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후견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위탁자의 법xxx인 후견인이 후견개시심판에 따른 법xxx권에 기하여 위탁자를 위해 수탁자 xx투자xx㈜에게 위탁자의 xx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 xx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견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①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xxx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라 함은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의 있는 xx를 제외하 고는 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➃ “신xxx”이라 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xx하는 xx을 말한다. 신탁 xx의 xx, 처분, xx,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xx은 신xxx에 속하고, 이 신탁계 약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된다.
⑤ “후견인”이라 함은 민법 제928조, 제931조, 제932조의 미성년후견인, 민법 제929조의 xx후견인, 민법 제959 조의2 xxx견인, 민법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을 말한다.
⑥ “후견감독인”이라 함은 민법 제940조의2,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 민법 제940조의4 xx후견감독인, 민 법 제959조의5 xxx견감독인, 민법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제3조(후견인의 신탁계약 체결, xxx)
① 후견인은 위탁자를 위한 법xxx권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xxx다.
② 후견인x x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xxx기 전에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서류를 xx한다.
1. 후견개시심판 결정문
2. 후견인xx(xx)심판 결정문
3.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호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4. 그 밖에 후견인이 위탁자를 xx할 수 있는 xx자료
③ 후견인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xx을 허가하거나 xx하는 법원의 재판이 제2항과 별도로 있는 xx, 수탁자는 위 재판에 따라 이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xxx다.
➃ 위탁자에 대하여 후견감독xx xx 또는 xx되어 있는 xx,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xx에 xx하는 후견감독인의 동의서를 xxxxx 한다. 다만, 후견감독xx 이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xx 이후 xx 또는 xx되는 xx, 후견인x x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xx xx을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한다.
제4조(후견인의 대리권의 xx)
① 후견인은 신xxx에 xx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마다 수탁자에게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등기사항xx 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그 밖의 위탁자에 xx 법xxx권을 xx하는 자료를 xxxxx 한다.
② 위탁자에 대하여 후견감독xx xx되어 있고, 후견인이 신xxx과 xx하여 민법 제95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를 하거나 이 신탁계약에서 후견감독인의 xx를 받도록 xx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후견감독인의 xx를 xx하는 자료를 xxxxx 한다.
제5조(신xxx)
① 이 신탁계약에서 신xxx의 구체적인 xx과 신탁금액은 [별지] “후견신탁계약 세부내역”(이하 “신탁계약 세부
내역”이라 한다)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위탁자는 제6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xxx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제6조(xxx간) 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에서 xx 바에 따르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xxx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xxx별 개별xx신탁계약서(이하 “개별xx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이 xx 수 xx는 위탁자에게 개별xx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xxx계법규에서 xx xx 및 xx자산의 위험고지 등 중 xx xx을 xxxxx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제1항의 개별xx신탁계약의 xx이 상이한 xx 이 신탁계약의 xx이 xxx다.
제8조(수탁자의 업무범위 및 xx)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범위 및 xx조건은 후견인의 법xxx권, 법원의 허가 또는 xx의 범위 내에 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탁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후견인과 이견이 있는 xx, 위탁자의 후견감독인의 xx에 따라 신xxx의 지급 또는 처리를 한다.
제9조(신xxx xx방법 및 xx내역통보 등)
① 신xxx의 xx 및 xx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개별xx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른 다.
② 후견인이 신xxx의 xx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내역을 제공xxx 한다.
③ 수탁자는 개별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내역을 통보한다.
제10조(xxx본과 xx의 xx) 수탁자는 신xxx의 xx과 xx하여 xxx본과 신xxx의 보장 또는 xx 의 xx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2조(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13조(xx 등의 부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조세 및 공과금과 이 신탁계 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xx(각종 소xxx 포함)은 신xxx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14조(xxx수)
① 이 신탁계약의 xxx수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 바에 따른다. 단, 신xxx별 xxx수와 지급xx는 개별xx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수탁자는 xxx수를 신xxx에 공제하여 충당하거나 xx 받을 수 있고, 신xxx에서 충당하거나 xx 받 x x 없는 xx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xx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xx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x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신xxx 및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된다. 다만, 이 신탁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신탁 xx 조건이 있는 xx, 그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1. 제6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xx
2. 후견이 종료되어, 수탁자에게 해당 종료 사유 및 조건을 xx하는 자료가 xx되고 xx 각 의사표시가 있 는 xx
가. 위탁자가 독자적으로 유효한 신탁행위를 할 수 있는 xx, 위탁자의 신xxx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나. 위탁자가 사망한 xx, 그 상속인이 신xxx의 이전을 xx하는 때
3. 후견인이 이 신탁계약의 xx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탁자에게 신xxx의 의사표시를 하 는 xx
4. 그 밖의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② 제1항의 신탁계약 xx에 따라 신xxx이 귀속되는 자에게 신xxx을 이전한 xx, 그 이전한 신xxx에 xx 신탁은 종료된다. 위 xx, 수탁자는 신xxx 중 환가 및 xx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xx 이 있는 때에는 신xxx을 xxxx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xxx산의 통지 및 xx)
① 신탁계약이 xx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제15조제1항의 해지권자에게 교부하고 xx을 받 xx 한다. 다만, xxx산서에 대하여 위 해지권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위 해지권자에게 x xx산의 xx을 xx하고, 위 해지권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xx 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xxxx을 xx하는 xx “xxx산의 xx을 xx받은 자가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 x하지 않으면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위 xxx산의 xx을 xx받는 자에게 xxx여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의 해지권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 지 아니하는 xx 제1항의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
➃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신탁계약이 xx되기 이전에도 민법 제957조의 xx를 이 행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xxx까지의 xxx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신탁계약의 xx)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xx 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 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본 계약을 수탁자의 영업점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 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8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xx법규 등 xx)
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 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20조(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을 xxx다.
제21조(계약서 xx)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부 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한다.
[별지] 후견신탁계약 세부내역
부칙 (2020.1.20)
이 xx은 2020년 1월 20일부터 xx한다.
[별지] 후견신탁계약 세부내역
계 약 명 | 계좌번호 | 종합xx신탁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xx하면서 정확히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신탁금액 | * 신xxx에 따른 개별xx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름 | 계약서 제5조 | |||
신xxx | * 신xxx에 따른 개별xx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름 | 계약서 제5조 | |||
xxx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계약서 제6조 | |||
후견종류 | ■ xx후견 □ 미성년후견 □ xxx견 □ 특정후견 □ xxx견 | 계약서 제3조 | |||
후견개시xx | 년 x x | 계약서 제3조 | |||
근거서류 | □ 후견개시심판 결정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후견인xx결정문 □ 후견감독인xx결정문 □ 후견계약등기사항증명서 □ 피후견인에 xx 기본증명서(xx) □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 기타 후견 xx 서류 ( ) | 계약서 제3조 | |||
후견인1 | 후견인구분 | 위탁자와xx | 계약서 제3조 | ||
후견인명 | 실명번호 | ||||
지급xx | 지급계좌 | ||||
후견인2 | 후견인구분 | 위탁자와xx | |||
후견인명 | 실명번호 | ||||
지급xx | 지급계좌 | ||||
후견인3 | 후견인구분 | 위탁자와xx | |||
후견인명 | 실명번호 | ||||
지급xx | 지급계좌 | ||||
xxx수 | 후취xx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xx | 계약서 제14조 |
특약사항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고객확인 계약서 및 신탁계약xx에 대해 충분히 xx 들으x x xx하여 xxx 바랍니다.
■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xx에 대해 귀사로부터 xx을 들었으며, xx xx을 이해 하고 동 xx 및 계약서를 xx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인/xx)
xx 계약서의 xx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 주소 : | |||||
xx | (인/xx) | |||||
후견인1 ( ) | 주소 : | |||||
xx | (인/xx) | |||||
후견인2 ( ) | 주소 : | |||||
xx | (인/xx) | |||||
후견인3 ( ) | 주소 : | |||||
xx | (인/xx) | |||||
수탁자 | x x | 투 자 x x x x 회 사 | 지점(부)장 | (인) |
기타특약xx xx의 계약xx 이외 신탁특약을 추가하신 xx 세부xx을 정확히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