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계약의 xx와 xx의 서비스표등록권 xx xx 합의 및 부제소합의 – 부제소합의
xx의 xx 여부 및 효력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원고는 2010. 5. 부터 '아름다운사람 xx외과'라는 xx의 xx을 xx하여 xx하기 시
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xx 권리를 xx 권리자로부터 xx 및 2011. 3. 10. 위 xx에 xx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이 xx에서 xx 의로 xx하던 xx에게 xx을 공동으로 xx할 것을 xx하였고, 2015. 6. xx와 피고 사이에 xx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xx계약'이라 한다). 그후 원고는 2017. 2. 15. 피고 에 대하여 xx계약을 xx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관할 보건소인 서 울 xxx 보건소에 이 사건 xx에 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xx으로
양도하는 xx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xx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6.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xx으로 한 xx의
전부이전등록이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서비스표의 xx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함으로 써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xx하여 xx을 xx할 수 없는 궁박한 xx를 xxx려
는 의도에서 체결되어 민법 104조의 불xxx 법률행위로서 xx이고, 민법 110조의 x x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 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향후 이 사건 서비스 표와 관련한 민사상 xx을 xx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xxxx x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제소합의의 xx에는 그 부제소합 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x x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xx․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xxx 법률행위로서 xxxx에 관하여, xx계약 9조 'xx는 ‘아름다운사람 xx외
과’로 하며, 향후 xxx원기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xx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 으로 본다.' 라고 하므로 원고는 ‘xxx원기간 중에 xxxx의 탈퇴를 원하여 사전통고
를 x x’로서 xx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 표권의 이전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xx에 xx 휴업신고로 인해 예약xx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피고가 이 사건 xx을 휴업하여 원고의 이 사건 xx xx에 타격을 입xx 하겠다 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xx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양도계약 전에도 xx 이 사건 서비 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xx에 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xx하려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은 xx이라고 xx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xx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