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용인시 위수탁 기반xx 설치에 관한 xx 지침
xx 2016. 12. 12 xx 제31x
x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종 도로 공원 등 민간개발사업 xx 시 xx x x절차 이행으로 개설해야 하는 구역 내외 기반xx에 xx 민간 위수탁 사업 협약 xx(용역 xx 감리 시공 부대비 등)납부 시공 준xxx 등의 설치 xx xx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xx) 이 지침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xxx”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기반xx 을 설치해야 하는 위탁자를 말한다.
2. “시행자”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xxx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기반xx 설치사업 수탁자를 말한다.
3. “위수탁사업”xx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외 에 설치해야 하는 제4조의 xx사업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설치하도 록 협약된 사업을 말한다.
4. “위수탁사업비”란 위수탁사업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xx으 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xxx용(인허가 설계도서 작성비, 측량비 등 부대비)
나. xxxx(토지매입비, 지장물xx 및 철거비, 그 밖의 xx보상비 등 의 간접보상비, xx평가수수료, 등기xx, 그 밖의 부대비)
다. 공사xx(공사비, 측량비, xxx, 감독xx 등 그 밖의 부대비) 라. 위xxx료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적 용한다.
1. 「도시개발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xx을 xx시 행하는 xx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xxx하는 xx
제4조(xx사업) ① 제3조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xx,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xx 및 「소xxx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의 설치사업을 xx사업으 로 한다.
1. 도로
2. 공원 녹지
3. 광장
4. 공공공지
5. xx(소하천 포함)
② 그 밖에 제3조에 해당하는 범위의 xx편의xx을 xx사업으로 한다.
제2장 위수탁사업의 xx 및 협약
제5조(업무) 위수탁사업에 따른 업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위수탁사업 협약 체결 xx
2. xxx획xx 결정(xx) 및 실시계획인가(xx), 비관리청 (소)하천사 업xx허가, 준공
3.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등 xx 용역(xx용역 포함)
4. xx 또는 xx대책에 관한 업무
5. xx공사에 관한 업무
6. xx 등 그 밖의 위수탁사업과 관련한 업무
제6조(xx 등) ① xxx는 제4조의 xx사업을 xx하고자 하는 xx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위수탁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개발계획 xx 및 시행자xx 이후의 도시개발사업
2.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xx 이후의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xxx가 위수탁사업을 xxx는 xx 위수탁사업의 개요 및 사업비 등을 산출하여 덧붙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위수탁사업의 xx을 받은 xx 30일 이내 xx 여부를 검토 하여 xxx에게 통보xxx 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xx에는 30일 이 내에 xxx여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xx xxx에게 사업xx 및 사업비에 xx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약) ① 제6조에 따라 위수탁사업이 결정된 xx xxx와 시행자 는 구체적인 사업xx 및 위수탁사업비 등을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x x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xx 실시 계획인가 이후 3개월까지는 협약 체결을 완료xxx 한다.
② 협약이 체결되는 xx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xx 날인하고 xxx와 시행자가 각각 1부씩 xx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xx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기간
4. 업무분담
5. 사업비의 범위, 부담 및 xx
6. 위수탁사업비 및 위xxx료 xx
7. 협약의 해약 및 xx(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포함)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수탁사업비
제8조(납부) ① 위수탁사업비 중 인xxx용과 xx 공사xx으로 구분하 고 각각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납부xx 및 금액을 협약서
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협약 시 xxx는 xx 공사xx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에 xx xx 및 xx에 관한 사항을 xx 협의하에 결정하여 협약서에 포함xxx 한다.
② 위수탁사업비 납부는 다음 x x를 xx으로 하되, 제7조에 따른 협약 시 협약서에 그 xx를 명시xxx 한다.
1. 인xxx용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서에 명시된 납부기간 내 미납 시 협약을 해약 또는 xxxxx 한다.
2. xx 공사비용는 실시계획인가 후 납부xx일까지 일괄부과 즉시납부 를 원칙으로 한다. 단, xxx획xx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일로부 터 1년이 경과하거나 금융권 P/F 자금 확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미납 시 협약 해약 또는 xx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xx 공사xx의 분할납부는 부득이한 xx 2회에 xx 하여 분납(xx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완료xxx 함)할 수 있 으며, 시행자는 xx 공사xx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
2. 체비지 압류 또는 사업시행자 계좌압류 등 xx조치
제9조(xx) ① 제7조에 따른 협약 체결 이후 사업xx의 xx 등에 의해 추가 위수탁사업비가 필요한 xx 시행자는 추가 위수탁사업비에 xx 내 역을 포함하여 xxx에게 알리고, xxx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위수탁사업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xx 협약서의 xxx 준공 시 xx 협약하는 것으로 한다.
② xxx가 제1항의 추가 위수탁사업비에 대해 이의가 있을 xx에는 추 가 위수탁사업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인시 xxx문위원회의 심 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심의에서 결정된 추가 위수탁사업비는 15 일 이내에 납부xxx 한다.
제10조(위xxx료) ① 제4조의 xx사업에 xx 토지xx 및 xx업무와 기반xx 공사 xx에 따른 위xxx료는 각각 별도로 xx한다.
② 위xxx료는 「도시개발법 xx규칙」 별표 2의 xx에 따르고, 사업 비에 포함한다. 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xxx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xx규칙」 별표 1의 xx에 따른다.
제11조(xx) ① 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위수탁사업비 집행 내역 및 xx xx서류를 덧붙여 xxx에게 송부xxx 하며, xxx는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위수탁사업비가 초과된 xx에는 1개월 이내 xx하 여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xx 위수탁사업비가 남았을 때에는 시 xx가 xxx의 xxxx을 받아 xx 위수탁사업비를 지급xxx 한다.
② 시행자는 예산편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xx 다음 xx xx 결산일까지 xx 위수탁사업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의 해약 및 xx
제12조(협약의 해약 및 xx) ① 제7조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xx 해약 또는 xx할 수 있다. 단, 보상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한 xx xxx 의 xx으로 협약을 해약 또는 xx할 수 없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수탁 기반xx 사업의 계속 xx이 불가능한 xx
2. xxx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수탁사업비를 미납하는 xx
3. 그 밖의 xx으로 인하여 xxx와 시행자 xx 간의 합의에 의해 협 약을 해약 또는 xx하는 xx
② xxx는 협약이 해약 또는 xx되었을 때 시행자에게 xx 처리를 요 청할 수 있으며, xx 간 협의하여 그때까지 시공된 xx을 xx으로 사 업비를 xx한다. 이 xx 남은 위수탁사업비의 xx은 다음 x x에 따 라 처리한다.
1. xxx의 귀책사유 시
가. 시행자는 기 소요사업비(인허가, xx, 공사)와 xxxxxx을 제외 하고 xx 처리 후 잔액을 xxx에게 지급한다. 다만, xxx구비
용이 부족한 xx xxx 부담으로 xxx구xxx 한다.
나. 협약 해약 또는 xx(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포함한다)로 환매(xx) 가 발생할 xx 기 소요 위수탁사업비에 xx 환매수입은 시로 귀 속한다.
2. 시행자의 귀책사유 시
가. 시행자는 xx 중인 사업의 위수탁사업비 잔액을 xxx에게 지급 한다.
나. 시행자는 xxx가 남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xx 등에 적극 협조xxx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xx 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xx 중인 사업x x 우 이 지침에 따른 위수탁사업으로 보며, 협약xx이 이 지침xx과 xx 한 xx에는 xx의 협약xx에 따른다.
제3조(협약 체결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이 지침 xx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xx에는 위수탁사업 xxx로부터 3개월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하 xx 한다.
[별표]
도시개발사업 위수탁사업 절차도
위수탁사업 개요 사업비 개략 산출
구역xx 및 개발계획 xx
<시행자>
위수탁사업 xx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위수탁사업에 따른 검토 및 협약(안) 작성
시행자xx
<용인시, 시행자>
협약체결 (사업개요 포함)
실시계획인가
사업비는 단계별로 작성 사업소요기간을 감안, xx율(1.3) 적용
⇒용역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
인xxx용 입금
환지계획인가
용역비, 부대비
용역착수 준공 (xx 설계도서 작성)
xx지xxx계획(10월)
<용인시> <예산편성>
xxx의(시↔사업자) 계약심사
설계단가 xx율(1.3) 감안 | |||
↓ | |||
실시계획인가 1년내 미입금시→협약xx | |||
금융권 자xxx | xx 공사xx 입금 | P/F자금확보일로부터 10일이내 미입금시 →협약xx | |
(P/F) | ⇒기소요xx은 시행자 귀책사유로 미지급 | ||
2회 분할납부 가능(xx납부일~6개월) |
<예산편성>
xx평가+xx
보상비 부족시 xxx약을 통해 xxx상비 확보
감리 공사 발주(착공)
전면책임감리․감독xx
공사착공
공사착공
xxx공
사업비xx․환급
환지처분
지침 협약서에 따른 xx
[별지 제1호xx]
위수탁사업 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xxx | xx(법인인 xx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xx) | ||||
생 년 x x (법 인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 | ||||
주 소 | |||||
전체 사업 | 사 업 명 | ||||
위 치 | |||||
면 적 | |||||
위수탁 기반xx | 종 류 | ||||
개 요 | |||||
사업비 | |||||
「용인시 위수탁 기반xx 설치에 관한 xx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수탁사업을 xx합니다. 년 x x xxx (xx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
붙 임 x x | |||||
1. 전체 사업 및 위수탁 기반xx의 개요서 2. 위수탁 기반xx의 개략사업비 산출서 |
[별지 제2호xx]
표 x x 약 서
(예시 : 도시개발사업/도로)
용인 OOOO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기반xx인 xxx획도로 중2-OO호 도로공사의 효율적인 사업xx을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행자”라 한다)과 사업시행자 OOOO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xxx”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용인 OOOO 도시개발사업과 xx하여 주변 교통xx 개선을 위한 「용인xxx획도로 중2-OO호 도로공사」에 xx 효율적인 업무처 리를 위하여 xx 간의 업무분담과 이에 따른 xx부담 및 업무xx 등의 모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본 협약에 의하여 xx하는 위수탁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용인xxx획도로 중2-OO호 도로공사
2. 위 치 : 용인시 OO구 OO동 xx
3. 사업량 : L=OOm, B=OOm(O차로) 제3조(사업기간)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준공 후 위수탁사 업비 xxx까지로 하며, 필요한 xx에는 xx 협의하여 그 기간을 xx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분담)
본 협약으로 정하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자”의 업무
가. 조사 및 xxx역(설계도서 작성 등) 및 xx법령에 의한 xxx리 계획 결정(xx) 등 인허가 xx절차 이행
나.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xx
다. 공사발주 및 용역 공사 xx감독, 준공업무 등 모든 업무 라. 사업완료 후 시설물 xxx리업무
2. “xxx”의 업무
가. 사업xx에 필요한 자료협조 및 제공
나. 사업에 소요되는 xx 부담(인xxx용, xxxx, 공사xx, xx 수수료)
제5조(위수탁사업비 범위)
본 위수탁사업비는 인xxx용, xxxx, 공사xx, 위xxx료를 말한다.
1. “인xxx용”xx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등의 용역xx 및 측량 등의 부대xx 등을 말한다.
2. “xxxx”xx 사업xx 확보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지장물 xx 및 철거비, 기타 xxxx 등의 간접보상비, xx평가수수료, 등기비 용, 기타부대비 등을 말한다.
3. “공사xx”xx xx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감리비, 측량비, 감독x x 등의 기타부대비 등을 말한다.
4. “위xxx료”란 인허가, xx 및 xx공사 xx업무를 xx하는 자에 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6조(위xxx료 xx)
본 위수탁사업의 위xxx료는 ‘토지xx 및 xx업무’와 ‘xx공사’ xx 에 따른 위xxx료를 말하며, 각각의 수수료는 별도로 xx한다. 수수료 의 xx은 「도시개발법 xx규칙」 별표 2에 따르고, 위xxx료율은 ‘토 지xx 및 xx업무’는 xx금액의 O.O%, ‘xx공사’는 공사비의 O.O%로 책정하고 위수탁사업비에 포함한다.
제7조(위수탁사업비 부담 및 xx)
① 본 위수탁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OO억원(인허가, xx, 공사)으로
하며, “xxx”가 xx 부담하되, 인xxx용 xxxx 공사xx으로 구 분한다.
② 위수탁사업비 납부xx는 다음과 같으며 지정한 계좌로 납부xxx 한다.
1. 인xxx용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00년 00월 00일까지 “xxx”는 납부를 완료한다.
2. xx 공사xx : 실시계획인가 후 일괄부과 즉시납부를 원칙으로 하 고, 부득이한 xx 2회(xx 납부일로부터 6개월)에 xxx여 “xx 자” xx 시 분납할 수 있다.
③ 사업xx 중 위수탁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xx “시행자”는 추가 xx 탁사업비 내역을 포함하여 “xxx”에게 알리고, xxx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위수탁사업비를 납부해야 하며, 협약서의 xxx 준공 시 xx 협약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위수탁사업비 xx)
① “시행자”는 사업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위수탁사업비 집행내역 및 x x xx서류를 덧붙여 “xxx”에게 송부xxx 하며, “xxx”는 xx협 x x 제7조에 따라 기 지급된 위수탁사업비에 초과된 위수탁사업비를 1 개월 이내에 xx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기 지급된 위수탁사업비가 남는 xx에는 시행자가 xxx의 xxxx을 받아 xx 위수탁사업비를 지급 xxx 한다.
② “시행자”는 예산편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xx가 불가피한 xx 다 음연도 xx결산일까지 위수탁사업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잔여지가 포함된 토지매입이 있는 xx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잔 여지는 “xxx”의 xx로 하며, “시행자”는 잔여지에 xx 소유권 이전 에 협력xxx 한다.
제9조(사업xx)
① “시행자” 및 “xxx”는 협약체결 xx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성실히 xx한다.
② 사업계획이 xx되어 xx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xx에는 xx 간 에 적극 협조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이 때 위수탁사업비의 증액이 필요 한 xx 제7조제3항에 따른다.
③ “시행자”는 「용인시 지역xx산업 활성화 xx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용인시 지역xx산업체 xx장비 참여,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 재를 구매 xxxxx 권장xxx 한다.
제10조(통지xx 및 기타)
“시행자”와 “xxx”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 간에 통지해야 한다. 다 만, 개인xx xx의 우려 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설계, 계약, 착수, 준공 등 계약서 등 사업xx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xx에 관한 사항
3. “시행자”와 “xxx”가 xx 간 xx하는 사항
4. 그 밖에 사업xxx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 제11조(협약의 해약 및 xx)
① 본 협약은 다음 xx의 xx 해약 또는 xx할 수 있다. 단, 보상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한 xx “xxx”의 xx으로 협약을 해약 또는 xx할 수 없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수탁 기반x x 사업의 계속 xx이 불가능한 xx
2. xxx가 「용인시 위수탁 기반xx 설치에 관한 xx 지침」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수탁사업비를 미납하는 xx
3. 그 밖의 xx으로 인하여 xxx와 시행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협약을 해약 또는 xx하는 xx
② xxx는 협약이 해약 또는 xx되었을 때 시행자에게 xx처리를 요 청할 수 있으며, xx 간 협의하여 그때까지 시공된 xx을 xx으로 위 xx사업비를 xx한다. 이 xx 잔여 위수탁사업비의 xx은 다음 x x에 따라 처리한다.
1. “xxx”의 귀책사유 시 시행자는 기 소요 위수탁사업비(인허가, x
x, 공사)와 xxxxxx을 제외하고 xx처리 후 잔액을 xxx에 게 지급한다. 다만, xxxxxx 등 위수탁사업비가 부족한 xx “xxx” 부담으로 xxx구xxx 한다.
2. “시행자”의 귀책사유 시 시행자는 xxx이던 사업의 위수탁사업비 잔액을 xxx에게 지급하고, xxx가 남은 사업을 xx 할 수 있 xx 사업시행자 xx 등을 적극 협조xxx 한다.
제12조(협약의 xx)
본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위수탁 기반xx 설 치에 관한 xx 지침」 및 xx 법령에 따르며, 합의가 필요한 세부사항 은 xx 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xx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 시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시행자”와 “xxx”가 본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4조(협약서 작성 xx)
본 협약체결을 xx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또한 본 협약체결 이후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xx 사항은 준공 시 xx 협약하는 것으로 한다.
년 x x
x x 시 장 O O O ( 인 ) 주 소 : x x x x 인 시 처 x x 중 부 대 로 1 1 9 9 ( 삼 x x ) O O O O 도 시 개 발 사 업 조 합 조 합 장 O O O ( 인 ) 주 소 : x x x x 인 시 O O 구 O O O 로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