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서
위탁자는 신xxx을 수탁자인 xx투자xx㈜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 xx의 권리xx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xxxx을 받고자 증여받은 xx을 신탁 하고, 수탁자는 이를 xx 및 xx하여 수익자의 xx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을 xxx는 자를 말한다. 이 신탁계약의 위탁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xx xx 가능하다.
② “수탁자”란 신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신xxx을 xx하는 자로 이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xxx 한다.
제3조(신xxx)
① 신xxx의 구체적인 xx과 신탁금액은 [별지]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 세부내역”(이하 “신탁계약 세부내역”이 라 한다)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xxx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신탁해야 하며 5억원 이내까지 신탁이 가능하다.
제4조(xxx간) 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위탁자 사망일까지이다. 다만,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xxx간이 끝나 는 xx에는 xxx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xxx 한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xxx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xxx별 개별xx신탁계약서(이하 “개별xx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이 xx 수 xx는 위탁자에게 개별xx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xxx계법규에서 xx xx 및 xx자산의 위험고지 등 중 xx xx을 xxxxx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제1항의 개별xx신탁계약의 xx이 상이한 xx 이 신탁계약의 xx이 xxx다.
제6조(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 이 신탁계약 내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은 개별xx신탁계약 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7조(xx내역통보) 이 신탁계약의 xx내역통보는 개별xx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8조(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 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xx의 xx) 수탁자는 신xxx의 xx과 xx하여 xxx본과 신xxx의 보장 또는 xx의 x x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1조(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12조(xx 등의 부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조세 및 공과금과 이 신탁계 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xx(각종 소xxx 포함)은 신xxx에서 xx하거나 위탁자 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13조(xxx수)
① 이 신탁계약의 xxx수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 바에 따른다. 단, 신xxx별 xxx수와 지급xx는 개별xx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수탁자는 xxx수를 신xxx에서 공제하여 충당하거나 xx 받을 수 있고, 신xxx에서 충당하거나 xx 받을 수 없는 xx 위탁자에게 다른 xx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xx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x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중xxx)
① 제4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 xx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➃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 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 할 때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5조(중xxx)
① 위탁자는 신xxx을 xxx간 끝나기 전이라도 xx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없이 xx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xx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특수교육비
제16조(증여세)
①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받으려면 신탁 후 증여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xx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xxxxx 한다,
② xx을 증여받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xx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xx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1. 신탁을 xx하거나 xxx간이 끝난 xx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xx
2. xxx간 중 수익자를 xxx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증xxx가액이 감소한 xx. 단 제15조2 항의 xx에는 제외한다.
3. 신탁의 xx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xx
제17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3.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① 이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받아 신xxx을 교부한다. 다 만, 신xxx 중 환가 및 xx가 곤란한 부득이한 xx이 발생한 xx 신xxx을 xxxx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②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 수탁자는 제3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 xx을 x 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 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xxx여야 한다.
➃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2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19조(신탁계약의 xx)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xx 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 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 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0조(사고신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 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xx 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증서(또는 통장)·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서 xx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전화번호 등 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 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 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xx x x 신탁계약의 xx을 xxx다
제23조(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위탁자 사이에 소xx 필 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5조(xx법규 등 xx)
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 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26조(계약서 xx)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부 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한다.
[별지]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 세부내역
부칙 (2020.1.20)
이 xx은 2020년 1월 20일부터 xx한다.
[별지]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 세부내역
계 약 명 | 장애인특별부 양신탁계약 | 계좌번호 | 종합xx신탁 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xx하면서 정확히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신탁금액 | * 신xxx에 따른 개별xx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름 | 계약서 제3조 |
xxx간 | 년 x x부터 사망시까지 | 계약서 제4조 |
xxx수 | 후취xx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xx | 계약서 제13조 |
원본xx가능여부 | ■ xx □ xx아님 | 계약서 제15조 |
중xxx수수료 | * 중xxx수수료 미징수 | 계약서 제14조 |
특약사항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고객확인 계약서 및 신탁계약xx에 대해 충분히 xx 들으x x xx하여 xxx 바랍니다.
■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xx에 대해 귀사로부터 xx을 들었으며, xx xx을 이해 하고 동 xx 및 계약서를 xx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인/xx)
xx 계약서의 xx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 주소 : | |||
xx : | (인/xx) | |||
수탁자 | x x 투 자 x x x x 회 사 | 지점(부)장 | (인) |
기타특약xx xx의 계약xx 이외 신탁특약을 추가하신 xx 세부xx을 정확히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