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후견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위탁자의 법▇▇▇인 후견인이 후견개시심판에 따른 법▇▇▇권에 기하여 위탁자를 위해 수탁자 ▇▇투자▇▇㈜에게 위탁자의 ▇▇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 ▇▇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견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는 ▇▇에서 ▇▇하는 ▇▇를 갖는다.
①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라 함은 신▇▇▇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의 있는 ▇▇를 제외하 고는 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➃ “신▇▇▇”이라 ▇▇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하는 ▇▇을 말한다. 신탁 ▇▇의 ▇▇, 처분, ▇▇,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은 신▇▇▇에 속하고, 이 신탁계 약에서 ▇▇ 바에 따라 처리된다.
⑤ “후견인”이라 함은 민법 제928조, 제931조, 제932조의 미성년후견인, 민법 제929조의 ▇▇후견인, 민법 제959 조의2 ▇▇▇견인, 민법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을 말한다.
⑥ “후견감독인”이라 함은 민법 제940조의2,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 민법 제940조의4 ▇▇후견감독인, 민 법 제959조의5 ▇▇▇견감독인, 민법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제3조(후견인의 신탁계약 체결, ▇▇▇)
① 후견인은 위탁자를 위한 법▇▇▇권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다.
② 후견인▇ ▇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기 전에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서류를 ▇▇한다.
1. 후견개시심판 결정문
2. 후견인▇▇(▇▇)심판 결정문
3.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호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4. 그 밖에 후견인이 위탁자를 ▇▇할 수 있는 ▇▇자료
③ 후견인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을 허가하거나 ▇▇하는 법원의 재판이 제2항과 별도로 있는 ▇▇, 수탁자는 위 재판에 따라 이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다.
➃ 위탁자에 대하여 후견감독▇▇ ▇▇ 또는 ▇▇되어 있는 ▇▇,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에 ▇▇하는 후견감독인의 동의서를 ▇▇▇▇▇ 한다. 다만, 후견감독▇▇ 이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 이후 ▇▇ 또는 ▇▇되는 ▇▇, 후견인▇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 ▇▇을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한다.
제4조(후견인의 대리권의 ▇▇)
① 후견인은 신▇▇▇에 ▇▇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마다 수탁자에게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등기사항▇▇ 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그 밖의 위탁자에 ▇▇ 법▇▇▇권을 ▇▇하는 자료를 ▇▇▇▇▇ 한다.
② 위탁자에 대하여 후견감독▇▇ ▇▇되어 있고, 후견인이 신▇▇▇과 ▇▇하여 민법 제95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를 하거나 이 신탁계약에서 후견감독인의 ▇▇를 받도록 ▇▇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후견감독인의 ▇▇를 ▇▇하는 자료를 ▇▇▇▇▇ 한다.
제5조(신▇▇▇)
① 이 신탁계약에서 신▇▇▇의 구체적인 ▇▇과 신탁금액은 [별지] “후견신탁계약 세부내역”(이하 “신탁계약 세부
내역”이라 한다)에서 ▇▇ 바에 따른다.
② 위탁자는 제6조에서 ▇▇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제6조(▇▇▇간) 이 신탁계약의 ▇▇▇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에서 ▇▇ 바에 따르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별 개별▇▇신탁계약서(이하 “개별▇▇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이 ▇▇ 수 ▇▇는 위탁자에게 개별▇▇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계법규에서 ▇▇ ▇▇ 및 ▇▇자산의 위험고지 등 중 ▇▇ ▇▇을 ▇▇▇▇▇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제1항의 개별▇▇신탁계약의 ▇▇이 상이한 ▇▇ 이 신탁계약의 ▇▇이 ▇▇▇다.
제8조(수탁자의 업무범위 및 ▇▇)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범위 및 ▇▇조건은 후견인의 법▇▇▇권, 법원의 허가 또는 ▇▇의 범위 내에 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탁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후견인과 이견이 있는 ▇▇, 위탁자의 후견감독인의 ▇▇에 따라 신▇▇▇의 지급 또는 처리를 한다.
제9조(신▇▇▇ ▇▇방법 및 ▇▇내역통보 등)
① 신▇▇▇의 ▇▇ 및 ▇▇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개별▇▇신탁계약에서 ▇▇ 바에 따른 다.
② 후견인이 신▇▇▇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내역을 제공▇▇▇ 한다.
③ 수탁자는 개별신탁계약에서 ▇▇ 바에 따라 ▇▇내역을 통보한다.
제10조(▇▇▇본과 ▇▇의 ▇▇) 수탁자는 신▇▇▇의 ▇▇과 ▇▇하여 ▇▇▇본과 신▇▇▇의 보장 또는 ▇▇ 의 ▇▇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2조(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제13조(▇▇ 등의 부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조세 및 공과금과 이 신탁계 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각종 소▇▇▇ 포함)은 신▇▇▇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
① 이 신탁계약의 ▇▇▇수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 바에 따른다. 단, 신▇▇▇별 ▇▇▇수와 지급▇▇는 개별▇▇신탁계약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수탁자는 ▇▇▇수를 신▇▇▇에 공제하여 충당하거나 ▇▇ 받을 수 있고, 신▇▇▇에서 충당하거나 ▇▇ 받 ▇ ▇ 없는 ▇▇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신▇▇▇ 및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된다. 다만, 이 신탁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신탁 ▇▇ 조건이 있는 ▇▇, 그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1. 제6조에서 ▇▇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
2. 후견이 종료되어, 수탁자에게 해당 종료 사유 및 조건을 ▇▇하는 자료가 ▇▇되고 ▇▇ 각 의사표시가 있 는 ▇▇
가. 위탁자가 독자적으로 유효한 신탁행위를 할 수 있는 ▇▇, 위탁자의 신▇▇▇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나. 위탁자가 사망한 ▇▇, 그 상속인이 신▇▇▇의 이전을 ▇▇하는 때
3. 후견인이 이 신탁계약의 ▇▇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탁자에게 신▇▇▇의 의사표시를 하 는 ▇▇
4. 그 밖의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② 제1항의 신탁계약 ▇▇에 따라 신▇▇▇이 귀속되는 자에게 신▇▇▇을 이전한 ▇▇, 그 이전한 신▇▇▇에 ▇▇ 신탁은 종료된다. 위 ▇▇, 수탁자는 신▇▇▇ 중 환가 및 ▇▇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 이 있는 때에는 신▇▇▇을 ▇▇▇▇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산의 통지 및 ▇▇)
① 신탁계약이 ▇▇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제15조제1항의 해지권자에게 교부하고 ▇▇을 받 ▇▇ 한다. 다만, ▇▇▇산서에 대하여 위 해지권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위 해지권자에게 ▇ ▇▇산의 ▇▇을 ▇▇하고, 위 해지권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 자에게 통지▇▇▇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을 ▇▇하는 ▇▇ “▇▇▇산의 ▇▇을 ▇▇받은 자가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 ▇하지 않으면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위 ▇▇▇산의 ▇▇을 ▇▇받는 자에게 ▇▇▇여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의 해지권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 지 아니하는 ▇▇ 제1항의 ▇▇▇산을 ▇▇한 것으로 본다.
➃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신탁계약이 ▇▇되기 이전에도 민법 제957조의 ▇▇를 이 행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까지의 ▇▇▇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신탁계약의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 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 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는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본 계약을 수탁자의 영업점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위탁자가 요구할 ▇▇ 이 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8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법규 등 ▇▇)
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등 전자금융▇▇ ▇▇▇▇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제20조(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 ▇ 신탁계약의 ▇▇을 ▇▇▇다.
제21조(계약서 ▇▇) 이 신탁계약을 ▇▇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부 씩 ▇▇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한다.
[별지] 후견신탁계약 세부내역
부칙 (2020.1.20)
이 ▇▇은 2020년 1월 20일부터 ▇▇한다.
[별지] 후견신탁계약 세부내역
계 약 명 | 계좌번호 | 종합▇▇신탁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하면서 정확히 확인하여 ▇▇▇ 바랍니다
신탁금액 | * 신▇▇▇에 따른 개별▇▇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름 | 계약서 제5조 | |||
신▇▇▇ | * 신▇▇▇에 따른 개별▇▇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름 | 계약서 제5조 | |||
▇▇▇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계약서 제6조 | |||
후견종류 | ■ ▇▇후견 □ 미성년후견 □ ▇▇▇견 □ 특정후견 □ ▇▇▇견 | 계약서 제3조 | |||
후견개시▇▇ | 년 ▇ ▇ | 계약서 제3조 | |||
근거서류 | □ 후견개시심판 결정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후견인▇▇결정문 □ 후견감독인▇▇결정문 □ 후견계약등기사항증명서 □ 피후견인에 ▇▇ 기본증명서(▇▇) □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 기타 후견 ▇▇ 서류 ( ) | 계약서 제3조 | |||
후견인1 | 후견인구분 | 위탁자와▇▇ | 계약서 제3조 | ||
후견인명 | 실명번호 | ||||
지급▇▇ | 지급계좌 | ||||
후견인2 | 후견인구분 | 위탁자와▇▇ | |||
후견인명 | 실명번호 | ||||
지급▇▇ | 지급계좌 | ||||
후견인3 | 후견인구분 | 위탁자와▇▇ | |||
후견인명 | 실명번호 | ||||
지급▇▇ | 지급계좌 | ||||
▇▇▇수 | 후취▇▇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 | 계약서 제14조 | |||
특약사항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고객확인 계약서 및 신탁계약▇▇에 대해 충분히 ▇▇ 들으▇ ▇ ▇▇하여 ▇▇▇ 바랍니다.
■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에 대해 귀사로부터 ▇▇을 들었으며, ▇▇ ▇▇을 이해 하고 동 ▇▇ 및 계약서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 ▇ (인/▇▇)
▇▇ 계약서의 ▇▇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 주소 : | |||||
▇▇ | (인/▇▇) | |||||
후견인1 ( ) | 주소 : | |||||
▇▇ | (인/▇▇) | |||||
후견인2 ( ) | 주소 : | |||||
▇▇ | (인/▇▇) | |||||
후견인3 ( ) | 주소 : | |||||
▇▇ | (인/▇▇) | |||||
수탁자 | ▇ ▇ | 투 자 ▇ ▇ ▇ ▇ 회 사 | 지점(부)장 | (인) | ||
기타특약▇▇ ▇▇의 계약▇▇ 이외 신탁특약을 추가하신 ▇▇ 세부▇▇을 정확히 확인하여 ▇▇▇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