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공급망밸류업대출 기본약관
KB공급망밸류업xx 기본xx
이 KB공급망밸류업xx 기본xx(이하“xx”이라 합니다)은 국xxx(이하“xx”)과 xxx 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KB공급망밸류업xx”(이하 “동 상품”이라 합니다)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xx하였습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xxx는 xx xx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xx과 xxx 사이의 KB공급망밸류업xx xx xx에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공급망밸류업xx”이라 함은 xx과 동 상품의 xxxx이 되어 있는 xxx 인 판매xx과 xxx업 간에 xx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른 결제 대금과 xx하 여 판매xx이 xx한 금액 범위 내에서 xxx업이 xx으로부터 xx받고 구매 xx의 xxxx 또는 카드xxxx을 xx에 양도하여 xx이 xx하는 xx을 바탕으로 xx원리금을 적립 및 xx하는 공급망xx 상품을 말합니다.
2. "xxx"라 함은 KB공급망밸류업xx을 xxx는 판매xx 및 xxx업을 말합니 다.
3. "판매xx"이라 함은 일정한 물품 공급계약에 xx하여 지속적으로 xxx업에게 xx 또는 용역(이하, “xx 등”)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을 말하며, xxx업이 동 상품과 관련된 대출금을 xx하지 못하는 xx에 xx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로서 xx변제 xx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xxx업"이라 함은 xx적인 xxxx을 위해 판매xx으로부터 물품공급 계약 에 xx하여 지속적으로 xx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을 말하 며, xx에 대하여 xxx로서 동 상품의 대출금 xx xx가 있는 자를 말합니 다.
5. "정산금"이라 함은 xxx업이 xxxx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xx 등의 판 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스이용료 등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6. “xx(xx)일”이라 함은 판매xx과 xxx업간 계약에 의하여 판매xx이 구매 xx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7. “xxxx”이라 함은 판매xx이 xxx업과 계약에 의하여 판매xx이 xxx업
에 지급할 정산금에 xx xx을 말합니다.
8. “카드xxxx”이라 함은 xxx업이 xx고객과의 xxxx에 xx하여 xx고 객의 카드결제로 카드사에 대하여 xx에 가지게 될 가맹점 대금 xx xx으로 카드사로부터 xx받을 xxxx(xx 포함)을 말합니다.
9. "판매xx 지급xx"이라 함은 판매xx이 공급계약에 따라 xx 등을 xxx업에 공급한 대가로서 xxx업에게 받을 대금과 xx하여 판매xx의 xxx를 기반 으로 xx에 xx한도 xx을 하여 xxx업이 xx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xx을 xxx업이 xx하지 않는 xx에 판매xx이 xx에 해당 대출금을 xx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xxx업 xx양도”라 함은 xxx업이 xx고객과의 xxxx을 통해 xx에 발생할 xxxx 또는 카드xxxx을 xx에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xx원리금 적립계좌"라 xx 동 상품의 원리금 xx을 목적으로 xxxx 또는 카드xxxx의 결제 대금을 사전에 xx xx 스케줄 및 xx금액에 따라 xx 금액만큼 적립하는 계좌로, xxxx에 동 계좌에서 xx 원리금 xx출금처리가 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동 계좌는 입금만 가능하고, xx원리금 xx 외의 임의 출금을 제한됩니다.
12. "xxx업 고객입금계좌"라 함은 xxxx 또는 카드xxxx의 결제 대금에서 x x원리금 적립계좌로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 현금흐름이 입금되는 계좌로 서 ‘xx’에 개설된 xxx업 xx의 보통xx 계좌를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제3조(KB공급망밸류업xx xx 체결 및 xx)
① xxx가 KB공급망밸류업xx을 xxx기 위해서는 별도로 xx과 KB공급망 밸류업xx xx을 해야 합니다.
② xxx는 KB공급망밸류업xx xx과 xx하여 xx에 xx하는 자료를 xx하게 작성·xxxxx 합니다.
③ xxx는 xx된 자료의 xx을 xxx고자 할 xx xxx 본인이 xx 인터넷 뱅킹 또는 서면으로 xx에 신고xxx 합니다.
제4조(KB공급망밸류업xx xx의 xx)
① xxx가 KB공급망밸류업xx xx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xx에 xx의사를 통지xxx 하고 xx 통지가 xx에 xx하는 것으로 본 xx이
xx됩니다.
② ‘판매xx’이 KB공급망밸류업xx xx을 xx하는 xx에 xx의사 통지가 xx에 xx된 이후에는 ‘xxx업’에 xx 추가 xx이 xx‧실행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행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출금 xx이 완료될 때까지 그 대출금과 xx하여서는 본 xx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③ ‘xxx업’ KB 공급망 밸류업xx xx을 xx하는 xx에는 ‘xxx업’의 xx 의사 에도 불구하고 xx과 ‘판매xx’ 및 xx과 다른 ‘xxx업’사이의 본 xx은 xx 히 xx합니다.
제5조(지급xx 통보)
① 판매xx은 xx과 제3조에서 xx xx을 체결합니다.
② 판매xx은 xxx업과 xx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xxx업의 KB공급망밸류업 xx xxxx 및 xxxx을 확인한 후 공급계약 xx xx 및 지급xx금액을 포 함하여 xx변제xx를 확약하는 지급승인서를 xx에 서면 등을 xxx여 통보합 니다.
③ xx이 xx하는 xx 판매xx은 공급계약 xx xx 및 지급xx금액 등 xx에 필요한 xx를 전자적 장치 등을 xxx여 xx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④ xx은 KB공급망밸류업xx xxx가 제3항의 공급계약 xx xx 및 지급xx 금액 등 xx를 전자적 장치 등을 xxx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조(xxxx 또는 카드xxxx 양도)
① xxx업은 KB공급망밸류업xx xx 및 xxxx과 동시에 xxx업의 xxxx으 로 발생한 xxxx 또는 카드xxxx을 xx에 양도하고 xx 양도 통지권한을 xx에 위임합니다.
② xxx x1항의 결제 대금이 사전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면 건별xx xx원리금 적립금계좌에 xx원리금을 적립하고, 사전에 xx xx 스케줄에 따른 xx으로 산출된 xx원리금 적립금 적립 후 잔액을 xxx업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입금하기 로 합니다
제7조(xxxx 또는 카드xxxx양도 계약 이행 xx xx로 인한 xx전 xx변제xx) xx은 xxx업 또는 판매xx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x업 xxxx 또는 카드xxxx 의 xx도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양도된 xxxx 또는 카드xxxx 대금 전액이 입금되는 계좌를 xx과 사전 협의 없이 xxx는 xx, 「xx여xxx기본xx(기업용)」x
x7조 제4x x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xxxx의 확인)
① xx은 KB공급망밸류업xx 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 자적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xx xx은 해당 xxxx을 서면 xx로 xxx에 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③ xxx는 요청한 xxxx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불일치를 확인한 xx xxx는 xx상대방(‘판매xx’은 ‘구매 xx’에, ‘xxx업’은 판매xx에’) 및 xx에 불일치 사실을 대출금실행 전까지 통 지xxx 합니다. 다만, xxx x8조와 같이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xxx의 손 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판매xx이 제공한 공급계약 xx xx 및 지급xx금액 등을 전자적 장치 나 서면 등을 xx하여 xx에 통보한 xx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 니하며, 판매xx 및 xxx업이 통지한 공급계약xx xx 및 지급xx금액 등에 기반하여 xx을 취급하면서 판매xx 또는 xxx업이 허위로 xx를 입력하여 손 해가 발생한 xx, xx이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xx에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② xx은 xxx간의 xx 또는 용역의 공급, xx, 반품 등 xxx간의 공급계약에 xx 법률 xx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이의 xx)
① xxx는 KB공급망밸류업xx과 관련된 법률xx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x x 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xx의 분쟁처리xx에 이의를 xx한 xx xx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xxx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xxx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xx의 사고조사 및 xx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xxx 합니다.
제11조 (xx적용의 xxx위 등)
① 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 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는 xx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xx기본xx」,
「예xxx기본xx」 및 「xx여xxx기본xx(기업용)」 등 xx법령 및 xx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준거법)
이 xx의 xx․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
본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