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예xxx 기본xx
제 1장 공통사항
이 xx은 예금주와 중국xx 서울지점(이하“xx”이라고 한다)과의 외화xx xx에 적용되며 xxx x xx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xx시간 중 언제나 이 xx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음의 각 호의 xx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xx
2. 외화당좌xx
3. 외화xxx금
4. 외화정기적x
x 2조 지급xx
① 외화보통xx 및 외화당좌xx은 예금주가 xx할 때 지급한다.
② 외화xxx금과 외화정기적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 가 xx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xxxx
외화xx xx의 연간xx는 360일(단, GBP는 365일)로 적용하여 xx통화의 x x단위까지 xx하며 xx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 4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① 외화xx의 xx 및 xx를 xx로 지급할 때에는 xx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 급시점의 대고객 xxx매입율을 적용하고, 고객이 외화xx의 xx 및 xx를 외화현찰로 xx하고자 할 때에는 xx이 xx근거를 명시하여 xx하는 바에 따 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② 외화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외화xx을 입금할 때에는 xx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xxx매도율을 적용하고, 외화현찰을 외화xx에 입 금하고자 할 때에는 xx이 xx 근거를 명시하여 xx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③ 외화xx의 xx를 외화로 재예치하거나 외화로 지급하는 xx에는 외화로 이 자를 xx한다.
④ xxx x ① ② 항과 관련한 수수료율 및 적용환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토록 한다.
제 5조 xx의 적용
① xx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xx에 xxx여 적용된다.
② 외화예xxx에는 이 xx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xx에서 정하여지지 않 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xxx 기본xx이 적용된다.
제 2 장 외화보통xx
제 6조 xx
① 이 xx의 xx는 매년 6월 20일 및 12월 20일을 xx결산 기준일로 셈하여 xx(이하‘xxx’이라 한다)에 xx을 더한다.
② 이 xx의 xx는 처음 xx일 또는 지난 xxx로부터 xxx 전날까지를 x xxx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xx잔액을 xx하여 xx이 고시한 이율로 셈한다.
제 3 장 외화당좌xx
제 7조 지급특례
xx은 예금주의 xx 및 지급청구서 없이 이 xx을 예금주의 xx에 xx 다음 xx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xx, xxxxx,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xx, 외화표시 xx신용장결제대금, xx환어음 및 외화xx부도대 금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제 8조 xx
이 xx에 대하여는 xx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9x xx
수xxx교부, 수xxx급과 지급xx취소, 지급자금부족시의 처리, xx초과지 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등, xx, xx 후 처리는‘입출xx 자 유로운 예xxx’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x x한다.
제 4장 외화xxx금
제 10조 계약기간
이 xx의 계약기간x x, 월,일단위로 정한다.
제 11조 만기일 xx
① 월 또는 연 단위로 기간을 xx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에 해당 하는 날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xx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② 일 단위로 기간을 xx 때에는 예입일부터 헤아려서 그 xx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만기일로 한다.
제 12조 xx
① 예x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xx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② 만기일 후 지급 xx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한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xx으로 지급 xx할 때에는 xx일로부터 지급일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정하는 중xxx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xx 지급한 xx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중xxx 이율은 1개월 미만 은 가입 당시 xx이율의 1/1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가입 당시 xx이율의 4/10, 6월 xxx 가입 당시 xx이율의 5/10로 한다.
제 13조 xx자동연장
이 xx은 xx고객에 한해서 자동으로 재 예치 가능하며, 세금과세 이후 원리금 을 자동연장 당시의 당행 고시 이율을 적용하여 재 예치한다. 재 예치시에는 고 객이 재차 xx할 수 있도록 휴대폰 xx, 이메일 등 고객과 협의한 xx으로 x x을 통지한다.
제 5장 외화정기적x
x 14조 계약기간
이 xx의 계약기간x x 단위로 정한다.
제 15조 만기일 xx
월 또는 연 단위로 기간을 xx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에 해당하 는 날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xx는 그 달 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제 16조 xx
① 이 예xxx는 입금 건 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금일 당시 xx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② 만기일 후 xx할 때에는 외화 보통xx 이율을 적용하여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xx으로 지급xx 할 때는 입금 건 별로 xx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외화 보통xx 이율을 적 용하여 지급하며 xx 지급한 xx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부 칙
제 1 조(xx일)이 xx은 2012년 03월 02일 xx한다. 제 2 조(개정일)
이 xx은 2012년 10월 30일 1차 개정한다. 이 xx은 2014년 06월 16일 2차 개정한다. 이 xx은 2015년 03월 03일 3차 개정한다. 이 xx은 2018년 12월 17일 4차 개정한다. 이 xx은 2022년 04월 25일 5차 개정한다.
※ 안내사항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xx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