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예탁증권 담보융자(이하 “담보융자”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주)BNK투자증권에 증권거래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고객(이하 “고객” 이라 한다)과 (주)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와의 담보융자 거래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예xxx 담보융자 xx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금융투자업xx에 의하여 예xxx 담보융자(이하 “담보융자”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주)BNK투자xx에 증xxx계좌(이하 “xx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고객(이하 “고객” 이라 한다)과 (주)BNK투자xx(이하 “회사”라 한다)와의 담보융자 xx에 xx하여 적용된다.
제2조(xx법규등의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 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3조(담보융자의 종류)
담보융자는 고객이 고객의 xx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xx을 담보로 담보융자를 받는 예탁 xx담보융자(이하 “일반담보융자”라 한다)와 예xxx을 매도 xxx여 해당 xx이 체결된 xx로서 매도한 xx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예xxx담보융자(이하 “매도담보융자”이라 한다)가 있다.
제4조(담보융자xx 및 xx)
① 고객은 담보융자xx를 함에 있어 회사에 xx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 영업점에 xxx여 별도의 xx신청서에 의하여 담보융자xx을 체결xxx 한다. 다만, 홈트레이딩 서비스 xx 계약이 xx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이 담보 융자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담보융자xx의 효력은 고객이 직접 xx하지 않는 한 계속 xx하다.
③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xx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는 xx에는 xx하지 아니한 대출금을 xx한 이후에 xxxx을 xx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해 담보융자xx이 xx되지 않는 한 고객은 별도의 담보융자xx 재체결 없이도 담보융자의 xx 후에 계속하여 담보융자xx에 따른 담보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5조(담보 예xxx)
① 회사가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예xxx은 다음 x x와 같다.
1. xx시장상xxx
2. 상xxx. 단, 국채, 지방채, 통xxx과 2개 xxx가사로부터 'AA' 등급 이상을 받은 특수채, 은행채, 금융xx채 및 회사채[ABS는 제외하며 xxxx(CB), xxxx(EB)는 포함한다]
3. 집합투자xx 중 xxx 집합투자xx, 주식형 집합투자xx, 혼합형 집합투자xx, MMF. 단, xxx익xx, 단위형 집합투자xx, 사xx 집합투자xx, 중xxx 또는
중도환매가 불가능(폐쇄형 집합투자xx)한 xx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예xxx은 담보로 받지 아니한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매매xx 이전에 xx자금 xx 매xxx을 xx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xx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xx를 정지시킨 xx
4. 비상xxx(xx의 방법으로 발행된 xx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xx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xx어음xx 또는 유가xx 시장 상xxx
6. xxx익xx, 단위형 집합투자xx, 사xx 집합투자xx, 중xxx 또는 중도 환매가 불가한 집합투자xx
7. 신xxx권을 표시하는 것
8. xx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x중인 xx
9. 비상xxx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xx 사업xx xxxx에 xx 외부감사인의 감사xx이 적xxx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xx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xxx가회사 또는 금융감독xx이 xx 국제xxx가xx (이하 “xxx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xx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xxx가회사는 회사채 BBB 이상, xx어음xx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xx 어음xx 발행법인이 발행한 xx
10. xx워런트xx
11. xx시장상xxx 중 xx증거금 100%징수xx
12. 회사 홈페이지>고객센터>계좌개설안내>xx및 유의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예xxx담보융자xxx에서 정하는 융자xx제외 xx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담보로 받은 예xxx의 xx 가격은 다음 x x에 의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xx : 취득가액. 다만, 당해 xx이 xx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xx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한다.
2. 상xxx(xx과 관련된 xx 예xxx을 포함)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 xx 종가 (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한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xx을 이유로 xx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 xx 및 xx파생결합xx (ELS에 한함) : 2개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xx한 가격
4. 집합투자xx(제2호의 집합투자xx을 제외한다) : xx에 고시된 xx가격(xx에 고시 된 xx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 할 xx에는 xxx에 고시된 xx가격)으로 한다.
5. xx어음xx 및 xxx계xx을 제외한 xx파생결합xx : 2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xx한 가격
제6조(담보융자한도)
회사는 별지에서 xx 종목별 등급한도 내에서 담보융자를 할 수 있다. 이 xx 고객의 담보 융자금액은 1인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담보융자금액)
회사가 일반담보융자를 할 xx에는 별지에서 xx xx에 의해 담보가액의 xx비율 범위내 에서 융자하며, 매도담보융자를 할 xx에는 별지에서 xx 매도금액의 xx비율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제8조(담보융자방법)
xx은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녹취가능한 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융자 실행시 담보융자xx 해 당 고객 xx계좌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담보융자기간)
일반담보융자의 담보융자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별지에서 xx 기간으로 하고, 매도담보 융자의 담보융자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예xxx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10조(xx 및 연체xx의 납입)
담보융자를 받은 고객은 별지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담보융자xx를 별지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xxx 하며, 담보융자기간을 연장한 xx 이자율은 별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보융자xx를 약xxx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융자금을 xx기일내에 xx하지 아니한 xx는 별지에서 xx 이자율에 따라 연체xx를 납입해야 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① 회사는 담보융자시 별지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예탁 xx 또는 매xxx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② 담보융자금에 xx 담보는 예xxx에 xxx는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 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매도담보융자에 있어서는 당해 매도 x x이 체결된 xx을 질권의 목적물로 한다.
③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수익권, 특별xx, 배당금, 배당신 주, 무상주,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담보융자시 담보로 설정된 xx의 교체는 가능하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xxx x12조에 의한 xxx보를 받을 때도 적용된다.
제11조의2(담보자산의 xx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예xxx을 회사가 고객의 담보융자xx를 위하여 담보융자금 및 담보융자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국xx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xxx보의 제공)
① 일반담보융자 고객은 xx변동으로 융자금에 xx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xx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지에서 xx xxx보제공 기간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회사가 xxx보제공기간 xx 담보xx의 가격 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x x 기간 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포함한 xxx보 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②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고객계좌에 두가지 이상의 xx공여가 있을 xx 이를 합산하여 xx한다.
③ 제1항의 xxx보는 xxx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13조(담보융자의 xx/xx)
① 일반담보융자의 담보융자금 및 담보융자xx(이하 “담보융자 등” 이라 한다)는 xx xx(담보융자만기일)에 xxxxx 하며, 미상환시, 회사는 제15조에 의한 xxx환방법으로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담보융자xx 및 담보융자xx는 당해 담보xx의 매도시 매도결제 대금 으로 다른 xx에 xxx여 자동 xx된다.
③ 고객은 xxxx 이전에도 담보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다.
제14조(담보융자의 연장)
① 회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 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제1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납부 xx x x12조 제1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를 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일반담보xx의 xx xxxx 이전에 그 xxxx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담보가액이 제12조제1항에 의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거나 제5조제2항 x x에 해당하는 xx의 xx에는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거나 담보xx가능 xx을 담보로 받는 xx 에 xxxx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담보융자의 xxx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를 갚는데 xx xx하고, 담보xx, 예x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담보융자금등의 xxxx를 받고 그 xxxx까지 이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xxx보제공기간 이내에 이를 추가 납입하지 않았을때
3. 고객이 담보융자와 관련한 xx,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xx를 받고 납입xx 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12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x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 xx우편, 통화 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 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xxx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국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 : 유가xx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처분
5. 그 밖의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xx은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담보융자xx, 담 보 융자원xx 순으로 xx를 갚는데 xx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xx이 있는 xx 연체이 자, xx, xxx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고객x x4항에 따른 xx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의 처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xxx의 xx)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 xx xx이 xx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xxx 하며, 통지가 xx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갚아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의 xx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의 xx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xx으로 xx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 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 보의 xxx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 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어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xx 제15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xxxx, 연체xx, 담보융자 xx, 담보융자xx의 순서로 xx한다.
⑤ 회사는 xx의 xx xx이 된 xx에도 동 xx사유의 xx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 하다고 xx하는 xx에는 xx의 xx을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xx할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xx사항)
회사는 담보융자xx xxxx이 경과된 미상환 담보융자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상환 담보융자금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1. 당해 담보융자금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xx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및 대체 등 담보의 xx을 수반하는 행위
제18조(융자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별지에서 xx xx에 의해 담보융자xx xx 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기 담보 융자xx 체결자 및 담보융자를 xx한 고객이 별지에서 xx 담보융자xx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xx xx 및 추가 담보융자를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담보융자 총 한도 초과 등 기타 회사가 담보 융자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담보융자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동 사유가 해소되는 xx 담보융자를 재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사유발생일 또는 담보융자 xxx에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제19조(xxx용)
① 고객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담보권 실행 등 xxx전 xx은 고객이 부담한다.
② 담보융자xx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
제20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xxx환을 위하여 담보xx이 처분된 xx 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 또는 xx을 반환하 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 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 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 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 예정일 전일까지 계약xx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xx 예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 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3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 지xxx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xx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 xx’ 및 『전자금융거래법』 이 xx 적용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담보융자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26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 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10년 01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0년 05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03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07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xx한다. 이 xx 제19조제2항과 xx하여 회사는 2011년 10월1일 이전에 지급한 담보융자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12월 0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3월 18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7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4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4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xx한다. 단, 시행일 이전 xx고객에 대해서는 담보유지비 율 140%를 xxx고, 담보부족계좌에 xx 반대매매는 발생x x영업일 오전 동시호가에 xx 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4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4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5월 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8월 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3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4월 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12월 1일부터 xx한다.
<별지>예탁증권 담보융자약관에 대한 일반적 약정
제1조 다음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
(1)제6조(담보융자한도): 고객은 종목등급별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등급 | 개인 | 법인 |
S | 20억원 | 20억원 |
A | 15억원 | 15억원 |
B | 10억원 | 10억원 |
C | 3억원 | 3억원 |
※종목별 등급은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시.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은 S등급에 준하여 한도 20억원 부여
(2)제7조(담보융자금액):일반담보융자의 경우 담보가액 X 주1)대출가능비율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매도담보융자의 경우 매도금액의 [ 98 %]내에서 대출을 한다.
주1)대출가능비율
담보종목 | 유형구분 | 대출가능비율 |
주식 | S,A | 65% |
B,C | 55% | |
채권 | 대출가능종목 | 50% |
집합투자증권 | 채권형, MMF, | 70% |
주식형(혼합형포함) | 50% |
※주식은 종목등급별로 대출가능비율이 다름.
등급 | 이자율 | 비고 |
S | 연 7.5% | ㅇ 연장 시 : 연 8.5% ㅇ 연체 이자율 : 연 9.5% |
A | ||
B | 연 8.0% | |
C | 연 8.5% |
(3)제9조(담보융자기간): 대출기간은 고객이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로 한다. (4)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 고객은 종목등급별 차등된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대출이자 납부일은 매월[첫 영업일]로 한다.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매도증권은 S/A 등급에 준하여 이자율(연 7.5%) 부과.
※윤년(366일)의 경우 해당일수 반영
※연체이자율은‘약정이자율+3%(최대 연9.5%)’, 해당 연체이자율은 만기 이내 종목등급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
※연체이자 산정 시 약정이자율에는 신용공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을 포함하지 않음
(5)제11조(담보의 징구): 담보비율은 [( 100% )]로 한다.
종목별대출가능비율
(6)제12조(추가담보의징구): 담보유지비율과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산정기준 | 담보유지비율 | 추가담보제공기간 |
계좌별 | 140 ~ 130% | 추가담보제공요구일 포함 2영업일 |
130% 미만 | 추가담보제공요구일 익일 |
(7)제 15조 제3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8)제 15조 제4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반대매매 방법 : 전액상환방식
2. 전일종가대비 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반대매매 수량 산정
* 산식 : [전일종가 x (보유수량-X )] / [신용공여잔고-(전일종가*15%할인된가격 x X)] =140%
3. 예시
A. 신용단가 < 매도단가(전일종가*15%할인된가격)
(예) 현금 500 만원, 신용 5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대출
>> 주가가 6,500 원으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 요구하였으나 미납시 (종가 6,500 원에서 15% 하락한 5,525 원으로 수량산정)
구분 | 반대매매수량 | 처분금액 | 상환금액 | 예수금 |
전액상환 | 404 | 2,232,100 | 2,232,100 | - |
*매매수수료, 신용이자 등 고려하지 않음
B. 신용단가 > 매도단가(전일종가*15%할인된가격)
(예) 대용증권 500 만원, 신용 1,0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대출
>> 주가가 8,000 원으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를 요구하였으나 미납시 (종가 8,000 원에서 15% 하락한 6,800 으로 수량산정)
구분 | 반대매매수량 | 처분금액 | 상환금액 | 예수금 |
전액상환 | 657 | 4,467,600 | 4,467,600 | - |
*매매수수료, 신용이자 등 고려하지 않음
(9)제 15조 제6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임의상환 반대매매일 오전 8시 40분까지
(10)제18조(융자의 제한 및 중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계좌)은 담보대출 약정을 제한한다.
1. 담보부족계좌
2. 위탁증거금면제계좌
3. 미성년자 및 채무불이행자
4. 당사 특수관계인
5. 휴대폰 미등록자, 자택 또는 직장 연락처 미등록자
6. 반송등록계좌
(11) 제20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연체이자율(연 9.5%)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