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서
위탁자는 신▇▇▇을 수탁자인 ▇▇투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 ▇▇의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을 받고자 증여받은 ▇▇을 신탁 하고, 수탁자는 이를 ▇▇ 및 ▇▇하여 수익자의 ▇▇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는 ▇▇에서 ▇▇하는 ▇▇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을 ▇▇▇는 자를 말한다. 이 신탁계약의 위탁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 ▇▇ 가능하다.
② “수탁자”란 신▇▇▇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신▇▇▇을 ▇▇하는 자로 이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 한다.
제3조(신▇▇▇)
① 신▇▇▇의 구체적인 ▇▇과 신탁금액은 [별지]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 세부내역”(이하 “신탁계약 세부내역”이 라 한다)에서 ▇▇ 바에 따른다.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 ▇▇▇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신탁해야 하며 5억원 이내까지 신탁이 가능하다.
제4조(▇▇▇간) 이 신탁계약의 ▇▇▇간은 위탁자 사망일까지이다. 다만,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간이 끝나 는 ▇▇에는 ▇▇▇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 한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별 개별▇▇신탁계약서(이하 “개별▇▇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이 ▇▇ 수 ▇▇는 위탁자에게 개별▇▇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계법규에서 ▇▇ ▇▇ 및 ▇▇자산의 위험고지 등 중 ▇▇ ▇▇을 ▇▇▇▇▇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제1항의 개별▇▇신탁계약의 ▇▇이 상이한 ▇▇ 이 신탁계약의 ▇▇이 ▇▇▇다.
제6조(신▇▇▇에 속하는 금전의 ▇▇) 이 신탁계약 내 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은 개별▇▇신탁계약 에서 ▇▇ 바에 따른다.
제7조(▇▇내역통보) 이 신탁계약의 ▇▇내역통보는 개별▇▇신탁계약에서 ▇▇ 바에 따른다.
제8조(법적절차) 신▇▇▇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 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의 ▇▇) 수탁자는 신▇▇▇의 ▇▇과 ▇▇하여 ▇▇▇본과 신▇▇▇의 보장 또는 ▇▇의 ▇ ▇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1조(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제12조(▇▇ 등의 부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조세 및 공과금과 이 신탁계 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각종 소▇▇▇ 포함)은 신▇▇▇에서 ▇▇하거나 위탁자 에게 따로 ▇▇할 수 있다.
제13조(▇▇▇수)
① 이 신탁계약의 ▇▇▇수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 바에 따른다. 단, 신▇▇▇별 ▇▇▇수와 지급▇▇는 개별▇▇신탁계약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수탁자는 ▇▇▇수를 신▇▇▇에서 공제하여 충당하거나 ▇▇ 받을 수 있고, 신▇▇▇에서 충당하거나 ▇▇ 받을 수 없는 ▇▇ 위탁자에게 다른 ▇▇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중▇▇▇)
① 제4조에서 ▇▇ ▇▇▇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➃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 하는 ▇▇ 수탁자가 선취 ▇▇▇수를 받은 때에는 중▇▇▇ 이후의 기간에 ▇ ▇ 선취 ▇▇▇수를 일할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수를 받을 때에는 중▇▇▇ 할 때까지의 기간에 ▇▇ 후취 ▇▇▇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5조(중▇▇▇)
① 위탁자는 신▇▇▇을 ▇▇▇간 끝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없이 ▇▇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특수교육비
제16조(증여세)
①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받으려면 신탁 후 증여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 한다,
② ▇▇을 증여받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1. 신탁을 ▇▇하거나 ▇▇▇간이 끝난 ▇▇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
2. ▇▇▇간 중 수익자를 ▇▇▇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증▇▇▇가액이 감소한 ▇▇. 단 제15조2 항의 ▇▇에는 제외한다.
3. 신탁의 ▇▇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
제17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3. 신탁계약이 전부 ▇▇되는 ▇▇
① 이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받아 신▇▇▇을 교부한다. 다 만, 신▇▇▇ 중 환가 및 ▇▇가 곤란한 부득이한 ▇▇이 발생한 ▇▇ 신▇▇▇을 ▇▇▇▇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③ 수탁자는 제3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여야 한다.
➃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2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19조(신탁계약의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 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 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는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 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0조(사고신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 에게 신고▇▇▇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 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증서(또는 통장)·▇▇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서 ▇▇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주소·전화번호 등 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 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 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 ▇ ▇ 신탁계약의 ▇▇을 ▇▇▇다
제23조(분쟁▇▇)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위탁자 사이에 소▇▇ 필 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5조(▇▇법규 등 ▇▇)
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등 전자금융▇▇ ▇▇▇▇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제26조(계약서 ▇▇) 이 신탁계약을 ▇▇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부 씩 ▇▇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한다.
[별지]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 세부내역
부칙 (2020.1.20)
이 ▇▇은 2020년 1월 20일부터 ▇▇한다.
[별지]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 세부내역
계 약 명 | 장애인특별부 양신탁계약 | 계좌번호 | 종합▇▇신탁 번호 | 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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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금액 | * 신▇▇▇에 따른 개별▇▇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름 | 계약서 제3조 |
▇▇▇간 | 년 ▇ ▇부터 사망시까지 | 계약서 제4조 |
▇▇▇수 | 후취▇▇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 | 계약서 제13조 |
원본▇▇가능여부 | ■ ▇▇ □ ▇▇아님 | 계약서 제15조 |
중▇▇▇수수료 | * 중▇▇▇수수료 미징수 | 계약서 제14조 |
특약사항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고객확인 계약서 및 신탁계약▇▇에 대해 충분히 ▇▇ 들으▇ ▇ ▇▇하여 ▇▇▇ 바랍니다.
■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에 대해 귀사로부터 ▇▇을 들었으며, ▇▇ ▇▇을 이해 하고 동 ▇▇ 및 계약서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 ▇ (인/▇▇)
▇▇ 계약서의 ▇▇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 주소 : | |||
▇▇ : | (인/▇▇) | |||
수탁자 | ▇ ▇ 투 자 ▇ ▇ ▇ ▇ 회 사 | 지점(부)장 | (인) | |
기타특약▇▇ ▇▇의 계약▇▇ 이외 신탁특약을 추가하신 ▇▇ 세부▇▇을 정확히 확인하여 ▇▇▇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