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7차 개정
x x 집
- 1 -
xx · 23
5. 예산xxxx 93
6. 계약사무처리xx 105
7. x x x x x x 121
8. 빈xx보증금 등에 관한 xxxx【폐지】 129
* 이사회 의결 사항
xx · 133
1. 협의회 xxxx 137
2. 직제에 관한 xx 147
3. 출장소 xx·xxxx 161
4. 계약직 xx xx 167
5. 인사에 관한 xx 177
6. 직원전보 및 xxxx에 관한 xx 191
7. xx후생비 지급 xx 197
8. 초과xx수당 지급 xx 205
9. 기타수당 지급xx 211
10. 자산xxxx 215
11. 자xxxxx 233
12. 업무용차량 xx xx 237
13. 회의비 및 자문수당 등 제비용 지급 xx 247
14. 업무xxx 및 경조비 지급 xx 251
15. 법인xx카드 xx xx 257
16. 복무에 관한 xx 267
17. 사내동호회 설립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xx 281
18. xxx무제xx xx 287
19. xx에 관한 xx 299
20. xx 지급 xx 311
21. 해외출장업무 지침 317
22.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xx 329
23. 문xxx 353
24. 문xxx xx 369
25. 인xxx 375
26. xx사무처리xx 383
27. xx용역사업 xxxx 397
28. xxxx xx 415
29. 홈페이지 xxxx지침 433
30. 특별위원회 xxxx【폐지】 445
31. 위원회 xxxx【폐지】 449
32. 시차출퇴근제 xxxx【폐지】 453
33. 당직xx xx【폐지】 461
- 5 -
x x
x x
1. xxㆍ재활용사업 xxxx
2014. 1. 6 xx
2015. 2.26 개정
2021. 12.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x환자원유통xx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xx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활용사업xxx합의 xx⋅재활용xx를 xxx xx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6.>
1. “재활용xx생산자” 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xx에 의한 제품ㆍ포장재 재활용xx생산자(이하 “xx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2. “xxx환자원유통xx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28조의2 xx에
의하여 설립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xx센터를 말한다.
3. “재활용사업xxx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 xx에 의하여 설립된 재활용사업xxx합을 말한다.
4. “재활용xxxx 제품⋅포장재”(이하 “EPR대상품”이라 한다)란 법 시행령 제18조 xx에 의한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5. “xx⋅재활용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xx생산자가 재활용xx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xx을 말한다.
6. “xx⋅재활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센터가 xx·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센터와 위·xx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xx 또는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xx하는 xx을 말한다.
1. xxㆍ재활용사업 xxxx
7. “xx⋅재활용사업자” 라 함은 법 제16조 xx에 의한 제품⋅포장재를 적정한 설비와 인력을 통해 수집⋅선별을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법 xx규칙 별표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방법 및 xx」에 따라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xx 법령에서 xx하는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 중 센터가 xx
xx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8. “xx⋅재활용사업” 이라 함은 센터가 조합으로부터 xx받은 EPR대상품의 xx⋅재활용xx이행과 관련한 제반업무 및 xxxx과 xx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xx⋅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9. “xx⋅재활용실적” 이라 함은 xx⋅선별사업자가 EPR대상품의 폐기물을 xx하여 센터가 xx 선별xx에 따라 품목별⋅재질별로 선별x x 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xx한 실적과 선별된 EPR대상품을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10. “특수관계인”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xx 재활용사업자의 집행xx, xx, xx 또는 출자자(xx 재활용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xx 그 집행xx, xx, 출자자)
나. xx 가목의 xx에 있는 자의 xxx 및 가목의 관계자가 xx하던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다. xx 재활용사업자나 xx 재활용사업자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또는 xx 재활용사업자나 xx 재활용사업자의 대표자와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xx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xx 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xx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xxㆍ감사
<개정 2021.12.22.>
제3조(xx⋅재활용xx이행 등) ① 센터는 조합으로부터 xx받은 제품⋅포장재별 xx⋅재활용xx 이행은 물론 국내 폐자원시장의 xxx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xx⋅재활용 촉진을 위해 xx⋅재활용사업을 xx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xx을 위하여 xx법령에서 xx 제반xx 및 xx를 xx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xxx영위원회 및 센터가 xx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8.>
xxx환자원유통xx센터 규정집
제2장 xx⋅재활용사업
제4조(xx⋅재활용 xx) ① 센터는 제3조에 따른 사업xx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xx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조제7호의 xx⋅재활용사업자와 xx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정적⋅기술적 xx을 할 수 있다.
② 센터로부터 xx받는 xx⋅재활용사업자는 센터와 xx·재활용 위·xx계약을 체결하고, 법령 및 센터 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xx⋅선별 및 재활용을 실시xxx 하며, 해당 xx⋅선별 및 재활용 실적을 센터에 xxxxx 한다.
<개정 2021.12.22.>
③ 센터의 xx 및 재활용 xx은 xx⋅재활용 실적, 국내 xx⋅재활용 xx, xx 및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xx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xxx영위원회의 결xxx을 반영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센터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사업자에 xx 지원금 지급을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1. xx⋅선별 및 재활용실적에 xx가 발생하였을 xx
2. 제1호에 따라 xx, xx 및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3. 사업자 xx xx가압류 및 추xxx 등의 문서가 접수되었을 xx
4. xx법령, 센터의 xx 및 제 xx을 위반하였을 xx
제5조(xx⋅재활용방법) ① xx⋅선별 사업자의 xx⋅선별 xx은 “재활용 xx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xx 규칙xx 지침, 법령에 따른다.
②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방법은 법 xx규칙 별표6에 따른다.
제6조(xx⋅재활용실적 확인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xx받는 xx⋅선별 및 재활용사업자는 센터가 xx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EPR대상품의 xx⋅재활용xx 제반사항을 입력xxx 하며, 특히 xxx 및 생산품 등의 매입⋅xx에 관한 사항은 xx 발생 즉시 입력xxx 한다.
② 센터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거래처를 포함한 사업장 방문 및 증빙자료 xx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③ 전산시스템의 미입력, 증빙자료 미제출 및 센터의 실적확인에 xx 조사 불응 등으로 인한 책임은 당해 사업자에게 있으며, 센터는 이 xx 지원금 지급을
1. xxㆍ재활용사업 xxxx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제7조(xx⋅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의 xx) xx⋅재활용사업자는 법 xx규칙 별지xx 제19호에 따른 xx⋅재활용 xx대장 및 센터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xx⋅선별 및 재활용실적 xx 증빙자료 일체를 사무실에 xx 비치xxx 하고, 이를 최소 5년 xx xxxxx 하며, 센터의 xxxx 시 이를 센터로 즉시
xxxxx 한다.
제8조(지원금의 xx) 센터 및 xx⋅재활용사업자는 기 지급한 지원금에 대하여 실적 xx 및 xxx경공단의 xxx적확인 결과에 따라 xxxxx 한다. <개정 2015.2.26.> [xx개정 2015.2.26.]
제9조(xx⋅재활용 xx의 제한) ① 센터는 xx⋅재활용사업자가 xx행위, 실적 확인조사 불응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 센터의 xxxx 및 지침 등의 위반이 xx되는 xx에는 xx·재활용사업자의 사업장에 xx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센터는 xx⋅재활용사업자가 센터 이외x x와 계약을 체결하여 EPR대상품 및 xx⋅재활용실적을 제공하였을 xx에는 이를 xx 및 회원사 공공의 xx을 저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xx⋅재활용사업자에 xx xx을 중단할 수 있다. 이 xx xx⋅재활용사업자 본인의 별도 사업체 및 xx 등을 xxx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xx에도 그러하다. 다만, 지역 또는 xxxx에 의한 특수성 등으로 인해 부득이 재활용xx생산자와 직접 xx⋅재활용 위⋅xx 계약을 체결하는 xx는 제외한다.
제9조의2(xx·재활용 위·xx 계약 위반에 xx xx조치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재활용사업자와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xx자격 또는 위 xx 계약체결자격 xx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xx
2. 계약xx·xx를 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xx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재활용사업자와 계약을 xx할 수 있다.
xxx환자원유통xx센터 규정집
1. 실제 거래가 되지 않은 실적, 임의로 부풀려 발행한 실적 등 허위실적을 xx하는 xx(과년도 센터 xx 실적 중 허위실적이 발견된 xx도 포함)
2. 파산, 부도, 사업주 xx불명, 인허가취소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3. 계약지위 및 권리(계약xx, xx양도, 담보제공 등) 등을 임의 처분한 xx
4. 사업장 출입 및 xx 서류 xx·장비 조사 등 센터가 실적 확인을 위한 xx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xx
5. 센터를 제3xxx로 하는 xx압류 등 법적조치를 xx 2년간 3회 이상 발생시켰을 xx
6. 부주의 등에 의한 실적 xx 오류로 센터로부터 xx 2년간 3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은 xx
7. 그 밖의 센터 xx, 지침, 품목별 특약 등에서 xx 수탁자 xx를 위반하는 xx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xx1호에 따라 계약을 xx 또는 xx한 xx 재활용 사업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xx, 회xxx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xx을 xx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1항 및 제2xx1호에 따라 계약을 xx 또는 xx한 xx 재활용 사업자와는 계약해xx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년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센터는 제1항 및 제2xx1호에 따라 계약을 xx 또는 xx한 xx xx할 지원금 외에 허위실적에 xx하는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센터는 xx 재활용사업자가 센터와 체결한 어느 계약에서든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센터와 xx 재활용사업자 사이의 신뢰xx xx을 이유로 센터와 xx 재활용사업자간 체결한 모든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본xxx 2021.12.22.>
제9조의3(회xxx심의위원회 xx 등) ①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회xxx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xx 2인을 포함한 5인으로 xxx되, 위원장은 센터 xx이행본부장으로 한다.
② 회xxx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외부xx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의 xx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하되, 가부xx일 xx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외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xxx 한다.
1.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환경부 xxx으로 xx하고 있는 자
2. xxx경공단 등 xxxx에서 10년 이상 xx하고 있는 자
1. xxㆍ재활용사업 xxxx
3. 재활용 xx xx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xx하고 있는 자
4. 변호사, xxx계사,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xx분야 기술사 등의 자격 보유자로서 5년 이상의 해당 경력 보유자
④ 제xx의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xx를 지급할 수 있다.
<본xxx 2021.12.22.>
제10조(xx xx⋅재활용사업자 포상) 센터는 제품⋅포장재별로 xx⋅재활용 활성화, xx⋅재활용량의 증대 및 센터의 xx⋅재활용xx이행에 기여한 xx⋅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xx사업
제11조(xx사업 xx) 센터는 xx 제2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xx 제5조에서 xx한 xx사업 등을 xx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제12조(재활용촉진을 위한 xx의 적립) ① 센터는 xx⋅재활용사업에 예기치 못한 xx이 발생하거나 xx사업의 xx을 위하여 xx을 적립⋅xx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적립과 xx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3조(xx, 교육 등) ① 센터는 재활용가능자원의 xx⋅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xx, xx 및 이와 관련한 사업을 xx한다.
② 센터는 사회적 재활용xx 제고, 재활용 xx 국⋅내외 비교 전시 등을 위하여 자xxx xxx을 설치⋅xx할 수 있으며, 설치⋅xx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xx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재활용제품에 xx 납품xx 및 수요처개발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xx사업을 xx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14조(정부, 지자체 xx사업 xx) 센터는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xx받아 xx할 수 있다.
xxx환자원유통xx센터 규정집
제4장 보 칙
제15조(기타 사항)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과 정부지침 및 xx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xx할 수 있다.
부 칙 (2014.1.6.)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15.2.26.)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17.2.28.)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21.12.22.)
본 xx은 2022년 1월 1일부터 xx한다.
x x
2. 직제xx
xxx환자원유통xx센터 규정집
2014. 1. 6 xx
2014. 3.13 개정
2014.10.20 개정
2015. | 4. 3 | 개정 |
2016. | 1.20 | 개정 |
2016. | 5.24 | 개정 |
2019. | 9.18 | 개정 |
2020. | 2.27 | 개정 |
2021. | 6.10 | 개정 |
2021. | 8. 1 | 개정 |
제1조(목적) 이 xx은 xxx환자원유통xx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xx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 xx체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① 각 부서의 xx은 xx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인사xx」제23조제1호에 의하여 xxxx xx을 받은 자는 xx 총수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xx 2014.10.20.>
제3조(xx) ① xx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사장은 기구표xx xx 외에 필요하다고 xx될 xx, 별도의 xxx직을 한시적으로 xxㆍxx할 수 있다.
제4조(부서장) ① 각 부서에는 본부장 및 팀장을 둔다.
② 부서장은 분장업무에 따라 xx부서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서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xx한다.
제5조(기타xx인) 이사장은 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xx 외에 계약직으로 기타사용인을 둘 수 있다.
제6조(직급) ① 센터의 직원은 일반직 및 xxx의 별정직이사xx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4.>
2. 직 x x 정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xx 2016.5.24.>
직 급 | 직 위 |
이사xx | 본부장 |
1급 | 부 장 |
2급 | 차 장 |
3급 | 과 장 |
4급 | x x |
5급 | 사무원(xx) |
6급 | 사무원, 기능직 |
③ 제1항의 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촉탁 및 xxx원을 둘 수 있다. <xx 2016.5.24., 개정 2019.9.18.>
④ <삭제 2019.9.18.>
제7조(보직xx) ① 팀장은 2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한 xx 3급 직원을 팀장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이사장은 필요 시 하위직급자를 xxx거나, 직무xx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분장업무) 각 부서별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4.1.6.)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14.3.13.)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14.6.24.)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xxx환자원유통xx센터 규정집
부 칙 (2014.10.20.)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15.4.3.)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16.1.20.)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16.5.24.)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19.9.18.)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20.2.27.)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21.6.10.)
본 xx은 2021년 6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2021.8.1.)
본 xx은 2021년 8월 1일부터 xx한다.
2. 직 x x 정
<별표 1> <개정 2014.3.13., 2014.6.24., 2014.10.20., 2015.4.3., 2016.1.20.,
2019.9.18., 2020.2.27., 2021.6.10., 2021.8.1.>
이 사 장
감 사
이 사 x
x 구 표
4개 권역별 출장소
(이사장, 6본부 4출장소)
x x
3. 인사xx
xxx환자원유통xx센터 규정집
2014. 1. 6 xx
2014. 2.21 개정
2014.10.20 개정
2015. 2.26 개정
2015. 4. 3 개정
2015. 7. 3 개정
2016. 1.20 개정
2016. 2.29 개정
2016. 5.24 개정
2016. 7.18 개정
2017. 2.28 개정
2017. 7. 7 개정
2018. 12.4 개정
2019. 5.28 개정
2019. 9.25 개정
2019.12.17 개정
2020. 5.11 개정
2021. 8. 1 개정
2022. 2.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x환자원유통xx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직원의 인사xx xxx x함으로써 xxx고 효율적인 인사xx의 xx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직원 인사xx에 관하여 법령, xx 및 다른 xx에 특별히 xx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8.>
1. “xx” 이라 함은 xxx용ㆍ승xxxㆍ전직ㆍ전보ㆍxxㆍ파견ㆍxxㆍ휴직 ㆍ직위xxㆍxxㆍ복직ㆍ강등ㆍ면직ㆍxx 및 파면을 말한다.
3. 인 x x 정
2. “직위” 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 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xx” 이라 함은 xx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xxx는 것을 말한다.
5. “승급” 이라 함은 xx 직급 내에서 상위 xx으로 xxx는 것을 말한다.
6. “전보” 라 함은 xx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xxxx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7. “xx” 이라 함은 xx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 직급에 xxx는 것을 말한다.
8. “직위xx” 라 함은 일정한 기간 직위를 xx함을 말한다.
9. “복직” 이라 함은 휴직 및 직위xx 또는 xx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강등” 이라 함은 1계급 xx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xx은 보xxx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분류) ① 직원은 일반직과 xxx의 별정직이사xx로 구분하며,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직급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4.>
직 급 | 직 x | x 봉 |
이사xx | 본부장 | 1~20 |
1급 | 부 장 | 1~20 |
2급 | 차 장 | 1~20 |
3급 | 과 장 | 0x00 |
0x | x x | 0x00 |
5급 | 사무원(xx) | 1~20 |
6급 | 사무원, 기능직 | 1~20 |
②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xx에 xx된 것으로 본다.
제2장 x x
제5조(xx의 원칙) 직원의 xx은 시험성적, xx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6조(xxx자) 직원의 xx은 이사장이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이사xx급
xxx환자원유통xx센터 규정집
직원에 xx xx(xxx용 제외)은 이사회의 xx을 들어서 한다. <개정 2016.2.29.>
제7조(직xxx) ① 직원의 xx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xx 할 수 있다. 이 xx에는 별표 1에 xxx 직급xx 기준표를 적용xxx 한다.
1. xxx고자 하는 분야에 xx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2. 업무xx 상 긴급 xx이 불가피하거나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xx이 곤란할 xx
3. 공개경쟁시험의 xx 후보자가 미달할 xx
4. 외부xx 직위에 선발되어 xx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xx의 업무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될 xx <xx 2017.7.7.>
5. 국가xx대상자 또는 법령에 의해 xx할 xx가 있는 자를 xxx는 xx
② 센터 직원으로 xx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xxxxx 한다.
1. 이력서 1통
2. xx 학력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2통
4. xxx증서(별지 제1호 xx) 또는 xxx증보험xx 1통 <개정 2015.7.3.>
5. xx진단서 1통
6. 반명함판xx 2매 (xx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7.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인사xx 상 필요로 센터에서 xx하는 서류
③ 새로이 xx된 직원은 xx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쳐야 하며 평가xx 등은 이사장이 정하고 수습기간 중 xx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경력을 xx받아 새로이 xx된 자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xx 2014.3.13.> <개정 2019.5.28.>
④ xx된 직원의 직급x x xx 및 직제xx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xx 2019.5.28.>
제7조의2(별정직이사xx xx 등) ① 별정직이사xx는 이사회의 xx을 들어 이사장이 xxx다.
② 별정직이사xx의 xx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인 x x 정
[본xxx 2016.5.24.]
제8조(경력xx xx) 직원의 xxxx에 필요한 경력xx의 xx방법은 다음 x x에 의한다.
1. xx 전 경력은 그 xx에 따라 별표 2의 경력xx기준표에 따라 xx하되, 경력의 종류별로 그 기간을 xx하고 xx단위는 월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경력기간은 각각 다음 비율에 의하여 환산 한다. 가. 갑 경력 : 100%
나. 을 경력 : 80%
다. 병 경력 : 70%∼50%
제9조(호봉 획정 기준) ① 직원을 신규로 임용할 경우 호봉은 제8조 규정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획정한다. <신설 2014. 3. 13.>
② 신입 직원의 초임호봉은 사무직의 경우 별표 1의 채용자 직급사정 기준표로 정한다. 다만, 초임호봉 산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전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경력기간이 있는 때에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3.13.>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국가, 공공기관 및 전 직장에서 징계 면직처분을 받은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제11조(승진) ① 승진임용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평가하여 행한다. <개정 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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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성적평정
2. 경력평정
3. 기타(상벌사항, 교육훈련평정 등)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상벌사항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2.26.>
③ 승진은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승진소요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센터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제1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9.5.28.>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정직은 1년 6월, 감봉은 1년, 견책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앞서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직급에서「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및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에 의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승진소요 최저기간)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이사대우(본부장) : 일반직 1급 부장 5년
2. 일반직 1급(부장) : 일반직 2급 차장 4년
3. 일반직 2급(차장) : 일반직 3급 과장 3년
4. 일반직 3급(과장) : 일반직 4급 대리 3년
5. 일반직 4급(대리) : 일반직 5급 사무원(주임) 3년
6. 일반직 5급(사무원(주임)) : 일반직 6급 사무원 2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12조의 규정에
3. 인 사 규 정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단,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 최저기간에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 소요 최저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2.28.>
③ 강임 또는 강등되었던 자가 강임·강등 전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19.5.28.>
④ 강임 또는 강등된 자가 강임 또는 강등된 직급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임 또는 강등된 직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신설 2016.1.20.> <개정 2019.5.28.>
제14조(승호)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호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호는 매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5.2.26.>
제15조(승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호가 제한된다. <개정 2019.5.28.>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ㆍ 정직은 1년 6월, 감봉은 1년, 견책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호를 제한받은 경우에 그 승호 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호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6조(승호기간의 특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호제한기간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호기간에 산입한다.
1.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단,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승호기간에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1년을 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호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2.28.>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제15조의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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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의 기간을 다시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3.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기타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4.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 또는「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호를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5.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기타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 기간
제17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 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 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본인의 경력과 센터의 인력사정 및 강임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전보) ① 이사장은 각 부서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동일 직책에 대한 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한다.
1. 센터의 기구 개편의 경우
2. 직원의 승진 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3. 인 사 규 정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센터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18조의2(직위공모제) ① 이사장은 필요할 경우 특정 직위에 대해 내부 또는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내부 공모로 보직된 직원으로서 업무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2호봉 범위 내에서 특별승호 또는 제11조에 따른 특별승진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외부 공모로 보직된 직원이 업무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④ 직위공모제 방법·절차, 업무성과 평가 및 보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7.7.]
제19조(인사교류) ① 본 센터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상호 소속된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인사교류 희망서를 접수받아 조합과 협의하여 매년 1월에 시행한다.
제20조(파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한 때에는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의 센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 상 필요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파견근무지 부서장의 직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21조(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제22조(직무대리) 이사장은 신규임용 또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동일 직급 또는
차하위 직급의 자를 직무대리로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제23조(대기발령)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0., 개정 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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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에 따른 당해 연도 퇴직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2. 제30조에 따라 직위해제 되었거나 이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 중인 자
3. 직제 개폐, 정원 조정 또는 사업의 축소 등으로 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자
제3장 신분보장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당연퇴직) ⓛ 직원이 제10조 각 호의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0조 제3호 중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퇴직일은 사망일 다음 날로 한다.
제26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허위서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제27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요양을 1개월 이상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3. 인 사 규 정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1. 국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자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준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센터에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이 자기계발 또는 재충전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7.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2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7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직은 동 법에 의한 요양기간까지로 한다.
3.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4.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5.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까지로 한다.
6.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2년 이내로 한다. 단, 자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2년의 육아휴직기간 중 3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9.12.17.>
8.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90일로하며,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7.>
9. 제2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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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파견·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영) 이사장은 제20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파견·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개정 2019.5.28.>
제2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무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복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④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의 보수는「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28., 개정 2016.1.20.>
1.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4.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근무를 명하여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 3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의 보수는「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까지로 하며, 정년의 해당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한다. <개정 2017.2.28.>
제32조(명예(조기)퇴직 등) ⓛ 직원으로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40세 이상인 자 또는
3. 인 사 규 정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45세 이상인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조기)퇴직 시킬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사업의 축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1년 이상 15년 미만 재직한 자(45세 이상은 10년 미만 재직한 자)가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기 퇴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예(조기)퇴직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한 명예(조기)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명예(조기)퇴직자에 대하여는 재직년수 1년당 퇴직당시의 월 기본급액의 1을 곱한 금액을 명예(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포 상
제33조(포상) ① 센터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 수여 또는 상장 수여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센터 창립기념일, 정기 총회일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
③ 센터는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장기근속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2.25.>
제5장 징 계
제3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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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징계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의 감액 기준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4., 2019.5.28>
1. 파면 및 해임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해임한다.
2.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강등 시 지급하는 월급여의 3분의 2를 감하고 지급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급여의 3분의 2를 감하고 지급한다.
4. 감봉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제 규정의 제한)에 따른다.
5.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경위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견책한다.
② 제1항의 징계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의결요구) ① 제3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때는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등과 관련한 징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청의 처분요구를 따른다. <개정 2018.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포기서를 제출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3. 인 사 규 정
④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양정) 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센터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별표 5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40조(징계의 의결)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파면을 의결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1조(의결통고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결과를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43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기록을 말소한다. <개정 2019.5.28>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는 1년이 경과한 때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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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감사 등과의 관계) ① 감독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이나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 채용비리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5.28.>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확정된 날 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46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49조 제1호의 징계에 관한 위원회는 8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18.1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영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본부장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4.3.13., 2014.10.20., 2016.7.18., 2017.7.7., 2018.12.4.,
2019.9.25., 2021.8.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본부장 등 내부위원과 1∼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4.>
⑤ 제4항의 외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4.>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인 사 규 정
3.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원장이 공석 중인 경우 의무이행본부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신설 2018.12.4., 2021.8.1.>
제47조(간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 담당자가 한다.
제4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의결된 내용은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9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승진 후보자 선정 및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8.1.>
제50조(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진술 및 증언 등) 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 시키고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불참을 통고하였을 때에는 진술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회의 중 지득한 사실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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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직원의 근무평정
제53조(직원평정)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ㆍ업무 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승호, 포상,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4조(평정시기 및 방법) 직원 평정 시기, 방법 및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인사기록) 인사관리부서장은 직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서류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보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센터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3.13.]
부 칙 (2014.1.6.)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6개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사)한국금속캔자원협회,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사)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이하 “6개 조합”이라 함)에 소속된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 될 수 있으며, 직급 및 호봉은 전 근무경력을 산입하여 책정한다. 이 때 제7조(신규채용)시 관련서류 제출은 인사기록카드로 대체한다.
3. 센터 최초 직원 채용 시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및 이사장이 지명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기존 6개 공제조합에 소속되었던 임직원이 센터로 우선채용 될 경우에 이전 6개 조합의 근무연수는 센터의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5.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31조(정년)에 의한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6개 포장재 공제조합 임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센터에 이사대우(본부장)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은 잔여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인 사 규 정
부 칙 (2014.2.21.)
1. 본 규정은 2014. 2. 21.부터 시행한다.
2.∼5. (현행과 같음)
부 칙 (2014.3.13.)
1. 본 규정은 2014. 3. 13.부터 시행한다.
2.∼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6개 포장재 공제 조합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 6개 포장재 공제조합의 당해 직급 근무연수는 센터의 승진소요 최저기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3.13.>
부 칙 (2014.10.20.)
본 규정은 2014. 10.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2.26.)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4.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7.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0.)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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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舊(사)한국용기순환협회 근무했던 직원이 센터로 채용된 경우 협회의 근무연수는 센터의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2.29.)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24.)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7.18.)
본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28.)
본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7.)
본 규정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4.)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28.)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인 사 규 정
부 칙 (2019.9.25.)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7.)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1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8.1.)
본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5.)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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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채용자 직급사정 기준표
(제7조, 제9조 관련)
구 분 | 초 임 봉 | 해 당 학 력 | 비 고 |
대학원 졸업 | 6급 5호봉 (군필) | 석사학위이상 취득자 |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가감할 수 있다. |
6급 3호봉 (군미필) | |||
대학교 졸업 (4년제) | 6급 3호봉 (군필) | 학사학위 취득자 | |
6급 1호봉 (군미필) | |||
대 학 졸 업 (2년제) 이하 | 6급 1호봉 | 2년제 대학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자 및 이하 학력 |
3. 인 사 규 정
<별표 2> <개정 2014.3.13., 2015.2.26., 2015.4.3.>
경 력 환 산 기 준 표
(제8조 관련)
경력별 | 구 분 | 환 산 율 |
갑 | - 기존 6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5급 이상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사)한국용기순환협회 | 100% |
을 | - 지방행정기관 공무원 5급 이상 - 정부산하기관, 공공단체 및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민간 기업체 부장급 이상 | 80% |
병 | - 정부산하기관, 공공단체 및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민간 기업체 부장급 미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공무원 6급 이하 | 70%(유관업무) 50%(무관업무) |
비고) 1. 기존 6개 포장재 공제조합 : (사)한국금속캔자원협회, (사)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 (사)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사)한국 페트병자원순환협회,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2. 상기 경력환산기준표는 입사 전 계급의 기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함.
3. 기존 6개 포장재공제조합의 임원이 센터의 이사대우(본부장)로 임용된 경우에 대한 급호는 상기 경력환산기준표에 불구하고 당초 임원 임용 시 부여된 임기까지는 기 적용된 경력(급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이사대우 또는 1급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해서는 갑경력 또는 을경력만을 적용한다.
5.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경력 또는 을경력을 적용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갑경력 또는 을경력 이외의 경력에 대하여 20% 범위 내에서 추가경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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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표
(제32조 관련)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 정 기 준 |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의 2/5액 × 정년 잔여월수 |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의 2/5액 ×〔60+(정년 잔여월수-60)×2/5〕 |
10년 초과인 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 사 규 정
<별표 4> <신설 2019.5.28.>
징계양정기준
(제3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나. 기 타 2. 직무상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금지 위반 4. 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업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 및 유출 나. 개인정보의 부정이용 및 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 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ㆍ성매매 라. 기타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9. 민원 및 사회적 물의 야기 10. 정보공개 의무 위반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 은닉 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 소송)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 파면 및 해임 -강등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 봉 | 견 책 | |
파면 및 해임 -강등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 봉 | 견 책 | |
파면 및 해임-정직 | 정직-감봉 | 감 봉 | 견 책 | |
파면 및 해임 -강등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파면 및 해임-강등 | 강등-정직 | 정 직 | 감봉-견책 | |
파면 및 해임 | 파면 및 해임 -강등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 봉 | 견 책 |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 봉 | 견 책 | |
파면 및 해임-강등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 봉 | |
파면 및 해임 | 파면 및 해임 -강등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
파면 및 해임 -강등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파면 및 해임 -강등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견 책 |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 봉 | 견 책 | |
파면 및 해임 -강등 | 강등-정직 | 감 봉 | 견 책 |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 봉 | 견 책 |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견 책 |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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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신설 2019.5.28.>
비위수수행위 세부 징계양정기준
(제39조 관련)
금액 비위수수 유형행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 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동 | 감봉, 정직 | 정직, 강등 | 강등, 파면 및 해임 |
능동 | 정직, 강등 | 강등, 파면 및 해임 | 파면 및 해임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 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정직, 강등 | 강등, 파면 및 해임 | 파면 및 해임 |
능동 | 강등, 파면 및 해임 | 파면 및 해임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강등, 파면 및 해임 | 파면 및 해임 | |
능동 | 파면 및 해임 |
주 : 수수금액과 관계없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해임이상의 징계처분 요구
3. 인 사 규 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7.3.>
신 원 보 증 서
(제7조 관련)
(본 인)
◦ 본 적 :
◦ 주 소 :
◦ 직 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이 귀 센터에 재직 중 향후 5년간은 본인들이 신원 및 재정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제법규정, 정관 및 제 규정 등을 위반 귀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배상하겠기 이에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번호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규정집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2.21.>
휴 직 원
번 호 | 결 재 | ||||||
신청일자 | |||||||
부 서 명 | 수 신 | ||||||
신 청 자 |
인사규정 제2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휴직을 신청합니다.
대 상 | (부서명) (직급/책) (성명) |
기 간 | ~ ( 일간) |
사 유 | |
기 타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3. 인 사 규 정
(별지 제3호 서식)
인사위원회 의결서
(제30조, 제48조 관련)
심의종별 |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정직, 면직, 포상, 징계( ), 기타( ) |
심의대상 | |
1. 주문(비행사실) 2. 제안사유 3. 의결사항 첨 부 : 의사록 | |
인사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위 원 위 원 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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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제36조, 제37조 관련)
인적 사항 | 소 | 속 | 직 | 급 | ||
직 | 위 | 성 | 명 | |||
본 | 적 | |||||
현주소 | ||||||
징계 사유 | ||||||
징계 요구 권자 의견 | ||||||
인사관리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요구권자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3. 인 사 규 정
(별지 제5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제38조 관련)
인적사항 | 성 명 | 소 속 | 직위(급) | ||||
주 소 | |||||||
출석이유 | |||||||
출석일시 | |||||||
출석장소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 ||||||
인사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귀 하 | |||||||
----------------( 절 취 선 )---------------- 진 술 포 기 서 | |||||||
인적사항 | 성 명 | 소 속 | 직위(급) | ||||
주 소 | |||||||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규정집
(별지 제6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제55조 관련)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소 속 | ||
한 자 | 직위(직급) | ||||
주 소 | |||||
징계처분 종류 | |||||
재심청구사유 | |||||
인사관리규정 제4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
3. 인 사 규 정
(별지 제7호 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제55조 관련)
사 진 (3㎝×4㎝) | 사 | 번 |
| 입사일 |
| ||||
부 | 서 |
| 직 위 |
| |||||
성 | 명 | 한글 |
| 한자 |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
연 락 처 | 자택 |
| 휴대폰 |
| 종교 |
| |||
실제생년월일 | 양력(음력) |
| 결혼기념일 |
| 병역구분 |
| |||
본 | 적 | ( - | ) |
| |||||
현 | 주 | 소 | ( - | ) |
| ||||
급여입금구좌 | (은행명과 예금주 표기) |
| |||||||
취 | 미 |
| 특 기 |
| |||||
가족사항 |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학 력 | 동거 여부 | 부양 여부 | 비고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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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학교명 | 졸업 년도 | 자격사항 | 내 용 | 발급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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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경력 | 회사명 | 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퇴직시 급여 | 담당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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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항 | 사 유 | 징계해고 / 개인사정 |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 사망 | (○ 표기) | ||||
퇴직일 |
| 퇴직금 지급액 | 천원 |
※ “퇴직사항”은 본 센터를 퇴사 시 기재.
규 정
4. 급여규정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규정집
4. 급 여 규 정
2014. 1. 6 제정
2014. 2.21 개정
2014.10.20 개정
2015. 2.26 개정
2015. 4. 3 개정
2016. 1.20 개정
2016. 5.24 개정
2016. 8.31 개정
2017. 2.28 개정
2017. 7. 7 개정
2019. 5.28 개정
2019.12.17. 개정
2021. 7.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정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보수와 직원의 급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급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때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별정직이사대우 직원의 연봉과 성과급 및 퇴직급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5.24.><개정 2019.12.17.>
④ 계약직 또는 임시직의 급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3., 2015.2.26.>
4. 급 여 규 정
1. “급여” 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성과급을 말한다.
2. “기본급” 이라 함은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 이라 함은 제12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을 말한다.
5. “평균임금” 이라 함은 3개월분의 월평균 급여와 1년간에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 명절효도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월평균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지급일) ①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초과 근무수당 등의 근태계산 기간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8.31.>
②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직원의 퇴직, 해임 시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상보상금 및 퇴직금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급여계산방법) 직원의 신분 및 급여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 복직, 승진, 휴직, 퇴직 승호 또는 감봉의 경우에 있어서 급여 지급은 발생일로부터 일할 지급한다. 단,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4.10.20., 2017.2.28.>
2. 사망 시의 봉급은 해당월분 전액을 지급한다.(면직 및 정직은 제외) <개정 2014.10.20., 2017.2.28.>
3. 수습기간(최초 발령일로부터 3개월)의 직원의 급여는 월급여의 70%로 한다.
<개정 2014.10.20.>
4. 직위해제자는 3개월 동안 월급여의 80%를 지급한다.
5. 급여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당월분 급여를 지급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규정집
제6조(급여의 일할액) 급여의 일할액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5.2.26.>
제7조(휴직자에 대한 급여)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휴직일부터 3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3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상여금의 7할(업무상 재해 시 전액지급) 지급하며,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도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 다만 휴직자의 초과근무수당, 직급·직책·직무수당, 중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제 8조 (지 급 의 특 례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청구할 때에는 지급 기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급여의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 발병 또는 부상한 경우
2. 본인이나 부양 의무 있는 가족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8조의2 (연봉제 및 성과급제) ① 임직원에게 연봉제, 성과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② 임원과 별정직직원의 연봉과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직원의 성과급은 기본급, 상여금, 직책 및 직급 수당 등을 근거로 산정하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28.>
③ 연봉은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며, 성과급은 다음 년도 1월에 지급한다.
④ 임원과 별정직직원의 성과급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등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8.>
[본조신설 2014.3.13.]
제3장 기 본 급
제9조(기본급) ① 직원의 기본급은 직급과 호봉에 의하여 책정한다.
4. 급 여 규 정
② 이사장은 매년 기본급의 호봉 조견표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동결 등으로 기본급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호봉승급기간)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으로 인한 휴직
2.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
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 ① 승진 시의 호봉은 승진 직급의 최저호봉으로 획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후의 기본급이 승진 전 기본급에 2호봉을 가산한 기본급보다 적거나 동일한 경우, 승진후의 기본급은 승진 전 기본급을 근접하여 초과하는 호봉에서 1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5.4.3., 2017.2.28.>
② 승진 전 직급에서의 승호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 후 직급에서의 다음 승호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7.2.28.>
제11조의2(강임·강등의 호봉 획정) ① 강임·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강임· 강등되기 전 직급의 호봉으로 한다.
② 강임·강등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강임·강등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호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9.5.28.]
제4장 제 수 당
제12조(제수당의 종류) 센터의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3., 2017.7.7.>
1. 초과근무수당
2. 직책, 직무, 직급수당
3. 공모직위 수당
4. 가족수당
5. 연차수당
6. 휴가비 및 명절효도비
7.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 편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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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초과근무수당) ① 직원이 하루의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일 초과근무는 19시부터 계산하고, 휴일근무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다.
③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계산하며, 별표2의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8.31.>
④ 직원으로 하여금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초과근무 명령부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직책, 직무, 직급수당 등) ① 해당 직급ㆍ직책ㆍ직무ㆍ직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7.7.>
② 직급수당은 직원의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직책수당은 직원이 팀장 이상의 직책에 임명되었을 시 지급한다.
④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업무를 취급하는 등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직무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
⑤ 직위공모절차를 거쳐 해당직위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공모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7.7.>
⑥ 직급ㆍ직책ㆍ직무ㆍ공모직위 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7.7.7.>
제15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2의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3.13.>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해당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이를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4.3.13.>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21.7.15.>
3.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21.7.15.>
4. 급 여 규 정
4.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21.7.15.>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7.15.>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임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임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3.13.>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3.13.>
⑥ 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제16조(연차수당) ① 직원이「근로기준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때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의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며, 당해연도 12월 30일에 지급한다. 다만,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7조(명절효도비 및 휴가비) ① 임직원에게는 명절효도비(설날 및 추석)와 휴가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3.13.>
② 제1항의 명절효도비 및 휴가비는 별표 2의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사장이 정한다. 단,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 임직원은 명절효도비 및 휴가비를 50%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4.3.13., 2014.10.20., 2017.2.28.>
제18조(기타수당) 그 외 기타수당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상 여 금
제19조(상여금의 지급 및 특별상여금) ①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개정 2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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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 5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4.3.13.>
③ 이사장이 임직원의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 지급제한) ① 상여금의 지급대상은 급여지급 대상 기준에 의한다.
② 신입사원, 무단 결근자, 정직자의 상여금은 각 해당기간의 상여금 계산기간 역 일수에 대한 비율에 센터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퇴 직 금
제21조(지급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정년퇴직
2. 의원면직
3. 직권면직, 당연퇴직, 해임 또는 파면
4.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때
②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퇴직급여) ①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별표 제1호의 퇴직급여지급월수를 승하여 산출한 퇴직급여를 사유발생일 후 14일 이내에 전액 통화로 지급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날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계산하여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 또는 초과 월수는 월할 계산한다.
③ 정직 및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4. 급 여 규 정
②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7.2.28.>
③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직원은 받지 않는다.
제24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순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율의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자 : 12개월 분
2. 순직한 자 : 24개월 분
②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게는 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가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와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자에 대한 퇴직금은「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퇴직금적립)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에 퇴직금 및 공로금을 포함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26조(공로금 등 지급) ① 상임임원이 중도퇴직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 해산 등 운영 상 필요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특별 위로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타 센터의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19.5.28.>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공로금 지급대상자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8.>
⑤ 제4항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위한 공적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5.28.>
⑥ 제3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지급대상자의 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공적사항 및 지급관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정액으로 한다.
<신설 2019.5.28.>
⑦ 비상근 임원이 사임하는 경우 재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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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복 리 후 생 비
제27조(복리후생비의 지급)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1. 중식보조비
2. 교통(유류)비
3. 학자금보조비
4. 건강진단보조비
5. 피복보조비
6. 체력단련비
7. 상해보험비
8. 야근식대 등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16.1.20.>
제28조(선택복지제도) ① 복리후생비 중 일부를 선택복지제도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 금액, 방법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보충규정) ① 이 규정과 센터의 기타규정이 상치될 경우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센터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4.1.6.)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2.21.)
본 규정은 2014.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1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급 여 규 정
부 칙 (2014.10.20.)
본 규정은 2014. 10.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2.26.)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4.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0.)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24.)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8.3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28.)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별표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7.)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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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9.5.28.)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7.)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15.)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급 여 규 정
<별표 1> <개정 2014.3.13.>
임직원 퇴직금 기준표
(제22조 관련)
구 분 | 대 상 | 지 급 월 수 |
퇴직금 | 상임이사 | 근속 년당 2.5개월 |
사무직원 | 근속 년당 1.0개월 |
<별표 2> <개정 2014.3.13., 2017.2.28., 2019.5.28.>
제수당 지급기준표
(제12조 관련)
수 당 별 | 지급기준 및 방법 |
초과근무수당 |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
직급·직책·직무수당 | - 직급ㆍ직책ㆍ직무에 따라 이사장이 정함 |
가 족 수 당 | - 이사장이 정함 |
연 차 수 당 |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함 |
명 절 효 도 비 / 휴 가 비 | - 직급에 따라 이사장이 차등하여 정하되, 1회 지급액은 직급별 기본급 1호봉의 50%∼75% 범위내로 한다. |
기 타 수 당 | - 예산편성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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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2.21.>
초과근무명령서
번 호 | 결 재 | ||||||
신청일자 | |||||||
부 서 명 | 수 신 | ||||||
신 청 자 |
□ 개 요
근무유형 | 시간외근무 | [ | ] | 휴일근무 | [ | ] |
근무일자 | ||||||
사 | 유 |
□ 근무자 및 초과근무 내용
부서명 | 직급 | 성명 | 초과근무시간 | 초과근무내용 | |
부 터 | 까 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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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210㎜×297㎜(백상지 80g/㎡)
4. 급 여 규 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2.21.>
부양가족 신고서
번 호 | 결 재 | ||||||
신청일자 | |||||||
부 서 명 | 수 신 | ||||||
신 청 자 |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 대상자
부서명 | 직급 | 성 명 | |||
주 소 |
□ 부양가족 현황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비고 |
※ 첨 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 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규 정
5. 예산회계규정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규정집
5. 예산회계규정
2014. 1. 6 제정
2014.10.20 개정
2015. | 7. 3 | 개정 | |||
1.20 | 개정 | ||||
2016. | 7.18 | 개정 | |||
2018. | 2.23 | 개정 | |||
2019. | 9.18 | 개정 | |||
2021. | 6.10 | 개정 | |||
제1장 | 총 |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예산회계에 관한 기준과 주요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신속, 정확, 명료하게 관리하여 예산회계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제2조(적용원칙) ① 센터의 예산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1.20.>
②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기업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따른다.
③ 센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규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 연도 및 소속구분)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6.1.20.>
제4조(기록 보존기간) 전표, 장부 및 회계에 관한 제 증빙서의 보존기간은「문서규정」에 의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한다.
제5조(회계구분) ① 센터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목적사업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센터의 정관 제42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 중 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거래를 처리한다.
③ 특별회계는 정부 등의 출연, 보조 또는 기부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 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설치할 수 있다.
5. 예산회계규정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리할 때에 상호 자금의 전입은 금지한다.
⑤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순이익금을 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0.]
제5조의2(회계단위) ① 센터는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② 센터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하고 이사장이 총괄한다.
③ 예산의 편성과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예산의 내용과 결산서를 작성한다.
[전문신설 2016.1.20.]
제6조(회계업무의 범위) 회계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0.>
1. 현금, 예금의 출납, 보관 및 어음,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제 재무장부와 동 부속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의 경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예 산
제7조(예산의 편성기간) 예산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18.>
제8조(예산의 내용) 예산은 수입ㆍ지출예산(이하 “수지예산”이라 한다) 및 예비비를 총칭한다.
제9조(예산의 첨부서류) 수지예산 안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추가 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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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제7조의 승인을 받기 전의 일반 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 및 연차사업으로서 연속성을 요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전년도 동 기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연차사업으로서 예산 성립전 집행한 사업비는 그 집행내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8.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의2(예산의 전용) ① 예산의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의 관 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항, 목간 예산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19.9.18.>
제12조(예비비의 사용)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차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0.]
제3장 결 산
제13조(결산 및 회계감사) ①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외부 회계법인은 감사가 선정한다.
<신설 2019.9.18.>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등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계 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9.18.>
④ 감사가 정관 제48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지정한 별도의 감사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8.>
5. 예산회계규정
제14조(결산서의 첨부서류) 결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손익계산서
3. 재무상태표
4. 재산목록
5. 각 부속명세서
제15조(계정 이월) 회계연도 말 현재로 재물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총계정 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의 잔액을 계정보조부와 대조하고 차기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제4장 수입과 지출
제16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비영리법인에 적합한 계정으로 설정하되,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거래의 성질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① 이사장은 수입금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관리한다.
② 금전출납 관리자와 담당자는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금의 내용) 수입은 정관 제42조에 나열된 센터의 재원 중 재활용 대행비용, 회비, 기부금 또는 보조금, 수수료, 사업수익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며 이의 징수 또는 수납은 당해연도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20., 2021.6.10.>
제19조(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사업별 및 계정 과목별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내부 통제) 이사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와 재원사용의 적정여부 등 집행 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뢰성을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소관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통제를 시행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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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고 보조금의 집행) 국고 보조금의 집행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3.>
제5장 장 부
제22조(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장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의 종류) 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부(전표, 총계정 원장) <개정 2016.1.20.>
2. 보조부(계정별 보조부)
제24조(전표의 종류) 전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금전표
2. 출금전표
3. 대체전표
제25조(전표의 작성) ① 전표는 계정과목, 소속 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한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표의 내용란에 그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
제26조(전표의 정리) ① 전표는 매일 분을 취합하여 계정과목별로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대체전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② 정리된 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전표집계표에 의거 일계표를 작성 첨부한다.
③ 전표는 매월 분을 취합하여 일자순으로 정리, 편철하여 보관한다.
④ 제1∼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의하여 처리 및 저장된 전표는 서버에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8.2.23.>
제27조(총계정 원장의 기장) 총계정 원장은 일별 또는 월별로 일계표 또는 월계표에 의해 기장한다.
5. 예산회계규정
제28조(보조부의 기장) 보조부는 소정의 결재를 필한 전표에 의하여 지체 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제29조(예금의 대사) 기획경영본부장은 매일의 현금 및 예금 잔액을 장부와 통장을 통하여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16.7.18.>
제30조(장부의 대사) 매월 말에 각 계정 보조부의 잔액을 총계정원장과 월말합계 잔액시산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
제31조(시산표의 작성) ① 매월말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산표에는 각 계정의 명세서와 예금잔액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의하여 처리 및 저장된 내용은 작성 및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2.23.>
제6장 계 산
제32조(회계 연도의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3조(출납 정리기간) 매 회계연도 수입금과 지출의 출납은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4조(수입과 지출의 과오처리) 과오 수입금의 반환 또는 과오 지출금의 환입은
당해 각 계정과목으로 정리한다.
제35조(감가상각)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등 합리적인 방법 에 의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6.1.20.>
제36조(대손 충당금) ① 받을 어음, 제 미수금(회비, 수수료 등) 및 기타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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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 처리한다.
③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해당 채권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장한다.
④ 제2항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⑤ 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제2항의 대손 처리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채권보전 절차가 적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0.]
제37조(퇴직급여 충당금) ① 결산시에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으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금 소요액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 지급액과 임원 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매 회계연도에 설정되어야 할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의 계산은 「급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1.20.>
제7장 금전 및 물품의 관리
제38조(금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증서 및 지급통지서 등을 말한다.
제39조(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자의 명의로 한다.
제40조(현금의 보유한도) 현금의 보유 한도액은 회계별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 보유할 수 있다.
5. 예산회계규정
제41조(재물조사) 자산관리 주관부서장은 매년 말 취급할 물품의 실제량을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제42조(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 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장이 지체 없이 감사에게 감사를 하게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회의비 및 자문수당
제43조(회의비 및 자문수당) ① 센터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 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비 및 자문수당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9장 기 금
제44조(기금) 센터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용도의 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다. 제45조(기금 적립 재원) 기금의 적립은 분담금, 전년도 잉여금 또는 기타의 수입
재원으로 한다.
제46조(기금사용) 기금의 적립과 사용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14.1.6.)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0.)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7.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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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6.1.20.)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7.18.)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2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18.)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10.)
본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6. 계약사무처리규정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규정집
2014. 1. 6 제정
2018. 2.23 개정
2018.12.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 라 함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이 규정과 관련되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추정가격” 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예정가격” 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4. “고시금액” 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
약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 액을 말한다.
5. “공사이행보증서” 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사무처리규정
② 센터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건명, 대상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계약방법, 예산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품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붙이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타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물품구매계약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계약의 성질, 목적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물품구매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구매계약에 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계약서 외에 별표 1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사양서 등도 계약의 조건임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⑤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견적서, 청구서, 각서, 승낙서 등과 같은 관련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임차 등을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단가에 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송 계약의 수임료 산정은 법무부훈령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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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정가격 산정) 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예정 가격 예비조서를 작성,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 예비조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실례 가격(2인 이상의 견적가격)
2. 고시 등 정부의 통제가격
3.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4.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5.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6. 기타 2인 이상의 견적가격
④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계속되는 제조, 수리, 가공 등의 계약은 단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9조(경쟁입찰) ①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센터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한 게시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재입찰의 경우에는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2. 입찰 일시와 장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와 장소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가 필요한 사항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찰일시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이후에 반환하여 현금 및 은행보증수표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센터에 귀속한다.
④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6. 계약사무처리규정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⑤ 낙찰자는 입찰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규정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체결을 위한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사전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의 자금 지출 사항에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수입사항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를 기재한 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최저가 또는 최고가를 기재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1조(입찰참가의 제한 및 지명경쟁입찰) ①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 참가대상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상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예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때
3.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는 3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①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특정인의 기술, 설비, 위치, 품질 또는 독과점 품목으로서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2.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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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때
4.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계약할 경우
5. 경쟁 입찰에 2회 이상 유찰되었거나 경쟁 입찰에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6. 법령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물건을 매입할 때
7. 정부출연기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할 때
8. <삭제 2018.12.4.>
②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거나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의 납부) ①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현금 및 은행보증수표에 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과의 차액을, 보증서 등에 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액보증금으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리 또는 출연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18.12.4.>
3.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품이 이행되는 경우
4.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한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센터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4.>
6. 계약사무처리규정
제 14조 (계 약 보 증 금 및 차 액 보 증 금 의 처 리 ) ①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은 센터에 귀속하게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보증이 계약자 이외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조 의 1(선 금 의 지 급 등 )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선급금이행보증 증권 등)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와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4.>
[본조신설 2018.2.23.]
제15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계약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를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제16조(지체상금)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사유에 의하여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4.>
1. 공사 :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 구매 : 1000분의 0.75
3. 물품의 수리ㆍ용역ㆍ가공ㆍ인쇄 및 기타 : 1000분의 1.25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규정집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가 지체상금의 납입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할 때에 상당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2년간 당해자와 계약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
④ 계약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0.10.20.>
제17조(검수 및 검사) ① 물품구매, 인쇄 등 계약의 목적이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거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수리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목적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수 또는 검사자는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제18조(대가지급) ① 계약의 목적이 완료되어 검수 또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와 미리 합의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계약업무처리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부 칙 (2014.1.6.)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2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6. 계약사무처리규정
부 칙 (2018.12.4.)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0.)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규정집
<별표 1>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 관련)
제1조(계약대상자의 서류비치) ① 센터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인감증명서
3. 사용인감계(인감사용 시 제외)
4. 기타 계약체결 상 필요한 서류
② 경쟁 입찰 시에는 입찰참가 신청 시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으며, 계약체결 시에는 생략한다.
③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본 계약 성립 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본 계약 이행 완료 후 을에게 환불한다.
제3조(납품) 을은 계약 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갑의 검수원의 합격 후 수령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규격, 품질) 규격, 품질에 관한 각종 약정서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문의하여 갑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 제공) 을은 특히 조립장치 또는 사용하거나 운용하는데 특별한 기술 또는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갑이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교습을 하고 또는 사용, 운전, 보관, 수리법 등 주의사항을 포함한 해설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 채무의 양도 금지) 을은 갑의 서면상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인수시키거나 하청 도급하게 할 수 없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금청구권, 기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하자보증) 을은 납품한 제조물품 또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갑의 검수에 합격하여 수령된 날부터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납부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의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6. 계약사무처리규정
제8조(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서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4.>
② 을이 납품기일이전에 계약물품을 납품하였더라도 검수원으로부터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납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이행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을의 물품 제작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현지 답사하거나 기타 조사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검수, 검사) 을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서 갑에게 인수하여 갑의 검수원의 검수 또는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불이행시의 처리)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갑의 계약을 해지하고 을의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갑에게 귀속시킨다.
1. 을이 납품기일을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게 될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약을 요구할 경우
3. 을이 계약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검사 또는 감독에 불응하거나 부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갑이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귀속시켰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이 갑의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지급) 을이 납품 완료 후 검수,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갑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미리 합의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석) 계약사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의 지정) 계약이행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규정집
(별지 제1호 서식)
물품 구매 계약서
(제6조 관련)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지 체 상 금 율: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 ) 납 부 기 일 :
납 품 장 소 :
기 타 사 항 :
매수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을 “갑”으로 하고 매도인을 “을”이라 할 때 “을”은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건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한 국 순 환 자 원 유 통 지 원 센 터 이사장
“을” 상 호 주 소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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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내역서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6. 계약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예정가격 조서
(제8조 관련)
계 약 건 명 :
상기 계약 건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예 정 가 격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