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연금보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무배당) 약관
IBK연금보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무배당) 약관
변경판매일 : 2016.09.01.
IBK연금보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무배당) 약관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 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IBK연금보험회사와 퇴직연금 이율보 증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ㆍ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 자’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 을 체결하거나 변경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의 수행업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8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별 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 용될 이율보증형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이율보증형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ㅇ 지표금리(%) = 0.4ⅹA1 + 0.6ⅹA2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ㅇ 지표금리(%) = 0.4ⅹA1 + 0.6ⅹA2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주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3) 각각의 이율은 산출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 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80%」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제15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 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시효)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9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0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6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7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단,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보 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