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 와 수탁자 신한투자xx 주식회사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을 늘리고 신x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신탁금액)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x x으로 한다.
제3조(xxx간)
① xxx간x x x x부터 년 월 [xxx간이 끝나는 xx 신xxx교부 가능일(신xxx일) :
일까지로 한다.
년 x x]
② 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xxx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xxx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며,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xxx간이 연장 된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으로 xxx간이 연장된다.
⑤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4조(수익자)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5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xxx금 xx방법 중에서 신xxx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가 지시가 없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xx방법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투자전략의 xx
2.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의 xx
3. 투자xx 자산의 종류, xx의 결정
4. 투자xx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xx·가격 및 xx 등의 결정
5. 신xxx의 xx 및 xx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xx업무
➃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xxx의 xx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xxx 하고 xx인력에 변동이 생긴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신xxx의 xx을 위하여 제8조에서 위탁자가 xx하는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을 받는 xx에도 수탁자의 xx적인 투자판단 xx을 거쳐 신xxx을 xx하므로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xx과는 다르게 xx될 수 있다.
⑥ xx에 xx할 xx 해당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⑦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⑧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xxx 한다.
제6조(xxxx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xx, 투자위험 xx능력, 투자목적, xxxx, 금융자산의 xx 등 신xxx xx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xxxx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xx에 수탁자에게 제공xxx 한다.
1. 신탁계약 체결할 때
2. 매 분기 1회 이상
3. 수탁자의 xx여부 확인 xx이 있는 xx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x 등의 확인을 xx하는 xx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xxxx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xxx황을 신xxx xx에 반영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xx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xx xxx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xxxx 등의 xx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xxx편 등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➃ 위탁자가 xxxx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xx여부 확인 xx에 응하지 않는 xx 등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에게 적합한 xx으로 신xxx이 xx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투자자문회xx ( xxxx )
제8조(투자자문업자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제5조 제5항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를 xx하는 xx 아래와 같이 xx하여 투자자문회사를 xx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에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xxxxx 한다.
1.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의 xx을 요청한 xx
2.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수탁자 사이의 투자자문계약이 xx된 xx
3.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xx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xx
③ 제2x x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xx을 통지xxx 하며, 신xxx의 xx방법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투자자xxx료) 수탁자와 투자자문회사 간에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투자자xxx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xx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xxx의 xx내역을 금융투자업xx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서면, xxx편 및 그밖의 전자통신등(xx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의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③ 위탁자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xxx 한다.
제11조(xx·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xx시간 중에 이유를 xx한 서면 등으로 위탁자에 관련된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서류의 열람xx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xxx 명세서
2. xxxx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xxx xx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x x1항에 따른 xx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x x1항에 따른 xx를 거절하는 xx에는 열람xx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xx를 xx 또는 업무에 xxx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명백하게 염려되는 xx
2.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xxx xx되는 xx
3. 신탁계약이 xx된 신xxx에 관한 xxㆍ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xx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의 열람제공 xx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xx
제12조(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4조(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 후취 : xxx본xx잔액 × 연(
)% × xxx과xx ÷ 365(xx은366)
- 선취 : 신탁금액 × ( )%
- 선취+후취 : [신탁금액 × ( )%] + [xxx본xx잔액 × 연( )% × xxx과xx ÷ 365(xx은366)]
제16조(xxx본xx) ①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함)는 다음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이 xx xxx본xx잔액이라 함은 일별 xxx본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3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또는 xx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8조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xxx익xx) ① 수탁자는 xxx익xx(이하 “xxxx”라 한다)를 xxxx xx일 xx 신xxx가액이 xx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xxx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xxxx xx일 xx까지 일부xx금액이 있는 xx 일부xx 금액을 빼고 xx한다.
② xxxx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나는 날부터 ( )영업일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xx(일부xx 포함)를 xx한 날 이후 ( )영업일이 지난 날
③ x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1. 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를 사용할 것
2. 신x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는 xx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➃ 제6항의 xx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는 [별표]의 xx지시서 또는 특약으로 xxx다.
⑤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를 뺀 금액
나.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이후 xxx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의 장종료할 때의 xxxx에 xx하여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xx(또는 하락) 비율을 xx한다.
⑥ xxxx 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xx = xxx본×(xxx익률–xx지xxx률)×(xx보수율)%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xxxx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xx된 xxxx를 제18조제1xx3호 또는 제4호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xx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xx징수 xx xx이 있는 xx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xx(일부xx를 포함한다)에 따라 xxx본을 지급하는 날
4. xxx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 하는 날
5. 그 밖의 날( )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9조(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한다.
제20조(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간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에는 다음에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중xxx수수료 = 중xxx금액 × 중xxx 수수료율( )% ×(잔존xx)/365)(xx은 366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➃ 제3조제4항에 따라 xxx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xxx 하는 xx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 할 때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21조(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3.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다.
➃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 신탁계약 종료한 때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22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xx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위탁자에게 xx을 할 수 없다.
제23조(일부 xx)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24조(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2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이 항에서는 “계약서”라 한다)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5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증서·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인감신고) 위탁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7조(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그 밖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특약의 xx은 본 신탁계약조항과 신탁법 및 xx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xxx 한다.
제28조(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9조(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 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32조(xx법규 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3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4조(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명(상호) :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지점
부(점)장 (인)
수 익 자
주 소 : 상 호 : 지점
부(점)장 (인)
[별 표]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계 좌 번 호 :
◎ 신탁명(코드) :
◎ 신탁자금 운용방법(단,1,17,18,22 번의 지시는 선택 불가)
신탁자금 운용방법(“√”로 표기함) | ||
□1.대출금 | □10.외화증권 | □19.공사채형수익증권 |
□2.콜론 | □11.보증어음 | □20.주식형 수익증권 |
□3.환매조건부채권 | □12.자유금리기업어음 | □21.그 밖의 유가증권 |
□4.국채 | □13.표지어음 | □22.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5.통화안정증권 | □14.중개어음 | □23.예금 |
□6.그 밖의 금융채 | □15.발행어음 | □24.장내파생상품 |
□7.지방채 | □16.양도성예금증서 | □25.장외파생상품 |
□8.사채 | □17.신용카드채권 | □26.기타 신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9.주식 | □18.개발신탁수익증권 |
※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계약서 근거 : 제 5 조]
◎ 특약사항[계약서 근거 : 제 23 조]
[별 첨]
1. 제28조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 예탁금이용료 + 연6%
- 예탁금이용료 =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예탁금이용료)에 고시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