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공무원플랜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1년 만기
나.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만15세 ~ 80세
라.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피보험단체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 균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남자, 여자)를 적용할 수 있다.
1) 평균보험료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료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료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 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 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료율, 평균보험료 율 및 평균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0%」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단체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가. 대상단체
이 보험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 음과 같다.
공무원단체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에서 정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포함)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2조(정규공무원외의 직원)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교직원
나. 피보험단체
‘가’ 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 성하여🅓 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내규에 따른 복지제도 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운영되어🅓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가 있어🅓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 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한다.
다. 단체요율 적용
1) ‘가’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 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1) ‘가’및‘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전달할 수 있다.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동의 또 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한다. 다만, 보험수 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 약에 반영되어🅓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한 다.
3)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 하 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한다.
14. 기타
가. 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피보험자의 변경
1)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 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1)’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
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변경 전・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 보험료 포함)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 전・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 거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한다.
라.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 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