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수탁자인 KB증권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이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xx 부동산xx신탁계약서 고객용
위탁자는 수탁자인 KBxx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이 xx 부동산xx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xxx을 xx∙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xxx으로 xx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xx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④ “수익권”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⑤ “신탁부동산”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⑥ “신xxx”xx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xxx에 속하는 xx을 말한다.
⑦ “xxx간”x x 신탁계약 제3조에 xx된 기간을 말한다.
⑧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에 xx하거나 이 신탁계약에 [별지]로 첨부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xxx간) 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9조 제1항에 xxx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xx에는 xxx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xxx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xx, 처분, xx, xx, 멸실,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xx(xx보상금, 보험금 등 신xxx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xxx에 속한다.
제5조 (위탁자의 xx)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xx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xx 위탁자가 여러 xx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xx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xx 이 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수익자 xx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그 xx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xx을 알고 있으며 이에 xx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xx이 있는 xx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xx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xx 또는 xx 등) ① 수익자는 본 조 제2항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xxx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 수탁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수익권의 xxx 또는 xx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의 xx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xxx거나 수익자로 xx 또는 추가 xx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xx되거나 수익자가 xx 또는 추가로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xxx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xxx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xx으로 제3자에게 xx되지 아니한다. 제9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xxx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과 xx하여 합리적으로 xx하는 조치를 취xxx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xx 등)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xx를 보존하는 업무를 xx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xxxxx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xx를 얻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의 xx xx xx 및 그에 따른 xx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xx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xx 그 밖의 xxx으로서의 지위 및 xx가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공받아 이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및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xx되는 xx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xxx
한다.
제11조 (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xxx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xx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xx 보험계약을 체결xxx 하며 xxx간 xx 이를 xxx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xx하다고 xx하는 xx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xxxxx 한다. 이때 필요한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 (xxx의xx 및 xx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xxx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xx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xx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신xxx의 조세 및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지5]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조치에 관한 특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대출금 | 10. 외화xx | 19. xxx형xxxx |
2. 콜론 | 11. 보증어음 | 20. 주식형 xxxx |
3. 환매조건부xx | 12. 자xxxxx어음* | 21. 기타의 유가xx |
4. 국채 | 13. 표지어음 |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5. 통화안xxx | 14. 중개어음 | 23. 증xxx의 선물xx |
6. 기타 금융채 | 15. 발행어음 | 24. xx의 옵션 |
7. 지방채 | 16. xxxxx증서 | 99. 신탁법 및 xx법령에서 xx 방법 |
8. xx | 17. xx카드xx | |
9. xx | 18. 개발xxx익xx | |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의 xx 부도발생시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xxx금을 xx방법으로 xx하는 xx 위탁자는 xxx간 만료일 이전에 xx가 xx하는 xxx금을 xxxxx 합니다. |
②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의 xxx산과 구분하여 xxxxx 한다.
제14조 (xx 등의 부담) ① 신xxx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xxx리비, 지료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xx 등을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신xxx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빌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xx 등을 xxx xx까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가 이를 xx 납부할 수 있으며, 이 xx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12 ]%의 이율로 xx한 xxxxx을 xx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xx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신xxx의 계산기일은 매년 [ 12 ]월 xx과 xxx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②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2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④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3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2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신xxx을 교부xxx 한다.
제16조 (xxx수)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xx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xxx수는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5조 제1항에서 xx 신xxx 계산기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수를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제17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xxx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xx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xx에 신탁을 종료한 xx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xx xx xx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18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는 xxx수 및 xx을 그 지급xx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xx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xx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xx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한 xx
3. 신탁사무의 처리와 xx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xx이 xx된 xx로서 소xxx의 xx가 어려울 것으로 xxx xx되는 xx 제19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종료한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는 xx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xx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xx이 종료되고 제15조 제2항에 의한 신탁의 xx이 완료된 xx
4.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xx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xxx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xxx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xxx을 xxx로 인도xxx 한다. 다만 신xxx관리인이 xx된 xx에는 신xxx을 xxx로 신xxx관리인에게 인도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xx 등과 xxx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xx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xxx을 인도하기 전에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xxx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xx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xx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1조 (소xxx)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x x1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xx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xx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xx법규등의 xx)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에 xxx다.
②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xx하며, 신탁등기에 필요한 수를 추가로 작성하여 xx하기로 하기로 한다.
■ 본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신탁종류 | □ xxxx신탁 □ xxxx신탁 □ 처분신탁 | 종합신탁 계약번호 | □ 미해당 □ 해당( | ) | 타익여부 | □ xx □ 타익 ( ) 과세 |
목적별 특약여부 | □ xxxx | □ 후견 | □ 장애인 | □ xxx부 | □ 기타( | ) |
구분 | 신탁계약 세부xx | 계약서 근거조항 | ||
계약기간 | 부터 까지 | (신xxx교부 가능일 : 년 x x) | 제3조 | |
수익자 | xxx익자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 제2조 제3항 |
xxx익자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 ||
선취 기본xx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 정율 : 신탁가액 X ( ) % | 제16조 | |
후취 기본xx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
□ 정율 | xx금액 X ( ) % X xxx간(xx) / 365 | [ xx금액 : □ xxx본 xx잔액 □ 신xxx xx잔액 ] | ||
□ 상품별 | xx금액 X [별지2]상품별 보수율 X xxx간(xx) / 365 | [ xx금액 : □ xxx액 xx잔액 □ 평가금액 xx잔액 ] |
* 수익자가 xx인 xx [별지3] 타익신탁 xx수익자 xx목록 참조
신xxx xx지시서 | 제13조 |
특약 | 제2조 제8항 |
신탁부동산 | 물건명 | 종류/면적 | 제2조 제5항 | ||
주소 | 신탁가액 |
* 2개 이상의 부동산의 xx [별지6] 부동산신탁 신xxx xx목록 참조
위탁자 | 주소 | xx(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xx(법인명) | KBxx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2] | 상품별 보수율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상품구분 | 보수율 | 비고 |
[별지3] | 타익신탁 xx수익자 xx목록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번호 | xxx익자 | 비율(%) | xxx익자 | 비율(%) | ||
1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2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3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4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5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6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7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8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9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10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별지5] |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조치에 관한 특약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위탁자와 수탁자는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신xxx이 처분되는 xx를 xx하여 아래와 같이 xx한다.
제1조(조세납부의 xx)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까지 신xxx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xx를 부담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취득 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xxx세의 납세증명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② 위탁자가 해당 신xxx에 xx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xx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xxx xx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xx, xx 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조세납부 및 체납처분)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xx를 부담하는 신xxx xx 제1조의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계약 본문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xx하여 수탁자의 xxx산으로 이를 납부할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납부xx를 부담하는 신xxx xx 조세가 체납되어 해당 신xxx에 xx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xx에도 수탁자는 수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신탁계약의 xx 시 신xxx의 xx) ① 수탁자의 납부xx가 발생한 신xxx xx 조세(xxx무는 xx하였으나, 납부xx이 xx하지 한은 조세를 포함)를 신xxx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수익자 포함)가 신xxx를 요청한 xx, 수탁자는 신xxx에서 해 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xx을 신xxx의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② 위탁자(수익자 포함)가 제1항의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수탁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면서 신xxx를 요청한 xx에도 xx 신xx 산을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금전의 가액은 직전년도 해당 조세액에 10%를 xx한 금액으로 한다(해당 조세납부 후 남은 금액은 신탁계약에 서 xx 바에 따라 반환하고, 해당 조세납부를 위하여 부족한 xx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한다).
④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신xxx에 xx 근저당권을 xxx거나 이행보증보험xx의 제공 또는 기타 x xx xx를 이행하고 신xxx를 요청할 수 있다(xx xx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4조(체납처분에 따른 조치) ① 신xxx이 체납처분 등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처분된 xx에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처분대금의 xxx서는 다음 각 xx으로 처리한다.
1. xx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xx공고료 등(처분 잔금 수납xx일까지 수탁자 xx로 고지된 재산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 및 xx기간중의 xx으로 발생한 미고지 조세공과금)
2. xx :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는 xx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xxxx 수수료
3. xx임대xxx법 및 상가임대xxx법 xxxx이 되는 임대차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의 xx
4. 수익권의 질권자에 xx xxxx, xx, xxxxx 및 xx xxx상xx 등 일체의 xx
② 제1항과 같이 xx한 나머지 대금은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별지6] | 부동산신탁 신xxx xx목록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1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2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3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4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5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6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7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8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9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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