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상환보장보험(ORANGE) 목차
xxx환보장보험(ORANGE) 목차
⃞ 보통xx
⃞ 특별xx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xxx유장해 특별xx
⋅ 상해xx장해 담보 특별xx
⋅ 입원발생금 담보 특별xx
⋅ 실업발생금 담보 특별xx
⋅ 암치료(진단)비 특별xx
⋅ 상품xxxxx 보험계약 특별xx
⋅ 상품xxxxx 보험계약 보험료 xx 특별xx
⋅ 보험료 분납 특별xx(Ⅱ)
⃞ 별표
xxx환보장보험(ORANGE) 보통xx
제1장 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계약의 xx)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 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 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 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 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 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 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보험 기간이 1년 xxx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xx에는 회사 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 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 당 해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 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 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 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 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 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 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x x3문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x x 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 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 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xx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계약xx의 xx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사 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x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 하지 못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 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계약자가 제2항의 xx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고자 할 xx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xx xx)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가 환급 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제4조(계약의 xx)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 x를 향하여 xx할 수 있으며, 서면xx xx로 계약이 xx되어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아 니하는 xx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
①이 xx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 (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x
x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 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xx 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8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 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20조(알릴 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xx
④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 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
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xx의 xx에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 특정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 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약자가 당 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xx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 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계약의 xx),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8조(계약 전 알릴xx), 제20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합니다.
제13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는, 회사는 xx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해 xx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xx의 xx 등) 제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 여🅓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 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xx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 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 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xx에 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 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 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 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 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 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 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를 입고 그 상해 가 xx된 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 xxx류표(【별표1】참조)의 x x에 xx 지급률이 80% 이상의 고도의 xx장해가 발생되었을 xx : 보험가입금액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②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 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급률이 결정 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 xx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1년)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하되 xxx류표에 장해판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④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xx, xx 또 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동 xx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 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 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하는 xx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 x xxxxx태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xx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로 xx장 xx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xx에 의하여 xxxxx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또는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xx장해
⑨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x급률에 대해 합의에 xx 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xx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xxxxx험금은 보험기간을 xx 여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망 또는 xxxxx험가입금액 각각을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⑪xxx가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써 보험금을 xx하였을 때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의 xx는 소멸됩니다.
⑫제11항의 「xxx」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금융xx을 말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는 해당 금융xx에 xx한 xxxx의 1차적 xxxx 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x x 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xx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 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
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xx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17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xxx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소멸xx】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xx하지 않는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전 알릴xx 등
제18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xx】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 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 의 x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 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 업 또는 직무와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0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 약 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x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 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 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xx, 이로 인하여 회 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④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사 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
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제1x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그 손 해를 제1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xx한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xx 시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 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3조(주소xx통지)
①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xx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xxxx(xx 자)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이 xx 금을 xx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 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 며, xx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25조(대표자의 xx)
①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 또는 회사의 xx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xxx지 아니하거나 xx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
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27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제2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xx)
2. 사xxx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xx 또는 의원에서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28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제2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7조(보험금 등 청 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2항의 규 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⑤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 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 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 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날에 해당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3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 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 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 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
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6장 분쟁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 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 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 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상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한화상환보장보험(ORANGE)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 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 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 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⑩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⑪ 채권자가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써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급받 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⑫ 제11항의 「채권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고,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약정한 상환채무의 1차적 상환의무가 있 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 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 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 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 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⑩ 채권자가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써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⑪ 제10항의 「채권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약정한 상환채무의 1차적 상환의무 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입원발생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 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입원발생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속입원일수 | 입원발생금 |
31일 ∼ 60일 | 계속입원일수 31일 해당일에 가입금액 지급 |
61일 ∼ 90일 | 계속입원일수 31일, 61일 해당일에 각각 가입금액 지급 |
91일 ∼ 120일 | 계속입원일수 31일, 61일, 91일 해당일에 각각 가입금액 지급 |
121일 ∼ 150일 | 계속입원일수 31일, 61일, 91일, 121일 해당일에 각각 가입금액 지급 |
151일 ∼ 180일 | 계속입원일수 31일, 61일, 91일, 121일, 151일 해당일에 각각 가입금액 지급 |
181일 ∼ | 계속입원일수 31일, 61일, 91일, 121일, 151일, 181일 해당일에 각각 가입금액 지급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원으로 봅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 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발생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입원발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 작된 때로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진단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채권자가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써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⑦ 제6항의 「채권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고,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약정한 상환채무의 1차적 상환의무가 있 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 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치아의 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 우
제5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 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6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입원치료확인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업발생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고용 보험법(2007.5.11.개정) 제10조(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후 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고용보험법(2007.5.11.개정)에 의한 고용보험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란에 기재된 자로써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적용제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실업상태가 된 후 고용보험법(2007.5.11.개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되어 실업신고를 하고 그 날로부터 매 30일 마다 직업안 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 발생금의 최고 지급횟수(【별표3】참조) 를 한도로 하여 매 30일마다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 을 실업발생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실업발생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 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실업발생금을 지급하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에도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실업발생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 다.
③ 채권자가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써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④ 제3항의 「채권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고,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약정한 상환채무의 1차적 상환의무가 있 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 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고용보험법(2007.5.11.개정)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업상태가 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
3.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의 경우
제5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인정서
3. 이직(離職) 당시의 고용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암치료(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구 분 | 암 진 단 급 여 금 |
특정암 진단확정시 | 특정암 가입금액 |
일반암 진단확정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일반암 가입금액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갑상선암 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기타피부암 가입금액 |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확정시 | 제자리암(상피내암) 가입금액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경계성종양 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일반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과 특정암 의 보험금 지급은 아래에서 정한 바로 합니다.
1. 일반암, 특정암 동시 가입시 : 특정암으로 진단확정시 일반암급여금에 특정암급여금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정암의 지급사유가 일반암급여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에는 특 정암급여금만 지급하여 드리며, 일반암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일반암 가입, 특정암 미가입시 : 일반암 발생시, 일반암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특정암 가입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 :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기간의 첫날로 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특정암, 일 반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또는 위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 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 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채권자가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써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⑥ 제5항의 「채권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약정한 상환채무의 1차적 상환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는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일반암」이라 함은 「특정암 포함한 암」을 말하고, 「특정암」이라 함은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 특정암」을 말합니다.(이하 「3대암」 및 「여성특정암」을 「특정암」이라 합니다.)
1. 「3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5】(3대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상기 분 류에서 제외합니다.
2.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특정암」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6】(여성특정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 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중 악성신생물(암)분류 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4】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상피내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별표9】(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 조)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 준으로 분류합니다.
⑦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⑧ 특정암,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 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정암,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 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5조 (대표나이의 지정)
단체계약에 따른 대표나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성별(남, 여)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구분 별(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각각 50인 이상인 경우 평균나이의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 다.
제6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 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손해를 각 1회씩 모두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7조(담보의 무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일로부터 이 담보의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담보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담보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는 100인 이상이어🅓 합니다.
제2조(대표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 할 수 있어🅓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또는 제2조(대표계약자)의 대표계약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 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 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 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생 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 산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 지의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
🅓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 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Ⅱ)
제1조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2 항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납보 험료를 해당 보험기간에 따라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를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보험기간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년 | 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 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1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 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2년 | 2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 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3년 | 36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 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 는 변경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9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조 (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사고일이 속한 보험년도(이하 “당해 보험 년도”라 합니다.)에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당해보험년도의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 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장 해 분 류 표
Ⅰ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 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 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 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 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 으로 기재하여🅓 한다.
Ⅱ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 10 |
장해를 남긴 때 | |
8) 한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 | 5 |
점을 남긴 때 |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 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 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 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 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 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 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 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 45 |
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 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 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 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 | 100 |
긴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 80 |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 | 40 |
긴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 | 20 |
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 | 10 |
긴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 | 5 |
긴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
우를 말한다.
10)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 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 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3)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형이 있을 때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 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 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 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0)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 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 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 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 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 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 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 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 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 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 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 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 | 10 |
다) |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 30 |
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 10 |
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5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 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 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40 30 10 5 20 8 3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 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 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 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 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 75 |
를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 | 50 |
해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 | 20 |
해를 남긴 때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 10 ~ 100 |
한을 남긴 때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 100 |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 70 |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 | |
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 40 |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 |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 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 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하 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 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한 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MRI), 뇌전산화촬영(CT),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 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 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 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 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 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 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 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 | A00 | ~ | B99 |
Ⅱ. 신생물 | C00 | ~ | D48 |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 D50 | ~ | D89 |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 E00 | ~ | E90 |
Ⅵ. 신경계의 질환 | G00 | ~ | G99 |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H00 | ~ | H59 |
Ⅷ.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 H60 | ~ | H95 |
Ⅸ. 순환기계의 질환 | I00 | ~ | I99 |
Ⅹ. 호흡기계의 질환 | J00 | ~ | J99 |
Ⅺ. 소화기계의 질환 | K00 | ~ | K93 |
Ⅻ.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L00 | ~ | L99 |
ⅩⅢ.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M00 | ~ | M99 |
ⅩⅣ.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N00 | ~ | N99 |
ⅩⅤ. 임신, 출산 및 산욕 | O00 | ~ | O99 |
ⅩⅥ.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P00 | ~ | P96 |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 R00 | ~ | R99 |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S00 | ~ | T98 |
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V01 | ~ | Y98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질병 | |||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주) 다음사항은 소득보장 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 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 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 3】
실업발생금의 최고 지급횟수
구 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신고일 기준)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離職)일 현재 나이 (만 나이 기준) | 30세 미만 | 3회 | 3회 | 4회 | 5회 | 6회 |
30세 이상 50세 미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3회 | 5회 | 6회 | 7회 | 8회 |
【별표 4】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 C43~C44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 C73~C75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 D46 |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 D47.3 |
20. 골수섬유증 | D47.4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 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1. 위의 악성신생물(암) | C16 |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 C22 |
3.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 C23 |
4.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24 |
5.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3 |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 C34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6】여성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2. 외음의 악성신생물(암) | C51 |
3. 질의 악성신생물(암) | C52 |
4.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 C53 |
5.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 C54 |
6. 상세불명 자궁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55 |
7. 난소의 악성신생물(암) | C5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7 |
9. 태반의 악성신생물(암) | C58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7】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 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 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 D0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 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 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9】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 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한글 명칭 | 영문 명칭 | 분류 번호 |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 | C77 |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and digestive organs | C78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ites | C79 |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and renal pelvis | C79.0 |
방광 및 기타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and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 C79.1 |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skin | C79.2 |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rain and cerebral meninges | C79.3 |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nervous system | C79.4 |
뼈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marrow | C79.5 |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vary | C79.6 |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 C79.7 |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pecified sites | C79.8 |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 Malignant neoplasm without specification of site | C80 |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 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