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수탁자인 KB증권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이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부동산▇▇신탁계약서 고객용
위탁자는 수탁자인 KB▇▇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이 ▇▇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는 ▇▇에서 ▇▇하는 ▇▇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 권리를 갖고 ▇▇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④ “수익권”▇▇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⑤ “신탁부동산”▇▇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⑥ “신▇▇▇”▇▇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에 속하는 ▇▇을 말한다.
⑦ “▇▇▇간”▇ ▇ 신탁계약 제3조에 ▇▇된 기간을 말한다.
⑧ “신탁특약”▇▇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에 ▇▇하거나 이 신탁계약에 [별지]로 첨부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간) 이 신탁계약의 ▇▇▇간은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 ▇▇▇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9조 제1항에 ▇▇▇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에는 ▇▇▇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 처분, ▇▇, ▇▇, 멸실,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보상금, 보험금 등 신▇▇▇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에 속한다.
제5조 (위탁자의 ▇▇)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부 등에 적힌 ▇▇ ▇▇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 위탁자가 여러 ▇▇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 이 신탁계약에서 ▇▇ 바에 따라 신▇▇▇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수익자 ▇▇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 그 ▇▇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을 알고 있으며 이에 ▇▇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 있는 ▇▇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 또는 ▇▇ 등) ① 수익자는 본 조 제2항의 사전 서면▇▇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고자 하는 ▇▇ 수탁자의 사전 ▇▇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 또는 추가로 ▇▇하고자 하는 ▇▇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에도 수익권의 ▇▇▇ 또는 ▇▇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의 ▇▇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거나 수익자로 ▇▇ 또는 추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되거나 수익자가 ▇▇ 또는 추가로 ▇▇되는 ▇▇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 수익자는 이를 확▇▇▇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이로 인한 ▇▇▇부 등에 적힌 ▇▇ ▇▇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으로 제3자에게 ▇▇되지 아니한다. 제9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과 ▇▇하여 합리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 등)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하는 업무를 ▇▇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를 얻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의 ▇▇ ▇▇ ▇▇ 및 그에 따른 ▇▇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그 밖의 ▇▇▇으로서의 지위 및 ▇▇가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공받아 이를 수탁자에게 ▇▇▇▇▇ 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및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되는 ▇▇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
한다.
제11조 (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 보험계약을 체결▇▇▇ 하며 ▇▇▇간 ▇▇ 이를 ▇▇▇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하다고 ▇▇하는 ▇▇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 한다. 이때 필요한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의▇▇ 및 ▇▇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 등 ▇▇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그 손해를 배상▇▇▇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신▇▇▇의 조세 및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지5]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조치에 관한 특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 (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신▇▇▇ ▇▇방법 중에서 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을 ▇▇하여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적어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인 금전을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대출금 | 10. 외화▇▇ | 19. ▇▇▇형▇▇▇▇ |
2. 콜론 | 11. 보증어음 | 20. 주식형 ▇▇▇▇ |
3. 환매조건부▇▇ | 12. 자▇▇▇▇▇어음* | 21. 기타의 유가▇▇ |
4. 국채 | 13. 표지어음 |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5. 통화안▇▇▇ | 14. 중개어음 | 23. 증▇▇▇의 선물▇▇ |
6. 기타 금융채 | 15. 발행어음 | 24. ▇▇의 옵션 |
7. 지방채 | 16. ▇▇▇▇▇증서 | 99. 신탁법 및 ▇▇법령에서 ▇▇ 방법 |
8. ▇▇ | 17. ▇▇카드▇▇ | |
9. ▇▇ | 18. 개발▇▇▇익▇▇ | |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 부도발생시 해당 ▇▇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을 ▇▇방법으로 ▇▇하는 ▇▇ 위탁자는 ▇▇▇간 만료일 이전에 ▇▇가 ▇▇하는 ▇▇▇금을 ▇▇▇▇▇ 합니다. | ||
② 수탁자는 신▇▇▇을 다른 신▇▇▇ 및 수탁자의 ▇▇▇산과 구분하여 ▇▇▇▇▇ 한다.
제14조 (▇▇ 등의 부담) ① 신▇▇▇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리비, 지료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 등을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하거나 신▇▇▇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을 빌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의 ▇▇으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 등을 ▇▇▇ ▇▇까지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가 이를 ▇▇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12 ]%의 이율로 ▇▇한 ▇▇▇▇▇을 ▇▇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을 신▇▇▇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 (신탁의 ▇▇ 및 ▇▇의 교부) ① 신▇▇▇의 계산기일은 매년 [ 12 ]월 ▇▇과 ▇▇▇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②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의 ▇▇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2항의 ▇▇을 ▇▇한 ▇▇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에 ▇▇행위가 있었던 ▇▇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④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⑤ 수탁자는 제3항의 ▇▇▇▇을 ▇▇하는 ▇▇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2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탁의 ▇▇이 완료된 후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신▇▇▇을 교부▇▇▇ 한다.
제16조 (▇▇▇수)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수는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된 기본▇▇를 제15조 제1항에서 ▇▇ 신▇▇▇ 계산기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를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의 ▇▇으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제17조 (신▇▇▇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에 신탁을 종료한 ▇▇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 ▇▇ ▇▇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18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을 받은 ▇▇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 하는 ▇▇▇수 및 ▇▇을 그 지급▇▇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을 ▇▇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
3. 신탁사무의 처리와 ▇▇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이 ▇▇된 ▇▇로서 소▇▇▇의 ▇▇가 어려울 것으로 ▇▇▇ ▇▇되는 ▇▇ 제19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종료한다.
1. ▇▇▇간이 만료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는 ▇▇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이 종료되고 제15조 제2항에 의한 신탁의 ▇▇이 완료된 ▇▇
4.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되는 ▇▇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 ▇▇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을 ▇▇▇로 인도▇▇▇ 한다. 다만 신▇▇▇관리인이 ▇▇된 ▇▇에는 신▇▇▇을 ▇▇▇로 신▇▇▇관리인에게 인도▇▇▇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 등과 ▇▇▇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을 인도하기 전에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 행위능력 등의 ▇▇ 및 신고인감의 ▇▇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에 따라 2회 이상 ▇▇▇▇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를 알지 못하는 ▇▇에 한하여 ▇▇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21조 (소▇▇▇)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이 ▇▇되었거나 ▇▇할 필요가 있는 ▇▇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인의 ▇▇ 및 ▇▇과 관련된 ▇▇(▇▇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 ▇▇▇▇ 등 포함)▇ ▇1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 등 업무를 ▇▇한 ▇▇에는 소▇▇▇인 ▇▇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 ▇▇과 관련된 ▇▇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 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법규등의 ▇▇)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 ▇ 신탁계약의 ▇▇에 ▇▇▇다.
② 이 신탁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하며, 신탁등기에 필요한 수를 추가로 작성하여 ▇▇하기로 하기로 한다.
■ 본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신탁종류 | □ ▇▇▇▇신탁 □ ▇▇▇▇신탁 □ 처분신탁 | 종합신탁 계약번호 | □ 미해당 □ 해당( | ) | 타익여부 | □ ▇▇ □ 타익 ( ) 과세 |
목적별 특약여부 | □ ▇▇▇▇ | □ 후견 | □ 장애인 | □ ▇▇▇부 | □ 기타( | ) |
구분 | 신탁계약 세부▇▇ | 계약서 근거조항 | ||
계약기간 | 부터 까지 | (신▇▇▇교부 가능일 : 년 ▇ ▇) | 제3조 | |
수익자 | ▇▇▇익자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 제2조 제3항 |
▇▇▇익자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 ||
선취 기본▇▇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 정율 : 신탁가액 X ( ) % | 제16조 | |
후취 기본▇▇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금액 : 정액 X ▇▇▇간(▇▇) / 총 신탁계약기간(▇▇)] | |
□ 정율 | ▇▇금액 X ( ) % X ▇▇▇간(▇▇) / 365 | [ ▇▇금액 : □ ▇▇▇본 ▇▇잔액 □ 신▇▇▇ ▇▇잔액 ] | ||
□ 상품별 | ▇▇금액 X [별지2]상품별 보수율 X ▇▇▇간(▇▇) / 365 | [ ▇▇금액 : □ ▇▇▇액 ▇▇잔액 □ 평가금액 ▇▇잔액 ] | ||
* 수익자가 ▇▇인 ▇▇ [별지3] 타익신탁 ▇▇수익자 ▇▇목록 참조
신▇▇▇ ▇▇지시서 | 제13조 |
특약 | 제2조 제8항 |
신탁부동산 | 물건명 | 종류/면적 | 제2조 제5항 | ||
주소 | 신탁가액 |
* 2개 이상의 부동산의 ▇▇ [별지6] 부동산신탁 신▇▇▇ ▇▇목록 참조
위탁자 | 주소 | ▇▇(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법인명) | KB▇▇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2] | 상품별 보수율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상품구분 | 보수율 | 비고 |
[별지3] | 타익신탁 ▇▇수익자 ▇▇목록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번호 | ▇▇▇익자 | 비율(%) | ▇▇▇익자 | 비율(%) | ||
1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2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3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4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5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6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7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8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9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10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별지5] |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조치에 관한 특약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위탁자와 수탁자는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신▇▇▇이 처분되는 ▇▇를 ▇▇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제1조(조세납부의 ▇▇)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까지 신▇▇▇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를 부담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취득 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세의 납세증명서)를 수탁자에게 ▇▇▇▇▇ 한다.
② 위탁자가 해당 신▇▇▇에 ▇▇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 ▇▇ 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조세납부 및 체납처분)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를 부담하는 신▇▇▇ ▇▇ 제1조의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계약 본문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하여 수탁자의 ▇▇▇산으로 이를 납부할 ▇▇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납부▇▇를 부담하는 신▇▇▇ ▇▇ 조세가 체납되어 해당 신▇▇▇에 ▇▇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에도 수탁자는 수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신탁계약의 ▇▇ 시 신▇▇▇의 ▇▇) ① 수탁자의 납부▇▇가 발생한 신▇▇▇ ▇▇ 조세(▇▇▇무는 ▇▇하였으나, 납부▇▇이 ▇▇하지 한은 조세를 포함)를 신▇▇▇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수익자 포함)가 신▇▇▇를 요청한 ▇▇, 수탁자는 신▇▇▇에서 해 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을 신▇▇▇의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② 위탁자(수익자 포함)가 제1항의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수탁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면서 신▇▇▇를 요청한 ▇▇에도 ▇▇ 신▇▇ 산을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금전의 가액은 직전년도 해당 조세액에 10%를 ▇▇한 금액으로 한다(해당 조세납부 후 남은 금액은 신탁계약에 서 ▇▇ 바에 따라 반환하고, 해당 조세납부를 위하여 부족한 ▇▇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한다).
④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신▇▇▇에 ▇▇ 근저당권을 ▇▇▇거나 이행보증보험▇▇의 제공 또는 기타 ▇ ▇▇ ▇▇를 이행하고 신▇▇▇를 요청할 수 있다(▇▇ ▇▇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4조(체납처분에 따른 조치) ① 신▇▇▇이 체납처분 등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처분된 ▇▇에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처분대금의 ▇▇▇서는 다음 각 ▇▇으로 처리한다.
1. ▇▇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공고료 등(처분 잔금 수납▇▇일까지 수탁자 ▇▇로 고지된 재산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 및 ▇▇기간중의 ▇▇으로 발생한 미고지 조세공과금)
2. ▇▇ : 수탁자에게 지급▇▇▇ 하는 ▇▇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 수수료
3. ▇▇임대▇▇▇법 및 상가임대▇▇▇법 ▇▇▇▇이 되는 임대차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의 ▇▇
4. 수익권의 질권자에 ▇▇ ▇▇▇▇, ▇▇, ▇▇▇▇▇ 및 ▇▇ ▇▇▇상▇▇ 등 일체의 ▇▇
② 제1항과 같이 ▇▇한 나머지 대금은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별지6] | 부동산신탁 신▇▇▇ ▇▇목록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1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2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3 | 물건명 | 종류/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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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물건명 | 종류/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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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물건명 | 종류/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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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물건명 | 종류/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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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8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9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10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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