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직원복무xx
xx 1995.03.01 1차 개정 1997.09.01
2차 개정 2011.03.01 3차 개정 2012.02.10
4차 개정 2018.06.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x보xx(이하 “본 xx”이라 한다.)에 xx하는 교원, 조교, 일반직원 및 계약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8.6.1>
제2조(책xxx) 교직원은 학교법인 xxx원(이하 “본 xx”이라 한다.)의 xx이념과
3대 지침을 xx하는 역군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xxxxx 한다.
제3조(xxxx의 확립) 교직원은 xx법령 및 직무xx xx을 xx하여 xxxx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xxx 한다.
제4조(친절xx)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xxx고 신속 xx 하게 업무를 xxxxx 한다.
제5조(기밀엄수) ①교직원은 학교기밀에 속하는 제반회의의 결의사항과 기타 문서, 방침, 인사, xx 등에 관한 xx을 교외는 물론 xx없는 다른 교직원에게도 누설하지 못 한다.
②전 항은 xxxx 물론 xx 후에도 xxxxx 한다. <개정 2018.6.1>
제2x x x
x6조(xx시간) ①교직원의 xx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한다.
②휴게(xx) 시간은 12시 00부터 13시 00분까지로 한다.
제7조(xx시간 xx 및 연장)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각 xx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장의 xx을 얻어 전조의 xx에 불구하고 xx시 간을 xx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6.1>
제8조(xx된 교직원의 xx) xx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무xx 또는 잔무 xx상
필요한 xx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xx를 시킬 수 있다.
제9조(시간외 xx) ①총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와 제7조의 xx에 불구하고 xx시간외에도 xx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시간외 xx는 시간외xx명령서에 의하여 총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1>
제10조(출근확인) ①xx개시 시간 전까지 출근xxx 하며 부서장은 이를 확인xxx 한다. 단, 강사는 출강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강부에 본인이 직접 날인 또는 xxx여
야 한다.<개정 2018.6.1>
② (삭제)
제11조(지참, 조퇴) ①출근시 지참하였을 때는 직속상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xxx 한다.
②xx시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할 xx에는 조퇴계에 의하여 직속상사에게 신고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속상사 부재시에는 xxx에게 신고xxx 한다.
<개정 2018.6.1>
제3장 휴가 및 결근
제12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교직원(초빙xx를 포함한 교원 제외)
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 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8.6.1>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xx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xx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 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xx 사용한 xx에는 그 사용한 휴가 x x를 15일에서 뺀다.
④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교원(초빙xx 포함)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의 교원 제1절 자격․ 임면․복무 제55조를 적용한다.
제13조의1(연차유급휴가의 xx) ①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된다. 다만, xx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xx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xx을 촉진할 수 있다. xx의 xx촉 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xx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xx 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
제13조의2(연차유급휴가의 대체) xx은 직xxx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 에 xx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개정 2018.6.1>
제14조(연차유급휴가의 허가) ①xx은 연차유급휴가를 직원이 xx하는 xx에 휴가 를 주는 것이 사업(학사)xx에 막대한 지장을 xx하는 xx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6.1>
②연가원에는 사유, 연가xx, 체재지를 명확히 xx하여 3xx에 xxxxx 한다.
제15조(병가) ①총장은 교직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래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는 지체없이 휴직처리 xxx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xx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xx으로 인하여 교직원의 측근이 다른 직원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원에는 병가xx, 치료장소를 xxxxx 하며 7일 이상의 xx에는 의사진단
서를 첨부xxx 한다.
제16조(공가) ①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xxx 한다.
1. 병역검사나 xx연습소집 또는 검열xx가 있을 때
2.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xx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xxx에는 xxx간 출장장소 및 사유를 xxxxx 하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xxx 한다.
제17조(특별휴가) 총장은 교직원의 xx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3조 규xx 연xx 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xx에 따른 경xxx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6.1>
제17조의1(임산부의 xx) ① xx 중의 xx 교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xx휴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xx 중인 xx 교직원이 xx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 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xxx 되어야 한다.
③xx 중인 xx 교직원이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해당 사원이 xx하는 xx에 는 다음 x x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xx은 제외한다.
1.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1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 부터 5일까지
2.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xx은 교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xx xxx험법 또는 사학연금법 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xx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xxx험법 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 전후 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xxx다 적을 xx xx 은 xx 60xx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xx 중의 xx 교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xx가 있는 xx 쉬운 종 류의 근로로 xx시킨다.<개정 2018.6.1>
제17조의2(생리휴가) xx은 xx 교직원이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18.6.1>
②특별 휴가원에는 유, 휴가xx 등을 명확히 xxxxx 한다.
제18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xx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xx가 1월이상 계속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기간의 xxxx) ①이 xx의 휴가기간은 학년도를 xx으로 xx한다.
②제13조 각 호의 xx기간 산출에는 휴직 또는 xx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①이 xx이 xx 휴가xx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결근신고에는 사유, 결근xx, 체재지를 명확히 xxxxx 한다.
제4장 당 직
제21조(당직의 목적) 휴일 또는 xx시간 외의 xx, 도난 기타 사고의 xx와 문서처 리 및 교내전반의 단속을 위하여 당직xx를 명한다. <개정 2018.6.1>
제22조(당직의 구분 및 시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된다.
②당직x x을 받은 자의 일직은 휴무일(토요일(09:00~18:00)과 휴일(09:00~18:00)로 구분하고, 숙직종료xx이 xx 등교xx 때에는 등교시간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본 조 xx시간x x xx의 xx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
③xx 등교일의 하교xx부터 18시(숙직시간)까지에 xx 공백시간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당직원) 당직 근무자는 본 xx에 소속된 일반직원(기능직원 포함), xx조교, 학과(부)조교, 용역업체의 경비원으로 하고 당직xx 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당직통지) 총무처장은 윤번제로 당직 xx부에 의하여 당직 3xx에 당직원
에게 통지하여 날인을 받는다.
제25조(xx) 당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xx를 xx하기 곤란한 xx에는 사전에 대xx를 xxx고 결재를 받아 xx케 한다.
제26조(기간부 당직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자는 그 기간 중에 당직을 면제한다.
1. 새로 부xxx는 부임한 날로부터 7일간
2. (삭제)
3. 병가로 결근xx는 출근한 xx까지
4. 당직을 유예xx는 유예 전에 당직xx부에 의하여 제25조의 조치를 취xxx 한다. 제27조(당직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xx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xx 출장을 하는 자는 출근xx부터 귀착하는 날의 당직까지
2. 병가로 결근한 자는 출근한 xx까지
3. 기타 유예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자
4. 당직을 유예한 자는 xxx에 당직xx부에 의하여 제25조의 조치를 취xxx 한다. 제28조(당직중 비치할 부착 및 물품) 당직원의 업무xx을 위하여 일정한 당직xx를
마련하고 다음의 부책 및 물품을 비치xxx 한다.
1. 당직용 문서 및 우편물 접수부
2. 당직용 긴급문서 발송부
3. 당직xx
4. 교직원주소록
5. 교직원 비상xx계통
6. 학생 비상 xx계통
7. 전화번호부
8. xxx구
9. 삭제 <2018.6.1.>
10. 각 실 열쇠
11. 집xx xx 및 봉투류
제29조(당직원의 임무) ①당직원은 당직 중 교사(校舍) 및 교내 xx물품 xx을 xxx 리하여 교사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xx, 도난, 기타사고의 xx방지에 노력xxx 한 다.
②당직원은 무단히 xx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방가(放歌), 기타교직원의 품 위를 xx하거나 당직xx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숙직하는 당직원은 야간불면을 원칙으로 하고 xx이후에는 교대로 가면할 수 있다.
④당직원은 교내 출입인사와 모든 출입자를 xxx 감시하고 통제xxx 하며, 특히 xx를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xx을 확인한 다음 문의에 답xxx 한다.
제30조(당직중 문서처리) 당직중 문서 또는 우편물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용 문서 및 우편물 접수부에 기입하였다가 이를 문서담당 xx부서에 xx토록 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긴급문서 발송부에 의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명의인에게 송부하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비상xx발생시의 조치) 당직원은 학교 및 학교소재지 xx에 xx 등 위험하 다고 xx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xx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고 xx직 원 및 xx부서에 xx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위xxx 한다.
<개정 2018.6.1>
1. 비상반출의 표시가 있는 중요 서류상
2. 기타 부책의 서류상
3. 기타 표본류, xx, xx, 기타물품
제32조(당직xx) ①당직원은 당직중 취급한 사항과 교내단속에 xx xx을 당직xx에 빠짐없이 기입xxx 한다.
②당직xx는 총무처장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 중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xx 부서의 책임자에게 회람xxx 한다.
제33조(당직원의 책임) 당직 xx중의 제반사고는 당직원이 전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 으로 인한 사고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당직원의 감독) ①총무처장은 당직업무의 감독자로서 매일아침 당직원으로부터 당직중의 사xxx를 보고 받아야 하며, 당직xx 시간 중에는 수시로 교내․외를 순찰 xxx 한다.
②당직원의 감독자로서 총무처장이 당직중 제반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상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고에 xx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장 출 장
제35조(출장) ①교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xxx서에 의하여 출xxx을 받아야 하며 xx를 마치고 귀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명서를 xxxxx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로 xx할 수도 있다.
②출장중 지정된 출xxx내에 그 xx를 xx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직원은 출xxxxx을 위하여 전력을 다xxx 하며, 사적xx를 위한 시간 낭비로 인하여 출장계획에 차질을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총장은 공무로 인하여 관외 출장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xx을 받아야 하며, 귀교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xxxxx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xx로 보고할 수도 있다.
제36조(해외출장) ①교직원이 학교나 국가적 xx로 해외에 출장할 xx에는 정부가 xx 해외xx절차를 밝기 전에 총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해외 출장한 자가 그 xx를 필하고 xx한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명서를 xxxxx 한다.
③해외출xxx을 받고 xx된 소xxx에서 1개월 이상 개인xx으로 xx치 아니 하여 공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휴직 또는 xx할 수 있다.
제6장 xx업무 및 xx
제37조(xx업무의 xx)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교 직원의 직무xx 능률의 저해, 교무에 관한 부당한 xx, 학교의 xx과 상반되는 이 득의 취득 또는 xx에 xx 불명예스러운 xx을 초래할 xx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교직원이 xx, 공업, 금융업 기타 xx적인 업무를 스스로 xx하여 xx를 xx 함이 현저한 업무
2. 교직원은 xx, 공업, 기타 xx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 사원, 이사, 감사,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3. 그의 직무와 xx이 있는 타인의 xx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xxxx xx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8조(xx) ①교직원은 xx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로서 담당직무 xx에 지장이 없는 다른 직무라 하더라도 총장의 xx 없이 이를 겸할 수 없다.
②총장은 전임교원에게 원칙적으로 타교 출강을 불허한다. 다만, 총장은 특별한 xx 라고 xx될 때에는 사전에 xx을 얻는 자에 한하여 xxx며, 본 xx내 교류출강은 당해 기관장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7장 정치xx 및 xxx동
제39조(정치xx의 xx) ①교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교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아니xxx xxx동을 하는 것
2. xxx동을 기도 xxx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xxx물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공공 자금을 xx 또는 가입하지 아니xxx xxx동을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xxx xxx동을 하는 것
6.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xxx xx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xx 또는 xx으로서 xx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것 제40조(집단행위의 xx) 교직원은 xxx동 기타 교무이외x x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문xxx) 본 xx의 xx은 정부문서 xx에 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7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 2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6월 1일부터 xx한다.
[별표 1] <xx>
경조사별 휴가 일xx(제17조 xx)
구 분 | x x | x x | 비 고 |
결 혼 | 본인 | 5 | |
자녀 | 1 | ||
출 산 | xxx | 5 | |
입 양 | 본인 | 20 | |
사 망 | xxx, 본인 및 xxx의 xx | 5 | |
본인 및 xxx의 xxx・외xxx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xxx | 2 | ||
본인 및 xxx의 xx자매 |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xxx며, 입양 외 의 경xxx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xx에는 실제 xx에 필요한 xx를 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