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국위너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의 목적은 ‘갑’과 ‘을’ 사이에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있다.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갑’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을’이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하 ‘결제기관 등’이라고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말하며 배치승인(자동승인)서비스를 포함한다.
2. 계좌이체서비스: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3. 가상계좌서비스: ‘을’이 은행 내에 ‘을’의 대표 모계좌를 두고 가상의 자계좌를 ‘갑’의 이용자에게 부여하여 온라인상에서 ‘갑’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업무를 ‘을’의 명의로 ‘갑’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
4.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난수로 생성하여 발송된 승인번호(문자메시지)를 결제창에 입력함으로써 결제를 완성시키는 결제서비스
5. ARS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ARS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6. 상품권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상품권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상품권발행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7. 모바일PG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결제 서비스별 지불정보가 이용자의 휴대폰을 이용,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8. 교통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교통카드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교통카드발행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9.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에 적용하기로 약정한 서비스
②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을’이 물품 및 용역 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이용자의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후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
③ 지불정보: 이용자가 ‘갑’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정보(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소액지불정보(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
④ 거래승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정보를 결제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당 지불수단의 도난, 분실, 연체, 한도초과, 기타 거래정지 등의 불량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 받는 행위
⑤ 매입: 거래승인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을’이 ‘갑’을 대행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
⑥ 정산: ’매입’ 절차에 의거,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갑’의 판매내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을’이 결제기관 등의 제’수수료’ 및 ‘을’의 제’수수료’를 공제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⑦ 전자지불대행시스템: 거래승인, 매입, 정산, 거래취소 등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전송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갑’’의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장 및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을’의 전산시스템
⑧ 결제대금예치시스템: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한 거래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⑨ 보증보험증권: ‘갑’과 ‘을’과의 계약관련 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로써 ‘을’의 요청 시 반드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시 갱신하여야 한다.
⑩ 본인인증서비스: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외에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일부를 입력 받아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실제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⑪ 온라인쇼핑몰: 인터넷 망 등을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⑫ 이용자: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자로서 각 결제수단의 실제 소유자를 말한다.
⑬ 표준배송일: ‘갑’이 판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이용자가 구매대금을 입금완료(현금인 경우)하거나,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승인을 통지 받는 등 구매대금의 지불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갑’이 이용자에게 물품배송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⑭ 상품확인기간: 물품배송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후 이용자가 구매하고자 했던 제품 또는 용역과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
① ’갑’,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갑’은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 등에서 ‘을’의 명의가 사용되지만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는 ‘갑’이다’라는 점과 ‘을’을 통하여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갑’의 온라인 쇼핑몰 등의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거래 등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지불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을’의 명의로 가맹점 명의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을’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갑’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갑’은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불결제나 정기과금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때는 ‘을’ 및 ‘이용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시 보관되는 신용카드 지불정보는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제한된다.
7.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을’의 전자지불대행 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갑’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 통한 배송상태를 변경함에 있어, 허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배송일 기준으로 3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용자 및 ‘을’에게 즉시 유선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을’은 전자지불대행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 하여야 한다.
2.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3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된다).
3. ‘을’은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을’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을’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갑’을 대상으로 배송여부에 대한 확인을 유선, 전자메일, 배송사와의 시스템연계, 기타수단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비용의 부담]
① ’을’은 ‘갑’이 전자지불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② ’갑’이 설치하는 장비 및 회선의 설치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③ 기타 전자지불대행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조건]
① ’을’의 전자지불대행 서비스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는 ‘을’이 제휴한 신용카드사 등에 한한다.
② ’을’의 전자지불대행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자는 ‘을’이 제휴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회원, 은행계좌의 보유자, 무선이동통신 가입자 기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을’의 전자지불대행 서비스에 적용되는 ‘갑’의 판매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대행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②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없거나 ‘을’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2. 본 계약 또는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을’에게 업무적, 기술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갑’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이용요금 및 기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의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5.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정보를 변경조치 또는 변경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6. ’갑’의 이용자에 대한 배송지연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7. 현금융통 등의 불량거래가 발생 할 경우
④ ‘을’은 전항 제1호의 서비스 제공 중지에 앞서 ‘갑’에게 서면으로 일정 기한을 두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⑤ ‘갑’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할 경우 ‘을’에게 그 중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없이 3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을’은 서면 통지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⑥ ‘을’은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갑’과 ‘을’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⑦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④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류 및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7 조 [등록비 및 관리비]
① ’갑’은 ‘을’의 전자지불대행 서비스 이용개시 전에 ‘을’에게 본 계약 ‘[부칙1]’의 PG등록비 항목에 해당하는 소정의 등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의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입비는 전자지불대행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등록업무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갑’이 ‘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을’을 통해 제공 받은 경우, ‘갑’은 본 계약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가입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게 소정의 연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 관리비의 액수, 지급시기 등은 1년 단위로 ‘을’이 정한 바에 따르며, 부과 전후에 ‘을’이 제공하는 공지의 방식을 통해 ‘갑’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⑥ 가입비 및 연 관리비는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수수료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제 8 조 [서비스 수수료]
① ’갑’은 ‘을’의 전자지불대행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갑’과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계약 ‘[부칙1]’에 서비스 계약사항 항목의 요율 및 금액에 의한다.
③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상점정보 및 상점ID 관리책임]
① ‘갑’은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 대표이사 변경 등 상점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을’에게 해당 변경내용을 통지하거나 또는 ‘을’의 전자지불시스템 내에서 해당 상점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만일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정보의 변경조치 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서비스 제공중지 및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을’ 및 ‘갑’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갑’이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에게 발급한 상점ID와 비밀번호 등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만일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정사용 및 기타 관리 소홀에 따른 ‘을’ 및 ‘갑’의 이용자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제 10 조 [배송 및 배송기한]
① ‘갑’은 거래승인 건에 대하여 거래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배송이 완료된 거래는 즉시 ‘을’에게 데이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배송 시 인수인도의 증빙을 위하여, 소정의 증빙자료(상품수령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또는 운송장 등)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을’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품의 배송 증빙자료는 거래승인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배송이행 여부를 해당거래 이용자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갑’의 배송이행 지연 및 미배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 및 서면 통보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제②항과 관련하여 ‘갑’이 ‘을’의 증빙자료 제출요청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킬 경우 ‘을’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 또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
①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과 ’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의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을’ 및 ‘갑’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일주일 이내에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상품을 수령하여 발생하는 등의 거래사고 및 이용자 민원에 대하여 ‘갑’이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 제③항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갑’의 이용자 민원 혹은 취소로 ‘을’에게 손해가 예상될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이 제공한 ‘전자지불대행시스템’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⑦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 ‘[부칙1]’의 보증금 항목에 해당하는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금액은 ‘갑’의 매출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거래안전장치확보, 민원 등 ‘을‘이 ‘갑’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2. ‘을’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3. 본 계약기간 중 전자지불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4. ’갑’의 담보금 또는 지급보류 결제대금 등은 ‘갑’에 의하여 발생된 ‘을’의 모든 손해에 선 충당되며, 손해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선충당 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15%)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해외발행 신용카드는 ‘을’과의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전자지불대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에 위반한 거래로 인한 책임은 ‘갑’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② ’을’은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 건에 대하여 향후 거래취소 등의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건의 비정상적 증대의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자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③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가 제공한 신용카드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 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 하는 것으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갑’의 월 승인한도는 담보설정금액(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한정하여 설정된다.
⑤ ’을’의 판단 하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승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갑’이 지정한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⑤항에 해당하는 ‘갑’의 월 승인한도 및 기타사항은 ‘을’의 담당자와 별도로 서면상으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⑦ 한도증액 및 리스크 관리상 추가 담보설정 요구에 ‘갑’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을’은 한도금액 조정 및 지급보류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⑧ 신용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갑’의 신용카드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유 및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 이메일로 통지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① 본 계약에 의한 매입대상 거래는 결제기관 등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 한한다.
② ’갑’은 거래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을’은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물품배송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자동매입선택 가맹점 제외)
③ ’을’의 결제기관 등에 대한 매입청구의 주기는 ‘을’과 결제기관 등과의 합의에 의한다.
① ’을’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정산대금을 본 계약 ‘[부칙1]’에서 정한 서비스 수수료 및 정산주기에 따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의 정산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을’은 ‘갑’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물품 수령 및 용역제공 사실을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물품수령 또는 용역제공 사실을 ‘을’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갑’의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상품 배송에 대한 이의(미배송, 지연, 환불의사 표현)를 제기하지 않고서, 물품 수령 후 2영업일 이내에 또는 갑의 배송정보등록 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승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2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등 배송주기가 일반적인 물품의 배송주기보다 현저히 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1호의 정산은 ‘을’이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 이후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을’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
4. ’갑’이 지정한 은행이 ‘을’과의 거래가 없는 은행인 경우에는 ‘갑’이 은행 이체 지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은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다.
1. ‘갑’이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갑’이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에 거래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본인의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갑’의 매입요청내역이 결제기관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5. ‘갑’이 제3조 제①항 제9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갑’이 제11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갑’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8. 제3자로부터 ‘갑’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9. ‘갑’이 ‘을’의 전자지불대행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10. 전호의 이용중단에 따른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보류 2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② ‘[부칙3]’의 위반사항 해당시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다.
③ 동조 제1항, 제2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갑’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기 매입처리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구매취소 시 ‘을’과 신용카드사 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 및 할부거래에 관한 이용약관’에 준용하여 처리하며, 즉시 ‘을’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을’이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입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외발행카드의 경우는 매입처리 완료 이후 취소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갑’의 거래 취소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 등이 ‘을’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그 요청내역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을’이 직접 취소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거래 취소건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을’은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시 ‘갑’에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사유의 해소로 ‘갑’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 ‘을’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된다.
⑦ 제5조 제③항에서 정한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하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
⑧ 이용자의 거래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관계법령이나 가맹점 규약에 의한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환불 또는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갑’은 당해 이용자에게 구매시점의 금액을 매출취소 해준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갑’이 부담한다.
① 이용자가 본인의 미사용(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에 대하여 제16조(정산대금의 지급보류) 및 제17조 제④항(차기 정산대금에서의 공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②항, 제③항의 경우, ‘갑’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을은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보류 및 공제 시 정산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15%)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정상적인 상품으로 배송이 완료된 경우에도 회원이 매출취소를 요구한다면, ‘갑’은 이용자의 취소요구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거래승인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자료의 보관 등]
① ’갑’은 물품의 배송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을‘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매출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을’이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정보보호 및 자료유출의 금지]
① ’갑’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시 ‘갑’의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를 회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그 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하여 어느 일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제 22 조 [소유권]
① ‘을’이 본 계약을 위해서 ‘갑’에게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는 ‘을’의 소유에 속한다.
② ‘갑’은 제1항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판매, 양도, 대여, 누설, 기타 불법적인 사용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 23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서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을’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을’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 통보가 ‘갑’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제 24 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신용악화, 파산, 화의, 부도, 조세체납, 청산, 폐업, 상호변경, 업종변경, 합병,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기타 민형사상 연루 등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상대방의 주요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 재산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4.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및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5.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6.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한 경우
7. 자가거래 등으로 부정거래를 일으킬 경우
② ‘을’은 ‘갑’에게서 다음 각 호의 부정거래행위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결제대금을 지급보류 또는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2. 최종 상품인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빙자료(상품인수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운송장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전송 또는 제출한 경우
3. ‘을’의 동의 없이 이용자 결제 및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4. ‘갑’ 또는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부정매출이 발생하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5. 기타 ’갑’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종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②항의 부정거래행위 범위에는 회원제, 다단계, 현금융통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④ ‘갑’과 ‘을’은 관계법규에 의해 각 당사자의 매출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이행 또는 불성실 신고 확인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⑤ ‘[부칙3]’의 위반사항 해당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25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발효일은 ‘갑’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을’에게 제출한 날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본 계약은 유효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26 조 [면책조항]
①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 한다.
② ‘을’의 전자지불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결제기관의 업무적, 기술적 장애, 통신업체의 통신장애, 정전, 기타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또는 처리 불능 등의 경우 ‘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을’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 27 조 [기타(xxx, 이벤트 행사, 유의사항 등)]
①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갑’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방식과 다른 형태로 공지하거나, 오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 ‘갑’이 전자지불대행 서비스 계약 시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갑’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로 공지를 전달 받기 원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갑’의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⑤ 결제 서비스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 취소 반송된 거래 건은, ‘갑’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2. 계좌이체, 가상계좌서비스: ‘갑’은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입금 완료 후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갑’은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산 전에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3. 휴대폰결제, 요금결제, 상품권결제: ‘갑’은 당월 거래 건에 한하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8 조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의 분쟁 발생시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20 년 월 일
(갑: 이용자) 상 호: 주 소 : 대 표 자 (인) |
(을: 제공자) 상 호 : 부국위너스 주식회사 주 소 : xxxxx xxxx xxxxx 00, 0000x, 0000x(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대표이사 권 규 미 (인) |
[부칙1]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 요금표 (VAT 미포함)
구 분 |
요 금 |
정산주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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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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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수수료 |
신용카드 |
판매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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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판매건의 |
( )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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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판매대금의 |
입금시( )% 출금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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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현물,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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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관 부가 수수료 |
[부칙1]의 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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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및 결제기관 부가 수수료는 신청하신 서비스에 한해 요금이 부과됩니다.
※1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 수수료는 구간별로 (10만~100만 1,700원), (100만~500만, 3,800원) 적용됩니다.
※계좌이체시 만오천미만의 결제는 최소수수료가 부가됩니다. (금결원 150원)
※상기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결제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율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 할인율을 선반영한 수수료율 입니다.
2.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 요금표
① 실물
서비스명 |
구분 |
서비스수수료율 |
휴대폰결제서비스 |
수납정산 |
결제금액의 % |
익월초정산 |
결제금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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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말정산 |
결제금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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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산 |
결제금액의 % |
② 컨텐츠
서비스명 |
구분 |
서비스수수료율 |
휴대폰결제서비스 |
수납정산 |
결제금액의 % |
익월초정산 |
결제금액의 % |
|
익월말정산 |
결제금액의 % |
|
주정산 |
결제금액의 % |
※ 단, 휴대전화 결제서비스에 한하여 결제를 위해 고객에게 발송되는 인증번호에 대한 SMS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이때 청구되는 SMS비용은 결제 성공 건당 15원(VAT 별도)이며, SMS비용은 정산금액에서 차감됩니다.
3. 상점 부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 (상점 부담으로 무이자할부 행사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됨)
구분 |
내용 |
가능 카드사 |
신한, BC,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하나(구.외환, 구.하나SK 포함), NH농협카드 |
불가능 카드사 |
상기 카드 외 불가 (BC 브랜드 마크 없는 카드(Non-BC카드)는 BC카드가 아니므로 무이자할부 적용 안됨) (Non-BC카드 : 씨티, 우리,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해외발행카드 등.) |
할부 수수료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요망 |
※ 할부 수수료는 상점의 부담으로 신용카드서비스 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정산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일부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수수료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변동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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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년 ________________월 ________________일
대표이사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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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3] 서비스 이용 불가 업종
1. 입점 불가 업종
※ 금융감독원, 카드사 등 유관사 및 유관기관의 제한 지정 업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제한됩니다.
2. 증권 필수 업종
※ 상기 “결제금액” 항목의 내용은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 위반 및 제재 사항 - 가맹점은 최초 계약 이후 당사와 별도 협의없이 상기 해당 업종의 품목을 판매한 경우, 본 약관 제16조 제2항 및 제24조 제5항에 의거 당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해지 및 대금 지급보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시 발생된 가입비 등의 환불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년 ________________월 ________________일
대표이사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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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서
1. 회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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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신청인 > 상 호 : 대표자 : (서명/인) 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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