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루다투자xx 「투자xx계약서」 개정안 신․구조문 xx표
xx xx 사항
xx | 개정(안) | 비고 |
제1조(목적) (생략) | 제1조 (xx과 같음) | |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x x에서 정하지 아니하 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➀~➈ (xx 생략) <xx> | 제2조 1~9 (xx xx과 같음) 10. “기본수수료”란 투자일xxx 투자xx을 xx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11. “xxx수료“란 xx수익률을 초과하는 x x금액을 xx으로 xxx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 기존에 항으로 표시된 것을 호 로 xx 기본수수료와 xxx수료 x x 추가 |
<xx> | 제3조(계약의 xx)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xx은 <별지>에 따른 다. | 투자xx계약서 (예시안)의 xx 추가 |
제3조(투자xx의 범위) ➀~➅ (xx 생략) | 제5조 1~6 (xx xx과 같음) | 순번이동 기존에 항으로 표시된 것을 호 로 xx |
제4조(투자xx) (생략) | 제4조 (xx과 같음) | |
제5조(투자xx의 xx)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xx 및 xx하고 회사는 이를 xx하여 투자를 행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과 xx에 부합하는 전략 의 xx에 관한 사항 2. 각 자산을 xx할 포트폴리오 및 금융투자 상품의 xx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가치 판단에 xx 사항 4. 금융투자상품 등의 종류, xx, 매매xx, 매매가격 등의 결정 5. 제4호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결정 (금융투자상품의 모집 등에 xx 청 약포함)과 이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 | 제6조(투자xx서비스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xxx의 xx 2. 투자일xxx의 xx결과에 xx 보고 3. 투자일xxx의 xx전략에 xx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xxx xx과 xx하여 x xx 사항 | 순번이동 투자xx계약서 (예시안)의 xx 으로 xx |
업무 | ||
제6조 (xxx충 xxx준 및 절차) ① 회사는 고객에게 xxx실 원칙에 따라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의 투자xx업무 xx xx 중 발생 할 수 있는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다 른 고객간의 xxx충을 xxx기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xx되는 xx에는 즉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 <삭제> | 투자xx계약서 (예시안)에 따라 삭제 |
제7조(투자일xxx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 다. ① (생략) ② 성과xx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xx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성과xx xx일로부터 xxx 기간내에 지급할 xx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 조건의 수수료 지급xx에 따른다. ③ (생략) | 제7조(투자일xxx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① (xx과 같음) ② xxx수료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xx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성과xx xx일로부터 xxx 기간내에 지급할 xx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xx에 따른다. ③ (xx과 같음) | 제2조(용어x x 의)에 따라 xx 를 수수료로 x x |
제8조 (회사의 xxx실 xx) (생략) | 제8조 (xx과 같음) | |
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➀,➁ (생략)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 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xx 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에 xx하게 응xxx 한다. ➃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 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x x 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 여 응xxx 한다. 단, 투자일xxx을 xx 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임재 | 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➀,➁ (xx과 같음) ③ ----------------------------------------------- -------------------------------------------------- -------------------------------------------------- -------------------------------------------------- ----------------------- 단, 투자일xxxx x 용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xx 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 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삭제> | 순번이동 투자xx계약서 (예시안)에 따름 ③항의 xx에 포함 |
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x x 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xx> | ➃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 리적인 제한(계약서 내 합의서에 xx 바에 따라 xx 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 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 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 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 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다만, 계약서 내 합의서의 xx 작성 시 고객 과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xx 하에 작성하 xx 한다. | 투자xx계약서 (예시안)에 따라 추가 |
제10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계약기간 xx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1회 이상 고객에게 온라인, xxx편 또는 우편, 직접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제11조에 따 른 로보어드바이저를 xx하여 투자일임업을 xx하는 xx에는 xxx편 또는 이와 비슷 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 다. 1~4. (생략) 5. 투자일xxx료(성과xx 포함) 부과xx, 지급xx 및 금액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지 표의 성과와 성과보수료 지급 내역 7~8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xx보고 서를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 내에 투자xx보고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 제10조(xx계획서 및 투자xx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xx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투자일xxx에 xx 투자xx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x x하고 xxx야 하며, 고객이 xxx편을 통 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xxx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xx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 을 xxxxx 한다. 1~4 (xx과 같음) 5. 투자일xxx료를(삭제)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6. xxx수료에 관한 xx이 있는 xx xx xx의 성과와 xxx수료 지급내역 등 7~8 (xx과 같음) <삭제> | 투자xx계약서 (예시안)에 따름 6호에 xxx수 료 xx이 있으 므로 삭제. ①항의 xx x x |
제11조(로보어드바이저를 xx한 투자xx xx사항) ①~➃ (생략) ⑤ <xx> | 제12조 ①~➃ (xx과 같음) ⑤ 고객x x3항의 교체 xx여부에 xx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의사표시를 | 순번이동 교체 xx xx xx |
하지 아니한 xx에는 교체에 xx한 것으로 본다. | ||
제12조(비밀유지xx) ① (생략)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xxx xx과 xx사항, xxxx 등 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생략) | 제13조 ① (xx과 같음) ② ----------------------------------------------- -------------------------------------------------- -------------------------------------------------- ---------------------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 나 xx된 xx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xx과 같음) | 순번이동 투자xx계약서 (예시안)을 따라 추가 |
제13조(통지xx) ① 고객은 xxx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을 xxx고자 하는 xx 지체 없 이 모바일앱의 개인xx xx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xxx 한다. 고객이 사망한 xx 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xx메시지, xxx편, 전화 또는 모바일앱 내 메시지 등 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xx 지정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에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 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하며, 고객센터의 전화번호 등은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알 수 있 xx 게시해야 한다. | 제14조 ①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xxx편주소,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지체없이 홈 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개인xx를 xx하 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통지xxx 한다. 고객이 사망한 xx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xxx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xx 지정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으로 통지xx 를 이행xxx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 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xx를 다xxx 한 다. | 순번이동 개인xx xx 방법의 추가 투자xx계약서 (예시안)을 따라 xx |
제14조(통지xx) ①~③ (생략) | 제15조 (xx과 같음) | 순번이동 |
제15조(회사의 xx사항) ➀~⑫ (생략) | 제16조 1~12 (xx xx과 xx)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 는 행위 가)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 나 xxx는 행위 | 순번이동 기존 항으로 표 시된 부분x x 로 xx 투자xx계약서 (예시안)의 xx 추가 |
⑬~○17 (생략) ○18 그 밖의 투자자 xx 또는 건전한 xx질 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xx법규에 서 정하는 행위 | 나) 투자일x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 위 다)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xxxx xx 행사, 공개xx에 xx xx, xxxx 의 청약, xxx의 행사, 파생결합증xx 권 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18 (순번이동, xx xx과 같음) <삭제> | 투자xx계약서 (예시안)의 xx 따름 |
제16조(회사가 위임 받을수 없는 행위) ① 고객의 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 하는 행위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 x x 없다. 1.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xx회사 그 밖 의 금융xx을 xx 또는 xxx는 행위 2. 투자일x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3. 투자일xxx으로 xx하는 유가xx의 의 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그 밖의 고객과의 xxx충 또는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xx법규에서 정 하는 행위 ② 회사는 제1xx3호에 따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 행사 2. 공개xx에 xx xx 3. xxxx의 청약 4. xx사채권의 xxx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 행사 8. 법 제5조제1x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 제16조(회사의 xx사항) xx xx |
제17조(면책) 1~3 (생략) | 제26조 (xx과 같음) | 순번이동 |
제18조(업무의 xx)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 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x | x22조 ① (xx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위험xx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 등 의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 순번이동 자본시장법 x x xx 반영 |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 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운용업 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 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 는 xx할 수 있다. | 권한까지 xx하는 xx만 해당)는 제3자에게 xx할 수 없다. | |
제19조(계약기간) ①~⑤ (생략) | 제17조 ①~⑤ (xx과 같음) | 순번이동 |
제20조(계약의 xx 및 xx) ①, ② (생략) ③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x xxx을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 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 법 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계약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x x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본 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➃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 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 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 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 x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 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회사는 계약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 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 | 제18조 ①, ② (xx과 같음) ③~⑦ <삭제> | 순번이동 제23조(xx의 xx 등)으로 조 문 분리 |
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 ||
제21조(계약개시, 만료, xx, 투자중지 시의 xxxx)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투자중지 또는 만료, xx(xx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xx xx는 현금으로 한다. ② (생략) | 제19조(계약, 만료, xx, 투자중지 시의 xx xx)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계약의 만료, xx 또는 고객의 xx지시에 따른 투자중지 시점에 고객에게 반환하는 xxxx는 xx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xx과 같음) | 순번 xx 해외xx에 투 자하는 일임계 약의 xx 통화 의 종류를 특정 하지 않는 xx 분쟁의 여지가 있음 |
제22조(투자일xxx의 평가 및 xx) 1, 2 (생략) | 제20조 1, 2 (xx과 같음) | |
제23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투자xx을 xx으로 평가 일 xx 투자일xxx 순자산가치의 증감률 로 한다. 투자일xxx의 xxx x22조의 평 가방법을 xx한다. ② (생략) | 제21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 -------------------------------------------------- -------------------------------- 제20조의 ------ --------------- ② (xx과 xx) | 순번 xx |
제24조(투자xx담당자의 xx 및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일xxx의 xx 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 여 투자xx인력을 xx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 자xx인력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고 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인력x x 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인력을 xxx고 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xx인력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 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x x인력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 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xx인력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 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xx인 력을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 제11조(투자xx담당자의 xx과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일xxx의 xx 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 하여 투자xx담당자를 xx한다. ② <삭제>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 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xx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xx담당자를 xxx 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담당자에 xx 주 요경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 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 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xx 담당자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 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xx담당자 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xx담당 자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 순번 xx 투자xx계약서 (예시안)의 xx 과 xx하게 x x |
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xx인력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xx인력의 x 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 며, 투자xx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⑥ 고객x x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 투자xx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 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4항 단서에 의한 투자xx인력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 게 투자xx인력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 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x 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xx담당자 xx에 x 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4항 단서에 의한 투자xx담당 자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 투자xx담당자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 |
제25조(xx법규 등의 xx) ①, ② (생략) | 제29조 (xx과 같음) | 순번 xx |
제26조(분쟁xx) (생략) | 제27조 (xx과 같음) | 순번 xx |
제27조(관할법원) (생략) | 제28조 (xx과 같음) | 순번 xx |
제20조(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서면 또는 모바일앱 등 회사 가 마련한 전자적 장치 등 회사와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 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 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 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 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 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 자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 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xx 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 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 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x | x23조(xx의 xx 등) <삭제> | 제18조(계약의 xx 및 xx)로 조문 분리 |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 xx xx을 xx하지 않은 xx ③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x xxx을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 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 법 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계약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x x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본 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➃~⑦ (생략) | ① ------- xx---------------------------------- -------------------------------------------------- -------------------------------------------------- -------------------------------------------------- -------------------------------------------------- -------------------------------------------------- -------------------------------------------------- -------------------------------------------------- -------------------------------------------------- -------------------------------------------------- -------------------------------------------------- ----------- ②~⑤ (xx과 같음) | |
<xx> | 제24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 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xx가 가능한 xx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 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 「금융소비자 x x에 관한 법 률」에 따라 x x |
<xx> | 제25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 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 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 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신 설 |
<별지> 세부계약조건 <신설> | <별지> 세부계약조건 10. 기타 특약사항 제24조제2항의 연체이자는 법정이율로 한다 |
기타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별지> 세부계약조건 |
3. 일임상품명 : 이루다 올웨더 | 3. 일임상품명 : 에버그린 | 상품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