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임용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9. 8. 1. 최종개정일자 2021. 1. 11.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강사xxx정 | 문서번호 | MSU- | |
제xxx | 2019. 8. 1. | ||
xx개xxx | 2021. 1. 11. | ||
담당부서 | 교무입학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 제53조(교원의 xx) ⑨항에 따라 강사의 xx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xxx용
제2조(xxx형) ① xx은 공개xx과 특별xx으로 구분하며, 공개xx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특별xx을 할 수 있다.
1. xx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 출산휴가 · 휴직 · 파견 · 징계 · xx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xx · xx · 면직으로 xx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xx
2. 산업체를 원 소속xx으로 하여 3년 이상 xx하고 있는 xxx 재직자를 xx할 xx
3. xx 개시일 이전 30일 이내 xx예정자가 xx을 포기하여 긴급히 xx이 필요할 xx
제3조(xxx격) 강사의 xxx격은 『대학교원 자격xx 등에 관한 xx』 제2조에 따라 강사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한다.
제4조(xxx간) 강사의 xxx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xx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 출산휴가 · 휴직 · 파견 · 징계 · xx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xx · xx · 면직으로 xx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xx에는 1년 미만으로 xx할 수 있다.
제5조(xxxx) ① 강사의 xx은 3월 1일 및 9월 1xx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의2(퇴직금) xx기간이 연속 1년인 강사 중 해당 xx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에 대하여 연 4주의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1.01〉
제6조(xxx약) ① xxx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xx과 xx하여 甲에게 xx한 서류 중 허위사실xx 허위서류가 있을 xx, 당해 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기x x 과목의 폐강 또 는 당해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xxxxx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xx 어려운 xx에는 xxx약을 취소 또는 xx할 수 있다.
② xxx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xxx간
2. 급여
3. 복무 등 xx조건
4. 면직사유
5. 담당 과목 또는 강의시간
6. 재임용 절차
7.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
제7조(xxx야 및 xxx원) xxx야 및 xxx원은 xx 교xxx, 예산, 해당 학과장 xx 등을 고려 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8조(xx공고) 강사의 xxx용 공고는 xxx야, xxx원, xx자격, 심사xx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 한다.
제9조(xx 자격 및 xx서류) ① 강사의 xx자격x x xx 제3조에서 xx 바와 같다.
② 지원자의 xx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강사xxx원서
2. xxx위증명서
3. 교육 및 xx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심사위원회 xx) ① xx 강사 xx은 해당 부서 및 학과의 ‘강사xxx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 회” 라 한다)’를 xxx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모집xx 전공분야와 xx이 있는 당해 xx소속의 교xxx xx과 경험이 풍부한 xx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xx과 xx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際斥된)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그 xxx나 xxx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 족·친족이었던 xx
2. 위원은 본인 또는 그 xxx나 xxx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xx, xx 등의 특수xx 로 인하여 심사결과의 xxx이 xx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3. 그 밖의 기타의 xx으로 인하여 xxx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xx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xxx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xx이 있는 xx에는 심사위원회 기피 xx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xx 기피 xx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 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 xx 한다.
➃ 제3항에 따른 회피는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xxxxx 한다.
⑤ 심사위원xx 제4상에 따른 회피 xx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xxx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위촉 xx) xxx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xx할 수 있다.
1. 심xxx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된 xx
2. 직무xx, 품위xxx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xx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xx
제13조(심사구분) ① 강사의 xxx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xx 통합하여 심 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xx심사 : 대학교원 자격xx의 적합여부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xx xxx적 및 잠재력 역량, 산업체 경력
3. 면접심사 : xxx보자의 전공에 xx 학문적 xxx 및 교육능력 심사
② 제1항의 심사xx 및 심사xx은 별표2, 별표3와 같다.
제14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xx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3 「전공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공심사를 하여 평가xx에 따라 상위 3xx 내외를 xxx다.
③ 강사 자격xx 적합자에 대하여 면접심사위원회는 별표4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면접심사위원 별로 심사를 하며, 자원자의 면접평가xx는 각 지원자별 평가xx를 xx하여 xx한다.
➃ 지원자의 xxxx는 전공심사 평가xx와 면접심사 평가xx의 합으로 한다.
➃ xx합격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xxx다.
제15조(xxx보)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xx에서 기밀xx여부 또는 불공정 xx가 xx된 xx
2. 학과 및 xx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겨우
3. 기타 xx(교원)xx위원회에서 본교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제16조(xx 취소) xx(교원)인사위원회의 xx를 거쳐 xxx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xx xx에 임하지 않을 xx는 xx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xx순위자xx) xxx용이 확정된 강사가 매xx 시작일 전까지 또는 xx 중에 xx을 포기 하는 xx 교원인사위원회에서 xx xx(또는 후)순위자순으로 xx할 수 있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에 xx될 수 없다.
1. 피xx후견인 또는 피xxx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xx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xx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xx되거나 정지된 자
7. xxx으로 xx기간 중 직무와 xx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xx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xx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 및 xx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5년 및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9조(당연xx) ① xxx간 만료 후, 다시 xx되지 않은 자는 xxx간 xx에 당연 xx한다.
② 국가xxx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xx한다.
제3장 재임용
제20조(재임용) ①교원의 xxx자는 당해 교원의 xxx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xxx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xxx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강사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통지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xx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별표5호의 「재xxx청서」 및 관련한 서류를 xxxxx 하며, 재임용 xx을
하지 않은 xx 재임용 기대 또는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재임용 평가 xx는 재계약 xx 직xxx 중에 실시하며, 재xxx가는 별표6호의 ‘강사 재xxx 가 xx’에 따른다.
➃ xxx가 결과가 평가xx 직전 3개 xx 중 2개 xx 이상 전체 교원의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xx 재임용에서 제외 한다. 다만 xx xx가 3개 xx 이하인 xx는 예외로 한다.
⑤ 별표6호의 ‘재임용 xxxx’를 충족x x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⑥ 재계약 xxxx를 충족하지 못하여 xxx간이 만료된 강사는 당연 xx한다.
⑦ 제2항의 xx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xx 받는 xxx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 xx사에 xx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xxx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 xx 한다.
⑧ 재xxx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 xx 한다.
제21조(재임용 탈락 시 xx)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교원인사위원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xx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 석 또는 서면으로 xx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xx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22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xx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의 xx 총장은 재임용을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xxx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xx가 폐지된 xx
2. 소속 학과가 폐과한 xx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xx 전임교원을 xxx xx
4. 계약으로 xx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xx
5. 기타, xxx약서의 재임용 불가에 해당하는 xx
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
제24조(xx)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xxx법령과 본 xx에서 xx xx 등을 xxxxx 한다.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xx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xxx 한다.
1. xx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xx 결과보고서 등) 작성
2.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교과목 명세서 등에 따른 평가계획 xx와 성적 xx
3. 담당교과목에 xx 학습 xx 및 지도
4. xx xx 및 법xxx교육 xx : xx 학사직무교육, 성폭력예방 xx 교육, xxx생 xx xx 교육 등
제25조(소속) 강사가 본 xx 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xx xx에 xx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xx시간)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xx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제27조(처우) ① 임금은 본 xx 강의료지급xx 및 임금 계약으로 정한다.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국xxx보험, xxx험, xx보험) 적용 및 xx급여 지급은 xx 법률에 따른 다.
③ 강사는 본인의 xx으로 xx면직을 원하는 xx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 출산휴가 및 「xxxxx등xx⦁xx양립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xxx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xxx어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xx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8조(휴직교원에 xx 처우) 휴직중인 강사는 본 xx 강사로소의 xx은 보xx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9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xxx 하며, 총장은 지체 없 이 복직x xxxx 한다.
제30조(면직사유) ① 강사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1. xx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입학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xx 가. xx에서 xx xx 내 xx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xx
나. xxxx를 xx하지 않은 xx(휴⦁xx 등)
다. 성적평가 지침을 xx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xx
2.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3. xxx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xx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xxx 때
4. 인사xx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xx를 하거나 허위의 증xxx xx을 한 때
5.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xx된 때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xx, 학칙 등 제반 xx을 위반한 때
2. 직무xx xx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한 때
4. 학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xx
5. 교xxx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xx가 폐지된 xx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xxx간이 만료되어 면직하는 xx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5장 징계
제31조(징계의 사유) 본 xx이 유지·xx하는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xxx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금품·향응xx, 공금의 횡령·xx, 기타 직무xx xx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xxx·성폭력, 기타 직무xx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한 때
제32조(징계사유의 xx) 징계의결의 xx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xx, 공금의 횡령·xx, 성폭력범죄, 성매매, xxx, 아동·청소년xx 성범죄의 xx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xx, xx,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xx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xx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xx은 보xx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xx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xx의 3분 1을 감한다.
➃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4조(강사징계위원회의 xx)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xxx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입학처장의 xx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5조(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한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➃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xx한다.
제36조(제척사유) 강사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xx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7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xxx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xx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xx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기피xx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xxx 한다. 이 xx 기피 xx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36조의 xx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xx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xx 3분의 2 xxx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xx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8조(징계의결xx사유의 통지)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xx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xx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xx한 xxx를 송부xxx 한다.
제39조(xxx사 및 xx의 개진)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xx을 조사xxx 하며 징계의결x x하기 전에 본인의 xx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xx하여도 불응 한 때에는 그 사실을 xx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xx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징계의결)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xx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xxx 한다.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xx에 따 라 징계처분을 xxx 한다. 이 xx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xx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xxx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로 행xxx 한다.
➃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징계의결의 xx)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xx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xx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비밀누설의 xx)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보칙) ①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xx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xx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xx 인사xx 등을 xx하며, 기타 이 xx의 xx에 필요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xx한다.
제2조(xx 경과조치) xxx xx과 동시에 2014년 2월 1일 xx 개정되어 xx해온 “강사위촉xx”은 폐지한다.
제3조(xx 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xx의 xx에 따라 강사로 xx xx된 자는 그 xxx간 이 만료될 때까지 xx의 xx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21년 01월 11일부터 xx한다.
접수번호 | |||||||
강사 xxx원서 | |||||||
xx학과 | 교과목x | ||||||
x 명 | 생년월일 | 년 x x | |||||
주소 | |||||||
연락처 | |||||||
학력 (xxx사 부터) | 학위명 | xx기간 | xx명 | 학과(부)명 | 전공 | 학위취득일 | |
교육경력 | xx기간 | 소속기관명 | 직위 | 기타 | 경력사항(과목명) | ||
산업체 및 기타경력 | xx기간 | 소속기관명 | 직위 | 경력사항(업무) | |||
자격사항 | 자격증명 | 발급xx | 취득xx | ||||
자 기 소 개 서
초빙학과 | 생년월일 | x x |
(인) | ||
※ 자기소개서는 1 페이지 분량으로 xx 요망
※ 글자체 : 휴먼xx / 글자크기 : 11 / 줄간격 : 160%
개인xx 수집․xx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xx 수집·xx에 xx xx
수집하는 개인xx xx | xx, 생년월일, 증xxx,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병역xx, 가족사항, 학력사항, xxx력, xx경력, 자격증, 상벌사항, 자기소개 등 | |
개인xx의 수집 및 xxx적 | 제공하신 xx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xx 및 xx xx xx 제공, xx 후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xx 등을 위해서 xx합니다. 단, xxx의 기본적 xx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xx (xx 및 민족, 사상 및 xx, 정치적 xx 및 범죄x x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
개인xx의 xx 및 xxx간 | 수집된 개인xx의 xx기간은 입사xx xx서류 xx x xxx까지입니다. 또한 xx기간 종료 시 지원자의 개인xx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합격하지 않은 xx서류는 xx🕔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파기함. | |
※ 귀하는 이에 xx xx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xx가 없을 xx xx 전형 xx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xx 수집·xx에 xx하십니까? | □ xx | □ xx하지않음 |
■ xxx별xx 처리에 xx xx
수집하는 xxx별xx xx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xx 외국인등록번호) | |
xxx별xx의 수집 및 xxx적 | xxx리(내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xxx 자료제공 등), 4대보험 신고 | |
xxx별xx의 xx 및 xxx간 | xx 개인xx xx기간과 xx | |
※ 귀하는 이에 xx xx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xx가 없을 xx xx 전형 xx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xxx별xx 수집·xx에 xx하십니까? | □ xx | □ xx하지않음 |
■ xxx보 수집·xx에 xx xx
수집하는 xxx보 xx | xxx보, xxx보, 수급자 xx, 종교, 자기소개서 | |
xxx보의 수집 및 xxx적 | xxx리(내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xxx 자료제공 등) | |
xxx보의 xx 및 xxx간 | xx 개인xx xx기간과 xx | |
※ 귀하는 이에 xx xx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xx가 없을 xx xx 전형 xx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xxx보 수집·xx에 xx하십니까? | □ xx | □ xx하지않음 |
■ 개인xx 제3자 제공 xx
제공받는 자 | 교육부(전xxx교육협의회), 국민연xxx공단, 국xxx보험xx공단, 노동부(근로복지공단), xxx상자 관할 구 청, 전북지방경찰청 | |
제xxx | xx,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xx 외국인등록번호), xxx상자의 등록xx지 | |
제공목적 | 목적 : 교직원 임면신고, 4대보험자격취득(xx), 성범죄조회, 세법상 신고, xxx회 | |
xx 및 xxx간 | xx 개인xx xx기간과 xx | |
※ 귀하는 이에 xx xx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xx가 없을 xx xx 전형 xx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xx 제3자 제공에 xx하십니까? | □ xx | □ xx하지않음 |
※ 개인xx 제공자가 xx한 xx외의 다른 목적으로 xx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xx의 xx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xx xx 책임자를 통해 열람, xx,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개인xx보호법」등 xx 법규에 의거하🕔 xx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xx 수집 및 xx에 xx함.
20 년 x x xx (xx 또는 날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 아동ㆍ청소년의 xxx에 관한 법률 xx규칙 [별지 제10호xx] <개정 2018. 3. 2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앞쪽)
대상자 | x x(외국인의 xx xx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xx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목포과학대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xxx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xx합니다.
년 x x
동의자 (xx 또는 인)
목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xx 수집xx: xx,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xx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xx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xx 제공 xx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xx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xx의 수집ㆍxx 목적: 수집된 개인xx는 성범죄 경력조회 xx 등을 위하🕔 xx됩니다.
4. xx자가 2인 xxx xx에는 뒤쪽에 일괄하🕔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학력 xx․교육 | xx졸업자․동등자격자 | 전xxx졸업자․동등자격자 | ||||
경력xx xx | xx실적xx | 교육경력xx | 계 | xx실적xx | 교육경력xx | 계 |
강사 | 1 | 1 | 2 | 1 | 2 | 3 |
강사 xxx용 심사 평가표[xx■전공■면접]
학부(과) | 초빙분야 | 성명 | |||
심사 항목 | 배점 | 세부 심사 항목 | 심사점수 | ||
기초 심사 | 자격심사 | (단위: 년)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 로 본다. | □적합 □부적합 | ||
전공 심사 | 최종 학력 | 20 | - 박사졸업의 경우 (20점) - 박사수료의 경우 (18점) - 석사졸업의 경우 (15점) - 학사졸업의 경우 (12점) - 전문학사의 경우 (10점) | ||
교육경력 | 20 | - 교육경력 3년 이상 (20점) - 교육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18점) - 교육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15점) - 교육경력 1년 미만인 경우(10점) | |||
산업체경력 | 20 | - 산업체경력 4년 이상 (20점) - 산업체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15점) - 산업체경력 2년 미만 (10점) | |||
전공 적합성 | 10 |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적합 (10점)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적합 (8점)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유사 (6점) -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유사 (4점) | |||
면접 심사 | 면접 | 30 | - 인성 및 태도 (10점) - 교육관 및 사명감 (10점) - 직무관련도 (10점) ※실무능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학과발전 기🕔 역량평가 | ||
합계 | 100 |
강사 신규임용 기초심사 평가표
학부(과) | 초빙분야 | 성명 |
심 사 항 목 | 세부 심사 항목 | 심 사 결 과 |
기초심사 | - 자격심사 | □적 합 □부적합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단위: 년)
학력 연구․교육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경력연수 직명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강사 | 1 | 1 | 2 | 1 | 2 | 3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 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신규임용 기초심사 평가표(특별채용)
학부(과) | 초빙분야 | 성명 |
심 사 항 목 | 세부 심사 항목 | 심 사 결 과 |
기초심사 | - 자격심사 | □적 합 □부적합 |
* 특별채용 조건
-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하🕔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
-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 (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기간에 대하🕔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단위: 년)
학력 연구․교육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경력연수 직명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강사 | 1 | 1 | 2 | 1 | 2 | 3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 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강사 신규임용 전공심사 평가표
학부(과) | 초빙분야 | 성명 |
심사 항목 | 배점 | 세 부 심 사 항 목 | 심사점수 | |
전공 심사 | ① 최종 학력 | 20 | - 박사졸업의 경우 (20점) - 박사수료의 경우 (18점) - 석사졸업의 경우 (15점) - 전문학사의 경우 (12점) | |
② 교육경력 | 20 | - 교육경력 3년 이상 (20점) - 교육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18점) - 교육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15점) - 교육경력 1년 미만인 경우(10점) | ||
③ 산업체경력 | 20 | - 산업체경력 4년 이상 (20점) - 산업체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15점) - 산업체경력 2년 미만 (10점) | ||
④ 전공 적합성 | 10 |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적합 (10점)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적합 (8점)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유사 (6점) -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유사 (4점) | ||
합 계 | 70 |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강사 신규임용 면접심사 평가표
학부(과) | 초빙분야 | 성명 |
심사 항목 | 평점 | ||||
A (10점) | B (8점) | C (5점) | 부적합 | 계 | |
1. 인성 및 태도 | |||||
2. 교육관 및 사명감 | |||||
3. 직무 관련도 | |||||
합계 |
▣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하🕔 작성함.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면 임용 제외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강사 신규임용 심사순위 대장
□ 학과 :
순위 | 성명 | 생년월일 | 최종 학위 | 점수 현황 | 비고 | |||
기초심사 (적 / 부) | 전공심사 (70점) | 면접심사 (30점) | 합계 | |||||
1 | ||||||||
2 | ||||||||
3 | ||||||||
4 | ||||||||
5 |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재임용 신청서
신청학과명 | 접수번호 |
1. 소속학과 :
2. 직 급 :
3. 성 명 :
4. 생년월일 :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현 강사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을 신청합니다.
🔾 향후 강의개선계획 <작성>
🔾 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활동실적<작성>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학부(과) | 성명 | 평가기간 | ||||
20 . | . | . ~ 20 . | . | . |
평가 항목 | 항목배점 | 배점한도 | 취득 점수 |
① 강의계획서 기간 내 입력 ※ 기간 내 미입력 시 강좌당 3점 감점 | 10 | 10점 | |
② 수업시간 준수 ※ 수업 미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 20 | 10점 | |
③ 성적평가의 적정성 준수 ※ 기간 내 미입력 시 강좌당 3점 감점 ※ 성적이의 신청 건수 1건당 3점 감점 | 10 | 10점 | |
④ 강의평가 - 강의평가 평점 4.5 이상 - 강의평가 평점 4.0 이상∼4.5 미만 - 강의평가 평점 3.5 이상∼4.0 미만 - 강의평가 평점 3.5 미만 ※ 5점 만점 | 40 35 30 25 | 40점 | |
⑤ CQI(수업개선) 보고서 작성 ※ 기간 내 미 작성 시 강좌당 5점 감점 | 20 | 20점 | |
평가 미달자 학과 발전기🕔도 (가점) | 5/8/10 | 10점 (가점) | |
합 계 | 100점 |
1) 평가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재임용을 허가함.
2) 강의평가점수 : 5점 만점 기준이며, 해당 교원의 학기별 강의평가점수 평균으로 평가함.
3) 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전임교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학과장이 작성하🕔야 함.
4) 재임용 기준 미달한 자에 대해 건학이념 및 대학발전 학과 발전의 기🕔도 및 학생지도에 헌신할 경우에 한 해 재임용 평가 위원과 합의해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할수 있음
평가점수 80점 미달자에 대한 의견(가점 최대 10점)
(건학이념 구현, 대학발전 또는 학부(과) 발전의 기🕔도 및 학생지도 분야 공적 서술)
(우수 10점, 양호 8점, 보통 5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재임용 종합평가표
○○○○○학과
연번 | 이름 | 강의계획서 기간 내 입력 | 수업 시간 준수 | 성적 평가의 적정성 준수 | 강의평가 | CQI | 가점 | 합계 |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재임용 가/부) |
10 | 20 | 10 | 10 | 20 | 10 | 100 | |||
※ 비고
강사 재임용은 평가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평가 결과 전체 교원의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년 월 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임용 소속기관장 동의서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소 속 산업체명 | |||
직 장 주 소 | |||
전 화 번 호 | 직 위 | ||
담 당 업 무 | |||
재직기간 ※(정규직/비정규직)기재 | |||
사업자등록번호 | 용도 및 제출처 | 학교 제출용 | |
위 사람을 목포과학대학교 강사로 임용 신청(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직인) |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목포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전형 심사 절차 진행과정 및 임용(위촉)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학위, 연구실적물, 경력사항 등 제출한 서류 의 위조나 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위촉)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교수 초빙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명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