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6. 군xxx교 xx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xx
제1조(목적) 이 xx은 군xxx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xx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xx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입찰참가xx) 본 대학교가 발주하는 각종 xx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찰희망자”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 한다.(개정 2013.08.26)
1. 입찰참가 신청서(본 대학교 소xxx) 1통(개정 2013.08.26)
2. 해당공사의 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로서 xx한 서류
제3조(xx서류 열람) ① 입찰희망자는 본 대학교가 xx xx공사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계약서안 현xxx 사항, 기타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하여🅓 되며, 이 사항의 이해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 및 계약자에게 있다.(개정 2013.08.26)
② 이상의 제 서류는 등록마감일 xx시간 내에 본 대학교 xx안xxx처에서 공람한다.(개정 2013.08.26)
제4조(현xxx) ① 본 대학교는 입찰등록 전에 일시와 장소를 xx하여 공사의 현xxx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현xxx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xx의 기술자 면허수첩을 제시하여🅓 한다.
③ 현xxx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금액(총 공사 입찰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xxxx의 자기앞xx, xxxxx합 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xx에 한한다.
제6조(입찰) 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찰 참가xx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xx 위임장을 xx하여🅓 한다.
③ 입찰에 xx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xx한 인감으로 하여🅓 한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등) ① 입찰은 본 대학교에서 배부한 xx의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한다.(개정 2013.08.26)
② 입찰금액은 총계금액으로 xx하며 xxx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xx하는 인감으로 xxx 곳에 날인하여🅓 한다.
③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봉함하여 xx한다.
④ 일단 xx한 입찰서는 취소, xx, xx,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입찰의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입찰은 xx로 한다.
1. 입찰자격 또는 수입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xx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된 입찰
3. xx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xx xx하여 입찰 xxx x
4. 입찰서중 중요한 xx사항이 불분명하거나 xx 후 xx 날인이 없는 xx
5.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
제9조(낙찰) ① 유효한 입찰자중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xx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xx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개정 2013.08.26)
② 낙찰자가 2인 xxx 때에는 xx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0조(내역서)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공사금 내역서 2부을 xx하여 본 대학교의 xx을 얻어🅓 한다.(개정 2013.08.26)
② 본 대학교에서 작성한 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은 공사의 견적이며, 공사계약상 낙찰자가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실질적인 내역은 아니다.(개정 2013.08.26)
③ 낙찰자는 1항의 내역서가 설계도서 xx공사 입찰인 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현장 xx사항 및 기타 제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본 대학교에 의하여 xx되고 xx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 한다.(개정 2013.08.26)
제11조(입찰에 xx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 발생시일로부터 1년간 본 대학교에 xx공사 계약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3.08.26)
1. 입찰xx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현xxx에 불참x x
2. 현xxx에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또는 고의로 기xx 자
3. 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본 대학교에 불리한 xx을 xx케 xx(개정 2013.08.26)
제12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 한다. 다만, 계약보증xx 제5조를 xx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의 처리) 입찰 및 계약보증금은 입찰 및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개정 2013.08.26)
제1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xx의 xx에 공사금내역서를 xx하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② 계약은 소xxx의 계약서에 쌍방 xx날인 함으로써 xx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서류를 xx하지 아니하거나 xx의 xx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xx에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제13조의 xx을 적용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그 공사를 xx할 책임이 있고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xx 자 1인 이상으로 하며 이 공사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문서) ① 계약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인 유의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금내역서 및 현xxx 조서등으로 xxx며 xxxx적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도서 내의 불분명, 누락, 오류, 불일치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사실을 지적 통지하여 본 대학교의 지시를 받아🅓 한다.(개정 2013.08.26)
③ 본 대학교는 xx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도면 및 공사지시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의하여 공사를 xx하여🅓 된다.(개정 2013.08.26)
④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xx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xxxx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 한다.
제16조(공사의 착수)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여🅓 한다.
② 착공시에는 착공계와 xxx를 본 대학교에 xx하여🅓 한다.(개정 2013.08.26)
③ 본 대학교의 사xxx 없이 🅓간공사는 하지 못한다.(개정 2013.08.26) 제17조(xxx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xx
내역서와 일치되어🅓 한다. 다만, 내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으로서 계약목적을 xx하는데 최적 합한 것이라🅓 한다.
② 공사에 xx되는 재료는 xx 전에 전부 현장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반출하여🅓 한다.
③ 계약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대학교는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계약자가 부담한다.(개정 2013.08.26)
④ xxx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물품은 현장감독자의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 한다.
⑤ xx 또는 xx에 매몰하는 공작물xx 외부로부터 검사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시공은 현장감독자의 입회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⑥ 계약자가 각항에 위배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xx에 본 대학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xxx 도급금액의 추가 xx를 할 수 없다.(개정 2013.08.26)
제18조(현xxx인)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xx하는 xx면허 소지자를 현xxx인으로 xx하고 그 사실을 서면을 통하여 본 대학교에 xx하여🅓 한다.(개정 2013.08.26)
② 현xxx인은 xxx장에 xx하여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한다.
제19조(현장감독) ① 감독원은 계약된 xxx행을 xx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행한다.
② 감독원의 집무에 대하여 계약자와 그의 xxx은 충분히 협조하여🅓 하며 그 지시에 따라🅓 한다.
③ 감독원은 자기에게 부과된 권한을 xxx여 계약xx xx와 책임을 감면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xx시키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0조(긴급xx) 공사기간xx xxxx기간중 발생하는 xx 또는 xx 등을 긴급히 할 필요가 발생하여 계약자나 그의 보증인이 즉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본 대학교는 계약자의 부담의 책임하에 제 3자에게 일방적으로 시공시킬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21조(설계xx) ① 본 대학교는 공사의 시공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신축,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은 내역서의 단가에 의거하여 xx하며 내역서 xx 외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xx연장과 지체xx) ① 계약자가 xx의 기간 내에 공사를 xx하지 못한 때는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그 xx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xx 계약자는 지체xx 및 연xxx에 매 1일마다 계약서에 xx 지체xx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② 지체xx은 계약자에게 지불할 공사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3조(공사의 준공)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가 완공하였을 때에는 공사xx중 지급재를 xx하여 본 대학교에 반납하고 기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작물 내외를 청소 xx하여🅓 한다.(개정 2013.08.26)
② 계약자는 준공계를 xx하고 검사를 받아🅓 한다.
③ 준공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시는 즉시 xx 개조하고 재검사를 받아🅓 하며 이로 인한 준xxx 연장은 지체xx의 xx이 된다.
④ 준공검사 완료 전에 발생된 공작물 또는 제3자의 손해는 계약자의 부담이 된다. 제24조(xxxx 보증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xx xxxx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사 금 수령일까지 현금 또는 xxxxx합보증서 및 보험계약증서로써 납부 또는 xx하여🅓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xxxx보증금이 필요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xxxx 기간중 계약자가 xx에 xx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또는 xx받은 보증서의 금액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개정 2013.08.26)
③ xx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때에는 xx기간 종료 후라도 본 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xx하거나 실액변상을 하여🅓 한다.(개정 2013.08.26)
제25조(특허권 xx)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xx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xx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 한다.
제26조(발굴물의 처리) 계약자 또는 그 xxx은 공사장에서 발굴된 모든 가치 있는 물건은 파손됨이 없도록 하여 즉시 본 대학교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한다.(개정 2013.08.26)
제27조(대금지급) 공사가 준공된 후의 공사비 지급은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8조(하도급의 xx)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이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② 본 대학교의 xx을 얻어 유자격자에게 부분 하도급을 시킬 수 있으나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xx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개정 2013.08.26)
제29조(xx공작물 및 타의 설비) ① 본 대학교는 공작물의 xx전에도 xx공작물xx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계약자나 부가계약은 본 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xx협력하여 공사가 xx하여🅓 한다.(개정 2013.08.26)
제30조(종업원 및 xxx) ① 계약자가 공사를 xx함에 있어 xx하는 기술자 및 xxx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xx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한다.
② 계약자는 대리인 종업원들이 본 대학교에 xx 일체의 손해 및 불미스러운 행동에 책임을 져🅓 하며, 본 대학교에서 부적당하다고 xx되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하며 이들의 모든 행위에 xx 책임이 있다.(개정 2013.08.26)
제31조(계약불이행) 계약자가 다음 x x에 해당되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었을 때에는 본 대학교는 일방적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3.08.26)
1. 착xxx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치 않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기간 내 준공치 못할 때
3. 공사가 xxx로 xx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xx될 때
4. 계약자 또는 대리인 및 종업원이 본 대학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본 대학교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개정 2013.08.26)
5. 기타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제32조(어xxx과 분쟁) ① 입찰유의 및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서xx 어xxx에 대하여 본 대학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xx에는 본 대학교의 xx에 따른다.(개정 2013.08.26)
② 계약에 따른 xx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xxx규는 본 대학교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09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xx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xx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xx,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