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 x 표 보 험 보 통 x x
xxxxx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xx회
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분할보험
x)를 받은 xx에 청약일로부터 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xxx 하며 통지 또한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
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④ xx xx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xx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xx을 교부하고, 그 x
x의 중요한 xx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 에 생긴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① 위조,
변조등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발행하는 피보험자 xx의 xxxxx의 위조,
변조,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이하「위조,
변조」등이라 합니다)
으로 인한 부xxx에
의하여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보험기간중 위조, 변조등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xx 또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한 xx에는 당해 xx 또는 사
유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입은 위조,
변조등 손해는 이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로 봅니다)를 xx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xxx 위조, 변조 등에 기인하는 부xxx에 의해서 당해 xxxxx가 피
보험자에게 제시되어 피보험자가 지급한 xxxxx의 액면가액상당액을 말합니다.
③ xx중,
xx중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 xx의 xx되지 않은 피보험자 xx의 xxx
xx가 피보험자의 본점에서 xx 각지로 xx되고 있는 xx 또는 피보험자의 본점, 지점,
대리점에 xx되어 있는 xx등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④ 위 제3항의 xxx xxxxx의 재발행 및 이와 관련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xx(이하
「재발행 xx」이라 합니다) 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x)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xx은 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xx탈취,
내란,
무장반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으로 인한 손해
③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④ 위 제3항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는 차압, 몰수, 징발, 파괴등에 의한 손해
⑥ 피보험자의 xxx의 위조, 변조 등에 기인하는 부xxx에 의한 손해
⑦ 피보험자가 발행하는 xxxxx의 모조(진본 xxx수xxx가 아닌 피보험자xx의 허
위 xxxxx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부xxx에 기인한 손해
제7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을 맺은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
제8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과 xx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xx xx사항에 xx이 있거나 xx코자 할 때
3. 위 제3조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xx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는 제4조의 제2항에 따릅니다.
제10조(계약의 xx)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거
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제11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xx할 수 없습니다.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xx 기
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전 알릴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 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0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② 위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2항의
1, 2의 어느 xx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xx) 보험료는 판매고나 미xx 잔고에 xx 비율을 xx로 하여 아래와 같 이 xx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의 만료후 즉시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xx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xx 또는 xx된 xx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개
xx로부터 효력xx 또는 해지일까지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xx 또는 xx 즉시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될
xx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확정 보험료와 계약체결시에 산출한 xx보험
x(이하「xx보험료」라 합니다)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xx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
x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xx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 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
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xx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 고 그 이후의 보험xx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xx의 서류를 빠른 xx안에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 xxxx의 확인서)
3.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를 들어
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손해방지 xx)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
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xx(이하 「손해방
지xx」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제16조의 지급보험금 xx 방법에 준하여 이를 xx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16조의 지급보험금에 위 제2항의 손해방지xx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xx)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이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을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같이하는 xx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xx하는 xx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1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제15조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xx 보험금은 20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3일,
xx 및 배상책임손해에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1항의 지급xx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년xx xxx금
이율로 xx한 xx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가 xx하는 손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제3조의 제2항의 손해
2.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제3조의 제4항의 재발행 xx
3. 제15조의 손해방지 xx 다만,
제3조의 제3항의 xx중,
xx중 손해에 따른 손해방
지 xx이 제3조의
1항의 위조,
변조등 손해에 따른 손해방지 xx과 xx하여 xx
xxx 할 xx에 대하여는 위조, 변조 등 부담조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가 xx하는 손해액은 보험xx xx의 xx한도액을 그 한도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 청구권의 xx) xx의 xx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 제1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
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
다. 이에 필요한 xx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보험계약자
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0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 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xx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 른 xx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청구권 소멸 xx) 이 xx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xxx권은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2년간 행사
제23조(청약의 xx) ① xx성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
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 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우편 xx의 xx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xx을 경과한 때에는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
는 1년xx xxx금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다툼의 xx) 이 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 x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xx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특 별 x x
xxxxx보험 특별xx
모조담보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는 xxxxx보험 보통xx(이하
「보통xx」이라 합니다) 제6조의 제7항의 xx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발행하는 xxx
xx를 모조하여 xx xx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xx을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모조손해 발생지역 xx 추가xx
xx 회사는 모조담보 특별xx에도 불구하고 대xxx내에서 발생한 모조xxx을 xx하 여 드립니다.
위조, 변조등 xxx의 담보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3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위조, 하여서만 xx하여 드립니다.
변조등 손해에 x
x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위조, 변조등 손해 발생지역 xx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xx 회사는 xxxxx보험 보통xx 제3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xxx내에서 발생한 위조 및 변조등의 xxx을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xxx수 특별xx
제1조 이 계약은 보험주식회사가 xx의 xxx험자를 xx하여 이 보험xx을 발
행합니다.
제2조 이 보험xx에 기재된 xx 회사라 함은 xx xx날인한 보험자를 말합니다.
제3조 손해발생시에는 xx의 각사별 해당 xx금액(비율)을 한도로 이 계약의 보통xx 및 특 별xx xx에 의하여 타 보험자의 책임과는 xx없이 독립적으로 xx책임을 부담합니다.
- x x -
xx율(%) xx회사
x x x x 표 보 험 청 약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