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 자택 주소 자택 전화 - - 스 직 장 명 부서/직위 직장 전화 - - 이 직장 주소 휴 대 폰 - - 용 자 E-mail 우편물수령지 □자택 □직장 구 분 □개 인 □개인사업자 □법 인 청구서 □미발송 □우편발송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채무자와의관계 연 대 자택 주소 자택 전화 - - 보 직 장 명 부서/직위 - - 직장 전화 - - 증 직장 주소 휴 대 폰 - - 인...
계
원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강남구세무서장 후 납 승 인 2011 년 9 호
상 품 명: 약 번호:
리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번호 | - - | ||
자택 주소 | 자택 전화 | - - | |||||
스 | |||||||
직 장 명 | 부서/직위 | 직장 전화 | - - | ||||
이 | |||||||
직장 주소 | 휴 대 폰 | - - | |||||
용 | |||||||
자 | 우편물수령지 | □자택 □직장 | |||||
구 분 | □개 인 □개인사업자 □법 인 | 청구서 | □미발송 □우편발송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채무자와의관계 | ||||
연 | |||||||
대 | 자택 주소 | 자택 전화 | - - | ||||
보 | 직 장 명 | 부서/직위 | - - | 직장 전화 | - - | ||
증 | 직장 주소 | 휴 대 폰 | - - | ||||
인 | 우편물수령지 | □자택 □직장 | |||||
1 | |||||||
보증채무한도 | 취득원가의 130% 상당액 (당사에 이미 보증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별도 적용됨) | 보증기간 | 동 리스기간과 동일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채무자와의관계 | ||||
연 | |||||||
대 | 자택 주소 | 자택 전화 | - - | ||||
보 | 직 장 명 | 부서/직위 | - - | 직장 전화 | - - | ||
증 | 직장 주소 | 휴 대 폰 | - - | ||||
인 | 우편물수령지 | □자택 □직장 | |||||
2 | |||||||
보증채무한도 | 취득원가의 130% 상당액 (당사에 이미 보증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별도 적용됨) | 보증기간 | 동 리스기간과 동일 | ||||
차 | 제조회사 | 차 종 | 년식 |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 ||
량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신차 / 중고차 | □신차 □중고차 | |||
리 스 조 건 | 차량가격(A) | 원 | 등록제비용(B) | 원 | 차량인도(예정)일 | 년 월 일 | |
취득원가 A+B | 원 | 선납금 | 원 | 리스보증금 | 원 | ||
회차 | x x x x | 잔존가치 | 원 | ||||
( 1 )회~( )회 | 1 회 : 원 | 리스기간 | 개월 | ||||
2 회 부터 : 원 | 리스 실행일 | 년 월 일 | |||||
( )회~( )회 | 원 | 리스 만기일 | 년 월 일 | ||||
만 기 시 | 원 | 지연배상금율 | 연 24 % | ||||
자동차세 | □상기월리스료에포함(월 원) □리스이용자 별도부담 | 차량등록지역 | □서울 □경남 | ||||
보험료 | □상기월리스료에포함(월 원) □리스이용자 별도부담 | 약정연간운행거리 | ㎞ | ||||
규정손해금 | 미회수원금 × 110% | 납부방법 | □ 매월 후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전액/일부) | ||||
중도해지수수료 | 수수료= (잔여리스료+자동차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35%~20%) | 취급수수료 | 원 □선납 □후납 | ||||
만료 시 처리방법 | □차량반환 □재리스 □원금상환후차량소유 (리스이용자 비용으로 차량 등록명의 리스이용자로 이전) | ||||||
자 | 금융기관 | 은행 | 계좌번호 | 초회납입일 | 년 월 일 | ||
동 | 예금주 | (인) | 예금주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결제일 | □5 일 □10 일 □15 일 □20 일 □25 일 | ||
이 | |||||||
체 | 뒷장 자동이체약관을 준수하고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연대보증인 1
(인) 연대보증인 2
(인)
년 월 일
리스실행일로부터 중도해지 시점 | 중도해지수수료율 |
1 년 이내 해지 시 | 35% |
1 년초과 2 년이내 해지 시 | 30% |
2 년초과 3 년이내 해지 시 | 25% |
3 년 초과 후 해지 시 | 20%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 하였으며,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여신거래 기본 약관 및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와 해당상품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거래 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우편으로 제공되는 핵심설명서를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매 도 인 | 딜러명/전시장 | 주소 | ||
판매 담당자 | (인) 주민번호 – 연락처 | |||
금융 담당자 | (인) 주민번호 – 연락처 | |||
상기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담당자의 입회 하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의해서 직접 자필서명 및 날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광배 , xxx xxxx xxx xxx xxx 00-0 xxxx 0 x xxx.xxxx.xx.xx
신청번호: 4 - 1
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갑”)와 리스이용자(이하”병”)간의 앞면의 자동차리스약정서에 따라, 갑, 수주자(이하”을”)및 병간에 다음과 같이 차량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갑)과 (을)간의 별도의 제휴리스취급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는 제휴리스취급약정서가 본 매매발주계약서를 갈음합니다.
발 주 자(갑)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광배 , xxx xxxx xxx xxx xxx 00-0 xxxx 0 x |
수 주 자(을) | 미 기재 시, 앞면의 매도인과 동일. (인) |
연대보증인 겸 리스이용자(병) | (인) |
자동차인수증
년
월
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인수인 - 주소
- 상호/성명: (인)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귀사와 당사(본인)간에 체결한 앞면의 자동차 리스 계약에 의거, 리스 차량을 금일 정히 인수하였습니다. 당사(본인)는 본 인수증의 교부로써 리스기간이 개시 됨을 인정하며, 리스계약서 상의 제반조항을 준수할 것을 아울러 확약합니다.
※ 인수차량 표시 : 앞면 리스 약정서 상의 리스조건표 기재 차량
자동차 리스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약관 신고 수리 일자: 2011.05.20.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 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 다.
2. “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자동 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 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에 대 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4. “임의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형태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5. “중도해지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 24 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 “규정손해금”이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 25 조 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7. “반환지연금” 이라 함은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 27 조 제 2 항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해 자동차 반환 시 약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했을 경우 제 23 조 제 4 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 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 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③ 고객은 제 8 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 7 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 12 조에 따 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➃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 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리스의 종류)
xx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 라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해 리스의 종류는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5 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
이라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 20 조 및 제 21 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 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 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 7 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 고 금융회사에게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 1 항의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 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 1 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 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 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 7 조에 따라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➃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 1 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 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9 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제 3 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 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 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 에 기재 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이자 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 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 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 니다.
제 11 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 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 (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 25 조에서 정한 규정손해율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 할 수 있으며, 운용리스 계약인 경우 본 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제 12 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 3 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 는 한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 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 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➃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 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3.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자동차를 제 3 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 3 조 제 4 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 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 14 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 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자동차가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 객의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한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완전히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 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 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③ 고객이 제 2 항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제 20 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 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 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초년차에는 신차특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추정 전손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리스기간동안 추정전손특약에 가입하 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 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지정보험사로 고객의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➃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민·형사상 손 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제 4 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제 20 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 15 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 할 경우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동안
금융회사를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 며, 이때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 다.
② 제 1 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대납하며, 보험회사, 부보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 1 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 리스료와 함 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➃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보험사로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며, 고객은 임의로 보험을 변 경·갱신할 수 없습니다.
⑤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 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 하기로 합니다.
⑥ 제 5 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 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 16 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 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부보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 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 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 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 15 조 및 제 16 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 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 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가치감가 하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금융회 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 에는 제 23 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➃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 당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 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9 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 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 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 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 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 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 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 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 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 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 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 13 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 회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➃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 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 24 조 및 제 25 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 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 22 조 및 제 23 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 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기로 합니다. 다만,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 으로 봅니다.
➃ 이 조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 증금 및 선납된 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등 자동차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 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 24 조 및 제 25 조에 따른 중 도해지수수료(를)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 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 자 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 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➃ 제 3 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 23 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 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별표>에서 정한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 (최초 차량 가격의 최대 60%로 한정)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만약 고객이 리스자동차를 미 원상복구 상태로 금융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산정한 수리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기로 합니다
<별표> %: 최초 차량 가격 기준
기준 | 감가율 | 기준 | 감가율 | 기준 | 감가율 |
후드 | 2% | 프론트패널 | 2% | A 필러(좌) | 3% |
트렁크 | 3% | 리어패널 | 3% | A 필러(우) | 3% |
앞휀더(좌) | 1% | 루프패널 | 9% | B 필러(좌) | 3% |
앞휀더(우) | 1% | 트렁크플로어패널 | 6% | B 필러(우) | 3% |
쿼터패널(좌) | 3% | 인사이드패널(좌) | 5% | C 필러(좌) | 3% |
쿼터패널(우) | 3% | 인사이드패널(우) | 5% | C 필러(우) | 3% |
앞문(좌) | 2% | 앞휠하우스(좌) | 5% | 사이드씰(좌) | 2% |
앞문(우) | 2% | 앞휠하우스(우) | 5% | 사이드씰(우) | 2% |
뒷문(좌) | 2% | 뒷휠하우스(좌) | 5% | 데쉬판넬 | 5% |
뒷문(우) | 2% | 뒷휠하우스(우) | 5% | 도장 | 1%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 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 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 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➃ 금융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최종납입일로부터 해지일까 지의 경과 리스료를 포함한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 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며, 회사가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제 합니다.
*경과 리스료=월리스료*경과일수/30
제 25 조 (규정손해금)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 융회사에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 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규정손해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 110 )%의 규정손해율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26 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제 20 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제 22 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 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 25 조 제 2 항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연 24 )%의 지연 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경과일수 × 반환지원금률( 124 )%
▪단, 일리스료는 1 년을 365 일로 보고 일할계산하여 산출합니다.
② 고객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 객은 금융회사에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아래 산식에 의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 다.
제 28 조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9 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 3 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 3 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 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제 29 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30 조 (승계)
금융회사는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 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 니다.
특약사항
자동이체 약관
1. 채무자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 준으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 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 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 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 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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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 당 초과운행료 ( 1 )km 초과 (10,000)km 이하 -> (300)원 (10,000)km 초과 -> (600)원
※ 최초 차량가격: 차량등록증 상 등록된 최초 신차 가격
⑤ 제 4 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 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24 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 (잔여리스료+자동차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35%~20%)
- 리스실행일로부터 1 년 이내 반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 35 )%
- 리스실행일로부터 1 년 초과 2 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30 )%
- 리스실행일로부터 2 년 초과 3 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25 )%
- 리스실행일로부터 3 년 초과 후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 20 )%
▪단, 잔여리스료 산출시 날짜계산이 필요한 경우 1 년을 365 일로 보고 일할계산 합니다
※ 최초 차량가격: 차량등록증 상 등록된 최초 신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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