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NICE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목 차
감 사 보 고 서 1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
(첨부)연 결 x x x x 6
xx 15
외부감사 실시xx 149
주식회사 NICE홀딩스와 그 종속xx
감 사 보 고 서
제 33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32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안xxx법인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NICE홀딩스 xx 및 이사회 xx
연결xxxx감사에 xx 보고 감사xx
xx는 주식회사 NICE홀딩스 및 종속xx(이하 '연결회사')의 연결xxxx를 감사하였습니 다. 동 연결xxxx는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xx의 연결xxxx표, 동 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xx계산서, 연결자본xxx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 xx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xxxx의 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xx의 xx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xxxx는 주식회사 NICE홀딩스와 그 종속xx 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xx의 xxxx, xx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 의 xx성과 및 현금흐름을 xxxx국제xxxx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xxx게 표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xx근거
xx는 대xxx의 xx감사xx에 따라 감사를 xx하였습니다. 이 xx에 따른 xx의 책 xx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xxxx감사에 xx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xx되어 있습니다. xx는 연결xxxx감사와 관련된 대xxx의 윤리적 xx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 이며, 그러한 xx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xx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xx을 위한 근거로서 xx하고 적합하다고 xx는 믿습니다.
연결xxxx에 xx 경영진과 지xxx의 책임
경영진은 xxxx국제xxxx에 따라 이 연결xxxx를 작성하고 xxx게 표시할 책임 이 있으며, 부xxx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xxxx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xxxx를 작성할 때, 연결회사의 계속xx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xx, 계속xx xx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xx을 xx하 거나 xx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xx의 계속xx전제의 xx에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 다.
지xxx는 연결회사의 xx보고절차의 감시에 xx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xxxx에 xx 감사인의 책임
xx의 목적은 연결회사의 연결xxxx에 전체적으로 부xxx 오류로 인한 중요한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xx의 xx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xx의 확신을 xxxx, 감사xx에 따라xx된 감사가 xx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xxx 오류 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xxxx를 근거로 하는 xxx의 경제적 의사결 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xx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xx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 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xx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xx는 감사x x xx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xx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xxx고 있습니다. 또한 xx는:
ㆍ부xxx 오류로 인한 연결xxxx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 험에 xx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xx합니다. 그리고 감사xx의 근거로서 xx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xx은 xx, 위조, 의도적인 누락, xxx술 또는 내부통제 무 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xx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 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 xx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 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xx xx을 xxx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 연결xxxx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xx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xx한 xx추정치와 xx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 경영진이 사용한 xx의 계속xx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xx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xx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xx, xx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 론을 내리는 xx, xx는 연결xxxx의 xx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xx시 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xx xx을 xx시킬 것을 xx받고 있습니다. xx의 결론은 감사보xxx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xxxx, xx의 사건xx xx이 회사의 계속xx으 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공시를 포함한 연결xxxx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xx을 평가하고, 연결xxxx 의 xx가 되는 xx와 사건을 연결xxxx가 xxx xx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ㆍ연결xxxx에 xx xx을 xxx기 위해 xx의 xxxx 또는 그룹내의 사업xx과 관련된 xx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xx는 그룹감사의 xx, 감독 및 xx에 x x 책임이 있으며 감사xx에 xx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xx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xx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 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xxx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xx는 독립성 xx 윤리적 xx사항들을 xx하고, xx의 독립성 xx와 xx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xx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xx xx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xxx와 커 뮤니케이션한다는 xx을 지xxx에게 제공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xx이사는 xxx 입니다.
xxx xxxx xxxxx 00 x x x x 법 인
xx이사 x x 성 2019년 3월 26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xxx(2019년 3월 26일) xx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xxx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xxxx에 중요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건 xx xx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xx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연 결 x x x x
주식회사 NICE홀딩스
제 33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32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연결xxxx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NICE홀딩스xx이사 xx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xx xxxx xxx 00 (전 화) 00-0000-0000
연 결 x x x x 표
제33기 2018년 12월 31일 xx 제32기 2017년 12월 31일 xx
주식회사 NICE홀딩스와 그 종속xx (단위: 원)
과 | 목 | x x | 제33(당) 기말 | 제32(전) 기말 | ||||
자 | 산 | |||||||
Ⅰ. | xxx산 | 1,208,350,010,63 1 | 1,080,028,901,23 3 | |||||
1. 현금및xxx자산 | 5 | 475,177,296,349 | 464,914,193,744 | |||||
2. 기타단기금융자산 | 5,6 | 76,023,330,025 | 70,771,924,279 | |||||
3. xxxx및기타xx | 5,7,36 | 437,905,313,145 | 386,675,692,935 | |||||
4. 단기xxxx금융자산 | 5,9 | - | 384,000,000 | |||||
5. xx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9 | 30,500,000,000 | - | |||||
6. 당기법인세자산 | 108,726,560 | 160,728,820 | ||||||
7. 기타xxx산 | 7,11 | 89,604,437,581 | 91,460,253,751 | |||||
8. 재고자산 | 10 | 99,030,906,971 | 65,662,107,704 | |||||
Ⅱ. | 비xxx산 | 964,627,793,085 | 662,338,242,284 | |||||
1. xxxxxxx및기타xx | 5,7,19,36 | 11,072,834,481 | 6,782,468,597 | |||||
2. xxx당기xxxx금융자산 | 5,12,36 | - | 19,080,294,938 | |||||
3. xxx당기xx-xx가치측정금융자산 | 5,12 | 36,538,534,924 | - | |||||
4. xxx매도가능금융자산 | 5,8 | - | 13,613,761,815 | |||||
5. xxx기타포괄xx-xx가치측정금융자 산 | 5,8 | 4,969,391,758 | - | |||||
6. 기타xx금융자산 | 5,6 | 16,034,174,236 | 8,056,971,246 | |||||
7. xxxx및xxx업투자 | 18 | 78,272,459,106 | 42,151,407,442 | |||||
8. xxx산 | 13,14 | 433,178,694,098 | 265,260,735,854 | |||||
9. 투자부동산 | 15 | 33,374,373,802 | 12,339,035,096 | |||||
10. xx자산 | 16 | 258,731,985,972 | 209,136,469,134 | |||||
11. xx법인세자산 | 25 | 41,050,629,612 | 17,596,126,513 | |||||
12. 기타비xxx산 | 7,20 | 51,404,715,096 | 68,320,971,649 | |||||
자 | 산 | 총 | 계 | 2,172,977,803,71 6 | 1,742,367,143,51 7 | |||
x | x | |||||||
Ⅰ. | xxxx | 917,627,842,305 | 739,025,010,015 | |||||
1. 매입xx및기타xx | 5,21,36 | 196,348,664,312 | 141,381,238,715 | |||||
2. 단기차입금 | 5,22 | 365,243,789,367 | 283,140,797,075 | |||||
3. xxx생상품xx | 5 | - | 2,718,838,738 | |||||
4. xx당기xx-xx가치측정금융xx | 5 | 1,466,516,011 | - | |||||
5. 단기금융리스xx | 5,14 | 3,681,362,476 | 2,161,151,211 | |||||
6. 기타xx금융xx | 5,23 | 120,502,233 | 20,515,069 | |||||
7. 당기법인세xx | 20,870,372,207 | 27,738,716,213 | ||||||
8. 기타xxxx | 24 | 329,896,635,699 | 281,863,752,994 | |||||
Ⅱ. | 비유동xx | 215,341,827,443 | 125,406,338,973 | |||||
1. xx차입금 | 5,22 | 109,823,062,055 | 92,930,587,726 | |||||
2. xx금융리스xx | 5,14 | 8,526,664,947 | 4,525,089,247 |
3. 비xxx생상품xx | 5 | - | 6,278,210,349 | ||||||||
4. 비유동당기xx-xx가치측정금융xx | 5 | 35,813,406,468 | - | ||||||||
5. 기타비유동금융xx | 5,23 | 22,900,581,686 | 834,217,043 | ||||||||
6. 순확정급xxx | 26 | 11,066,264,952 | 7,719,690,468 | ||||||||
7. xx법인세xx | 25 | 24,829,231,013 | 11,420,480,358 | ||||||||
8. 기타비유동xx | 24 | 2,382,616,322 | 1,698,063,782 | ||||||||
x | x | 총 | 계 | 1,132,969,669,74 8 | 864,431,348,988 | ||||||
자 | 본 | ||||||||||
Ⅰ. 자본금 | 27 | 18,941,150,000 | 18,941,150,000 | ||||||||
Ⅱ. 기타불입자본 | 28,29 | 215,776,310,144 | 180,597,270,725 | ||||||||
Ⅲ. 기타자본xx요소 | 28 | 1,547,295,955 | 2,735,851,616 | ||||||||
Ⅳ. xx잉여금 | 30 | 408,035,421,495 | 355,592,545,564 | ||||||||
Ⅴ. 비지xxx | 395,707,956,374 | 320,068,976,624 | |||||||||
자 | 본 | 총 | 계 | 1,040,008,133,96 8 | 877,935,794,529 | ||||||
x | x | 와 | 자 | 본 | 총 | 계 | 2,172,977,803,71 6 | 1,742,367,143,51 7 |
xx 참조
연 결 포 괄 x x x x 서
제33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32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NICE홀딩스와 그 종속xx (단위: 원)
과 목 | x x | 제33(당) x | x32(전) 기 | ||
I. xxxx | 36 | 1,611,892,148,287 | 1,450,068,987,073 | ||
1. 용역의 제공 | 1,242,955,223,782 | 1,110,726,054,217 | |||
2. xxxx 및 xxx업의 xx에 xx xx | 18 | 24,617,532,870 | 3,976,106,626 | ||
3. xxx익 | 820,000 | 1,535,000 | |||
4. xx의 판매 | 344,318,571,635 | 335,365,291,230 | |||
II. xxxx | 36 | (1,483,561,176,458 ) | (1,327,470,660,256 ) | ||
1. 종업원급xxx | (338,108,978,188) | (304,005,126,160) | |||
2. 감가상각비 | 13,15,16 | (88,616,567,219) | (82,012,066,587) | ||
3. xx용역비 | (228,050,033,747) | (212,989,017,041) | |||
4. 기타xxxx | 32 | (828,785,597,304) | (728,464,450,468) | ||
III. xxxx | 128,330,971,829 | 122,598,326,817 | |||
IV. xxx익 | 33 | 6,389,040,785 | 4,002,142,993 | ||
V. 금융xx | 33 | (13,338,274,827) | (7,902,845,652) | ||
VI. 기타xx외xx | 34 | 56,384,020,912 | 29,798,027,505 | ||
VII. 기타xx외xx | 35 | (43,843,866,641) | (24,053,202,313) | ||
VIII. 법인세xx차감전계속xxxx | 133,921,892,058 | 124,442,449,350 | |||
IX. 법인세xx | 25 | (34,619,955,543) | (31,691,455,561) | ||
X. 당기순이익 | 99,301,936,515 | 92,750,993,789 | |||
XI. 기타포괄xx | (6,345,689,276) | (1,504,055,167) | |||
1. 후속적으로 당기xx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xx | (672,512,363) | (1,004,845,211)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xx | 8 | - | (126,592,804) | ||
지분법자본변동 | 18 | (3,767,623,749) | (319,658,604) | ||
외화xx적립금 | 2,466,417,169 | (647,129,155) | |||
당기xx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xx의 법인세 | 25 | 628,694,217 | 88,535,352 | ||
2. 후속적으로 당기xx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xx | (5,673,176,913) | (499,209,956) | |||
기타포괄xx-xx가치측xxx상품 평가xx | 8 | (231,182,394) | - | ||
확정급여제xx 재측정요소 | 26 | (6,633,535,925) | (641,586,924) | ||
지분법자본변동 중 당기xx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xx | 18 | (256,730,965) | 1,284,356 | ||
당기xx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xx의 법인세 | 25 | 1,448,272,371 | 141,092,612 | ||
XII. 당기총포괄xx | 92,956,247,239 | 91,246,938,622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xxx의 소유주 | 60,138,567,042 | 49,225,339,339 | |||
비지xxx | 39,163,369,473 | 43,525,654,450 | |||
총포괄xx의 귀속: | |||||
지xxx의 소유주 | 56,298,994,157 | 48,236,966,773 | |||
비지xxx | 36,657,253,082 | 43,009,971,849 | |||
주당xx: | |||||
기본 및 xx주당xx | 31 | ||||
기본주당순이익 | 1,604 | 1,388 | |||
xx주당순이익 | 1,604 | 1,388 |
xx 참조
연 결 자 본 변 x x
제33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32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NICE홀딩스와 그 종속xx (단위: 원)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xx요소 | xx잉여금 | 비지xxx | 총 계 | |||
xx발행초과금 | 자기xx 처분xx | 자기xx | 종속xx xx의 추가취득(처분 )으로 발생한 차 이 | ||||||
2017.1.1 (xxx) | 18,941,150,00 0 | 207,229,888,01 5 | 6,685,283,503 | (32,745,392,12 8) | (4,256,508,649 ) | 3,633,960,129 | 311,067,504,40 8 | 262,679,383,93 2 | 773,235,269,21 0 |
연차배당 | - | - | - | - | - | - | (4,610,034,130 ) | (7,472,448,840 ) | (12,082,482,970 ) |
소xxx의 변동 | - | - | - | - | 3,683,999,984 | - | - | 21,852,069,683 | 25,536,069,667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49,225,339,339 | 43,525,654,450 | 92,750,993,789 |
기타포괄xx | - | - | - | - | - | (898,108,513) | (90,264,053) | (515,682,601) | (1,504,055,167) |
2017.12.31 (전기말) | 18,941,150,00 0 | 207,229,888,01 5 | 6,685,283,503 | (32,745,392,12 8) | (572,508,665) | 2,735,851,616 | 355,592,545,56 4 | 320,068,976,62 4 | 877,935,794,52 9 |
2018.1.1 (당xx) | 18,941,150,00 0 | 207,229,888,01 5 | 6,685,283,503 | (32,745,392,12 8) | (572,508,665) | 2,735,851,616 | 355,592,545,56 4 | 320,068,976,62 4 | 877,935,794,52 9 |
xx정책의 xxx과 | - | - | - | - | - | 126,646,011 | (561,285,768) | (186,274,180) | (620,913,937) |
xx x x작성된 금 액 | 18,941,150,00 0 | 207,229,888,01 5 | 6,685,283,503 | (32,745,392,12 8) | (572,508,665) | 2,862,497,627 | 355,031,259,79 6 | 319,882,702,44 4 | 877,314,880,59 2 |
연차배당 | - | - | - | - | - | - | (4,610,034,130 ) | (8,063,184,170 ) | (12,673,218,300 ) |
자기xx의 처분 | - | - | 1,179,607,650 | 32,745,392,128 | - | - | - | - | 33,924,999,778 |
소xxx의 변동 | - | - | - | - | 1,254,039,641 | - | - | 47,231,185,018 | 48,485,224,659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60,138,567,042 | 39,163,369,473 | 99,301,936,515 |
기타포괄xx | - | - | - | - | - | (1,315,201,67 2) | (2,524,371,213 ) | (2,506,116,391 ) | (6,345,689,276) |
2018.12.31 (당기말) | 18,941,150,00 0 | 207,229,888,01 5 | 7,864,891,153 | - | 681,530,976 | 1,547,295,955 | 408,035,421,49 5 | 395,707,956,37 4 | 1,040,008,133,9 68 |
xx 참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33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32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NICE홀딩스와 그 종속xx (단위: 원)
과 목 | 제33(당) x | x32(전) 기 | ||
Ⅰ. xxxx현금흐름 | 248,439,460,342 | 128,929,274,057 | ||
1. xx에서 xx된 현금 | 295,617,893,547 | 173,997,830,896 | ||
가. 당기순이익 | 99,301,936,515 | 92,750,993,789 | ||
나. 가감 | 134,383,129,814 | 118,564,054,067 | ||
xx급여 | 13,563,852,819 | 12,541,830,369 | ||
감가상각비 | 64,260,192,148 | 61,492,075,390 | ||
xx자산상각비 | 24,356,375,071 | 20,519,991,197 | ||
대xxx비 | 5,568,373,175 | 3,451,025,449 | ||
xxx업원급여 | 431,316,519 | - | ||
xxxxxx | 131,918,387 | - | ||
기타의대xxx비 | - | 174,682,000 | ||
xxxx | 13,338,274,827 | 7,902,845,652 | ||
외화xxxx | 2,152,573,247 | 1,945,817,241 | ||
당기xx-xx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xx | 21,543,269,359 | - | ||
당기xxxx금융자산평가xx | - | 1,901,482,068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xx | - | 11,074,541 | ||
당기xx-xx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xx | (8,000,000) | - | ||
당기xxxx금융자산처분xx | - | (12,789,628) | ||
재고자산평가xx | 2,518,151,747 | 189,407,106 | ||
재고자산평가xx충당금환입 | 76,199,333 | (678,160,411) | ||
외화xxxx | (1,232,794,859) | (539,813,423) | ||
xxx산xx차손 | 1,125,254,206 | - | ||
xxx산및투자부동산처분xx | 213,940,230 | (14,893,258,206) | ||
xx자산처분xx | (124,276,940) | 2,918,280 | ||
xx자산xx차손 | 4,339,958,204 | 1,902,842,095 | ||
법인세xx | 34,619,955,543 | 31,691,455,561 | ||
xxxx투자xx처분xx | (28,807,844,008) | (2,119,524,383) | ||
잡xx | 7,316,470,087 | 1,059,937,788 | ||
xxxx 및 xxx업의 xx에 xx xx | (24,617,532,870) | (3,976,106,626) | ||
xxx익 | (6,381,676,411) | (4,002,142,993) | ||
xxx익 | (820,000) | (1,535,000) | ||
다. 자산ㆍxx의 증감 | 61,932,827,218 | (37,317,216,960) | ||
xxxx의 증가 | (1,379,099,574) | (730,127,578) | ||
기타xx의 감소(증가) | 36,028,306,314 | (83,768,722,509) | ||
기타xxx산의 감소 | 46,144,480,245 | 23,485,849,548 | ||
재고자산의 증가 | (16,447,323,026) | (15,647,268,609) | ||
xxxxxxx의 증가 | (16,700,000) | (33,000) | ||
xxx기타xx의 증가 | (57,231,195,157) | (47,794,793,075) | ||
매입xx의 증가(감소) | (14,796,651,509) | 17,087,480,122 | ||
기타xx의 증가(감소) | 30,570,923,621 | (6,307,249,947) |
기타xxxx의 증가 | 54,442,253,732 | 89,524,299,390 | ||
순확정급xxx의 감소 | (15,382,167,428) | (13,166,651,302) | ||
2. xxx취 | 6,542,654,507 | 4,566,941,510 | ||
3. xx지급 | (17,571,390,051) | (8,876,163,041) | ||
4. 배당금의 수취 | 1,189,026,691 | 1,167,664,090 | ||
5. 법인세의 납부 | (37,338,724,352) | (41,926,999,398) | ||
Ⅱ. 투자xx현금흐름 | (264,411,423,015) | (24,186,956,226)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139,154,160,849 | 169,578,895,326 | ||
기타xx금융자산의 감소 | 27,522,627,887 | 9,056,033,756 | ||
기타포괄xx-xx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97,500,00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 | 226,150,000 | ||
xx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처분 | 84,000,000 | - | ||
당기xxxx금융자산의 처분 | 156,012,319 | 4,054,952,860 | ||
사업결합으로인한 순현금유입 | 4,514,057,067 | 55,652,799,548 | ||
xxx산 및 투자부동산의 처분 | 770,293,015 | 34,857,897,392 | ||
xx자산의 처분 | 1,833,081,524 | 404,214,308 | ||
기타비xxx산의 처분 | 5,627,246,618 | 2,654,411,703 |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147,192,860,273) | (188,301,505,570) | ||
당기xxxx금융자산의 취득 | - | (1,000,000,000) | ||
당기xx-xx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15,829,954,859) | - | ||
기타xx금융자산의 증가 | (22,761,955,020) | (9,610,795,319) | ||
기타포괄xx-xx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3,000,500,00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827,150,000) | ||
xx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50,500,000,000) | - | ||
xxxx금융자산의 취득 | - | (300,000,000) | ||
사업xx도로 인한 순현xxx | - | (756,004,000) | ||
xxxx투자xx의 취득 | (48,729,170,459) | - | ||
xxx산의 취득 | (106,734,783,719) | (78,496,796,443) | ||
xx자산의 취득 | (20,532,094,855) | (14,035,190,485)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2,117,978,613) | (1,391,427,528) | ||
기타비xxx산의 취득 | (17,171,104,496) | (5,953,441,774) | ||
Ⅲ. xxxx현금흐름 | 27,156,988,117 | 41,396,161,470 | ||
차입금의 차입 | 1,338,208,708,765 | 522,475,825,844 | ||
자기xx의 처분 | 34,257,709,628 | - | ||
종속xx의 xxxx | 13,318,133,504 | 8,000,000,000 | ||
차입금의 xx | (1,342,693,429,076 ) | (455,818,295,322) | ||
금융리스xx의 감소 | (3,260,916,404) | (1,924,757,892) | ||
종속xx투자xx의 추가취득 | - | (9,758,609,000) | ||
배당금의 지급 | (12,673,218,300) | (12,082,482,970) | ||
자기xx의 취득 | - | (9,493,609,230) | ||
xx발행비 | - | (1,909,960) | ||
Ⅳ. 현금및xxx자산의 증가(Ⅰ+Ⅱ+Ⅲ) | 11,185,025,444 | 146,138,479,301 | ||
Ⅴ. xx 현금및xxx자산 | 464,914,193,744 | 320,882,697,493 | ||
VI. 외화xxx금및xxx자산의 환율xxx과 | (921,922,839) | (2,106,983,050) | ||
Ⅶ. 기말 현금및xxx자산 | 475,177,296,349 | 464,914,193,744 |
xx 참조
제33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32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NICE홀딩스와 그 종속xx
1. 일반 사항
xxxx기준서 제1110호 '연결xxxx'에 의한 지xxx인 주식회사 NICE홀딩스(이하 '지xxx')는 xxxxㆍ금융xxㆍxxxxㆍ소비자xxx보 등 종합xxx보 제xx 주 요사업 xx으로 하여 1986년 9월 11일에 xxxxx보㈜로 설립되었습니다.
지xxx은 2010년 11월 5일에 투자사업부문과 xxx회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지xxx의 투자사업부문과 xxxxx가xx㈜의 투자사업부문을 합병하면서 xx를 주식회사 NICE홀딩스로 xxx고 투자사업부문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xxx은 2012년 8월 1일 xx의 xxxx를 xx으로 물적분할을 통하여 지xxx의 투 자부동산 및 일부 xxxx투자xx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나이스인프라 주식회사를 xx하 였으며,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상 xx회사의 xx을 충족하여 8월 23일부터 xx회사로 xx되었으나 2018년 2월 2일부로 xx회사 자산총액 xx을 미충족하여 xx 사의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지xxx은 설립 후 수차의 xx와 사업결합을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xx 납입자본금은 18,941,150xx(보통주 37,882,300주)이며 2004년 2월 4xx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유가xx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xx 주요 xxx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 | 소xxx수(주) | 지분율(%) |
xxx 외 2인 | 11,317,480 | 29.88% |
에스투비네트워크 | 6,854,080 | 18.09% |
한국밸류자산xx | 4,113,951 | 10.86% |
기타 | 15,596,789 | 41.17% |
합 계 | 37,882,300 | 100.00% |
2. 연결xxxx 작xxx 및 중요한 xx정책
(1) 연결xxxx 작xxx
당사와 당사의 종속xx(이하 '연결실체')의 연결xxxx는 xxxx국제xxxx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xxxx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xx정책은 xx xx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xxxx 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xx정책은 xx에서 xxx는 xx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xx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xxxx 작성시 채택한 xx정책과 xx합니다.
연결xxxx는 xx의 xx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xx xx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xxx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xxx의를 xx으 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 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xx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xx하여 xxx는지의 여부 에 xx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xxxx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xx 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xx xx의 xx가치를 xx함에 있어 연결실 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xx xx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xx xx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xxxx기준서 제1102호 'xxxxxx'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xx xxxxxx, xxxx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xx, xxxx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x x실현가능가치 및 xxxx기준서 제1036호 '자산xx'의 xx가치와 같이 xx가치와 일부 유사xx xx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 는 xxx적상 xx가치는 xx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동 xxxx는 2019년 3월 13xx 이사회에서 발행 xx되었으며, 2019년 3월28xx xx총회에서 xx xx될 xx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xx정책 xx의 xx은 다음과 같 습니다.
- xxxx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xx)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을 xx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xxxx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xxxx기준서 제 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xx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xx 3) 위험회피xx에 xx 새로운 xx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2018년 공시사항에 적용되는 xx회 xxxx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를 xx적용할 때 과거기간x x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xx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xxxx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xxxx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의 xx를 위한 사업xx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xxxx 가나 xx가치로 측정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xx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xx 하에서 xx하고 x x과 xx잔액에 xx xx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xxx품은 후속적으로 x xxx가로 측정합니다(xx후원가측정금융자산).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xx가 목적인 사업xx 하에서 xx하고 xx과 원금잔 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 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ㆍ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 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 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 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 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된 누적손익을 후 속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 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금융자 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연결실 체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 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매보고기간말에 공정 가치로 측정하였던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단기매매항목도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 부대가도 아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의 공 정가치 변동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 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 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2. (1) 1) 마. 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과 달리 기업회계기 준서 제 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 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실체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 리 스채권, iii)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대 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 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 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 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 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그 중 매출채권, 계약자산에 대해 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연결실체가 보유하 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을 적용한 결과 추가로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 충당금과의 차이는 관련 각 주석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따라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상 신용위험의 총노출액 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증가하였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 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 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 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 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 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 인 영향은 없으며, 주석 2. (1) 1) 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분류변 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라.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 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 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 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 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 다. 그리고 연결실체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연결실체의 당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 관련 공시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연결실체가 기존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했었던 금 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재분류하기 로 선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 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범주 | 장부금액 | |||
기준서 제1039호 | 기준서 제1109호 | 기준서 제1039호 | 재측정 | 기준서 제1109호 | |
상장주식 등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83,580 | - | 3,783,580 |
출자금 등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830,182 | - | 9,830,182 |
투자전환사채 등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080,295 | - | 19,080,295 |
회사채 등 | 만기보유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84,000 | - | 384,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93,458,162 | - | 393,458,162 |
장단기금융상품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78,828,896 | - | 78,828,896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41,381,239 | - | 141,381,239 |
차입금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376,071,385 | - | 376,071,385 |
파생상품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8,997,049 | - | 8,997,049 |
금융리스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6,686,240 | - | 6,686,240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특정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광범위한 규범적인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규정 의 내용 및 연결실체가 적용한 회계정책은 아래 '(23) 수익인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 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 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 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 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 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 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 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으며,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 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 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 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 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 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포함하고 있습니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 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 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아니며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 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 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 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 |||
구 분 | 2018년 1월 1일 | ||
변경전 | 조정사항 | 변경후 | |
유동자산 | 1,080,028,901 | (120,787) | 1,079,908,114 |
비유동자산 | 662,338,243 | - | 662,338,243 |
자산 계 | 1,742,367,144 | (120,787) | 1,742,246,357 |
유동부채 | 739,025,010 | 500,127 | 739,525,137 |
비유동부채 | 125,406,339 | - | 125,406,339 |
부채 계 | 864,431,349 | 500,127 | 864,931,476 |
자본 계 | 877,935,795 | (620,914) | 877,314,881 |
한편 상기 회계정책의 변경이 최초적용일 현재 자본의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합 계 |
2017년 12월 31일(보고금액) | 2,735,852 | 355,592,546 | 320,068,977 | 678,397,37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적용 | ||||
분류 및 측정으로 인한 효과 | 162,367 | (162,367) | - | - |
도입영향에 따른 법인세 효과 | (35,721) | 35,721 | - | - |
소 계 | 126,646 | (126,646) | -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최초적용 | ||||
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수행의무 | - | (557,231) | (238,813) | (796,044) |
도입영향에 따른 법인세 효과 | - | 122,591 | 52,539 | 175,130 |
소 계 | - | (434,640) | (186,274) | (620,914) |
2018년 1월 1일(최초적용일) | 2,862,498 | 355,031,260 | 319,882,703 | 677,776,461 |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 적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법)과 최초 적용일 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수정소급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 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 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 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 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변동되 지 않았습니다.
② 리스의 식별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 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 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리스의 정의는 주로 통제모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고 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 경우에 사용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ㆍ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ㆍ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상 변경된 리스의 정의가 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계약의 범위에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ㄱ. 운용리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변경되며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ㆍ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 산과 리스부채로 인식
ㆍ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ㆍ현금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서 원금(재무활동)과 이자(영업활동)로 구분하여 표시
동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대체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소액 기 초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ㄴ.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의 주된 차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의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동 기준서에 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요구되었던 최대보증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최초 적용일에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리스자산을 사용권자산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 여 표시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동 기준서 하에서도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 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변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 류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연결실체는 일부 전대리스 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리스채권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인 식할 것입니다. 리스자산은 제거되고 금융리스채권이 인식될 것이며, 이러한 회계처리의 변 경으로 인해 관련 수익(금융이익으로 인식)의 인식시기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도상환특성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조기상환의 원인과 관계없이 합리 적인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
)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손상규정 포함)를 적용하여야 한 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기 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사항(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피 투자기업의 손실을 배분하거나 손상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 장부금액의 조정
)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기간부터 소 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대한 일부 개 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최초에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 당의 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 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개정사항은 관련된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가능 한 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특정 차입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일반차입금의 자 본화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 진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측정 대상 이전보유지분은 공동영업과 관련하여 인식되지 않은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포함해야 합니 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당사자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한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 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들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를 결정할 때 갱신된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 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 전후에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 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고, (확정급여제도가 초과적립상태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동 기준서는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은 과거근무원 가(또는 정산손익) 인식 후에 결정되며,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 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측정과 관련된 문단이 개정되었습니다
. 연결실체는 제도의 변경 후의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 를 결정하기 위해 재측정에 사용된 갱신된 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순이자의 경우, 개정사항 에서는 제도의 개정 이후 기간 동안의 순이자는 동 기준서 문단 99에 따라 재측정된 순확정 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대한 이번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제도의 개정, 축소 및 정산에만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개정)
동 개정사항은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와 관련하여 문단 한129.1에서 언급 하는 '계약'의 의미를 '개별 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 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용역계약도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수익 기 준서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 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 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제정)
동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 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은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 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 되게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해석서를 완전소급 법을 적용하거나 비교정보를 소급해서 재작성하지 않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 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 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 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 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 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
-
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 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 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 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 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 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 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 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 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 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이전대가는 피 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 여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 니다.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 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 시에 보유자에게 기 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 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 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 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 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 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 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조정사항을 말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 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 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완료되지 못한다 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 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 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 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 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 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 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 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 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 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 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 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 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 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 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 한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 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 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 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 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 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 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 는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및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연결재무상 태표 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6)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 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 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 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 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 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
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 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
-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
- 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 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
-
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
-
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 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 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 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 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 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 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 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 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 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 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
유의적인 악화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
-
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 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 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 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 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 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 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 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 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 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 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 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 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 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 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입자가 계약이행 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 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 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 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 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
③
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 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 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 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 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리스'에 따 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 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 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 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 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 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 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 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 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 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 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 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 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 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 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 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 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 산 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건물 | 40년 |
구축물 | 10~30년 |
기계장치 | 4~10년 |
차량운반구 | 4~5년 |
임차시설물 | 4~5년 |
금융리스자산 | 4년 |
집기비품 | 4~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 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 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 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 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 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 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 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 또는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 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 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 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10)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 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 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 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 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 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 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 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 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 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 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 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 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 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 수가능액 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 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 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12)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 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 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 할 경우, 손상차 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 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 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 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 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 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 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 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 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 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 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 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 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 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 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 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 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 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 는 리스 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 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 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 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 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 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 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 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 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외화환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거래일 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 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
-
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16)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 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 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 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 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 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 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 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 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 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
- 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
- 111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 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 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 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 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 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 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 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 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 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 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나)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 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종 료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 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 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값 는 파생 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 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 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금융상품 또는 기타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위험과 특성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 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 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 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 상품을 포함하여 특정 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 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 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 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위험회피의개시시점과 후 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 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 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 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 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 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 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 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 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 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 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 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 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 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 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 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 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 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 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 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실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 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
)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 및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 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 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 식하고 있습니다.
(20) 주식기준보상약정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연 결실체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 에 연결실체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의 결과로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 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 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 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 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 로 인식 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 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 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 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 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 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 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 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 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 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 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3)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 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 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1)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부문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부문은 기업신용평가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관련 업무제휴 등의 과정 에서 축적된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 및 금융정보를 추가하 여 종합적인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2) 신용카드 VAN 부문
신용카드 VAN 부문은 각 개별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와 자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과 가맹 점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카드, 각종 포인트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주며, 결제가 진행된 이후에는 그에 따른 발행사와 가맹점 간에 매입청구 및 전표관리, 가맹점 민원대응 등의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제수단 발행사로부 터 받는 수수료와 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제공 등에 따른이용료 등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 CD/ATM 부문
CD/ATM 부문은 은행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인점포, 점외 CD/ATM 기기의 장애처리
, 자금정산, 현금수송, 보안관리, 환경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은행에 제공 하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CD 기기를 통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고객을 대상으로 예 금인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 전자화폐 충전 등의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4) 자산관리, 기업평가, 리서치, 제조부문 및 기타부문
연결실체는 상기 열거된 사업부문 이외에 채권추심사업과 신용조사업무를 포함하는 자산관 리 사업,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대한 신용평가사업, 서비스조사와 마케팅조사를 수행하는 리서치사업 및 제조사업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 생합니다.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 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 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 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 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 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 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 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 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 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 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 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 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 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 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 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 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 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 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 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 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 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 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 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 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 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 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 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 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수준 2)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 가격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 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 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 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 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근거와는 구분되는 중요한 판단들로서, 이는 경영진이 연결실 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 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 석 5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결정에 사용된 주요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가정에 대한 민감 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있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 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율 및 향후 급여증가율 등에 대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당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는 11,066,265천원 (전기말: 7,719,690천원)이며 세부 사항은 주석 26에서 기술하였습니다.
(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평가합 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 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 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연결여부 판단
연결실체는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및 나이스평가정보㈜ 및 ㈜아이티엠반도체 와 그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50%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제외한 나머 지 지분은 모두 소규모주주들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 경영진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0호의 최초적용일(2013년 1월 1일)에 동 기준서에서정의된 지배력 원칙과 제시 된 적용방법에 따라 연결실체가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나이스평가정보㈜, 및
㈜아이티엠반도체와 그 종속기업을 지배하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지배기업 경영진은 연결실 체의 보유 의결권의 절대적 규모 및 다른 주주들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 자의 주식 분산 정도에 근거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 렸습니다.
4. 부문별 보고
경영진은 영업 및 기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 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영업부문은 각각 서로 다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단위입니다. 이 러한 영업부문은 서로 다른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보고부문으 로 구분되었습니다.
영업부문은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문은 자산관리, 기업평가, 신용카드VAN, CD/ATM,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리서치, 제조 및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 일반정보
가.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용역의 유형에 대한 설명
연결실체는 8개의 부문(자산관리, 기업평가, 신용카드VAN, CD/ATM, 기업 및 개인신용정 보, 리서치, 제조 및 기타)을 구분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구분하지 않은 지분법이 익 등이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영업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측정
영업부문들의 회계정책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에 기술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경영 진은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진이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서로 다른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전략적 사업단위입니다. 각 사업 은 서로 다른 기술과 마케팅 전략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부문 당기손익에 관한 정보
(단위: 천원) | |||
구 분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보고부문 성과 |
1. 자산관리 | 62,252,280 | (60,338,196) | 1,914,084 |
2. 기업평가 | 37,197,084 | (28,074,646) | 9,122,438 |
3. 신용카드VAN | 697,453,733 | (642,915,835) | 54,537,898 |
4. CD/ATM | 252,667,409 | (227,727,159) | 24,940,250 |
5.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 327,847,848 | (281,167,750) | 46,680,098 |
6. 리서치 | 19,681,340 | (20,889,475) | (1,208,135) |
7. 제조부문 | 252,731,103 | (280,379,110) | (27,648,007) |
8. 기타 | 82,487,409 | (55,961,170) | 26,526,239 |
영업이익 | 1,732,318,206 | (1,597,453,341) | 134,864,865 |
부문간 손익 제거 | (120,426,058) | 113,892,165 | (6,533,893) |
순금융손익 | (6,949,234) | ||
기타영업외손익 | 12,540,154 | ||
합 계 | 1,611,892,148 | (1,483,561,176) | 133,921,892 |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보고부문별 수익 및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전 기)
(단위: 천원) | |||
구 분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보고부문 성과 |
1. 자산관리 | 61,856,246 | (60,971,780) | 884,466 |
2. 기업평가 | 35,518,234 | (26,965,317) | 8,552,917 |
3. 신용카드VAN | 635,323,909 | (572,564,240) | 62,759,669 |
4. CD/ATM | 193,806,174 | (173,363,962) | 20,442,212 |
5.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 304,294,876 | (262,579,867) | 41,715,009 |
6. 리서치 | 22,283,707 | (22,142,070) | 141,637 |
7. 제조부문 | 237,516,538 | (250,133,227) | (12,616,689) |
8. 기타 | 54,013,001 | (48,822,524) | 5,190,477 |
영업이익 | 1,544,612,685 | (1,417,542,987) | 127,069,698 |
부문간 손익 제거 | (94,543,698) | 90,072,327 | (4,471,371) |
순금융손익 | (3,900,703) | ||
기타영업외손익 | 5,744,825 | ||
합 계 | 1,450,068,987 | (1,327,470,660) | 124,442,449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고부문들의 자산 합계에서 연결실체 자산으로의 조정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1. 자산관리 | 26,443,436 | 24,485,008 |
2. 기업평가 | 36,699,792 | 34,873,682 |
3. 신용카드VAN | 769,045,413 | 712,330,491 |
4. CD/ATM | 400,861,381 | 394,635,292 |
5.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 262,548,690 | 232,326,287 |
6. 리서치 | 10,816,939 | 11,218,171 |
7. 제조부문 | 455,220,751 | 176,169,727 |
8. 기타 | 321,557,224 | 218,513,896 |
보고부문 자산 합계 | 2,283,193,626 | 1,804,552,554 |
부문간 내부채권/채무 제거 | (110,215,822) | (62,185,410) |
연결실체 자산 | 2,172,977,804 | 1,742,367,144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고부문들의 부채 합계에서 연결실체 부채로의 조정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1. 자산관리 | 8,546,490 | 7,970,276 |
2. 기업평가 | 10,628,327 | 8,763,689 |
3. 신용카드VAN | 381,738,172 | 366,553,678 |
4. CD/ATM | 238,161,521 | 219,634,114 |
5.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 60,732,488 | 54,476,497 |
6. 리서치 | 5,211,327 | 3,418,586 |
7. 제조부문 | 342,805,137 | 141,044,979 |
8. 기타 | 168,655,990 | 124,754,940 |
보고부문 부채 합계 | 1,216,479,452 | 926,616,759 |
부문간 내부채권/채무 제거 | (83,509,782) | (62,185,410) |
연결실체 부채 | 1,132,969,670 | 864,431,349 |
5) 당기와 전기 중 주요 상품과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연결실체의 영업수익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자산관리용역 | 62,252,280 | 61,856,246 |
기업평가용역 | 37,197,084 | 35,518,234 |
신용카드VAN 용역 | 564,010,961 | 508,388,804 |
CD/ATM 관리용역 | 241,882,943 | 186,476,599 |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제공용역 | 327,847,848 | 304,294,876 |
리서치 용역 | 19,681,340 | 22,283,707 |
제조부문 용역 | 18,548,279 | 16,535,342 |
기타 용역 | (39,369,098) | (42,307,298) |
상품의 제공 | 379,840,511 | 357,022,477 |
합 계 | 1,611,892,148 | 1,450,068,987 |
6) 지역에 대한 정보
당기와 전기의 지역별로 세분화된 연결실체의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정보는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대한민국 | 1,454,651,282 | 1,325,630,853 |
유럽 | 112,716,283 | 104,841,035 |
중국 | 10,343,987 | 13,364,079 |
기타 | 34,180,596 | 6,233,020 |
합 계 | 1,611,892,148 | 1,450,068,987 |
7)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와 전기에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의 고객은 없습니다.
5. 금융상품
(1) 자본 위험 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 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 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 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연결실체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 다. 자본조달비율은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차입금 총계(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것)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기타단기금융자산을 차감한 금 액이며 총자본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차입금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차입금 총계(주석22) | 475,066,851 | 376,071,385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기타단기금융자산 | 551,200,626 | 535,686,118 |
순차입금 (a) | (76,133,775) | (159,614,733) |
자본 총계 | 1,040,008,134 | 877,935,795 |
총자본 (b) | 963,874,359 | 718,321,062 |
자본조달비율 (a)/(b) | (주1) | (주1) |
(주1) 부(負)의 비율이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1) 금융자산
(단위: 천원)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5,177,296 | - | - | 475,177,29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 448,978,148 | - | - | 448,978,14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 36,538,535 | - | 36,538,5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 - | 4,969,392 | 4,969,39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0,500,000 | - | - | 30,500,000 |
기타금융자산(주1) | 92,057,504 | - | - | 92,057,504 |
합 계 | 1,046,712,948 | 36,538,535 | 4,969,392 | 1,088,220,875 |
(주1)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금융부채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96,348,664 | 196,348,664 |
차입금(주1) | - | 475,066,851 | 475,066,851 |
금융리스부채(주1) | - | 12,208,027 | 12,208,02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주1) | 37,279,922 | - | 37,279,922 |
기타금융부채(주1) | - | 23,021,084 | 23,021,084 |
합 계 | 37,279,922 | 706,644,626 | 743,924,548 |
(주1)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기말)
1) 금융자산
(단위: 천원) | |||||
구 분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4,914,194 | - | - | - | 464,914,19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 393,458,162 | - | - | - | 393,458,162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19,080,295 | - | - | 19,080,295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3,613,762 | - | 13,613,762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 384,000 | 384,000 |
기타금융자산(주1) | 78,828,896 | - | - | - | 78,828,896 |
합 계 | 937,201,252 | 19,080,295 | 13,613,762 | 384,000 | 970,279,309 |
(주1)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금융부채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41,381,239 | 141,381,239 |
차입금(주1) | - | 376,071,385 | 376,071,385 |
금융리스부채(주1) | - | 6,686,240 | 6,686,240 |
파생상품부채(주1) | 8,997,049 | - | 8,997,049 |
기타금융부채(주1) | - | 854,732 | 854,732 |
합 계 | 8,997,049 | 524,993,596 | 533,990,645 |
(주1)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가격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는 연결실체의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중앙 자금부서(지배기업의 정도경영실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정도경영실은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 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
연결실체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의 영업거래 상 외환위험에 대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선도 거래 등을 통해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 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는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USD | 59,048,558 | 45,219,374 | 25,605,579 | 772,517 |
EUR | 1,193,780 | 6,508,020 | 2,687,957 | 6,372,861 |
JPY | 1,634,259 | - | 41,330,851 | - |
CNY | 21,185 | 5,156 | 138,080 | - |
VND | 54,588 | 2,702,383 | - | - |
합 계 | 61,952,370 | 54,434,933 | 69,762,467 | 7,145,378 |
(나) 외화민감도 분석
연결실체는 주로 USD 등의 통화 대비 원화의 가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 는 당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10% 변동시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USD 통화 효과 | EUR 통화 효과 | JPY 통화 효과 | CNY 통화 효과 | VND 통화 효과 |
10% 상승시 손익변동 | 1,382,918 | (531,424) | 163,426 | 1,603 | (264,780) |
10% 하락시 손익변동 | (1,382,918) | 531,424 | (163,426) | (1,603) | 264,780 |
(다) 가격위험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 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결실체 보유 유가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 실체의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비경상적인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유가증권에 대한 별도의 투자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시장성있는 지분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의 변동이 자본으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지분상품의 가격 변동이 연결실 체의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없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 공정가치가 10%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당기손익은 3,653,854천원(법인세효과고려 전)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입니다.
(라) 이자율 위험
연결실체의 경우 이자부 자산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실체의 수익 및 영업현금흐름은 시장이자율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연결실체의 이자율 위험은 차입금에서 비롯됩 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실체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변동금리 조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율이 1%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증가 또는 감소한 변동이자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으로 인하여 당 회계기간에 대한 법인세비용반영전 손익은 1,850,955천원 만큼 감소 또는 증가할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 위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 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연결실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전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 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 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최소 A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 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한 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금융보증계약(주1) | 9,861,600 | 9,891,600 |
(주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연결실체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지급하여🅓 할 최대금액입니다.
3)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 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유지,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 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지배기업의 정도경영실은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금융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 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
구 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미만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5,783,304 | 50,565,360 | - | 196,348,664 |
차입금 | 192,849,380 | 172,394,409 | 109,823,062 | 475,066,851 |
금융리스부채 | 655,164 | 3,026,198 | 8,526,665 | 12,208,02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1,466,516 | - | 35,813,406 | 37,279,922 |
기타금융부채 | - | 120,502 | 22,900,582 | 23,021,084 |
(전기말)
(단위: 천원) | ||||
구 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미만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5,669,218 | 5,712,021 | - | 141,381,239 |
차입금 | 111,026,996 | 172,113,801 | 92,930,588 | 376,071,385 |
금융리스부채 | - | 2,161,151 | 4,525,089 | 6,686,240 |
파생상품부채 | 2,718,839 | - | 6,278,210 | 8,997,049 |
기타금융부채 | - | 20,515 | 834,217 | 854,732 |
(4) 당기와 전기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전기는 대여금및수취채권) | 5,758,594 | 3,992,28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전기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1,211,666) | (1,888,692)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1,075)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전기는 만기보유금융자산) | 306,844 | 9,860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13,338,275) | (7,902,846) |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 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307,039 | 3,028,000 | 23,632,420 | 34,967,459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19,080,295 | 19,080,295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 | 7,781 | 776,507 | 1,914 | 786,202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60,774 | 1,567,764 | 9,180,064 | 10,808,602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37,279,922 | 37,279,922 | - | - | - | - |
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 | 8,997,049 | 8,997,049 |
당기와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2)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 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다음 표는 수준 2와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연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구분 | 수준 | 공정가치 (단위: 천원)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치 간의 연관성 | |
당기말 | 전기말 | |||||
할인된 현금흐름 및 옵션가격결정모형 | ||||||
투자전환사 채 | 3 | 1,065,120 | 13,691,046 | 투자전환사채의 공정가치는 전환권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 채요소의 공정가치와 내재파생상품(매입콜옵션)인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합산하여 측정하고있습니다. 전환권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채요소의공정가치는 전환사채 발행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사채 의미래현금흐름을할인하여 측정하며,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전환권의 공 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의적인 투입변수인 주 가변동성은 과거 주가변동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 주가변동성 | 주가변동성이 증가 (감소)한다면 투자전환사채의 공정 가치는 증가(감소)할 것입니다. |
주가연계파 생결합사채 (ELB) | 2 | 2,023,000 | -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의 공정가치는 KOSPI 200 지수 를 기초로산정되며,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의 종가 및 만기평 가가격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타파생결 합사채(DLB) | 2 | 1,005,000 | - | 기타파생결합사채(DLB)의 공정가치는 USD/KRW 매매기준 율과 HSCEI 지수를 기초로 산정되며,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의 종가 및 만기평가가격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할인된현금흐름 | ||||||
전환상환 우선주 | 3 | 3,976,142 | 4,491,041 |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측정 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에 사용되는 할인율인 가중평 균자본비용은 비교 가능한 유사 동종기업의 주식 베타를 기 초로 피투자회사의 목표자본구조가 반영된 주식 베타를 추 정하여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도출된 자기 자본비용과 세후 타인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합니다. | 주가변동성 |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증가(감소)한다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감소 (증가)할 것입니다. |
할인된현금흐름 | ||||||
비상장주식 | 3 | 18,593,072 | 10,078,272 |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측정 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에 사용되는 할인율인 가중평 균자본비용은 비교 가능한 유사 동종기업의 주식 베타를 기 초로 피투자회사의 목표자본구조가 반영된 주식 베타를 추 정하여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도출된 자기 자본비용과 세후 타인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합니다. | 주가변동성 |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증가(감소)한다면 비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는 감소(증가)할 것입 니다.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 정금융부채 | 3 | 37,279,922 | 8,997,049 | 옵션가격결정모형 풋옵션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이항모형)을 사용 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풋옵션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 는 유의적인 투입변수인 주가변동성은 과거 주가변동에 기 초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 주가변동성 | 주가변동성이 증가(감 소)한다면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 채의 공정가치는 증가 (감소)할 것입니다. |
비상장주식 | 2 | 776,507 | 1,567,764 | 시장가치접근법 비상장기업의 시장가치는 증권시장을 통해 형성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장가치는 존재하지않으나, 동일한 업종에 속하고 규모가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이용해 상 대적인시가(상대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 관련 장 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내 역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비상장주식 | 1,571,07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비상장주식 | 4,183,190 | - |
매도가능증권 | 비상장주식 | - | 2,805,160 |
6.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담보제공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내 역 | 당기말 | 전기말 |
기타단기금융자산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등 | 4,383,086 | 4,444,336 |
기타장기금융자산 | 당좌개설보증금 등 | 116,500 | 58,500 |
합 계 | 4,499,586 | 4,502,836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 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매출채권 | 182,811,106 | 133,629,111 |
차감: 손실충당금 | (6,597,477) | (5,271,030) |
매출채권(순액) | 176,213,629 | 128,358,081 |
미수금 | 197,401,253 | 172,077,715 |
차감: 손실충당금 | (2,022,965) | (1,379,188) |
미수금(순액) | 195,378,288 | 170,698,527 |
미수수익 | 1,750,885 | 963,908 |
차감: 손실충당금 | (4,322) | (4,322) |
미수수익(순액) | 1,746,563 | 959,586 |
보증금 | 37,291,097 | 39,448,006 |
단기대여금 | 29,298,735 | 48,445,705 |
차감: 손실충당금 | (2,022,999) | (1,234,212) |
단기대여금(순액) | 27,275,736 | 47,211,493 |
합 계 | 437,905,313 | 386,675,693 |
모든 유동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 니다. 유동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할인에 따른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당 계정과목의 공 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연결실체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 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 30일 이하까지의 채권은 정상 채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만기 경과 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 7,066,194 | 5,976,965 |
만기 경과 후 60일 초과 90일 이하 | 2,941,525 | 9,706,071 |
만기 경과 후 90일 초과 365일 이하 | 6,715,740 | 10,103,331 |
만기 경과 후 365일 초과 | 2,881,269 | 2,261,028 |
합 계 | 19,604,728 | 28,047,395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만기경과 후 30일 이하 | 236,285 | 555,508 |
만기 경과 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 109,283 | 50,300 |
만기 경과 후 60일 초과 90일 이하 | 68,284 | 44,275 |
만기 경과 후 90일 초과 365일 이하 | 970,839 | 534,284 |
만기 경과 후 365일 초과 | 5,212,786 | 4,086,663 |
합 계 | 6,597,477 | 5,271,030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제각 | 연결범위변동 | 기타증감 | 기말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888,752 | 4,703,005 | (3,059,632) | - | 1,115,637 | 10,647,762 |
기타유동자산 | 37,323 | 716,616 | - | - | (716,616) | 37,323 |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21,282 | 45,000 | (184,282) | - | - | 382,000 |
기타비유동자산 | 16,689 | 103,752 | - | - | - | 120,441 |
합 계 | 8,464,046 | 5,568,373 | (3,243,914) | - | 399,021 | 11,187,526 |
(3) 당기와 전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전 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제각 | 연결범위변동 | 기타증감 | 기말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830,024 | 3,756,983 | (689,913) | - | (8,342) | 7,888,752 |
기타유동자산 | 37,323 | (102,732) | - | - | 102,732 | 37,323 |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28,964 | 109,536 | (17,218) | - | - | 521,282 |
기타비유동자산 | 154,769 | (138,080) | - | - | - | 16,689 |
합 계 | 5,451,080 | 3,625,707 | (707,131) | - | 94,390 | 8,464,046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채권의 각 분류별 공정 가치입니다. 연결실체가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내역은 없습니 다.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기초 | 13,613,762 | 13,186,135 |
1109호 효과 | (10,550,182) | - |
1109호 효과 반영한 기초 | 3,063,580 | - |
취득 | 3,000,500 | 827,150 |
처분 | (497,500) | (237,225) |
평가 | (296,388) | (162,298) |
손상 | - | - |
기타 | (300,800) | - |
기말 | 4,969,392 | 13,613,762 |
차감: 유동항목 | - | - |
비유동항목 | 4,969,392 | 13,613,762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현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상품구분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시장성 있는 금융자산 | 지분증권 | 7,781 | 60,774 |
시장성 없는 금융자산 | 지분증권 | 4,961,611 | 13,552,988 |
합 계 | 4,969,392 | 13,613,762 |
9.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국공채 | - | - | 84,000 | - |
회사채 | 30,500,000 | - | 300,000 | - |
합 계 | 30,500,000 | - | 384,000 | - |
10.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상품 | 21,026,574 | 18,203,453 |
미착품 | 153,000 | 303,779 |
원재료 | 10,860,712 | 12,552,321 |
저장품 | 144,589 | 149,543 |
재공품 | 16,294,685 | 13,581,776 |
제품 | 50,551,347 | 20,871,236 |
합 계 | 99,030,907 | 65,662,108 |
당기와 전기 중 영업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원가는 각각 221,970,360천원과 217,914,732천원입니다.
11.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선급금 | 11,553,614 | 9,729,423 |
차감: 손실충당금 | (37,323) | (37,323) |
선급금(순액) | 11,516,291 | 9,692,100 |
선급비용 | 75,069,601 | 81,048,718 |
부가세대급금 | 3,018,546 | 719,436 |
합 계 | 89,604,438 | 91,460,254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전기말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전환상환우선주 및 보통주(주1) | 14,269,110 | 5,389,249 |
투자전환사채(주1) | 1,065,120 | 13,691,046 |
주가연계증권 | 3,028,000 | - |
투자조합 출자지분 | 17,795,930 | - |
기타 | 380,375 | - |
합 계 | 36,538,535 | 19,080,295 |
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합성계약에 해당되며,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 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3. 유형자산
(1)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연결실체의 유형자산은 모두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 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주1) | 감소 | 감가상각비 | 기타증감(주2) | 기말 |
토지 | 41,729,408 | 3,475,951 | - | - | 8,832,497 | 54,037,856 |
건물 | 30,631,849 | 12,830,401 | - | (1,738,368) | 63,332,134 | 105,056,016 |
기계장치 | 109,817,059 | 45,320,798 | (509,059) | (43,359,381) | 63,829,712 | 175,099,129 |
차량운반구 | 671,538 | 1,907,745 | (206,414) | (401,814) | 225,934 | 2,196,989 |
금융리스자산 | 8,158,290 | 6,269,606 | - | (2,092,594) | 3,519,315 | 15,854,617 |
구축물 | 6,911,340 | 1,595,836 | (32,499) | (980,534) | 3,146,204 | 10,640,347 |
집기비품 | 27,759,917 | 16,541,498 | (236,261) | (15,058,506) | 6,143,897 | 35,150,545 |
건설중인자산 | 39,581,335 | 21,451,779 | - | - | (25,889,919) | 35,143,195 |
합 계 | 265,260,736 | 109,393,614 | (984,233) | (63,631,197) | 123,139,774 | 433,178,694 |
(2)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주1) 유형자산의 비현금취득 2,658,83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대체 (1,820,718)천원,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 11,642,716천원, 연결범위변동 및
(주2)
신규취득으로 114,109,030천원, 손상차손 인식 (1,125,254)천원, 정부보조금 취득 및 환율변동 효과 등 기타증감 334,000천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주1) | 감소 | 감가상각비 | 기타증감(주2) | 기말 |
토지 | 52,253,739 | - | (12,343,186) | - | 1,818,855 | 41,729,408 |
건물 | 37,051,878 | 56,244 | (5,103,359) | (1,101,591) | (271,323) | 30,631,849 |
기계장치 | 101,463,098 | 29,995,409 | (521,285) | (41,286,901) | 20,166,738 | 109,817,059 |
차량운반구 | 706,401 | 307,712 | (68,057) | (243,646) | (30,872) | 671,538 |
금융리스자산 | 4,761,045 | 4,715,064 | - | (1,369,073) | 51,254 | 8,158,290 |
구축물 | 7,200,301 | 1,173,327 | - | (624,515) | (837,773) | 6,911,340 |
집기비품 | 32,839,694 | 9,133,117 | (208,872) | (16,593,188) | 2,589,166 | 27,759,917 |
건설중인자산 | 13,270,608 | 33,215,737 | - | - | (6,905,010) | 39,581,335 |
합 계 | 249,546,764 | 78,596,610 | (18,244,759) | (61,218,914) | 16,581,035 | 265,260,736 |
(주1) 유형자산의 비현금취득 99,81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타계정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 970,025천원,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대체액 (6,614,439)천원, 건설중인자산에서 타계정으
(주2)
로대체 (565,656)천원, 연결범위변동 및 신규취득으로 19,247,174천원, 외환차이 등으로 3,543,93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채권최고액 162,104,574천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22 참조
).
14. 금융리스
연결실체는 일부 유형자산을 리스하고 있으며, 동 리스는 실질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 익이 모두 연결실체에게 있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이용자인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기계장치 | 23,848,189 | 12,664,697 |
차감: 감가상각누계액 | (7,993,572) | (4,506,407) |
순장부금액 | 15,854,617 | 8,158,290 |
(2) 금융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만 기 | 당기말 | 전기말 |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
1년 이내 | 3,964,815 | 3,681,362 | 2,332,161 | 2,161,151 |
1년 초과 | 10,443,062 | 8,526,665 | 4,718,355 | 4,525,089 |
합 계 | 14,407,877 | 12,208,027 | 7,050,516 | 6,686,240 |
(3) 금융리스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15. 투자부동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감가상각비 | 기타 증감 (주1) | 기말 |
토지 | 4,286,335 | - | - | - | 2,819,219 | 7,105,554 |
건물 | 4,393,374 | 2,731,433 | - | (479,987) | 18,111,827 | 24,756,647 |
구축물 | 2,267,898 | - | - | (149,008) | (606,717) | 1,512,173 |
건설중인자산 | 1,391,428 | 9,386,546 | - | - | (10,777,974) | - |
합 계 | 12,339,035 | 12,117,979 | - | (628,995) | 9,546,355 | 33,374,374 |
(1) 당기와 전기의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주1)
당기 중 유형자산으로 대체 (11,642,717)천원 및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21,189,082천원이 포함되 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