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cm
Ⅱ. 대학원 xx 및 xx세칙
1. 학과 대학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xx
xx : 1981. 5. 1.
개정(제6차) : 2014. 5. 9.
제1조(목적) 이 xx는 대학원 학칙 제13장(직제)에 따라 각 학과 및 학과간 협동 xx별로 대학원의 학사를 관장할 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각 학과 및 학과간 협동xx에 학과대학원위원회(이하 “학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학과위원회는 대학원 학칙과 학과 xx에 따라 해당학과와 학과간 협 동xx(이하 “학과”라 한다)의 대학원 학사를 관장한다.
제4조(xx) 학과위원회는 소속학과 xx,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xxx 중에서 주xxx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xx 상xxx 학과에서 정한다.
제5조(주xxx) ① 주xxx는 학과장이 xx할 수 있다.
② 주xxx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과 학과 xx에 따 라 학과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③ 각 협동xx의 주xxx는 대학원장의 xx으로 총장이 xxx며, 대학원장 이 전체 협동xx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지xxx) 학과위원회는 개별 학생의 xx와 논문지도를 할 지xxx를 배 정한다.
제7조(보고절차) 학과위원회는 관장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소속xx 학xx 경 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xx절차) 학과위원회의 xx과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은 대학xxx위원회 의 xx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본 xx는 1981년 5월 1일부터 xx한다.
② 이 개xxx는 1984년 4월 1일부터 xx한다.
③ 이 개xxx(전부 xx)는 199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④ 이 개xxx(제5조, 제6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⑤ 이 개xxx(제1조, 제2조)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xx한다.
⑥ (시행일) 이 개xxx(제2조, 제8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⑦ (시행일) 이 개xxx(제5조 제3항)는 2014년 5월 9일부터 xx한다.
2.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xx
xx : 2005. 5. 9.
개정(제5차) : 2020. 6. 30.
제1조(목적) 이 xx는 대학원학칙 제3장(입학)의 일반전형을 xx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자격) 대학원 각 학위xx별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xx
가. 국내ㆍ외 xx xx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자
2. 박사학위xx
가. 국내ㆍ외 xxxx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자
3. 석ㆍ박사 통합xx ‘석사학위xx’xx자격에 준함
4. 연xxx ‘석사학위xx’xx자격에 준함
제3조(선발xx) 일반전형에서 선발하는 xx은 대학별 또는 학과(전공)별로 xx 된 년도별 xx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전형방법 및 xx) ① 일반전형 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xx 또는 학과와 학과간 협동xx의 필요에 따라 필답시험과 xx시험(음악학과는 실기시험)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이의 xx을 위해서는 학과(전공)와 학과간 협동xx의 내 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및 xx xxx xxxx 한다.
② 영어성적을 xx한 학과의 지원자에게는 원서접수 시 영어능력 검증을 위한 각 학과(전공)에서 xx하는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표의 xx을 의무적으로 부과 하며, 성적표의 xxx간은 입학원서 접수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응시x x 적표에 한한다. 단,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원서접수 시 공인된 영어시 험 성적표 xx을 면제한다.
1. 본교에서 석사xx을 마치고 3년 이내 박사xx에 xx하려는 자로서 xx 학과에서 xx하는 자
2. 본교 의예과, 치의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진학한 자로 의학과, 치의학과 또 는 xx생명과학과를 xx하는 자(xx전공자, 학사편입생은 제외)
3. 영어권 외국인
4. 중⋅고등학교 xxx, 학부, 석사 또는 박사 xxx을 영어권 국가에서 마 친 자
5. 모집학과별 외국어시험 면제학과(당해xx 모집요강에 공지)
③ 서류심사는 다음 x x로서 xx한다.
1. xx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 및 xx계획서 (xx xx)
3. 각 대학별 또는 학과 및 학과간 협동xx에서 정하는 사항
④ xx시험은 다음의 x x로서 xx한다.
1. 전공에 xx xx
2. xx에 xx xx과 성실성
3. 전공에 xx 적성
4. 각 대학별 또는 학과 및 학과간 협동xx에서 정하는 사항
⑤ 음악학과는 xx시험 xx 전공별 실기시험을 부과한다. 제5조(배점평가) 입학전형의 배점평가는 다음 x x와 같이 한다.
1. 서류심사 xx : 각 대학별 또는 학과 및 학과간 협동xx별로 xxx xx 에 따른다.
2. 서류심사 및 xx시험 xx : 제4조(전형방법 및 xx)에 따른다.
제6조(xx 구비서류) 대학원 각 학위xx별 일반전형에 xx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의 서류를 xx xx 내에 대학원에 xxxxx 한다.
1. 석사학위xx
가. 입학지원서(xx xx) 1부
나. xx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xxx서 1통 다. xx성적증명서 1통
라. 학업 및 xx계획서(xx xx) 1부
마. 각 대학별 또는 학과 및 학과간 협동xx에서 정하는 서류 등 바. 현역군인은 국방부xx의 취학승인서 1통
사. 국ㆍ공립xxxx 및 교xxx 졸업자로서 xx복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취학 허가서 1통
2. 박사학위xx
가. 입학지원서(xx xx) 1부
나. xx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xxx서 각 1통 다. xx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라. 학업 및 xx계획서(xx xx) 1부
마. 각 대학별 또는 학과 및 학과간 협동xx에서 정하는 서류 등 바. 현역군인은 국방부xx의 취학승인서 1통
사. 국ㆍ공립xxxx 및 교xxx 졸업자로서 xx복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취학 허가서 1통
3. 석ㆍ박사 통합xx : xx 제1호(석사학위xx)를 적용한다. 제7조(합격xx) 일반전형의 합격xx은 다음의 x x에 적용한다.
1. 학과위원회 xx : 각 학과에서 xx 입학전형 평가xx 및 xx원칙에 따라 학과위원회의 합격 xx을 결정하고 주xxx와 소속 대학장이 이를 인증 날인
한다.
2. 대학xxx위원회 xx : 대학xxx위원회는 각 xx 및 학과의 합격xx 사항을 xx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3. 대학xxx위원회의 xx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xx 받음으로써 합격자 를 xx 확정한다.
제8조(신입생 등록) 합격자는 xx xx 내에 등록xxx 한다. 다만, 등록하지 않 으면 합격을 xx로 한다.
제9조(입학전형 서xxx)
① xx xx 입학전형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 평가서 (평가위원별 작성)
2. 서류심사 xx성적표 (주xxx 작성)
3. 학과위원회 회의록 (서류전형 결과 xx)
4. 입학전형 서류심사 결과표 (서류전형 종료 후, 주xxx 및 대학장 날인을 득하여 대학원 xx)
5. xx시험 평가서 (xx시험을 실시할 xx, 평가위원별 작성)
6. xx심사 xx성적표 (xx시험을 실시할 xx, 주xxx 작성)
7. 학과위원회 회의록 (xx전형 결과 xx)
8. 입학xxx (xx전형 종료 후, 주xxx 및 대학장 날인을 득하여 대학원 xx)
② 각 학과 주xxx는 다음 각 호의 입학전형 서류의 xx 및 xx 결과 일치 여부를 점검 후, 밀봉 및 날인하여 학과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학전형 기간 xx xxxxx 한다.
1. 서류심사 평가서
2. 서류심사 xx성적표
3. 학과위원회 회의록 (서류전형 결과 xx)
5. xx시험 평가서
6. xx심사 xx성적표
7. 학과위원회 회의록 (xx전형 결과 xx)
③ 각 학과 주xxx는 입학전형 종료 후 ②항의 서류를 취합하여 소속xx에 xxxxx 하며, 소속xx 학xx 각 소속 학과의 입학전형 서류를 xx 확인 후 밀봉 및 날인하여 xx xx 내에 대학원에 xxxxx 한다.
④ 대학원장은 ①항의 4,8호에 대하여 xx 확인 후 밀봉 및 날인한다. 제10조(입학전형 서류의 이관) 입학전형 종료 후 서류의 이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정한다.
① 대학원xx 제9조①의 입학전형 서류를 취합하여 xx서xxx소에 이관한 다.
② 입학전형 서류는 xx서xxx소에서 xx하며, xxxx은 10년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xx는 2005학년도 2xx부터 xx한다. 다만, 이 xx의 xx과 함께 「대 xx 입학 수시전형에 관한 xx」는 폐지한다.
② (시행일) 이 개xxx(제6조 1호 및 2호)는 xx xx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③ (시행일) 이 개xxx(제4조 2호)는 2010년 9월 1일부터 xx한다.
④ (시행일) 이 개xxx(제4조, 제6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⑤ (시행일) 이 개xxx(제4조 2항 1호)는 2018학년도 xx 전형부터 xx한다.
⑥ (시행일) 이 개xxx(제9조, 제10조)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 행한다.
3. 대학원 입학 특별전형에 관한 xx
xx : 1994. 3. 1.
개정(제10차) : 2019. 7. 2.
제1조(목적) 이 xx는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의 특별전형 xx방법에 xx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여부) 대학xxx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xx하면 원하는 학과(전공)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제3조(xx자격) 대학원 각 학위xx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전 형에 관한 xx에서 xx xx자격에 준한다. 단, 외국인전형은 대학원 외국인학 생 입학에 관한 xx에서 xx xx자격에 준한다.
제4조(xx) 특별전형에서 선발하는 xx은 입학xx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된 x x을 제외한 잔xxx으로 한다.
제5조(전형방법 및 xx) 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xx시험 성적에 의하며 공인 된 영어시험 성적에 관해서는 일반전형에 관한 xx에서 xx xx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표가 없는 xx에는 입학x x 1xx 이내에 이 를 xxxxx 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x x로서 행한다.
1. 학업계획서
2. xx 및 대학원 성적
3. 그 밖의 각 xx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③ xx시험은 필답시험에 준하는 xx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xxx 하며, 다음의 xx으로 관찰xxx 한다.
1. 전공에 xx xx
2. xx에 xx xx과 xxx
3. 전공에 xx 적성
4. 그 밖의 각 xx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xx시험의 x x에 xx 구체적 선발xx x x 학과 또는 학과간 협동xx에서는 xx를 통하여 명시xxx 한다.
제6조(전형xx) 특별전형은 대학xxx위원회가 정하는 xx에 실시한다. 제7조(배점 및 평가) ① 특별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x x와 같다.
1. 서류심사 : 200점 만점
2. xx시험 : 100점 만점
② 서류심사와 xx시험에 xx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ㆍ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xx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제8조(xx 구비서류) 특별전형에 xx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xx xx 내에 대학원에 xxxxx 한다.
1. 석사학위xx
가. 입학지원서(xx xx) 1부
나. xx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xxx서 1통 다. xx성적증명서 1통
라. 학업 및 xx 계획서(xx xx)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통
바. xx증명서(해당자) 1통
사. 현역군인은 국방부xx의 취학 승인서 1통
아. 국ㆍ공립 xxxx 및 교xxx 졸업자로서 xx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취학허가서 1통
2. 박사학위xx
가. 입학지원서(xx xx) 1부
나. xx 및 대학원 석사xx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xxx서 각 1통 다. xx 및 대학원 석사xx 성적증명서 1통
라. 학업 및 xx계획서(xx xx)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바. xx증명서(해당자) 1통
사. xx실적 및 xx실적물(해당자) 1부
아. 현역군인은 국방부xx의 취학 승인서 1통
3. 석ㆍ박사 통합xx : xx 제1호(석사학위xx)를 적용한다.
제9조(xxxx) 합격xx, 등록 등 그 밖의 이 xx에 특히 xx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xx를 xx한다.
부 칙
① 이 xxxx는 199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② 이 개xxx(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는 1996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xx한다.
③ 이 개xxx(제5조, 제2장)는 1995년 11xx부터 xx한다.
④ 이 개xxx(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는 1997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⑤ 이 개xxx(제1조, 제3조, 제8조, 제9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다 만, 석ㆍ박사통합xx은 1998학년도 석사학위xx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8 학년도 석사학위xx 신입생은 별도의 선발지침에 따른다.
⑥ 이 개xxx(제2조, 제4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⑦ 이 개xxx(제5조, 제8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⑧ 이 개xxx(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는 2002년 제1xx부터 xx 한다.
⑨ 이 개xxx(제5조 1항)은 2002년 2xx부터 xx한다.
⑩ 이 개xxx(제2조, 제5조 1항)는 2003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개xxx(제3조, 제4조, 제5조 1항)는 2005년 2xx부터 적용한다.
4.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xx
xx : 1998. 3. 1.
개정(제2차) : 2001. 12. 20.
제1조(목적) 이 xx는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 제7조의 2(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xx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xx에 편입학을 xx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xxx 한다.
1. 석사학위xx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xxㆍ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xx을 1xx 이상 xxx 자
2. 박사학위xx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xxㆍ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xx을 1xx 이상 xxx 자
3. 석ㆍ박사 통합xx : xx 제1호(석사학위xx)을 적용한다.
다만, 석사학위xx, 박사학위xx 및 석ㆍ박사 통합xx 공히 연세대학교 대 xx(특수대학원 포함) 재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제3조(전형방법 및 xx) 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xx시험에 의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x x로서 행한다.
1. xx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계획서
3.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③ xx시험은 필답시험에 준하는 xx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x x 사xxx 하며, 다음의 xx으로 관찰xxx 한다.
1. 전공에 xx xx
2. xx에 xx xx과 xxx
3. 전공에 xx 적성
4.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xx시험의 x x에 xx 구체적 선발xx 을 학과에서는 xx로 정xxx 한다.
제4조(전형xx) 편입학전형x x 1회 이상 xx할 수 있으며, 그 xx는 대학원 xx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배점 및 평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x x와 같다.
1. 서류심사 : 200점 만점
2. xx시험 : 100점 만점
② 서류심사와 xx시험에 xx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ㆍ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xx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제6조(xx 구비서류) 편입학전형에 xx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xx x x 내에 대학원에 xxxxx 한다.
1. 석사학위xx
가. 입학지원서(xx xx) 1부 나. xx졸업증명서 1통
다. xx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라. 학업계획서(xx xx) 1부
2. 박사학위xx
가. 입학지원서(xx xx) 1부
나. 대학원 석사xx 졸업증명서 1통
다. xx,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xx 성적증명서 각 1통 라. 학업계획서(xx xx) 1부
3. 석ㆍ박사 통합xx : xx 제1호(석사학위xx)를 적용한다.
제7조(xxxx) 합격xx, 등록 등 그 밖의 이 xx에 xx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 여는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xx 및 기타 xx xx를 xx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xx는 199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② 이 개xxx(제2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③ 이 개xxx(제7조)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xx한다.
5. 대학원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xx
xx : 1994. 2. 19.
개정(제7차) : 2017. 5. 22.
제1조(목적) 이 xx는 대학원 학칙 제8장(연구생, 외국인학생, 공개강좌) 제38조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자격) 대학원 각 학위xx 입학전형에 xx 외국인의 xx자격은 다음
과 같다.
1. 석사학위xx
국내ㆍ외 xx xx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xx 능력이 xx xx xxx 자
2. 박사학위xx
국내ㆍ외 xx xx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xx 능력이 xx xx xxx 자
3. 석ㆍ박사 통합xx
xx 제1호(석사학위xx)를 적용한다.
제3조(xx)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의한 다음의 사 람을 말한다.
1. xx가 xx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xx교육에 xx하는 교xxx을 전부 이 xx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4조(모집학과) 모집학과는 대학원 학칙 [별표 1]의 각 학위xx 전 학과로 한다. 제5조(모집xx) 학생의 모집xx는 대학원 일반전형 xx에 준한다. 제6조(전형방법) ① 서류심사 및 xx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입국사증 xx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xx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 가 입학을 xx하는 xx 서류심사에 의하여 조건부로 xx 선발하고, xx시험 후 xx 선발한다.
② 음악학과는 서류심사와 xx시험 및 실기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7조(xx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xx xx서류를 다음 x x와 같이 한
다.
1. 입학전형시 xx 서류
가. 입학지원서(소xxx) 1부
나. 출xxx xx 추천서(xx xx) 2통
다. xx졸업(xx)증명서 1통(박사학위xx 지원자는 xx졸업증명서와 xx 원 졸업 또는 졸업예xxx서 각 1통)
라. xx성적증명서 1통(박사학위xx 지원자는 xx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마.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교포 용) 1통
바. 본인 및 보호자(부, 모) 외국인 증명서 각 1통 : xx가 xx 외국인인 외 국인지원자에 한함.
사. 본인 가족xx증명서(한국계 외국인인 xx만 해당됨) 1통
아. 본인 xx 사본 1통(반드시 학교에서 원본 xx 확인을 받아야 함)
자. 대xxx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x x 우) 1통
차. xx능력 입증서류
1) xx $20,000 이상의 본인 또는 xx보증인의 xx이 발급한 xx잔고 증명서(입학원서 접수 전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2) xx보증인의 xx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xx보증인의 재산세 과세 증명서
4) xx보증인의 xxx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제8조(연구생)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연xxx생으로 xx할 수 있 으며, 그 입학 절차는 이 xx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학칙 및 xx의 적용) 특별한 xx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는 대학원 학칙 및 제반 xx를 적용한다.
제10조(기타) 국제 xx 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xx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xx능력이 미흡한 학생은 xx 대학교 부속 언어xx교육원에서 xx의 xx을 xxxxx 한다.
부 칙
① 이 xx는 1994년 2월 19일부터 xx한다.
② 이 개xxx는 1995년 7월 28일부터 xx한다.
③ 이 개xxx(제5조, 제7조, 제8조)는 1997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④ 이 개xxx(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⑤ 이 개xxx(제3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⑥ 이 개xxx(제5조, 제7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⑦ 이 개xxx(제7조)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xx한다.
⑧ 이 개xxx(제7조)는 2017년 xx 입시부터 xx한다.
6.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xx
xx : 1974. 9.
개정(제23차) : 2020. 6. 30.
제1조(목적) 이 xx는 대학원 학칙 제7장(학위논문)에 xx한 학위논문의 작성, xx, 심사 및 xx xx시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xx자격) 각 학위xx에 있어서 다음 xx을 갖춘 학생은 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석사학위xx
1.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x x
2. 연xxxxx 서약서 및 논xxx계획서의 xx을 받고 논문지xxxx x 정을 받아 1xx 이상 xx지도를 받은 자
3.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 적 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xx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 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박사학위xx
1.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x x
2. 연xxxxx 서약서 및 논xxx계획서의 xx을 받고 논문지xxxx x 정을 받아 2xx 이상 xx지도를 받은 자
3. <삭제>
4.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 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xx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 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통합xx
1.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x x
2. 연xxxxx 서약서 및 논xxx계획서의 xx을 받고 논문지xxxx x 정을 받아 2xx 이상 xx지도를 받은 자
3. xx등록 6xx를 xx 자
4.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 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xx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 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xxx의 xx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xx 2006년 2xx 신입생부터 논문의 xx 작성을 의무화 한다. 단, 영어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xx를 많이 다루는 학과로 대학장이 대 xx에 요청한 xx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그 외의 학과는 지도 xx의 xx과 대학원이 xx xx한 xx, 국문, xx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지xxx의 xx 시에 그 해당 사유를 대학원에 서면으로 xx하여 야 한다. 논문전체를 xx으로 작성할 xx 2쪽 내외의 국xxx을, 영어 이외의외국어로 작성할 xx는 2쪽 내외의 국문 xx과 2쪽 내외의 영xxx 을 함께 첨부 xxx 하며, 국문으로 작성할 xx 15쪽 내외의 영xxx을 첨부xxx 한다.
③ 각 학위 논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xx 견실한 기본 xx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나. 박사학위논문 : 취급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xx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xxxx를 xx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 xx 또는 xx을 상당한 xx xx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우리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2(논문지도비) <삭제>
제5조(학위논문 원고 제출) 학위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 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작성하여 주임교수 및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ㆍ인준한 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1. 주임교수는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2.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심사를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 심사위원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명 이내에서 추가 위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 정하는 자로 한다. 단, 외부 심사위원은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박사학위를 소 지한 자로 한다.
5. <삭제>
제8조(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우리 대 학교 소속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9조(논문 예비심사의 방법) 가. 석사학위논문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학과별 또는 학회별로 공개 학술발표 회 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 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박사학위논문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학과별 또는 학회별로 공개 학술발표 회 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4. 논문제출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1회의 공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 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식 예비심사의 심사요지를 소 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예비심사 판정) <삭제>
제11조(학위논문의 최종 작성) 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심사에 서 수정ㆍ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학위논문의 체제) 국문 또는 외국어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표 1, 2]의 규정 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학술정보원에서 지정한 부수를 소 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심사료) <삭제> 제15조(학위논문의 심사)
1.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2.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 본,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재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3. 논문지도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 으 로 학위 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4. 학위논문의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6조(논문평가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 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하 며,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17조(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 완한 논문을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18조(최종 구술시험) <삭제>
제19조(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1974년도 제2학기부터 발효한다.
(경과조치) 1. 본 내규는 구제학위 신청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1962년도 제2학기에서 1973년도 제2학기간에 과정에 입학한 박사학위 학 생은 본 내규 제2조 나.항 제5절에 불구하고 논문심사 완료일을 12년으로 한다.
3. 1962년도 제1학기 및 그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본 내규 제 2조 나.항 5절에 불구하고 논문심사 완료일을 1974년도 제1학기말까지로 한다.
② 본 내규 중 제12조는 1975년도 제1학기부터 실시한다.
③ 본 개정내규는 1976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 본 개정내규는 199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내규는 1993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199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13조)는 1995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 다.
(경과규정) 본 내규 중 제2조는 199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4조)는 199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⑨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 18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내규(제4조의2, 제7조)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개정내규(제13조, 제14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개정내규(제7조, 제14조)는 2001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⑭ 이 개정내규(재5조, 제7조 제5호, 제13조, 제17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06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내규(제7조 제5호)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는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⑱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의2, 제7조 제3호, 제8조, 제17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다의 3호)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7조 제4호)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는 201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9 제2항)는 201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의2, 제13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7조의3)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문학위논문 체제>
1. 판 종 : 4ㆍ6배판(18.5cm X 25.5cm)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단면 혹은 양면 인쇄하되 논문은 마스터, 옵셋 인쇄로 한다.
4. 제 본 식 : 클로스 양장. 다만, 석사학위논문에 한해 클로스 양장 또는 종이 제본 중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다.
5. 표지색깔 : 석사학위논문은 진한 감( 紺 )색, 박사학위논문은 흑( 黑 )색으로 한다. 석사학위 논문을 종이 제본하는 경우에는 회백색으로 한다.
6. 표지인쇄방식 : 다음 [그림 1]에 따르며, 명조체 2호(22p) 활자로 하고 금색으 로 인쇄한다. 석사학위논문을 종이 제본하는 경우에는 회백색으로 한다.
7. 속표지 양식 : [그림 2]에 따른다.
8. 제출서 양식 : [그림 3]에 따른다.
9. 인준서 양식 : [그림 4]에 따른다.
10.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가. 속표지
나. 제출서 다. 인준서 라. 감사의 글
마.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바. 국문요약(2쪽 이내)
사. 본문[그림 5 참조] 아. 참고서적 목록
자. 부록, 색인, 기타 (있을 경우) 차. 영문요약(2쪽 이내)
11. 논문 편제 및 서술 방식은 연세대학교 연구처 논문작성연구위원회 편 새논문 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 그림 1 ]:겉표지 양식
[새논문작성법] 198쪽 참조
4cm
2cm
18.5cm
2cm
연 구 제 목 제 출 자 | 6cm 연 구 제 목 2호/22p 연세대학교 대학원 6.5cm 2호/22p 0.8cm ○ ○ 학 과 7.5cm 2호/22p 0.8cm ○ ○ ○ 7cm 2호/22p 4cm | ||||
3호/16p | |||||
25. | |||||
6.5cm | |||||
7.5cm | |||||
7cm | |||||
3호/16p | |||||
5cm
[ 그림 2 ]:속표지 양식
[새논문작성법] 199쪽 참조
6cm
연 구 제 목
2호/22p
6.5cm
연세대학교 대학원
6.5cm
2호/22p
7.5cm ○ ○
2호/22p
○
0.8cm
학 과
0.8cm
○
7.5cm
7cm
○
2호/22p
7cm
4cm
[ 그림 3-1 ]:제출서 양식
[새논문작성법] 200쪽 참조
4cm
연 구 제 목
2호/22p
지도교수 ○ ○ ○
3호/16p
3호/16p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박사
3cm
년 월 일
3호/16p
3cm
6.5cm
연세대학교 대학원
6.5cm
3호/16p
7.5cm ○ ○
3호/16p
7cm
○
3호/16p
○
0.8cm
학 과
0.8cm
○
7.5cm
7cm
3cm
[ 그림 3-2 ]:제출서 양식(학ㆍ연ㆍ산 협동과정)
[새논문작성법] 201쪽 참조
4cm
연 구 제 목
2호/22p
지도교수 ○ ○ ○ㆍ○ ○ ○
3호/16p
※
※ ※
3호/16p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박사
3cm
년 월 일
3호/16p
3cm
6.5cm
연세대학교 대학원
6.5cm
3호/16p
7.5cm ○ ○
3호/16p
○
3호/16p
○
0.8cm
학 과
0.8cm
○
7.5cm
7cm
7cm
3cm
[ 그림 4 ]:인준서 양식
[새논문작성법] 202쪽 참조
3.5cm
○ ○ ○의 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석사
2호/22p
2.5cm
3호/16p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1.5cm
1.5cm
1.5cm 1.5cm
인
인
인 인
6.5cm
연세대학교 대학원
2호/22p
1.5cm
년 월 일
3호/16p
3cm
『별표 2』
<영어학위논문 체제>
※ 자세한 내용은 Guidelines for Preparing Thesis in English 참조 [Appendix 1 : Sample Cover page]
Women and the War Effort: Changes in Workplace Regulations in France,
1941-45 [Thesis Title]
Chunhyang Sung [Author Nam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Appendix 2: Sample Title page]
Women and the War Effort:
Changes in Workplace Regulations in France, 1941-45 [Thesis Title]
A [Dissertation/Masters Thesis]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xxx]
and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Master of Arts / Master of xxx]
Chunhyang Sung [Author Name]
December 2014 [Month / Year of Submission]
[Appendix 3: Sample Signature page]
This certifies that the [Dissertation /Masters Thesis] of [Chunhyang Sung] is approved.
[signature]
Thesis Supervisor : [Gil-Dong Hong]
#1]
#2]
#3]
;
[signature]
[typed name : Thesis Committee Member
[signature]
[typed name : Thesis Committee Member
[signature]
[typed name : Thesis Committee Member
[signature]
[typed name : Thesis Committee Member #4 three signatures total in case of master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cember 2014 [Month / Year]
7.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정 : 1974. 3. 1.
개정(제17차) : 2020. 1. 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11장(학위의 수여) 및 제12장(명예박사학위)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가. 석사학위과정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5. 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승인받은 자. 단,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격 및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5-1.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지침에 따라 학과 의 내규로 정하고 대학원의 승인 후 시행한다.
5-2. 석사과정 3학기 이상 이수자 중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 재학연한(8학기) 최종 학기 의 연구계획서 제출일까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승인 하에 대체실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는 자격시험(종합시 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대체실적 미승인 시 학기연장은 불 가하다.
5-3. 학생이 제출한 학위논문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는 학과의 내규에 따라
3인 이상의 학과교수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학과의 전체교 수회의를 통해 심사해야 하며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6. 입학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대 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박사학위과정
1.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30학점 이상)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5. 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입학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대 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석ㆍ박사 통합과정
1.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취득한 학점(54학점 이상)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5. 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입학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대 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과정이수를 중단하는 경우 대학원 내규가 정하는 석 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마. 대학원 학칙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
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 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 게 대학원 학칙 제43조에 명시된 대로 과정별 및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과간 협동과정 이수자의 경우 세부전공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보고) <삭제>
제6조(학위수여 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7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
거 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 및 우리 대학교의 발전 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ㆍ심의하 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 고하여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
4. 명예박사학위는 우리 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학위기 양식) 우리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별표1]과 같다.
제9조(학위 취소 및 제적) ①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 은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적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1974학년도 1학기부터 발효한다.
(경과조치) 1. 구제 박사학위수여자에 대하여는 본 내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본 내규는 제2조 나. 항 7호에 불구하고 1962년 제2학기부터 1973년 제2 학기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 을 경우에 학위수여 자격이 부여된다.
3. 1962년도 제1학기 및 그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본 내규 제2조 나. 항 7호에 불구하고 1974년도 제1학기말까지 학위수여 자격이 부여된다.
② 본 개정내규는 1976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1991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1990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본 개정내규 제4조 단서는 1994학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7조 및 제8조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제2조)는 199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⑥ 이 개정내규(제2조 “가”의 “5”)는 1995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2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내규(제5조, 제8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내규(제2조, 제7조)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8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2조 라항 신설, 마항)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⑮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8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9조 신설)는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8조 [별표1])는 2014년 9 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⑱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가항 5호)는 2018학년도 입학생 적용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5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석ㆍ박사 학위증서(국문)
제 호
Doctoral Degree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생
학위명 / 학과 학위등록번호 :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학원장 ○ ○ ○ 총장 ○ ○ ○
YONSEI UNIVERSITY
2. 석ㆍ박사 학위증서(영문)
No
Doctoral Degree
uponrecommendationoftheGraduateSchoolherebyconfersupon inrcgntonofthestsatryfuflmntelilocfiaiioe oftherqiemnterue
thedgeeofre
withallthehonours,rights,andprivilegestheretopertaining GivenatSeoul,Korea
ontheOOOdayofOOO intheYearofOurLordOOOOOO
○ ○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 ○ ○
President
YONSEI UNIVERSITY
3. 명예박사 학위증서(국문)
명예박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 ○○○○○○ ○○ 공로가 크므로 우리 대학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연 세 대 학 교
대학원장 ○ ○ ○ (인)
연 세 대 학 교
총 장 ○ ○ ○ (인)
4. 명예박사 학위증서(영문)
Yonsei University
In recognition of his/her distinguished contributions to Yonsei University and o o o o o o o o o o o o Hereby confers upon
Name O O O
the honorary degree of Ph.D. in o o o o
with all the hono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unto appertaining.
In witness whereof,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and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are hereunto affixed.
Given in Seoul, Korea, on the oo day of oo in the year
o o o o .
○ ○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 ○ ○ President
8. 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정:1977. 3. 1.
개정(제9차) : 2014. 12. 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 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료학점)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말하며, 대학원 학칙 제15 조에 의한다.
제3조(보충과목 이수학점) 타 전공자의 보충과목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단, 보충과목의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4조(보충과목 이수면제) 타 전공자의 보충과목 이수면제에 관한 사항은 학과 내 규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 된 기간(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지도교수, 대학원 부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의 잔여신청과목의 최저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성적표상에는 “W”(Withdraw)로 기재 된다.
제6조(평가보류 제도)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초청 집중강의 및 현장실습 과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보류 제도를 적용한다.
① 대학원 학사일정의 성적보고 기간과 위 과목의 운영기간과의 불일치로 성적보 고 기간 내에 성적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교수는 “I”(Incomplete) 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평가보류 제도에 의하여 “I”학점을 부과한 교수는 해당학기 종료일까지 사후 성적평가 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사일정에 따른 성적보고 기간에 보고된 “I” 학점은 사후 평가된 성적으로 대체되어 학적부에 기재된다.
④ 대학원에 사후 성적평가 결과를 해당학기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I” 학점은 자동으로 “F” 학점으로 기재된다.
⑤ 평가보류 제도의 적용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과목에 제한한다.
제7조(재수강 제도) ① 성적평가가 “F” 인 과목 또는 등급의 상향을 원하는 과목 은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 이전에 불량으로 평가된 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1조 내지 제7조)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는 1997학년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3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내규(제7조)는 200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7조 제2항)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1979년도 제1학기 개정(제8차):2020. 6. 3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7조(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학원) ① 재학 중 학점을 이전할 수 있는 다른 대학원은 우리 대학 원과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ㆍ외 대학원으로 한다. 단, 교환학생 자격이 아 닌 자비 유학생의 경우에는 유학 이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입학생(편입학생 포함)의 경우 학점인정 대학원은 우리 대학원 또는 고등 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으로 한다.
제3조(학점이전 및 인정)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생 으로 우리 대학원과 협정에 의해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ㆍ외 대학원 및 소 속대학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 및 대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 생이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이전할 수 있 다. 단,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과정을 통해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경우
「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도 내규 」 에 따른다.
② 우리 대학원 입학전 국내ㆍ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 또는 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본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급 의 학위과정(석사-석사, 박사-박사)일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특수대학 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삭 제>
2. <삭 제>
③ 편입학생의 경우는 “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 제4조를 적용한다. 제4조(학점이전 및 인정절차) ① 협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해당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 로 인정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7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제3조)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2조 제1항, 제3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는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1항)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의②)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0. 대학원 교과목 공동개설에 관한 내규
제정:1994. 3. 1.
개정(제2차):2009. 8. 1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9조(수강과목)에 따라 학과간 에 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설의 범위) 학과간에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제3조(개강의 조건) 공동개설 과목은 2학과 이상의 학생이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4조(개설과목 제한) 공동개설된 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는 학과별 허용과목
수에 제한받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1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대학원“개별지도연구(Individual Study)”과목 설치에 관한 내규
제정:1994. 3. 1.
개정(제2차):1998. 3.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9조(수강과목)에 따라 “개별지 도연구”과목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별지도연구”라 함은 학생이 전공에 관해서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 으로 과제를 지정받아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과목의 개설) “개별지도연구”는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제4조(학점인정의 범위) “개별지도연구”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에서 각 6학점까지, 석ㆍ박사 통합과정에서는 8학점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제5조(학점단위) “개별지도연구”의 학점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
제6조(학업평가) 과목성적의 평가는 그 등급을 A+, A0, A-, B+, B0, B-, C+, C0, C-, F로 한다.
제7조(개설과목 제한) 이 내규의 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는 학과별 허용과목 수에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8조(책임시간) 이 내규에 의하여 과목을 담당한 시간은 책임시간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는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
제정 : 1998. 3. 1.
개정 : 2003. 6.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 제7조의2(편입학)의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에 따라 각 학위과정별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 조에 따라 수업 연한을 단축 받는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수료학점)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말하며, 대학원 학칙 제15 조에 의한다.
제4조(학점인정)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석사, 박사, 석ㆍ박사 통합과정 :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3 조 2항에 의한다.
2. <삭 제>
3. <삭 제>
제5조(수업연한단축) 편입학생은 이 내규 제4조(학점인정)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1학기를,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2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보충과목 이수) 편입학생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과목을 보충과 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지도교수) 학과대학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제6조 제2항에 따라 학 위과정별로 소정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8조(학위논문제출 시한) ①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 규를 적용받는다.
② 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편입학일로부터 7학기 이내
2.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 편입학일로부터 13학기 이내 제9조(규정 적용) 대학원의 학사와 관련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타 대학원간 학점교환제의 실시에 관한 내규(내규명 변경)
(1) 실시내규
제정:1976. 2. 24.
개정(제5차):2020. 9. 18.
1. 목 적
본 대학원과 학술교류 협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원 간에 학점을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 정
학점 교환에 관한 중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 점을 취득할 수 있다.
(2) 매 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 는 교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환과목은 대학원 수준의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4) <삭 제>
(5) 학점 교환제를 통하여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에서 수강 등록한다.
(6)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학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속 대학원에서 수강 변경한다.
(7)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8)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9) 학점 교환에 참가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도 교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10) 본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학무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3. 수강 신청 절차
학점교환제에 의한 강좌를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이 제도에 의해서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려는 대학원 학생은 자기가 소속하 고 있는 대학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점 교환제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 의 수강을 결정한다.
(2) 수강을 결정했을 경우, 소속 대학원에서 수강 등록한다.
(3) 수강 학과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소속 대학원에서 변경신청 기간 내에 수강 변경한다.
(4) 개설된 강의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개설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5) 수강에 따른 편의, 즉 도서관 열람에 관한 문제도 소속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양식에 기재하여 신청한다(문의처:각 대학원 행정팀)
부 칙
① 이 내규는 197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2의(5), (6) 및 3의 (2),(3))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명칭, 1. 2.)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2의 (2))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제목 변경) 이 내규 제목 변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 내규(2의(4), 3의(2))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학점 교환제에 의한 학술정보원 이용 내규
제정:1976. 2. 24.
개정 : 2001. 3.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과의 학술교류 협정 및 교육과정 공동 운 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 학생의 학술정보원 자료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의 자격)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원장이 발행한 학술정보원 출입의뢰증을 소지한 자는 지정된 학술정보원의 이용이 허용된다. 제3조(도서열람 대출증 발급) 전조에 의한 학생에게는 출입이 지정된 학술정보원
에서 도서열람 및 대출증을 발급한다.
제4조(열람 및 대출) 도서열람 및 대출증을 발급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술 정보원의 규정에 준하여 도서의 열람 또는 대출이 허용된다.
제5조(도서의 분실, 훼손) 학생이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술정보원의 변상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변상 또는 복구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의 책임은 해당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진다.
제6조(휴학 또는 수강취소) 제4조에 의하여 타 대학교의 도서를 대출받은 학생이 휴학 또는 교환학점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도서를 해당 학술정보원에 반납하 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학술정보원 이용안내) 타 대학교의 도서관의 이용은 교환학점을 수강하는 학기에 한하여 허용되며 학기가 끝난 후에도 대출도서를 반납치 않을 때에는 학 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도서의 반납을 위한 후속 조치의 책임을 진다.
제8조(부칙)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학술정보원 이용 사항은 각 대학교의 학술정보원 이용 규정에 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명칭변경, 제1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학ㆍ연ㆍ산 협동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 내규
제정:1990. 11. 11.
개정(제13차) : 2018. 8. 16.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대학원 학ㆍ연ㆍ산 협동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연구원 (소) 간에 체결한 약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 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화학연구원
3. 한국원자력연구원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국립환경과학원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 한국가스공사
1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삭제>
16. 삼성전자
17. 국립기상연구소
18. 국립전파연구원
19. 한국세라믹기술원
20. 삼성전기
21. 삼성 SDI
22. 전자부품연구원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 질병관리본부
25. 한국원자력의학원
26. 국립암센터
27. 한국천문연구원
28. 한국전력공사
29. 한국기계연구원
30. 한국파스퇴르연구원
제3조(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연세대와 2 이상의 해당 연구원(소)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세대 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세대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각 연구원(소)의 선임 또는 책임연구원 중에서 각 연구원(소)장이 각각 추 천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를 총장이 위촉한다.
③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세대와 각 연구원(속)에서 각각의 간 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연세대측 위원은 대학원장, 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교무처장, 대학원 부원장 (간사)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각 연구원(소)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이 위원회에서의 학사운영은 원칙적으로 대학원 학칙에 따르기로 하 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학과 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5. 학위 또는 이 위원회에 관한 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연세대측 간사가 회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개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
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및 각 연구원(소)장에게 각각 보고하 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기관)에 자료의 제 출, 의견의 청취 및 기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은 199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규정(제2조)은 199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규정(제2조)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규정(제2조 제8호 내지 제10호)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규정(명칭변경, 제2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목의 규정을 내규로 변경,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학ㆍ연ㆍ산 협동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운영 시행세칙
제정:1991. 3. 1.
개정(제13차) : 2018. 12. 1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ㆍ연ㆍ산 협동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 한 각 연구원(소)과의 약정서 제2조 제1항 및 동 운영위원회 내규 제10조에 따 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와 전공) 이 과정에 두는 학과와 전공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학과 및 전공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학) ① 학생의 모집 시기는 대학원 일반전형 일정에 준한다.
② 지원자격은 대학원 학칙에 정하는 바와 같으며, 국내 산업체 또는 연구원(소) 에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미취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취업자의 입학허용 범위는 관계법령 또는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원구비서류는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에 정하는 바 이외에 본인 이 지원하는 해당 연구기관장의 추천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학전형 방법 및 기준, 합격자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 입학 일 반전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등록,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 등록,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은 대학원 학칙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과정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1. 재학기간 중 고의로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휴직 또는 휴학을 할 경우
3. <삭제>
제5조(수업) ① 수업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과목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과정과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선택한다.
③ 강의는 대학원에서, 실험실습 및 연구는 각 연구원(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 되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주임교수와 각 연구원(소)측 과의 협의에 의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장은 각 연구원(소)장이 추천하는 책임 또는 선임연구원을 대학에 출강케 할 수 있다.
제6조(자격시험) ①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시험은 대학원 학칙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시험위원 선정은 주임교수와 각 연구원(소)측과의 협의에 의한다. 제7조(학위논문) ①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대학원 학칙에 따
른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을 위촉하 여 심사한다. 단, 심사위원으로 학위논문 공동지도연구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장은 대학원 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원)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교원을 둘 수 있다.
1. 대학원 소속 교원은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 연구원(소)의 객원연구원으 로 각 연구원(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각 연구원(소)의 책임 또는 선임연구원을 각 연구원(소)장의 추천을 받아 학ㆍ 연ㆍ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3. 추천방법 및 절차는 양 기관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급여) 양 기관에서 위촉한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 및 객원 연구원의 급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소정의 급여(강사 료 또는 논문지도 수당 등)를 지불할 수 있다. 소정의 급여를 지불할 경우 양 기 관의 급여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재정) 이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재정 운영은 위원장 책임에 의한다.
제11조(준용조항) 이 운영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이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운영 시행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은 1993년 11월 10일부 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1, 3, 4, 8, 9호 및 10호, 제3조 제5항)은 1997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시행세칙(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 10조, 제11조)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 시행세칙(명칭변경, 제2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 시행세칙(과정폐지, 제2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3호 삭제, 제7조 제2항)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별표, 제9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별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별표 한국파스퇴르연구원 학과명 및 전공명)는
2018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4 (시행일) (1) 이 개정 내규(제2조 별표)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두는 학과에 건설환경공학과 추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 내규(제2조 별표) 중 정보산업공학과의 산업공학과로 학과명 변경은 2017년 전기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토목환경공학과의 건설환경공학과로 학과명 변경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학ㆍ연ㆍ산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과와 전공
연구기관명 | 학 과 | 전 공 |
한 국 과 학 기 술 연 구 원 (KIST) | 물리학과 | |
화학과 |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 |
화공생명공학과 | 화학공정공학(생물화공 포함), 무기공업화학, 유기공업화 학, 환경공학 |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재료, 생체정보, 자동화공학, 데이터전송, 전력전자, 초전 도응용, 응용계측제어, 반도체공학, 컴퓨터공학, 계측 및 정보 처리학, 광전자공학 로보틱스, 집적회로설계, 통신망, 인공 지능, 음향음성신호처리, 광전자공학, 통신망/통신시스템, 마 이크로파공학, 신호처리, 정보통신 | |
건축공학과 | 건축구조,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설계, CM, 건축환경, 건축역사, 건축시공 및 재료 | |
건설환경공학과 | 환경공학, 토목재료 | |
기계공학과 | 동력공학, 응용역학, 기계설계 및 가공학 | |
신소재공학과 | 가공야금학, 물리야금학, 화학야금학, 전자요업재료학, 신기능성무기재료학, 고온재료학, 신요업공정학 | |
산업공학과 | ||
도시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컴퓨터 과학 |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의학과 | ||
의과학과 | ||
보건학과 | 환경보건학 | |
치의학과 | ||
생체공학협동과정 | 의용생체공학 | |
의학전산통계학협동과 정 | 의학통계학 | |
환경공학과 |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안전보건 | |
의공학과 | 의공학 | |
한국화학 연구원 | 물리학과 | |
화학과 |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 |
화공생명공학과 | 화학공정공학(생물화공 포함), 무기공업화학, 유기공업화 학, 환경공학 | |
전기전자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구조세라믹, 세라믹복합재료학, 고온무기재료학, 신기능성 무기재료학 | |
생명과학부과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한국원자력연 구원 | 물리학과 | |
화학과 | 분석화학 |
연구기관명 | 학 과 | 전 공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 |
화공생명공학과 | 화학공정공학 | |
전기전자공학과 | 초전도재료학, 정보처리, 정보통신 | |
기계공학과 | 동력공학, 응용역학, 기계설계 및 가공학 | |
신소재공학과 | 가공야금학, 물리야금학, 세라믹분말재료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컴퓨터과학 | |
환경공학과 | 원자력환경, 환경공정기술 | |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 물리학과 | |
화학과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 |
신소재공학과 | 제련 및 정련, 특수용해 및 합금, 신소재 개발 | |
국립환경 과학원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
화공생명공학과 | 환경공학 | |
건설환경공학과 | 환경과학 | |
도시공학과 | 도시환경, 환경정책 |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보건학과 | 환경보건학 | |
환경공학과 | ||
한국전자 통신 연구원 | 물리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반도체공학, 컴퓨터공학, 계측 및 정보처리, 광전자공학, 통신망, 인공지능, 집적회로설계, 음향음성 신호처리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컴퓨터과학 |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 물리학과 | |
화학과 |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 |
화공생명공학과 | 공정공학, 무기공업, 유기공업, 환경공학 | |
전기전자공학과 | ||
건축공학과 | ||
기계공학과 | 동력공학, 자동제어, 열전달, 내연기관, 열공정 및 연소공 학 | |
신소재공학과 | 소재제조, 신소재, 재료화학, 무기재료, 고온재료, 전자요업재료, 신요업공정, 응고가공전지, 전자세라믹 | |
환경공학과 |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물리학과 | |
화학과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학 |
연구기관명 | 학 과 | 전 공 |
천문우주학과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컴퓨터 과학 |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의공학과 | 의공학 | |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 물리학과 | |
화학과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건설환경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산업공학과 | ||
생체공학협동과정 | 의용생체공학 | |
환경공학과 | 청정생산기술, 환경공정기술 | |
의공학과 | 의공학 | |
한국가스 공사 | 화학과 | 유기분석화학, 무기분석화학 |
건설환경공학과 | <석사학위과정에 한함> | |
신소재공학과 | 파괴역학, 용접, 부식방식 | |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 전기전자공학과 | 의용공학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식품영양학과 | 식품학, 영양학 | |
보건학과 | ||
의학전산통계학협동과 정 | ||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
건축공학과 | 건축공학분야(도시계획 제외) | |
건설환경공학과 | 전분야(측량 제외) | |
도시공학과 | ||
보건학과 | ||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의과학과 |
연구기관명 | 학 과 | 전 공 |
건설환경공학과 | ||
삼성전자 | 물리학과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컴퓨터 과학 | |
국립기상 연구소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
국립전파 연구원 | 물리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한국세라믹 기술원 | 물리학과 | |
화학과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건설환경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소결재료, 고온재료, 박막재료, 전자재료 |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삼성전기 | 물리학과 | |
화학과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정보저장공학협동과정 | ||
삼성SDI | 물리학과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전자부품 연구원 | 물리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컴퓨터과학 | |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건설환경공학과 |
연구기관명 | 학 과 | 전 공 |
기계공학과 | ||
질병관리 본부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의학과 | ||
노화과학협동과정 | ||
한국원자력 의학원 | 방사선융합공학과 |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종양학 |
국립암센터 | 의학과 | |
의과학과 | ||
생화학과 | ||
한국천문 연구원 | 지구천문대기학부 | 천문우주학 |
한국전력 공사 | 기술정책협동과정 | |
한국기계연구 원 | 기계공학과 | |
한국파스퇴르 연구원 | 생명과학부 | 생화학, 시스템생물학, 생명공학 |
16.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에 관한 내규
제정:1994. 3. 1.
개정(제5차):2018. 8. 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장(과정 및 정원) 제2조의 2(학과간 협동과 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요건) 협동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갖 추어야 한다.
1. 기존 학과 및 협동과정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 학과체제가 수용되기 어려운 학문분야
2.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임교수 확보 및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주관 대학 및 학과가 지정된 경우 단, 특정목적 융합협동과정은 이 호에 불구 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원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요청 및 정원) 학과간 협동과정을 설치하려면 2개 이상의 학과가 서로 협의하여, 주관대학장이 대학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동과정신설 요청 시 학생 정원은 참여학과의 기존정원에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전공 설치) 대학원 학칙 제2조의2에 따라 학과간 협동과정을 설치하되, 세 부전공을 둘 수 있다.
제5조(교과목 개설) 제4조에 따라 학과간 협동과정을 설치한 학과에서는 각 참여 학과에서 개설할 수 없는 분야의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그 교과목 (팀제 수업 포함)은 참여교수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인정) 대학원 학칙 제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학과간 협동과정은 대학 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평가) ① 협동과정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② 협동과정 주임교수는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는 등의 평가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한다.
제8조(존속·폐지 결정) 학칙 제2조의 2에 따라 평가 결과, 설치요건, 기타 운영상 황을 고려하여 협동과정의 존속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1997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1조, 제4조, 제6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신설, 제8조 신설)는 2014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3항)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7.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제정:1995. 7. 28.
개정(제4차):2014. 2. 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장 내지 제7장 및 제11장에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 록으로 구분한다.
① 정규등록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처음 4학기까지,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처음 6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② 연구등록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한다. 제3조(연구등록 납입금) ①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구등록자라 할지라도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소 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료의 요건)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 에서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대학원 학칙 제15조 및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조(수료자의 등록 및 휴학) ①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 여야 한다.
②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자의 휴학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료의 시기) 수료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수료자의 관리) 수료자의 관리는 별도로 한다.
제9조(수료자의 학위논문 제출) ① 수료자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 학칙 제43조에 정한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내규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시행내규는 1995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5조, 제9조 제2항)는 2001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4조, 제7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2항 삭제, 제7조 삭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의 개정과 동시에 「 전문연구요원제도 시행에 따른 박사 과정 수료에 관한 내규 」 는 폐지한다.
18. 전문연구요원제도 시행에 따른 박사과정 수료에 관한 내규
<폐지>
(내규의 폐지) 「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 개정과 동시에 「 전문연구요원제 도 시행에 따른 박사과정 수료에 관한 내규 」 는 폐지한다. (2014. 3. 1. 폐지)
19.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임용 및 복무에 관한 내규
제정:1995. 2.
개정 : 2014. 2. 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 병역법 」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의하여 연세대학교 대학 원 자연계열에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자격) ①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 병역 법 」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의 자격은 「 병역법 」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 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로서, 전문연구요원 선발에 합격하여 병무청에 편입된 자 또는 보충역 판정자로서 병무청에 편입된 자로 한다.
제3조(임용) 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 중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를 소속 대학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임용시기는 2월 수료자는 당해 연도 3월 1일자, 8월 수료자는 당해 연도 9월 1일 자로 임용한다.
③ 임용기간은 「 병역법 」 제39조에 의하여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재임용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복무 관리) ① 총장은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장으로서 전문연구요원의 복 무 관리를 대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주임교수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관으로서 학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를 총 괄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의 지도교수는 복무관리책임관으로서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 시의 연구 분야에 성실하게 종사하도록 관리한다.
④ 학과 직원은 복무관리담당자로서 전문연구요원의 출근 및 복무상황을 확인⋅관 리한다.
제5조(복무 및 위반) ①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 규정 」 제32조에 의하여 복무시 간(09:00~18:00)은 1일 8시간 무보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 연구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관리담당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②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 규정 」 제54조에 의하여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연장 종사하여야 하며, 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전문연구요원 자격 을 상실한다.
제6조(준용)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 리 규정 」 및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9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전문 개정)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재학조교에 관한 내규
제정:1977. 3. 1.
개정(제7차):2020. 6. 30.
제1조(목적)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의 수련과 또한 장학의 한 방도로써 재학 조교의 제도를 둔다.
제2조(종류 및 임무) 재학조교는 강의 및 실험·실습 등을 보조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3조(의무) <삭제>
제4조(장학금 지급) ① 재학조교에게는 대학원에서 입학금, 등록금 및 생활비에 해 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등록생의 재학조교 장학금 수혜액은 소속 학과 정규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자격) 대학원 석사 4학기 이내, 박사 8학기 이내, 통합 12학기 이내 재학생 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신청) 재학조교를 원하는 자는 대학원 소정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기입하고 해당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정기일 내에 소속 대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제7조(임명 심사 및 추천) 각 대학장은 신청자의 경제적 사정, 입학 또는 재학 성 적,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임명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제8조(임명) 학기마다 각 대학장에 의하여 추천된 자는 대학원장이 재학조교로 임 명한다.
제9조(임명취소) 재학조교로서의 임무를 이행치 않는 자는 주임교수 또는 근무 기 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재학조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77년 제1학기부터 발효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10조)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변경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4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2조 1호, 3호, 제4조)는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⑥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➆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7조)는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5조)는 202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21. 대학원 학생 우수논문 시상에 관한 내규
제정:1993. 9. 28.
개정(제10차):2017. 5. 2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리 대학원 학생의 우수논문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문풍토를 이루며 연구의욕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2조(심사대상) ①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 및 최종 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의 경우 졸업 후 2개 학기 이내에 선발에 응하는 것이라야 한다.
③ 학술논문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학과에서 제출하는 논문편수는 석사 2편, 박사 2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정부문) ① 대학원 우수논문상은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여 인문
⋅사회부문, 자연부문, 의학부문별로 매학기 각각 선정한다. 다만, 우수한 논문 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술논문은 매학기 각 부문별 2편을 우수논문상으로 선정한다. 단, 자연부문은 3편 이내로 한다.
③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으로 구분하 여 매학기 각 부문별에서 우수논문상을 선정한다.
1. 인문⋅사회부문 : 학위과정별 각 2편
2. 자연부문 : 학위과정별 각 2편
3. 의학부문 : 학위과정별 각 1편
단, 지원현황에 따라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부문별로 총 편수 범위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별표참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 선정되지 않은 논문 중 부문별 논문심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우수논문장려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구비사항)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과 9월 중에 지도 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서, 학과 자체평가서와 함께 논문, 논문요약 및 연구업적 에 대한 목록 각 3부 이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 문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 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 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각각 우수 논문을 선정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인준) 대학원장은 각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대해 대학원운영위원회 의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통지) 심사결과를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간) 위원회는 매년 4월과 10월 중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11조(시상) ① 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 여하며, 학적부에 수상 사실을 기재한다.
② 우수논문장려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상장을 수여한다.
③ 시상의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 중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3학년도에 한하여 그 선발시기를 2학기로 하며, 제2조 제2항에 서 1992학년도 후기 졸업자는 졸업 후 1개 학기 이내에 한하여 선발에 응할 수 있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5조 제5항)는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삭제)는 1998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내규 제3조는 2003년 3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제4조는 2006년 3월부 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 제11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내규(제3조 제1항, 제2항)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제5항, 제11조)는 2014학년도 1학기 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내규(제3조, 제8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학원 학생 우수논문 선정 총 편수
구분 | 학술·학위논문 |
인문·사회부분 | 6편 |
자연부분 | 7편 |
의학부문 | 4편 |
22. 교내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내규(내규명 변경)
제정:2001. 3. 1.
개정 : 2020. 9. 1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다른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교환 범위) 각 대학원에서 학점을 교환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학생은 교내 각 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 을 취득할 수 있다.
2. 각 특수대학원 학생은 교내 일반대학원, 다른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3. 각 전문대학원 학생은 일반대학원 및 다른 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강한도) 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15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학칙에 의하여 교환학점을 초과 또는 제한하여 수강케 할 수 있 다.
제4조(수강신청) ①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 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에서 수강 신청한다.
②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에서 정한 수강변경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위임규정) 이 내규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다.
부 칙
①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제정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목 변경) 이 제목 변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의①)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3.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 2003. 3. 1.
개정(제14차):2020. 6. 3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본 대학원의 장학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액)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조교장학금
가. 재학조교장학금은 대학원생 재학생으로서 교육, 연구 활동 등에 참여 하는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의미하며, 재학조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조교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2. 연세우수학생장학금
가. 연세우수학생으로 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정규학기 동안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및 일정액의 도서비, 기숙사비 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나. 대학원 과정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4/4.3 이상이어야 하며, 학업 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외국인특별장학금
가. 정부초청장학금은 정부초청학생이 우리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입학금 전액과 등록금 일부 는 본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장학금 지원기준은 국립국제교육 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삭제>
다. 교류협정대학의 경우 협정서 내용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매학기 학업 성적이 평량평균 3.4/4.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교류협정에 의한 장학금 총 수혜인원은 학교의 교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정원외 외국인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정규학기 재학생으로써 대학별 자체
평가기 준에 의해 추천된 우수학생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 부를 장학금으로 지 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4/4.3 이상 이어야 한다.
바. Global Leader Fellowship은 대학원 Global Leader Fellowship에 관 한 내규를 따른다.
4.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장학금
가.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석사과정은 3학기까지, 석•박 사 통합과정은 5학기까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지급한다.
나. 대학원 과정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3/4.3 이상이어야 하며, 학업 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대학원 연세우수학생장학금 Ⅱ
가. 중앙부처 공무원(사무관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 대학원 연세우수학생장학 금 Ⅱ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정규학기 동안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재학생이 신규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정규학기 동안 선 정된 학기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장학생 선정은 연간 누적 인원 10명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4/4.3 이상 유 지하여야 한다. 단,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 급하지 않는다.
다. 이 장학금은 교내외 다른 장학금과 중 복수혜는 불가하다.
6. 근로장학금
가. 근로장학금은 교내 각 부서 예산으로 근로장학금은 교내 기관에서 수행 하는 학사 및 기타 업무 등을 보조하는 대학원생에게 각 부서장 이 정하 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 다.
7. BK21장학금
BK21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8. 기타장학금(각 부서)
가. 교내 각 부서 예산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각 부서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대학원생에게 교재비, 상금, 경비지원, 기숙 사비, 어학지원비, 봉사활동비, 영어학위논문교정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 다.
9. 기금장학금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은 기탁자가 지급대상 기관을 지정한 기금은 해
당 기관에 배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10. 대학원 총학생회 장학금
가.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장학금은 대학원 재적생 중 대학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및 집행부(국장, 국원)로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임기 중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나. 대학원 총학생회 학술 지원 장학금은 학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연 세학술논집의 게재가 확정된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교내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 혜가 가능하나, 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 임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연세학술논집의 게재가 취소 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
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배정) 재학조교 장학금은 매학기 각 대학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재학조교 장학금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학과, 미래캠퍼스는 제 외한다.
2. <삭제>
제5조(추천과정) 각 대학은 장학금 지급 시안에 따라 학과 주임교수회의를 소집하 여 학과별로 배정 종목과 액수를 확인 또는 결정한다. 학과별 배정 종목과 액수 를 통보받은 각 학과 주임 교수는 학과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 하며 이를 대학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추천기준) 학과 교수회의에서는 학과 내규에 따라 재학조교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며 지급액 및 조건은 학과내규 또는 교수회의에서 정한 다.
제7조(장학생 확정) 대학원에서는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이중 지급 금지) <삭제>
제9조(장학생 교체 추천) ①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으로부터 사유를 명 시한 장학생 교체추천 공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휴학할 경우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②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위의 각 호에 의해 교체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 학금을 학교로 입금한 후 해당 대학장으로부터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교체추천 공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교외장학생 추천) 교외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 대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 에는 해당 대학에 이첩하여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해당 대학(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외장학생 수를 고려한 후 대학 별 순번을 참작하여 대학원장이 대학을 선정하여 배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 장학단체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제11조(국고지원장학금)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
항은 해당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장학금 반환)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변경 시 각 장학금 종류별 지급 기준에 따라 초과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2003년 제1학기부터 발효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가,다 및 제8조)는 2006년 9월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4호, 제8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마)는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2호)는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마)는 2008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마)는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소급 적용 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5호)는 200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1호, 3호 가)는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1호, 5호, 6호)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 한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마)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1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10조, 제11조 신설)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개정내규(제3조 10호 신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⑭ 이 개정내규(제3조 10호 신설)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⑮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1호)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⑯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1호, 제5조 가항))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 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1호)는 202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24.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
제정 : 2005. 10. 28.
개정(제6차):2020. 1. 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석사과정 입학 후 석ㆍ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의 학위과정 변경 및 통합과정생의 통합과정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이다.
제2조(대상학과) 현재 일반대학원내의 통합과정이 개설된 학과와 협동과정을 대상 으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변경 절차 및 신청자격) 석사학위과정생이 통합과정으로 변경을 원하거나 통합과정생이 통합과정 중단을 원할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 천 또는 사전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 며,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생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
가. 석사 2학기 또는 석사 3학기를 마친 자(석사 2학기 말 또는 석사 3학기 말에 신청). 단, 석사 4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나. 석사 2학기인 자는 18학점 이상, 석사3학기인 자는 27학점 이상 이수하 고, 전 학기 통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3/4.3 이상인 자
다. 해당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라. 대학원장은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 또는 사전승인된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자에 대하여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통합과정생이 통합과정 중단을 원하는 경우
가. 통합과정 3학기 이수예정자 및 3학기이상 이수자가 통합과정을 중단하고 자 할 경우 해당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사전승인 하에 통합과정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 중단신청은 3학기 말부터 7학기말까 지 매학기 말에 신청할 수 있고, 8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 다).
나. 대학원장은 각 학과에서 사전승인한 통합과정 중단 신청자에 대하여 잔여 정원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 통합과정 중단 최종승인자는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
제4조(등록)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재학연한 및 학점인정) ①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②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학점은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다.
제6조(학위 논문 및 수여) ①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 규”에 준한다.
② 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제7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2011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2항)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1항,2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25. 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도 내규
제정 : 2007. 2. 20.
개정:2014. 2. 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지도교수란 학생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와 그 분야의 동 일 학과 및 타 계열 학과 교수, 협정대학의 교수와의 공동지도가 필요한 경우,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제2조의2(선정 및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 협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②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우리 대학교 또는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교 원으로 한다.
제3조(신청 및 허가) ①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지도교수, 공동 지도교수,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거쳐 공동지도교수 신청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지도교수제도 신청은 학위과정 1학기가 끝난 후에 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 신청서에 기재된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승인할 수 있다. 단, 논문지도비는 책임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이수학점) ① 공동지도교수제를 허가 받은 학생은 소속 학과 학위수여에 필 요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공동지도교수제를 선택한 학생은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의 2/3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의 승인 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책임지도교수와 공 동지도교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단, 책임 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07년 3월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조의2 신설, 제5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26. Global Leader Fellowship에 관한 내규
제정 : 2007. 8. 14.
개정(제5차):2017. 9. 1.
제1조(목적) 우수한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하여 Global Leader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장학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우수한 외국인으로서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과 비학위 재교육 과정에 등록한 원생으로 한다.
② 인문ㆍ사회과학분야 우수 대학원생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Global Leader Fellowship 장학생 수혜 인원수는 해당 장학금 예산의 지원 가능 범위로 제한한다.
제4조(지원) ① 등록금(입학금 포함)과 체재비 일부를 지급한다. 단, 입학 후 직전 학기 평량평균이 3.4/4.3 이상이면 정규학기 동안 계속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 다.
② <삭제>
제5조(재원) 교비 및 기부금으로 지원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장(위원장), 대학원부원장(부위원장), 전공분야별 대표(필요시)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 교학팀장 및 장학담당자 가 배석한다.
② 전공분야별 대표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경우 위 원장인 대학원장이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장학금 수혜자의 선발
2. <삭제>
3. 장학금의 운영방침
4. 장학금의 명칭 결정
- 기부금에 의한 장학금의 명칭에 기부자(기관)의 명칭을 반영한다.
5.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기간
6. 기타 관련사항
제7조 (추천과정) 매학기 대학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에서 Global Leader Fellowship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각 대학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장(대학원장)에게 추천하며,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제8조(언어교육)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은 일정 기간 한국어학당에 서 교육 받으며 교육비는 언어연구교육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지도교수제) 외국인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선발과정부터 참여하여 졸업 또는 재교육과정의 수료까지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이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에 따른다.
② 이 내규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8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삭제, 제6조 제3항 제2호 삭 제, 제7조)는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6조 ①항)는 2017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7. 대학원 전임교원 인사 내규
제정 : 2007. 8. 14.
개정 : 2012. 12. 11.
제1조(목적) 대학원 소속과정 소속 교원(전임, 비전임)의 인사 사항을 관장하기 위 한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내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업무)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안건을 심사한다.
1. 신임교원 임용심사
2. 전임교원 재임용/승진/승봉 심사
3. 비전임교원 임용(추인)
4. 우수업적 교원 심사
5. 인사내규의 개정
6. 기타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각 소속과정별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7인 이내로 한다. 가. 대학원장
나. 대학원 부원장
다. 소속과정 관련학과 대학원 주임교수 라.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 본부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명직 인사위원은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대학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년/해외 출장 중인 교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 승진/승봉 인사사항의 심사결과는 위원장이 각 인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심사결과표로 작성한다.
④ 신임교수의 임용에 대한 인사사항의 심사결과는 각 인사위원의 서명이 있는 심사결과표와 위원장의 종합심사 결과표로 작성한다.
제6조(세칙준용) 연세대학교에서 규정하는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부 칙
①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내지 3조, 제5조 제4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 행 한다.
28.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도 내규
제정 : 2007. 9. 19.
개정(4차) : 2016. 12. 28.
제1조(목적) 연세대학교 대학원(이하 “우리 대학원”이라 한다.)과 협정을 맺은 국․ 내외 대학교 대학원(상대 대학원)과의 인적,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대학 원생들이 국․내외 대학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함께 취득하는 제도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동학위(Joint Degree)제도라 함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학위기에 우리 대학교와 상대 대학교의 총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학위 를 받고 두 대학을 모두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복수학위(Dual Degree)제도라 함은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에서 각각 별 도의 학위기를 받고 두 대학을 모두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의 협정서에 표기한 학위의 명칭이 내용상 위의 정의와 다를 경우는 협정서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교류대상) 우리 대학원과의 교류협정 대상은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류협정 대상은 외국 대학교 중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대학원을 원칙으로 한다(세계 200위권 이내).
② 학과 수준에서의 교류협정 대상은 외국 대학교의 학과 중에서 국제적으로 우 수한 학과를 원칙으로 한다(세계 100위권 이내).
③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 외국의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을 수 있다.
제4조(지원자격 및 선발) 공동학위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격 과 선발절차는 대학간 협정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수학점) 우리 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 학생이 공동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 하려면, 두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학점교환 및 인정) ① 우리 대학원의 상대 대학원 학점인정 범위는 「 타 대 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 에 따른다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과정생중 원소속교가 상대교인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3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상대 대학원의 우리 대학원 학점 인정의 범위는 대학간 체결한 협정서의 학점 인정 범위에 따른다.
제5조의3(논문심사)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은 협정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장의 승 인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이상,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 이상
으로 하며 구성은 양교의 협정에 따른다.
③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다만, 심사위원 중 평가위원 구성 기 준에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작성은 협정에 따른다.
⑤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논문은 양교에서 모두 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제6조(학위수여)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는 「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와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공동학위 과정의 우리 대학교 학생이 「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 를 충 족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학위를 단독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등록금)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선발된 우리 대학원생이 납 부 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금 손실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구체적인 등록금 사항은 상호 협정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리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우수 한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정서) 협정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대학의 특성에 따라 모 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해당 대학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준용) 본 내규 및 대학간 협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의 학칙과 상대 대학의 학칙, 그리고 두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2008년 1학기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1항, 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2012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 제5조의2 제1항, 제5조의3 신설, 제6조) 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의2 제2항)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9. 신동욱 해외유학생 장학금 운영 내규
제정 : 2008. 8. 13.
개정(제3차):2017. 9. 2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이민주 회장이 기부한 대학원생 해외유학생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운용) 이민주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 중 기부자가 지정한 내용(기금 적립 70%, 원금 소진 30%) 대로 운영하며, 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은 다음의 조건에 알맞은 학생을 소정의 절차 에 따라 선발한다.
1.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박사과정(연구등록학기) 유학생에게 지급한다.
3. 장학생 선발은 대학원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다.
4. 장학생은 매년 5월에 선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인원) 장학생은 년 2명을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범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년 2,00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2. 등록금 및 생활비 일부로 지급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2009학년도 제2학기부터 지급하며, 매년 학기 별(2ㆍ8월)로 지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 명칭은 ‘신동욱 해외유학 장학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장(위원장), 대학원부원장(부위원장), 전공분야별 대 표(필요시)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 교학팀장 및 장학담당자가 배석 한다.
③ 전공분야별 대표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경우 위 원장인 대학원장이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장학금 수혜자의 선발
2. 장학금의 운영방침
3.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기간
4. 기타 관련사항
제8조(장학금 운용보고) 대학원은 학기별 장학금 운용현황을 기부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9조(기타)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자의 연구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부터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6조, 제7조)는 2009년 3월부터 1일부터 시행한 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장학금 명칭 변경, 제7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7조 ②항)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⑥ 이 개정 내규(제9조)는 2008년 8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30. 대학원 학생의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12. 11. 8.
개정(1차) : 2015. 12. 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41조(징계)에서 규정한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대학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및 그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대학원의 학생에 대한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 도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에 따르되,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② 징계의 사유가 학업성적·출결 상황 및 미등록 등 교무 행정상의 이유일 경우에 는 이 세칙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제3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 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한다.
1. 본교의 입교 정신을 위배한 학생.
2.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저지른 학생.
3. 학생 지도상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학생.
4.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로 수업 또는 학사행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 게 한 학생.
5. 교직원에게 폭행, 폭언, 협박, 욕설 등을 한 학생.
6.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4조(징계의 요청)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장이나 소속 대학장 또는 소속 학과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 심 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징계심의 요청서 1부.
2. 사건 경위서 1부.
3. 본인 진술서 1부.(본인이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함)
4. 필요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나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 주임교수 의견서 1부. 제5조(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
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의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봉사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③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기간 중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 된다.
③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 기간 중에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징계위원회) ① 제4조에 따라 징계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은 5인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 다.
② 대학원장은 사안에 따라 징계 심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중에서 징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사안의 처리 기간 동 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③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 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심의 절차를 거쳐 야 한다.
1. 대학원장이 징계 발의된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대학원장 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 지도교 수, 학과 주임교수, 소속 대학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거 나 참고 발언을 듣는다.
3. 대학원장이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학원장이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재가를 받는다.
5.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대학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9조(징계의 해제)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징계 해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가 특별지도 보고서와 징계해제 요청서를 대학원장 에게 제출한다.
2. 대학원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 해제 여부를 심의 한다.
3.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해제가 의결되면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품의하여 재가를 받아 징계를 해제한다.
제10조(통보) 징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징계 사실을 해당자,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유보)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 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전면 개정)은 2015년 1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징계심의 요청서
인적 사항 | 성명 | 소속 | 과정명 | |||
학번 | 생년월일 | 재학기간 | 학기 | |||
주소 | ||||||
징계 사유 | ||||||
징계 의결 요구권자 의 의견 | 상기사유로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합니다. | |||||
1. 사건경위서(징계혐의사실 입증서류) | ||||||
첨부 서류 | 2. 징계혐의자 학적부 3. 징계요구권장의 의견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징계혐의자 본인 진술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5. 기타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대학원 징계위원장 귀하 |
[별표2] 징계의결요구 설명서 및 수령증
성 명 : | |
징계의결 요구 | 과 정 명 : |
대상자 | 소 속 : |
생년월일 : |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기에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인] |
수 령 증
본인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41조(징계)에 의거한 징계의결요구 설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
당사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표3] 출석통지서 및 진술권 포기서
인 적 사 항 | 성명 | 소속 | |||
과정명 | |||||
주소 | |||||
출 석 이 유 | |||||
출 석 일 시 | 년 | 월 | 일 | 시 | 분 |
출 석 장 소 | |||||
기 | 타 | ||||
유 의 사 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 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 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 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 | ||||
고등교육법 제13조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학원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진 술 권 포 기 서 | ||||
인적 사항 | 성명 | ( ) | 소속 | |
과정명 | ||||
주소 | ||||
본인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대학원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표4] 징계처분 결정서 및 징계의결서
과정명 | 성 | 명 | 소 | 속 | |
주 | 문 | ||||
이 |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 | 과 |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귀하 | 월 | 일 연세대학교 총장 (인) |
징계혐의자 인적 사항 | 소 속 | 과정명 | 성 명 | ||
의결주문 | |||||
이 | 유 | ||||
년 월 | 일 | ||||
연세대학교 | 대학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인 인 인 인 인 |
[별표5] 징계 재심요청서
징계처분자 | 소 속 | 과정명 | 성 명 |
재심 청구 내용 | 징계 결과 | ||
재심 요청 사항 | |||
상기와 같이 당해 징계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자 : (인) 연세대학교 총장 귀하 |
31.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내규
제정 : 2014. 9. 3.
개정(제5차) : 2018. 12. 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 6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설치하는 학과이며 다음 각호의 경우로 구분한다.
1.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교육형”이라 함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설치 기준)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 성,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 설치의 일반관례, 사회적 수요 및 연세대학교의 교육 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채용조건형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 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 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4조(설치 장소 및 기관) ① 계약학과는 교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부)·전공을 우 선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 명칭의 학과(부)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 르되,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으로 정한다.
제6조(계약 대상 기관) 이 내규에 따라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공공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등의 연합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 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 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제7조(운영 계약) 계약학과의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의 입학지원자는 학사 및 석사학위 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생선발 방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 산업체 등에서 추천된 자로서 계약학과 재교육형 입학지원자는 재직증명 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산업체(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및 계약 산 업체 등에서 추천한 추천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정원) ①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5항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으로 본다
② 계약학과 학생 정원은 교원확보율 등 학과(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계약학과는 학기운영(1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리고 그밖에 교육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수업장소는 협약에 의한다.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게 편성·운영되 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계약시 요구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계약학과 학생이 해당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 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정하는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3조(겸임교원 등) 산업체 등 임직원 중 연세대학교 비전임 교원의 임용등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계약학과의 겸임교원 또는 강사로 위촉하 여 강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납 부금 및 산업체 등 부담금은 산업체 등과의 협약 체결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 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이 총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협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총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계약학과 폐지 및 퇴직시 학생보호) ①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계약서에 의하되, 당해 계약 학과 재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 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
② 계약학과 재교육형 학생은 계약 산업체 등의 재직자여야 하며, 관련 학과에서 는 매 학기 개시 전월까지 학생의 재직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학과 재교육형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을 취소하거나 제적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개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신 설, 제8조 제3항 신설, 제15조 조명칭 변경, 제2항 및 제3항 신설, 별표 개정)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 (별표 개정)는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 내규 (별표 개정)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삭제>
◯6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 전면 개정)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수여학위명 등
학위명 | 명 칭 | 정원(명) | 유 형 | 주관대학 | 주관 학과 |
공학석사 | 엔지니어링융합협동과정 | 15 | 채용조건형 | 공과대학 | 화공생명 공학 |
5 | 재교육형 | ||||
이학석사 공학석사 | 광과학․공학협동과정 | 10 | 채용조건형 | 이과대학 | 물리학 |
10 | 재교육형 | ||||
공학석사 | 국방융합공학협동과정 | 14 | 재교육형 | 공과대학 | 전기전자 공학 |
공학박사 | 16 | ||||
공학박사 | 융합기술경영공학협동과정 | 15 | 재교육형 | 공과대학 | 산업공학 |
공학석사 | 투자정보공학협동과정 | 5 | 재교육형 | 공과대학 | 산업공학 |
공학박사 | 10 | 재교육형 | |||
보건학석사 | 보건정책및관리학협동과정 | 20 | 재교육형 | 보건과학 대학 | 보건행정 학 |
보건학박사 | 10 | 재교육형 | |||
보건학석사 간호학석사 | 보건의료학협동과정 | 20 | 재교육형 | 미래캠퍼 스 의과대 학 | 의학 |
공학석사 | 반도체사이언스협동과정 | 30 | 재교육형 | 공과대학 | 산업공학 |
공학석사 | 자동차융합공학협동과정 | 15 | 채용조건형 | 공과대학 | 컴퓨터과 학 |
32. 대학원 원격과목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19. 12. 10.
개정(제1차) : 2020. 9. 1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9조(수강과목)에 따라 “원격과 목”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원격과목”이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하며, 중간·기말고사 등의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 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3조(과목의 개설) “원격과목”은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제4조(과목의 운영) ① “원격과목”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이 되 어야 한다.
② “원격과목”의 출석 인정 기준 및 결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5조(과목의 구성 및 학점인정의 범위) ① <삭 제>
② <삭 제>
제6조(학점단위) “원격강의”의 학점 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제7조(학업평가) 과목성적의 평가는 그 등급을 A+, A0, A-, B+, B0, B-, C+, C0, C-, F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5조의①,②)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3.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20. 3. 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조의 8(융합전공)에 따라 융합전공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융합전공”이라 함은 대학원 내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적 교과과정 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의 세부전공을 말한다.
제3조(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① 융합전공은 별도의 입학 정원 없이 참여 학과 의 기존 정원에서 분담하며, 학과 간 세부전공의 형태로 운영한다.
② 융합전공은 박사학위과정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석사 또는 통합과정 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융합 전공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BK교육연구단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학 과의 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참여 교수) ① 융합전공 참여 교수는 융합전공에 당연 겸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교수 명단은 각 참여 학과에서 관리한다.② 융합전공 참여 교수는 필 요시 소속 주임교수를 통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겸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대 학장은 교무처로 겸직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학생의 관리) ① 융합전공 학생의 명단은 학생의 원 소속 학과에서 관리한 다.
② 학생의 학적정보에 융합전공을 세부전공으로 표시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주임교수와 대학장을 통하여 대학원에 표시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융합전공 학생의 학사지도는 융합전공 참여 교수가 담당하며, 학생의 원 소속 학과에서는 지도교수 명단 및 지도내역을 관리한다.
제7조(이수 요건) ① 융합전공의 이수 요건에 관한 사항은 참여 학과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각 참여 학과의 내규에 산입하여 규정한다.
② 융합전공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7장 및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부합하 는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③ 융합전공 학생의 이수 요건 충족 여부는 원 소속 학과에서 관리한다.
제8조(학위수여 자격 및 학위기 양식) ① 융합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 소속 학과의 학위수여명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단, 학위수여 자격 및 학위수여 자 사정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② 석·박사 학위증서에 융합전공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 학생의 원 소속 주임교수 와 대학장을 통하여 대학원에 표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원은 학생의 원 소속 주임교수 및 대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 소속 학 과 학위수여명의 세부전공으로 융합전공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