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청주교xxx교 강사 xx 등에 관한 xx
x x 2019. 11. 21. 규칙 제1500x
x1조(목적) 이 xx은 학칙 제5조에 따라 청주교xxx교 강사의 자격과 xx 및 처 우 등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xxx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 여부에 따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x x를 충족해야 한다.
1. 「대학교원 자격xx 등에 관한 xx」제2조에 따른 자격xx을 충족하는 사람
2. 「국가xxx법」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xxx간 만료일 xx으로 만65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
4. xx인사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격xx을 받은 사람
제4조(강사의 종류와 제한) ① 이 xx에 의해 xx되는 강사의 종류는 일반강사, xx 강사로 구분한다.
② 일반강사는 xx xx절차에 의해 xx되는 강사를 말한다.
③ xxx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xx후속세대 xx을 위하 여 xx되는 강사를 말한다.
1. xxx험 누적 36학점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3.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xx후속세대
제5조(xxx분) ① 강사의 xx은 공개xx과 특별xx으로 구분하되,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공개xx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4조의2 제2항 단서 xx 및 전xxx에서 산업체를 원소속 xx으로 하여 3년 이상 xx하고 있는 xx 직 재직자를 xx할 xx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xx예정자의 xx포기 등으로 학생의 학습xx 현 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xx에는 특별xx 할 수 있다.
제6조(특별xx) ① 각 학과 및 교xxx원 각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에서 적격자 를 xxx여 xx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xxx사 단계에서 탈 락한 자를 적격자로 xx할 xx에는 학과 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학사운영상 필요한 xx 학과장은 총장에게 바로 xx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총xx 제13조의 xxx사 단계를 간소화하고 xx 인사위원회 xx를 거쳐 xx할 수 있다.
제7조(xxx획) ① 총장은 xx 단위로 강사 xx 분야, xx, 담당xx 등 공개 xx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xx 포함하여 강사 xxx획을 xx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xx에는 수시로 강사 xx 계획
을 xx하여 xx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xx공고) ① 강사의 xx 공고는 xxx야, 담당교과목, 담당xx, xxx원, x x자격, 심사xx, xx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등 긴급한 xx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일간xx∙xx 또는 xx통신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할 xx 예산 등을 고 려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구비서xxx) ① xx로 xx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한 xx 내에 xxxxx 한다. 다만, 학위논문대체자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5 호를 제외한 서류를 구비하여 xx해야 한다.
1. 강사 xx 지원서 1부
2. xxx위증명서 1부
3. xxx력증명서 1부
4. xx계획서(xx xx 소xxx) 1부
5. xx 학위 논문 1부
6. xxx xx xx 5년 이내의 xx실적 목록 1부 및 300%이내의 xx실적물 각 1
부
7. 그 밖에 총장이 xx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0조(강사xxx리위원회) ① 강사 공개xx xx에 중대한 xx 발생시 이를 xx 하기 위하여 강사xxx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교xxx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전 임교원으로 xxx고, 학부는 교무처장이 교xxx원은 교xxx원장이 당연직 위원 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제척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 중에 xx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xxx다.
1. 강사 공개xx xx에서 xx된 사항
2. 기타 강사 공개xx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xx으로 의결 한다.
⑤ 위원회의 xxx을 학과에서 xx하지 않는 xx xx 결정권은 총장이 가진다.
제11조(강사xxx사위원회 xx 및 제척․회피 등) ① 학과에서 강사의 xxx용, xx 용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강사xxx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심사위원회는 xxx과 xxx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xxx야 전공자’나 ‘xx xx 전문가’중에서 3명 이상으로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xx할 수 있으 며, 단계별 심사위원은 xx하게 xx할 수 있다. 단, xx년, 휴직, 수능출제위원,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xxx 어려울 xx 3명 이하로 xx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과장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xx에는 다 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학과장의 xx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 중 친족(xxx, 혈족 8촌, 인척 4촌)에 대하여 제척․회피하고, 지원자가 특정 심사위원을 기피 xxx는 xx에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당해 xx 강사 xx 계획 xx 시 xx되며, xxx무가 끝날 때
까지 존속한다.
제12조(서류접수) ① 공개 xx할 때에는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등을 통해 ‘강사 xx 지원서’(별표 1) 및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받는다. 단, 온라인 접수 시에는 ‘강사 xx 지원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접수한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xx에는 합격 또는 xx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단계) ① 심사방법은 xx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선발의 객관성과 xxx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 며, xx심사 ․ 전공심사를 통합하여 xx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xx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심사 를 xx한다.
1. xx심사 : xx 자격과 xxx야와 xxx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가. 자격심사 : 자격 및 공xxx 충족여부 등 심사
나. 전공적부심사 : xx 학위 논문(학위증명서)과 xxx야 일치 여부 심사
2. 전공심사 : xx의 학문적 xxx 및 전공분야에 xx 교육능력 등
가. xx실적 : xx 5년 이내의 xx 실적물(논문∙저서∙역서∙xxx적 등) 300%이
내
나. 교육능력 : xxx력, xx계획서, 공개강의 등
3. 면접심사 : 교육자로서의 xxx 및 xx 등
제14조(xx심사) ① xx심사는 자격심사와 전공적부심사로 xxx다.
② 자격심사는 「국가xxx법」제33조의 결격사유 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 조의2 및「대학교원 자격xx 등에 관한 xx」 제2조 및 xx공고에 의한 자격여부 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단한다.
③ 전공적부심사는 심사대상자의 xxx위 논문이 xxx야와 전공분야와의 일치하
는지 여부에 따라 A(xx적합), B(적합), C(부적합)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B이상으로 평가하면 P(적격)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F(부적격)로 결정한다. 단, 학 위논문대체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xx에는 학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전공심사) ① xx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xx실적에 xx 심사는 전공분야의 xx실적, 학문적 xxx 등을 고려한다.
③ 교육능력심사는 응시자의 xxx력, xx계획서의 잠재적 역량, 공개강의 등을 고 려한다. 단, 공개강의 실시 여부는 학과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전공심사는 각각 25점 만점으로 하되, 총점은 50점 만점으로 한다. 매xxx(25점 이상), xx(20점), 보통(15점), 미흡(10점), xx미흡(5점)으로 구분하여 xx를 부여하 고, 각 심사단계별로 위원들의 xx를 합산x x xx한 xx가 ‘미흡 이하’인 xx에 는 불합격 처리한다. 단, 학위논문대체를 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xx에는 연구실
적심사를 제외한 교육능력심사만 할 수 있으며,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xx 비율 을 다르게 적용할 xx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6조(면접심사) ① 전공심사를 합격한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심사는 교육자로서의 xxx 및 xx을 고려한다.
③ 면접심사는 50점 만점으로 하되, 매xxx(50점), xx(40점), 보통(30점), 미흡(20 점), xx미흡(10점)으로 구분하여 xx를 부여하고, 각 심사단계별로 위원들의 xx 를 합산x x xx한 xx가 ‘미흡 이하’인 xx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단, xx 비율 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xxx보자 xx)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xx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xx xx를 합산x x 총점의 고득점xx으로 xx xx xx의 3xx를 총장에게 xx 후보자로 xxxxx 한다. 단, xxx보자가 3명xxx xx 전원 xx(별표 7)한다.
② 각 xx별 심사의 평점은 심사위원 개인별 평점을 합산 xx하되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점합계가 동일한 xx는 전공심사, xx심사, 면접심사의 평점 순으로 xxx용 후보자로 결정한다.
제18조(xx예정자 xx) ① 총장은 학과에서 xx된 x x 최고득점자를 xx인사위
원회에 xxxxx 한다.
② xx인사위원회는 xxx보자에 대하여 검증·심의·의결(서면결의포함)을 거쳐 x x xx 여부를 판정한다.
③ 총장은 학과별로 xx 합격자로 xx된 자에 대하여 xx예정자가 되었음을 통보 한다.
④ xx 개시일 전 30일 이후 xx예정자가 xx을 포기할 xx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xx예정자를 xxx다.
1. 공개xx 지원자 중 xx xx을 충족한 자를 순위대로 xx
2. 해당과목 강의가 가능한 기 xx된 강사에게 주당 9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 부여
제19조(결격사유 조회) 총장은 xx예정자에 xx 학력 경력, xx, 성범죄경력 등 필요 한 xx을 조회하고 확인한다.
제20조(xxx) 강사의 xx은 xx 개시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
2항에 해당하거나 학사 운영상 필요한 xx에는 xxx자를 xx 할 수 있다.
제21조(xxx약) ①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강사 xxx약을 체결(별표 8)한다.
1. xxx간
2. 임금(xxx간 중 임금포함)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xx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당사자의 xx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xx 할 수 있다.
제22조(xxx간) ① 강사의 xxx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 중에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에는 xxx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2. 6개월 이하의 xx년
3. 직위xx xx 면직으로 xx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xx
4. 수능출제위원으로 파견 또는 xx된 xx
제23조(임금) ① xx에게는 담당 교과목에 xx xx시간 뿐만 아니라, xxx간 중에
도 임금을 지급한다.
② 강사의 임금은 xx 단위로 xx하고 xx 중 임금과 방학 중 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단, 계절xx 팀티칭 교xxx원 강의 등의 xx에는 xx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임xx 주단위 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방학 중 임금은 xx 전
1xx과 xx 후 1xx 총 2xx으로 연간 4xx을 지급한다.
④ 시간당 강의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xx 계약기간 중 1개 xx만 강의하는 xx 1개 xx만 임금을 지급한다.
⑥ 강사의 임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주교xxx교 강사료 지급 xx」에 따른 다.
제24조(xx시간) ①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xx시간은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주당 9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주당 강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주당 6시간 이하 담당 : 1일
2. 주당 7시간 이상 담당 : 2x
x25조(xx조건 및 복무 등) ① 강사는 교xxx 법령 및 본교에서 xx xx 등을 xxxxx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xx를 성실히 xx하고 품위를 xxx여야 한다.
③ 강사는 본교에 xx된 이후 본교 이외의 xx에서 강의를 담당하거나 xx하는 xx에는 소속된 해당 학과장 등에게 신고xxx 한다.
④ 강사의 국민연금, xxx험, 산업xxxx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은 xx 법률에 따른다.
⑤ 강사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xx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xx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소속 해당 학과장 등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 를 표시xxx 한다.
⑥ 강사에 대해서는 교xxx 개편, 해당 교과목 폐강 등 별도로 xx 바에 따라 강 의xx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6조(재임용절차) 총장은 xxx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xxx간 만료사실과 재 xx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강사에게 통지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강사는 재xxx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xxx청서와 xx서류를 해당 심화xx 심사위원회에 xxxxx 한다. 단, 강사 가 만료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지정된 기간 내 재xxx청서를 xx하지 않은 xx 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xx에 따라 재임용 평가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총
x에게 xxxxx 한다.
제27조(재xxx사) ① 재임용 심사xx(별표 10)은 xx계획서 및 성적입력, xxx적, xx평가, xx성찰보고서로 한다. 단, 필요한 xx 학과에서 별도의 xx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위원들의 합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xx별로 P(적격) 또 는 F(부적격)로 평가한다.
③ 심사xx별로 위원 xx가 P(적격)로 평가한 xx에만 재임용 xx이 충족된 것 으로 본다.
④ xx계획서 및 성적입력에 xx 심사는 강사가 담당하는 각각의 교과목을 xxx 기간 내에 입력한 xx에는 P(적격)로, 그렇지 않은 xx에는 F(부적격)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xxx적에 xx 심사는 xx계획서, xx자료, 휴∙xx xx 등 강사가 xx한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xx P(적격)로, 부적절한 xx F(부적격)로 평가한다.
⑥ xx평가에 xx 심사는 담당하는 교과목이 각각 5.0만점 중 3.0점 xxx xx에 는 P(적격)로, 그렇지 않은 xx에는 F(부적격)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➀ 제6항에도 불구하고 xx평가 응답률이 50%미만이거나 소규모 강좌는 평가xx 에서 제외한다.
⑧ xx성찰보고서는 xx 인재상 및 개설강좌 목표 부합도, 강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등 강사가 xx한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xx P(적격)로, 부적절한 xx F(부 적격)로 평가한다.
제28조(재xxx정) ① 총장은 재임용 심사 결과를 xx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 (서면결의포함)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총장은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해당 강사에게 통지xxx 하며, 해당 강사를 xx 용 하지 않을 xx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xxx 한다.
③ 학과는 강사의 xx xx을 위하여 강의 xx 등 노력을 해야 한다.
제29조(재임용 탈락자의 불복 절차) ① 재임용 심사에 탈락된 강사가 불복할 xx xx 용 탈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x x 우 15일 이내에 강사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②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거나, xxx청을 하였으나 그 xx이 받아들여지지 않 은 강사는 xxx간이 만료되는 날에 면직처리 한다.
제30조(xxx용 및 재임용의 조건과 예외사항) ① 강사의 xxx용 및 재임용 절차 보 장 기간은 합산하여 3년으로 한다.
② xxx용 및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의 기간 중이라도 다음의 xx는 예외 사항으
로 한다.
1. 소속된 각 학과 등이 폐지되는 xx
2. 다음 xx 담당 교과목 강의(xxx치과목)가 개설되지 않는 xx
3. 교xxx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 강의가 개설되지 않는 xx
4. xx 수강생 미달로 해당 교과목 강의가 개설되지 않는 xx
5.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전임교원을 xx로 xxx는 xx
6. 전임교원 강의xx 부족으로 강사의 담당 xx 확보가 불가능한 xx
7. 전임교원 xx년(6개월 이상), 휴직(6개월 이상)자 대체 강사로 xxx는 xx
8. 제21조제2항에 따라 강사 xx이 긴급히 필요하여 xxx 후 xxx간이 만료된 x x
제31조(당연xx 및 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당 연 xx된다.
1.「국가xxx법」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xx
2. 재임용이 거부된 xx
3. xxx간 x x65세에 달하는 xx(이 xx 만65세에 달하는 xx의 xx을 xx 기간 만료일로 함)
②「교육xxx법」제43조제2항,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xx에 는 xx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강사에게 xx xx를 부여한 후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1. 형의 선고
2. xxx약에서 xx 사유
3.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한 xx
③ 강사 본인의 xx면직의 xx에는 자동 면직으로 처리한다.
제32조(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xx 제1500호, 2019. 11. 21.)
제1조(시행일) 이 xx은 공포한 날부터 xx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xx xxx부 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xx) 이 xx의 xx과 함께「청주교xxx교 시간강사 위촉 xx」은 폐 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xx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위촉된 시간강사는 개정 전 xx에 따라 위촉한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면직된다.
강사 xx 지원서
심화xx | 교과목 | 접수번호 |
1. 인적사항
x x | (한글) (xx) | 출생xx | 0000.00.00. |
x x x | |||
x 락 처 | (xx) (핸드폰) | 이 메 일 |
2. xxx력사항
학교명 및 전공 | xx기간 | 학위 | 졸업여부 | |||
. | . ~ | . | . | □xx 중 □수료 □졸업 | ||
. | . ~ | . | . | □xx 중 □수료 □졸업 | ||
. | . ~ | . | . | □xx 중 □수료 □졸업 |
3. 자격사항
자격증명 | 발급xx | 취득xx |
4. 주요교육․xx경력
기간 | 소속기관명 | 직위 | 경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xxx구실적(xx 5년간)
xx | 학술지/출판사 | 게재확xxx | 저자수 | 참xxx |
※ xx실적: 논문 저서 역서 xxx적 등
첨부: 교육․xx경력․xx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지원자 : (인)
강사 xx xxx준
전형 단계 | 구 | 분 | 위 x | x 점 | 전 x x x | x 고 | |||||||
자 | 격 | 강사xx | 합 격 | 공 통 | *학력 : xx공고 xx 충족여부 | ||||||||
*경력 : 대학교원 자격xx등에관xxx 별표에 의한 xx실적xx 또는 교육경력xx의 자격xx | |||||||||||||
xx | 심 | 사 | 심사위원 | 불합격 | |||||||||
xx 학위 논문(학위증명서)과 xxx야와의 일치xx | |||||||||||||
심사 | 전 | 공 | 구 | 등 급 분 | A (xx적합) | B (적합) | C (부적합) | *심사위원 과반수가 B이상으로 평가하면 P(적격), 그렇지 않으 면 F(부적격) | |||||
적 심 | 부 사 | 강사xx 심사위원 | P/F | xx 학위논문(학위증명서)과 xxx야 일치도 | |||||||||
전공 심사 | x x 심 | 구 적 사 | 강사xx 심사위원 | 50점 | xx 5년이내의 xx실적물의 질을 고려하여 심사(300%이내) | 합산xx xx가 "미흡"이하 xx 락 | 탈 | ||||||
공통 | 등급 단위 | 300%~200% (5점) | 200%이하 (2점) | ||||||||||
xx실적(5점) | |||||||||||||
등급 단위 | 매xxx (20점) | xx (15점) | 보통 (10점) | 미흡 (5점) | xx미흡 (1점) | ||||||||
xx실적물의 질 (20점) | |||||||||||||
논문(예․체능계의 xx 발표작품 포함)이 xx된 xx나 유사 논문으로 판단될 xx “0”점을 줄 수 있다. | |||||||||||||
교 능 심 | 육 력 사 | xx계획서, 공개강의 등 잠재적 역량 | |||||||||||
공통 | 등급 단위 | 매xxx (25점) | xx (20점) | 보통 (15점) | 미흡 (10점) | xx미흡 (5점) | |||||||
xx계획의 질 (25점) | |||||||||||||
* “공개강의” 의 심사방법, xx는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xx한다. | |||||||||||||
교육자로서의 xxx, xx 등 종합적 고려 | |||||||||||||
면접 심사 | 면접 심사 | 강사xx 심사위원 | 50점 | 공통 | 심 사 요 x | x 사 결 과 | |||||||
매xxx (25점) | xx (20점) | 보통 (15점) | 미흡 (10점) | xx미흡 (5점) | |||||||||
교육자로서의 xxx(25점) | |||||||||||||
교육자로서의 xx(25점) |
강사 공개xx 심사표(xx심사)
접수번호 | 심화xx | 교과목 | xx |
구 | 분 | 심 사 x x | 득 점 (P/F) | ||||||||
자 심 | 격 사 | 학 | 력 | ※ xx공고 xx 충족여부 | |||||||
경 | 력 | ※ 대학교원 자격xx등에관xxx 별표에 의한 xx실적xx 또는 교육경력xx의 자격xx - xx졸업∙동등자격자 : 2년 이상 - 전xxx졸업∙동등자격자 : 3년 이상 | |||||||||
전 적 심 | 공 부 사 | 구 | 분 | 등 | 급 | A | B | C | |||
xx 학위논문(학위증명서)과 xxx야 일치도 | xx적합 | 적합 | 부적합 | ||||||||
평 가 결 과 ( X/X ) |
(xx)
※ xxxx xxxx “X”이상으로 평가하면 “P(적격)”, 그렇지 않으면 “F(부적격)”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xxx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x x : 인
강사 공개xx 심사표(전공심사)
접수번호 | 심화xx | 교과목 | xx |
구 | 분 | 심 | 사 x | x | 득 점 | ||||
단위 | 등급 | 300%~200% (5점) | 200%이하 (2점) | ||||||
x x 심 | 구 적 사 | xx실적(5점) | |||||||
단위 | 등급 | 매xxx (20점) | xx (15점) | 보통 (10점) | 미흡 (5점) | xx미흡 (1점) | |||
xx실적물의 질(20점) | |||||||||
교 능 심 | 육 력 사 | 단위 | 등급 | 매xxx (25점) | xx (20점) | 보통 (15점) | 미흡 (10점) | xx미흡 (5점) | |
xx계획의 질(25점) | |||||||||
합 | 계(50점) |
(비고)
※ xx실적 및 xx계획의 질을 고려하여 평가xxx 바랍니다.
※ 학위논문대체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xx 교육능력심사만 xx하되, xx 비율을 다르 게 적용할 xx 비고란에 사유를 xx해 xxx 바랍니다.
※ 평가는 해당란에 “○”표하여 xxx 바랍니다.
※ 가급적 심사요지를 xx하고 xx 부족할 xx에는 뒷면에 xx해 xxx 바랍니다.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xxx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x x : 인
강사 공개xx 심사표(면접 심사)
접수번호 | 심화xx | 교과목 | xx |
구 분 | 심 | 사 x | x | 득 점 | |||
등급 단위 | 매xxx (25점) | xx (20점) | 보통 (15점) | 미흡 (10점) | xx미흡 (5점) | ||
면접 심사 | 교육자로서의 xxx (25점) | ||||||
교육자로서의 xx (25점) | |||||||
합 | 계(50점) |
(비고)
※ 평가는 해당란에 “○”표하여 xxx 바랍니다.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xxx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x x : 인
강사 xxx용 총괄표
접수번호 | 심화xx | 교과목 | xx |
□ xx심사
심사xx | 심사결과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평가결과 (P/F) | |
1 .자격xx(xx∙교육경력∙xx 등)은 충족하는가? 2. 전공분야와 xxx야와 일치하는가? |
※ A(xx적합), B(적합), C(부적합)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B이상 “P(적격)”, 그렇지 않으면 “F(부적격)”
□ 전공심사 면접심사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 ( )
심사xx | 심사결과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평가결과 (xxxx) | |
1. xx실적물의 학문적 xxx 등 (xx실적, 실적물의 질) 2. xx계획서의 잠재적 역량, 공개강의 등 |
※ “매xxx” : 50점, “xx” : 40점, “보통” : 30점, “미흡” : 20점, “xx미흡” : 10점
□ 면접심사
심사xx | 심사결과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평가결과 (xxxx) | |
1. 교육자로서의 xxx 2. 교육자로서의 xx |
※ “매xxx” : 50점, “xx” : 40점, “보통” : 30점, “미흡” : 20점, “xx미흡” : 10점
0000 년 00월 00일
심사위원장 소 속 :
직 급 :
x x : 인
xx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강사 xxx보자 xx
접수 번호 | 심화 xx | xx 분야 | 교과목명 | xx 순위 | xx | |
‘00.0xx | ‘00.0xx | |||||
1 | ||||||
2 | ||||||
3 | ||||||
1 | ||||||
2 | ||||||
3 | ||||||
※ xxx야별로 xx예xxx의 3xx를 xx(합격자가 3명xxx xx에는 전원 xx)
붙임: 각 지원자별 강사 xxx용 심사표
0000년 00월 00일
심사위원장 소 속 :
직 급 :
x x : 인
xx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강사 xx 계약서
청주교xxx교 총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xxx 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xx)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강사 xx에 따른 xxx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2. 담당과목별 주당 담당시간
강의개설 학과 | 담당과목 | 주당 강의시간 | 비고 | |
‘00. 0xx | ‘00. 0학기 | |||
※ 학기별 시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금, 방학중임금 등) “갑”은 본 대학의「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제00조(급여 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1. 구성항목 :
2. 지급방법 : 학기 단위로 산정하되, 매주 4주 단위 또는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본조 제2조제1호 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3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을”은 “갑”이 지정한 교육 장소에서 본조 제1조제2호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간을 담당한다. 다만, 정해진 강의 일자가 개교기념일을 비롯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을”은 별도로 보강을 실시한다.
② “을”에게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하며, 그 밖의 복무 및 근무조건은 본 대학의「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제00조(근무조건 및 복무 등) 에 따른다. 제4조(면직) “을”은 본 대학의「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제00조(당연퇴직 및 면직)에 따른다. 제5조(재임용 절차) “을”은 본 대학의「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제00조(재임용절차)에 의거 재임 용될 수 있다.
제6조(계약 해지 및 변경) “을”이 본 대학의「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제00조(신규임용 및 재임용 의 조건과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계약 조건)
1. “을”은 본 대학교 제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의「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갑”과 “을”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년 00월 00일
(갑)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인]
(을) 계약당사자 성명 [인]
주소 :
강사 재임용 신청서
소속 | 담당과목 | 성명 | 생년월일 | 임용기간 | |
‘00.0학기 | ‘00.0학기 | ||||
0000.00.00 ~ 0000.00.00 |
1. 수업계획서 및 성적 입력 실적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담당과목별 수업계획서와 성적 입력을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입력한 사실
• 수업계획서와 성적 입력을 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소명자료 등(선택사항)
2. 강의실적(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담당과목별 수업계획서
• 담당과목별 교수법, 매뉴얼, 관련 활용자료 리스트 등
• 휴강내역 및 사유, 보강 내역 등
• 그 밖에 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 등
3. 수업평가 실적(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 위의 수업 평가 결과가 3.00점 미만인 경우 소명자료(선택사항)
4. 수업 성찰 보고서(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본교 대학 인재상
• 개설강좌 목표 부합도
• 담당과목별 수업자료 활용 리스트 등
• 그 밖에 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 등
5. 각 심화과정에서 계약시 추가한 평가항목에 관한 실적(대상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
0000 년 00 월 00 일
소 속 :
성 명 : 인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강사 재임용 기준
심사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심사방법 |
수업계획서 및 강의 입력 | 1. 담당 교과목별로 수업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2. 담당 교과목별로 각 학생의 성 적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3. (필요시) 소명자료 | P/F | -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 렇지 않은 경우 F> |
수업실적 | 1. 담당과목별 수업계획서 우수성 2. 담당과목별 교수법, 매뉴얼, 관 련 자료 활용 등 3. 휴강내역 및 사유, 보강 내역 4. 강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 P/F | -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위원 중 1명이상이 적격으로 평가 하면 P, 모두 부적격인 경우 F> |
수업 평가 | 1. 담당 교과목별 수업 평가 결과 2. (필요시) 소명자료 | P/F | -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 렇지 않은 경우 F> |
수업 성찰보고서 | 1. 대학 인재상 및 개설강과 목표 부합도 2. 강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 P/F | -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 렇지 않은 경우 F> |
심화과정 평가요건 | 1. 각 심화과정에서 계약시 추가 로 정한 사항 | P/F | -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 렇지 않은 경우 F> |
강사 재임용 평가표
소속 | 담당과목 | 성명 | 생년월일 | 임용기간 | |
‘00.0학기 | ‘00.0학기 | ||||
0000.00.00. ~ 0000.00.00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수업계획서 및 성적입력 | 1. 담당과목별로 수업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2. 담당과목별로 각 학생의 성적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 |
강의실적 | 1. 담당과목별 수업계획서 우수성 2. 수업일수, 휴강 및 보강 준수 사항 | |
수업평가 | 1. 담당과목별 수업평가 결과 | |
수업성찰보고서 | 1. 대학 인재상 및 개설강좌 목표 부합도 2. 강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 |
심화과정의 평가요건 | 1. 각 심화과정에서 계약시 추가로 정한 요건 |
)
) / 미충족(
충족(
재임용 평가 결과
본인은 재임용 심사를 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강사 재임용 거부서
소속 | 담당과목 | 성명 | 생년월일 | 임용기간 | |
‘00.0학기 | ‘00.0학기 | ||||
0000.00.00. ~ 0000.00.00 |
□ 재임용 거부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귀하의 재임용을 거부 합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강사 재임용 심사결과
심사대상자 | 재임용 신청여부 | 평가결과 | 재임용 거부 사유 | ||
성명 | 생년월일 | 재임용 대상 | 재임용 거부 | ||
합 계 | 명 | 명 | 명 |
※ 재임용 신청여부 :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면 “○”로, 신청하지 않았으면 “✕”로 기재
※ 재임용 대상 : 재임용 평가결과 충족한 경우로 “적격”으로 기재
※ 재임용 거부 : 재임용 평가결과 미충족한 경우로 “부적격”으로 기재
※ 재임용 거부 사유 : 거부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붙임 1. 각 강사별 재임용 평가표 ( 건)
2. 재임용 거부대상자별 재임용 거부서 ( 건)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