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5. 위임전결 xx
xxx : 2007년 9월 12x
x1조(목적) 이 xx은 베뢰아국제대학xxx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 xx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xx함으로써, 직무에 xx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xx한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에 따 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각 xx의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 xls xx]와 같다.
②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xx에 따라 전항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 이 xx에서 정하는 전결xx는 그 직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 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예외사항)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에 대하서는 이 xx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xx는 이 xx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xx되는 사항x x 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xx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xx이 지극히 xx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xx에 관한 것은 위임 전결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xx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 쳐🅓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xx에는 그 사유를 xx하여 쌍방의 xx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한다
제7조(xx) 전결xx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직무를 xx한다.
제8조(xx xx)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xx와 필요한 xx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xx로 xx하여🅓 한다.
② 전항의 xx에는 그 사항을 해당직인 xx부서에서 xx하여 그 xx xxx에게 보고하 여🅓 한다.
제9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xx되는 사항은 상위자에 게 보고하여🅓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시행일은 2007년 9월 12일로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