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매매▇▇계좌▇▇ ▇▇
▇▇ | 2001. 08. 07 |
개정 | 2003. 05. 06 |
개정 | 2005. 09. 20 |
개정 | 2006. 02. 15 |
개정 | 2006. 04. 05 |
개정 | 2007. 05. 25 |
개정 | 2009. 02. 04 |
개정 | 2009. 02. 26 |
개정 | 2009. 10. 19 |
개정 | 2009. 11. 16 |
개정 | 2010. 07. 09 |
개정 | 2011. 11. 15 |
개정 | 2011. 12. 17 |
개정 | 2012. 12. 05 |
개정 | 2013. 01. 24 |
개정 | 2013. 10. 14 |
개정 | 2014. 01. 01 |
개정 | 2014. 10. 02 |
개정 | 2016. 03. 03 |
개정 | 2016. 06. 24 |
개정 | 2017. 07. 21 |
개정 | 2018. 04. 30 |
개정 | 2020. 09. 04 |
개정 | 2021. 10. 15 |
제 1 조(▇▇의 적용)
① 이 ▇▇은 외화▇▇ 매매거래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키움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는 ▇▇를 하는 ▇▇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의 ▇▇을 받아 해외▇▇시장에서 ▇▇의 중개·▇▇ 또는 ▇▇를 하 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로 발행되는 외화▇▇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이하 “해외시 ▇▇▇”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가 발행한 ▇▇ 이외의 외화▇▇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접 ▇▇하 거나 매매의 ▇▇·중개에 의한 ▇▇(이하 "국내 장외▇▇"라 한다)
② 회사는 ▇▇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2 조(매매▇▇의 ▇▇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의 ▇▇ 및 매매▇▇에 따른 대금(▇▇ 또는 외화)의 ▇▇ 등 모든 사항을 외화▇▇매매▇▇ 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와 ▇▇하여 고 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매매▇▇ ▇▇시에 ▇▇▇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로 ▇▇▇시와 매매체결 일시 간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 ▇ 어느 ▇▇에 해⑨하는 ▇▇ ▇▇의 ▇▇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이 투자의 ▇▇이 될 수 없는 ▇▇
2. 미수금이 발생한 ▇▇
3. 고객의 과거 ▇▇내역, ▇▇ 외화▇▇의 ▇▇ 및 ▇▇▇▇에 비추어 매매▇▇결제의 불이행이 ▇▇ 히 ▇▇되는 ▇▇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되는 ▇▇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으로부터 ▇▇을 거부 받은 ▇▇
⑥ 회사는 제5▇ ▇2호 및 제3호의 ▇▇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⑦ 고객은 매매▇▇를 ▇▇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회사에 납부▇▇▇ 한다.
제 3 조(결제일)
① 해외시▇▇▇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의 다음 영업일(이하 "▇▇일"이라 한다)로부터 ▇▇ 하여 해⑨ ▇▇이 ▇▇된 해외▇▇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 결 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 외▇▇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에는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의 ▇▇는 ▇▇▇▇ 입고 전에 ▇▇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는 매▇▇▇ ▇▇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의 결제일은 매매▇▇▇로 한다.
제 4 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 내에 ▇▇대금 또는 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의 ▇▇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 ▇▇의 ▇▇으로 결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⑨ ▇▇▇▇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한 현금 및 증▇▇ 순으로 필요한 ▇▇을 처분하여 ▇▇▇⑨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고객을 위하여 ▇▇하고 있는 기타 ▇▇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 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해⑨ 해외▇▇시장의 가격▇▇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할수 있다.
③ 고객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 서 정하는 요율로 ▇▇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고자 하는 ▇▇에는 ▇▇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을, ▇▇이 이루어진 ▇▇에는 ▇▇내역을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 한다.
1.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⑨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의하 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⑨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 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 ㆍ▇▇▇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내역, 월말잔액ㆍ잔량▇▇(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 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그 반기 종 류 후 다음달 20일까지 제1▇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 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
에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 6 조(▇▇ 및 송금 등)
회사는 해외시▇▇▇에 의한 외화▇▇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의 ▇▇, 외화의 송금 및 ▇▇을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 후 ▇▇ 매매▇▇ ▇▇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에 고객▇▇(회사▇▇ ▇▇)의 외화예▇▇▇을 개설▇▇▇ 하며, 이 ▇▇에 고객은 회사의 ▇▇에 따라 외화예▇▇▇ 개 설에 필요한 서류를 ▇▇▇▇▇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화▇▇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 및 외화송금 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을 외화증▇▇▇의 ▇▇에는 고객이 매매▇▇▇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 또는 매매▇▇▇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그 밖의 ▇▇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⑨한 ▇▇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에서 외화▇▇ 매매 및 권리행사와 ▇▇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 터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의 외화예▇▇▇을 통▇▇▇ 한다. 다만, 고객이 외국에서 ▇▇로 발행되는 외화▇▇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외국의 납입▇▇ 등에 자기▇▇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⑨금·원리금·수익금 그 밖의 외화▇▇매매·취득과 ▇▇하여 외화를 ▇▇하는 ▇▇에는 고객 또는 회사▇▇ 외화예▇▇▇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한국예탁결 ▇▇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 ▇▇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 ▇ 고객의 ▇▇에 의해 고객▇▇ (회사▇▇ ▇▇)의 외화▇▇계▇▇▇ 거주자▇▇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에 따른 환율▇ ▇2호의 ▇▇일에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 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할 때 국내 ▇▇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으로 회사와 해⑨ 외국환▇▇이 협의 결정 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 ▇에 개설한 외화예▇▇▇에서의 외화와 외화간의 환▇▇ 해⑨ 외국▇▇▇▇이 제시한 환율을 적 용한다.
7. 제4호에 의하여 외화예▇▇▇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사 등 에 적절하다고 ▇▇하는 ▇▇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7 조(외화▇▇의 ▇▇ 등)
① 회사는 외화▇▇의 ▇▇을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 외국▇▇▇▇을 통하여 예탁· ▇▇한다.
2. 외국의 법령▇▇ ▇▇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을 ▇▇할 수 없을 ▇▇에는 금융위
원회가 고시하는 외국▇▇▇▇ 중에 회사가 ▇▇한 외국▇▇▇▇을 통하여 예탁·▇▇한다.
② 고객▇ ▇1항에 따라 예탁·▇▇된 외화▇▇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의 ▇▇▇▇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권리행사)
회사는 외화▇▇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외국▇▇▇▇에 ▇▇된 외화증▇▇ 배⑨금, ▇▇ 등의 수익금과 회사가 ▇▇을 ▇▇하여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에 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할 수 있다.
2. ▇▇총회, 사▇▇▇집회, 수익자총회 등에서의 의결권행사, 신▇▇▇권행사, ▇▇▇▇참여 등▇ ▇ 리행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신▇▇▇권 등 해⑨ 해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며 매 도대▇▇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4. 유·▇▇교부, ▇▇배⑨, ▇▇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된 1주미만의 ▇▇은 매도하고, 해⑨ 해외시장에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여 그 매도대▇▇ 제1호 와 같이 처리한다.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 현금에서 ▇ ▇ 받으며, ▇▇ ▇▇▇ 부족하여 외화를 ▇▇로 ▇▇하여 받을 ▇▇에는 각종 세금 등을 받는 날 을 ▇▇일로 하여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매매 현물환율▇ ▇ 준으로 회사와 해⑨ 외국환▇▇이 협의ㆍ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한다. 다만, 고객계좌 내 잔액이 부족한 ▇▇에 고객에게 7일내에 납부할 것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처 리한다.
제 9 조(통지)
① 회사가 외화▇▇의 권리행사와 ▇▇하여 다음 ▇▇의 어느 ▇▇에 해⑨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에는 영업점에 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어 고객 ▇▇시 즉시 통지한다.
1. 유·▇▇▇▇, ▇▇분할, 합병 등 ▇▇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을 미치는 사실
2. 배⑨금, ▇▇,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그 밖의 중요한 ▇▇총회 ▇▇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외화▇▇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에는 ⑨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 한다.
1. 권리행사 ▇▇방법 및 ▇▇▇한
2.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청약대금, 조세 및 부대▇▇ 등 ▇▇대금의 납부절차 및 ▇▇
3. 그 밖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제 10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서비스>이용가 이드>수수료/증거금>▇▇),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로 ▇▇하고,투 자자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③ 고객▇ ▇2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1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용료 지급▇▇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에 한해 고객이 그 ▇▇을 예탁 ▇▇▇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 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④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5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11 조(수수료)
① 해외시▇▇▇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와 ▇▇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세, 그 밖 의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의 ▇▇에는 매매체결일에, 매도 등 에 의한 외화 ▇▇의 ▇▇에는 고객 또는 회사 ▇▇의 외화예▇▇▇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 내장외▇▇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매매와 ▇▇하여 제1항의 수수료외에 ▇▇이 발생하는 ▇▇ 고객으로부터 그 ▇▇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 주소, 인감 또는 ▇▇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 ▇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 다.
제 13 조(▇▇▇▇ 및 계약▇▇)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 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 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 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는 ▇▇ 이 계약은 ▇▇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 ▇▇▇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를 알린 때
제 14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고객에게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와 ▇▇되는 ▇▇ 이에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된 ▇▇▇ 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 이하이고 ▇▇ 6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ㆍ 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 및 예수금의 잔량ㆍ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 또는 고 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에는 해⑨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7 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투자는 투자▇▇이 다르고 환위험 ▇▇ 등 위험요인이 국내▇▇투자시보다 많으므로, 외화▇▇매 매▇▇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에 유의▇▇▇ 한다.
1. 외화▇▇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⑨ 국가의 매매▇▇차이로 인하여 개별▇▇에 관련된 투자▇▇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달통▇▇▇로 해⑨ 국가의 ⑨일 시장변화와 투자▇▇의 ▇▇에 ▇▇을 주는 투 자 ▇▇의 취득이 ▇▇되어 적절한 ▇▇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처리방법, ▇▇평가의 ▇▇)의 ▇▇이 국내 ▇▇ 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투자는 해⑨ ▇▇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 뿐만 아니라 해⑨ 통화의 가치 하락에 의 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 18 조(양도 또는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 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설정할 수 있다.
제 19 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⑨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없이 해⑨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0 조(▇▇매매▇▇▇▇ 위험 고지)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 ▇▇▇ 한다.
제 21 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한국금 융투자협회 업무▇▇, 한국예탁결제원 업무▇▇ 등과 매매▇▇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⑨국가의 법령 또는 ▇▇▇▇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 22 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 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 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 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4 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별 첨>
1. 제 2조 제 7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징 수 율 |
증거금 50%▇▇ | 현금/재사용 50% |
증거금 100%▇▇ | 현금/재사용 100% |
※ ▇▇증거금률 100% 적용 계좌는 ▇▇과 ▇▇ 없이 100% 징수율을 적용함.
2. 제 4조 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수금 |
반대매매 ▇▇ = |
매도가격(하한가) -▇▇제비용 |
※ 하한가는 해⑨ 해외▇▇시장에서 정하는 하한가를 ▇▇하며, 하한가가 없는 해외▇▇시장의 ▇▇ 하한 가는 기준가의 -30%를 적용함.
3. 제 4조 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발생▇▇
(2) ▇▇코드가 낮은 순서
4. 제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1) ▇▇ 연체료율: 연 9.7%, 외화 연체료율: 연 18%
(2) 연체▇▇의 ▇▇
연체▇▇ = 미수금 X 연체료율 X 경과▇▇/365(원미만절사, ▇▇의 ▇▇ ▇▇기간 366 일 적용)
5.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의 중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키움▇▇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가이드 > 수수료/증거금 > 해외▇▇
6. 기타 사항
(1) CDD ▇▇, CRS/FATCA 이상징후 등록 확인,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를 때,
- 고객의 국적이 ▇▇ 혹은 캐나다로 합리적으로 ▇▇되는 ▇▇ 회사는 고객이 모든 외화▇▇을 ▇▇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고객이 ▇▇납세의무자로 ▇▇되는 ▇▇ 회사는 고객이 ▇▇에서 발행된 외화▇▇을 ▇▇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 ▇▇ ▇▇사, 거래소, 예탁원, ▇▇ 및 데이터 제공사와 국내외 통신사 등의 각 책임 또는 ▇▇지변, 공휴일, 전쟁, 테러, 사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 결제, ▇▇ 등에 관하여 조회, 전달, 체결의 ▇▇ 또는 불능, 그 밖의 ▇▇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⑨사는 그에 ▇▇ 책임이 없다.
(3) ▇▇▇관▇▇/▇▇브로커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에 따라 결제 ▇▇이 발생 할 수 있음. 특히, OTC(장외시장)▇▇의 ▇▇ 해외 결제 참여 ▇▇ ▇▇으로 결제 ▇▇ 혹은 ▇▇ 취소가 될 수 있다.
부 칙
이 ▇▇은 2001년 08월 07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3년 05월 06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5년 09월 20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6년 2월 20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6년 4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