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인적사항
x x | xxx |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 전화번호 | 02) 000-0000 |
직 x x | ㅇㅇ산업 | 하시는 일 | 사무전문직 | 휴 대 폰 | 000-0000-0000 |
2. 수익자 (예금주/안내대상자) 인적사항
x x | 이ㅇㅇ |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 전화번호 | 02) 000-0000 |
피보험자와의 xx | xxx | 이 x x | xxx @ 00.xxx | 휴 대 폰 | 000-0000-0000 |
주소(우편수령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ㅇㅇ-ㅇㅇ | ||||
보험xxx방법 | xx송금시 | xx명 : ㅇㅇxx 예금주 : 이ㅇㅇ 계좌번호 : 000-00-000000 | |||
xxx령시 | xx지점(고객센터) : |
3. 안내 방법 xx
심사xx 안내 | ※ 사고보험금 xx 및 지급심사 단계별 xxxx을 휴대전화 xx로 안내해 드립니다. | |
지급xx 안내 | □ 우편 □ 우편+전화 | ※ xxx내를 추가로 xx하신 xx라도 xxx결이 되지 않거나 회사의 xx 등으로 우편안내로 xx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내역 안내 | □ 우편 □ 우편+전화 | ※ xxx내를 추가로 xx하신 xx라도 xxx결이 되지 않거나 회사의 xx 등으로 우편안내로 xx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xx세부xx
x x 사 유 | □ 사망 □ | 장해 □ 진단 □ xx □ 입원 □ 골절 □ 실손 □ 기타 ( ) | |
사 고 x x | □ 교통xx | □ xx □ 암 □ 질병 □ 자살 □ 기타 ( ) | |
1. 사고장소 : □ xx □ 사무실 □ 도로 □ 작업장 □ 기타 ( ) | ❖ 실손의료비 xx시 작성 x x xxx 골절 ※ 외래의료비, 처방xxx xx에 한 하며, 치료xx이 2개 xxx xx, 영 수증 상단에도 각각 xx을 xx하여 xxx 바랍니다. | ||
2. 사고일시 : 2012 년 ㅇㅇ 월 ㅇㅇ 일 ㅇㅇ 시 | |||
사 고 x x | 3. 사고경위 : ㅇㅇㅇ백화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xx | ||
(교통xx∙xx인 xx) | 4. 교통사고 xx (※ 교통사고인 xx) | ||
본인차량 : □ 승용차 □ 화물차 □ 오토바이 □ 기타 ( 보행자 ) | |||
xx차량 : □ 승용차 □ 화물차 □ 오토바이 □ 기타 ( ) | |||
타사가입여부 | ▣ 보험회사 : ㅇㅇ생명 ▣ 가입xx : 1 건 (실손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
※ 접수자 작성란 (이미지 발송 시 청구서 포함한 모든 서류 하단에 페이지 번호 xx할 것)
고객xx 서류 | 총 매 | 접수처 | 접수자 | (인) | ☎ |
5. 기타 안내사항 및 확인 xx
▣ xx하신 보험금은 지급사유에 해당 될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xx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이 xx될 xx xxx신 안내방법에 따라 그 사유를 별도로 xxx여 드립니다. 지급이 xx될 xx 해당 상품의 xx에 따라 xxxx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청구인은 보험업법 제95조의2(설xxx 등) 제3항, 제4항 등 xx법령에 따라 담당자에게 담당부서 (연락처: 사고보험금 접수센터 ☎ 1588-4404) 및 xx 심사기간(xx지급일) 및 지급절차에 xx xx을 듣고, 청xxx의 [별지] 「보험금 x x를 위한 개인(xx)xx 처리 동의서」에 xx xx을 확인 후 xx 합니다.
◈ 위와 같이 보험금을 xx하오니 해당되는 보험금 및 급여금(환급금 포함)을 지급하여 xxx 바랍니다.
20 12 년 ㅇㅇ 월 ㅇㅇ 일 수익자(청구인) 이 ㅇ ㅇ 서李명 (인)
※ 주의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피해과장 등)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xx 2천 xx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가입 제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xx청구인 작성란 ※ xx xx 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xxx 바랍니다.
xx 청구인 | 수익자와의 xx | ||
주민등록번호 | - | x x 처 |
사고보험금 청구서
1.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인적사항
x x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직 x x | 하시는 x | x 대 폰 |
2. 수익자 (예금주/안내대상자) 인적사항
x x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피보험자와의 xx | 이 메 일 | @ | 휴 대 폰 | ||
주소(우편수령지) | |||||
보험xxx방법 | xx송금시 | xx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xxx령시 | xx지점(고객센터) : |
3. 안내 방법 xx
심사xx 안내 | ※ 사고보험금 xx 및 지급심사 단계별 xxxx을 휴대전화 xx로 안내해 드립니다. | |
지급xx 안내 | □ 우편 □ 우편+전화 | ※ xxx내를 추가로 xx하신 xx라도 xxx결이 되지 않거나 회사의 xx 등으로 우편안내로 xx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내역 안내 | □ 우편 □ 우편+전화 | ※ xxx내를 추가로 xx하신 xx라도 xxx결이 되지 않거나 회사의 xx 등으로 우편안내로 xx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xx세부xx
x x 사 유 | □ 사망 □ | 장해 □ 진단 □ xx □ 입원 □ 골절 | □ 실손 □ 기타 ( ) | ||
사 고 x x | □ 교통xx | □ xx □ 암 □ 질병 □ 자살 □ 기타 | ( ) | ||
1. 사고장소 | : □ xx □ 사무실 □ 도로 □ 작업장 □ 기타 ( | ) | ❖ 실손의료비 xx시 작성 x x ※ 외래의료비, 처방xxx xx에 한 하며, 치료xx이 2개 xxx xx, 영 수증 상단에도 각각 xx을 xx하여 xxx 바랍니다. | ||
2. 사고일시 | : 년 x x 시 | ||||
사 고 x x | 3. 사고경위 | : | |||
(교통xx∙xx인 xx) | 4. 교통사고 | xx (※ 교통사고인 xx) | |||
본인차량 | : □ 승용차 □ 화물차 □ 오토바이 □ 기타 ( | ) | |||
xx차량 | : □ 승용차 □ 화물차 □ 오토바이 □ 기타 ( | ) | |||
타사가입여부 | ▣ 보험회사 | : ▣ 가입xx : | 건 (실손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
※ 접수자 작성란 (이미지 발송 시 청구서 포함한 모든 서류 하단에 페이지 번호 xx할 것)
고객xx 서류 | 총 매 | 접수처 | 접수자 | (인) | ☎ |
5. 기타 안내사항 및 확인 xx
▣ xx하신 보험금은 지급사유에 해당 될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xx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이 xx될 xx xxx신 안내방법에 따라 그 사유를 별도로 xxx여 드립니다. 지급이 xx될 xx 해당 상품의 xx에 따라 xxxx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청구인은 보험업법 제95조의2(설xxx 등) 제3항, 제4항 등 xx법령에 따라 담당자에게 담당부서 (연락처: 사고보험금 접수센터 ☎ 1588-4404) 및 xx 심사기간(xx지급일) 및 지급절차에 xx xx을 듣고, 청xxx의 [별지] 「보험금 x x를 위한 개인(xx)xx 처리 동의서」에 xx xx을 확인 후 xx 합니다.
◈ 위와 같이 보험금을 xx하오니 해당되는 보험금 및 급여금(환급금 포함)을 지급하여 xxx 바랍니다.
20
년
x
x
수익자(청구인)
xx (인)
※ 주의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피해과장 등)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xx 2천 xx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가입 제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xx청구인 작성란 ※ xx xx 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xxx 바랍니다.
xx 청구인 | 수익자와의 xx | ||
주민등록번호 | - | x x 처 |
보험금 xx를 위한 개인(xx)xx 처리 동의서
◆ 소비자 xxx호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xx 처리 및 xx거부에 관한 안내 – xx xx시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을 위해 최소한의 xxx 수집·xx 및 제공하며, xx를 하시지 않을 xx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xx등급에 미치는 xx –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xx)xx 조회는 귀하의 xx등급에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xxx보법 제32조 제2항). 다만, xx 귀하의 xxx보를 조회한 xx은 xxx가 목적으로 타 금융xx 등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xx하시는 xx xx xx함에 체크하여 주시고, xx자가 미성년자인 xx 법xxx인이 xx의사 표시를 하여 xxx 바랍니다.
1. 개인(xx)xx 수집 · xx에 관한 xx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 계약과 xx하여 아래와 같은 xx으로 본인의 개인(xx)xx를 수집 · xx 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 개인(xx)xx 등의 수집 · xxx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xxx서류 접수xx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 보험금지급xx 분쟁xx 및 고객이력xx, 고객만족도 측정, xx처리 및 소비자xx, 증빙서류 보존,기타 법령상 xx이행
■ 개인(xx)xx의 xx · xx 기간
개인(xx)xx 수집 · xx xx여부 | 피보험자 | □ xx함 | 수익자 | □ xx함 |
- 수집 · xx xx일로부터 개인(xx)xx 등의 수집 · xxx적을 xx할 때까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 계약과 xx하여 아래와 같은 xx으로 xxx보 xxxx 및 보험요율 산출xx으로부터 본인의 개인(xx)xx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2. 개인(xx)xx의 조회에 관한 xx
■ 개인(xx)xx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xxx서류 접수xx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하는 자
개인(xx)xx 조회 xx여부 | 피보험자 | □ xx함 | 수익자 | □ xx함 |
- 귀사 (알리안츠생명)와 귀사로부터 보험금지급 · 심사 및 사고조사 등의 업 무를 xx받은 자 [손해xx(주)] 등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 계약과 xx하여 본인의 개인(xx)xx를 아래와 같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3. 개인(xx)xx의 제공에 관한 xx
■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
- xxx보xxxx : 생명보험협회, xxx험협회 등 xxx보xxxx
- 공xxx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xx 등 공xxx 경찰, 검찰,법원 등 국가xx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xxx험사, 국내 · 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보험금지급 · 심사 및 보험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xx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x x업체, 고객xxx료 제작 및 발송업체,xx콜센터 등)
- 의료기관 등 : xx 및 기타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등
- 고객만족도 측정 업체
■ 제공받는 자의 개인(xx)xx xx · xx 기간
개인(xx)xx 제공 xx여부 | 피보험자 | □ xx함 | 수익자 | □ xx함 |
- 제공 xx일로부터 개인(xx)xx의 조회 목적을 xx할 때까지
4. xxx보 및 xxx별xx의 처리에 관한 xx
■ 수집 · 이용할 개인(xx)xx의 xx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xx)xx(xx,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x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xxx편주소 등)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xx업무 xx과 xx하여 취득한 개인(xx)xx [경찰, 공xxx,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xx 등에 포함된 개인 (xx)xx 포함]
■ 조회할 개인(xx)xx
- 보험계약xx, 보험금지급 xx xx(사xxx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xx
■ xxx의 xx 기간
- 조회 xx일로부터 개인(xx)xx의 조회 목적을 xx할 때까지
■ xxx 개인(xx)xx xx · xx 기간
- xx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xx)xx의 조회 목적을 xx할 때까지
■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의 xx 목적
- xxx보xxxx : 보험계약 xx xx의 xxxx 및 xx 등 xxx보 xxxx의 업무
- 공xxx 등 :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xx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xx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xxx서류 접수xx 서비스, 고객xxx료제작 및 발xxx업무,고객만족도 측정
- 의료기관 등 : 의료심사 및 자문, 소견서, 진료xx 열람, 법률 자문 및 xx xx 업무 등
■ 제공할 개인(xx)xx의 xx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xx)xx(xx,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x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xxx편주소 등),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xx업무 xx과 xx하여 취득한 개인(xx) xx
「개인xx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xx하여 개인(xx)xx에 xx 개별 xx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xxx보 (질병 · 상해xx) 및 xxx 별xx(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xx면허증번호)를 처리(수집 · xx, 제공 등) 하는 것에 xx합니다.
※ 각 제xxxxx 및 xxx적의 구체적인 xx 및 그 변동xx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 xxx보 처리 xx여부 | 피보험자 | □ xx함 | 수익자 | □ xx함 |
주민등록번호 등 xxx별xx 처리 xx여부 | □ xx함 | □ xx함 |
피보험자 : | (인) | 법xxx인 1 : | (인) | 법xxx인(친권자) 1xx xxx는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 인 ) |
x x 자 : | (인) | 법xxx인 2 : | (인) |
※ xx하시는 xx, 계약관계자가 각각 xxx여 주시고 미성년자인 xx, 친권자 또는 후견인 xx 바랍니다. xx가 공동친권자 xx xx 쌍방이 각자 xxx xx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xx xx 중 일방이 xx xxx의로 xx할 수 있습니다.
※ xx xxx인 보험계약에 대해 향후 보험금을 xx하는 xx 별도의 xx 없이 본 동의서로 xx합니다.
20 년 x x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xx
▣ 피보험자별 지급총액 30xx 이하의 보험xxx는 FAXxx가 가능합니다. [1588-4404 콜센터 문의 후 접수]
▣ 가입 후 1년 미만 질병 xx건은 xx차트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모든 xx서류는 원본 xx이며, 부득이 사본인 xx에는 발행xx의 원본 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xx발급서류는 xx, xx직인, xx인적사항 및 xx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xx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xxx에 따라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xx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xx은 알리안츠생명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사
콜센터[☎1588-4404]를 xxx시면 xxx담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사고 유형별 첨부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발급처 | |||
공통서류 | x x 서 | ㆍ보험xxx서, 내방인 신분증, 수익자통장사본(사고 발생일 3개월 이전 개설 통장) | |||
종피보험자, 종자녀 사고시 | ㆍ피보험자와의 xx확인서류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혼인xx증명서 ) | ||||
xx사고시 입증서류 | ㆍ교통사고 : xxx험사의 처리내역서 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ㆍxx사고 : 경찰서 등 공xxx의 사실확인원 ㆍ산업xx : xx처리내역서 ㆍ군 인 : xxx병인증서 ㆍ기 타 : 사xxx이 확인되는 xx차트 | ||||
사망 | 사망확인서류 |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원본, xx사망시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 , ※ 암사망시 암진단서 및 조직검사기록지 | |||
상속xx서류 | ㆍ수익자 미지정시 : 피보험자 xx의 가족xx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xx증명서, 제적등본 ※ 사망대상자가 이혼/재혼 했을 x x 호주의 제적등본 추가 xx ㆍ수익자 xx시 :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xx 등본 | ||||
장해 | xxx인서류 | ㆍxxxxx단서, xx입증서류 | 종합xx(xxxx) | ||
ㆍ장해급부는 보험가입 xx에 따라 표준xx xx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xx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xx 전 반드시 콜센터 [☎1588-4404]에 확인xxx 바랍니다. (2005.4.1이후 계약은 xxx급율 적용) ㆍ팔,다리관절,척추장해는 반드시 AMAxx의 xxxx xx(xxx도 포함), ※ 99.2.1일 이후 추간판장해는 후xxx을 명시 ㆍ다음의 xx 일반진단서로 대체 - xx신부전(xx 혈액투석일, xxxx xx) - 사지절단(접합 미시행시 – 절단부위 및 xxxx xx, X-ray 필름 등) - 인공관절xx (인공관절xx xxxx, 부위 xx) - 신장 ∙ 비장 적출시 (적출xx, 부위 xx) | |||||
입원 | ㆍ진단명, 입퇴원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xx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 xx입원시 xx입증서류 | 해당 의료기관 | |||
xx | ㆍ진단명, xx명, xxxx 등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xx확인서, xx 기록지(암xx, xxx xx 등 xx xx이 필요한 xx에 한함), ※ xxxx시 xx입증서류, 암xx시 xx 후 조직검사결과지 | 해당 의료기관 | |||
골절 | ㆍ진단명, 골절xx 등이 기재된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중 xx ※ xx입증서류 | 해당 의료기관 | |||
통원 | ㆍ진단명, 통xxx(일자별xx) 등이 기재된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중 xx ※xx통원시 xx입증서류 | 해당 의료기관 | |||
진단 | 암 | ㆍ진단서 및 진단명에 따른 추가서류 ㆍ진단명에 따른 추가 서류 : 간암, 폐암, 췌장암 등(MRI ,CT 판독지 또는 조직검사결과지), 백혈병(xx검사지), 기타 암(조직검사결과지), 암진단 확진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 해당 의료기관 | ||
뇌졸중 | ㆍ진단서 및 MRI, CT 판독결과지 | ||||
급성xxx색 | ㆍ진단서 및 초xxx부, 심전도검사 및 xxx소검사, 심초음파검사결과지 등 | ||||
실손 | 입원의료비 | ㆍ진단서,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제납입금액 20xx 이하시 xx이 있는 입퇴원확인서로 진단서 대체가능함) | 해당 의료기관 | ||
통원 실손 | 외래실손 | ㆍ진료비계산서(영수증)-(일자별/진료과별 구분 xx) ㆍxx확인서류(진료차트,통원확인서,진단서 등) | 실제납입금액 총 20xx 이 하인 xx xx확인서류 생 략 가능 (청구서에 xx 또는 다건 일 xx 영수증에 각각xx xx) | ||
처방조제 | ㆍ약제비계산서(일자별/진료과별 구분하여 xx) ㆍxx확인서류(처방전 ) | ||||
해외 xx | ※ 기본 xx서류는 xx와 xx함 (출입국 증명서 xx) – xx의 인적사항, 진단명,발행의료기관의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또는 주치의 xx날인된 원본진단서만 인정함 – xx진단서가 아닌 xx 한국어 번역 및 공증하여 xx |
사고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사고보험금 지급절차
SMS 또는 안내장 발송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심사 또는
사고 조사 실시
심사 담당자 xx
접수증 교부, SMS 발송
사고보험금 xx서류 접수(방문,우편, FAX, E-mail)
◎ 사고보험금 접수처: 알리안츠 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1. 방문 접수
2. 우편 접수
* 우편 접수처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x) 알리안츠생명 사고
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x 0x)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xx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3. FAX 접수 [0000-0000 콜센터 문의 후 접수]
* 피보험자별 지급총액 30xx 이하의 보험xxx는 FAX xx가 가능합니다.
4. 인터넷(E-mail) 접수 [1588-4404 콜센터 문의 후 접수]
* 피보험자별 지급총액 30xx 이하의 보험xxx는 인터넷(E-mail) xx가 가능합니다.
※ 접수하신 보험금 xx서류가 심사xx에서 추가로 필요할 xx에는 서류를 추가로 xx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조사 및 손해사정사 xx
◎ xx에 따라 사고보험금 심사를 위한 방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xx 사고조사 담당 자가 별도로 xx을 드립니다.
◎ 표준xx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에 의거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릴xx 위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 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 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 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에 따 라 공인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 받은 업체는 피보 험자에게 xx제공·xxxx를 요청한 후 조사 업무를 xx합니다.
* 손해xx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보험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 사정사를 xx하는 xx 그 xx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xxx단서 xx시 유의사항
◎ xxx단서를 xx 하시는 xx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xx드리며 xx 진단 전에 xx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500xx 이상의 xxxx 및 종합xx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분담 적용) 등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xx하는 상품의 xx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
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분담과 xx하여 귀하가 원하실 xx 보험금 xx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xx하는 청xx 련 구비서류 xx을 xx해 드립니다. 이 xx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xx xx에 xx 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xx 안내
◎ 보험금 지급xx 안내: 표준xx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4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 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 또는 SMS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xx xx: 표준xx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2항에의거 지급xx(조사시 10xx 일)내 미지급시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지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xx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xx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와 해당 주소지로 보험 금 SMS(xx메세지) 또는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알리안츠생명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접속하시면 사고처리 진행경과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청구하신 보험금에 대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지급 사유 및 근거에 대해 안내장을 보내드립니다. 만일, 사고보험금 부지급 결정 또는 지급 금액에 동의하 지 않고 반증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재심사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생명 보험심사부
■ 기타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 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