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KOWEPO-FOREST FUEL-2020-SP01
입찰안내서 및 표준계약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구매계약)
입찰공고번호: KOWEPO-FOREST FUEL-2020-SP01
입찰마감일: 2020년 3월 16일(월) 14:00
목 차
[제1장] 입 찰 안 내 3
1. 일반사항 4
1.1. 개요 4
1.2. xx 5
1.3. 가격 7
1.4. 생산공장 7
1.5. 품질xx 8
1.6. 납품(xx∙입고) 10
1.7. 생산xx 11
1.8. xx과 품질의 결정 11
1.9. 대금지급 13
1.10. 입찰안내서의 xx 14
1.11. 입찰의 xx 14
1.12. 입찰참가의 제한 14
1.13. 기타사항 15
2. 입찰제안서의 xx 16
2.1. 입찰참가 자격 16
2.2. 입찰보증금 17
2.3. 입찰서류 17
2.4. 입찰서류의 xx 19
2.5. 입찰마감일 19
3. 입찰평가 19
3.1. 입찰평가의 비공개 19
3.2. 입찰제안서 평가 19
3.3. 공장실사 xx 및 면제 20
3.4. 낙찰자의 xx 21
3.5. 거부권리 22
3.6. 낙찰자(계약상대자)의 xx 통보 22
3.7. 계약이행보증서 22
[제2장] 입 찰 x x 23
[제3장] 표 준 계 약 서 36
[제1장] 입 찰 안 내
1. 일반사항
1.1. 개요
1.1.1. 대xxx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xxx 충청남도 태안군에 본사를 둔 xx서부발xxx회사(Korea Western Power Co. Ltd., 이하 "KOWEPO" 또는 "서부발전")는 입찰자 (Bidder)에게 입찰 및 계약조건의 절차와 조건에 관한 xx를 제공하기 위해 본 입찰안내서 및 표준계약서(Invitation to Bid, 이하 "ITB")를 배포한다.
1.1.2. 서부발전은 대xxx 충청남도 태안군에 발xxx 6,446㎿(500㎿×8기, 1,050㎿×2기, IGCC 346㎿×1기) 석탄화력발전소(이하 "태안발전본부")를 xx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대xxx 신재생에너지 xx할당정책(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에 따른 xx 이행을 위해 태안발전본부에서 유연탄과 바이오매스를 혼소(Co-Firing)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1.1.3. 본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호(’20.1.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xx∙xx 지침」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된 목재펠릿(이하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대xxx 산림청 고시 제2019-53호(’19.8.2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 및 산림청 지침(’19.10.2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xx 업무지침」에 의하여 xx되고 xx되어야 하며,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대xxx 국립산림과xx 고시 제2019-10호(’19.12.30.)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xx」 부속서 11의 품질 xx을 만족xxx 한다.
1.1.4. 본 구매입찰의 목적x x‧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획득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물량과 xxx 품질의 확보이다.
1.1.5. 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제3장 표준계약서 포함)의 xx을 xx 숙지x x 입찰 참가xx을 xxx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1.1.6. 본 입찰의 입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찰공고
입찰자격 및 가격제안서 심사
→낙찰예정자 xx
입찰참가xx 및 입찰서 xx 마감
▶ ▶
낙찰예정자 공장실사
(필요시에 한함)
계약체결
(계약이행보증xx xx)
xx 낙찰자 xx
→ xx 통보
▶ ▶ ▶
1.1.7.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을 계약기간 내에 전부 납품xxx 하며, 서부발전의 xx으로 계약기간 내 계약물량 전체를 납품하지 못할 xx, 그 기간만큼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계약기간은 연장되며 납품 지체된 기간은 지체xx xx 시 지체xx에서 제외한다.
1.1.8. 다음 x x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서부발전은 계약상대자에게 이 계약의 xx를 통지할 수 있으며, 위 xx통지가 계약상대자에게 xxx 날 이 사건 계약은 xx된다.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서부발전 내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와 xx하며, 서부발전은 계약xx 시까지 적법하게 xx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에 xx 대금을 xx할 xx 이외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xx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 제2조의 “미이용 산림바 이오매스”와 xx하여, xxx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xx시장 xx에 관한 규 칙」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xx 설비의 확인xx이 거부된 xx
(나) xxx가 혼소를 xx한 결과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xx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xx
1.2. xx
1.2.1. 구매 예정인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총 xx은 10,000톤(Metric Ton)이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태안발전본부에 다음의 xx에 따라 납품되어야 한다.
1.2.2. 입찰참가 가능 최소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xx은 3,000톤이며, 10,000톤을 초과하여 응찰할 수 없다.
xx | 납품xx |
10,000톤 | ’20. 3월 xx ~ 8월 ※ 세부xx은 당사의 인증xx 및 태안 #7,8 xx의 계 획예xxx xx에 따라 추후확정 되며, 해당기간에 납품 중지 또는 납품물량축소 xx임 - xxx정: xx 7xx 3월 xx~5월말, 8xx 4월초~말 |
1.2.3. 납품xx은 태안발전본부x x∙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xx 설비확인(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 제2조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를 xx하는 바이오에너지 설비’) xx에 따라 확정한다.
1.2.4. 입찰자는 입찰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생산공장을 제시하는 조건(생산공장 수 제한 없음)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단, 입찰자가 제시하는 생산공장은 xx 대xxx의 법률에 따라 설립 및 xx되고 있는 공장이어야 하며, 대xxx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 및 산림청 지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xx 업무지침」에 따라 xx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목재펠릿을 생산xxx 한다.
[xxxx xxx xx x0000-00x(‘19.8.23.)]
제2조(xx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물 중 xx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xx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와 같다. 다만,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xx(FM: Forest Management) 인증림에서 나온 xx은 제외한다.
1. xx, xx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xx생산에 xx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xx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가로수의 조성·xx를 위한 벌채 및 가지xx xx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xx생산에 xx되지 않은 산물
제3조(xx절차)
[중략]
③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xx xx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임산물 xx단위 xx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x x을 xx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xx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xxx체계의 이력xx 확인서에 따른다.
[후략]
1.2.5. 입찰 시 제시물량은 계약기간 중 해당 발전소 xx장소 하차도 조건(xx장소 하차, xxx 배치 등 포함, 운xxx 중 xx방지 및 해결 포함)으로 입찰자가 제시한 각 공장별 생산가능 물량을 합하여 최소 3,000톤에서 최대 10,000톤을 충족xxx 한다. 단,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장은 공장실사에서 제외되고, 공장실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장 및 그 공장의 생산가능 물량(공장실사에서 결정)은 입찰 xx에서 제외된다.
또한 둘 이상의 입찰자가 xx 공장과 계약xx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이 공장실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을 xx, 생산공장의 현실적 연간 생산가능 물량(공장 실사로 판단)에 각 입찰사의 입찰물량을 비례배분 한다.
1.2.6. xx 및 입고 계획물량은 해당 발전소의 발전계획 및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혼소계획에 의하여 xxx 납품xx에 공급되어야 한다.
1.2.7. 입찰자는 입찰참가서류 xx x x 공장별로 계약기간 내 입찰물량을 제시xxx 하고 이는 각 공장별로 계약기간 내에 생산가능한 물량 이하이어야 하며 공장 실사 시 심사xx이 된다. 또한 공장별로 제시한 입찰물량이 그 공장의 계약기간 내에 생산가능한 물량보다 많을 xx 그 공장의 입찰물량은 공장실사로 판단한 물량을 xx으로 하고 가격입찰 xxx x 물량을 xx으로 한다.
1.3. 가격
입찰자는 해당 발전소 xx장소 하차도 조건(xx장소 하차, xxx 배치 등 포함)을 xx로 xx의 xx 가격을 xx하되 각 공장별로 공급xx 물량(계약기간 내 연간, 공장실사에서 적격판정 받은 공장들의 입찰물량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을 제시xxx 한다. 서부발전은 입찰자가 제안한 xx장소 하차도 조건 가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xxx다.
1.4. 생산공장
1.4.1. 매 xx 시 반드시 입찰 시 제시한 생산공장 중에서 공장실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xxxxx 한다. 즉, 입찰 시 제시한 생산공장 중에서 공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발전소로 xx을 xx한다. 생산공장의 연간 목재펠릿 생산량은 공장별 입찰물량 xxx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xx으로 당초 xx한 공장에서의 납품이 불가할 xx 생산공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xx xx여부 평가는 입찰시의 평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1.4.2. 또한 생산공장은 계약기간(계약일~납품완료일) xx 목질계 Bio-SRF를 생산하지 않고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만 생산xxx 하며(xxx보 xx에 반드시 원재료 명시), 생산물량 중 낙찰 물량은 계약기간 내 서부발전의 xx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xx 그 공장의 차후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1.4.3. 서부발전의 xx 시 입찰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생산하는 생산공장과 원재료의 법적인 xx와 xx을 xx하기 위해 해당 xxx관 또는 지자체 등이 발행한 증명서를 포함한 xx 증빙서류를 추가로 xx xxx 한다.
1.4.4.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생산공장은 본 입찰에서 xx의 입찰자와 계약 또는 계약의향서(Intent)를 체결xxx 한다. 다만 xx의 생산공장이 둘 이상의 입찰자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의향서를 체결한 xx, 각 입찰자의 연간 입찰물량이 생산공장의 계약 기간 내 연간 생산물량(공장실사를 통해 판단)의 합보다 같거나 적을 xx에는 xxxx 그렇지 않을 xx에는 1.2.5조항의 후단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위 조건의 위배를 서부발전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입찰절차를 xx 후 xx 낙찰자로 xx된 xx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의 낙찰물량은 입찰물량에 비례하여 xx 낙찰물량으로 한다.
1.5. 품질xx
1.5.1. 입찰자 및 낙찰자는 본 입찰안내서에 따라 공급할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xx 처리된 바이오매스 접합제 및 기타 xx처리가 된 바이오매스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목재섬유(wood fiber)로만 xx해야 한다. 또한 대xxx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 고시」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대xxx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목재펠릿임과 대xxx 국립 산림과xx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xx 고시」 의 품질xx에 적합함을 보증xxx 한다.
1.5.2. 공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다음의 품질xx을 만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xx
입찰참가자격을 xx한다.
xx (item) | 단위 (unit) | xxx위(limit of range) | |
xx (Diameter) | mm | 5~9 | |
길이 (Length) | mm | 3.15≤ L ≤ 32 | |
겉보기밀도 (Unit Volume Mass, xx식) | kg/㎥ | ≥ 550 | |
xx (Total Moisture, xx식) | % wt | ≤ 10 | |
순발열량 (Net Calorific Value, xx식) | kcal/kg | ≥ 4,000 | |
xx (Ash, 기xx) | % wt | ≤ 3.0 | |
염소 (Chlorine, 기xx) | % wt | ≤ 0.05 | |
황 (Sulphur, 기xx) | % wt | ≤ 0.05 | |
질소 (Nitrogen, 기xx) | % wt | ≤ 0.7 | |
회융점 (Ash Fusion Temperature, IDT) | ℃ | ≥ 1,150 | |
미세분 (Fines, xx식) | % wt | < 2.0 | |
xx 원소 (Trace Elements) | xx (Hg) | mg/kg | ≤ 0.05 |
카드뮴 (Cd) | ≤ 0.5 | ||
납 (Pb) | ≤ 10 | ||
비소 (As) | ≤ 1.0 | ||
크롬 (Cr) | ≤ 10 | ||
구리 (Cu) | ≤ 10 | ||
니켈 (Ni) | ≤ 10 | ||
xx (Zn) | ≤ 100 | ||
내구성 (Durability, xx식) | % wt | ≥ 95 | |
첨가제 (Other Addictives, xx식) | % wt | < 2.0 | |
목질함유율 (Biomass, xx) | % wt | ≥ 95 | |
왕겨 DNA (Rice Husk DNA Test) | 음성 | ||
* 비목재 펠릿(Non-Woody Pellet) 원료 xx 불가 (예: 대나무 톱밥 등) |
※ xx 각각의 xxx 대xxx 국립산림과xx이 고시x x2019-10호(’19.12.30.)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xx」과 환경부 고시 제 2014-135호(‘14.8.6.) 「xxx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KOLAS 인증xx이 xx 또는 xx받은 xx 및 발전소에 xx가능한 xx에 따라 결정된 값이다.
※ 시험결과는 공인시험xx의 KOLAS 시험성적서(Quality Certification)로 xx되어야 한다.
※ 계약기간 중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xx이 xx될 xx, xx 각각의 규격 및 이 계약서 xx 조항은 xx된 규격 및 품질xx에 따라 결정된 값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xx 변경된 xx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KOLAS 인증 성적서를 다시 xx해야 한다.
1.5.3. 입찰자는 KOLAS 공인시험xx(이하 "시험xx")에서 입찰마감일을 xx으로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인시험성적서(Quality Certification)를 xx해야 한다. 단, 1개 xx의
성적서만 xx해야 하며 2개 이상 xx의 시험성적서를 조합하여 1.5.2조항의 ‘xxx위(Limit of Range)’ 내에 있는 xx 입찰참가자격을 xx한다. 또한 서부발전은 위 xx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xx한 입찰자가 xx의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되었을 xx 위 xx에 적합한 목재펠릿을 공급할 수 있음을 당연히 신뢰하고, 공급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가 위 xx을 벗어난 것에 xx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1.6. 납품(xx·입고)
1.6.1. 낙찰자는 낙찰자의 xx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xx 발전소 xx완료 할 때까지 관련된 모든 xx수단 및 설비를 마련하고 xxxxx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xx은 ‘xx장소 하차도 조건(xx장소 하차, xxx 배치 등 포함, 운xxx 중 xx방지 및 해결 포함)’으로 이행xxx 하며 발전소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비산 방지 조치를 취한 덤프트럭 또는 호퍼트레일러 등 협의하여 결정된 수단으로 xxxxx 한다.
1.6.2. 입찰자는 입찰서류 xx 시 xx하는 납품xx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서부발전은 입찰자의 납품xx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부발전은 xx 납품xx을 결정할 때 입찰자의 납품xx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xx는 없으며, 서부발전의 필요에 따라 납품xx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입찰자가 납품해야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물량은 xxx 납품xx에 따라 납품되어야 한다.
1.6.3. 입찰자는 다음의 명시된 납품xx에 따라, 매일 협의된 xx수단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해당 발전소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구분 | 태안발전본부 |
발전소 위치 | xxxx xxx xxx xxx 000 |
일 납품xx | 75 ~ 250MT |
납품 xx | ’20. 3월 xx ~ 8월 (※ 세부xx 추후확정) |
1.6.4. 기본적으로, 납품될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공급량은 xx 납품xx 범위 안에서 월별로 균등 배분되어야 한다. 서부발전은 xx 납기일과 일별 납품량 xx 낙찰자와 xx협의를 확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6.5. xx지변과 같은 돌발적인 불가항력 또는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국내 xx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낙찰자는 계약서의 xx 조항에 따라 xxx상 책임을 진다.
1.6.6. xx차량은 운xxx에서 xx법규(화물xxx xx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포함) xx을 xx해야 하며, 발전소 구내에서 안전수칙을 xx하여 xx할 xx가 있다. 합리적 주의xx를 이행하지 않아 낙찰자(이하 낙찰차가 xx을 위xx 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발전소 구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xx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특히 안전상 주의가 요망되는 하역xx에서 낙찰자의 과실로 인하여 서부발전의 xx에 손해 및 xx을 입혔을 xx에는 서부발전이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xxx구하거나 xxx치를 xx해야 한다.
1.7. 생산xx
1.7.1.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생산공장과 생산원료의 법적인 xx와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산림청 xx 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와 xx하여 서부발전이 xx자료를 요청할 xx, 서부발전이 xx에너지공단에 공급 인증서 xx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xx 등 포함) 해당 xxx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한 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빙서류를 xxxxx 한다.
1.8. xx과 품질의 결정
1.8.1. 납품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xx은 서부발전 발전소에 설치된 트럭 스케일 xx장치(truck scale weigher)에 의해 결정된다. 발전소에 납품된 순중량은 xx차량의 하역전 측정한 xxxx과 하역 후 xxx량 간의 차이로 측정한다.
1.8.2. 서부발전은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공장 또는 저장창고에서 ‘xx여부 판단용 샘플검사’와 납품하는 발전소 하역지점에서 xx적인 품질결정을 위한 ’대금지급용 샘플검사’를 xx한다. 모든 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xx에 법률」제20조에 따른 검사xx 중 계약상대자와 xx 협의에 의해 서부발전이 지정한 xx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인정한 분xxx으로 xx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품질검사에 관련된 모든 xx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8.3. xx여부 판단용 샘플검사의 결과는 잔여 납품물량 이내 최대 3,000톤 이내 단위로 xx한다. 계약상대자는 인도희망일 2영업일 전까지 서부발전에 공인시험성적 결과를 통지토록 해야 하며, 서부발전은 본 성적서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xx여부를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xx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샘플검사를 xx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와 그렇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구분하여 xxxxx 하며 이의 위반 시의 발생한 xx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책임진다.
1.8.4. 1.8.3조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장의 저장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납품xx물량의 분리xx이 현저히 어려울 xx, xx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목재제품 품질규격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xx은 반드시 공문으로 xx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서부발전의 xx을 받아야 한다. 목재제품 품질규격검사는 xx 1회 이상 xx하고, xx 15일(±7일 이내)에 xx하며, 규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xx 적합판정 시 까지 납품을 중단한다. 목재제품의 품질규격검사로 대체되었더라도 규격검사를 의뢰한 샘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생산공장에 xxx여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xx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8.5. 대금지급용 샘플검사는 하역지점에서 xx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에 xx xx 검사이다. 검사용 시료는 매 입고차량 단위로 채취하며, 품질검사는 단위는 xx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매 3,000톤 단위로 xx한다.
1.8.6. 계약상대자는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xx에 관한 법률」을 xx하고 xx 법령 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산림청 고시「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및 지침「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xx 업무지침」에 의한 산림바이오매스임을 xxxxx 한다. 그렇지 않을 xx 서부발전은 해당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xx거절 할 수 있고 xx거절 시점부터 발생한 모든 xx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9. 대금지급
1.9.1. 당사자들 사이에서 xx 합의되지 않는 한, 대금지급은 매 3,000톤 단위로 xx한다.
1.9.2. 서부발전은 위 1.8.5조항의 시험성적서와 xx의 원본서류를 xx받은 이후 낙찰자가 지정한 xx계좌로 7영업일 이내에(xx 영업일 xx) 대금을 송금한다. 서부발전은 판매자에게 지급xxx 할 대금에서 계약서상 품질에 따른 가격조정액(+/-)을 반영하고, 낙찰자의 귀책으로 납기를 지체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xxx에 xx 금전적인 손해를 xx한 xx 해당 변상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xx 납품물량의 xx대금은 xx의 제1.9.3조항의 (1)번을 제외한 서류를 xx 받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가 발행된 이후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9.3. 대금 xx 전 서부발전에게 xx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지급금액의 xxxx이 명시된, 계약상대자가 xx한 xx송장 2부(계산서 또는 세 xxx서를 포함) 단, 금액은 xx(KRW)로 발행되어야 한다.
(2) 본 계약서 xx조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시험성적서
(3)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 및 산림청 지 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xx 업무지침」에 의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료와 xx, 단계별 유통xx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계약서 등의 서류
(4) 그 외 xxx가 대금지급과 xx하여 요청한 기타 서류
1.9.4. 대금지급 이후 한국xxxxx에서 판매자가 xx한 서류의 흠결(서류의 xx사항 누락, 미구비, 허위구비)을 이유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의 발행이 거부되고 이의 xx 또한 불가할 xx, xxx는 대금지급 전일 xx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이 xx 지급된 xx 잔여 xxxx대금에서 지급된 xx대금에 xx할 때까지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1.9.5. 계약상대자의 xx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입찰참여가 1년간 제한될 수 있다.
1.10. 입찰안내서의 xx
1.10.1.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입찰서를 xx한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에 따르지 않을 xx, 서부발전이 입찰을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입찰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의 모든 xx을 xx하게 숙지하고 이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입찰 서류 xx 후에는 입찰자가 입찰안내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10.2. 입찰제안서를 xx하는 입찰자는 입찰제안서에 포함되거나 입찰제안서를 xx하는 xx에서 xx된 모든 xx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불완전한 입찰 제안서는 거부될 수 있다.
1.11. 입찰의 xx
서부발전은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입찰자에 xx 책임 부담 없이 언제든지 입찰을 취소 혹은 xx시키거나 구매 범위를 xx시킬 권리가 있다.
1.12. 입찰참가의 제한
다음 xx에 해당될 xx, 서부발전은 향후 입찰자에 대해 xxx 준xxx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xx당업자에 xx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xxx 및 xx조작 등과 같이 위조문서를 xx한 xx
(2) 뇌물공여 및 입찰서류 조작의 xx
(3) 고의적인 xx의 입찰에 해당하는 xx
(4) 서부발전이 지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 xx 없이 공장실사를 이행 하지 않거나 거절한 xx
(5) 낙찰자로 xx된 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xx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xx
(6) 대xxx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 및 산림청 지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xx 업무지침」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한
목재펠릿이 아닐 xx
(7) 국립산림과xx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xx」에서 xx 품질을 만족하는 목재펠릿이 아닐 xx
(8) 기타 다른 xx으로 입찰 xx을 방해할 xx
1.13. 기타사항
1.13.1. 언어 : 입찰xx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1.13.2. 입찰 혹은 입찰자의 결격 사유 : 다음과 같은 입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회사의 입찰
서부발전이 지정한 입찰 서류 마감일 마감시간 이후에 등록된 입찰
입찰안내서의 입찰안내 범위를 벗어난다고 서부발전이 간주하는 입찰
입찰안내서에서 xx하지 않는 사항으로, 첨부된 계약서의 xx이 xx되거나 추가 xx이 포함된 입찰
1.13.3. 입찰 xx 통지 : 서부발전은 필요할 xx 입찰안내서의 xxxx xx에 대해 입찰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지는 입찰안내서의 일부 xx으로 포함된다.
1.13.4. 기간xx : 입찰안내서에서 xx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일의 수나 월의 수로 표시된 시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며, 특정한 날짜가 일요일xx 공휴일에 해당될 xx, 해당 일은 다음의 첫 번째 영업일(business day)로 xx된다.
1.13.5. 입찰의 기밀성 : 입찰자의 가격 제안서에 포함된 가격은 다른 입찰자나 잠재적인 입찰자와의 협의, 소통, 합의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13.6. 입찰서류에 xx 소유권 : xx된 입찰서 및 기타 서류는 서부발전의 xx으로, 입찰에 xx 적격성 여부와 xx없이 입찰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1.13.7. 입찰의 xxx간 : 가격이 포함된 입찰서는 확정된 오퍼(firm offer)로, 입찰 마감일 xx 최소 1개월 xx xx하다. 서부발전은 필요할 xx 입찰서의 xx 기간 연장을 입찰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13.8. 준거법 : 이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xx은 대xxx의 xx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포함) 및 xx xx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입찰제안서의 xx
2.1. 입찰참가 자격
2.1.1. 본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제안서를 xx한다.
2.1.2. 입찰자는 다음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xx해야 한다.
(1)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 및 산림청 지 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xx 업무지침」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한 목재 펠릿임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력 xx(입찰시 xx 곤란할 xx 낙찰 및 계 약체결 후 납품시 xx) : 생산공장
(2) 지자체에 목재제재업 등록 : 생산공장
(3) 지자체에 목재유통업 등록 : 입찰자
(4) 생산공장과 입찰자 간 계약서 또는 계약의향서 : 입찰자
2.1.3. 입찰자는 다음 3가지 중 xx에 해당xxx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국내공장* 소유자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국내공장* 소유자가 설립한 마케팅사 또는 다른 법적 단체**
(3) 미xxx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국내공장* 소유자와 판매계 약을 체결한 또는 체결의사를 xx 트레이딩사 또는 다른 법적 단체**
* 대xxx에 xx, 사업자등록 및 목재(생산, xx, 유통)업 등록되어 있는 공장
** 대xxx 법령에 의한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등
2.1.4. 입찰자가 xx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xxx동발전, xxx부발전, xx동서발전, xx서부발전, xxx부발전, xxx력원자력) 중 xx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 계약 이행 이력이 있을 xx, 서부발전은 해당 입찰자가 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xxx지 않으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입찰자로 해당 입찰자가 xx된 xx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xx하여 서부발전은 입찰자들의 불성실 계약 이행 이력 여부를 다른 발전자회사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자들은 xx한다.
2.2. 입찰보증금
2.2.1. 입찰참가자격 심사와 공장실사 실시 후, 가격입찰서 xx 자격이 있는 입찰자는 총 입찰금액(입찰 xx에 입찰 금액을 곱한 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지급보증각서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의 현금 또는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가격입찰서 xx 마감일시까지 xx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xx 서부발전은 가격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2.2.2. 입찰보증금은 다음의 xx 서부발전의 지불xx에 대해 조건 없이 서부발전에 지불해야 한다.
(1) 입찰서의 xx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찰자가 입찰 xx을 취소하는 xx
(2)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xx
(3) 낙찰자가 마감 시한 이내에 입찰보증금의 xx을 하지 못하였거나 하지 않았을 xx
2.2.3.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제안서의 xx 기간이 만료된 후 최소 2개월 xx xx해야 한다.
2.2.4. 현금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반환하며, xx는 xxx·준xxx관 계약사무규칙 제11조에서 xx 바에 따른다. 단, 입찰시 보증서를 수취했을 xx에는 원본을 반환하고 xx는 지급하지 않는다.
(1)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 :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
(2) 낙찰자 :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
2.3. 입찰서류
2.3.1. 입찰자는 입찰 마감일시 또는 가격입찰서 xx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류 또는 가격입찰서 등을 xx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xx, 서부발전은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2.3.2. 모든 입찰 서류에 표시된 이름과 xx은 대표자로 xxx 하며 권한을 위임할 xx에는 위임장을 첨부xxx 한다. 또한 xx 2.3.3조항의 입찰 서류는 정확히 작성xxx 하며, 입찰 서류의 xx이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하게 xx하였을 xx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3.3. 입찰 시 xx서류는 다음과 같다.
순서 | 입찰시 xx서류 | xx | 비고 |
1 | 입찰참가신청서 | #1 | - 입찰xx의 이해 및 xx 확인 및 참가 xx |
2 | 가격입찰서 | #2 | - 부가가치세 제외한 xx장소 하차도 조건 톤당 단가 xx |
3 | 위임장 | #3 | - 입찰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xx |
4 | 인감증명서 | - | |
5 | xx인감계 | #4 | - xx인감날인 시 xx인감계 xx xx |
6 | 사업(xx)허가증 | - | - 입찰자와 생산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
7 | 입찰자자격 xx서류 | - | - 지자체가 발행한 목재제재업 등록증(생산공장) - 지자체가 발행한 목재유통업 등록증(입찰자) |
8 | 목재펠릿 보증규격 | #5 | - 목재펠릿 각 규격상에 대해 입찰자가 보증하는 값 또는 범위 |
9 | 산림청 고시 및 산림청 지 침의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목재펠릿임을 xx 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입찰자 자격증명 서류 | - | - 산림청고시 x0000-00x(‘19.8.23.)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의 xx∙보급 촉진에 관한 xx」 및 산림청 지침 (’19.10.2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xx 업무지침」에 의 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xx(입찰참가 xx 시 xxx x 란한 xx에는 납품 시 xx 가능) |
10 | 보증서 | #6 | - 생산공장과 입찰자간의 계약서 또는 계약의향서 (입찰자가 입찰할 물품의 직접 생산자가 아닐 xx에 xx) |
11 | 공장 xx | #7 | - 각 공장별 입찰 물량 등 명시 |
12 | xxx관 시험성적서 | - | - 입찰참가xx마감일 xx 6개월 이내에 공인시험xx이 KOLAS xx 분석방법으로 xx하여 발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KOLAS 인증xx) *목재펠릿 시험분석결과 각 xx은 1.5.2의 ‘xxx위’ 이내 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xx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두 개 이상의 공장으로 본 입찰에 참가 xxx는 xx 목 재펠릿 시험성적서는 각 공장별로 xxxxx하며 시험결 과에서는 xxx과 입찰자xx xx되어야함 |
13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 통지서 |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xxx 간 내 서류 |
14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8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입찰안내서 2.2 참고) |
15 | 부정당xx 여부 확인서 | #9 | - 입찰자의 부정당xx 여부 xx xx |
16 | xx계약 이행각서 | #10 | - 입찰 및 계약이행xx의 청렴한 이행 확약 |
※ 입찰서류는 xx 표 순서의 번호순으로 xx하며, 외국어로 되어있는 xx 현지어 서류와 국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것
2.4. 입찰서류의 xx
2.4.1. E-MAIL 입찰 xx 시 입찰서류는 xx에 지정된 xxx편 주소로 입찰서류 일체를 xx 내에 xx하여야 한다. E-MAIL은 기밀유지를 위해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자도 열람할 수 없으므로, 응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확인이 불가하다.
[E-MAIL 주소] bidding@iwest.co.kr
2.4.2. 입찰공고문에 최초 공고한 입찰방식에 대해 서부발전의 판단 하에 입찰방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공고를 통해 입찰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2.5. 입찰마감일
입찰자는 입찰참가서류를 아래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아래 마감 일시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 : 2020년 3월 16일(월) 14:00(대한민국 표준시)]
3. 입찰평가
3.1. 입찰평가의 비공개
서부발전의 평가 결과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며, 서부발전은 입찰 참가자 모두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입찰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3.2. 입찰제안서 평가
3.2.1. 서부발전은 제출된 입찰 서류를 검토하면서 입찰자의 자격과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공급능력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이때 적절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은 입찰서류는 입찰 참가 거부 사유가 된다.
3.2.2. 입찰은 다음 공식에 따라 입찰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환산 후 비교하여 평가된다.
평가가격 =
(지정장소 하차도 조건가격 + 품질벌점 + 동력비) × 4,000kcal/kg 입찰자 보증 순발열량 kcal/kg
포함 품질벌점(quality penalty)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 회 분 벌점: USD 0.09/톤 × 보증된 회분 함유량 (%)
- 유황분 벌점: USD 3.06/톤 × 보증된 유황 함유량 (%)
- 질 소 벌점: USD 0.22/톤 × 보증된 질소 함유량 (%)
- 동력비는 해당연료연소 위한 비용으로 USD 2.14/톤을 적용한다.
※ 환율은 입찰공고일의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3.3. 공장실사 시행 및 면제
3.3.1. 입찰자에 대한 평가의 한 방법으로 서부발전은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생산공장에 대한 현지실사(이하 "공장실사")를 실시하며, 서부발전 또는 서부발전이 지정하는 기관(또는 실사원)이 진행한다. 공장실사 일시는 서부발전이 정하고 입찰자에게 최소 3일전(휴일 포함)에 통보한다.
3.3.2. 공장실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행된다. 만약 구매 예정인 물량보다 공장실사 물량이 초과한 경우 차기 입찰자의 공장실사 일정은 취소된다. 당해 실사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3.3.3. 서부발전의 위임을 받은 실사기관은 각 공장별로 계약기간 내 연간 생산가능 물량을 심사한 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공급의 신뢰성, 생산능력, 수송의 유연성 등 입찰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서식8 참고). 이때 서부발전 또는 실사기관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해 실사비용에 검사비가 포함된다.
3.3.4. 서부발전은 입찰자와 협의 없이 입찰자격에 대해 최종 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3.3.5. 하나의 입찰자가 2개 이상의 생산공장과 계약의향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본 입찰에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각 공장의 입찰물량의 합이 최소 입찰물량 에 달하였으나, 서류심사 및 공장실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공장의 입찰물량이 입찰자의 입찰물량 또는 최소 입찰물량에 미달할 경우 서류심사 및 공장실사에서 적격판정 받은 공장의 입찰물량만을 인정한다.
3.3.6. 입찰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공장실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로 낙찰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구매자의 요청 시 입찰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3.7.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 총합(각 공장별 연간 생산가능 물량의 총합)이 계약 기간 동안의 연간 입찰물량 이상이어야 한다.
3.3.8. 입찰자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성공적인 기록을 보유한 경우, 서부발전은 공장실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이번 입찰을 공고한 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에 10,000톤 이상의 바이오매스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입찰자
(2) 본 입찰의 공장검사 실사기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의 산림바이오 매스 연료 공장실사 기준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실사기관(Global Due Diligence surveyors)이 공장실사를 통해 입찰마감일 기준 과거 6개월 내에 발행한 공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한 생산공장
3.4. 낙찰자의 선정
3.4.1. 서부발전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가운데 평가가격이 가장 낮은 입찰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하여 서부발전이 입찰한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예정자를 선정한다.
3.4.2. 이러한 입찰 과정 중에 최저가격 입찰자의 물량이 입찰 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물량은 낙찰물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3.4.3. 동일한 평가가격을 제시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 가장 큰 물량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4.4. 동일한 평가가격, 동일한 수량을 제시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순발열량(net calorific value)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4.5. 동일한 평가가격, 동일한 수량, 동일한 순발열량을 제시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3.5. 거부권리
서부발전은 어떠한 책임 부담 없이 서부발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입찰절차의 일부 혹은 모두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6. 낙찰자(계약상대자)의 선정 통보
서부발전과 낙찰자 사이에서 계약가격과 납품일정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낙찰자 선정 통보(Award Notice)가 이루어진다. 서부발전의 낙찰자 선정 통보는 서부발전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3.7. 계약이행보증서
3.7.1. 계약가격과 납품일정 조정에 대한 합의 후,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서부발전을 수취인으로 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서부발전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3.7.2. 계약이행보증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한다.
3.7.3. 계약이행보증서 보증기간은 납품일 2개월 이후까지 유효해야 한다.
[제2장] 입 찰 서 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Bid Application)
(입찰번호 : KOWEPO – FOREST FUEL – 2020 – SP01)
품목/물량(MT)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
입찰마감일 | 2020년 3월 16일(월) 14:00 |
당사는 상기 입찰의 모든 조건 및 일반 지시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한국서부발전(주)에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상기 입찰 시 오해 또는 입찰안내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 ( 인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하
[서식2]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Price Proposal)
(입찰번호 : KOWEPO – FOREST FUEL – 2020 – SP01)
제시가격 |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지정장소 하차도 가격 KRW /톤(MT) [부가가치세 제외] |
응찰물량 | 톤(MT) |
아래 서명한 은(는) 상기 입찰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며, 한국서부발전㈜에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회 사 명 ( 상 호 ) :
대 표 자 : ( 인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하
[서식3] 위임장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입찰번호 : KOWEPO – FOREST FUEL – 2020 – SP01)
본 위임장을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입찰제안사인)
은(는) 다음에 명시된 사람이 상기 입찰에 대하여 당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승인합니다.
[수임인]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이 메 일 / FAX :
당사는 수임인이 수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상 호 ) :
대 표 자 : ( 인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하
[서식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입찰번호 : KOWEPO – FOREST FUEL – 2020 – SP01)
사용인감
원인감
위 사용인감을 귀사의 입찰신청 및 계약 등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회 사 명 ( 상 호 ) :
연 락 처 :
대 표 자 : ( 인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하
[서식5] 보증규격
보증규격(Guaranteed Spec.)
(입찰번호 : KOWEPO – FOREST FUEL – 2020 - SP01)
항목 (Item) | 단위 (Unit) | 한계범위 (Limit of Range) | 업체보증규격 (Guarantee) | |
직경 (Diameter) | mm | 5~9 | ||
길이 (Length) | mm | 3.15≤ L ≤ 32 | ||
겉보기밀도 (Unit Volume Mass, 인수식) | kg/㎥ | ≥ 550 | ||
수분 (Total Moisture, 인수식) | % wt | ≤ 10 | ||
순발열량 (Net Calorific Value, 인수식) | kcal/kg | ≥ 4,000 | ||
회분 (Ash, 기건식) | % wt | ≤ 3.0 | ||
염소 (Chlorine, 기건식) | % wt | ≤ 0.05 | ||
황 (Sulphur, 기건식) | % wt | ≤ 0.05 | ||
질소 (Nitrogen, 기건식) | % wt | ≤ 0.7 | ||
회융점 (Ash Fusion Temperature, IDT) | ℃ | ≥ 1,150 | ||
미세분 (Fines, 인수식) | % wt | < 2.0 | ||
미량 원소 (Trace Elements) | 수은 (Hg) | mg/kg | ≤ 0.05 | |
카드뮴 (Cd) | ≤ 0.5 | |||
납 (Pb) | ≤ 10 | |||
비소 (As) | ≤ 1.0 | |||
크롬 (Cr) | ≤ 10 | |||
구리 (Cu) | ≤ 10 | |||
니켈 (Ni) | ≤ 10 | |||
아연 (Zn) | ≤ 100 | |||
내구성 (Durability, 인수식) | % wt | ≥ 95 | ||
첨가제 (Other Addictives, 인수식) | % wt | < 2.0 | ||
목질함유율 (Biomass, 건식) | % wt | ≥ 95 | ||
왕겨 DNA (Rice Husk DNA Test) | 음성 | |||
* 비목재 펠릿(Non-Woody Pellet) 원료 사용 불가 (예: 대나무 톱밥 등) |
※ 상기 각각의 성상은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시한 제2019-10호(’19.12.30.)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과 환경부 고시 제 2014-135호(‘14.8.6.)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KOLAS 인증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 받은 기준 및 발전소에 사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값이다.
※ 입찰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에서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행된 KOLAS 시험성적 서(Quality Certification)을 제출해야 한다. 단, 1개 기관의 성적서만 제출해야하며 2개 이상 기관의 시험성적서 를 합하여 위 ‘한계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서부발전은 위 기준에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소정의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되었을 경우 위 기준에 적합한 목재펠릿을 공급할 수 있음을 당연히 신뢰하고, 공급한 목재펠릿이 위 기준을 벗어난 데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 계약기간 중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강화될 경우, 상기 각각의 규격 및 이 계약서 관련 조항은 강화된 규격 및 품질기준에 따라 결정된 값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변경된 기준에 적합함을 증 명할 수 있는 KOLAS 인증 성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2020년 월 일 회 사 명 ( 상 호 ) :
대 표 자 : ( 인 )
[서식6] 보증서
보증서(Guaranteed Letter)
(입찰번호 : KOWEPO – FOREST FUEL – 2020 – SP01)
(이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자’)와 (이후 ‘입찰자’)는 생산자가 다음과 같이 한국서부발전㈜ 입찰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를 입찰자에게 공급하는 구매 및 판매계약(계약번호:
)을 체결하였습니다.
품 목 |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목재펠릿) |
수량/품질(NAR) | 톤(MT), Kcal/kg |
생산능력 | 톤/월 |
양사는 상기 입찰의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한국서부발전에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공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양사는 위의 입찰에 명시된 구매규격(Specification)을 충족하는 양질의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공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자 입 찰 자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인 감
( 또 는 공 인 서 명 )
전 화 번 호 전 자 메 일 제 출 일 자
[서식7] 공장정보(각 공장별로 작성∙제출)
공장정보(Plant Information Sheet)
(입찰번호 : KOWEPO - FOREST FUEL – 2020 - SP01)
입찰자명 | |||||||||||
생산자명 | 모 회 사 | ||||||||||
공장위치(도,시군구) | 공장주소 | ||||||||||
운영 | |||||||||||
생산용량 | /시간 | /년 | 저장용량 | 톤 | |||||||
공장운영기간 | 년 | 주요설비 | |||||||||
원재료 | 종업원 수 | 명 | |||||||||
생산: ( | 톤) | 국내 | 수출 | <수출국/구매자> | 합 계 | ||||||
’17년(실제) | |||||||||||
’18년(실제) | |||||||||||
’19년(계획) | |||||||||||
운송 | |||||||||||
생산공장 ⇒ 태안발전본부 | |||||||||||
공장명 | km | 시간 | 소요 | ||||||||
공장명 | km | 시간 | 소요 | ||||||||
공장명 | km | 시간 | 소요 | ||||||||
공장명 | km | 시간 | 소요 | ||||||||
공장명 | km | 시간 | 소요 | ||||||||
공장명 | km | 시간 | 소요 | ||||||||
생산공장 ⇒ 태안발전본부 | |||||||||||
운송수단,일운송가능차량대수(적재용량) | |||||||||||
월별운송물량계획 | |||||||||||
년 | 월 : | ||||||||||
년 | 월 : | ||||||||||
년 | 월 : | ||||||||||
년 | 월 : | ||||||||||
년 | 월 : | ||||||||||
년 | 월 : | ||||||||||
년 | 월 : | ||||||||||
년 | 월 : | ||||||||||
년 | 월 : | ||||||||||
년 | 월 : | ||||||||||
년 | 월 : | ` |
※ 생산공장에서 해당 발전소까지 운송경로가 표시한 지도를 첨부할 것
2020년 월 일 회 사 명 ( 상 호 ) :
대 표 자 : ( 인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귀하
[서식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고번호 : KOWEPO-FOREST FUEL-2020-SP01
입찰건명 : 한국서부발전(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구매입찰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구매 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중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회 사 명 ( 상 호 )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귀하
[서식9] 부정당제재 여부 확인서
부정당제재 여부 확인서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부정당제재 여부 | 제재 있음, 제재 없음 |
부정당제재 기간 (최근 2년간) | |
부정당제재 기관 | |
부정당제재 사유 |
위와 같이 입찰참가일 현재 부정당제재 관련사항을 확약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회 사 명 ( 상 호 )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하
[서식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귀사 임·직원의 친인척 등의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귀사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귀사 임·직원의 친인척 등의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귀사 임·직원의 친인척 등의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하
[서식11] 체크리스트(공장실사)
공장실사 체크리스트
(입찰번호 : KOWEPO – FOREST FUEL – 2020 – SP01)
공 장 명(소 유 주) | |
공장주소 | |
실 사 일 | |
실사기관 및 실사자 | |
입 회 자 |
1. 일반사항
◦ 사업(영업) 면허 및 권한 : 공장에 대한 법률 및 행정/면허/등록
◦ 제조공정
① 장비의 조건 및 세부사항(분쇄기, 건조기, 펠릿 성형기, 냉각기, 기타)
② 원재료 관리
③ 운영기법 또는 절차
◦ 내부 및 외부감사,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정책, 근무조건 등
※ 안전경영인증 (KOSHA18001 등) 보유 여부
3. 품질관리
◦ 입∙출고 물품등록 및 청구서, 월간 판매기록 보관 (3년간)
◦ 문서체계 : 제조 이력문서, 원재료 및 제품별 문서
◦ 품질관리체계 및 관리실적
◦ 장비 및 공구관리실태
※ 품질경영인증 (ISO9001) 보유 여부
4. 환경관리
◦ 위생관리 : 위생 관련문서 및 관리절차, 보안시스템, 작업장 청결
◦ 폐기물 관리 : 폐기물과 폐수의 처리
※ 환경경영인증 (ISO14001 등) 보유 여부
5. 원재료관리
◦ 목재원산지 : 원재료 조달 및 관리기록
◦ 재료 형태 : 원재료 저장(재고)의 육안 검사
◦ 원재료 저장 : 원재료 저장 상태
◦ 육안 검사 : 원재료 관리의 육안점검
◦ 습기로부터의 보호 : 시설의 상태 및 효율성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료 증빙
※ 제2019-53호(‘19.8.2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산림청 지침(’19.10.2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에 의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운송
◦ 입∙출고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 및 기록
◦ 적재∙포장시설 : 컨테이너 등 적재 설비, 계근 시스템의 설치, 교정기록
◦ 차량 및 컨테이너 관리 : 운송수단과 컨테이너 수(량)
7. 생산 및 저장
◦ 생산연력
◦ 산림인증기관 요구사항 및 적합성(단, 산림인증림에서 나온 원목 미사용 여부)
◦ 생산관리 및 문서화
◦ 설계명세서
◦ 일일생산물량을 위한 저장능력
◦ 재고관리
◦ 생산가능물량 : 공장별로 계약기간 내 연간 생산가능물량 산정
8. 결론
◦ 생산공장의 목재펠릿 제품종류 및 연간생산량 제시
- 계약기간 동안은 목질계 Bio-SRF 생산 없이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만을 생산하여야 함
- 목재펠릿의 원재료(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급 및 증명 절차의 적절성 확인
- 생산공장 입고 원재료의 법적인 상태와 현황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등이 발행한 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 등 확인
◦ 품질, 환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의 적절성 평가
- 참조규정 : (품질) ISO9001, (환경) ISO14001, (안전) KOSHA18001 등
[제3장] 표 준 계 약 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판매 및 구매계약서
(KOWEPO - FOREST FUEL - 2020 - SP01)
2020. 3.
한국서부발전(주)
&
[ ]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판매 및 구매 계약서
이 계약(이하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등록되고 존속하고 있는 법인으로 본사 주소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인 한국서부발전(주)(KOWEPO) (이하 "구매자")와 (이하 “판매자")사이에 년 월 일에 체결한다.
아래의 내용을 보증함
판매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수량의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구매자는 구매자의 화력발전소에서의 혼소(Co-Firing)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계약서에 명시된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매한다.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목 차
조 항
1. 용어의 정의 40
2. 수 량 42
3. 품 질 42
4. 수량과 품질의 결정 44
5. 인수거절 45
6.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46
7. 품질에 따른 가격조정 46
8. 대금지급 50
9. 인도 및 납품 51
10. 지연 및 수량부족에 대한 손해배상 53
11. 품질관련 보증 54
12. 계약이행보증서 54
13. 불가항력 55
14.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 56
15. 분쟁의 해결 56
16. 통지 57
1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8
18. 양도 59
19. 권리포기 59
20. 효력발생일 59
21. 완전한 계약 59
1. 용어의 정의
1.1.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은 산림청 고시 제2019-53호(‘19.8.23.)를 말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은 산림청 지침(’19.10.25.)을 말한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10호(‘19.12.30.)를 말한다.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은 환경부 고시 제2014-135호(‘14.8.6.)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호(’20.1.8.)를 말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 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의 정의를 만족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목재펠릿“이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 바이오연료를 말하며,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는 방부제, 도료 등 화학물질로 처리된 목재, 가구와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이력 이 불분명한 목재 이외의 목재를 말한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11의 품질규 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목재펠릿을 말한다.
“구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구매하는 한국서부발전(주)를 말한다.
“판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납품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생산공장“은 판매자가 입찰시 제시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상차지“는 상기의 생산공장 또는 저장창고를 말한다.
“지정장소 하차도 조건“은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하차 완료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하차 시 신호수 배치, 운송과정 중의 민원방지 및 해결을 포함한다.
“발전소“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에 소재한 석탄연소 화력발전 소를 의미한다.
“실사기관“은 상차지에서 상차과정을 감독하거나 생산공장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기관(또는 실사원)을 의미한다.
“시험기관“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성분분석과 품질확인 등과 같은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Inspection Company)을 의미한다.
“KOLAS“는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를 의미한다.
“품질시험검사“는 판매자가 보증해야 하는 품질규격 보증치를 포함하여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뜻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한민국 산림청 산하 국가산림연구기관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고시 등 업무 를 수행한다.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20년 2월 기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정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대덕분석기술 연구소(DARI), 한국SGS(주) 부산시험소, 한국산 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인터텍킴스코 울산시험연구소이다.
“목재법 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의미한다.
“톤(Ton)“은 미터 톤 (MT, Metric Ton)을 의미한다.
“원 또는 KRW“은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를 의미한다.
“년"이란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역년(Calender Year)을 의미한다.
1.2. 계산 시 톤(Ton)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이하 "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입찰안내서와 판매자의 입찰서류는 본 계약서의 일부로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5. 각 당사자는 이 계약 체결 이후 구매자의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취득이 확인됨을 전제로 이 계약이 유지됨에 동의한다.
2. 수 량
구매물품인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수량은 톤으로 표시되며, 총 수량 ±5% 이내의 허용오차를 인정한다.
3. 품 질
3.1. 판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가 화학 처리된 바이오매스 접합제 및 기타 화학 처리가 된 바이오매스 연료(biomass fuel)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목재 섬유(wood fiber)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증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정의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3.2. 판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이 다음과 같거나 이상이 되는 것을 보증한다.
항목 (Item) | 단위 (Unit) | 한계범위 (Limit of Range) | 업체보증규격 (Guarantee) | |
직경 (Diameter) | mm | 5~9 | ||
길이 (Length) | mm | 3.15≤ L ≤ 32 | ||
겉보기밀도 (Unit Volume Mass, 인수식) | kg/㎥ | ≥ 550 | ||
수분 (Total Moisture, 인수식) | % wt | ≤ 10 | ||
순발열량 (Net Calorific Value, 인수식) | kcal/kg | ≥ 4,000 | ||
회분 (Ash, 기건식) | % wt | ≤ 3.0 | ||
염소 (Chlorine, 기건식) | % wt | ≤ 0.05 | ||
황 (Sulphur, 기건식) | % wt | ≤ 0.05 | ||
질소 (Nitrogen, 기건식) | % wt | ≤ 0.7 | ||
회융점 (Ash Fusion Temperature, IDT) | ℃ | ≥ 1,150 | ||
미세분 (Fines, 인수식) | % wt | < 2.0 | ||
미량 원소 (Trace Elements) | 수은 (Hg) | mg/kg | ≤ 0.05 | |
카드뮴 (Cd) | ≤ 0.5 | |||
납 (Pb) | ≤ 10 | |||
비소 (As) | ≤ 1.0 |
크롬 (Cr) | ≤ 10 | |||
구리 (Cu) | ≤ 10 | |||
니켈 (Ni) | ≤ 10 | |||
아연 (Zn) | ≤ 100 | |||
내구성 (Durability, 인수식) | % wt | ≥ 95 | ||
첨가제 (Other Addictives, 인수식) | % wt | < 2.0 | ||
목질함유율 (Biomass, 건식) | % wt | ≥ 95 | ||
왕겨 DNA (Rice Husk DNA Test) | 음성 | |||
* 비목재 펠릿(Non-Woody Pellet) 원료 사용 불가 (예: 대나무 톱밥 등) |
※ 상기 각각의 규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KOLAS 인증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받은 기준 및 해당 발전소에 사용가능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값이다.
※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의 KOLAS 시험성적서(Quality Certification)로 제출되어야 한다.
※ 계약기간 중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강화될 경우, 상기 각각의 규격 및 이 계약 제3조는 강화된 규격 및 품질기준에 따라 결정된 값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변경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수 있는 KOLAS 인증 성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3.3. 판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판매 및 공급과 관련된 혹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 명령과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판매 및 공급이나 판매자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행정기관의 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모두 준수한다. 판매자는 본 계약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판매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4.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조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을 만족하는 타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구매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생산공장 변경에 따른 납품일정, 수량,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량과 품질의 결정
4.1. 납품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수량은 구매자의 발전소에 설치된 트럭 스케일 계근장치(truck scale weigher)에 의해 결정된다. 발전소에 납품된 순중량은 운송차량의 하역전 측정한 만재중량과 하역 후 공차중량 간의 차이로 측정한다.
4.2. 구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공장 또는 저장창고에서 ‘인수여부 판단용 샘플검사’와 납품하는 발전소 하역지점에서 최종적인 품질결정을 위한 ’대금지급용 샘플검사’를 시행한다. 모든 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법률」제20조에 따른 검사기관 중 판매자와 상호 협의에 의해 구매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인정한 분석방식으로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품질검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4.3. 인수여부 판단용 샘플검사의 결과는 잔여 납품물량 이내 최대 3,000톤 이내 단위로 시행한다. 판매자는 인도희망일 2영업일 전까지 구매자에 공인시험성적 결과를 통지토록 해야 하며, 구매자는 본 성적서를 바탕으로 판매자에게 인수여부를 통보한다. 판매자는 인수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샘플검사를 시행한 목재펠릿과 그렇지 않은 목재펠릿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판매자가 책임진다.
4.4. 4.3조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장의 저장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납품예정물량의 분리보관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인수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를 판매자의 책임으로 목재제품 품질규격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반드시 공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제품 품질규격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시행하고, 매월 15일(±7일 이내)에 제출하며, 규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적합판정 시 까지 납품을 중단한다. 목재제품의 품질규격검사로 대체되었더라도 규격검사를 의뢰한 샘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생산공장에 방문하여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판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4.5. 대금지급용 샘플검사는 하역지점에서 시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에 대한 최종 검사이다. 검사용 시료는 매 입고차량 단위로 채취하며, 품질검사는 단위는 상호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매 3,000톤 단위로 시행한다. 대표 샘플은 다음 목적으로 4부분으로
나뉜다.
- 시험기관용(Analysis) 샘플 1개, 구매자(Buyer) 및 판매자(Seller)용 샘플 각 1개, 심판(Umpire)용 샘플 1개이며, 시험기관용 샘플은 택배 혹은 당사자들 간에 협의에 의한 방법을 통해 KOLAS 공인시험기관에 보내진다. 심판용 샘플은 하역이 완료된 후 60일 동안 적절하게 밀봉 및 밀폐되고,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시험기관에 의해 보관된다.
4.6.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발전소에 있는 하역지점에서 실시된 품질시험검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개의 심판용 샘플을 다른 시험기관에 보내어 분석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심판용 샘플은 상호 협의에 따라 지정된 KOLAS 공인시험기관에 보내지며, 심판용 샘플의 분석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는 납품물품의 품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심판분석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심판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부담한다.
4.7. 납품되는 매 3,000톤의 수량에 대한 가격은 4.4조 및 4.5조에 따라 하역지점에서 실시된 품질시험검사를 통해 발행된 시험성적서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판매자는 이러한 가격에 기초하여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허용되는 한계범위를 벗어나는 시험성적서는 구매가격의 산정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5. 인수거절
5.1. 제4조에 따라 상차지에서 실시된 품질시험검사를 기초로 결정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이 제3조에서 명시한 한계범위를 벗어날 경우, 구매자는 이와 같은 저품질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와 상호협의로 재분석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5.2. 추가적인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품질의 한계범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해당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양 당사자들이 이에 따른 가격조정(감액)에 합의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인수할 수 있다. 추가적인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품질범위를 만족하는 경우 구매자는 이를 인수하며 판매자는 인수지연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조에 따라 구매자가 인수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추가적인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확인되고 구매자가 실제로 인수한 시기에 납품된 것으로 본다.
5.3. 제5.1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인수거절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과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6.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공급단가는 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충족 기준 보증 순발열량 kcal/kg에 기초한 원/톤이다.
7. 품질에 따른 가격조정
7.1. 제6조에서 설명한 가격은 제7.2조~제7.11조에 따라 가감되며, 이를 기초로 각각의 납품 물량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톤당 가격이 결정된다. 공인성적서 분석치에 따른 보증범위와 한계범위의 이탈에 따른 톤당 가격 조정은 독립으로 시행한다. 이하 환율환산이 필요시 성분분석서 발행일의 하나은행 최초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7.2. 순발열량 (as received basis, 인수식)
7.2.1. 확인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순발열량이 판매자가 제시한 보증범위를 벗어날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조정된다.
(가) 확인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순발열량(NCV, Net Calorific Value)이 [제3조에서 명시 한 보증 NCV-50]kcal/kg보다 낮지 않고 [보증 NCV+50]kcal/kg보다 높지 않 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나) 확인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순발열량이 [보증 NCV-50]kcal/kg 보다 적을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차감된다.
차감금액 =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 0.8 × 보증 NCV - Y × 벌점
보증 NCV
위 공식에서 "Y"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순발열량을 의미한다. 위 공식에서 "벌점(Penalty)"은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된다.
50 < (보증 NCV – Y) ≤ 150 | 벌점 = 2.0 |
150 < (보증 NCV – Y) ≤ 250 | 벌점 = 2.5 |
250 < (보증 NCV – Y) ≤ 350 | 벌점 = 3.0 |
350 < (보증 NCV – Y) ≤ 450 | 벌점 = 3.5 |
450 < (보증 NCV – Y) ≤ 550 | 벌점 = 4.0 |
550 < (보증 NCV – Y) ≤ 650 | 벌점 = 4.5 |
(다) 확인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순발열량이 [보증 NCV+50]kcal/kg를 초과하는 경 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가산된다.
가산금액 =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 0.8 × Y - 보증 NCV × 0.5
보증 NCV
위 공식에서 "Y"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순발열량을 의미한다.
7.2.2. 확인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순발열량이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할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차감된다. 단, 발열량과 수분 모두 한계범위 이탈 시, 둘 중 큰 값으로 감가한다.
6,080kcal/kg 열량기준 감액단가(USD) × 보증 NCV × 2
6,080kcal/kg
* 6,080 기준 감액단가 = 6,080기준 고열량탄 Index – 6,080기준 저열량탄 Index
(6,000 - 3,900) / 100
* 고열량탄 Index: NEWC Index (GlobalCoal사 발표, 6,000NAR 기준)
* 저열량탄 Index: Indonesia Sub-Bit Index (McCloskey사 발표, 4,200GAR 기준)
7.3. 황 (air dried basis, 기건식)
7.3.1. 확인된 총 황 함유량이 판매자가 보증한 황분을 초과할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차감된다.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 0.8 × 3% × ( 황 분석치 - 황 보증치 )
0.1%
7.3.2. 확인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황분이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할 경우, 톤당 359원 차감된다.
7.4. 회분 (air dried basis, 기건식)
7.4.1. 확인된 총 회분 함유량이 판매자가 보증한 회분을 초과하는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차감된다.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 0.8 × 3% × ( 회분 분석치 – 회분 보증치 )
1.0%
7.4.2. 확인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회분이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할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차감된다.
회분 1%당 단가차이(USD) × ( 회분 분석치 – 회분 한계치 ) × 보증열량
1.0% 5,500kcal/kg
국제석탄시황 정보지(Platts) 발표 회분 1% 당 단가차이(5,500NAR 기준)를 적용하며, 적 용 기준일은 시험성적서 발행일로 한다.
7.5. 회융점 (reducing atmosphere, IDT)
7.5.1. 확인된 회융점, IDT가 판매자가 보증한 회융점보다 낮을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차감된다.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 0.8 × 2% × ( 회융점 보증치 – 회융점 분석치 )
10℃
7.5.2. 확인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회융점이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할 경우, 톤당 138원 차감된다.
7.6. 질소 (air dried basis, 기건식)
7.6.1. 확인된 총 질소 함유량이 판매자가 보증한 질소분을 초과하는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차감된다.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 0.8 × 3% × ( 질소 분석치 - 질소분 보증치 )
0.6%
7.6.2. 확인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질소가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톤당 415원 차감된다.
7.7. 미세분 (as received basis, 인수식)
확인된 총 미세분 함유량이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차감된다.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 0.8 × 3% × ( 미세분 분석치 - 미세분 한계치)
2
7.8. 수분 (as received basis, 인수식)
확인된 총 수분 함유량이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톤당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차감된다. 단, 발열량과 수분 모두 한계범위 초과하는 경우, 둘 중 큰 값으로 감가한다.
수분 1%당 손실열량 × ( 수분 분석치 – 수분 한계치 ) × 발열량 감액단가
100
* 수분 1%당 손실열량 = (건식 열량 - 인수식 열량)
수분 분석치
* 건식 열량 = 인수식 열량 × 100
( 100 – 수분 분석치 )
7.9. 염소 (air dried basis, 기건식)
확인된 총 염소 함유량이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한계범위 2배 이내 시 톤당 180원, 2배 초과 시 톤당 359원 차감한다. 단, 황분과 동시에 한계범위 이탈시 차감액의 50%만 적용한다.
7.10. 미량원소(중금속)
확인된 총 미량원소 함유량이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한계범위 2배 이내 시 톤당 1USD, 2배 초과 시 톤당 2USD를 차감한다. 단, 둘 이상의 성상이 한계범위 이탈시 중복 감가하되, 최대 톤당 4USD로 제한한다.
7.11. 지름, 길이 및 겉보기밀도
확인된 3가지의 항목이 구매자가 제시한 한계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한계범 위의 2배 이내인 경우, 톤당 0.5USD, 2배 초과의 경우, 톤당 1USD를 차감한다. 단, 둘 이 상의 성상이 한계범위 이탈시 중복 감가하되, 최대 톤당 1.5USD로 제한한다.
8. 대금지급
8.1. 당사자들 사이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금지급은 매 3,000톤 단위로 진행한다.
톤당 바이오매스 가격 : 톤당 바이오매스 가격은 제4조(수량 및 품질의 결정), 제6조(가격), 제7조(품질에 따른 가격조정) 등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KRW)
지불수량 : 제4조(수량 및 품질의 결정)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량
8.2. 구매자는 시험성적서와 아래의 원본서류를 제출받은 이후 낙찰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7영업일 이내에(은행 영업일 기준) 대금을 송금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계약서상 품질에 따른 가격조정액(+/-)을 반영하고, 낙찰자의 귀책으로 납기를 지체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매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변상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최종 납품물량의 정산대금은 아래의 8.3조의 (1)번을 제외한 서류를 우선 받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가 발행된 이후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8.3. 대금 청구 전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지급금액의 계산기준이 명시된, 판매자가 서명한 상업송장 2부(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포함) 단, 금액은 원화(KRW)로 발행되어야 한다.
(나) 본 계약서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시험성적서
(다)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산림청 지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에 의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 료와 수량, 단계별 유통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계약서 등의 서류
(라) 그 외 구매자가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요청한 기타 서류
8.4. 대금지급 이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판매자가 제출한 서류의 흠결(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미구배, 허위구비)을 이유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의 발행이 거부되고 이의 보완 또한 불가할 경우, 구매자는 대금지급 전일 경우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잔여 정산예정대금에서 지급된 정산대금에 도달할 때까지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8.5. 판매자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입찰참여가 1년간 제한될 수 있다.
9. 인도 및 납품
9.1. 판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구매자가 지정한 해당 발전소 하역장소에 협의된 운송수단을 사용해서 납품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해당 발전소의 지정된 곳에 하역하기 위해 모든 관련 운송수단과 시설들을 이용해야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한곳 이상의 운송회사를 이용한다. 판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해당 발전소 하역장소까지 운송할 때까지의 운송방법, 운송경로, 운송회사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단, 하역장소에는 협의된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지연, 운송비용 증가, 운송회사와의 문제, 운송경로의 장애 등 모든 사정에 대한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9.2. 판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해당 발전소에 다음 스케줄에 맞추어 납품해야 한다.
일 납품수량 | 75 ~ 250MT |
납품일정 | ’20. 3월 중순 ~ 8월 (※ 세부일정 추후확정) |
9.3. 구매자는 납품일로부터 3주 전에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한 사전 서면 통지로서 최대 14일까지 납품일정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위와 같이 변경한 납품일정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납품 일정의 변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4. 판매자가 납품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구매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9.5. 판매자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최소 7일 전에 운송차량이 해당 발전소에 도착 예정일자(ETA)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9.6. 미세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와 같이 납품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이유로 납품일정이 지연될 경우, 판매자는 관련된 계약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9.7. 판매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송계약서 및 적법한 운송면허 또는 운송주선인 면허사항, 물류업체 계약현황 등 수송계약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9.8. 판매자가 운송대금 지불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납품과정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운송대금 지불기록을 제출하거나 민원 등을 해결할 때까지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판매자에 대하여 1년 이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9.9. 판매자는 제출된 적격업체(물류 및 운송업체) 및 제출된 업체의 하도급업체 (최종운송개인사업자 포함)로부터 대금 미지급 등 민원 발생 시 조속한 관련 민원 해결에 모든 책임을 진다.
9.10. 판매자는 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사항의 경우 직접 민원발생업체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여 조속히(민원 발생 후 2주 이내) 해결한다.
9.11. 판매자는 생산, 운송 상의 문제로 인해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납품일정에 맞춰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공장 변경, 납품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등 이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12. 판매자는 허가 받지 않은 납품트럭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의해 발생하는 구매자의 모든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운송차량은 운송과정에서 관련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포함)을 준수해야 하며, 발전소 구내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판매자(이하 판매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발전소 구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특히 안전상 주의가 요망되는 하역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구매자의 재산에 손해 및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판매자는 구매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0. 지연 및 수량부족에 대한 손해배상
10.1. 지연 및 수량 부족에 대한 손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10.2. 판매자가 납기일 이내에 제9조에서 규정한 장소로 납품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는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14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아래의 지체상금 산식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부가가치세 포함) × 지체일수 × 지체수량 × 0.075%
10.3. 판매자가 위 14일의 추가기간 동안에도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어떠한 책임 부담 없이 계약을 종결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경우, 판매자는 이 기간 중에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납품해야 하고, 지연기간 동안 손해배상 예정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 연장을 구매자가 인정할 경우, 계약 및 납품지체와 관련된 판매자의 계약보증서의 만료일도 함께 연장되어야 한다. 판매자가 연장기간 동안에도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납품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어떠한 책임 부담없이 계약을 종결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10.4. 제4조에 따라 결정되어 납품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수량이 구매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 등으로도 계약수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수량 부족에 대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가격(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 계약수량 × 20% × 계약수량 – 인도수량
계약수량
10.5. 구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이 계 약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연 및 수량부족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제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 품질관련 보증
11.1. 판매자는 이 계약의 규정에 따른 품질의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공급하고 다음을 보증한다.
(가)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에 서 정의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 침」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공급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접합재나 기타 화학 처리된 바이오매스를 포함하 지 않고 순수한 나무 섬유로만 만들어져야 한다.
(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는 소프트 로딩(soft loading) 방식으로 적재해야 한다.
(라) 인도되는 각각의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제3조(품질)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는 양질의 등급이어야 한다.
(마) 판매자는 이 계약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적합 한 승인을 받고 안전한 환경 실천 관행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11.2. 구매자는 하역지점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 시험기관을 지정한다. 이러한 감독과 관련한 모든 경비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지불한다. 시험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구매자에게 취할 수 있는 구제책 외에도, 판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오염이나 점착성으로 인해 해당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1.3. 판매자는 수송이나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취급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초과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12. 계약이행보증서
12.1.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계약 가격과 납품일정에
대한 조정에 합의한 후 낙찰자 선정 통보(Award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계약 가격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계약이행보증증권)를 제출한다.
12.2. 계약이행보증서는 발행일로부터 이 계약 규정에서 명시하는 각 인도품 하역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유효해야 한다. 구매자가 계약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청구를 판매자에게 제기할 경우, 판매자는 계약이행보증서 만료일이 도래하기 5일 이전에 구매자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해당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보증서 발행기관이 구매자에게 보증하도록 해야 한다. 판매자의 계약이행보증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이행보증서에 명시된 금액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
12.3. 판매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서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구매자에게 귀속되며,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손실, 손해, 경비, 기타 비용(혹은 이의 일부)에 대해 구매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구매자가 판단할 경우, 구매자는 해당 금액을 계약이행보증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4. 구매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가 이 계약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보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후 혹은 판매자가 해당 발전소로의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인도 및 납품을 완료한 후 계약이행보증서를 반환할 수 있다.
12.5. 판매자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 계약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 불가항력
13.1. 각 당사자는 화재, 홍수, 전쟁, 봉쇄, 수출·입 금지, 천재지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발적 상황, 전력 생산에 대한 정부에 통제에 기인하거나 그러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경우 상대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2.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불가항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이러한 사건을 입증하는 증거와 함께 관련 특이 사항을 설명한 서면 통지서를 우편, 팩스 또는 전보를 통해 상대 당사자에게 즉각 제공해야 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의무 이행 지연을 최소화하고 불가항력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4.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
14.1. 구매자가 주문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가 해당 발전소의 지정된 장소에 입고 및 검수가 완전히 완료된 때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가 해당 발전소로 납품 완료되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은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
14.2.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납품이 제5조에 따라 거절될 경우,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은 구매자의 인수거부 통지 후 판매자에게 귀속된다.
14.3. 본 조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생산공장, 운송회사 내지 판매자에게 발생한 사정, 생산 내지 운송비용의 증가,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운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유에 대한 위험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판매자는 여전히 이 계약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수량과 품질을 만족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확보하여 구매자에게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5. 분쟁의 해결
15.1. 이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사실문제가 양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문제는 구매자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동 결정은 계약자가 구매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에 이의를 제가하지 않을 때에는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자가 구매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가하여 양당사자 간에 합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이 조항에 규정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15.2.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양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15.3.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하며, 1명은 구매자가, 1명은 판매자가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선임된 2명의 중재인이 선임한다. 2명의 중재인이 선임한다. 2명의 중재인이 선임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양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15.4.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는 서부발전의 해석이 적용되며, 계약자는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15.5.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양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명백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구속됨을 동의한다.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은 동 중재의 관할법원에서 이루어진다.
16. 통지
이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요청, 요구, 기타 통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은 인편이나 등기 우편을 통해 상대 당사자에게 전달된 경우, 혹은 팩스, 이메일이 발송된 날에 이러한 통지, 요청, 요구, 기타 통신이 정당하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통지가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수신처는 다음과 같다.
한국서부발전(주) 발전운영처 LNG부 수 신 : 이 운 재 부장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우편번호 32140) 이 메 일 : baglee@iwest.co.kr
전 화 : 82-41-400-1570 / 1572 팩 스 : 82-41-400-1483
통지가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수신처는 다음과 같다.
수 신 :
주 소 :
이 메 일 :
전 화 :
팩 스 :
이때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1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7.1. 구매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판매자의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구매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판매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구매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판매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 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이 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12.1조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라)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 우
(마)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7.2. 구매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한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17.3. 판매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4. 제17.1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판매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구매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17.5.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위 해지통지가 판매자에게 도달한 날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된다.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구매자 내지 판매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며, 구매자는 계약해지 시까지 적법하게 인수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대금을 정산할 의무 이외에 판매자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미이용 산림바 이오매스”와 관련하여, 구매자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 칙」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신청이 거부된 경우
(라) 구매자가 혼소를 진행한 결과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18. 양도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무효이며 효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19. 권리포기
어느 당사자가 특정 시점에서 이 계약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 규정을 상대 당사자가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규정의 포기로 해석되거나 이 계약의 전부나 일부 혹은 그 이후의 개별 혹은 전체 규정을 이행할 어느 당사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고 서명할 경우 이 계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 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당사자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들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1. 완전한 계약
이 계약은 이 계약의 대상과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합의와 이해로 구성되며, 당사자들 사이의 이전의 모든 합의, 약속, 진술, 서면 등을 통합하고 대체 한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대상과 관련된 이전의 모든 의무, 조건, 보증, 진술 등에 의해 구속 받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구매자 판매자
한 국 서 부 발 전(주) 회 사 명
발전운영처 LNG 부장 직 위 이 운 재 성 명
서 명 (또는 인감)
작성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