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순천 xx어울림 더파크 입xxx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xx 입xxx집xxx은 2019.07.1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xxxx지역(순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xx 이상 xx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15.04.01.이후 입xxx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xxx택이며, “무xxx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xx로 xx하여 당첨자를 정하는『청약가점제』 및 xx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xxx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xxx 85㎡이하 xx은 2016.08.12.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xx 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xx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해당 xxxx지역 순천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xx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총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xx 입xxx집xxx(2019.07.11.) xx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xx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만 19세 xxx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xx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의 xx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xxx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해당 xxxx지역인 순천시 거주자가 xx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가 xx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 가. xx공급xxx
나.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함 (예) 부․모, 장인․xx, 시부․xx, 조부․xx, 외조부․xxx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xx,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xx을 xx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xxx는 가점제 xx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xx가 xx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xx에 xxx여 xx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xx한 xx xx xx로 간주(상속,증여,경매 등으로 취득한 xx 제외)하오니, xxxx 여부 판정 시 유의xxx 바랍니다. (기타 xxxx 여부 판 xxx에 xx 자세한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xx xx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xx 계약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xxx합)’ xx을 xx한 xx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xx xx xx로 봄 (*미분양 xx을 xx 로 공급받은 xx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xx한 xx xxxx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xx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xx xx xx로 봄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xx․저가xx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xx품목 제외)을 xx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xx․저가xx등”xx,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xx가격이 8xxx(수도권은 1억3xxx) 이하인 xx 또는 분양권등 (xx가격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xx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xx 및 취급xx을 xxx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xx접수일 이전에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xx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xxx(xxx.xxxxxx.xxx)에서 청약 xxx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xx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xx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xx하는 “인터넷청약 xx체험관”, 국xxx(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xx 안내”를 xxxxx xx]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xx 및 동·xx xxx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xxx 바랍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xxx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xx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xx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xx되는 xx을 공급받으려는 xx에는 해당 xxxx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xx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xx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xx분부터 적용)
■ xxx, xxx, 다자녀xx(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xxx정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xx에 의거 제1호 입xxx집xxx xx 만65세 xxx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 는 xx에는 xx공급xx(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xxxx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xx xxx오니 청약 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xx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xx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xx의 분양가 격보다 높은 xx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합니다. 단, xxx가 많은 xx 다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정 xx 비 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xx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x x1호 xx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xx 시 신혼부부는 혼인xxx부터 입xxx집xxx xx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 합니다.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xx을 처분하여 입xxx집xxx xx 무xxx간이 2년을 경과한 xx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xx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에 대하여 1인 1xx xx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xx 할 xx에는 xx를 xx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xxxx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xxxx이 가능xx 특별공급 당첨자로 xx될 xx 일반공급 당첨자 xx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xxxx에 특별공급 xx청약 시에는 xx xx처리)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xx 방법이 ‘xxxxx 방문 xx’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인터넷 청약 xx’으로 xx되었습니다. 해당 xxx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xxx,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만 xxxxx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xx xx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xx의 특별공급 xxx 중 입주자로 xx되지 않은 자를 xx으로 xx의 방법으로 xxx며,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은 일반공 급으로 xx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xx입주자를 xxxxx xx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xxx별 경쟁이 있는 xx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를 xx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xx으로 xx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xxx집xxx xx 지역별 예치금액과 xx없이 xxx약종합저축(청약예·xx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 합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xx입주자를 xxx는 xx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xx xxx의 40퍼센트를 xx입주자로 xx합니다. xx된 xx입주자 xx은 xx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xx입주자가 xx될 경 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xx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xx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xx입주자와 관련한 개인xx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xxx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xx입주자 xxx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xx으로 xx되었으며, xxx별 경쟁이 있는 xx 가점이 높은 순으로 xx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xx xx으로 xx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xx된 x x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xx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xx입주자를 입주자로 xxx는 xx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xxx x・xx를 공개x x 동・xx를 xxx는 xx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xx의 방법으로 동・xx를 xxx여 공 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xx은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xx입주자로 xx된 자가 다른 xx의 공급을 xxx여 입주자로 xx된 xx xx입주자로서 xx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xx xx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입주자x xxxxxx(당첨 일)이 입주자 xxx보다 빠른 xx xx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xx내역은 xx처리됩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xx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xx입주자 xx사실 xxx부터 11일이 경과x x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xx하여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xx 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xx법령에 따라 xx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xxx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xx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xxx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 | 분 | 특별공급 (xxxx, 다자녀, 신혼부부, xxx부양)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x | x | 7월 16일(화) | 7월 17일(수) | 7월 18일(목) | 7월 24일(수) | 8월 6일(화) ~ 8일(목)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xxx.xxx0xxx.xxx 로그인후 조회 가능) | ― |
x | x |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청약통장 가입xx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xx은 PC에서만 가능 | ▪ 금융결제원 (국xxx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xx뱅킹 앱 | ▪ 금융결제원 (국xxx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xx뱅킹 앱 |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견본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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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xx당사자는 60일이내에 소재지 xxx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xx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xxx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xxx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xxx려는 지역 xx) xx 다른 분xxx(분양xx 공공xxx택 포함)의 입 xx로 xx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xxx,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xx 방문접수(10:00~14:00, xxxx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xx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xx xx 자세한 사항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xxx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xx에 의거 전라남도 순천시 건축과-25319호(2019.7.11.)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x xxx xx xxx 00xx xx
■ 공급xx : 아파트 xx 1층, xx 최고 16층 6개동 총 459세대
[특별공급 194세대(일반[xxxx]특별공급 45세대, 다자녀xx특별공급 4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91세대, xxx부양특별공급 13세대 포함)] 및 부대xxxx
■ 입xxx : 2021년 05월 xx(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함)
■ 공급xx (단위 : ㎡, 세대)
xx 구분 | xxx리번호 | 모델 | xxx (전용면적xx) | xx 표기 | 공급면적(㎡) | 기타 xx면적 (xx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xx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xxx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xx면적 | xx | xx xx | 다자녀 xx | 신혼 부부 | xxx 부양 | 계 | |||||||||||
xx xx | 2019000583 | 01 | 59.9441A | 59A | 59.9441 | 20.7522 | 80.6963 | 22.0655 | 102.7618 | 36.5814 | 140 | 14 | 14 | 28 | 4 | 60 | 80 | 9 |
02 | 59.8665B | 59B | 59.8665 | 20.3850 | 80.2515 | 22.0371 | 102.2886 | 36.5341 | 46 | 4 | 4 | 9 | 1 | 18 | 28 | 3 | ||
03 | 78.5042 | 78 | 78.5042 | 26.4607 | 104.9649 | 28.8977 | 133.8626 | 47.9079 | 101 | 10 | 10 | 20 | 3 | 43 | 58 | 7 | ||
04 | 84.9922 | 84 | 84.9922 | 24.5514 | 109.5436 | 31.2860 | 140.8296 | 51.8673 | 172 | 17 | 17 | 34 | 5 | 73 | 99 | 12 | ||
합 계 | 459 | 45 | 45 | 91 | 13 | 194 | 265 | 31 |
■ 공급금액 및 납부xx (단위 : 세대, 원 / VAT포함)
x x 형 | 구분 | 층별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시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계약후 1개월 | 2019.11.11. | 2020.2.10. | 2020.05.11. | 2020.08.10. | 2020.11.10. | 2021.02.10. | |||||
00X | 000x 0x 000x 0x 000x 0x 000x 2,3호 105동 2,3호 106동 2,3호 | 1층 | 9 | 30,801,579 | 164,798,421 | 195,600,000 | 10,000,000 | 9,560,000 | 19,560,000 | 19,560,000 | 19,560,000 | 19,560,000 | 19,560,000 | 19,560,000 | 58,680,000 |
2층 | 9 | 30,801,579 | 171,198,421 | 202,000,000 | 10,000,000 | 10,200,000 | 20,200,000 | 20,200,000 | 20,200,000 | 20,200,000 | 20,200,000 | 20,200,000 | 60,600,000 | ||
3층 | 9 | 30,801,579 | 177,598,421 | 208,400,000 | 10,000,000 | 10,840,000 | 20,840,000 | 20,840,000 | 20,840,000 | 20,840,000 | 20,840,000 | 20,840,000 | 62,520,000 | ||
기준층 | 113 | 30,801,579 | 181,798,421 | 212,600,000 | 10,000,000 | 11,260,000 | 21,260,000 | 21,260,000 | 21,260,000 | 21,260,000 | 21,260,000 | 21,260,000 | 63,780,000 | ||
59B | 000x 0x 000x 0x 000x 0x | 0x | 3 | 30,761,752 | 164,738,248 | 195,500,000 | 10,000,000 | 9,550,000 | 19,550,000 | 19,550,000 | 19,550,000 | 19,550,000 | 19,550,000 | 19,550,000 | 58,650,000 |
2층 | 3 | 30,761,752 | 171,138,248 | 201,900,000 | 10,000,000 | 10,190,000 | 20,190,000 | 20,190,000 | 20,190,000 | 20,190,000 | 20,190,000 | 20,190,000 | 60,570,000 | ||
3층 | 3 | 30,761,752 | 177,538,248 | 208,300,000 | 10,000,000 | 10,830,000 | 20,830,000 | 20,830,000 | 20,830,000 | 20,830,000 | 20,830,000 | 20,830,000 | 62,490,000 | ||
기준층 | 37 | 30,761,752 | 181,738,248 | 212,500,000 | 10,000,000 | 11,250,000 | 21,250,000 | 21,250,000 | 21,250,000 | 21,250,000 | 21,250,000 | 21,250,000 | 63,750,000 | ||
78 | 101동 3호 103동 3호 104동 1,4호 105동 1호 106동 1,4호 | 1층 | 5 | 40,338,504 | 216,761,496 | 257,100,000 | 10,000,000 | 15,710,000 | 25,710,000 | 25,710,000 | 25,710,000 | 25,710,000 | 25,710,000 | 25,710,000 | 77,130,000 |
2층 | 6 | 40,338,504 | 225,161,496 | 265,500,000 | 10,000,000 | 16,550,000 | 26,550,000 | 26,550,000 | 26,550,000 | 26,550,000 | 26,550,000 | 26,550,000 | 79,650,000 | ||
3층 | 7 | 40,338,504 | 233,561,496 | 273,900,000 | 10,000,000 | 17,390,000 | 27,390,000 | 27,390,000 | 27,390,000 | 27,390,000 | 27,390,000 | 27,390,000 | 82,170,000 |
기준층 | 83 | 40,338,504 | 239,161,496 | 279,500,000 | 10,000,000 | 17,950,000 | 27,950,000 | 27,950,000 | 27,950,000 | 27,950,000 | 27,950,000 | 27,950,000 | 83,850,000 | ||
84 | 101동 4,5호 102동 3,4호 103동 4,5호 104동 5,6호 105동 4,5호 106동 5,6호 | 1층 | 12 | 43,672,323 | 221,927,677 | 265,600,000 | 10,000,000 | 16,560,000 | 26,560,000 | 26,560,000 | 26,560,000 | 26,560,000 | 26,560,000 | 26,560,000 | 79,680,000 |
2층 | 12 | 43,672,323 | 230,527,677 | 274,200,000 | 10,000,000 | 1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82,260,000 | ||
3층 | 12 | 43,672,323 | 239,227,677 | 282,900,000 | 10,000,000 | 18,290,000 | 28,290,000 | 28,290,000 | 28,290,000 | 28,290,000 | 28,290,000 | 28,290,000 | 84,870,000 | ||
기준층 | 136 | 43,672,323 | 245,027,677 | 288,700,000 | 10,000,000 | 18,870,000 | 28,870,000 | 28,870,000 | 28,870,000 | 28,870,000 | 28,870,000 | 28,870,000 | 86,610,000 |
※ 공통 유의사항
• 2009.4.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유념xxx 바랍니다.
• xx 공급금액에는 각 xxx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xx,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 xx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xx, xxx 등 주거xx면적과 xx주차장, xx/경비실, xx공동xx, xx/xxx 등의 그 밖의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xxx별 xx주차장 및 기타xx부분에 xx 금액이 xx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xxx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xx입니다.(필로티가 있는 xx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xx를 적용하여 층, xx를 xx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xx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xx하였습니다.)
• 분양가격의 xx별 공시 xx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xx과 다를 수 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 합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xx xx xx 영업일을 xx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xx의 건축xxx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xxx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xxx 30%xxx어🅓 함)를 xx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xx 중도금 납부xx는 예xxx이며, 감리자의 건축xxx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xx의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xx의 xx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xx 미xxx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한 계약자는 xx 납부xx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합니다.
• 중도금 xx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xx과 중도금 xx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합니다.(세부적인 xxxx xx 등은 별도 안내 xx)
•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xxxx(동별xx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xx으로 납부하여🅓 합니다.(대지권에 xx 등기는 xxx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xx없이 다소 xx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xx로 xx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xx으로 등기면적이 xx할 수 있습니다.
• xx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xx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xx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xx 별도 금액입니다.
• xx생활xx은 xx 공급xx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xx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xx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xxx은 xxx리절차, 법령, xx관청의 xx, 지적 xx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xx 결과 등의 부득이한 xx에 한해 법령이 xxx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xxx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xx하지 않기로 하며, xxx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xx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xx으로 xx하여 증감부분에 xx 별도의 xx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xx xx하기로 합니다.
• xx 세대당 대지xx은 xxx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xx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xxxxx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xx에 xxxxx증공사 또는 xxxxx증공사가 xx하는 자에게 xxxx 사업부지(xx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xx에는 입xxx자의 xx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xx에는 사업주체를 xxxxx증공사로 xx되는 것에 대하여 xx하는 것으로 봅니다.
• xxx모 표시방법은 xx의 xx xx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xxx였으니 xx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 본 xx에 xx xxx격 등 판단시 xx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xx조건x x 나이를 xx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xx으로 하며(주민등록표등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xx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x x등록일 이후부터 xx),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xx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xx xx기간 이내에 xx을 완료하여🅓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해당 지역(순천시)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xxxx지역 거주자로 봅니다.(1순위 및 2순위 xx 적용하여 xxx자도 청약가능)
2
특별공급 xxx격 및 당첨자 xxx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xx 소유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xxx부양자 특별공급]
※ 일반(xxxx) 특별공급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전용85㎡이하 xx xx량의 10% 범위)
※ 다자녀xx 특별공급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전체 xx량의 10% 범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전용85㎡이하 xx xx량의 20% 범위)
※ xxx부양 특별공급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전체 xx량의 3% 범위)
■ 특별공급 xxx격별 · xxx별 공급세대수
구 분 | 59A | 59B | 78 | 84 | 합 계 | ||
일반(xxxx)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보훈처 xx) | 4 | 1 | 2 | 5 | 12 | |
장애인 | 4 | 1 | 3 | 4 | 12 | ||
중소기업 근로자 | 3 | 1 | 2 | 4 | 10 | ||
10년 이상 xxx무군인 | 3 | 1 | 3 | 4 | 11 | ||
다자녀xx 특별공급 | — | 14 | 4 | 10 | 17 | 4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xxxx | xx공급(75%) | 21 | 7 | 15 | 26 | 69 |
일반공급(25%) | 7 | 2 | 5 | 8 | 22 | ||
xxx부양 특별공급 | — | 4 | 1 | 3 | 5 | 13 | |
합 계 | 60 | 18 | 43 | 73 | 194 |
※ xxx별 특별공급xx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xxx였으며 xxx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 적격당첨자로 관리되 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광역시 | 순천시 및 전라남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4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등 : 전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장애인 : 전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순천시청 사회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순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 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9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 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 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 ~ 120%이하 | 5,401,815원 ~ 6,482,177원 | 6,165,203원 ~ 7,398,242원 | 6,699,866원 ~ 8,039,838원 | 7,348,892원 ~ 8,818,669원 | 7,997,918원 ~ 9,597,500원 | 8,646,944원 ~ 10,376,332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 ~ 130%이하 | 6,482,178원 ~ 7,022,358원 | 7,398,243원 ~ 8,014,763원 | 8,039,839원 ~ 8,709,825원 | 8,818,670원 ~ 9,553,558원 | 9,597,501원 ~ 10,397,292원 | 10,376,333원 ~ 11,241,026원 |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 를 선택하셔🅓 합니다. |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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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 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구분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순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 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으로 전입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공통 - 층별ㆍ동별ㆍ호별ㆍ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지역(순천시)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1순위 및 2순위 모두 적용하여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4)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통장효력이 상실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순천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 1순위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의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제3항 관련)
구 분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광역시 | 순천시 및 전라남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 가점제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 신청자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 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 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및 가점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총점 | 84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1.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2.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5. 주택공유지분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④ 제2조제7의2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 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 한 다.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ㆍ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ㆍ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ㆍ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ㆍ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 기관에 통보하여🅓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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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19. 7. 16.(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xxx.xxx0xxx.xxx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 | 2019. 7. 17.(수)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PC : xxx.xxx0xxx.xxx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PC : xxx.xxxxxx.xxx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2순위 | 2019. 7. 18.(목) 08: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 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O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xxx.xxx0xxx.xxx)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
다자녀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 함)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O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O | 인장 | 대리인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 접수장소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
🅓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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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 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 거주신청자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 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 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 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 • 일시: 2019. 7. 24.(수)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또는 APT2you 앱 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0xxx.xxx)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금융결제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지위를 인정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이용기간 | 2019. 7. 24.(수) ~ 2019. 8. 2.(금) (10일간) | |
인터넷 |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전화(ARS)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서비스 종료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19. 7. 2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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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함. (자격확인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구 분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 자격확인 서류제출 장소 |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2019. 7. 25.(목) ~ 2019. 8. 5.(월) 12일간, 10:00 ~ 17:00 | - 당사 견본주택 : 전남 순천시 조례동 986-1 |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 함.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함.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후 일괄 파기함.
■ 계약체결(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구비 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특별공급 포함)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공급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시 대리인 불가) |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
O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
O | 실거래신고 일괄동의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
O | 서약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등) 및 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당첨자 등 작성 | ||
특별공급 | O | 특별공급 구비서류 | - |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지참 (본문 4.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내용 확인) | |
일반공급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등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복무확인서 | 신청자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무주택 소명자료 |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O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 3자 대리인 신청 시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은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O | 인장 | 대리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함)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 함.
구 분 | 계약 체결 기간 | 계약 체결 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2019. 8. 6.(화) ~ 2019. 8. 8.(목) 3일간, 10:00 ~ 16:00 | - 당사 견본주택 : 전남 순천시 조례동 986-1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503-723320 | ㈜코람코자산신탁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ㆍ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호,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청약시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무이자융자를 알선할 예정입니다.(관련 정책등의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 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
🅓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하며,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에 필히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를 직접 납부하여 중도금 대출금액에서 해당 비용이 공제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금액 전액이 분양대금 지정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 합니 다.
•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 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 (납부)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축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축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분양대금 전액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 하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대출 불가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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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유상옵션)
• 유상 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 및 납입 비율 등은 추후 별도로 공지되며,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 옵션 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 계좌 및 제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유상옵션) 공사비 (단위: 원, VAT 포함)
구 분 | 59A | 59B | 78 | 84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 8,580,000 | 9,680,000 | 12,100,000 | 10,560,000 |
■ 발코니확장(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303-762310 | ㈜코람코자산신탁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추기선택품목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 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품목으로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고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 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의 면적 산정기준은 중심선과 밖외벽면선 기준으로 산정 하였음.(발코니면적 산정기준과 동일)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세대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로만 가능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음.
• 기본형 선택시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대피공간 포함)
• 시공상 및 계약관리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본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 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 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의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함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대피공간이 있는 세대에 한함)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4층이상)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
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하 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등 설치위치가 층별로 상이하므로 이로 인한 설치 위치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 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84타입 발코니2 (주방발코니) 의 경우 단열재 및 이중창호가 설치 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 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써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 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움)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ㆍ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으로 설치되나[78,84타입 발코니2(보조주방)제외]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로 설치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시 일부 품목[씽크대 연장, 주방 팬트리장(78,84타입), 주방 아일랜드식탁, 침실2 붙박이장, 발코니 세탁선반,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욕실2 비데, 안방발코니 전동식 빨래건조대]이 무상제공됩니다. 단, 발코니 확장 미계약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중샷시, 단열재 추가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확장으로 인하여 세대별 반자높이 차이, 가구 및 구조체의 치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우물천정 깊이의 감소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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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유상 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 및 납입 비율 등은 추후 별도로 공지되며,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은 시공사 금호산업(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사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 선택안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59A | 1안 | 거실(주방)+침실1 | 3,740,000 |
2안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6,050,000 | |
59B | 1안 | 거실(주방)+침실1 | 3,740,000 |
2안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6,050,000 | |
78 | 1안 | 거실(주방)+침실1 | 3,850,000 |
2안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6,600,000 | |
84 | 1안 | 거실+주방+침실1 | 4,730,000 |
2안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7,260,000 |
■ 가전 제품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 적용 주택형 | 금액 | 제조사 | 모델번호 | |
빌트인 냉장고 | 전 주택형 | 5,500,000 | 삼성전자 | BRS665040SR | |
5,940,000 | LG전자 | S711SI24B.AKOR | |||
빌트인 김치 냉장고 | 전 주택형 | 1,540,000 | 삼성전자 | RQ22K5L/R01EC | |
1,540,000 | LG전자 | K221PR14BRL/BR | |||
전기오븐 | 일반형 | 전 주택형 | 330,000 | SK매직 | EONB450M |
고급형 | 660,000 | EONB403SA | |||
하이브리드 쿡탑 | 전기1+인덕션2 | 전 주택형 | 440,000 | 쿠첸 | CIR-IH303DSBI |
인덕션3 | 660,000 | CIR-S3210FLBS |
※ 옵션 미선택 시 일반냉장고 장으로 시공(문 없음)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수납장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 배치를 위하여 약 90cm 이상의 폭이 확보되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따라 약 15cm 이상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쿡탑 옵션 판매가격은 기존 가스 쿡탑(3구) 설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옵션 쿡탑 선택 시 기존 가스쿡탑(3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덕션 3구와 하이브리드쿡탑(전기1+인덕션2)은 세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 59A | 59B | 78 | 84 | 설치위치 | 비고 |
엔지니어드스톤 | 1,540,000 | 1,540,000 | 1,980,000 | 2,090,000 | 주방 상판/벽체 | 타입별 적용 디자인 변경 불가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903-757311 | 금호산업(주)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 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옵션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 등이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별도 계약품목의 사양, 제조사 및 설치 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 하여🅓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인조대리석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 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는 시스템에어컨이 삼성전자 제품으로 전시되어 있으므로, 설치위치, 수량 등을 참고(카달로그)하시기 바라며, 제품의 디자인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 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함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별 선택이 불가능하며,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주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여🅓 함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 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계약 전 위치를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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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54조 제1항2의 나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 품 |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 문 | 세대내부 문(문짝, 문틀,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 외기에 면한 PL창호(시트래핑 제외), 세대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실외기 루버 | |
바 | 닥 |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가변형 벽체 | 석고보드, 콘크리트 면처리, 단열⋅조적⋅미장공사 | ||
천 | 장 | 천정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정 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소방시설 | |
욕 | 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악세사리, 천장재(천장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휀, 욕 실스피커폰, 바닥 및 벽 타일(미장포함), 바닥 배수구 포함 | 조적, 방수, 전기배관/배선, 설비배관 | |
주 | 방 |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조명 및 악세사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쿡탑, 후드, 주방액정 TV등) |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정보통신 배관/배선 | |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장, 화장대, 수납선반, 팬트리장 등 일체 | - | ||
조명기구 |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 등기구 일체 |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m2) | 59A | 59B | 78 | 84 |
금 액 | 19,972,330 | 19,862,240 | 25,711,150 | 26,832,700 |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마이너스옵션 제도는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마이너스옵션 제도는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 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을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 시기 바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 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단열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통신선 및 배관, 그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 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 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품목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품목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 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품목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 하여🅓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품목 중 비상콜 및 주방TV폰은 각 제작자별 독자적인 프로토콜이 설정돼 있어 메인기기인 거실 월패드와의 상호 연동 네트워크를 위해 설치전 월패드 설치담당자와 제조사 선정 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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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일반 공통
• 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함.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함.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단지모형과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단위세대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인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 및 모형 CG에 표현된 커뮤니티,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집기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참고자료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본 공사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며 제시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추후 인허가 변경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함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만약 추가 요구 시 당사와 합의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해🅓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견본주택에는 59㎡A, 84㎡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건축물 측면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초등학교 배정은 동산초에 배정될 예정이며 중학교 배정은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학교군내 모든 중학교(15개) 중 1개교를 1차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미 배정시 원도심권역내(삼산중, 순천여중, 매산중, 향림중, 남산중) 배정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학교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및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함.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2년간 무상서비스제공 후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AI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인접도로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옹벽 또는 법면 녹지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홀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형태, 크기, 색상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붙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 시공 등)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설치 간격, 구조체 및 하드웨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폿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견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 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쉬트,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색상, 재질 변경 없음, 동급이상 적용),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주방싱크대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 주방발코니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 및 연도가 노출됨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가구 등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조명기구,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위생기구, 악세사리, 바닥 배수구, 수전, 선홈통 등은 위치 및 개소,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아래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장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임.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하부 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함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제공되는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마감기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대피공간)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됨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9)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함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혹은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제조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난방분배기, 에어컨 냉매매립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보조주방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제품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 환기유니트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배기구의 위치, 모양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 됩니다.(아파트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등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 문 뒤 벽에 세대분전반이 설치 될 예정임.
• 각실 발코니 비확장 및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104동 59A 3호세대의 경우 발코니 2 외부 PD 형태가 다른 라인과 비교하여 상이하나 이는 인접대지와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로이복층유리(22t) 단창이 설치되나, 78,84타입 발코니2(주방발코니)의 경우 단열 구획에 따른 로이복층유리(22T)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장치는 84,78 타입의 경우 실외기실, 59 타입의 경우 발코니2(주방발코니) 천정에 설치 되며 이는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합니다.(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강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기준층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기준과 상이합니다.
• 천장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단열문이 설치되나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에는 우배수 겸용 입상 배관이 노출로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욕실,78,84타입 발코니2(주방발코니)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세대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내부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벽체,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외부 창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 연도배관으로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 단지 내 환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동의 엘리베이터홀, EV홀의 경우 매 층 1개소 자동폐쇄형 개폐창, 계단실의 경우 최상,최하 2개소 자동폐쇄 개폐창이 설치됨.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 공간, 1층 또는 옥상 외부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높이 및 굵기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의 주동 근처에 설치되며, 일부 주동 출입 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그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외부 및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일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3층 이상 외벽면의 기본마감은 수성페인트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및 색채, 주동 출입구 및 저층부 석재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부대복리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 및 옥탑에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공용 조명, 배기덕트,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 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단지내 제연방식은 승강로를 이용하는 승강로 가압방식이 적용됨. (엘리베이터 홀에는 별도 스모크타워가 설치되지 않음.)
• 101동 지하에는 기계실이 설치되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용 난방열량계와 급수, 급탕 계량기는 엘리베이터홀 PD 내부에 설치됨.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경관조명,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통관리비가 부과됨
• 경관조명,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진입로와 일자배치 세대는 차량 불빛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105동 지하주차장 램프 진출입으로 인한 101동,105동 저층부는 눈부심이 발생할 가증성이 있음.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 101동 옥상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아파트 옥상 또는 화단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2.7m, 차로의 높이는 2.7m입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붕형태는 박공 지붕 및 평지붕이 혼용된 형태이고, 101~104동 박공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집열판이 설치되며, 본공사시 위치, 수량, 집열판 각도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하부세대에는 조망침해, 미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각 세대에는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으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 합니다.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가 설치된 105, 106동 1호라인 상부세대는 입주민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103동,104동,106동 저층 세대의 경우 상가,관리사무소,어린이집,노인정,피트니스,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평지붕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소유로 단지내 입주민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지상2대가 설치되며, 입주민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출입구 1층 엘리베이터 홀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시선, 프라이버시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필로티 등 설치가 가능한 공간에 우선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실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점검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옥외 운동시설, 파고라, 휴게의자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음식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각 동 지하1층에는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되며 본공사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단지내 제연방식은 승강로를 이용하는 승강로 가압방식이 적용됩니다.(엘리베이터 홀에는 별도 스모크타워가 설치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단지내 제연방식은 승강로를 이용하는 승강로 가압방식이 적용됩니다.(엘리베이터 홀에는 별도 스모크타워가 설치되지 않음.)
• 101동 지하에는 전기실,기계실,저수조,발전기실이 설치되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DA)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하고, 인접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 및 인승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 및 세대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1~103동 EV 홀 채광창의 경우 104~106동 채광창에 비하여 작은 사이즈로 설치되나 이는 인접대지와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장애인승강기(엘리베이터) 샤프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 따라 바닥면적(공급면적)에 제외되어 산정되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2라인 최상층 옥상, 104동 6호 세대 측벽 조명형 B.I가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 함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맘스스테이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개원요건 충족시 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여건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인도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당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등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건축허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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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도배공사, 도장 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점검입니다.
■ 입주예정시기 : 2021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운동시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설계조건(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 제7조 제2항)
구 분 | 적 용 여 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전동기/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거실/침실/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단위세대 일부, 공용부 일부 설치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
절수 설비 | 적용 | 절수형 설비 설치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 감 리 회 사 | 감리금액(원, VAT포함) | 비 고 |
건 축 | ㈜휴먼아키피아종합건축사사무소 | 985,058,8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전 기 | ㈜세명이엔지 | 368,880,490 | |
통 신 /소 방 | ㈜티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132,000,000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보 증 기 간 | 보 증 금 액 | 보증서 번호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81,401,110,000 | 제01292019-101-0005900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 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 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시 행 위 탁 사 | 시 행 수 탁 사 | 시 공 사 |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글로벌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 금호산업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6길 37, 502호(대치동, 덕우빌딩)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6768422 | 110111-2359837 | 110111-0134877 |
▶ 관리형토지신탁
• 수분양자는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위탁자 ㈜케이에스피글로벌, 수탁자 ㈜코람코자산신탁, 시공사 금호산업(주) 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은 위 신탁계약에 의한 이행행위임을 인지함
• 수분양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며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케이에스피글로벌과 수탁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 ㈜코람코자산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수탁자 ㈜코람코자산신탁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중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공급금액 반환 채무 이행 및 공사 지연을 제외한 사유로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위탁자 ㈜케이에스피글로벌이 책임 처리하고, 하자보수 및 금호산업(주)의 귀책사유에 따 른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시공사 금호산업(주)가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코람코자산신탁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 본 물건에 관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며, 본 계약에 의한 공급금액의 반환의무 및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의무는 본 계약서의 일반 조항에도 불구하고 ㈜케이에스피글로벌의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주)코람코자산신탁’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 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
• 하자보수 이행책임(미ㆍ오시공 포함)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모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금호산업(주)와 ㈜케이에스피글로벌이 연대하여 부담함
• 수분양자는 공급금액이 본 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함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원리금,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