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객민원 처리 담당자: “고객민원” 접수 및 처리 등 일련의 “고객민원” 처리 담당자는 고객지원팀(CX team)의 각 국가별 담당 매니저들로 지정합니다.
와이어바xx xx 및 분쟁처리절차
제 1 장 개요
제 1 조 (목적)
본 xx 및 분쟁처리 절차는 주식회사 와이어바xx 소액해외송금서비스 xxxx 제 19 조(분쟁 및 분쟁 처리절차)에 따라 고객이 xx하는 정당한 xxxx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xx하 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xx 및 xx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xx)
• ‘회사’란 주식회사 와이어바xx를 xx합니다.
• ‘고객’xx 주식회사 와이어바xx의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xxx는 사람을 xx합니다.
• ‘고객xx’xx 고객이 xx한 정당한 xxxx 단순한 불만사항으로 서비스를 xxx면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한 사항들을 xx합니다.
• ‘분쟁’xx 고객이 소액해외송xxx의 처리에 관하여 xx한 이의를 xx합니다.
• ‘xxx상’xx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액해외송xxx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제 2 장 고객xx처리
제 1 조 (고객xx 처리절차)
① 고객xx 처리 담당자: “고객xx” 접수 및 처리 등 xx의 “고객xx” 처리 담당자는 고객지원팀(CX team)의 각 국가별 담당 매니저들로 xx합니다.
② 고객xx 처리절차
(1) 고객xx 수집: “고객”은 “회사”에 아래와 같이 방법으로 “고객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웹사이트 접수 : 와이어바xx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메일 보내기
2 ) 방문 및 우편 접수 : xxx xxx xxxx 00x 00 xxxxx 000x
0) 전화 접수 : 전화 00-0000-0000
4) 모바일앱 접수 : 와이어바xx 모바일앱 -> 고객센터 -> 1:1 문의하기
(2) 고객xx 처리: xx 받은 “고객xx”은 담당 매니저들이 xx접근 권한의 범위내에서 웹서버 관리자 xx 을 통해 처리합니다. 단, xx접근 권한이 없는 범위의 “고객xx”을 처리해야할 xx, 시스템 xx접근 권한 이 있는 최xxx책임자(COO)가 처리합니다.
(3) 고객xx 처리결과 통보: 해당 “고객xx”의 담당 매니저는 “고객xx” 처리 결과에 대해서 xx을 xx한 이 xx에게 서면 및 전자적 수단으로 통보를 하며, xxx가 회사에게 결과를 통보 받은 시점을 고객xx 처 리 종료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분쟁 처리
제 1 조 (분쟁xx위원회)
① 분쟁xx위원회 목적: 와이어바xx 소액해외송금서비스 xx xx 제 19조(분쟁처리절차) 1항에 따라 “분쟁” 이 발생했을 시, xxx가 해당 xx를 xxx 해결xxx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분쟁xx위원회 xx: 와이어바xx 분쟁xx위원회는 최xxx책임자(COO), 고객xx팀장, 각 국가별 담당 매니저로 xxx 됩니다.
③ 분쟁처리 책임자: xxx(COO)
➃ 분쟁처리 담당자: xxx (연락처: 02-1811-1073)
제 2 조 (분쟁xx 및 xxx상 처리 절차)
분쟁처리 절차는 xx <xx 1>과 같습니다.
<xx 1> 와이어바xx 분쟁처리 절차
① 분쟁 발생 및 처리 xx
고객은 서비스 xx과 xx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xx 웹사이트,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 는 x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xx xx사건이 접수되면, xxx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② 분쟁 사실 xx 조사
조사담당자는 전화, 우편, xxx편 등 다양한 수단을 xxx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xx 사건에 xx 사실조 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분쟁xx위원회에 회부합니다.
③ xxx 합의 권고
분쟁xx위원회는 xx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xxx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 권고에 의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xx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➃ 분쟁xx위원회의 xx절차 개시
xx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xx위원회를 통해 xx절차가 개시됩니다. xx절차가 xx되면 당 사자의 xx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xxx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xx 사건의 xxx는 분쟁xx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xx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xx절차가 xx되는 중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xx을 원하지 않을 xx 신청인은 xxx청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xx의 xx 및 효력의 발생
분쟁xx위원회의 xx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이를 xx하여 xxx xx된 xx 양 당사자 간에는 xxx 와 동일한 xx의 합의 (민사상의 화해계약)가 xx한 것으로 봅니다.
⑥ xxx상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서비스 xxxx 제 19 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xxx상을 처리 합니다.
⑦ 분쟁처리결과 통보
분쟁처리결과에 대해서 분쟁xx위원회는 xxx에게 서면 또는 본인이 xx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결과 를 통보하며, xxx가 회사에게 분쟁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을 분쟁처리 종료시점으로 봅니다.
회사가 분쟁처리결과를 이행하는 처리 xx은 영업일 xx 15 일 이내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 xx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xx에는 그 처리 xx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xx xx을 통지xxx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