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성명 주 민 번 호 보험계약자 성명 주 민 번 호 증 권 번 호 직장명/하시는 일 보상관련 안내 안내 받을 분(성명) 연 락 처 FAX E-mail ※ 보상진행사항 및 처리결과의 문자서비스(SMS/LMS), E-mail(E알리미 신청자에 한함) 안내에 동의합니다 □
보험xxx서
보험계약 및 인적사항
피보험자 | xx | x x 번 호 | |||
보험계약자 | xx | x x 번 호 | |||
x x 번 호 | 직장명/하시는 일 | ||||
xxxx 안내 | 안내 받을 분(xx) | x x 처 | |||
FAX | |||||
※ xxxx사항 및 처리결과의 xx서비스(SMS/LMS), E-mail(E알리미 xxx에 한함) 안내에 xx합니다 □ |
다른 보험계약사항
※ 의료비,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실비 xx을 받는 손해•생명보험 및 xxx험 등 xx xx해야 합니다 | |||
보 험 회 사 | 상 품 x | x 험 회 사 | 상 품 명 |
사고사항
사 | 고 | x | x | 상해 🞎 질병 🞎 교통사고 🞎 xx 🞎 / 추가xx 🞎 (접수번호 : ※ 해당xx에 🗸표시, 추가 xx 시 사고접수번호 함께 xx 바랍니다. | ) | |||
사고일시(xxxx) | 년 | x | x | x | x | 사 고 x x | ||
사 | 고(x x) 경 x | |||||||
x | 단 | 명 | 진단(치료) xx | |||||
교 | 통 | 사 | 고 | xxx보험처리 : 예 🞎 아니오 🞎 | 처 리 보 험 사 |
※ 과거에 본 xx사항과 관련된 사고(질환)으로 xx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
치료 받은 적이 있다면, xx의 사항을 xxxxx 바랍니다.
x x 명 | 치 료 x x |
보험금 xx계좌
🞎 자동이체계좌xx (단, 피보험자 본인 계좌인 xx에만 적용됨)
x x x | x 좌 번 호 | x x 주 | |||
※ 보험금 xx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xx 별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xx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과 xx하여 향후 해약환급금 또는 xx환급금의 감소가 우려될 xx 귀사에 xx 대출금과의 xx변제 충당에 xx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 2에 의한 xx사항 확인
1)보험금지급절차안내 2)지급예xxx내(청구일+3영업일) 3)처리부점 및 담당자안내 |
4)xx 서류 안내 5)xx계약xx 및 xx계약안내 |
본인은 뒷면의 “보험금 지급절차 xxx” 을 통하여 위 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보험금 청구인
작 x x | 년 x x | 작 x x | [ 의 법xxx인] xx : (xx) |
※ xx가 공동 친권자인 xx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xx 中 일방이 xx xxx의로 xx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xx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xx 2xx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가입제한, xx 및 xx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FAX접수 : 0000-000-0000 / 3500 (xx금액 50xx 이하건에 한하여 접수가능, xx확인은 1566-7711-ARS 후 5)
E-MAIL접수 : xxxxx0@xxxxxx.xx.xxx 보험xxx서 및 각종 보험금 xx서류 첨부 후 발송
(건당xx 30M까지xx 가능 / xx에 피보험자 성함 및 연락처 xx)
우편접수 : xxx xxx xxx xxxx 00xx xxxxxxx 0x 사고접수파트 (우편번호 : 420-816)
(일반우편인 xx 접수xx 및 xx확인이 어려운 xx가 발생 가능하오니 가급적 등기우편을 xxx여 xxx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수 : xxxx://xxx.xxxxxxxxxx.xx.xx/ 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보험금 xx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외 사고접수 및 보험xx과 관련한 문의는 당사 콜센터 1566-7711를 xxx여 xxx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
보험금 xx xx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xx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xx) 계좌로 xx이 가능합니다.
· xx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에 따라 손해xx을 위한 xxx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xx 담당자가 별도로 xx을 드립니다.
· 보험금 xx서류는「보험금 xx서류 안내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발송하여 xx 서류가 메리츠xx보험회사에 접수되는 xx xx처리 담당자가 xx 되며 SMS 를 통해 담당자 xx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서류발송 전 문의사항 및 xx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컨택센터(TEL:0000-0000)로 문의xxx 바랍니다. (xx가능시간: 09 시~18 시)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xxx | xx서류 | xx서류 | xx여부검토 | 보험금결정 지급xxx |
사고접수 | 안내 | 접수 | 및 사고조사 | 및 지급 발송 |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xx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손해xx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메리츠xx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xx하는 xx 그 xx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의료심사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xx xx 등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메리츠xx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xx 적용) 등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xx하는 상품 등의 xx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xx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타사 계약 가입여부는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례xx과 xx하여 귀하가 원하실 xx 보험금 xx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xx하는 xx xx 구비서류 xx을 xx해드립니다. 이 xx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xx xx에 xx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xx xx메세지(SMS/LMS), E-mail(E 알리미 xxx에 한함)로 지급(부지급)내역이 안내되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xx xxxx에 따라 xxxx를 xx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 不 지급 될 수 있으며, 이 xx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여 드립니다.
· 메리츠xx보험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접속하시면 계약xx, 사고처리 xxx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xx에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xxx단서 xx시 유의 사항
· xxx단서를 xx 하시는 xx에는 3 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xx 드리며 xx 진단 전에 xx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 차 의료기관 : 500 xx 이상의 xxxx 및 종합xx)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 662 조)
재심사 xx
· 메리츠xx보험회사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xx 하시지 않는 xx 메리츠xx보험회사 소비자xx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접속하여 xx
✓ 우편 접수 : xxx xxxx xxxx 00-0 xxxxxxx 00 x 소비자xx센터
✓ 전화 xx : 1566-7711(ARS 5 번 → 재심사xx문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xx 발생한 보험사고의 xx/xx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xx를 과장하는 행위는 형법상 xx된 범죄입니다.
보험금 xx서류 안내장
교통사고 |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서류 | - 보험xxx서(당사xx) - 피보험자 주민등록증 사본(미성년자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xx보험증 사본(피보험자 미성년자인 xx) | |||
의료비 / 일당 | xxx보험 처리 | - xxx보험 xx처리내역서 (당사 xxx보험 처리 시 생략 가능)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xx) | 해당 보험사 | |
xxx보험 미처리 | - 교통사고 발생근거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료기록지, xxx보험지급결의서 등)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xx)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 경찰서 진료xx | ||
사망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의 가족xx증명서 + 제적등본 ※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xx 등이 있는 xx 추가로 xx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xx: 2008 년 1 월 1 일 이후 xx 접수건 부터)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본xx(원본대조필) 가능 - 통장사본 - 법적상속인이 xx인 xx 대표자에게 위임 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
xx장해 | - xxxxx단서(일부 장해의 xx,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지절단장해,xx신부전, 인공관절치환술, 비장적출술 - 정밀검사결과지(MRI,CT, X-ray, 근전도검사 등) - 장애인등록증 ※ 발급 시 xx담당자와 xxxxx 바랍니다. | 종합xx (xxxx) | ||
견인비 | - 사고처리확인서, xx견적서 - 견인영수증(타사 견인서비스 확인서) | 해당 보험사 | ||
주차장내 사xxx금 | - xxx보험 지급결의서(대물/자차) (당사 xxx보험 처리 시 생략가능) | 해당 보험사 | ||
차량손해 위로금 | xxx보 험처리 | - xxx보험지급결의서(자차), 차량등록원부, xxx리견적서 | 해당 보험사 | |
xxx보 험미처리 | - 폐차시 : 폐차확인원, xx불능확인서, 차량등록원부 - xxx리시 : xxx리견적서, 차량등록원부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 xx | 차량등록사 업소 정비소 | ||
도난 | - 도난사고사실확인원(xxx로부터 30 일 경과 후 발급) - 차량등록원부 | 경찰서 | ||
면허정지위로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 xx처분 확인원(교육 수료 후) | 경찰서 법원 교도소 | ||
면허취소위로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취소 xx처분 확인원 | |||
벌xxx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벌금납부영수증, 판결문(xx명령서) | |||
형사합의지원금 |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
생활안xxx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출소증명원 | |||
방어xx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판결문(xx명령서),사건처분증명원(기소중인xx) 재소/출소증명원 | |||
보험료할증지원금 | - xxx보험 지급결의서 (당사 xxx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 해당 보험사 | ||
xxx사고위로금 | - xxx보험 지급결의서 (당사 xxx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
※ xx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xx) 계좌로 xx 가능합니다. (단, 사망의 xx 친권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xx에 xx 더 자세한 xx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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