 靭帶 觀血手術)〔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 점액종수술(筋炎 結切腫 粘液腫手術)은 제 외함〕 |
호흡기․흉부의 수술 (呼吸器․가슴의手術) |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절제술(喉頭全切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류코드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S02 (S02.5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 술 종 류 | |
순환기․비의수술 (循環器․脾의 手術) | 19. 관혈적혈관 형성술(觀血的血管 形成術)[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 외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精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大動脈 大精脈 肺動脈 冠動脈手術)[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藏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5. 비절제술(脾切除術) |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 | 26. 이하선(귀밑샘)종양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27. 악하선종양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 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肝腸 膽囊 膽道 膵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 는 것] 37. 치루 탈항(항문탈출증) 치핵근본수술(痔屢 脫肛 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 술은 제외함] |
수 술 종 류 | |
뇨․성기의 수술 (尿․性器의 수술) | 38. 콩팥(신장)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콩팥 腎盂 尿管 肪胱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 은 제외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屢閉鎖觀血手術)[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 은 제외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 부고환 정관 정색 정낭 전립선수술(睾丸 副睾丸 精管 精索精囊 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근본수술(陰囊手腫根本手術) 45. 자궁광범전절제술(子宮廣汎全切除術)[단순 자궁 전 절제술(單純子宮全摘)등의 자궁전절제술(子宮全切除術)은 제외함] 46.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子宮經管形成術 子宮經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妊娠手術)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 중 절술(子宮經管 Polyp 切除術 人工妊娠中絶術)은 제외함]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 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 53. 하수체종양절제술(下垂體腫瘍切除術)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5. 부신전절제술(副腎全切除術) |
신경의 수술 (神經의手術) |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 방술 염제술(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捻除術)] 58. 관혈적척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瘍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
수 술 종 류 | |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의 手術) | 83. 상기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이후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 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 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 두 흉부 복부 장기수술(腦喉頭 가슴 배藏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 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 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 술 종 류 | |
감각기․시기의 수술 (感覺器․視器의 手術) | 60. 안검하수증수술(눈꺼풀이 느러짐症手術)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65.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물제거술(觀血的前房 紅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紅彩前後癒着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수술개시 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 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72. 안구절제술 조직충전술(眼球切除術,組織充塡術)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
감각기․청기의 수술 (感覺器․聽器의 手術) | 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型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가운데귀)근본수술(中耳根本手術) 78. 내이(속귀)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 |
악성신생물(암)의 수술 (惡性新生物의手術) | 80. 악성신생물(암)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암)온열요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 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 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암)수술(惡性新生物手術) |
【비고】
-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
미용정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 검사〔생검, 복강경 검사(生檢, 腹腔鏡檢査)등〕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 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별표5 】
식중독 분류표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 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777조(친 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 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 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 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 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 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 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 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 |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류코드 |
기타 살모넬라 감염 | A02 |
시겔라증 | A03 |
기타 세균성 장 감염 | A0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 A05 |
아메바증 | A06 |
기타 원충성 장 질환 | A07 |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 | A08 |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T61 |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작용 | T6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법률조문 해설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 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 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 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 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 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 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제 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제2항]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 의를 받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한다. |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제 32조(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에 대 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 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 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 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 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 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 한다. 이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 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 하여🅓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 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 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 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하며, 선택적 동 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 여🅓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 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 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하 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 용정보를 폐기하여🅓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 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 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 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 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 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 🅓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 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 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한다. | |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제 33조(개인신용정보 의 이용)] |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 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 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시 행령 제28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 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 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 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 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 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 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 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 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 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 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 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한다.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 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 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 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 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 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 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 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 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 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 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 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 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 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 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 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 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 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 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 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 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 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 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 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 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 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 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 다.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 |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 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 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 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 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 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22조(동의를 받 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 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 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 한 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한다. 이 경 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 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 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 의를 받아🅓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 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 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 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 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 |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24조(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 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로 조사하여🅓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 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 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 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물을 말한다.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제2조(특수건물)] |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 경우 해당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로서 같은 구내에 위치한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금융 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은 제외한다. 1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 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 경우 해 당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로서 같은 구 내에 위치한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 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 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 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 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 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 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 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 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 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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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 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 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 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 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 에 가입한 건물은 제외한다. 12.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 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같은 아파트 단 지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공동주택(제12호에 따른 아 파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 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 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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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 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 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제1항 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 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 우 및 지하층의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건물 소유자 의 손해배상책임)]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 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 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 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보험금액)] |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자 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 한다.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여🅓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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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험금액)] | 다. 1.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에 장애(이하“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명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 액을 지급할 것.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 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실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1 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손해액)]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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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 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 간 중 그 손실액 |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금 지 급)] |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알려🅓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인와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
[상법 제657조(보 험사고발생의 통지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상법 제732조(15 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 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735조의 3(단체보험)] |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 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 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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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동의를 받아🅓 한다. | ||
① 이 법에서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 ||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 | ||
을 하는 곳을 말한다. | ||
[의료법 료기관)] | 제3조(의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 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 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 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 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