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이용 약관
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xx xx
(이하”갑”이라 한다)과 나이스xx통신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이하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이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갑”이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라 함은 “ 갑 ” 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xx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xx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 을 ” 이 xx카드사, 금융xx,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결제업자 등(이하 '결제xx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 에게 제공하는 xxxx, 매입, 입금, xx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xxx”라 함은 xx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xx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xxx여 동 구매에 xx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갑”이 xxx는데 필요한 xx 등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xxxx”이라 함은 xxx가 제시한 접근매체의 xxx무를 “갑”은 “을”에게 xx하고, “을”x x 접근매체를 결제xx 등으로 전송하여 xx의 xx 또는 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매입” 이라 함은 결제xx 등 xx의 xx 또는 거절 등 xxxx를 결제xx 등 에게 전송하고 대금지급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6. “xx”이라 함은 결제xx 등에게 지급받은 매입 대금에서 을의 서비스 xx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접근매체”라 함은 xxx가 제시하는 xx카드xx, 소액지불xx, xx계좌xx 등 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xx를 말한다.
② 기타 본 계약에서 xx하지 않은 용어의 xx은 xx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 3 조 (책임 및 xx)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1. “갑”은 xxx에게 결제xx 등 xxx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xx가 xx되나 xx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갑”이라는 점과 xx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xxx여야 한다.
2. “갑”은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 법령xx xx카드가맹점의 xx를 xxxxx 하며, xxx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xxx위원회의 표준xx등과 같이 xx법령xx 철회권, 항변권 등의 xxx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xx하는 xx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xxx 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xx의 대하여 xxx의 xxx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xx 포함)로 인한 결제xx 등의 부도 xx 발생 시 “갑” 의 책임 하에 모든 xx를 해결xxx 한다.
4. “ 갑 ” 은 xxx의 접근매체 xx를 xx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계속 xx 혹은 특수한 xx의 xx에 있어서 “ 을 ” 및 xxx의 xx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xx를 xx 또는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xxx와의 xx에 있어서, xx xxx xx 3일 이상 배xxx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xx, xxx 및 “을”에게 즉시 xx 안내 및 고지를 xxx 한다.
6. “갑”은 xxx의 xx카드 xx의 xx 진위성, 적법성, xxx을 확인xxx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1. “을”은 “갑” 및 “갑”의 xxx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xxxxx 한다
2. “을”은 “갑”의 xxx가 지불한 대금을 xxx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제공 xxx 한다.
3. “을”은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xx 사전 “갑”에게 xx 또는 서면으로 xxx고 기능을 추가 개선 xxx 한다.
4. “을”은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법령 상 가맹점의 xx를 xxxxx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6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xxx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xx'가 면제된다).
5.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xxx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xx법령 및 기타 “을”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xx 제반 xx를 xxxxx 한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①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제공시간은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 또는 결제xx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xx “을”은 “갑”에게 서비스 중단 1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xx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xxx 한다
③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개월) xx 및 용역의 xx이 없는 xx,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갑"의 xx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조 (소프트웨어 설치)
① “을”은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제공함에 있어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연결할 수 있는 xx 소프트웨어를 “갑”에게 제공한다
②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와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xx은 “갑”이 하며, “을”은 xx을 위한 xx자문을 할 수 있다.
③ “ 갑 ” 은 “ 을 ” 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xx 또는 xxx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xxx 한다.
➃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 6 조 (서비스 xx 제한)
① “을”이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는 “갑”이 직접 판매하는 xx 및 용역에 한하며, 직접 판매와는 xx하게 금전융통xx, 전표유통, 자가xx 등 비정상적인 xx에 xxx여서는 안된다.
② “갑”은 xxx의 xx 없이 접근매체 xx를 xx하거나 “갑”이 직접 xxx의 접근매체 xx를 xx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갑”이 전 항에 명시된 xx을 위반하여 판매한 xx 및 용역에 대해 “을”은 xxx의 xxx기 개연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xx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➃ ”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xxx는 “을”이 xx한 결제xx 등의 xx, xx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⑤ “갑”의 판매 xx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xx 및 용역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xx “갑”은 “을”에게 사전에 xxx여 서면 xx를 구xxx 한다.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등)
① "갑"은 "을"의 "NICE통합전자지불서비스" xx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xxx 한다.
② 서비스 수수료는 [NICE통합전자지불서비스 계약사항]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xx 등 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xx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➃ "을"은 xx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x x 나머지 xx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 8조 (등록비/관리비의 xx 및 반환)
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을"은 "갑"에게 등록비나 관리비를 xx할 수 있다. 1."갑"이 서비스 xx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xx
2."갑"이 중지된 서비스에 xx 재사용을 xx하는 xx
3."갑"이 "을"에게 추가 xx 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xx
4. 기타 본 계약의 체결과 연장에 있어 "을"에게 별도의 xx이 발생되는 xx
② "갑"이 납부한 등록비와 관리비는 "을"의 귀책이 없는 한 서비스 xx 여부에 xx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제 9 조 (xxxx)
① xxxx은 결제xx 등의 접근매체 xx의 xxx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xx하는 것이므로 해당 xx의 진위성 및 본인 xx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xxxx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xx는 “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xxx가 직접 입력xxx 하며, “갑”은 xxx의 접근매체 xx를 xx하거나 xx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x카드 xx의 xx xxxx은 xx카드사가 xxx가 제공한 접근매체 xx가 xx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xx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xx카드의 xxx(당해 xx카드의 xxx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xxx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xx카드xx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xx할 뿐, 당해 xx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xx된다는 xx의 진위성, 적법성, xxx을 xx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하는 것을 xx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xx카드 부xxx의 xx xxxx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10 조 (매입)
① 본 계약에서 매입xx은 결제xx 등으로부터 xx번호를 받은 xx에 한하며, 본 계약에서 xx 매입xx에 따라 결제xx 등에게 매입을 전송한다. 단, “갑”이 선택한 매입xx이 xx 또는 “갑”의 xx으로 별도의 xx으로 xx되는 xx, 매입 xx의 지체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의 책임과 xx으로 해결 하기로 한다.
② “을”은“갑”의 매입 xx일 xx 3영업일 이내에 결제xx 등에게 매입을 xx xxx 한다.
③ “을”은 결제xx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매입 결과 내역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 11 조 (xx)
① "을"은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를 통하여 xx된 xx대금을 본 계약에서 xx 수수료를 공제 후, 본 계약에서 xx xxxx에 따라 "갑"에게 지급xxx 한다.
단, 에스크로 xx의 xx 고객이 상품xx을 확인한 건에 한해 지급한다.
② 대xxx과 xx하여 과·오납이 있는 xx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xx에 의하여 이를 xx한다.
③ “을”은 xx 완료 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xx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갑”의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xx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 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➃ “을”은 당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수수료 등 에 관한 세xxx서를 “갑”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xxx 한다.
⑤ 제1항의 xx은 “을”이 결제xx 등으로부터 해당xx에 xx 대xxx을 한 이후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xx 등의 xx으로 인하여 당해 xx지급이 어려운 xx 그 xx이 존재하는 기간 xx “을”의 xx지급xx는 면제된다.
⑥ 대금의 xx은 “갑”의 월 xx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금액x x xx한도를 초과하는 xx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담보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 12 조 (xxxx의 xx 및 제공)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의한 xx 및 xx자료를 최소 5년간 xxxxx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xx가 있을 xx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xxxxx 한다.
② ”갑”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xx하는 xx내역과 “을”이 xx하는 xx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xxx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xx 즉시 “을”에게 통지xxx 한다.
③ “갑” 및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xxx의 xx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xx 없이 제3자에게 xx할 수 없다. 다만, 수사xx 등으로부터 법률의 xx에 의한 xx 또는 자료xx의 xx이 있는 xx 및 xx카드xx와 xx하여 결제xx 등 또는 xxxx의 자료xx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전 각항과 별도로, “을”은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을”이 xx하고 잇는 “갑”의 xx(대표자 개인xx 및 xxx보 포함)를 xxx보사업자 및 xxx보xxxx에 제공하여 “갑”의 xxx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xx한다.
제 13 조 (책임의 귀속)
① “갑”의 xx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해당하는 xx에 “을”x x xx 내역을 불량 또는 부xxx로 간주하여 “갑”의 xx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xx 취소를 할 수 있다.
1. “ 갑 ” 이 취급하는 xx 및 용역을 xxx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xx xxx의 xxx기 우려가 있는 xx
2. xxx가 본인 미사용(xx카드의 xx xx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배송 xx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xx한 xx
3. “갑”이 물품배송 xx 사유 미공지에 따른 xxx기 및 “갑”이 xx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xx
4. “갑”이 담보제공 및 xxx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5. “갑”의 xxxx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및 xx 된 xxx의 거래가 xxx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xx
6. 제3자로부터 “갑”이 xx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xxx행 등 을 받는 xx
7. “갑”이 “을”의 서비스 xx을 중단하고자 할 xx, “을” 이”갑”에게 지급할 xx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xxx기 등을 xx하여 xx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xx
② 전항의 xx대금이 xx “ 갑 ” 에 게 지급된 xx, “ 을 ” 은 “ 갑 ” 에 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xx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급 보류된 xx대금은 다음 xx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일부 또는 전부를 xx 할 수 있으며, “갑”의 xx 지급보류 조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xx 중단 또는 본 계약이 xx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 을 ” 의 xx xx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을”이 판단하는 xx
2. 지급보류 금액에 xx하는 담보를 “을”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xx
3. 할부 xx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xx 등의 xx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xx
4. “갑”과 “을”의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xx
➃ 제1항 7호의 지급보류의 xx, 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xx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단, xxx의 xxx기가 계속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xx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 할 수 있다.
제 14 조 (xxx의 xxx기)
① xxx가 본인 미사용(xx카드xx의 xx xx카드의 분실, 도난, 위ㆍ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물품 미 배송 등의 xxx기의 xx “ 갑 ” 의 책임과 xx으로 xxx의 xxx기를 해결xxx 하며 “을”은 xx해결 노력에 xxx 협조 한다.
② ”을”은 xxx의 xxx기가 확인 되는 xx “갑”에 대하여 제12조에서 xx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xx대금을 지급x x 발생한 xxx의 본인 미사용 및 계약 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 등의 xxx기 발생시,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xx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본 계약을 xx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xx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➃ “갑”이 xxx의 xxx기를 xxx 해결하지 않아 NICE 통합전자지불 서비스 xx,
xx에 있어 xx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xx이 발생될 xx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xx대금에서 차감, xx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xx에서 기 지급한 xx대금을 공제한 xx 담보xx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3항의 xx, “갑”이 xxx가 이의 xx한 xx에 관하여 본인xx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xx xx일로부터 제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xxx 한다.
제 15 조 (담보 제공)
① “갑”은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의 xx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xx 이를 xx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xx을 xx 할 수 있다. 단, “ 갑 ” 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xx에 가입하지 못하는 xx “ 갑 ” 과 “ 을 ” 간 의 합의하에 xxxx질권 또는 xxx보xx 등의 담보xx으로 이행보증보험xx을 갈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xx 및 담보xx 금액은 “ 갑 ” 의 xxxx, 자산건전성, 판매xxx, xx 등 “ 을 ” 이 “ 갑 ” 에 xx 담보xxx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xxxx 확대 등 담보xxx가에 변동이 있을 xx에는 동 담보xx 금액을 xx, xx 할 수 있다.
2. “ 을 ” 은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증서xx 담보기간 만료 시 xx대금 지금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xx 계약xx을 갱신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즉시 xx 할 수 있다.
3. 본 계약기간 중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xx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xx 체결한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x약은 xx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xx할 권리를 xx한다.
② “을”은 “갑”이 제xx 전 1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갑”의 xx카드 xx의 취급한도(월/일 xx한도 및 xx한도)를 xx 및 xx카드 할부xx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갑”의 xx이 있는 xx 추가 담보의 제공 조건으로 xx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xx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계약의 xx 및 xx)
① 본 계약에서 계약의 xxx 다음 xx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계약xx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xxx xx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xx이 자동으로 xx되거나 “ 을 ” 에 게 xxx이 xxx xx, xx 정함이 없는 한 계약xx xx에 관한 “ 을” 의 서면(xxx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 통보가 “갑”에게 xx함으로써 계약xx xx의 효력이 발생된다.
3. “갑”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xx가 xx되는 xx 즉시 “을”에게 xx xx을 xx xxx 하며, 이를 xx 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xx, 그 xx을 xx하는 xx으로 서면 최고 후 1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xx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갑”은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xx을 중지하고자 하는 xx,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 중단 이후 발생되는 xx의 취소, xxx기 등 의 처리방안을 “을”에게 xxxxx 한다.
➃ “갑” 및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할 xx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xx이 정부의 인∙허가 등을 xx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xx법령에 위반하여 xx의 지속이 곤란한 xx
2. 파산, 회사xx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xx상 중요xx에 xx 압류 등으로 인하여 xx의 지속이 곤란한 xx
3. 본 계약xx 권리, xx를 상대방의 xx 없이 제3자에게 xxx xx
4. ”갑”의 xx 및 용역에 대해 xxx가 “을”에게 월 3회 이상 클레임을 xx하는 xx
5. 기타 상거래 xx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xx될 xx
6. ”을”의 사전 서면 xx 없이 “갑”이 임의로 xx 및 용역을 xxx xx
⑤ 전항의 사유로 “을”이 계약 xx 시, “을”은 향후 발생할 xx의 처리를 위하여 xx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는 이를 전액 배상xxx 한다.
제 18 조 (xx계약 이행xx)
“갑”과”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xx에서 xx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xx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분쟁의 xx)
본 계약 xx에 xx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xx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xx적 xx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xx 소의 xx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
NICE 통합전자지불 쇼핑몰결제 xx 신청서 (xx )
1. 기본 xx
x | x | 사업자번호 | - | - | |||||||||
업종/상품 | 쇼핑몰주소 | http:// | |||||||||||
사업자주소 | ( - | ) | |||||||||||
전화번호 | ☎ | - | - | 팩스번호 | ☏ | - | - | ||||||
x x x | x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핸드폰 | ☎ | - | - | e-메일 | |||||||||
계약담당자 | 전화번호 | ☎ | - | - | e-메일 |
2. 서비스 xx
결제아이디 | *6~20자의 xx/숫자 | ※ 홈페이지에서 xx가입한 아이디 기입 | |||
가입비 | 220,000 원 | ※ xx 1회 납부. 가입시 1회 납부 | |||
담보액 (xx) | 500 xx (보증보험) | xx카드xx한도 | 월 xx | ||
서비스종류 | 결제수단 | 수수료 | xxxx*영업일xx | 비 고 | |
“통합전자지불” 쇼핑몰결제 | xx카드 | 3.5 % | D+7 일 | ※ 인증비 면제 | |
실시간계좌이체 | 1.8 % | D+2 일 | ※ 1xx미만 건당 200원 | ||
xx계좌 | 건당 300원 | D+2 일 | |||
휴대폰결제 | 디지털 | 9.0 % | 3 개월 | ||
실물 | 5.0 % | ||||
xx서비스 | 에스크로 xx 함 xx내역SMS전송(건당 20원) | ||||
* xx 수수료는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 당사기재란 | PTN ID wisamall(위사몰) |
앞면의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xx xx에 xx하며, xx와 같이 서비스를 xx합니다.
<구비서류> |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사본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1부 | ||
<부가사항> “갑” xx (인) | “을” 나이스xx통신 주식회사 xxx xxx xxxx 000 (xxx) xx이사 x x (인) |
(갑)란에 xx, 주소, 대xxx 입력후 인감날인 必
본 계약의 xx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각각 xx 날인 하여 각자 1통씩 xx한다.
개인/가맹점(xx)xxxx 필수적 동의서
나이스xx통신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xxx의 개인xx를 중요시하며, 전자금융거래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xx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및 행xxx의 xx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서비스 가입, 변경 및 해지, 요금정산 등 서비스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한 이용 계약 관련 사항의 처리 - 청구서 등의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등 -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 시 구매상품 결제 및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 나. 고객 관리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공지사항 의 전달, 고객 불만 및 민원처리 등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이용자의 성명(가맹점의 경우, 대표자명 및 담당자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가 맹점의 경우 대표자 휴대폰번호 및 담당자 휴대폰번호), 고유식별정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맹점의 경우 대표자 이메일주소 및 담당자 이메일주소), 상호명, 사업 자번호(법인번호), 업종 및 업태, 쇼핑몰URL, 사업장주소, 대표번호, 팩스번호, 거래 대금지급정보(결제은행, 계좌번호, 계좌명) 및 상품 또는 용역 거래정보 등 | 나.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외의 서비스 이 용과정이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추가 정보(접속 IP/MAC Address, 쿠키, e-mail, 서비스 접속 일시, 서 비스 이용기록,불량 혹은 비정상 이용기록, 결제기록)들 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관하는 정보 | 보존 근거 | 보존기간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건당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건당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1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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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부수 | 설명 | ||
통합 계약서 | 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 2부 | 당사 제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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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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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사본 대체 가능 함) - 대표자 통장 사본1부 [선택] 공동대표확인서 1부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오니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제거하거나, 지워서 발송 바랍니다. |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통장 사본1부 [선택]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오니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제거하거나, 지워서 발송 바랍니다. |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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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의 구성은 안내문을 제외하고 총5장(계약서+정보활용동의서)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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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0-909403 (예금주:나이스정보통신(주))
3. 통장 사본 안내
① 반드시 대표자(개인사업자), 법인(법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첨부해 주십시오. (결제대금 지급 용도)
4. 보증보험 신청 방법
① 보증보험은 xxx.xxxxxxxxxx.xxx > 좌측 “보증보험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② 보증보험 가입 시 당사로 자동 통보되므로 별도 연락을 안주셔도 됩니다.
5. 서류 발송 안내
① 계약 관련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시 서류분실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질 않습니다. (FAX, 이메일 접수 불가)
② 접수처: 하단 참조
※ 계약문의 고객상담실: 1661-7335
☞ 서류 발송 주소입니다. 잘라서 봉투에 붙여 보내시면 편리합니다.
절 취 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크레디트센터 7층 나이스정보통신㈜
PG사업2본부 계약담당자 앞 우편번호 : 121-709
< 카드심사 진행 절차 및 이용 유의사항>
1.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각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온라인 사전 등록 심사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업종은 카드 이용이 불가하니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아이디등록 페이지 등록불가 업종 참고)
구분 | 내용 |
심사절차 | 아이디등록(회원가입) 🡪 카드심사 진행 🡪 카드심사완료 후 카드결제 가능 |
심사기간 | 1~2주 정도 소요(각 카드사마다 다름) |
홈페이지 준수사항 및 기재사항 | 1. 홈페이지 오픈 / 신용카드 결제창이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제연동매뉴얼 : xxx.xxxxxxxxxx.xxx >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2. 비회원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테스트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lltheGate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체크표 비고란에 기재) 3.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아래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사업자번호/주소와 일치하게 기재 - 대표자 성명 “대표자명:홍길동” 과 같이 기재 - 통신판매번호 기재 (간이,면세사업자는 없어도 무방) - 유선번호 필수 기재 - 상품이 2개 이상 등록 - 가격이 “0원”인 상품 안됨 - 가격 임의 입력 안됨 - 현금구매와 카드구매시의 가격 차별화 안됨 - 상품에 대한 제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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