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루다투자▇▇ 「투자▇▇계약서」 개정안 신․구조문 ▇▇표
▇▇ ▇▇ 사항
▇▇ | 개정(안) | 비고 |
제1조(목적) (생략) | 제1조 (▇▇과 같음) | |
제2조(용어의 ▇▇)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 ▇에서 정하지 아니하 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➀~➈ (▇▇ 생략) <▇▇> | 제2조 1~9 (▇▇ ▇▇과 같음) 10. “기본수수료”란 투자일▇▇▇ 투자▇▇을 ▇▇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11. “▇▇▇수료“란 ▇▇수익률을 초과하는 ▇ ▇금액을 ▇▇으로 ▇▇▇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 기존에 항으로 표시된 것을 호 로 ▇▇ 기본수수료와 ▇▇▇수료 ▇ ▇ 추가 |
<▇▇> | 제3조(계약의 ▇▇)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은 <별지>에 따른 다. | 투자▇▇계약서 (예시안)의 ▇▇ 추가 |
제3조(투자▇▇의 범위) ➀~➅ (▇▇ 생략) | 제5조 1~6 (▇▇ ▇▇과 같음) | 순번이동 기존에 항으로 표시된 것을 호 로 ▇▇ |
제4조(투자▇▇) (생략) | 제4조 (▇▇과 같음) | |
제5조(투자▇▇의 ▇▇)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 및 ▇▇하고 회사는 이를 ▇▇하여 투자를 행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과 ▇▇에 부합하는 전략 의 ▇▇에 관한 사항 2. 각 자산을 ▇▇할 포트폴리오 및 금융투자 상품의 ▇▇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가치 판단에 ▇▇ 사항 4. 금융투자상품 등의 종류, ▇▇, 매매▇▇, 매매가격 등의 결정 5. 제4호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결정 (금융투자상품의 모집 등에 ▇▇ 청 약포함)과 이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 | 제6조(투자▇▇서비스의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은 다음 ▇ ▇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의 ▇▇ 2. 투자일▇▇▇의 ▇▇결과에 ▇▇ 보고 3. 투자일▇▇▇의 ▇▇전략에 ▇▇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 ▇▇과 ▇▇하여 ▇ ▇▇ 사항 | 순번이동 투자▇▇계약서 (예시안)의 ▇▇ 으로 ▇▇ |
업무 | ||
제6조 (▇▇▇충 ▇▇▇준 및 절차) ① 회사는 고객에게 ▇▇▇실 원칙에 따라 투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의 투자▇▇업무 ▇▇ ▇▇ 중 발생 할 수 있는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다 른 고객간의 ▇▇▇충을 ▇▇▇기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는 ▇▇에는 즉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 <삭제> | 투자▇▇계약서 (예시안)에 따라 삭제 |
제7조(투자일▇▇▇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 다. ① (생략) ② 성과▇▇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성과▇▇ ▇▇일로부터 ▇▇▇ 기간내에 지급할 ▇▇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 조건의 수수료 지급▇▇에 따른다. ③ (생략) | 제7조(투자일▇▇▇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① (▇▇과 같음) ② ▇▇▇수료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성과▇▇ ▇▇일로부터 ▇▇▇ 기간내에 지급할 ▇▇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에 따른다. ③ (▇▇과 같음) | 제2조(용어▇ ▇ 의)에 따라 ▇▇ 를 수수료로 ▇ ▇ |
제8조 (회사의 ▇▇▇실 ▇▇) (생략) | 제8조 (▇▇과 같음) | |
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➀,➁ (생략) ③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 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 ▇▇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하게 응▇▇▇ 한다. ➃ 고객은 투자일▇▇▇의 ▇▇에 관하여 투 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 ▇ 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 여 응▇▇▇ 한다. 단, 투자일▇▇▇을 ▇▇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일임재 | 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➀,➁ (▇▇과 같음) ③ ----------------------------------------------- -------------------------------------------------- -------------------------------------------------- -------------------------------------------------- ----------------------- 단, 투자일▇▇▇▇ ▇ 용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 ▇▇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 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다. <삭제> | 순번이동 투자▇▇계약서 (예시안)에 따름 ③항의 ▇▇에 포함 |
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 ▇ 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다. <▇▇> | ➃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 리적인 제한(계약서 내 합의서에 ▇▇ 바에 따라 ▇▇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 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 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 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 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한다. 다만, 계약서 내 합의서의 ▇▇ 작성 시 고객 과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 하에 작성하 ▇▇ 한다. | 투자▇▇계약서 (예시안)에 따라 추가 |
제10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계약기간 ▇▇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1회 이상 고객에게 온라인, ▇▇▇편 또는 우편, 직접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제11조에 따 른 로보어드바이저를 ▇▇하여 투자일임업을 ▇▇하는 ▇▇에는 ▇▇▇편 또는 이와 비슷 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 다. 1~4. (생략) 5. 투자일▇▇▇료(성과▇▇ 포함) 부과▇▇, 지급▇▇ 및 금액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지 표의 성과와 성과보수료 지급 내역 7~8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보고 서를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 내에 투자▇▇보고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 제10조(▇▇계획서 및 투자▇▇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투자일▇▇▇에 ▇▇ 투자▇▇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 ▇하고 ▇▇▇야 하며, 고객이 ▇▇▇편을 통 하여 투자▇▇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에는 ▇▇▇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 을 ▇▇▇▇▇ 한다. 1~4 (▇▇과 같음) 5. 투자일▇▇▇료를(삭제)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6. ▇▇▇수료에 관한 ▇▇이 있는 ▇▇ ▇▇ ▇▇의 성과와 ▇▇▇수료 지급내역 등 7~8 (▇▇과 같음) <삭제> | 투자▇▇계약서 (예시안)에 따름 6호에 ▇▇▇수 료 ▇▇이 있으 므로 삭제. ①항의 ▇▇ ▇ ▇ |
제11조(로보어드바이저를 ▇▇한 투자▇▇ ▇▇사항) ①~➃ (생략) ⑤ <▇▇> | 제12조 ①~➃ (▇▇과 같음) ⑤ 고객▇ ▇3항의 교체 ▇▇여부에 ▇▇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의사표시를 | 순번이동 교체 ▇▇ ▇▇ ▇▇ |
하지 아니한 ▇▇에는 교체에 ▇▇한 것으로 본다. | ||
제12조(비밀유지▇▇) ① (생략)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 ▇▇과 ▇▇사항, ▇▇▇▇ 등 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 ▇▇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생략) | 제13조 ① (▇▇과 같음) ② ----------------------------------------------- -------------------------------------------------- -------------------------------------------------- ---------------------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 나 ▇▇된 ▇▇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과 같음) | 순번이동 투자▇▇계약서 (예시안)을 따라 추가 |
제13조(통지▇▇) ① 고객은 ▇▇▇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고자 하는 ▇▇ 지체 없 이 모바일앱의 개인▇▇ ▇▇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 한다. 고객이 사망한 ▇▇ 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 한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메시지, ▇▇▇편, 전화 또는 모바일앱 내 메시지 등 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 지정한 ▇▇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에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 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며, 고객센터의 전화번호 등은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알 수 있 ▇▇ 게시해야 한다. | 제14조 ① 고객은 ▇▇▇▇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편주소,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회사의 투자▇▇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 지체없이 홈 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개인▇▇를 ▇▇하 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통지▇▇▇ 한다. 고객이 사망한 ▇▇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 지정한 ▇▇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으로 통지▇▇ 를 이행▇▇▇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 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를 다▇▇▇ 한 다. | 순번이동 개인▇▇ ▇▇ 방법의 추가 투자▇▇계약서 (예시안)을 따라 ▇▇ |
제14조(통지▇▇) ①~③ (생략) | 제15조 (▇▇과 같음) | 순번이동 |
제15조(회사의 ▇▇사항) ➀~⑫ (생략) | 제16조 1~12 (▇▇ ▇▇과 ▇▇)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 는 행위 가) 투자일▇▇▇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을 ▇▇하거 나 ▇▇▇는 행위 | 순번이동 기존 항으로 표 시된 부분▇ ▇ 로 ▇▇ 투자▇▇계약서 (예시안)의 ▇▇ 추가 |
⑬~○17 (생략) ○18 그 밖의 투자자 ▇▇ 또는 건전한 ▇▇질 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규에 서 정하는 행위 | 나) 투자일▇▇▇을 예탁하거나 ▇▇하는 행 위 다)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 ▇▇ 행사, 공개▇▇에 ▇▇ ▇▇, ▇▇▇▇ 의 청약, ▇▇▇의 행사, 파생결합증▇▇ 권 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18 (순번이동, ▇▇ ▇▇과 같음) <삭제> | 투자▇▇계약서 (예시안)의 ▇▇ 따름 |
제16조(회사가 위임 받을수 없는 행위) ① 고객의 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다음 ▇ ▇에 해당 하는 행위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 ▇ ▇ 없다. 1. 투자일▇▇▇을 예탁하는 ▇▇회사 그 밖 의 금융▇▇을 ▇▇ 또는 ▇▇▇는 행위 2. 투자일▇▇▇을 예탁하거나 ▇▇하는 행위 3. 투자일▇▇▇으로 ▇▇하는 유가▇▇의 의 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그 밖의 고객과의 ▇▇▇충 또는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법규에서 정 하는 행위 ② 회사는 제1▇▇3호에 따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청구권 행사 2. 공개▇▇에 ▇▇ ▇▇ 3. ▇▇▇▇의 청약 4. ▇▇사채권의 ▇▇▇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 행사 8. 법 제5조제1▇▇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 제16조(회사의 ▇▇사항) ▇▇ ▇▇ |
제17조(면책) 1~3 (생략) | 제26조 (▇▇과 같음) | 순번이동 |
제18조(업무의 ▇▇)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체결 과 ▇▇, 투자일▇▇▇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중 외화자산▇ | ▇22조 ①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위험▇▇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 등 의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 순번이동 자본시장법 ▇ ▇ ▇▇ 반영 |
▇▇업무, ▇▇▇산인 투자일▇▇▇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업무(금융투자 업자에게 ▇▇하는 ▇▇만 해당한다), 운용업 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 에 속한 ▇▇,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무 는 ▇▇할 수 있다. | 권한까지 ▇▇하는 ▇▇만 해당)는 제3자에게 ▇▇할 수 없다. | |
제19조(계약기간) ①~⑤ (생략) | 제17조 ①~⑤ (▇▇과 같음) | 순번이동 |
제20조(계약의 ▇▇ 및 ▇▇) ①, ② (생략) ③ 회사는 계약을 ▇▇▇고자 하는 ▇▇ ▇ ▇▇▇을 ▇▇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 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 법 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계약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 ▇이한 ▇▇이 있는 ▇▇에는 ▇▇▇▇을 본 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➃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 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 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 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 을 통지▇▇▇ 한다. ⑥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 ▇에 ▇▇한 것으로 본다. ⑦ 회사는 계약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 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 제18조 ①, ② (▇▇과 같음) ③~⑦ <삭제> | 순번이동 제23조(▇▇의 ▇▇ 등)으로 조 문 분리 |
▇▇▇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 한다. | ||
제21조(계약개시, 만료, ▇▇, 투자중지 시의 ▇▇▇▇)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와 투자중지 또는 만료, ▇▇(▇▇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 ▇▇는 현금으로 한다. ② (생략) | 제19조(계약, 만료, ▇▇, 투자중지 시의 ▇▇ ▇▇)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와 계약의 만료, ▇▇ 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 투자중지 시점에 고객에게 반환하는 ▇▇▇▇는 ▇▇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 같음) | 순번 ▇▇ 해외▇▇에 투 자하는 일임계 약의 ▇▇ 통화 의 종류를 특정 하지 않는 ▇▇ 분쟁의 여지가 있음 |
제22조(투자일▇▇▇의 평가 및 ▇▇) 1, 2 (생략) | 제20조 1, 2 (▇▇과 같음) | |
제23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투자▇▇을 ▇▇으로 평가 일 ▇▇ 투자일▇▇▇ 순자산가치의 증감률 로 한다. 투자일▇▇▇의 ▇▇▇ ▇22조의 평 가방법을 ▇▇한다. ② (생략) | 제21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 -------------------------------------------------- -------------------------------- 제20조의 ------ --------------- ② (▇▇과 ▇▇) | 순번 ▇▇ |
제24조(투자▇▇담당자의 ▇▇ 및 ▇▇) ① 회사는 고객에 ▇▇ 투자일▇▇▇의 ▇▇ 과 ▇▇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 여 투자▇▇인력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 자▇▇인력에 ▇▇ 주요 경력 등의 ▇▇를 고 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인력▇ ▇ 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인력을 ▇▇▇고 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인력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 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 ▇인력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인력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 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인 력을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 제11조(투자▇▇담당자의 ▇▇과 ▇▇) ① 회사는 고객에 ▇▇ 투자일▇▇▇의 ▇▇ 과 ▇▇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 하여 투자▇▇담당자를 ▇▇한다. ② <삭제>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담당자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담당자를 ▇▇▇고자 하 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담당자를 ▇▇▇ 고자 하는 ▇▇에는 해당 담당자에 ▇▇ 주 요경력 등의 ▇▇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 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 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 담당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담당자 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담당 자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 순번 ▇▇ 투자▇▇계약서 (예시안)의 ▇▇ 과 ▇▇하게 ▇ ▇ |
에게 통지▇▇▇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인력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인력의 ▇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 며, 투자▇▇인력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⑥ 고객▇ ▇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 투자▇▇인력의 ▇▇에 ▇▇ ▇▇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에 ▇▇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 ▇4항 단서에 의한 투자▇▇인력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 게 투자▇▇인력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 에게 통지▇▇▇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 ▇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자▇▇담당자 ▇▇에 ▇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 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 ▇4항 단서에 의한 투자▇▇담당 자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 투자▇▇담당자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 |
제25조(▇▇법규 등의 ▇▇) ①, ② (생략) | 제29조 (▇▇과 같음) | 순번 ▇▇ |
제26조(분쟁▇▇) (생략) | 제27조 (▇▇과 같음) | 순번 ▇▇ |
제27조(관할법원) (생략) | 제28조 (▇▇과 같음) | 순번 ▇▇ |
제20조(계약의 ▇▇ 및 ▇▇) ① 고객은 전화, 서면 또는 모바일앱 등 회사 가 마련한 전자적 장치 등 회사와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거나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일 이상 의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를 ▇▇하고, 고 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 반▇▇의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 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 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 자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 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 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되 어 투자일▇▇▇의 ▇▇에 제한이 있는 ▇▇ 2. 고객이 회사▇ ▇ 1회 이상 고객의 ▇▇▇ ▇,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에 연 4▇ | ▇23조(▇▇의 ▇▇ 등) <삭제> | 제18조(계약의 ▇▇ 및 ▇▇)로 조문 분리 |
이상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 시 ▇▇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 ▇▇ ▇▇을 ▇▇하지 않은 ▇▇ ③ 회사는 계약을 ▇▇▇고자 하는 ▇▇ ▇ ▇▇▇을 ▇▇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 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 법 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계약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 ▇이한 ▇▇이 있는 ▇▇에는 ▇▇▇▇을 본 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➃~⑦ (생략) | ① ------- ▇▇---------------------------------- -------------------------------------------------- -------------------------------------------------- -------------------------------------------------- -------------------------------------------------- -------------------------------------------------- -------------------------------------------------- -------------------------------------------------- -------------------------------------------------- -------------------------------------------------- -------------------------------------------------- ----------- ②~⑤ (▇▇과 같음) | |
<▇▇> | 제24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 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가 가능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 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 「금융소비자 ▇ ▇에 관한 법 률」에 따라 ▇ ▇ |
<▇▇> | 제25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 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 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 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신 설 |
<별지> 세부계약조건 <신설> | <별지> 세부계약조건 10. 기타 특약사항 제24조제2항의 연체이자는 법정이율로 한다 |
기타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별지> 세부계약조건 |
3. 일임상품명 : 이루다 올웨더 | 3. 일임상품명 : 에버그린 | 상품명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