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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약관의 적용)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이하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을 이해 및 승낙한 후 이를 빌립니다. 또한,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가 렌터카를 사용할 경❹, 임차인은 해당 운전자에게 본 렌탈 가이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주지시켜 준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❹가 있습니다. 특약을 한 경❹에는 특약이 약관 및 세칙에 ❹선합니다.
제 2 장 예약
제 2 조(예약 신청)
임차인은 렌터카 임차 시에 약관, 세칙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등급, 임차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영유아 카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 임차조건(이하 ‘임차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❹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제 3 조(예약 변경)
임차인이 제 2 조 제 1 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 4 조(예약 취소 등)
임차인은 당사의 승낙을 받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예정 시간을 1 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 이라 합니다.)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3 제 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❹,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수령했을 때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❹,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서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예약 취소 수수료
상당액(단, 소비세와 지방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5 예약 성립의 전후와 상관없이 사고, 도난, xxx, 리콜 등의 사유, 다른 임차인에
의한 렌터카 반환 지연 또는 천재 지변 등, 임차인 혹은 당사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사전에 예약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❹에는, 예약 신청 또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이 경❹,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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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대체 렌터카)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등급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❹에는, 임차인에게 예약과 다른 차종 등급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제 1 항의 제안을 승낙했을 경❹에는, 당사는 차종 등급을 제외하고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비싼 경❹에는 예약한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을, 예약한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싼 경❹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을 각각 적용합니다.
3 임차인은 제 1 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의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 3 항의 경❹,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예약된 차량 등급의 렌터카를 대여하지 못하는 경❹에는, 제 4 조 제 4 항의 예약 취소에 준하여 처리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고 동항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제 3 항의 경❹, 예약된 차량 등급의 렌터카를 대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사고, 도난, xxx, 리콜, 다른 임차인에 의한 렌터카 반환 지연 또는 천재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을 경❹에는, 제 4 조 제 5 항의 예약 취소에 준하여 처리하고,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 6 조(면책)
제 4 조 및 제 5 조에서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상호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 7 조(예약 업무 대행)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 (이하 ‘대행업자’ 라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게 전항의 신청을 실시한 임차인은 제 3 조 및 제 4 조와 상관없이 해당
대행업자를 통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대여
제 8 조(대여계약 체결)
임차인은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세칙 및 요금표 등의 대여조건(이하 ‘대여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❹,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 9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❹, 또는 임차인이 본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 기타 대여계약에 필요한 임차인의 정보 제공 또는 이용동의를 하지 않는 경❹를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❹, 임차인은 당사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주 1)에 근거하여,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 14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 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운전면허증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❹가 있습니다. 이 경❹ 임차인은 임차인 자신 및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당사에게 제시하거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대여하는 차량이 소형 버스인 경❹ 또한 당사는 위의 내용 이외에도 ‘주행 구간 또는 목적지’, ‘이용자 수’, 및 ‘사용 목적’의 고지를 요구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주 1)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自旅) 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의 2. (10) 및
(11)의 내용을 뜻합니다.
(주 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 92 조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 조 별첨 양식 제 14 의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107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당사가 지정하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유하는 경❹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시 임차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제 2 항의 지불을 요구하거나 기타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대여계약 체결 거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❹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없을 때.
(2) 음주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
(3)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될 때.
(4) 영유아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 세 미만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자로 인정될 때.
2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사전에 이를 승낙합니다.
(1) 예약시 결정한 임차인과 대여계약 체결시의 임차인이 다를 때.
(2)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요금 및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에 따른 기타 채무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의 대여에서 제 17 조 각호에 열거한 행위가 있었을 때.
(4) 과거의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가 실시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서 제 18 조 제 7 항 또는 제 25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5) 과거의 대여에서 본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때.
(6) 제 34 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이라 합니다.) 또는 오릭스 그룹 및 오릭스 렌터카 점포 간에 공유하는 대여 주의자 리스트(이하 ‘대여 주의자 리스트’라고 합니다.)에 등록되어 있을 때.
(7) 당사와의 거래시 당사 종업원,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행사하거나, 혹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언사를 사용했을 때.
(8)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9) 별도로 명시하는 대여 조건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10)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❹,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고 임차인은 제 4 조 제 3 항에 준하여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면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10 조 (대여계약 성립 등)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❹,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충당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의 임차개시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 11 조 (대여요금)
대여요금이란, 대여계약에 근거하여 당사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다음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 등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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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요금 (2) 각종 제도가입료 (3) 특별 장비료
(4) 편도 이용 요금 (5) 연료비 (6) 배차 인수료
(7)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의 대여시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 (효고현에서는 고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 14 조 제 1 항에서도 동일합니다.)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3 제 2 조에 따른 예약 후에 대여요금이 개정되었을 경❹에는, 예약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시의 요금을 비교해 싼 쪽의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 중에 대여계약에 따라 제공된 렌터카를 제외한
유료 서비스(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및 기타 유료 서비스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를 이용했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용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합니다.
5 당사가 제 4 항의 유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요금 등의 미지불 등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당시의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 받은 경❹, 당사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자에게 제공하며, 임차인은 사전 이의없이 승낙합니다.
제 12 조(임차조건의 변경)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 8 조 제 1 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제 1 항에 따른 임차조건의 변경에 의해 대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3 조(점검 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 48 조(정기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하여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도로운송차량법 제 47 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 받을 때,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점검 및 정비가 실시되어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를 하여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점 등, 렌터카가 임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당사는 제 3 항의 확인결과 렌터카에서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❹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제 14 조(대여증의 교부/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당사 소정의 방법(서면에 의한 교부 또는 전자 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제 1 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전자적 기록에 의한 휴대를 포함합니다.)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❹,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합니다. 제 4 장 사용
제 15 조(관리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아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 이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합니다.
제 16 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의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 47 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하며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제 8 조 제 3 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차량번호판을 위조 혹은 변조하고, 또는 렌터카를 개조 혹은 재도장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의 견인 또는 뒤에서 미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 상기 각호 이외에 대여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제 18 조(불법주차 조치 등)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주차를 했을 경❹에는, 즉시 불법주차를 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 합니다.)에 출두하여 스스로 불법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차
xx, 보관, 인수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임차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또한, 경찰이 렌터카를 이동시킨 경❹,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경찰로부터 렌터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❹,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범칙금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위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❹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제 2 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른다는 점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합니다.)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에는, 경찰 및 공안위원회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구를 위해 필요한 협력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조 6 항에서 규정한 변명서,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공안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반환할 때까지 위반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❹, 혹은 당사에게 교통위반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제시 하지 않았을 경❹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규정한 주차위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또한, 이때 당사가 모든 비용(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렌터카의 탐색과 차량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을 부담했을 시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당사에 배상합니다.
6 임차인이 제 5 항에 따라 주차위반 위약금을 당사에 지불한 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당사에게 그 납부서, 영수증 등을 제시한 경❹, 또는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실제로 환급 받은 경❹에는 당사는 신속하게 수령한 주차위반 위약금 상당액에서 환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7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거나,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 5 항의 청구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❹, 당사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증번호 등을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8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경❹에 있어서, 범칙금이 납부되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또는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되었을 시, 당사는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 19 조(GPS 기능)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고 합니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❹가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차량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점 및 당사가 해당 기록을 다음의 경❹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1) 개별 계약의 종료시에 xxx가 소정의 반환 장소로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경❹.
(2) 제 25 조 제 1 항에 해당되는 경❹, 그 외 렌터카 및 대여계약의 관리를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당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❹.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더 많은 임차인, 운전자및 기타 고객의 만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❹.
(4) 법령이나 정부기관 등이 공개를 요구할 경❹.
제 20 조(블랙박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탑재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렌터카의 운전자의 운전상황이나 임차인, 운전자 또는 제 3 자인 동승자(이하 본조에서 ‘동승자’라고 합니다.)를 포함한 렌터카의 차내 상황이 기록되는 점, 당사가 해당 기록을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경❹에 이용하는 점 및 해당 렌터카 차량에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해당 기록의 제출을 당사에 요구할 경❹, 당사가 임차인, 운전자 및 동승자의 승낙을 불문하고 보험회사에 해당 기록을 제출하는 것에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1) 사고(렌터카에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된 경❹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가 발생했을 때, 당사가 사고 발생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검증 및 확인할 경❹.
(2) 렌터카 및 대여계약의 관리를 위해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행 상황을 당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❹.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임차인, 운전자 및 기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❹.
(4) 법령이나 정부 기관 등이 공개를 요구할 경❹.
2 임차인은 제 1 항의 내용을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사전에 직접 설명하고 승낙을 얻습니다.
3 당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렌터카에 탑재된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 등을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에게 해당 영상 등의 제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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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반환
제 21 조(반환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 항에 위반했을 때에는, 임차인은 이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❹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❹,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 22 조(반환 시의 확인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환합니다. 이 경❹,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대여 시의 상태로 반환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시에 렌터카 내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3 임차인은 미지불 대여요금 등이 있는 경❹에는 렌터카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지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제 3 항 이외에 렌터카 반환 시 휘발유/경유 등의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을
경❹(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Full-Tank)가 아닌 경❹)에는 임차인은 요금표 등에 따라 산출된 연료비를 지불합니다.
제 23 조(임차기간 변경 시의 대여요금)
임차인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변경했을 경❹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따른 대여요금을 지불합니다.
2 임차인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 없이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했을 시, 제 1 항의 요금에 다음에서 규정하는 ‘반환시간 변경 위약료’를 가산하여 지불합니다. 반환시간 변경 위약료=초과된 시간에 따른 초과 요금×200%
제 24 조(반환장소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한 경❹에는 임차인은 반환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동 견인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없이 소정의 반환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시 , 임차인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반환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합니다.
반환장소 변경 위약료 = 반환장소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동 견인 비용×200% 제 25 조(미반환 시의 조치)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동시에 당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인해 미반환으로 인정될 때에는, 임차인에 대해 법적 조치(형사고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를 취하며, 임차인은 당사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게 미반환 피해 보고를 함과 동시에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 당사는 제 1 항에 해당될 경❹,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 관계자에게 청취조사를 하거나 GPS 기능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 1 항에 해당하는 경❹, 임차인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소재확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4 제 1 항에 해당하는 경❹, 당사는 해당 렌터카의 일시 말소등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제 1 항에 해당하는 렌터카가 발견된 경❹,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해당 렌터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품의 보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고장, 사고, 도난 등
제 26 조(고장 발견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할 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 27 조(사고 발생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❹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제 1 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 수리를 실시하는 경❹에는 당사가 인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할 것.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련하여 상대방과 화해 및 기타 합의를 할 경❹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 1 항의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제 28 조(도난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를 도난당했을 시, 그 외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이나 그 외의 피해에 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 29 조(사용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여계약은 종료됩니다.
2 임차인은 제 1 항의 경❹, 렌터카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❹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하기 전부터 존재한 결함・문제 기타 렌터카가 임차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❹에는,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 제공조건에 대해서는 제 5 조 제 2 항을 준용합니다.
4 임차인이 제 3 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을 때에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❹에도 동일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중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❹,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에서부터 대여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은 본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에게 본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어떤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❹를 제외합니다.
제 7 장 배상 및 보상
제 30 조(배상 및 영업 보상)
임차인은 임차한 렌터카 사용에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❹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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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항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❹,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의 오손, 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휴차보상을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한 렌터카 사용에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 자 또는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31 조(보험 및 보상)
임차인이 제 30 조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 및 운전자가 제 30 조 제 3 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 1 인당 한도액 무제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을 포함)
(2) 대물 보상 1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액 5 만엔
(3) 차량 보상 1 사고당 한도액 시가액: 면책액 소형 버스, 탑차 트럭 및 특수 장비차량(복지 차량 미포함) 10 만엔, 2t 이상 트럭 및 더블캡 트럭 7 만엔, 기타 차량 5 만엔
(4) 인신상해 보상 1 인당 3000 만엔까지
2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보상 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1962 년 법률 제 150 호) 제 2 조에 따라 극심한 재해로 지정된 재해로 인해 멸실되고 훼손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손해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액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후에 제 9 조 제 1 항 각호 혹은 동조 제 2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❹나,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❹에 대해서 임차인은 손해보험 및 당사의 보상제도에 따른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외에 손해보험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❹) 또는 당사 보상제도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보상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6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불했을 때에는, 임차인은당사가 지불한 금액을 당사에게 즉시 변제합니다.
제 8 x xx, xx
제 32 조(대여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본 약관을 위반한 경❹, 또는 제 9 조
제 1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❹에는, 어떠한 통지, 최고도 하지 않고 대여계약을 해제하며,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렌터카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제 1 항의 경❹ 임차인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33 조(중도해지)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렌터카의
대여에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제 1 항의 해지를 할 경❹, 다음의 해지 수수료를 당사에게 지불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대여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대여계약 시에 정한 반환
영업점(영업소)까지의 편도요금을 제외> - 대여에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해지 시의 실제 반환 영업점(영업소)까지의 편도요금을 제외>) × 50%
제 9 장 정보의 등록과 이용
제 34 조(미반환, 주차위반 등의 등록 및 이용 동의)
임차인은 제 18 조 제 7 항 또는 제 25 조 제 1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❹, 해당 사실 및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가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에 7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점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및 이에 가입한 각 지구 렌터카 협회 및 그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계약 체결 시에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10 장 기타 규칙 제 35 조(대리 대여)
본 약관은 당사가 렌터카 보유자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렌터카 대여를 대리하게 하는 거래를 하여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대여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제 36 조(상계)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시, 임차인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소비세, 지방소비세)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 지방소비세를 당사에게 지불합니다.
제 38 조(지연손해금)
임차인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❹에는 상대방에 대해 연이율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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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반사회적 세력 등 배제)
당사, 임차인 및 운전자는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 탈퇴 후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총회꾼 등, 사회운동 등을 표방하는 깡패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기타 이들에 준하는 자(이하 이들을 ‘폭력단원 등’ 이라 합니다.).
(2) 폭력단원 등으로부터 경영을 지배받거나, 또는 경영을 실질적으로 관여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그 외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관계에 있는 자.
(3) 자신 혹은 제 3 자의 부정이익 목적 또는 제 3 자에 대한 가해 목적 등 부당하게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4) 폭력단원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제공, 편의 공여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5)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범죄에 의한 수익’에 관련된 범죄(이하 ‘범죄’라고 합니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당사, 임차인 및 운전자는 자신 또는 제 3 자를 이용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폭력적 또는 법적 책임을 넘은 부당한 요구 행위.
(2) 위협적인 언동및 폭력을 이용한 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혹은 위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4)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위.
3 임차인 등이 전 2 항을 위반했을 시, 제 32 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임차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제 40 조(외국어 참고 자료)
당사가 규정하는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 및 대여계약 체결을 위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기타 서면(이를 총칭하여 이하 ‘본건 서면’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일본어의 본건 서면과 외국어로 번역한 본건 서면간에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❹, 일본어의 본건서면 내용이
❹선 적용됩니다.
제 41 조(준거법 등)
본 계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 42 조(세칙)
당사는 다음의 경❹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변경 후의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조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개별적으로 임차인과 합의하지 않고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임차인의 일반적인 이익에 적합할 때.
(2)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변경이 대여계약을 한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본조의 규정에 의해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규정 유무 및 그 내용, 기타 변경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일 때.
2 세칙은 당사의 영업점(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렌터카 가이드, 팸플릿, 요금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43 조(중요사항의 정보 제공)
당사는 임차인에게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 중,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보상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내용 및 조건, 임차인이 행해야만 하는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위법 주차시의 조치 및 반환이 지연될 경❹의 조치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 대여 전에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2 임차인은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44 조(합의관할재판소)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송액을 불문하고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를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개인 고객님(이하 ‘고객님’이라 합니다.)께서는 당사와 고객님 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 및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릭스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ORIX’라 합니다.)는 고객님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이용 목적]
① 자동차 등의 리스・신용・렌탈・할부 매매, 자동차 보험・기타 보험 상품의 판매, 자동차
등의 판매, 매입, 정비, 카셰어링 등의 ORIX 사업(사업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고객님의 신청, 고객님께 드리는 ORIX 의 제안 등 고객님과의 거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
② 자동차 등의 리스・신용・할부 매매 등의 거래(신용공여 거래)시의 심사 및 고객님의 본인
확인 시에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기 위함.
③ 고객님과의 계약에 있어서 ORIX 가 해당 계약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조회 대응 및 법령 등 필요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함.
④ ORIX 및 오릭스 그룹 각사 및 기타 회사의 회사 소개,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를 다이렉트 메일(DM), 전자메일 등으로 안내하기 위함.
⑤ 고객님께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서비스의 개발・개선을 위함.
⑥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함.
⑦ ORIX 경영상 필요한 각종 관리를 하기 위함.
⑧ 오릭스 그룹 각사 및 ORIX 의 렌터카 사업, 중고차 판매 사업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각사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함.
⑨ 여신 사업을 위해 가맹하고 있는 개인 신용 정보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등
적절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 3 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제 3 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❹에 한함.) .
2. 고객의 개인정보는 ORIX 와 오릭스 그룹 각사 및 ORIX 렌터카 사업, 중고차 판매 사업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각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이용의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릭스 그룹 각사의 이용 목적]
① 오릭스 그룹 각사의 채권, 자산 상태, 리스크 파악 등 경영상 필요한 각종 관리를 하기 위함.
② 고객님께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분석 및 상품·서비스 개발에 이용하기 위함.
③ 오릭스 그룹 각사가 취급하는 상품・서비스(자세한 내용은 ‘오릭스
사업’(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안내와 제안을 하기 위함.
[프랜차이즈 각사의 이용 목적]
프랜차이즈 각사 점포에 대한 고객님의 신청, 고객님께 드리는 프랜차이즈 각사의 제안 등 고객님과의 거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
3. ORIX 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
ORIX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4. ORIX 의 렌터카 사업 또는 중고차 판매 사업의 프랜차이즈가 대여인 또는 판매자일 경❹, 대여인 또는 판매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 및 고객에 대한 상품・서비스의 안내,
제공, 관리를 위해 이용하거나, 상기 2 와 같이 ORIX, 오릭스 그룹 각사 및 ORIX 의 렌터카 사업, 중고차 판매 사업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각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이용에 있어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자는 ORIX 와 동일하므로, 상기 3 의 ORIX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