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취 업 규 칙
(주) ▇ ▇ 비 즈 넷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사원의 ▇▇) 제 4 조 (▇▇▇▇) 제 2 ▇ ▇ ▇ ▇ 5 조 (▇▇) 제 6 조 (서류의 ▇▇) 제 7 조 (▇▇결격사유) 제 8 조 (자격증 소지자의 ▇▇) 제 9 조 (수습기간과 본▇▇절차) 제 10 조 (신고) 제 11 조 (근로계약) 제 12 조 (근로계약기간) 제 3 ▇ ▇ ▇ ▇ 13 조 (복무원칙) 제 14 조 (보직 및 근무지▇▇) 제 15 조 (직장규율) 제 16 조 (출·▇▇ 시 규율) 제 17 조 (외출) 제 18 조 (휴게의 ▇▇) 제 19 조 (지각 ․ 결근) 제 20 조 (조퇴) 제 21 조 (출입제한) 제 22 조 (면회) 제 23 조 (▇▇▇위) 제 24 조 (서류의 ▇▇) 제 25 조 (▇▇▇▇) 제 4 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26 조 (근로시간) 제 27 조 (연장근로의 제한) 제 28 조 (▇▇▇▇) 제 29 조 (▇▇, ▇▇시간 및 휴식시간) 제 30 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 31 조 (휴게시간) 제 32 조 (간주근로시간제) 제 33 조 (긴급시 ▇▇외 ▇▇) 제 34 조 (육아시간) 제 35 조 (주휴일) 제 36 조 (유급휴일) 제 37 조 (휴일대체) 제 38 조 (▇▇▇ 행사의 보장) 제 5 장 휴가 제 39 조 (연차휴가) 제 40 조 (연차휴가의 ▇▇) 제 41 조 (퇴사시 연차휴가의 ▇▇) 제 42 조 (연차휴가 ▇▇의 촉진) 제 43 조 (연차휴가의 대체) 제 44 조 (하기휴가) 제 45 조 (▇▇유급휴가) 제 46 조 (생리휴가) 제 47 조 (산전후 휴가) 제 48 조 (출장) | 제 6 장 휴직 ․ ▇▇ ․ 해고의 절차 제 49 조 (휴직사유) 제 49 조의 2 (휴직기간) 제 49 조의 3 (복직) 제 50 조 (정년제) 제 51 조 (당연 ▇▇) 제 51 조의 2 (▇▇의 신고) 제 52 조 (금품의 ▇▇) 제 53 조 (해고 등의 제한) 제 54 조 (해고예고) 제 55 조 (▇▇해고의 절차) 제 56 조 (해고예고의 제외) 제 7 장 인사위원회 제 57 조 (설치목적) 제 58 조 (인사위원회의 ▇▇) 제 59 조 (의결정족수) 제 60 조 (비밀▇▇) 제 8 ▇ ▇ ▇ ▇ 61 조 (표창사유) 제 62 조 (표창의 종류) 제 9 장 안전 및 ▇▇ 제 63 조 (안전대책) 제 64 조 (▇▇대책) 제 65 조 (▇▇진단) 제 10 장 ▇▇▇▇ 제 66 조 (▇▇▇▇) 제 11 장 ▇▇▇상 제 67 조 (▇▇▇상) 제 12 장 ▇▇▇로자 ▇▇ 및 ▇▇▇ 예방 제 68 조 (▇▇▇ ▇▇▇로자 ▇▇) 제 69 조 (산전후 휴가) 제 70 조 (▇▇, 사산 ▇▇▇로자 ▇▇) 제 71 조 (육아휴직) 제 72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 73 조 (▇▇▇ 출산휴가) 제 74 조 (직장내 ▇▇▇ 예방교육) 제 75 조 (▇▇의 평등한 ▇▇ 및 ▇▇) 제 76 조 (직장내 ▇▇▇을 ▇ ▇에 ▇▇조치) 제 13 ▇ ▇ 타 제 77 조 (▇▇▇▇) 제 78 조 (규칙의 작성 ▇▇절차) 제 79 조 (규칙의 효력) 제 80 조 (법령의 ▇▇) 제 81 조 (취업규칙의 게시) 제 82 조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주)한국비즈넷 (이하 “회사”로 칭한다) 소속 사원의 복무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함으로서 종업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의 ▇▇과 노사공존 및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회사▇ ▇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직, 촉 탁직, 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따로 ▇▇ 사항 외에는 본 규칙에서 ▇▇ 바에 의한다.
제 3 조 (사원의 ▇▇)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 제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 (▇▇▇▇) 회사는 본 규칙에 ▇▇ 근로조건으로 사원을 근로시키며, 사 원은 본 규칙에 ▇▇ 사항과 규칙에 의한 회사의 ▇▇을 성실히 ▇▇할 ▇▇를 진다.
제 2 ▇ ▇ ▇
▇ 5 조 (▇ ▇)
1. 회사는 취업을 희망▇ ▇ 중에서 품행, ▇▇,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의 서류전형과 면접에 합격한 자를 사원으로 ▇▇▇다.
2. 사원의 ▇▇은 공개모집과 직접모집, ▇▇모집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사원의 모집, ▇▇, 교육, 배치, ▇▇, ▇▇ 및 해고에 있어서 ▇▇ 평 등한 ▇▇를 보장하며, ▇▇▇ 것을 이유로 차별▇▇를 하지 않는다.
4. ▇▇▇▇는 회사의 ▇▇▇▇에 따라 수시 모집한다.
5. ▇▇절차는 서류심사, 면접, 개별통보로 이루어진다.
제 6 조 (서류의 ▇▇) 채용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첨부, 학력 및 1월 이상의 경력은 반드시 ▇▇)
2. 주민등록등본 2부
3. 경력확인서 1부
4. 졸업증명서 1부
5. 자기소개서
6. ▇▇검진서
7. 그 외 회사가 ▇▇하는 서류
8. 연소자일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제 7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할 수 없다.
1. ▇▇▇자 또는 한▇▇▇자
2. 파산자로서 ▇▇되지 아니한 자
3. 병역의무자로서 기피 중에 있는 자
4. 신체 또는 ▇▇▇의 ▇▇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되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사상이 불온하거나 또는 불량한 ▇▇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되는 자
제 8 조 (자격증 소지자의 ▇▇) 회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의 기능 자격증 소지자를 ▇▇ ▇▇▇다.
제 9 조 (수습기간과 본▇▇절차)
1. ▇▇로 ▇▇된 자에 대하여는 ▇▇▇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 한다.
2. 위 1항의 3개월은 역산하여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에 산입한다.
3.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태도, 건▇▇▇ 등이 사원 으로서 계속▇▇가 부적당하다고 ▇▇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본▇▇을
거부할 수 있다.
4. 수습기간의 처우에 관하여는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 (신고) 사원은 주거이전, 개명 기타 ▇▇사항에 ▇▇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항을 신고▇▇▇ 한다.
제 11 조 (근로계약)
1. 회사는 ▇▇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 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2.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 업의 장소와 종사▇▇▇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 사항을 명확히 제시 한다.
3. 회사는 제2항의 ▇▇ 중 기간제 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 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목․▇▇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 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할 수 있 다.
제 12 조 (근로계약기간)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한다.
제 3 ▇ ▇ ▇
▇ 13 조 (복무원칙)
1.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하며, 솔선하여 ▇▇을 보이고 ▇▇▇게 감독하여 부하로부터 ▇▇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직무를 ▇▇▇▇▇ 한다.
2. 사원은 회사의 방침과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하여 자기업무에 전
념하고 업무능률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회사의 ▇▇를 ▇▇하여 서로 노력 하며,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 한다.
제 14 조 (보직 및 근무지▇▇)
1. 업무 특성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원에 게 보직 및 근무지▇▇을 명할 수 있다.
2. 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5 조 (직장규율) 사원은 ▇▇ 다음 사항을 ▇▇하게 ▇▇하여 복무에 ▇▇▇ ▇▇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 지시된 업무는 ▇▇하게 책임을 가지고 ▇▇할 것
2.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 장소를 이탈하거나 ▇▇한 행위를 하지 말 것
3. 자기직무▇▇ 권한을 넘어 독단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
4. 회사의 설비 ▇▇▇▇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취급하고 원재료, 연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고 비품 및 서류를 소중하게 취급하며, 그 ▇▇에 힘쓸 것
5. ▇▇▇▇을 철저히 하여 직장을 ▇▇ 청결하게 ▇▇할 것
6. 회사에 안전교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사원은 스스로 이행할 것
제 16 조 (출·▇▇ 시 규율) 사원은 출근 및 ▇▇ 시에 다음 사항을 ▇▇▇▇▇ 한다.
1. 사원은 반드시 ▇▇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간에 ▇▇를 개시할 수 있도 록 ▇▇할 것
2. 출근할 때는 ▇▇의 방법(출입▇▇장치 지▇▇▇ 날인)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아니할 ▇▇ 지각 또는 결근으로 간주하여 무급으로 처 리한다.
3. ▇▇할 때는 안전장비, 서류, 집기, 비품 등을 ▇▇하여 ▇▇ 장소에 ▇▇하 고 ▇▇장비의 안▇▇▇를 확인한 후에 행▇▇▇ 한다.
제 17 조 (외출)
1. 사원은 ▇▇시간 중에 사사로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사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계를 ▇▇하여 부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출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출한 시간이 누 적하여 8시간이 되는 ▇▇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8등분 절상하여 연차휴 가 ▇▇에서 제한다.
제 18 조 (휴게의 ▇▇)
1. 사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를 이탈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한다.
2. 휴게시간의 자▇▇▇이 회사질서 또는 ▇▇를 ▇▇하게 할 ▇▇에는 이를 ▇▇ 할 수 있다.
제 19 조 (지각 ․ 결근)
1. 사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상병․기타 ▇ ▇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각 또는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담 당부서장에게 ▇▇으로 ▇▇▇ ▇, 차후에 지각 또는 결근계를 ▇▇▇▇▇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아니한다.
2. 지각의 ▇▇ ▇▇ 후 2시간 이내까지 ▇▇하며, 그 이후 출근자는 출근을 거 부할 수 있다.
3. 지각의 ▇▇ 1년에 3회를 초과한 ▇▇에는 3회 초과된 지각 ▇▇를 3등분 절
상하여 연차휴가 ▇▇에서 공제한다.
4. 위 1항을 위반한 ▇▇ 무단결근자로 처리되어 징계처분을 당할 수 있고 징 계처분에 관하여는 징계▇▇에 따른다.
제 20 조 (조퇴)
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코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하여 부서장의 ▇▇을 받은 후 행하며 이 절차를 ▇▇하지 않을시에는 ▇▇ 출근을 거부할 수 있다.
2. 조퇴는 ▇▇ 후 4시간 이후부터 ▇▇하며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퇴한 시간이 누적하여 8시간이 되는 ▇▇에 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8등분 절상하여 연차휴가 ▇▇에서 공제한다.
제 21 조 (출입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1. 법령▇▇ 이 규칙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자
2. 회사의 질서 및 ▇▇를 ▇▇하게 하거나 또는 ▇▇상 해롭다고 ▇▇되는 자
3. ▇▇, 흉기 및 기타 업무에 불필요한 위험물을 휴대하는 자
4.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회사가 출입▇▇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된 자
제 22 조 (면회) 업무 이외의 면회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를 제외하고 ▇▇장소에서 휴게시간 중에 ▇▇▇ 한다.
제 23 조 (▇▇▇위) 사원은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 ▇▇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시간 중에 집단적 ▇▇을 하는 행위
3.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 또는 부속▇▇ 내에서 집회, ▇▇, 게시, 인쇄물
배포, 회람 및 정치▇▇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의 ▇▇물, ▇▇, 재료▇▇, 기타물품을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물품, ▇▇, ▇▇ 등을 반출하는 행위
6. 회사의 ▇▇물, ▇▇, 재료 또는 ▇▇▇▇, 기타 물품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7. 업무와 ▇▇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기타의 ▇▇을 받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회사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하는 행위
9. 회사의 위계질서를 ▇▇하게 하는 행위
10. 회사관계자나 다른 종업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
11. 업무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12. 취중 ▇▇행위
13. 이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는 행위
14. 회사를 ▇▇으로 하여 타인의 보증을 서는 행위
15. 기타 전 ▇ ▇에 준하는 행위
제 24 조 (서류의 ▇▇) 사원은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을 지 시받은 ▇▇에는 지체없이 이행▇▇▇ 하며, 거부하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 25 조 (▇▇▇▇) 사원은 회사의 ▇▇을 받지 아니하고 ▇▇한 ▇▇로 타인에 게 ▇▇되거나 타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26 조 (근로시간)
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까지 5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생산계획 및 업무 ▇▇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사의 ▇▇ 지침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 ▇▇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하거나 무급휴무일에 출근하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수당(이하 “▇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 27 조 (연장근로의 제한) 회사는 사원과 합의가 있는 ▇▇에는 1주간에 12시 간을 한도로 제26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8 조 (▇▇▇▇)
1. 사원의 ▇▇▇▇는 ▇▇ 근로계약시 기능부분별 특성과 업무의 성질에 따 라 ▇▇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필수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 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
제 29 조 (▇▇, ▇▇시간 및 휴식시간)
1. 사원의 ▇▇ 및 ▇▇,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간 09 : 00 ~ 18 : 00
휴게시간 12 : 00 ~ 13 : 00
2. 1항의 ▇▇, ▇▇, 휴게시간은 회사의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30 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 ▇▇ 근로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는 ▇▇에는 근로자
의 ▇▇를 얻어 실시한다.
2. 임신부와 18세 미만자 및 산후1년 미만 ▇▇▇로자인 ▇▇에는 다음 ▇ ▇ 의 ▇▇에 해당하는 ▇▇로서 ▇▇노동부 ▇▇의 인가를 얻은 때를 제외하 고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가. 18세 미만자의 ▇▇가 있는 ▇▇
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 ▇▇가 있는 ▇▇ 다. ▇▇ 중의 ▇▇▇ 명시적으로 ▇▇하는 ▇▇
3.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1일에 1시간, 1▇▇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 31 조 (휴게시간) 휴게는 사원에게 일제히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히 휴게를 주는 것이 업무상 곤란 할 때에는 개인별로 구분하여 교대로 휴게를
줄 수 있다.
제 32 조 (간주근로시간제)
1.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 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하기 어려운 ▇▇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 으로 본다.
2.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에는 당해 사원과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를 ▇▇ 정할 수 있다.
제 33 조 (긴급시 ▇▇외 ▇▇)
1. ▇▇지변,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로의 필요가 발생하였 을 ▇▇에는 ▇▇▇▇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를 얻어 근로시간▇ ▇ 장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다만, ▇▇가 급박하여 인가 를 얻을 시간적 ▇▇가 없을 ▇▇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을 얻어야 한
다.
2. 전항에 따른 ▇▇▇로에 대하여는 ▇▇▇▇부장관이 부적당하다고 ▇▇하 는 ▇▇ 그 결정에 따라 ▇▇▇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부여 할 수 있다.
제 34 조 (육아시간) ▇▇사원으로서 생후 1년 미만의 ▇▇를 ▇▇ ▇▇사▇▇ 청 구가 있는 ▇▇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시간을 부여한다.
제 35 조 (주휴일)
1. 회사는 ▇▇ 일요일▇ ▇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생산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주휴일▇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의 ▇▇ 무급으로 할 수 있다.
제 36 조 (유급휴일)
1.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
정부 또는 회사가 ▇▇ 임시공휴일
2. 전항의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되었을 ▇▇에는 주휴일 하나만 ▇▇한다.
제 37 조 (휴일대체)
1. 업무상 부득이한 ▇▇ 등이 있을 ▇▇에는 근로자 ▇▇와의 합의와 사원의 ▇▇에 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휴일을 대체할 ▇▇에는 대체할 휴일을 ▇▇하여 사원에게 통지하거나 공 고▇▇▇ 한다.
제 38 조 (▇▇▇ 행사의 보장)
1. 사원이 선거 또는 기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 하였을 ▇▇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2. 전항의 ▇▇이 있는 ▇▇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간 내의 ▇▇▇ 행사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4. ▇▇▇ 행사 기간이 휴일일 ▇▇에는 무급으로 한다.
제 5 장 휴 가
제 39 조 (연차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할 ▇▇ 1개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3. 근로자의 ▇▇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 사용한 ▇▇에는 그 사용한 휴가 ▇▇를 15일에서 제한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의거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게는 제1항의 ▇▇ 에 의한 휴가에 ▇▇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매 2년에 대하여 1일 을 ▇▇한 연차휴가를 주며, 이 ▇▇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
제 40 조 (연차휴가의 ▇▇)
1. 연차휴가를 ▇▇▇고자 하는 자는 ▇▇의 절차에 의하여 7일 전까지 ▇▇ ▇▇▇ 한다.
2. 제1항의 휴가는 종업원의 자유의사로 3년간에 한하여 적치할 수 있으며, 또 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연차휴가는 종업원의 ▇▇가 있는 ▇▇에 부여함이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한 ▇▇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에는 그 ▇▇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1 조 (퇴사시 연차휴가의 ▇▇)
1. 휴가 산출기간은 ▇▇▇▇ (1.1~12.31)에 따르며, 연차휴가 청구권은 3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 외출(제17조 2항), 지각(제19조 3항), 조퇴(제20조 2항) 발생 시 연차휴가 ▇▇ 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제 42 조 (연차휴가 ▇▇의 촉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43 조 (연차휴가의 대체)
1. 회사는 연차휴가를 ▇▇한 ▇▇가 회사 ▇▇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 그 ▇▇를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 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44 조 (하기휴가) 회사는 회사의 업무▇▇과 사원의 연차휴가 ▇▇계획에 따라 하기휴가를 부여하며, 하기휴가는 개인별 연차휴가 ▇▇으로 ▇▇한다.
제 45 조 (▇▇유급휴가)
1. 사원이 다음 ▇ ▇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휴가를 준다.
▇ | ▇ 분 | ▇ ▇ | 휴가일 | 비 고 |
1 | 결 혼 | 본 인 | 5▇ | |
▇ 녀 | 1일 | |||
▇▇자매 | 1일 | |||
2 | 사 망 | ▇ ▇ ▇▇▇▇▇ | 5▇ |
▇ ▇ ▇ | ||||
자 녀 본인 (외)▇▇▇ ▇▇▇ (외)▇▇▇ ▇▇ 자매 | 3일 | |||
3 | 기 타 | 자 녀 출 산 | 3일 |
2. 전항 각 호의 ▇▇에 특별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3▇▇에 휴가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에게 ▇▇▇▇▇ 한다.
3. 전 1항의 휴가▇▇에 겹친 주휴일 및 유급휴일은 휴가▇▇에 산입한다.
제 46 조 (생리휴가) 회사는 ▇▇▇로자가 ▇▇하는 ▇▇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며 무급으로 한다.
제 47 조 (산전후 휴가) ▇▇ 중의 ▇▇사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이하 “산전후 휴가”라 한다)를 부여한다.
제 48 조 (출장)
1. 출장 및 기타 ▇▇로서 회사 외에서 근무할 ▇▇에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 으로 간주 한다. 다만, 부서장이 ▇▇ 별도의 지시를 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자에게는 ▇▇, 숙박비, 기타 ▇▇에 대하여는 인사▇▇에 별도로 ▇▇ 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휴직 ․ ▇▇ ․ 해고의 절차
제 49 조 (휴직사유)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할 ▇▇에는 휴직▇ ▇한다.
가. 업무외의 부상․질병이 30일 이상 간호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나.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되었을 ▇▇
다. 형사사건에 ▇▇하여 기소되었을 때
라. 종업원이 그 ▇▇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한 ▇▇
마. 전 ▇▇ 이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휴직을 원하거나 휴직시킬 필요를 인정한 ▇▇로서 회사의 ▇▇을 득한 ▇▇
2. 휴직기간은 1항 ‘라 호’만 근속▇▇에 산입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9 조의 2 (휴직기간) 사원의 휴직기간은 최고 6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 ▇▇된 것으로 본다. 다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부득이한 ▇▇ 회사가 ▇▇하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기타 법정 휴직 등은 해당 적용기간을 ▇▇토록 한다.
제 49 조의 3 (복직)
1.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자는 종 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복직원을 ▇▇▇▇▇ 한다.
2. 전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치 않을시에는 ▇▇한 것으로 본다.
3. 복직원을 ▇▇하였을 ▇▇에는 원칙적으로 휴직전의 직무에 복귀시킨다. 다 만, 당해 직무에 복귀시키기가 곤란한 ▇▇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50 조 (정년제) 사원의 ▇▇▇ ▇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로 정한다. 단, 회사의 판단 하에 촉탁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제 51 조 (당연 ▇▇)
1. ▇▇에 ▇▇▇ ▇▇
2. 사망한 ▇▇
3.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
4. 본인이 ▇▇원을 ▇▇하여 회사가 ▇▇한 ▇▇
5. 휴직기간 만료 후 2주 경과시까지 복직하지 않은 ▇▇
제 51 조의 2 (▇▇의 신고)
1. 사원이 개인적인 ▇▇에 의하여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 그 취지를 문서로서 신고▇▇▇ 한다.
2. ▇▇원을 ▇▇한 자는 ▇▇하는 날까지 ▇▇하고 ▇▇전달사항 등을 ▇▇ 히 행▇▇▇ 한다.
3. ▇▇의 효력은 ▇▇▇▇사항이 끝난 시점에서 ▇▇이사의 사직서 ▇▇ 이 후에 발생한다.
제 52 조 (금품의 ▇▇)
1. 사원이 사망 또는 ▇▇한 ▇▇에는 그 권리에 속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경제적 형편상 지급하지 못하는 ▇▇에는 사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원이 ▇▇할 때에는 ▇▇증명서, 의료보험증, 작업복 및 대여물품 등을 즉시 반환▇▇▇ 한다.
제 53 조 (해고 등의 제한)
1.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원을 해고, 휴직, ▇▇,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 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 근로기준법에서 ▇▇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 전 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을 하였을 ▇▇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외의 해고 및 징계 등에 ▇▇ 사항은 징계▇▇에 따른다.
제 54 조 (해고예고) 사원을 해고하는 ▇▇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3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한다.
제 55 조 (▇▇해고의 절차)
1. ▇▇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가 발생한 ▇▇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 하며 합리적이고 ▇▇▇ 해▇▇▇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는데 회사는 최선을 다하여 ▇▇▇게 한다.
2. 근로자과반수를 ▇▇하는 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해고일 50일 이전 부터 전 1항의 ▇▇들을 ▇▇하게 ▇▇ 협의한다.
제 56 조 (해고예고의 제외)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은 다음에 해당하는 ▇▇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된 자
2.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근로자로서 3개월을 초 과하지 않는 자
3. 수습▇▇ 중인 사원으로 3개월 미만▇▇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된 자
제 7 장 인사위원회
제 57 조 (설치목적) 회사는 사원의 ▇▇, 징계 및 표창 등의 중요 인사업무에 관 한 사항을 심의 결정을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58 조 (인사위원회의 ▇▇)
1. 인사위원회는 ▇▇이사 및 ▇▇부서 등 필요하다고 ▇▇하는 사원 중 ▇▇ 이사가 ▇▇▇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또는 ▇▇이사가 위임하는 자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4. 위원회의 ▇▇ 및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8 조의 2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여 결정한다.
1. 인사▇▇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 ▇▇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급여, ▇▇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인사고과결과에 ▇▇ 사항
6. 기타 ▇▇이사가 자문을 ▇▇하는 사항
제 59 조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으로 의결 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60 조 (비밀▇▇) 위원은 ▇▇▇립과 공▇▇ 기▇▇▇ 하며, 토의된 ▇▇은 발 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로 ▇▇▇ 한다.
제 8 ▇ ▇ ▇
▇ 61 조 (표창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여 표창 할 수 있다.
1. ▇▇▇, 수칙 및 ▇▇을 ▇▇하게 ▇▇하고 기능이 ▇▇▇여 타의 ▇▇이 된다고 ▇▇된 자
2. 업무상 유익한 발▇▇▇ 창안 또는 업무실적이 현저한 자
3. ▇▇를 ▇▇에 ▇▇▇거나 또는 비상시에 있어서 특히 공로가 있는 자
4. 1년 이상의 근속자로서 ▇▇성적이 특히 ▇▇▇ 자
5. 입사▇▇ 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간 근속▇ ▇
6. 기타 전 ▇ ▇에 준한 공적이 있는 자
제 62 조 (표창의 종류) 전조의 표창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항의 ▇▇을 할 수 있다. 단, 금액, 금품, 승급, ▇▇, 휴가▇▇ 등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1. 상장 및 상품수여
2. ▇▇수여
3. 승급▇▇ ▇▇
4. 포상휴가
제 9 장 안전 및 ▇▇
제 63 조 (안전대책) 사원은 안▇▇▇을 ▇▇하고 제▇▇과 규칙을 ▇▇▇▇▇ 하며, ▇▇ 직장의 ▇▇▇▇에 전력하고 ▇▇의 발생을 ▇▇에 ▇▇▇여야 한다.
제 64 조 (▇▇대책) 사원은 ▇▇에 관한 제▇▇과 수칙을 ▇▇하고 ▇▇관리자 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위생에 노력▇▇▇ 한다.
제 65 조 (▇▇진단)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산업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진단을 실시▇▇▇ 한다.
제 10 장 ▇▇▇▇
제 66 조 (▇▇▇▇) 사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린 때 또는 사망하였을 ▇▇ 에는 산업▇▇ ▇▇보험법의 ▇▇에 의하여 ▇▇을 행한다. 단 근로자의 업무 외
▇▇에 대하여는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장 ▇▇▇상
제 67 조 (▇▇▇상) 사원이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는 이를 변상▇▇▇ 한다.
제 12 장 ▇▇▇로자 ▇▇ 및 ▇▇▇ 예방
제 68 조 (▇▇▇ ▇▇▇로자 ▇▇)
1. ▇▇ 중인 ▇▇▇로자의 ▇▇에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당해 근 로자의 ▇▇가 있는 ▇▇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시켜야 한다.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 6시간, 1 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제 69 조 (산전후 휴가)
1. ▇▇ 중의 ▇▇ 사원에 대하여는 산전후 휴가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휴가 를 주되, 90일은 노동부에 ▇▇▇험법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다. 다만, ▇▇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른 90일 ▇▇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험법에 따라 지급 받 ▇ ▇전후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다 적을 ▇▇ ▇▇ 60▇▇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제 70 조 (▇▇, 사산 ▇▇▇로자 ▇▇)
1. 회사는 ▇▇ 중인 ▇▇ 직원이 ▇▇ 또는 사산한 ▇▇(▇▇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중절 포함)로서 그 ▇▇ 직원이 ▇▇하면 다음 각 호의 ▇▇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가. ▇▇▇간이 11주 이하인 ▇▇ : ▇▇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 : ▇▇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
일까지
다. ▇▇ 16주~21주 이내 :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휴가 라. ▇▇ 22주~27주 이내 : 유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휴가 마. ▇▇ 28주 이상 : 유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보호휴가
2. 직원이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 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
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1조 (육아휴직)
1. 회사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 위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가 생후 8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8년을 경과하더라도 1년 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되 육아휴직을 개 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
4. 육아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5.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회사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 72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 73 조 (배우자 출산휴가)
1.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 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 구할 수 없다.
제 74 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한다.
2. 교육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 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예방의 필요성, 사업주의 예방방 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방법은 정례조회, 부서별회의 및 외부전문가 등을 이용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 75 조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1. 회사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2. 회사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3. 회사는 여자직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 회사는 여자직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자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 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 76 조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조치)
1.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한다.
2. 회사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 13 장 기 타
제 77 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또 는 사회적 관습,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78 조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1. 이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사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이 규칙의 변경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9 조 (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80 조 (법령의 준수) 이 규칙이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그 부분에 대 하여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81 조 (취업규칙의 게시) 이 규칙은 사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사원들에게 널리 알린다.
제 82 조 (준용규정) 당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제규정과 통상관 례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6일에 전면 개정되어 2015년 12월 1일부 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