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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xx 2016. 01. 01
I.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공xxx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xx하여 ㈜휴맥스(이하 ‘휴맥스’)가 협력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우월적 교섭력 xx을 방지,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을 통해 xx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을 실행하여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의 xx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xx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1.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xx의 xxx준
① 휴맥스는 xx의 협력사를 통한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물품의 중요도, 협력업체x x, xx경험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xx을 xx xx 할 수 있다.
② xx 계약xx xxx준에 의하여 계약체결xx을 xx한다.
[표 1. 계약xx xxx준]
단, 휴맥스는 xx의 xx xx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특정인의 xx·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xx
② 휴맥스의 xx비밀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③ 적극적인 xx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 견적 제시로 휴맥스의 경쟁력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➃ 단가 계약된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xx
⑤ 안전확보, 지역발전 등의 사유로 xx계약이 불가피한 xx
⑥ xxx가격급등, 기존 협력업체의 갑작스러운 생산 또는 xx 중단,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써 경쟁에 부칠 xx가 없는 xx
⑦ 당해 물품을 xx·공급한 업체 외의 업체로부터 xx·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xx
⑧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xx
- 특허나 xxx 적용 물품
-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구매하는 xx
⑨ 기타 ODM등 제품 단위로 구입/xx xx 시 특수한 xx/성능/설비/실적 등을 갖출 필요가 있는 xx
2)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xx를 희망하는 xxx체에 대하여 직접 xx을 할 수 있는 구매 상담회나 사이버 xx(e-소싱) 마당을 xx한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구축
① 협력업체와 xx에 필요한 각종 xx를 공유함으로써 xx의 투명성과 xxx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다.
②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여 업체들끼리 xx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
4) 협력사 xx조직 xx
xx지원실 기획팀에 동반성xxx사무국을 두어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xx한다.
2.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한다.
① 서면의 사전교부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 착수 전 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포함한다.
- 빈번한 xx인 xx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 xx 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 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 한다.
②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 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 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 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 여 xx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 에 xx하고, 단가 xx의 사유,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 시한다.
③ 명확한 납기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 를 거쳐 결정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긴급발 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 한다.
-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 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➃ 객관적 검사xx
- 납품물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 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⑤ 합리적 대금지급xx 결정
- xx업체에게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월 1회 이상 세xxx서 발행일을 xx xx 세xxx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 로 xx 지급 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 xx, 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 터 15일(대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이내에 지 급한다.
- xx, xx, 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x x업체가 xx, xx, 시공 또는 용역 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 부터 15일(대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이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 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 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xx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xx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xx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xx 일을, 외상xxxx 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전 x 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 기일까 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xx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xx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 x 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xx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한다.
- 대금을 xx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한다.
⑥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처리
- 납품 이후 발견되는 xx에 대하여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재작업 또는 반품처리 한 다.
⑦ 계약xx 및 xx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 한 xx’를 구분하되 xx 및 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 최고(催告)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 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최고(催告)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 및 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 휴맥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협력사의 납기xx에 지장을 xx한 xx
⮚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xx에 지장을 xx한 xx
⮚ 협력사의 xx, 생산 및 품질xx능력의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한 xx
⑧ xx자료 xxx도
- xx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x자료를 임치하게 하는 ‘xx자료 xxx도’를 도입, xxx다.
⑨ 수시 발주에 xx 개선
- xx업체의 xx상 불안정 해소를 위해 xx물량예고제를 실시하며, xx은 상시 협력업체 포탈에 게시한다.
2) 계약체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한다.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③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➃ 부당한 xx간섭 행위
⑤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⑥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⑦ 전속적 xx xx 행위
⑧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3.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한다.
①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 시 서 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② 단가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xx 폭에 x 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xxx 한다,
③ 계약 xx에 따른 대x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이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 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➃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xx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xx정지는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계약이행 시 xx사항
① 부당한 xx거부 행위
② 부당 반품 행위
③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➃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⑤ 자사xx에 기인한 xx 전가 행위
⑥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⑦ xx조치 행위
⑧ 탈법행위
⑨ 물품 등의 xxx제 행위
⑩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 xx 행위
⑪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