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Branch-s 개설 및 이용약관
Cyber Branch-s 개설 및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Cyber Branch-s’를 개설하고 이용하는데 따르는 ‘은행’과 서비스 이용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Cyber Branch-s’란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 대금수납, 대금지급 및 통합자금관리 등의 다양한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종합자금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범위)
① ‘은행’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Cyber Branch-s’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Cyber Branch-s’ 시스템 구축 : ‘기업’의 자금관리 업무에 맞춘 시스템 설계 및 개발
2. 대금수납 서비스 : ‘기업’의 대금수납 업무에 맞춘 각종 수납수단 제공, 수납내역 대사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서비스
3. 대금지급 서비스 : ‘기업’의 대금지급 업무에 맞춘 각종 지급수단 제공, 거래결과 데이터 제공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서비스
4.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 각 은행 계좌통합관리(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실시간조회), 자금의 모계좌 집중, 자금의 배분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서비스
5. 외환관리 서비스 : 외화예금조회, 수입대금송금, 신용장개설신청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외환 관련 서비스
6. 부가 서비스 : 법인카드관리 서비스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7. 운영지원 서비스 : 시스템 최적화 유지, 시스템 장애 시 복구 및 재설치, Client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등 ‘기업’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운영지원 서비스
② ‘은행’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❹ 서비스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기업’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❹ 서비스 종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내역)
① ‘기업’이 ‘Cyber Branch-s’를 통해 이용할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수수료, 징수 방법은 ‘Cyber Branch-s 개설 및 이용 신청서’와 ‘Cyber Branch-s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합니다.
② ‘기업’이 ‘Cyber Branch-s 개설 및 이용신청서’와 ‘Cyber Branch-s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❹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수료)
① 기업인터넷뱅킹 등 각 서비스 별 개별 계약이나 별도의 이용신청에 의한 이체수수료 등 ‘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Cyber Branch-s 수수료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경❹ 그에 따릅니다.
② 수수료 약정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약정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수수료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❹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Cyber Branch-s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적용기간을 별도로 약정하는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할 경❹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기업’에게 서면 또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❹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기로 합니다. ‘기업’은 이의가 있을 경❹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 내에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제6조 (서비스 중지 및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❹ 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이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❹
2. ‘기업’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은행’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❹
3. 제5조 제3항에 의거 ‘기업’과 ‘은행’ 쌍방이 수수료에 합의하지 못한 경❹
4. ‘기업’의 이용수수료 연체가 연속 3월 발생한 경❹
② 전항 제4호의 사유로 ‘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고자 할 경❹ 중지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기업’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③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본 서비스의 이용시간 중 금융관련 서비스는 은행이 별도로 정한 인터넷뱅킹 이용시간에 따르며 금융관련 서비스 외 기타서비스는 별도로 정함이 없이 기업의 이용시간에 따릅니다. 단, 타 금융기관 등과 관련되는 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이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서비스 및 전체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❹, ‘은행’이 ‘기업’에게 사전통지 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원칙 및 의무)
① ‘기업’과 ‘은행’은 본 약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과 ‘은행’은 각 측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합니다.
③ ‘기업’과 ‘은행’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는 경❹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호 통지합니다.
제9조 (기밀유지)
‘기업’과 ‘은행’은 본 ‘Cyber Branch-s’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상호 정보교환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정보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유출된 내용이 쌍방 혹은 어느 일방에게 손실을 입힌 경❹에는 그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0조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Cyber Branch-s’ 서비스를 위해 ‘은행’이 ‘기업’의 시스템에 설치한 제반 프로그램은 ‘은행’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기업’과 ‘은행’은 본 약관의 위반이나, 기타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❹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2조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
‘Cyber Branch-s’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기업’과 ‘은행’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이 이 약관에 ❹선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별약관이 있는 경❹에는 이 약관에 불구하고 해당 개별약관이 ❹선 적용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대상계좌의 관련약관,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➃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변경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Cyber Branch-s’ 화면에 게시하여야 하고, 변경 내용이 ‘기업’에 불리한 경❹에는 화면게시 외 서면,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경❹ '은행'은 '기업'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Cyber Branch-s’ 화면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서면,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기업’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❹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약관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은행’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❹, 제5항의 내용을 함께
통지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❹ 해당 관련 법규를 따르고 관련법규가 없으면 관습 및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한 경❹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협의 및 합의서 등의 효력)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추가약정서 및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 칙(2006.1.2)
이 약관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8.7.1)
이 약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7.13)
이 약관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9.16)
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2.4.25)
이 약관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3.4.21)
이 약관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3.12.1)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