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호 협약민간 직업소개소 협약(1997년) ·909 제182호 협약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921 제183호 협약모성보호 협약(2000년) ·929 제184호 협약농업 안전 보건 협약(2001년) ·941 제185호 협약선원신분증명 협약(개정)(2003년) ·957 MLC해사 노동 협약(2006년) ·977 제187호 협약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 협약(2006년) ·1001 제188호 협약어선근로 협약(2007년) ·1013
목 차
제14호 협약 ·3
xx(공업) 협약(1921년)
제19호 협약 ·9
균등xx(xxxx) 협약(1925년)
제26호 협약 ·13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1928년)
제29호 협약 ·19
xxx로 협약(1930년)
제53호 협약 ·37
항해사 xx(海技) 면허 협약(1936년)
제73호 협약 ·45
xx의 xx진단에 관한 협약(1946년) | |
제77호 협약 연소자 xx검진(공업) 협약(1946년) | ·53 |
제78호 협약 연소자 xx검진(비공업 직업) 협약(1946년) | ·65 |
제81호 협약 근로감독 협약(1947년) | ·77 |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xx 협약(1948년) | ·95 |
제88호 협약 xxx비스협약(1948년) | ·101 |
제94호 협약 xxx항(공계약) 협약(1949년) | ·113 |
제95호 협약 xxx호 협약(1949년) | ·125 |
제97호 협약 ·137
취업xx 협약(개정)(1949년)
제98호 협약 ·165
단결권 및 단체xx 협약(1949년)
제100호 협약 ·169
동등xx 협약(1951년)
제102호 협약 ·173
사회보장(최저xx) 협약(1952년)
제105호 협약 ·225
xxx로 폐지 협약(1957년)
제106호 협약 ·229
xx(xx과 사무) 협약(1957년)
제110호 협약 ·237
플랜테이션 협약(1958년)
제111호 협약 ·281
차별(xx과 직업) 협약(1958년)
제115호 협약 ·287
방사선 xx 협약(1960년)
제118호 협약 ·295
균등xx(사회보장) 협약(1962년)
제120호 협약 ·307
위생(xx과 사무) 협약(1964년)
제121호 협약 ·315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1964년)
제122호 협약 ·343
xxx책 협약(1964년)
제124호 협약 ·347
연소자 xx검진(갱내근로) 협약(1965년)
제128호 협약 ·355
폐질, 노령, 유족 급부 협약(1967년)
제129호 협약 근로감독(농업) 협약(1969년) | ·393 |
제130호 협약 xx과 질병 급부 협약(1969년) | ·409 |
제131호 협약 최저임금 결정 협약(1970년) | ·441 |
제135호 협약 근로자 xx 협약(1971년) | ·447 |
제138호 협약 최저xx 협약(1973년) | ·451 |
제139호 협약 직업x x 협약(1974년) | ·463 |
제140호 협약 유급교육휴가 협약(1974년) | ·467 |
제141호 협약 농촌근로자 조직 협약(1975년) | ·473 |
제142호 협약 인적자원 개발 협약(1975) | ·479 |
제143호 협약 xxx로자(보충xx) 협약(1975년) | ·483 |
제144호 협약 | ·497 |
xx협의(국제xxx준) 협약(1976년)
제145호 협약 ·503
xxx속(xx) 협약(1976)
제146호 협약 ·507
어선원의 유급연차휴가 협약(1976년)
제147호 협약 ·517
xx(최저xx) 협약(1976년)
x000x xx ·000
xxxx(xxxx, xxx xx) 협약(1977년)
제149호 협약 ·537
간호인력 협약(1977년)
제150호 협약 ·543
xxx정 협약(1978년)
제151호 협약 ·551
노사xx(공공서비스) 협약(1978년)
제152호 협약 ·559
산업안전과 xx(xx근로) 협약(1979년)
제154호 협약 ·585
단체xx 협약(1981년)
제155호 협약 ·591
산업안전 xx 협약(1981년)
제156호 협약 ·605
가족부xxx 근로자 협약(1981년)
제157호 협약 ·613
사회보장 권리 유지 협약(1982년)
제159호 협약 ·635
직업재활과 xx(장애인) 협약(1983년)
제160호 협약 ·641
xx통계 협약(1985년)
제161호 협약 ·651
산업xx 서비스 협약(1985년)
제162호 협약 ·661
석면 협약(1986년)
제163호 협약 ·675
xx 복지 협약(1987년)
제164호 협약 ·679
건xxx와 및 의료(xx) 협약(1987년)
제165호 협약 ·693
사회보장(xx) 협약(개정)(1987년)
제166호 협약 xxx환 협약(개정)(1987년) | ·713 |
제167호 협약 xx 안전 xx 협약(1988년) | ·723 |
제168호 협약 xx촉진과 실업방지 협약(1988년) | ·745 |
제169호 협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 ·767 |
제170호 협약 xx물질 협약(1990년) | ·793 |
제171호 협약 야간근로 협약(1990년) | ·809 |
제172호 협약 근로조건(호텔과 식당) 협약(1991년) | ·817 |
제173호 협약 근로자 청구권 xx(사용자 파산) 협약(1992년) | ·825 |
제174호 협약 중대산업xx 방지 협약(1993년) | ·835 |
제175호 협약 단시간근로 협약(1994년) | ·849 |
제176호 협약 xx 안전과 xx 협약(1995년) | ·857 |
제177호 협약 가내근로 협약(1996년) | ·873 |
제178호 협약 근로감독(xx) 협약(1996년) | ·879 |
제179호 협약 xxx집과 알선 협약(1996년) | ·889 |
제180호 협약 xx의 근로시간과 xx xx 협약(1996년) | ·897 |
제181호 협약 민간 직업소개소 협약(1997년) | ·909 |
제182호 협약 가혹한 xx의 아동xx 협약(1999년) | ·921 |
제183호 협약 xxx호 협약(2000년) | ·929 |
제184호 협약 농업 안전 xx 협약(2001년) | ·941 |
제185호 협약 xxx분증명 협약(개정)(2003년) | ·957 |
MLC 해사 xx 협약(2006년) | ·977 |
제187호 협약 산업안전 xx 증진체계 협약(2006년) | ·1001 |
제188호 협약 어선근로 협약(2007년) | ·1013 |
ILO xxx약
제14호 협약 xx(공업) 협약 (1921년) | |
효력발생:1923년 6월 19일 (119개국 비준)
모든 공업부문 사업장의 근로자는 7일간의 기간중에 최소한 24시간의 연속적 휴식을 부여받아야 한다.
xx는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며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xx 관습에 의하여 xx 정xxx 날과 가능한 한 일치xxx 정하여져야 한다.
xx휴식이 xxx xx xx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xx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xx 공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를 공지해야 하며 휴가 명부를 두어야 한다.
주요xx
국제xxx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1년 10월 25일 제네바에 소집x x3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xx의 일곱 번째 xx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xx에 관한 xx을 xx 하기로 결정하고,
이 xx이 국제협약의 xx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1년 xx(공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xx한다.
제1 조
1. 이 협약에서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 xx를 포함한다.
㈎ 광산업, xxx 및 기타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 물품의 xx, 개조, 세척, xx, xx, xx, 판매를 위한 손질, 파괴, 해체를 위하여 또는 재료의 변조를 위한 사업장(조선 및 전기 또는 각종 동력의 발생, xx 및 전도를 포함한다)
㈐ 건물, 철도, 궤도, xx, xx, 잔교, xx, 내xx로, 도로, 터널, 교량, 육교, 하수도, 배수로, 우물, xxx화xx, 전기공작물, 가스공작물, 수도 기타 공작물의 xx, 개조, 보존, xx, xx, 해체 및 이러한 공작물 또는 구조물의 xx xx공사
㈑ 인력에 의한 xx을 제외한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xx 및 xx, xx 또는 창고에서의 화물의 취급
2.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xxx 협약에서 xx 특정국가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한 위의 xx는 당해 예외조항에 따른다.
3. 회원국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공업을 xx 및 농업과 구별 하는 xx을 정할 수 있다.
제2 조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모든 公私의 공업부문 사업장 또는 그 각 부문에 xx된 모든 근로자는 7일의 기간중에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xxxxx 한다.
2.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xxx 한다.
3.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xx 관습에 의하여 xx 정xxx 날과 가능한 한 일치xxx 정xxx 한다.
제3 조
회원국은 동일한 가족에 속하는 자만을 xxx는 공업부문 사업장에 xx된 자를 제2조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 조
1. 회원국은 인도적․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책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xx에는 그 단체들과 협의하여 제2조 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xx 예외(정지 또는 단축을 포함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 xx 법령하에서 xx 예외의 정함이 있는 xx에는 제1항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5 조
회원국x x4조에 의한 정지 또는 단축에 대하여 xx휴식을 가능한 한 두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위 휴식이 xx xx되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1. 회원국x x3조 및 제4조에 따른 예외표를 작성하고 국제xxx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xxx 하며, 그후 2년마다 그 예외표의 xx을 통지xxx 한다.
2. 국제xxx구 사무국은 본건에 관한 보고를 국제xxx구 총회에 xxxxx 한다.
제7 조
이 협약 xx의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이사 또는 지배인은 다음 xx의 xx를 이행xxx 한다.
㈎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xx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xx에는 사업xxx 기타 편리한 장소 또는 정부가 xx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전체적 휴식의 일시를 공시할 것
㈏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휴식을 전체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이 특별한 휴식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종업원을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권한있는 xx(competent authorities)의 규칙이 xx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는 출근자명부에 의하여 공시하고 위 제도를 명시할 것
제8 조
이하 표준xxx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xx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 xx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제19호 협약 균등xx(xxxx) 협약(1925년) | |
효력발생:1926년 9월 8일 (121개국 비준)
주요xx
이 협약은 산업xx를 당한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보장하는 것과 동일한 xx xx 처우를 보장
이 협약 비준국은 근로자 xxxx xx 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xx 비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도를 도입xxx 함
근로자 xxxx 관련법 집행 xx 회원국간 협력, xx 법 개정 xx ILO 사무국 통지 등 xx
국제xxx구 총회는,
국제xxx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5년 5월 19일 제네바에 소집x x7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xx 두 번째 xx인 근로자 xxxx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근로자 균등xx에 관한 xx을 xx하기로 결정하고,
이 xx이 국제협약의 xx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5년 균등xx(xxxx)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5년 6월 25일 xx한다.
제1 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산업xx로 인하여 개인적 상해를 입은 이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 또는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에게 자국민에게 xxx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xx xx 처우를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균등xx는 어떠한 거주지 xx xxx 없이 외국인근로자 또는 그 피부양자 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회원국의 영토 밖에서 행xxx 할 지급과 xx하여, 필요한 xx에는 xx 회원국간의 특별합의를 통해 xx될 조치를 xxxxx 한다.
제2 조
xx 회원국간 체결된 특별합의를 통해 해당 근로자가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사업체를 xx하여 임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xx되어 있는 xx 발생한 산업xx에 xx xx은 사업체가 위치한 회원국의 법령으로 xx 되어야 한다.
제3 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으로서 보험 및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 xxxx에 관한 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국가는 그 비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xx한다.
제4 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적용과 근로자xx에 관한 자국의 xx 법령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xx 협력하고, 근로자xx에 관한 xx 법령 개정에 관하여 국제xxx구 사무국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며, 사무국은 다른 xx 회원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5 조
이하 표준xxx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xx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 xx의, xx),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제26호 협약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1928년) | |
효력발생:1930년 6월 14일 (103개국 비준)
비준국은 xxx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xxx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xxㆍxxx여야 함
비준국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성격과 xx, xx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짐 xxx금 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전, xx 노사xx와 정부당국은 협의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직업ㆍ직무상 자격 있는 사람들과 협의xxx 함
비준국은 xx 사용자 및 근로자가 xx 최저임금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최저xxx xx되도록 감독 및 xx 조치를 취xxx 함
주요xx
국제xxx구 총회는,
국제xxx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8년 5월 30일 제네바에 소집x x1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xx의 첫 번째 xx인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xx을 xx하기로 결정하고, 이 xx이 국제협약의 xx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국제xxx구 헌장에 따라 회원국들이 비준xxx,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8년 6월 16일 xx한다.
제1 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단체협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임금을 효율적 으로 xx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xxx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 또는 산업의 일부분(특히 가내근로산업)에 xx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xx하거나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산업’이라는 용어는 제조업 및 xx을 포함한다.
제2 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xx 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존재하는 xx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하여, 특정산업 또는 그 일부분 특히 가내근로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제1조의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제3 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과 xx 및 그 xx 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2. 제1항의 xx은 다음 xx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xx 사용자 및 근로자xx(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xx에는 그러한 단체의 대표자 포함)와 권한 있는 xx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직업상 또는 직무상 특별히 자격 있는 사람과 협의xxx 한다.
㈏ xx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법령에 xxx 방법 및 xx에 따라, 다만 어떠한 xx에도 같은 인원수와 평등한 조건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의 xx에 참여xxx 한다.
㈐ 결정된 최저임금은 xx 사용자 및 근로자를 구속하며, 개별적 합의 또는 권한 있는 xx의 일반적 혹은 개별적 xx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제4 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xx 사용자 및 근로자가 xx 최저임금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그 최저xxx 적용되는 xx에 이보다 낮은 비율로 xxx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 및 xx의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아온 xx, 국내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사법적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5 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가 적용되는 산업 또는 그 일부분의 목록을 포함하여 동제도의 적용방법 및 결과를 xx한 일반적 xxx를 매년 국제 xxx구 사무국에 송부xxx 한다. 또한 이 xxx에는 동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략적x x, 결정된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xx하여 결정된 비교적 중요한 기타 조건이 존재하는 xx에는 그 조건이 요약본의 xx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6 조
이하 표준xxx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xx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 xx의, 정본)
제29호 협약 xxx로 협약(1930년) | |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 (174개국 비준)
주요xx
xxx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xx로서, 다음의 다섯개 xx은 포함되지 않음 : xx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xxx, 교도소내의 xxx로, 비상시의 xxx로, 소규모 공동체 xx
xxx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
국제xxx구 총회는,
국제xxx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x x1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xx의 첫 번째 xx인 xxx로에 관한 xx을 xx하기로 결정하고,
이 xx이 국제협약의 xx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국제xxx구 헌장 xx에 따라 국제xxx구 회원국이 비준할 수 있도록 1930년 xxx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0년 6월 28일 xx한다.
제1 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xxx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xx의 xx 근로의 xx을 xx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러한 완전한 xx를 위하여, xxx로에 의지하는 것은 과도기 xx xx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예외적 조치로서 행해질 수 있으며, 다음에서 xx 하는 조건 및 보장사항을 xxxxx 한다.
3.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하고 국제xxx구 이사회가 이 협약 제31조에 xx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사회는 다시 과도기를 두지 아니하고 모든 xx의 xxx로를 xx할 가능성 및 이 xx를 총회의 xx로 xx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숙고xxx 한다.
제2 조
1.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xxx로’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xxxx 서비스를 xx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xxx로’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xx 또는 서비스
㈏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xx적 xx의 일부를 xxx는 xx 또는 서비스
㈐ 공xxx의 감독 및 xx하에서 행해지며, 사인․회사 또는 단체에 xx 되거나 또는 그 xx에 xx하지 않는다는 xxx에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xx 또는 서비스
㈑ 긴급한 xx, 즉 전쟁의 xx나 xx, xx, xx, xx, 극심한 전염병xx 가축 전염병, 짐승xx 곤충류 혹은 식물류의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 기타 일반적으로 xx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xx xx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xx과 같은 xx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xx 강요되는 xx 또는 서비스
㈒ 공동체의 직접적 xx을 위하여 xx에 의해 xx되고 따라서 공동체 xx 원이 부담xxx 하는 통상적인 xx적 xx라고 xx될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체 서비스. 다만, 공동체의 xxx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는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 받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제3 조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권한 있는 xx’이라는 용어는 해당 영토에서 xx 높은 xx 정부당국 또는 본국의 정부당국을 xx한다.
제4 조
1. 권한 있는 xx은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의 xx을 위하여 xxx로를 강요하거나 xxx서는 안된다.
2. 회원국이 이 협약의 비준을 국제xxx구 사무총장이 등록한 시점에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의 xx을 위한 xxx로가 존재하는 xx, 해당 회원국x x 협약이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그 xxx로를 완전히 폐지 xxx 한다.
제5 조
1.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에 xxx 영업권은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가 xx․xx하는 생산물의 생산․수집을 위한 어떠한 xx의 xxx로도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xxx로를 포함한 xx이 들어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xx, 이 협약 제1조를 xx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이러한 xx을 폐지xxx 한다.
제6 조
xx관청의 직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xx에 대하여 어떠한 xx의 근로에 종사xxx 장려하는 임무를 갖는 xx라고 하더라도, 이들 xx 또는 그중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사인, 회사 또는 단체를 위하여 근로xxx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7 조
1. 행정적 기능을 xx하지 않는 xx의 장은 xxx로를 시켜서는 안된다.
2. 행정적 기능을 xx하는 xx의 장은 이 협약 제10조 xx에 따라 권한 있는 xx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 xxx로를 시킬 수 있다.
3. 적법하게 xx된 xx의 장으로서 다른 xx로 적절한 xx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규칙을 xxxxx 하며, xx을 xxx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제8 조
1. xxx로를 xx하기 위한 모든 결정에 xx 책임은 xx 영토에서 xx을 담당 하는 최xxx에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xxx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xxx로를 강요할 권한을 지방 최xxx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최xxx은 직무xx중인 xx관청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부저장품의 xx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는 xxx로를 강요할 권한을 이 협약 제23조에 xx된 규칙에 나열된 그러한 조건에 따라 그러한 기간 xx 최고지xxx에 위임할 수 있다.
제9 조
이 협약 제10조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는 xxx로를 강요할 권한 있는 xx은 xxx로의 xx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xx를 확인xxx 한다.
㈎ 제공될 xxxx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xx을 가져다 주는 것일 것
㈏ 이러한 xxxx 서비스가 xx 필요하거나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이러한 xxxx 서비스를 xx하기 위해서 유사한 xx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지역의 통상 xxx나 xxx다 불리하지 않은 xxx 및 근로 조건을 제공하더라도 자발적인 xx을 구할 수 없을 것
㈑ xx 가능한 노동력 및 xx xx 역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xxxx 서비 스가 xx xx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제10조
1. 조세로서 부과되는 xxx로 및 행정적 기능을 xx하는 xx의 장에 의한 공공 사업 xx을 위하여 xx되는 xxx로는 점진적으로 폐지xxx 한다.
2. 그 동안에, xxx로가 조세로서 강요되는 xx 및 행정적 기능을 xx하는 xx의 장에 의한 공공사업 xx을 위하여 xxx로가 xx되는 xx, xx 권한 있는 xx은 xx 다음 x x를 확인xxx 한다.
㈎ 제공될 xxxx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xx을 가져다 주는 것일 것
㈏ 이러한 xxxx 서비스가 xx 필요하거나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xx 가능한 노동력 및 xx xx 역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xxxx 서비스가 xx xx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 이러한 xxxx 서비스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 하지 않을 것
㈒ 이러한 xxxx 서비스 제공이 종교, 사회생활 및 농사의 긴급성에 따라 xx될 것
제11조
1.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xxx자만 xxx로에 xx할 수 있다. 이 협약 제10조에서 xx한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된다.
㈎ 가능한 xx에는 xx, 징집대상자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xx되는 업무 및 그 업무가 xx될 조건에 신체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xx관청이 임명한 의사가 사전에 결정할 것
㈏ 학교교사 및 학생, xx관청의 직원을 제외할 것
㈐ 각 지역에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신체 건강한 xx xxx x를 유지할 것
㈑ 부부 및 가족간 xxx계를 존중할 것
2. 제1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 제23조에서 xx한 규칙은 한 번에 xx 근로에 xx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xxx자 xx의 비율x xxxx 한다. 다만, 이 비율은 xx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xx은 xx밀도, xx의 사회적․신체적 발달, 계절 및 관련자가 그들의 지역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행해져야 하는 작업을 고려xxx 하며, 일반적으로 xx 지역의 xx생활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고려xxx 한다.
제12조
1. 어떤 사람이 어떠한 12개월 기간 중 모든 종류의 xxx로에 xx될 수 있는 xxx간은 xx장소를 xx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 해서는 안된다.
2. xxx로를 강요받은 근로자에게 xxx로 종료시 xxx로기간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교부xxx 한다.
제13조
1. xxx로가 강요되는 사람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자발적인 xxx xx의 통상 적인 근로시간과 xxxxx 하며,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xx을 위한 초과근로의 xx 통상적인 xxx에 따라 xx를 지급xxx 한다.
2. 어떠한 종류의 xxx로가 강요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당 1일의 휴일이 부여 되어야 하며, 이 휴일은 가능한 한 xx 영토 또는 지방의 전통xx 관습으로 xxx 날과 일치xxx 한다.
제14조
1. 이 협약 제10조에서 xx하는 xxx로 이외의 모든 종류의 xxx로에 대해 서는 노동력이 xx된 지역 또는 노동력이 xx된 지역에서 유사한 작업에 통상 적으로 지급되는 xxx(어느 쪽이 높은지는 불문)보다 낮지 않게 현금으로 xx를 지급xxx 한다.
2. xx의 장에 의하여 그 행정적 기능의 xx에 xx되는 xx의 xx 제1항의 xx에 따른 임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xxx 한다.
3. 임xx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xxx 하며, 그 부족의 장 또는 다른 정부당국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4.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 장소로의 xx에 소요되는 xx는 근로xx로 xx xxx 한다.
5. 본조는 xx적인 배급식량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배급식량은 그 상당하다고 xx되는 금액과 적어도 동일한 가치이어야 한다. 다만, 조세의 지급을 위한 것, 작업의 특수한 xx에서 작업 xx에 적합한 xx로 xxx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특별한 음식xx 피복, xx을 위한 것, 공구류의 공급을 위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5조
1. 근로로 인한 xx 또는 질병에 xx 근로자xx에 관한 법령 및 사망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피부양자에 xx xx을 제공하는 법령으로서 xx 영토에서 집행되고 있거나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xxx로와 자발적 근로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근로로 인한 xx 또는 질병에 의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완전히 또는 일부 상실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xx 생활불능 또는 질병의 xx 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자의 생활을 보장해 xx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xx에도 근로자를 xxx로에 사용한 xx의 xx이다.
제16조
1. 특별히 필요한 xx 이외에는 xxx로가 부여된 사람은 음식물 및 xx가 그들 에게 익숙한 것들과 현저히 달라서 그들의 xx을 위태롭게 만드는 지역으로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2. 어떠한 xx에도 근로자를 그 xx에 적응시키고 그들의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xx에 관한 모든 조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이송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이러한 xxx 부득이한 xx, 권한 있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음식물 및 xx의 새로운 xx에 점차적으로 적응시키는 조치가 도입 되어야 한다.
4. 이러한 근로자가 xx하지 않은 규칙적인 작업을 xxx xx되는 xx, 특히 점진적 xx, 근로시간, 휴식 제공, 필요한 xx에는 음식물의 추가공급xx 개선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그러한 규칙에 익숙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xxx 한다.
제17조
근로자가 xx장소에 상당 기간 xx 체류xxx 하는 xx 또는 xx를 위한 xx 근로 xx의 허가에 앞서 권한 있는 xx은 다음 사항을 확인xxx 한다.
㈎ 근로자의 xx을 xx하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특히,
⑴ 근로자가 작업을 개시하기 이전, 그리고 근로기간 중 일정한 간격으로 의료 검사를 받도록 할 것
⑵ 모든 xx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xxx, 진료소, xx 및 설비를 갖춘 충분한 의료xx이 있을 것
⑶ 작업장의 위생xx와 식수, 식량, 연료, 취사xx의 공급, 필요한 xx에는 거주 및 피복의 공급이 만족스러울 것
㈏ 특히 근로자의 xxxx xx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가족 에게 송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
㈐ 근로자의 작업장으로의 xxx xx관청의 xx으로 xx관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 xx관청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xx수단을 xx하게 사용함 으로써 그러한 이동을 용이하게 xxx 한다.
㈑ xx기간 근로불능을 xx하는 질병 또는 xx의 xx, 근로자는 xx관청의 xx으로 xx되도록 할 것
㈒ 강제근로 만료 시점에 자발적 근로자로 남고자 하는 근로자는 무료로 송환 될 수 있는 권리를 2년간 상실하지 않고 이것이 허용될 것
제18조
1. 짐꾼이나 뱃사공의 근로와 같이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위한 강제근로는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할 때까지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정하는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중인 행정관청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 저장품의 운송 또는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 이외의 사람을 운송 하기 위해서만 강제근로를 이용할 것
㈏ 의학적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강제근로에 동원된 근로자의 신체적 적합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 이러한 의학적 검사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적합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할 것
㈐ 근로자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
㈑ 근로자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최대거리
㈒ 근로자가 가정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포함하여 한달간 또는 다른 기간 중 동원될 수 있는 최대일수
㈓ 이러한 형태의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자 및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
2. 제1항 ㈐, ㈑, ㈒호에 규정한 최대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기관은 해당 근로자가 속한 인구의 신체적 발달, 근로자가 통근할 지역의 성질 및 기후 상태를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나아가, 운반하여야 할 중량과 통행거리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태나 계절 및 다른 모든 관련요소까지 고려해서, 근로자의 통상적인 하루 통근이 하루 평균 8시간 근로에 상당하는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및 통근 시간이 통상적인 하루 통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금률보다 높은 임금률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기근이나 식량공급 부족에 대한 예방수단으로서만 강제적인 경작을 허용하고, 이는 항상 식량이나 생산물이 이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생산이 법이나 관습에 의해 공동체 단위로 조직되고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공동체의 소유로 남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법이나 관습에 의해 해당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할 해당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20조
공동체 구성원의 범죄에 대하여 공동체가 처벌되는 단체처벌 법령은, 처벌수단의 하나로서의 공동체에 의한 강제근로 규정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21조
강제근로는 광산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2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 하기로 합의한 연례보고서는 각 관련된 영토에 대해서 강제근로가 해당 영토에서 사용되는 정도, 강제근로를 사용하는 목적, 질병 및 사망률, 근로시간, 임금지급 방법 및 임금률에 관한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와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제 하는 완전하고도 상세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규칙은 특히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진정을 정부 당국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진정이 심사되고 고려 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발적인 근로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존의 근로감독기관의 권한을 강제근로 감독에 미치도록 확장함으로써,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조치를 모든 경우에 취하여야 하며, 강제근로를 강요받은 사람이 이러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제25조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실제로 적절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
제2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이 국내 관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를 수락할 권리를 가지는 한 그 국가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후견 또는 지휘권 하에 놓여 있는 영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의 규정을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선언을 비준시 첨부하여야 한다.
㈎ 해당 회원국이 수정 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영토
㈏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영토 및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
㈐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영토
2. 상기 선언은 비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모든 회원국은 애초의 선언에서 본조 ㈏, ㈐호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유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후 선언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 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제53호 협약 항해사 해기(海技) 면허 협약(1936년) | |
효력발생:1939년 3월 29일 (37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상선에 근무하는 선장 및 행해장과 기관사들이 직무상 갖춰야 하는 최저 요건 설정에 관한 원칙을 정함
선박이 등록된 영토의 공공기관이 발급한 해기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선장, 당직항해장, 기관장, 당직기관사는 해당 선박에 고용될 수 없음
해기면허 지원자의 최저연령과 업무경력,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의 시험 준비 및 감독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규정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36년 10월 6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모든 해운국의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 및 당직을 맡는 항해장과 기관사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 설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 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조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36년의 항해사해기면허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36년 10월 21일에 채택한다.
제1 조
1. 이 협약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이 협약이 실시되는 지역에 있어서 등록되어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 군함
㈏ 상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부 선박 또는 공공기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조선박
2. 국내 법령은 총톤수 2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예외 또는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제2 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진다.
㈎ ‘선장’은 선박의 지휘 또는 감독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 ‘당직항해장’은 도선사한 당분간 실제로 선박의 운항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을 영속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 ‘당직기관사’은 당분간 실제로 선박 엔진의 운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제3 조
1. 누구든지 선박이 등록된 영토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승인된 해기면 허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선장, 당직항해장, 기관장 또는 당직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될 수 없다.
2.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본 조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 조
1.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기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 해당 면허 발급을 위하여 규정된 최저연령에 달하고,
㈏ 업무 경력이 해당 면허 발급을 위하여 규정된 최단기간을 만족시키고,
㈐ 취득하고자 하는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준비․감독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단계별 해기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저연령 및 최소한의 업무경력
㈏ 해기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험을 준비 및 감독
3.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그 비준일로부터 3년간은 본조 제2항 ㈏에 의하여 준비된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기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사실상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직무에 있어서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 중대한 기술상 과실 기록이 없을 것
제5 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효과적인 감독제도에 의한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내 법령은 회원국 정부당국이 그 영토에 등록된 선박을 본 협약 규정 위반을 이유로 억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당국이 본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등록된 선박이 본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 선박이 등록된 영토의 회원국 영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 조
1. 국내 법령은 본 협약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징계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벌칙 또는 징계 조치는 특히 다음 경우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선박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선장이 본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경우
㈏ 선장이 해당 면허증 또는 상급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본 협약 제2조에서 정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 필요한 면허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앞의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문서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제7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에 언급된 영토에 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 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선언을 비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영토
㈏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영토 및 규정 변경 세목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영토 및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해당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영토
2. 본조 제1항(가) 및 (나)의 약속은 비준의 핵심적 부분으로 간주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모든 회원국은 본 조 제1항(나), (다) 또는 (라)에 의거한 그 최초 선언상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 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제73호 협약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46년) | |
효력발생:1955년 8월 17일 (46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교역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공․사유의 모든 해양항행 선박의 모든 승선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해상근무 적격성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 하지 못하는 한 선박에 고용될 수 없음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건강진단 내용 및 증명서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6년 6월 6일 시애틀에 소집한 제28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6년 선원의 건강진단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6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 조
1. 이 협약은 교역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협약이 시행되는 영토에 등록된 공․사유의 모든 해양항행선박에 적용한다.
2. 선박의 해양항행 인정여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3.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선
㈐ 어선
㈑ 하천운항선
제2 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에게 적용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건강하고 다른 승선자의 건강을 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져야 하는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승무원이 아닌 도선사
㈏ 무선전신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통신원을 제외한, 선주 이외의 사용자가 고용한 승선자
㈐ 승무원이 아닌 이동항만근로자
㈑ 통상 해상에서 고용되지 않고 항만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
제3 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의사가 서명한 증명서, 또는 시력에 관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증명서 발급을 허가받은 사람이 서명한 시력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고용될 수 없다.
2. 다만, 협약 발효전 2년 기간중 상당기간 동안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 선박에 고용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람은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에서 종사할 수 있다.
제4 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건강진단의 내용 및 건강증명서의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진자의 연령과 수행할 직무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특히 건강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 수검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갑판부에 고용될 사람(수행할 업무에 대한 적합성이 색각의 결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 제외)의 경우에는 색각이 모두 만족스러움
㈏ 수검자가,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 하게 만들거나, 다른 승선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
제5 조
1. 건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한다.
2. 색각에 대한 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6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 하여야 한다.
3.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에 만료된 경우 그 효력은 항해 종료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제6 조
1. 긴급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위 조항들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1회의 항해에 한하여 고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이 경우 근로조건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동종 선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은 그 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조의 목적을 위한 이전의 고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7 조
권한 있는 기관은 필요한 건강증명서가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소정 양식의 서류를 건강증명서 대신 제공할 수 있다.
제8 조
건강진단 결과 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사람이 의료검사요원 또는 선주, 선주단체 또는 선원단체로부터 독립된 검사요원에 의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 조
권한 있는 기관은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한 후, 일반적인 선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정부기관에게 업무 또는 그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이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및 유고슬라비아 중 적어도 총톤수 100만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4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비준을 등록한 날로 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에 의한 협약의 조기비준을 촉진하고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77호 협약 연소자 건강검진(공업) 협약(1946년) | |
효력발생: 1950년 12월 29일 (43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몬트리올에 소집되어 1946년 9월 19일 제29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회의의 의사일정의 제3의제에 포함된, 공업에 있어서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 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연소자 건강검진(공업) 협약이라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10월 9일 채택한다.
제1부 총 칙
제1 조
1. 본 협약은 공사(公私)의 공업적 사업에 있어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고용되거나 또는 근로하는 아동 및 연소자에게 적용한다.
2. 본 협약에서 「공업적 사업」이라 함은 특히 다음에 드는 것을 포함한다.
㈎ 광산업, 채석업, 기타 토지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 물품의 제조, 개선, 정세(淨洗), 수리, 장식, 완성, 판매를 위한 손질, 파괴나 해체, 또는 재료를 변조하는 사업(조선 및 전기 또는 각종 동력의 발생, 변경 및 전도(傳導)에 종사하는 제 기업을 포함한다)
㈐ 건축 및 공목(工木)공사에 종사하는 사업(건설, 수리, 보존, 변경 및 해체 공사를 포함한다)
㈑ 도로, 철궤도, 내륙수로 및 항공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선거(船渠), 안벽(岸壁), 선창, 창고 또는 공항에서의 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
3. 공업을 농업, 상업 및 기타 비공업적 업무와 구별하는 한계선은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여야 한다.
제2 조
1. 아동 및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엄밀한 건강검사에 의하여 고용되어야 할 작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공업적 사업에 이를 고용할 수 없다.
2.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유자격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검사는 건강증명서에 의하여 또는 노동허가서 또는 근로수첩의 이서(裏書)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고용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 고용의 특수한 조건의 의거하여,
㈏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의 시행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당국이 동일부류의 건강상의 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한 특정의 직무 또는 직무군 또는 업무군에 대하여,
4.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고용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권한있는 기관을 정하고 또한 이 서류의 작성 및 발행에 관하여 지켜야 할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3 조
1. 아동 또는 연소자가 종사하는 고용에 대한 적격은 18세에 달할 때까지 의사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2. 아동 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 하는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전의 검사에 나타난 그 아동 또는 연소자의 직업에 있어서의 위험 및 건강 상태에 관하여 유효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연차검사에 부가하여 또는 또다시 빈번히 건강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의 규정을 둘 것, 또는
㈏ 예외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건강재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것
제4 조
1. 고도로 건강상에 위험이 있는 직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21세에 달할 때까지 고용 적격의 건강검사 및 재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2.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적어도 21세에 달할 때까지 고용적격에 대한 건강 검사 및 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든가 또는 이를 정할 권한을 적당한 기간에 부여하여야 한다.
제5 조
전 제조(諸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사에 대하여는 아동 또는 연소자 또는 그 양친에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 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건강검사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작업에 부적당하다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해 또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명된 아동 및 연소자의 직업지도 및 육체적 직업적 갱생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조치의 성질 및 범위는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 보건, 교육 및 사회의 각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얻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들 각 기관 간에 유효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고용에 대한 적격이 명확히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 및 연소자에 대하여 다음을 발행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 일정기간 유효하며 그 기간의 만료와 함께 연소자가 건강재검사를 받을 것을 요하는 바와 같은 가노동허가증 또는 건강증명서
㈏ 특별한 고용조건을 필요로 하는 허가증 또는 증명서
제7 조
1. 사용자는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고용에 대한 신체적 지장이 없음을 나타낸 고용적격의 증명서 또는 노동허가서 또는 근로수첩을 비치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2.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본 조약의 엄중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의 감독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부 특정 가맹국에 대한 특별규정
제8 조
1. 인구의 희박 또는 그 지역의 발전단계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본 협약의 규정의 시행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가맹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기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와 같은 예외를 두어 본 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각 가맹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하여야 한다. 또한 여하한 가맹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가맹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9 조
1. 본 협약의 비준을 승인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채택일 이전에 아동 및 연소자의 공업에 있어서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가맹국은 그 비준에 부수되는 선언에서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 하는 18세 대신으로 18세 미만의 연령으로써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6세보다 적을 수 없다. 또한 제4조에 규정하는 21세 대신으로 21세 미만의 연령으로써 대신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9세보다 적을 수는 없다.
2. 이와 같은 선언을 한 가맹국은 언제든지 그 후에 발하는 선언에 의하여 이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본 조 1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가맹국은 매년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본 협약 규정의 완전한 적용을 목표로 얼마나 진보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본 협약 제1부의 규정은 본 조에 표시된 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인도에 적용된다.
㈎ 전기(前記)의 규정은 인도 입법부가 그 적용의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영토에 적용죈다.
㈏ 「공업적 사업」이라 함은 다음에 드는 것을 포함한다.
(1) 인도 공장법에 정의되어 있는 공장
(2) 인도 광산법에 정의되어 있는 광산
(3) 철도
(4) 1938년의 아동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고용
㈐ 제2조 및 제3조는 아동 및 16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적용된다.
㈑ 제4조에 있어서는 19세로써 21세에 대신한다.
㈒ 제6조 1 및 2는 인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 조 1의 규정은 다음에 드는 절차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국제노동총회는 이 문제가 그 의사일정에 포함되는 회의에서 본 조의 개정안을 3분의 2의 다수로써 채택할 수 있다.
㈏ 이 개정안은 총회의 폐회 후 1년 이내에 또는 예외적인 사정하에서는 18개월 이내에 인도에서 입법 기타의 조치를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개정의 정식비준을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위의 개정안이 인도에 의하여 비준되었을 때에는 본 협약의 개정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3부 최 종 규 정
제11조
본 협약은 본 협약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어떠한 법률, 재정 (裁定), 관습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약에도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2조
본 협약의 정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1. 본 협약은 사무국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만을 구속한다.
2. 본 협약은 2개 가맹국의 비준이 사무국장에 의하여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그 후 본 협약은 다른 어떠한 가맹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1. 본 협약을 비준한 가맹국은 본 협약의 최초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만료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송부하는 문서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고 전항에 든 10년의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에 본 조에 정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각 가맹국은 다시 10년간 구속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10년의 기간만료마다 본 조에 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폐기 할 수 있다.
제15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으로부터 통고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가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통고받은 두 번째의 비준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에 통지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16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전 제조(諸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완전한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10년의 기간만료마다 본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할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8조
1.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신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가맹국에 의한 신개정협약의 비준은 신개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였을 때 전기(前記)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본 협약의 즉시폐기를 수반한다.
㈏ 신개정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은 가맹국에 의하여 비준됨을 그치게 된다.
2. 본 협약은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가맹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본 협약은 영어 및 불어의 본문을 정문(正文)으로 한다.
제78호 협약 연소자 건강검진(비공업 직업) 협약(1946년) | |
효력발생: 1950년 12월 29일 (39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몬트리올에 소집되어 1946년 9월 19일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회의의 의사일정의 제3의제에 포함된, 비공업적 업무에 있어서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 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연소자 건강검진(비공업 직업) 협약이라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10월
19일 채택한다.
제1부 총 칙
제1 조
1. 본 협약은 비공업적 업무에서 임금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또는 직접 혹은 간접 으로 수익을 위하여 근로하는 아동 및 연소자에게 적용한다.
2. 본 협약에서 「비공업적 업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이 공업적, 농업적 또는 해사적 업무라고 인정하는 이외의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비공업적 업무를 공업적, 농업적 또는 해사적 업무와 구별하는 한계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양친 및 아동 또는 피보호자만이 고용되는 가족기업에 있어서 아동 또는 연소자의 건강에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에 있어서의 고용을 본 협약의 적용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 조
1. 아동 및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엄밀한 건강검사에 의하여 당해 작업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비공업적 업무에 있어서의 고용 또는 작업에 이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유자격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이 검사는 건강증명서에 의하여 또는 노동허가서 또는 근로수첩의 이서(裏書)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고용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 고용의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의 시행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당국이 동일부문의 건강상의 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한 특정의 직무 또는 직무군 또는 업무군에 대하여,
4.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고용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권한있는 기관을 정하고 또한 이 서류의 작성 및 발행에 관하여 지켜야 할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3 조
1. 아동 또는 연소자가 종사하는 고용에 대한 적격은 18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의사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2. 아동 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 하는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 이전의 검사에 나타난 그 아동 또는 연소자의 직업에 있어서의 위험 및 건강 상태에 관하여 유효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연차검사에 부가하여 또는 빈번히 건강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여야 한다.
㈏ 예외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건강재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야 한다.
제4 조
1. 고도로 건강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 및 재검사는 적어도 21세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적어도 21세에 달할 때까지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 검사 및 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든가 또는 이를 정할 권한을 적당한 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제5 조
전 제조(諸條)가 요구하는 건강검사는 아동 또는 연소자 또는 그 양친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 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건강검사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작업에 부적당하다거나 또는 신체상으로 장해 또는 제한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 아동 및 연소자의 직업 지도나 육체적 직업적 갱생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조치의 성질 및 범위는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근로, 보건, 교육 및 사회의 각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얻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각 기관 간에 유효한 연락을 유지 하여야 한다.
3.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고용에 대한 적격이 명확히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 및 연소자에 대하여 다음을 것을 발행할 규정을 둘 수 있다.
㈎ 단기간 유효하며 동 기간의 만료와 함께 연소자가 건강재검사를 받을 것을 요하는 바와 같은 노동허가서 또는 건강증명서
㈏ 특별한 고용조건을 필요로 하는 허가서 또는 증명서
제7 조
1. 사용자는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용에 대한 의학적 지장이 없음을 나타낸 고용적격의 증명서 또는 노동허가서 또는 근로수첩을 조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2.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양친의 이익을 위하여 가두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순회상업 또는 기타의 업무에 종사하는 아동 및 연소자에 대한 고용 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제도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알 증명에 관한 조치
㈏ 기타 본 협약의 엄중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감독방법
제2부 특정 가맹국에 대한 특별규정
제8 조
1. 인구의 희박 또는 그 지역의 발전단계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본 협약 규정의 시행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가맹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기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와 같은 예외를 두어 본 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각 가맹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하여야 한다. 또한 여하한 가맹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가맹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9 조
1. 본 협약의 비준을 승인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채택일 이전에 아동 및 연소자의 비공업적 업무에 있어서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가맹국은 그 비준에 부수되는 선언에서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는 18세 대신으로 18세 미만의 연령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16세보다 적을 수는 없다. 또한 제4조에 규정하는 21세 대신으로 21세 미만의 연령으로써 대신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9세보다 적을 수는 없다.
2. 이와 같은 선언을 한 가맹국은 언제든지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이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본 조 1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가맹국은 매년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본 협약 규정의 완전한 적용을 목표로 얼마나 진보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제3부 최 종 규 정
제10조
본 협약은 본 협약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어떠한 법률, 재정 (裁定), 관습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약에도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1조
본 협약의 정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1. 본 협약은 사무국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만을 구속한다.
2. 본 협약은 2개 가맹국의 비준이 사무국장에 의하여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그 후 본 협약은 다른 어떠한 가맹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1. 본 협약을 비준한 가맹국은 본 협약의 최초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만료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송부하는 문서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고 전항에 든 10년의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에 본 조에 정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각 가맹국은 다시 10년간 구속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10년의 기간만료마다 본 조에 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폐기 할 수 있다.
제14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으로부터 통고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가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통고받은 두 번째의 비준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에 통지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15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전 제조(諸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완전한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만료마다 본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할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7조
1.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신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가맹국에 의한 신개정협약의 비준은 신개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였을 때 전기(前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본 협약의 즉시폐기를 수반한다.
㈏ 신개정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은 가맹국에 의하여 비준됨을 그치게 된다.
2. 본 협약은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가맹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본 협약은 영어 및 불어의 본문을 정문(正文)으로 한다.
제81호 협약 근로감독 협약(1947년) | |
효력발생:1950년 4월 7일 (141개국 비준)
이 협약은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하기 위함
이 협약은 감독기능 및 조직, 중앙기관의 책임, 감독관과 공․사 기관, 사용자,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와의 협력, 여성을 포함한 충분한 수의 감독관의 채용, 감독관의 적절한 지위, 사무실과 교통수단 등 물질적 수단 및 장비, 철저하고 정기적인 사업장의 감독, 감독작업에 관한 보고서 및 연간 통계 출간 등을 규정
근로감독관의 기능(법규정 집행 보장,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자문 제공, 권한 있는 기관에 정보 제공) 및 권한, 즉 감독대상인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유롭게 조사 특히 신문할 수 있는 권한, 서류 검토, 견본수거의 권한, 결함 시정에 관한 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혹은 조언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절차이행 또는 추천할 권한을 규정
근로감독관은 감독을 받는 사업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며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제조상․상업상 비밀 또는 진정의 출처를 누설하여서는 안됨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7년 6윌 19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0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의 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7년 근로감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7년 7윌 11일 채택한다.
제 1 절 공업부문 근로감독
제1 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2 조
1. 공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에 의해 해당 사업장 관련 근로 조건 및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이 가능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2. 광업 및 운송업체 전체 또는 일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제3 조
1. 근로감독제도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임금, 안전, 건강 및 복지,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 등 근로조건 및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이 근로감독관에 의해 집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집행되도록 보장할 것
㈏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법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기술적 정보 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 법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결함이나 폐해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알릴 것
2.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될 수 있는 추가적 임무는 근로감독관이 주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 및 공정성을 해하여서는 안된다.
제4 조
1.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2.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당국’이라 함은 연방당국 또는 연방구성단위의 중앙당국을 의미할 수 있다.
제5 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기관과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공공․민간 기관간의 효과적 협력
㈏ 근로감독기관의 감독관과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협력 또는 이들 단체와의 협력
제6 조
근로감독관은 신분 및 근무조건에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정권 교체 및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7 조
1. 근로감독관은 국내법규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 공무원 채용조건에 따라 그 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만을 고려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2. 상기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8 조
남․녀 모두 감독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남․녀 감독관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제9 조
회원국은 작업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고, 작업공정과 재료, 방법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여건상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의학․공학․전기․화학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감독관 수는 감독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원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의 중요성, 특히
⑴ 감독대상 사업장의 수와 성격, 규모, 위치
⑵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와 직급
⑶ 집행될 법규정의 수와 복잡함의 정도
㈏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적수단
㈐ 효과적 감독을 위하여 임검(臨檢)이 요구되는 실제상황
제11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시설이 갖춰진 지역사무소
㈏ 적절한 공공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감독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통수단
2. 권한 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교통경비 및 부대 경비를 상환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적절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감독대상인 사업장에 주야 어느 시간이든 예고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감독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부지에 주간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법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검사 또는 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 특히
⑴ 법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또는 사업체 직원을 신문할 권한
⑵ 근로조건이 법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관련 국내법규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들 문서를 복사하거나 발췌할 권한
⑶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을 게시하도록 할 권한
⑷ 분석을 목적으로 수거하는 샘플과 물질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 또는 취급되는 원료의 견본 및 물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거할 권한
2. 근로감독관이 임검(臨檢)을 하는 경우, 통고하는 것이 감독관의 임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임검(臨檢)계획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1. 근로감독관은 시설, 배치 또는 작업방법에서 발견된 결함이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한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감독관은 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져야 한다. 다만,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이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이 이의제기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다.
㈎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련된 법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안에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
㈏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각적 집행효력을 가지는 조치
3. 제2항에 정한 절차가 회원국의 행정 또는 사법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은 권한 있는 기관에 명령 또는 즉각적 집행효력을 가지는 조치의 시행을 요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4조
산업재해와 직업병 사례는 발행한 경우 국내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로감독 기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15조
국내법규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감독관은
㈎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 감독관직을 사퇴한 후에도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제조상․상업상 비밀 또는 작업공정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처벌 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법규정의 결함 또는 위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제기되는 진정의 출처를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정에 따라 임검(臨檢)을 하였음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사해서는 안된다.
제16조
관련 법규정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수시로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
1.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의 준수를 태만히 한 사람은 사전경고 없이 즉각적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안내가 주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국내법규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2. 사법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경고 및 조언을 하는 것은 근로감독관 재량사항이어야 한다.
제18조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 위반 및 그 임무수행의 방해에 대해서는 국내법 규로 적절한 벌칙을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감독 사무소는 사정에 따라 감독활동 결과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중앙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보고서에는 중앙당국이 때때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 당국이 정하는 사항을 작성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소한 중앙당국이 정하는 횟수만큼, 적어도 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1. 중앙감독당국은 관할 감독기관의 업무에 관한 연례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2. 이 연례 보고서는 해당연도 종료 후 적절한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12개월 내에 발간하여야 한다.
3. 이 연례보고서의 사본은 발간 후 적절한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3개월 내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감독당국이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에는 이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한 다음 사항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
㈏ 근로감독기관의 직원
㈐ 감독대상 사업장 및 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에 관한 통계
㈑ 임검(臨檢)통계
㈒ 위반 및 부과된 처벌에 관한 통계
㈓ 산업재해 통계
㈔ 직업병 통계
제 2 절 상업부문 근로감독
제22조
이 협약 제2절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상업부문사업장에 근로 감독제도를 두어야 한다.
제23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과 작업 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집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24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적용 가능한 한 협약의 제3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3 절 기타규정
제2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비준서에 첨부된 선언서를 통하여 제2절을 제외하고 협약을 수락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차후의 선언으로 언제든지 그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한 회원국은 매년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협약 제2절의 규정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 규정이 이행되어 왔거나 또는 이행될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업체의 전부, 기업체의 일부나 업무 또는 사업장이 이 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체, 기업체 일부, 업무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의문시될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협약에서 ‘법규정’은 법규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집행 가능한 중재결정 및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제28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는 이 협약규정을 이행 하는 모든 법규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1. 희박한 인구밀도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상 권한 있는 기관이 이 협약규정 집행이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할 만큼 넓은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해당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기업 또는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상기 지역을 제외 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31조
비본토지역 적용 관련
제 4 절 최종규정
제3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 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 |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 (150개국 비준)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근로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됨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들 단체는 국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안을 국제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필라델피아선언에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재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제30차 회의에서 국제적 규정의 기반을 형성하는 원칙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제2차 회의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지지하고, 국제노동기구가 하나 이상의 국제협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청 하였음을 고려하여,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 1 절 결사의 자유
제1 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 한다.
제2 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 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하여야 한다.
제4 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된다.
제5 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단체,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와 연합할 권리를 갖는다.
제6 조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에도 적용된다.
제7 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단체,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법인격 취득은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진 조건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8 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 되어서는 안된다.
제9 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법령 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이 협약에서 ‘단체’라는 용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한다.
제 2 절 단결권의 보호
제1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제13조
비본토지역의 적용
제 3 절 기타규정
제 4 절 최종규정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 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제88호 협약 고용서비스협약(1948년) | |
효력발생:1950년 8월 10일 (86개국 비준)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무료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설립 하거나 유지하여야 함.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완전고용 달성 및 유지, 생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가능한 한 고용시장에서 최상의 조직이 되어야 할 책임을 가짐
효과적인 모집과 알선을 위한 조직, 조직과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규정 고용서비스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협력할 것을 제안 특정 근로자 집단의 수요를 고려하여 고용서비스기관의 기능(직업소개, 직업간ㆍ지역간의
이동 촉진, 고용정보, 실업급여 및 기타 실업자 구제조치 실시에 관한 협력 등)과 이 기관이 취하여야할 조치를 규정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고용서비스 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8년 고용서비스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1 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무료로 공공고용서비스를 유지 하거나 그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고용서비스의 필수적 임무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완전고용의 달성 및 유지와 생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적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서 고용시장을 최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제2 조
고용서비스는 정부당국의 지휘 하에 있는 고용사무소의 전국적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 조
1. 이 체계는 해당 국가의 각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수적으로 충분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한 지방 및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 사무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 네트워크의 구성은,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⑴ 경제활동 및 노동력인구 분포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⑵ 권한 있는 기관이 시험운영 기간중에 얻은 경험에 비추어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이러한 재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되어야 한다.
제4 조
1. 고용서비스기관의 구성 및 운영과 고용서비스 정책 개발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 어져야 한다.
2. 이러한 조치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앙자문위원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들 자문위원회의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는 대표적인 사용자․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각각 동수로 임명되어야 한다.
제5 조
근로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과 관련한 일반적 고용서비스 정책은 제4조에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제6 조
고용서비스는 효과적인 채용 및 취업알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 근로자는 적절한 직장을 찾고, 사용자는 적합한 근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⑴ 구직자를 등록하고, 직업상의 자격, 경험 및 희망사항에 주의하여,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육체적․직업적 능력을 평가 하며, 적당한 경우에는 직업지도 또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훈련을 받도록 원조할 것
⑵ 사용자가 제공한 구인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얻을 것
⑶ 적절한 기능과 육체적 능력이 있는 구직자를 소개할 것
⑷ 최초의 고용서비스 기관이 구직자를 적당한 직장에 알선할 수 없거나 결원을 적당히 충원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기타의 경우에는 구직 및 구인을 다른 고용서비스기관에 의뢰할 것
㈏ 다음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 노동력의 공급을 여러가지 직업에서의 고용기회에 따라 조절하기 위하여 직업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⑵ 적당한 고용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지역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⑶ 노동력 수요공급의 일시적인 지역적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한지역 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근로자의 일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⑷ 관련 정부의 승인을 얻어 행해지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촉진 시킬 것
㈐ 적절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경영진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전국적․산업별․ 지역별 고용시장 상황 및 예상되는 발전양상에 대한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조직적이고도 신속하게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실업보험, 실업부조, 기타 실업자구제조치 집행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괜찮은 고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경제 계획에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 조
다음 사항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용서비스기관 내에 농업 및 기타 전문화가 유용한 활동부문 등의 직업별․ 산업별 전문화를 촉진할 것
㈏ 장애인과 같은 특수 범주 구직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촉 시킬 것
제8 조
고용서비스 및 직업지도 서비스 체계 내에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개시․ 발전되어야 한다.
제9 조
1. 고용서비스 기관의 직원은 그 신분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부 교체나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해당 조직상의 필요를 전제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고용서비스기관의 직원은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 공무원 채용 조건에 따라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만을 고려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3. 제2항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4. 고용서비스기관의 직원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고용서비스기관 및 적절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협력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1조
권한 있는 기관은 공공고용서비스 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직업 소개소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희박한 인구밀도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상 권한 있는 기관이 이 협약규정 집행이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할 만큼 넓은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해당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기업 또는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상기 지역을 제외 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4조
비본토지역의 적용 관련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 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제94호 협약 노동조항(공계약) 협약(1949년) | |
효력발생:1952년 9월 20일 (59개국 비준)
공계약 이행시에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본 협약은 건설, 해체, 소재, 비품․장비의 제조, 관련 서비스의 이행 및 공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기타 기관에 제공하는 공공자금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다루고 있다.
협약은 또한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총액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공계약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포함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보장을 통해서 국내 법률, 규칙, 단체협약, 중재결정, 거래 및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근로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협약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복리 조건을 보장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협약실행관련 문서의 작성, 감독체계, 제재조치(공계약에서 노동관련 조항을 이행ㆍ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계약을 보류하는 것과 같은), 해당 근로자 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조치(특히 당국의 계약조건하에서 사용자가 지불을 보류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은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국가의 복리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행이 정지 될 수도 있다.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공계약에 있어서의 근로조항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근로조항(공계약)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 조
1. 이 협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 적어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공적기관일 것.
㈏ 계약의 이행은 다음 사항을 수반할 것.
⑴ 공공기관에 의한 자금의 지출 및
⑵ 계약의 상대방에 의한 근로자의 고용
㈐ 계약은 다음 사항에 대한 계약일 것.
⑴ 공공공사의 건설, 변경, 수리 또는 해체
⑵ 재료, 보급품 또는 장치의 제작, 조립, 취급이나 발송
⑶ 용역의 수행 또는 제공
㈑ 계약은 협약이 실시될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의 중앙기관에 의하여 심사될 것.
2. 권한있는 기관은 협약이 중앙기관이외의 기관에 의하여 심사될 계약에 적용 되어야 할 정도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은 재도급업자 또는 계약의 수탁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적용 한다. 이와같은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각 단체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 후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적자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은 본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한 후,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술적, 전문적, 과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조건이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결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며 통상 육체 노동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제2 조
1.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서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성질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관계 근로자에 보장해주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부분을 각각 대표할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자간의 단체협약 기타의 승인된 교섭절차
(나) 중재결정
(다) 국내법령에 의하여
2.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 있어서 앞 항에 규정된 근로조건이 동항에 든 방법으로 규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중에 삽입될 조항은 다음 사항보다 유리한 임금(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관계근로자에 보장해 주는 것이라야 한다.
(가) 가장 가까운 적당한 지역에서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성질의 근로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기타의 승인된 교섭절차, 또는 중재나 국내법령 으로 정하여지는 것.
(나) 계약자가 종사하는 직업․산업의 통상적인 조건이 유사한 사용자에 의해 준수되는 수준.
3. 계약에 삽입되어야 할 조항의 조건 및 이의 변경은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그러한 단체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 후 국내사정에 가장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광고에 의한 명세서 기타에 의하여, 계약신청자에게 당해 조항의 조건을 알리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 조
계약의 이행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리에 관한 적당한 규정이 국내법령,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에 의하여 아직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은 관계근로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및 복리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 조
본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법률 및 규칙 또는 기타의 수단은,
㈎ (1) 모든 관계자에게 알려야 하고,
(2) 이 준수를 위한 책임자를 정하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그 근로조건을 알리기 위하여 관련 설비 및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기타의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 관련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 및 이에 지불된 임금에 대한 적당한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2)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감독제도의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5 조
1. 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보류 기타 적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관련근로자가 그 적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하의 지불보류 기타의 방법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 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될 연차보고에는 본협약의 규정을 실시 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 조
1. 인구의 희박 또는 지역의 발전단계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본협약의 규정의 실행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기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를 두어 본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본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하고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 보고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각 회원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있어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외되는 지역에 본협약의 적용을 확대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 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협약의 점진적 적용을 위한 진전의 정도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8 조
본협약의 규정의 실시는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한 후(이러한 단체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국가의 복리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일시 이를 정지할 수 있다.
제9 조
1. 이 협약은 관련 회원국에 대한 협약의 효력 발생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폐기는 협약의 실시중 체결된 계약에 대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다음의 예외조항이 있다.
제12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아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관련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수정의 명세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관련 회원국이 다시 사정을 고려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 및 ㈏에 규정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는 또는 ㈑에 의하여 그 원래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 든지, 전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명시하는 지역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에게 통고될 선언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관계지역 에서 적용할 여부를 지적하여야 한다. 선언은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위 변경의 상세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이전선언에서 지적한 변경을 원용할 권리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수 있다.
3.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전선언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95호 협약 임금보호 협약(1949년) | |
효력발생:1952년 9월 24일 (96개국 비준)
금전으로 지불되어야 할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 함. 수표를 통한 임금지급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
부분적인 현물지급은 그것이 관례이거나 바람직한 상황 혹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ㆍ이익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일 때 가능
임금은 통상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사업장내 매점사용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임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
이 협약은 임금에서의 공제가 허락되는 범위를 규정․제한.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차압 또는 양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기업의 파산 혹은 사법상의 청산의 경우에 임금은 우선적 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함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임금의 보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임금보호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한다.
제1 조
이 협약에서 임금 이라 함은 명칭 또는 계산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쌍방의 합의나 국내의 법령으로 정해진 보수 또는 소득으로, 완성 되었거나 앞으로 완성될 일 또는 제공되었거나 앞으로 제공될 용역에 관하여 사용자가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2 조
1. 본협약은 임금을 지불받거나 지불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고용의 사정 및 조건 상 본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부적당한 범주에 속한 사람, 육체노동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또는 가사나 이와 유사한 일에 고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관계가 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주를 지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이와 같이 지정된 범주의 사람 이외에는 제외할 수 없다.
4.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 하고자 하는 범주의 사람를 지정한 회원국은 그 이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 제2항의 적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범주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 범주에 속한 사람 에게 본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진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 조
1. 금전으로 지불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하여야 하며, 약속어음, 수령증 또는 상품권 등의 형식 또는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기타의 형식에 의한 지불은 금지하여야 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은행수표, 우편수표, 또는 우편환에 의한 임금의 지불에 관하여는, 그것이 관습이거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 규정이 없는 때라도 관련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한 지불을 허가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제4 조
1. 산업 또는 직업의 성질상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지불이 관습이거나 바람직한 경우에는,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그 산업 또는 직업에서의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 또는 유해한 약품에 의한 임금 지불은 어떠한 경우 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 현물급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 용도 및 이익에 부합할 것.
㈏ 그 현물급여의 가치가 공정하며 합리적일 것.
제5 조
임금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한다.
제6 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기의 임금처분에 대한 자유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제7 조
1. 근로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직장매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사업장내에서 운영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매점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것을 관련 근로자에게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2. 다른 매점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은 공정하며 타당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거나 시설이 제공될 것 또는 사용자가 설치한 매점 및 제공하는 시설이 이윤이 아닌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 조
1.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는 국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한 조건 및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2. 근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공제의 조건 및 한도를 알려야 한다.
제9 조
근로자가 고용의 획득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공제액을 사용자나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노무공급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0조
1. 임금은 국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한도에 한하여, 차압 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차압 또는 양도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1. 기업의 파산 또는 사법상의 청산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파산 선고나 사법상의 청산절차 개시전의 법정기간 중에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지불될 임금, 또는 국내법령으로 정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적 채권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우선적 채권을 구성하는 임금은 통상채권자의 자산배분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 되기 전에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
3. 우선적 채권을 구성하는 임금과 여타 우선적 채권과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국내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12조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하는 임금의 지불을 보장할 다른 적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지불의 간격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고용계약의 종료시에는 지불하여야 할 모든 임금의 최종 결제를 국내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적용할 법, 협약 또는 중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조항을 고려한 적정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3조
1. 현금에 의한 임금의 지불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알고 있는 다른 조치가 한층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일에 근무처 또는 그 근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술집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에서의 임금의 지불,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품 소매점, 오락장에서의 임금의 지불은 그곳에 고용된 사람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14조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취직하기 전 근로자에게 적용할 임금에 관한 조건 통보 및 그 후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통보
㈏ 각 급여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임금의 세목이 변경될 경우 임금 지급시에 통보
제15조
이 협약 규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 그 준수에 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정의할 것.
㈐ 그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또는 다른 적당한 구제조치를 할 것.
㈑ 모든 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승인된 양식 및 방법에 의한 적정한 기록유지를 규정할 것.
제16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에 의거하여 제출될 연차보고에는 이 협약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1. 인구의 과소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 등의 이유로 이 협약규정의 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만큼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그러한 단체가 있을 경우)와 협의한 후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기업 이나 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원용 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그러한 단체가 있을 경우)와 협의한 후 제1항에 의하여 제외 되는 지역에 대한 협약의 확대 적용의 실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협약의 점진적 적용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진전의 정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제19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이 협약은 2개의 가맹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회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로 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0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하기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해당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해당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수정의 명세.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해당 회원국이 입장을 좀 더 검토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 및 ㈏에 언급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 또는 ㈑에 의하여 그 원래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 든지 전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역에 관한 현재의 입장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1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에게 통고할 선언은 해당지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적용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선언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의 세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1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이나 관련 국제기구는 이전 선언에서 명시한 변경을 적용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3. 1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이나 관련 국제기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이전 선언의 조항을 변경 하거나,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재의 입장을 기술한 선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제97호 협약 취업이주 협약(개정)(1949년) | |
효력발생:1952년 1월 22일 (47개국 비준)
본 협약은 각국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규정과 이민 근로자들을 지원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시설의 설치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은 이민에 관한 잘못된 선전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관련 회원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민 근로자들의 출발ㆍ여행ㆍ도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협약은 이민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평등고용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협약 비준국은 합법적으로
자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이민 근로자들에게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에 관계없이 특정 문제에 관하여 자국민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협약은 또한 고용안정기관과 다른 이민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조항 및 이민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무료제공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협약은 영구 거주 이민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국후에 감염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협약 비준국은 통화 송금 및 반입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를 고려하여 이민 근로자가 원할 경우 소득과 저축의 일부 송금을 허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 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열한번째 의제인 제25차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1939년의 이민 근로자조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취업이주 협약(개정)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한다.
제1 조
이 협약을 시행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요구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및 기타의 회원국에 다음을 이용시킬 것을 약속한다.
㈎ 출이민 및 입이민에 관한 국책, 법률 및 규칙에 관한 정보
㈏ 노무를 위한 이민 및 이민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한 특별규정에 관한 정보
㈐ 회원국에 의하여 체결된 일발협약에 특별협약에 관한 정보
제2 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이민근로자를 원조하고 또한 특히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당하고도 무료의 시설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이 유지 되도록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제3 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허용하는 한, 출이민에 관한 잘못된 선전에 대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관련 회원국과 협력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4 조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내에 있어서의 이민근로자의 출발, 여행 및 도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 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적당한 의료시설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및 도착시에 이민근로자 및 이와 동반하거나 또는 뒤따라 갈 것을 허용받은 가족성원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
㈏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성원이 출발할 때, 시행중 및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적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위생상태가 양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6 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성에 관한 차별없이 그 영역 내의 합법적인 입이민에 대해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 이와 같은 사항이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한,
⑴ 보수(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포함), 근로시간, 초과시간의 조치, 유급휴가, 가족근로에 관한 제한, 고용을 위한 최저년령, 수습 및 훈련, 부인근로 및 연소자근로
⑵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단체교섭의 이익 향수
⑶ 숙박설비
㈏ 사회보장(기 업무상 상해, 모성,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및 가족채임 및 국내의 법률 및 또는 규칙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사고에 관한 법률).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⑴ 이미 취득한 권리 및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⑵ 입이국민의 법령은 전부 공적기금에서 지불되는 급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한 특별한 조치, 모든 통상의 연금지급을 위하여 규정되는 기여금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불되는 수당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 고용되는 자에 관하여 지불되어야 할 고용세, 조합비 또는 기여금
㈑ 본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
2. 연방국에 있어서는, 본협약의 규정은 본조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항이 연방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연방의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이를 적용 하여야 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방, 주 또는 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칙 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본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정도 및 방법은 각회원국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본조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항이 연방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또는 연방의 행정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정도를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지적하여야 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방, 주 또는 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그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은 국제근로기관헌장 제19조 제7항㈑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 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 관련 직업안정기관 및 기타의 시설이 적절한 경우 타회원국의 상응한 시설과 협력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의 그 직업안정기관이 이민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를 무료로 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8 조
1. 영구적 기초에서 입국이 허용된 이민근로자 및 그 이민근로자를 수행하거나 또는 뒤따라 갈 것을 허가받은 가족성원은 이민근로자가 입국후에 걸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출신영역 또는 출이민 영역에 이를 송환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자가 희망하거나 또는 당해회원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이민근로자가 이민국에 도착하였을 때 영구적 기초에서 입국이 허용된 경우 에는, 그 입이민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이 이민근로자의 허용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관의 경과후 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제9 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통화의 송금 및 반입에 관한 국내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를 고려하여, 이민근로자의 소득 및 저금으로서 그 이민이 희망하는 바 있는 일부의 이송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회원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가는 이민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관련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하거나 요망될 때에는 본협약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공통 이해사항을 규제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1. 본협약에서 “이민근로자”라 함은 자영업자가 아닌, 취업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민하는 자를 말하며, 이민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본협약은 하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경근로자
㈏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예술가의 단기간의 입국
㈐ 해원
제12조
이하 표준 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다음의 예외조항이 있다.
제13조
1. 본협약을 비준하는 각회원국은 그 비준에 첩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협약의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비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선언의 조건의 유보하에, 본협약의 부록의 규정은 본협약의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이와 같은 선언을 한 회원국은 그 후 새로운 선언에 의하여 그 선언문에 포함 된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락한다는 것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고가 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이와 같은 부록의 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4.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부록에 관한 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에는, 회원국은 그 부록을 권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락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할 수 있다.
제14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는 선언은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관련회원국이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본협약의 규정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관련회원국이 변경을 가하여 본협약의 규정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이 변경의 명세
㈐ 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이와 같은 경우 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관계회원국의 사정을 고려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및 ㈏에 규정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또한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 또는 ㈑에 의하여 전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 선언의 조건을 다른 점에서 변경하고 또한 그 명시하는 지역에 관한 현상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5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는 선언은 본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또는 변경을 가하여 관계지역에서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선언은 본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에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것을 명시할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의 명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관계있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전선언에서 명시한 변경을 원용할 권리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3. 관계있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협약 또는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건을 다른 점에서 변경하고 또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상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부 속 서】
부 속 서 1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되는 이민 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노동조건
제1 조
본 부속서는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 이외의 방법 으로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 조
본 부속서에서,
㈎ “모집”이란 다음을 말한다.
⑴ 하나의 영역에 있는 자를 다음 영역에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고용되는 것, 또는
⑵ 하나의 영역에 있는 자에게 다른 영역에 있는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출이민을 모집하고 또한 이를 선발하는 것과 출이민의 출발 준비를 포함하는 ⑴ 및 ⑵에서 드는 활동에 관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이입”이란 본조㈎의 정의하에 모집된 자의 1 영역에의 도착 또는 입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직업소개”란 본조㈏의 정의하에 이입된 자의 노무를 보장하거나 또는 용이 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 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회원국으로서 그 법률 및 규칙이 제2조에 정의된 이민 근로자의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바와 같은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2. 다음 항의 규정의 유보하에,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할 권리는 다음의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 활동영역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
㈏ 활동영역의 공공기관으로서 관계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활동할 것을 허용받은 기관
㈐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내의 법률 및 규칙 또는 쌍무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은 다음의 자가 행할 수 있다.
㈎ 장래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노무에 종사하며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이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 및 감독에 복종 하는 자
㈏ 공공기관. 다만, ⑴ 이와 같은 활동이 행하여지는 영역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또는 ⑵ 출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및 조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
4. 이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제3항(b)에 따라 허가를 한 기관 및 개인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그 국제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또는 이 기관과 당해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규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민근로자가 회원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이 수락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4 조
본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또는 직업소개에 관련 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 행하는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5 조
1. 본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사용자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것을 약속한다.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또는 관계정부가 동의할 때에는 입이민의 영역에 도착 하는 때에, 수용소에서 고용계약의 사본을 교부할 것.
㈏ 이 계약에는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
㈐ 이민자가 출반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이민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써 수리할 것.
2. 이민자가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하는 때에 계약의 사본이 교부될 경우에는, 이민자는 출발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련된 서류에 의하여 그 이민자가 고용된 업종 및 기타의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서로써 배부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이 시행될 것 및 이의 위반에 대하여 적당한 형벌이 적용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 조
본협약의 제4조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는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 행정상의 절차의 간소화
㈏ 통역의 제공
㈐ 이민자 및 그 수행 및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이 이민지에서 정주하는 최초의 기간 중에 필요한 원조
㈑ 이민 및 그 수행 및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의 여행중 특히 선상에서의 복지의 보호
제7 조
1. 한 회원국의 영역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가는 이민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관계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 본부록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공통 이해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고용계약에 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협정은 사용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시킬 방법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8 조
밀이민 또는 불법 이민을 촉진하는 자는 적당한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부 속 서 2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관리 행하여지는 협정에 의거하여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근로조건
제1 조
본 부속서는 집단이송을 위해 정부의 관리하에 소집되는 이민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 조
본 부속서에 있어서,
㈎ “모집”이란 다음을 말한다.
⑴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한 영역에 있는 자를 다른 영역에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고용하는 것, 또는
⑵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한 영역에 있는 자에게 다른 영역에 있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출이민을 모집하고 또한 이를 선발하는 것과 출이민의 출발준비를 포함하는 ⑴ 및 ⑵에서 든는 활동에 관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이입”이란 본조㈎의 정의하에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관리하에 모집되는 자의 한 영역에의 도착 또는 입성을 보장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직업소개”란 본조㈏의 정의하에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에 의거하여 이입된 자의 업무를 보장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 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그 법률 및 규칙이 제2조에서 정의된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2. 다음 항의 규정의 유보하에,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할 권리는 다음의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
㈏ 활동이 수행되는 이외의 영역의 공공기관으로 관계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받은 기관
㈐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내의 법률 및 규제 또는 쌍무협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또한 이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 및 감독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은 다음의 자가 할 수 있다.
㈎ 장래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노무에 종사하며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
㈏ 공공기관
4.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하는 권리는 ⑴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또는 ⑵ 출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의 영역이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및 조건으로, 이러한 활동이 행해지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사전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5.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권한있는 관계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전항에 의하여 허가한 기관 및 개인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그 국제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또는 이 기관과 당해 권한있는 관계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규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의 이입을 허가하기 전, 당해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의 수가 기존에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민근로자가 회원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이 수락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4 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또는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2.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관리비는 이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 조
제3국을 통과할 필요가 있는 일국에서 타국으로의 이민의 집단이송에 대하여는, 통과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이 지체 및 관리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통행을 촉진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 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사용자 또는 그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이민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것을 약속한다.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또는 관계정부가 동의할 때에는 입이민의 영역에 도착할 때 수용소에서 고용계약의 사본을 교부할 것.
㈏ 이 계약에는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 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이민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써 수리할 것.
2. 이민이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계약의 사본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이민은 출발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이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이민이 고용되는 업종 및 기타의 근로조건 특히 이민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의 이행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에 대해 보장 하여야 한다.
제7 조
본 협약의 제4조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는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 행정상 절차의 간소화
㈏ 통역의 제공
㈐ 이민자 및 그 수행 또는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이 이민지에 정주하는 최초의 기간중에 필요한 원조
㈑ 이민자 및 그 수행 또는 사후출발이 가족성원의 여행중, 특히 선상에서의 복지의 보호
㈒ 영구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노무를 위한 이민의 재산청산 및 이송에 관한 허가
제8 조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최초의 기간동안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와같은 조치는 승인된 임의적인 기관과 협력하여 강구할 수 있다.
제9 조
본 부속서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원국의 영역에 이입되는 이민근로자가 자기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모집된 목적의 노무 또는 기타 적당한 노무에 취임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목적지까지의 관리비, 수송 및 생활비와 가사용품 운송비를 포함한 이민자와 그 가족의 귀환비를 이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가 본 부속서의 제3조에 의하여 모집된 노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내국인근로자를 저해하지 않는 적당한 노무를 찾아내고 이민을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노무가 소개될 때까지, 또는 이민이 모집당시 귀환을 희망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 할 때에는 이민이 모집된 지역에 귀환할 때까지, 또는 다른 곳으로 재이민할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피난민 또는 이동자인 이민근로자로서 본 부속서의 제3조에 따라 입이민의 영역에 들어간 자가 그 영역내의 어떤 노무에서 과잉될 때에는, 그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같은 이민으로 하여금 내국인근로자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당한 노무를 얻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또한 적당한 노무에 소개될 때까지 또는 다른 곳에 재이민 할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1. 관련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본 부속서의 규정의 적용에 관련하여 생기는 공동 이해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고용계약에 관한 감독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협정은 사용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시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협정은 적당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민에게 부여되어야 할 고용 조건에 관한 원조에 관하여 출이민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밀이민 또는 불법이민을 촉진하는 자는 적당한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부 속 서 3
이민근로자의 개인적소지품, 공구 및 장구의 이입
제1 조
1.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 및 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성원의 개인소지품은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그 각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소지하는 종류의 휴대용공구 및 휴대용장구로서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 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구성원의 소유에 대해서는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민이 이와같은 공구 및 장구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기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업무수행중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민 당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 조
1. 이민근로자 및 이에 수행하거나 또는 뒤따라 가도록 허용받은 가족성원에게 속하는 개인적소지품은 상기자가 그 출신국에 귀환하는 때에 관세를 면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자가 출신국에 귀환할 당시 그 국적을 보지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근로자가 그 각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소지하는 종류의 휴대용공구 및 휴대용장구로서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성원의 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출신국에 귀환하는 때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민근로자가 출신국에 귀환할 당시 그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민이 이와 같은 공구 및 장구를 현실로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기간 소유 및 사용 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업무수행중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민당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 |
효력발생:1951년 7월 18일 (160개국 비준)
이 협약은 단결권 행사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함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ㆍ재정지원ㆍ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ㆍ촉진하여야 함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9년 6윌 8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2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9년 7윌1일 채택한다.
제1 조
1.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자 고용 행위
㈏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근로시간외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내에 노동 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제2 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근로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둘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지배되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근로자 단체를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는 이 조가 의미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
제3 조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서 정한 단결권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 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 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법령 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6 조
이 협약은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루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 권리 및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제7 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 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제100호 협약 동등보수 협약(1951년) | |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 (168개국 비준)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ㆍ보장하여야 함
이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금ㆍ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1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 원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1951년 동등보수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1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 ‘보수’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기본급이나 최저임금 또는 급료와 근로자의 고용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부가적 급부를 포함한다.
㈏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라는 용어는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 없이 정해지는 보수율을 말한다.
제2 조
1. 회원국은 보수율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 방법과 양립하는 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촉진하고 그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원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국내법령
㈏ 법적으로 확립되었거나 인정된 임금결정제도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 위의 각종 수단의 결합
제3 조
1. 수행될 업무에 기초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장려하는 조치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은 보수율 결정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 또는 보수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
3. 성별과 무관하게 이러한 객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 수행상 차이에 따른 근로자간의 보수율의 차이는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4 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 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 적용에 관한 선언
제102호 협약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 |
효력발생:1955년 4월 27일 (43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은 9개 주요 사회보장분야, 즉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한 제도 속에서 다루고 있다. 이 9개 분야에서 세분야만 선택하여도 비준의 충분한 조건이 된다. 세 분야에서 최소한 한 분야는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비준국은 협약의 기타 부분의 의무사항도 수용할 수 있다.
협약의 제 3조에서는 경제와 의료시설의 발달이 불충분한 회원국에 대한 몇가지 임시적인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의료보험, 특정한 경우 현물로 지급되는 다른 급여, 정기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급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협약내용의 정의와 운영, 정기적 급부 산정기준, 재원, 항소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과 더블어 본 협약은 각 분야마다 최소 보호내용, 급여수준, 적용기간, 수급자격 요건 등의 정의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협약은 다양한 계획과 발전 수준을 고려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적용범위는 근로자 층, 경제활동인구 층, 거주민 생활수단의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며, 선택은 비준국에 달려있다.
정기적 급부의 경우 급여수준은 해당국가의 임금수준에 준하여 결정된다.
본 협약은 다양한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급여산정의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비례 혹은 부분 비례형으로 수급자의 이전소득이나 가족 부양책임과 연계된 형태, 둘째, 일률급여로 성인남성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한 기본급으로 이루어진 급여, 셋째, 해당 수급자의 자산과 연계된 급여로서, 해당 수급자가 급여를 줄일만한 다른 자산이 없을 경우 급여액는 두번째 방법대로 결정된다.
외국인 거주자들도 자국민 거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 혹은 과도적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관련 특별규칙이 제시될 수도 있다.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로는 수급자가 국가를 떠나있는 경우 또는 공적 자금이나 사회보장비에 의존해서 수급자가 생활하는 경우, 구체적인 잘못을 범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모든 수급자는 지급이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권리와 급여의 양과 질에 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본 협약은 급여재원, 급여의 적절한 지급제도 및 서비스의 적절한 운영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수급자의 대표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이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수급자 대표가 협의대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협약은 선원이나 어부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52년 6월 4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5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2년 6월 20일 채택 한다.
제1절 일 반 규 정
제1 조
1. 이 협약에서,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해서 또는 이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이 부양하는 부인을 말한다.
㈑ ‘과부’라 함은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서 부양되던 여자를 말한다.
㈒ ‘자녀’라 함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 미만인 자녀를 말한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국내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갹출기간, 고용기간 혹은 거주기간 또는 이러한 것들의 결합을 말한다.
2. 제10조, 제30조 및 제49조에서 ‘급여’라 함은 의료의 형식에 의한 직접급여 또는 관계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상환에 의한 간접급여를 말한다.
제2 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 회원국은,
㈎ 다음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⑴ 제1절의 규정
⑵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적어도 3개의 절(제4절 내지 제6절, 제9절 및 제10절 중 적어도 하나의 절를 포함할 것을 요한다)의 규정
⑶ 제11절 내지 제13절의 관계규정
⑷ 제14절의 규정
㈏ 비준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절을 지정한다.
제3 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그 비준에 부수되는 선언으로 제9조 ㈑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호, 제18조 제2항, 제21조 ㈐호, 제27조 ㈑호, 제33조 ㈑호, 제34조 제3항, 제41조, 제48조 ㈐호, 제55조 ㈑호 및 제61조 ㈑호에서 정한 잠정적인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고 있는 각각의 예외규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당해 예외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 당해 예외규정을 일정한 시일 이후에는 원용하지 않을 것
제4 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시 지정하지 않았던 1 또는 2 이상의 절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의무의 수락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보며, 통지일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 조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에 의해서 의무를 수락하게 되는 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특정한 백분율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의 규정의 이행을 약속하기에 앞서서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들이 당해 특정한 백분율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 조
회원국은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8절(의료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9절 또는 제10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적 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공동 으로 관리하는 것
㈏ 숙련 남자육체근로자의 근로소득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자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호와 배합하여 이 협약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
제2절 의 료
제7 조
제2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예방적 또는 치료적 의료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 조
급여사유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병적 상태와 임신, 분만 및 그 결과로 한다.
제9 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그 처와 자녀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 참가자 및 그 처와 자녀
㈐ 모든 거주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 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그 처와 자녀
제10조
1. 급여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병적 상태에 대해서는,
⑴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⑵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에 의한 병원내에서의 진료 및 병원 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치료
⑶ 의사 기타 자격 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 지급
⑷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⑴ 의사 또는 자격있는 조산원에 의한 산전, 분만 및 산후의 진료
⑵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2. 병적 상태로 인한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부양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은 관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제10조에 의한 급여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에 족한 능력을 유지하고 회복 또는 개선함을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4. 급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으로, 공공 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의해서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설치된 일반적인 보건에 관한 시설을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나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
1. 제1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병적 상태의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병적 상태에 대해서 26주 동안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급여는 상병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동안은 정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 제한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경우의 급여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13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상병급여
제13조
본절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상병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여사유는 병적 상태에 기인하고 근로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전체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 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 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 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6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 급여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적합하게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제18조
1.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 기간은 동일한 병적 상태에 대해서 26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1년간의 상병급여의 연지급일수가 그 1년간 피보호자의 평균인수의 10배 이상으로 되는 기간
㈏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3주간. 이 경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4절 실업급여
제19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실업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급여사유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보호자가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정지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 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2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한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제24조
1.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13주간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동안 26주간
2. 급여 지급기간이 갹출기간의 길이 또는 소정의 기간내에 이미 받은 급여에 따라서 다르다는 취지를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급여의 평균 지급 기간이 12개월의 기간동안 적어도 13주간인 경우는 제1항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급여는 동일한 근로소득의 정지에 대해서 최초 7일간의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 소정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일시적 취업 전후의 실업일수는 근로소득의 정지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계절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지급기간 및 대기기간을 그 취업조건에 적합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