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실시간 처리방식”이란 거래 발생과 동시에 거래내역 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휴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약관
이 약관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합니다)과 이용기관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 상 호 믿음을 바탕으로 가상계좌 서비스의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모든 제휴 가상계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 행”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대상계좌의 거래약관과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업무규 약 및 세부 처리 지침 등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제휴 가상계좌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이용자”가 자금의 수납 또는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거나 “이용자”의 고객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가상계좌”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은행”이 “이용자”의 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한 “은행의” 확인코드를 말합니다.
③ “모계좌”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이 당행에 개설한 실명확인 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로,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최종 집금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④ “수수료”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에 납부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합니다.
⑤ “중계기관”이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 명세의 송신 및 수신을 중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⑥ “전용선”이란 “은행”과 “이용자”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한 회선을 말합니다.
⑦ “실시간 처리방식”이란 거래 발생과 동시에 거래내역 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⑧ “일괄 처리방식”이란 거래 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할 거래내역 정보를 모아 두었다가 일괄 (Batch)로 처리 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① 입금서비스: “이용자”의 고객이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제공 받은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그 자금을 “이용자”의 지정된 모계좌로 입금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출금서비스: “이용자”의 고객이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가상계좌가 등록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 출금 또는 계좌 이체를 하면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 (업무처리 및 시스템)
① “이용자”는 가상계좌 거래내역 등의 정보 이용을 아래 각 호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실시간 처리방식 또는 일괄 처리방식 중 “이용자”와 “은행”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1. 기업인터넷뱅킹: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내 가상계좌 메뉴를 통해 제공받아 이용
2. 중계기관: 중계기관을 통하여 전문으로 제공받아 “이용자”의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용
3. 전용선: “은행”과 “이용자”간 설치한 전용선을 통하여 전문을 제공받아 “이용자”의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용
② “이용자”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회선, 단말기 및 부대기기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전산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정함이 필요한 때에는 “이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④ “이용자”와 “은행”은 각자의 전산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시 귀책 사유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집니다.
⑤ “은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금융업무를 수행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은행”의 영업시간 중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한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6 조 (거래 내용의 확인)
① “은행”과 “이용자”는 가상계좌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은행”은 제 ①항에 의한 처리 결과의 확인 사항 중 “은행”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의한 거래 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의 체결, 서비스 추가 및 변경)
“이용자”는 「제휴 가상계좌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와 「가상계좌 이용 확인서」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한 때에 한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습니다.
제 8 조 (계좌의 지정)
① “이용자”는 “은행”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계좌와 수수료계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모계좌 또는 수수료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자”는 “은행”에서 정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이 전산 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9조 (입금서비스 처리)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 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 입금 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가상계좌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거래명 세를 전송합니다.
③ 제 ②항 이외의 경우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별도 서비스 채널(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거래 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자원은 현금, 계좌간이체, 자기앞수표로 한정합니다.
⑤ 자기앞수표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입금 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가 추심 완료되어 현금화된 후 지급 가능합니다.
⑥ “은행”이 수납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 될 경우에 “이용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 상계좌 모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용자”가 해당 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다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예금 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 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출금서비스 처리)
① “이용자”의 고객이 “이용자”가 발행한 가상계좌가 등록된 제휴카드로 금융결제원 CD 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과 제휴된 자동화기기 전 문회사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출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동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확인한 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합니다.
② “은행”은 제 ①항에서 “이용자”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 13조
①항 각 호의 사유로 이를 실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 의 취소 전문을 전송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거래 승인 후 “이용자”의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예금청구 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 모계좌에서 출금하기로 합니다.
제 11조 (자동이체 처리)
① 가상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처리는 “은행”의 납부자자동이체약관 제 7조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② 자동이체 처리 가능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합니다.
제 12조 (수수료)
①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은행”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 니다.
③ 제 ②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적용 기한은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도래하는 6월말, 12 월말 중 선택 적용하기로 하며, 이때 “은행”은 “이용자”에게 별도 협의한 수수료 적 용 기한이 종료되기 1개월 전 개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별도 협의한 수수료 적용 기한이 종료 된 경우 그 적용 기일 익일부터는 제 ①항에서 정한 [별표]의 수수료로 자동 환원되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승인
을 득한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신청서 등을 징구 하지 않고 “은행”이 정하는 기 한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⑤ “은행”은 매월 1일~말일까지 발생하는 이용수수료 금액을 익월 10일 (“은행”의 휴무 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이용자”가 지정한 수수료 출금계좌에서 별도 거래 지 시 없이 출금하여 이용수수료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⑥ “이용자”는 제 ⑤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효력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이용수수료를 효력 상실일에 지정 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은행”은 제 ⑤항의 절차와 동일하게 출금하기로 합니다
제 13조 (서비스 제한)
① “은행”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1. 모계좌가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는 등 계좌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
2. 모계좌에 대하여 거래일에 예금 잔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3. 모계좌에 대하여 법적 지급제한 및 사고신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 우
4. 모계좌의 지급 가능 금액이 거래 요청 금액 보다 부족한 경우
제 14조 (계약의 해지 및 정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통지하여 계약을 해 지 및 정지 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에는 해지 사유 및 통지 후 1개월 내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는 내용, 1개월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자”가 계약의 해 지 및 정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별통지 후 “은행” 은 1개월동안 “이용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거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 가능성이 급박 하거나, 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지 및 정지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 다.
1. “이용자”가 법규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였거나 본 서비스를 범죄 수익의 은닉, 자 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 우
3.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가상계좌를 다단계, 포인트업, 선불충전업, 가상화폐 거래, 상품권 판 매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신청서에 기재한 가상계좌 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경우
5. 가상계좌에 대한 사고신고, 유사수신 제보, 수사당국의 계좌조회 요청 등으로 업 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6. 가상계좌 입금고객의 빈번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7. “이용자”가 가상계좌를 제 3자에게 할당하여 관리 대행 (재판매)하는 경우
8. “이용자”가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일정기간 (2년 이상) 미사용한 경우
②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은행”이 정한 납부 기일에 2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필요 시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이상 발견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해당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 경우 서비스를 정지한 이후 사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와 “은행”은 제 ①항 이외의 이유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서비스를 해 지 및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비밀유지)
① “은행”과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의무사항)
① “은행”과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이용자”의 고객에게 부여 시 가상계좌는 “이용자” 소유의 계좌이며 ‘고객 본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이용 용도로만 가상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은행”이 사용현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및 면책)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해배상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① “이용자”는 동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해 “은행”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0 조 (xx, 의무의 양도금지)
이 약관의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은행”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 는 변경된 약관을 “은행”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 ①항 및 제 ②항에 따라 통지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2조 (약관의 적용 순서)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 그 합의사항을 약 관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23조 (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 발생 시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어느 당사자의 귀책에 기하지 아니한 설비, 기술, 법규상의 문제 로 인해 본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개시 시기를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구분 | 수수료 | 비고 |
발급수수료 | 100원 / 건 | 발급 시 징수 |
입금수수료 | 300원 / 건 | 입금 시 징수 |
출금수수료 | 400원 / 건 | 송금 수수료 별도 |
기본수수료 (최저수수료) | 50,000원 / 월 | 해당 월 입금수수료 합이 기본수수료 금액 미만시 기본 수수료 징수 |
(신한 다모아서비스) 다모아 이용료 | 150원 / 건 | 입금 시 징수 |
[별지] 「가상계좌 이용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