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OP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영업대행 계약서
(CREDITOP 전자지불대행서비스)
20 . . .
갑 : |
을 : 부국위너스 주식회사 |
영업대행 계약서
(CREDITOP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국위너스㈜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을”의 “서비스”를 “갑”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을”의 가맹점으로 계약함에 따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 는데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PG시스템”이란 PG업체가 신용카드사, 통신사업자 등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가맹 점”에서 이용자가 P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을”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 “영업대행”이라 함은 “갑”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➃ “가맹점”이라 함은 “갑”의 영업대행을 통해 “을”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 등 을 말한다.
⑤ “기준 수수료”란 “갑”이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을”로부터 제공받은 “을”의 PG수수료를 말한다.
⑥ “결제 원천서비스 제공자”란 “을”의 PG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 [양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① “갑”의 역할과 의무
1. “갑”은 “을”의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유치에 대해 “을”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2. “갑”은 영업대행을 통해 계약된 “가맹점”에 “을”이외의 타 PG사로 이전을 권유하거나 추천을 할 수 없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3. “갑”은 “갑”의 사업범위나 사업자정보 혹은 입금계좌 등 사업운영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을” 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4. “갑”은 “을”이 부칙에서 정한 “기준수수료” 이상으로 “영업대행”을 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이 부칙에서 정한 업종(대상) 및 거래금액 기준에 따라 “영업대행”을 하여야 하며, 영업 대상이 부칙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을”과 사전 합의 후 영업을 진행한다.
② “을”의 역할과 의무
1. “을”은 “가맹점”이 PG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PG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 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가맹점”과 이용계약서를 통해 계약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3. ”을”은 “갑”이 유치한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갑”에게 월1 회 제공한다.
4. “을”은 “갑”에게 부칙에서 정한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 4 조 [영업대행 수수료 정산]
① “갑”과 “을”은 “가맹점”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당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부칙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을 배분 한다.
② “갑”은 당월 수익 배분에 따른 내역을 “을”에게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③ “을”은 “갑”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계산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동월 10일 까 지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➃ 가맹점 별 수익배분은 거래 발생월부터 기본 12개월로 하며, 12개월 이후 수익배분은 별도 협의한 다. 단, 수익배분 기간 중 “갑”과 “을”이 체결한 본 계약 또는 “을”과 “가맹점”의 “서비스” 계약이 종 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는 수익배분을 종료 한다.
⑤ [부칙]2항의 거래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익 배분율을 재협의 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상표권 및 상호]
① 본 계약기간 동안 “갑”과 “을”은 상대방의 상호, 상표, 로고, 마크 또는 상대방을 대표하는 용어 등을 상대방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당하 게 사용해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자신의 상표, 로고, 마크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본 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즉시 사용을 중지, 말소, 철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 대방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6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통 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계약의 변경]
각 당사자는 상호 협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8 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각각의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관계사에 관 련된 모든 정보를 각 당사자의 비밀로 인정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본 계약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알아야 할 자에게는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당해 정보 수령자가 동일한 비밀유지의 무를 준수할 것을 상호 보증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정보수령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2. 정보수령 당사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3.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③ 각각의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보호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 우에는 반드시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지침을 위반해서 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의 동일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사전 최고 없 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 면 통보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부도를 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상대방에 대하여 파산, 화의, 회사정리신청 또는 이를 위한 보전 처분 신청이 있거나, 해산 명령, 해산 판결 또는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3. 상대방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된 경우
4.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5. 본 계약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정지 및 서비스중지 등이 있을 경우
6. 본 계약을 통하여 “을”이 거래하는 호스팅사와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
7. “을”이 제공하는 영업대행수수료와 실제가맹점에 제공하는 수수료(“갑”의 영업대행수수료 포 함)가 손실(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
8. 본 계약 제 8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을”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➃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 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대여 및 양도]
“갑”과 “을”은 각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제 11 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귀책 사 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회사의 면책]
① 계약당사자 일방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기간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사회 통념상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서비스 제공에 투여되는 설비의 고장, 교체 및 보수점검, 통신의 두절, 정전, 악의적인 외부의 공격 등)로 인하여 본 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을”은 결제 원천서비스 제공자의 정책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PG서비스를 중지할 수밖에 없 는 경우 “갑”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을”은 이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3 조 [합의 관할]
본 계약의 조항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합의 관할은 부산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기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확 인의무(고객 신원확인, 고객 실제소유자확인, 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확인을 포함), 의심거 래보고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 “갑”은 “을”의 요청 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의무준수를 위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자료제출 을 지연하는 경우, “을”은 자료제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영업대행사)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인) | (을: 서비스 제공자) 상 호 : 부국위너스 주식회사 주 소 : xxxxx xxxx xxxxx 00, 0000x, 0000x(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대표이사 이 득 명 (인) |
1. 회사 정보
[서비스 신청서]
회사명 | 사업자 구분 | 개인 법인 |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대표전화 | |||
업태 | 종목 | 팩스 | |||
사업장 주소 | |||||
취급 품목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연락 처 |
2. 담당자 정보
구분 | 성명/직책 | 전화번호 | 휴대폰 | |
계약 담당 | @ | |||
정산 담당 | @ | |||
전산 담당 | @ |
3. 계좌정보
은행 | 통 장 날 인 | |
계좌번호 | (인) | |
예금주 |
4. 구비서류
법인 | 개인 |
1) 영업대행 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6) 통장계좌 사본 1부 | 1) 영업대행 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5) 통장계좌 사본 1부 |
부국위너스㈜ 의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숙지하고 상기와 같이 결제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
상 호 :
대표자 : (서명/인) 🗌 인감도장 날인
부국위너스 주식회사 귀중
[영업대행 특약서]
제 1 조 [영업대행 계약 및 지급수수료 조건]
“갑”에 대한 영업대행 계약수수료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VAT 별도)
공 통 | 가입비 | 200,000원 | 면제 | |
관리비 | 200,000원 | 면제 | ||
담 보 | 원 | 보증보험증권 제출 | ||
일반 가맹점 | 가상계좌 | 입금 | % | |
입금 | 원 | |||
출금 | 원 | |||
신용카드 | % | 익일정산 (온라인 인증결제, 수기결제, OtoO 결제 등) | ||
% | D+3일 정산 (방문판매, 다단계등 결제) | |||
% | 익일정산 (무선단말기등 OFF 결제) |
제 2 조 [영업대행 지급수수료 정산처리 기준]
“갑”에 대한 영업대행 지급수수료 정산 처리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구 분 | 정산처리 기준 | 비 고 |
영업대행 지급 수수료 | 제 1 조 계약 조건에 따른 수수료율 차액 지급 | 1. 제반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2. “갑”을 통해 계약된 업체의 신용카드 정상 승인 및 매입 완료건(취소건 제외)에 대해서만 영업대행수수료 산출대상 이 되며, 해당월 승인,매입완료액이 취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갑”을 통하여 계약된 업체의 신용카드 거래금액 중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 또는 차감으로 인해 “을”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은 신용카드사 원가 수수료율 인상 및 정산 주기 연장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갑”에게 통보 후 영업대행수수료 지급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5. “갑”을 통해 계약된 가맹점에서 직접적인 수수료 조정이 있을 시 “을”은 “갑”과 협의 하여 수수료 지급 조건을 조정 할 수 있다. 6. “을”은 “갑”을 통해 계약된 가맹점의 사업내용이 불량하거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특정 업체와 즉시 계 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해당 특정 업체 관련 영업대행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 |
제 3 조 [영업대상 및 정산 대상]
“갑”이 영업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기준 및 영업대행 수수료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비 고 |
영업대상 업체 | 협의 |
영업대행 지급수수료 입금 | “갑”은 전월 1일~말일까지의 신용카드 승인,매입 완료거래건(취소건 제외)에 대한 영업대행수수료를 “을”로부 터 확인 받은 후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청구하며, “을”은 말일 이내 지급한다. |
(갑: 영업대행사)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인) | (을: 서비스 제공자) 상 호 : 부국위너스 주식회사 주 소 : xxxxx xxxx xxxxx 00, 0000x, 0000x(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대표이사 이 득 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