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이하 ‘갑’)과 (주) 윈캠퍼스원격평생교육원 (이하‘을’)은 ‘갑’이 ‘을’에게 위 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범위 및 내용) 가. 계약내용
훈련과정 | 훈련기간 | 교육인원 | 전체 훈련비 | 자기부담금 | 정부지원금 | 비고 |
명부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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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전체 훈련비’로 하며 자기부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구분한다.
나. ‘갑’은 자기부담금을 ‘을’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을’은 ‘갑’의 훈련위탁 교육 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한다.
다. 가항의 자기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은 훈련실시 후 미 수료자 등의 발생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지 원금 중 미 수료자 분으로 환급받지 못한 비용은 자기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갑’이 ‘을’에게 추가로 납 부한다.
라. ‘갑’은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을’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 에 동의한다.
제3조 (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이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을’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수료)
가.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 다.
나. 제2조 ‘나’항의 교육비를 입금하지 아니하면 ‘갑’은 수료증을 받을 수 없다.
제5조 (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훈련생의 변동사항(휴직, 퇴직, 전보) 발생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과 인정신청 시 관할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 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 정·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라. ‘갑’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하고, ‘갑’의 사정으로 훈련이 취소되는 경우 교육비 반환은 ‘을’의 사업주 위탁훈련 교육비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갑’은 훈련생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일괄 제공
하며, ‘을’은 제공받은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나. ‘갑’은 ‘을’이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습득하는 것에 대해 훈련생을 대리해 동의하며, 이 사실에 대해 훈련생에게 사전에 동의 받는다.
다.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별 훈련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는 날인을 일괄 수집해 ‘을’ 에게 제공한다.
라. ‘갑’은 계약서상의 교육생 개인 및 교육관련 정보가 교육실시 신고,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의 목적 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7조 (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별 첨 : 훈련생 명부.
년 월 일
(갑) (을)
회 사 명 : 회 사 명 : 윈캠퍼스원격평⑨교육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