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사업
국내 패션시장 ▇▇조사 용역 ▇▇ 요청서
2021. 3. 16.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1.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국내 패션시장 ▇▇조사 ㅇ 용역기간 : 계약일∼2021.12.17
ㅇ 예 산 : 125,000▇▇(VAT 포함)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용역 주요 ▇▇
ㅇ 국내 패션시장 ▇▇ 조사분석
- ▇▇별 국내 전체 패션시장 ▇▇ ▇▇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세분화된 국내 패션시장 ▇▇ ▇▇
- ▇▇▇장, ▇▇▇장, 캐주얼복, 스포츠복, 내의, 아동복, 신발, 가방 등 ▇▇별 국내 패션시장 ▇▇ ▇▇
- 백화점, 브랜드매장, 복합쇼핑몰, ▇▇할인마트, 패션멀티샵, 아울렛점,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전통 ▇▇시장 등 유통채널별 국내 패션시장 ▇▇ ▇▇
ㅇ 국내 소비자 패션▇▇과 구매행동 조사분석
- 패션 라이프스타일, ▇▇ 트렌드, 벤치마킹 사례 분석
- ▇▇ ▇▇ 트렌드 수요변화 전망 및 예측
ㅇ 국내 패션시장 ▇▇조사 분석결과 ▇▇제공(상/하반기)
- 세미나 발표, 통계보고서 및 분석보고서 작성 등
3. 용역 ▇▇지침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의 사전 ▇▇ 없이 용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발▇▇▇의 추가 검토 및 ▇▇ ▇▇가 있을 ▇▇ 이를 ▇▇▇▇▇ 함
4.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서류
ㅇ 제안서 10부
ㅇ 가격입찰서 1부(밀봉)
ㅇ 확약서 1부
ㅇ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ㅇ 실적증명서 1부(유사실적, ▇▇ 3년 이내) ㅇ ▇▇계약 이행서약서 1부
ㅇ ▇▇ 2개년(`19년, `20년) 귀속 해당▇▇의 ▇▇▇▇ 사본 1부(해당▇▇ ▇▇)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개월 이내)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개월 이내)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2021. 3. 31(수) 오후 14: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6. 평가 및 ▇▇절차
□ ▇▇ 평가
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여 제안서 ▇▇에 ▇▇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용역 ▇▇▇▇ ▇▇
- 평가위원회 : 2021. 4. 2(금) 16:00 (▇▇), 섬유센터 16층 회의실
* 제안서 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30분 이내/1개사)
* 평가위원회 ▇▇은 ▇▇에 따라 추후 ▇▇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개별통보
<평가▇▇ 및 ▇▇>
구분 | 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능력평가 | ▇▇▇▇능력 | ㅇ 제▇▇▇의 차별성 및 경쟁력, 신뢰성 확보방안 | 20점 |
인력조직 ▇▇▇▇ | ㅇ 사업▇▇ 조직체계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 및 경험도 | 20점 | |
사업▇▇계획 | ㅇ ▇▇▇표 이해도 및 사업 ▇▇▇략, 세부 ▇▇방안 | 20점 | |
지▇▇▇ 사후▇▇ | ㅇ ▇▇▇▇의 합리성 및 ▇▇절차의 적정성, 사후▇▇ | 15점 | |
▇▇실적 및 ▇▇구조 | ㅇ ▇▇ 3년간 유사실적 - 사업 ▇▇▇▇ 및 ▇▇, 역할 ㅇ ▇▇ 년도의 자기자본비율 및 ▇▇비율 등 ▇▇ ▇▇▇ | 15점 | |
가격평가 | ▇▇가격 |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10점 |
합 계 | 100점 | ||
□ ▇▇▇위 협상대상자 ▇▇
ㅇ 협상적격자 ▇▇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에 따라 ▇▇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ㅇ ▇▇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0% ▇▇▇ 자를 협상적격자로 ▇▇▇고, ▇▇ 능력평가 ▇▇와 가격평가 ▇▇를 합산▇ ▇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ㅇ 합산▇▇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 ▇▇에는 ▇▇능력평가 ▇▇가 높은 제안자를 ▇▇▇위자로 하고, ▇▇능력평가 ▇▇도 동일한 ▇▇에는 ▇▇능력의 세부평가▇▇ 중 ▇▇▇ 큰 ▇▇에서 높은 ▇▇를 얻은 자를 ▇▇▇위자로 함
ㅇ ▇▇▇위자와 사업▇▇, 이행방법, ▇▇가격 등 제안서 ▇▇을 ▇▇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의 범위 및 기간
ㅇ ▇▇▇위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 이행방법,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범위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의 일부 ▇▇ 가능
ㅇ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 기타
ㅇ 제안자는 ▇▇▇법 및 제▇▇▇서 ▇▇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없으며, 이에 ▇▇ 확약서<▇▇3>를 ▇▇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7. 제안서 ▇▇사항
ㅇ 제안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 제안서 ▇▇을 제시▇▇▇ 함
ㅇ 제안자는 사업 종료 후 사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 함
ㅇ 제안자는 본 제▇▇▇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 이를 추가로 ▇▇할 수 있음
8. 제안서 ▇▇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인 ▇▇▇▇능력 및 사업▇▇계획 등을 평가▇▇ 및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에 제한은 없음
□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작성 ▇▇에 소요되는 일체의 ▇▇는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ㅇ ▇▇된 ▇▇▇는 ▇▇ 계약의 ▇▇여부와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 및 ▇▇▇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 표준어로 작성▇▇▇ 하며, 필요시 ▇▇ 표기를 ▇▇할 수 있음
ㅇ ▇▇된 제안서의 ▇▇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 허위로 확인될 ▇▇ 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입증 ▇▇를 충족하지 못하는 ▇▇ 평가▇▇에서 제외함
□ 문의처
ㅇ 담당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실 ▇▇▇ ▇▇ ㅇ 전화 : ▇▇-▇▇▇-▇▇▇▇, 이메일 : ▇▇▇▇▇▇▇@▇▇▇▇▇▇.▇▇.▇▇
※ 첨부 : 제안서 및 ▇▇서류 ▇▇ 각 1부. 끝.
<▇▇ 1> 제안서
▇ ▇ 서 | ||||||
사 업 명 | ||||||
▇▇ ▇▇▇관 | ▇ | ▇ | ▇ | ▇ 표 자 | ||
주 | 소 | |||||
▇▇ ▇▇▇관 책 ▇ ▇ | ▇ | ▇ | 전 화 | |||
부 | 서 | 휴 대 폰 | ||||
직 | 위 | 이 메 일 | ||||
사업기간 | 2021. 4. | . ∼ 2021. 12. 31. (9개월) | ||||
▇▇ 참▇▇▇ | ▇ | ▇ | ▇ | ▇ 표 자 | ||
주 | 소 | |||||
▇▇ 참▇▇▇ 책 ▇ ▇ | ▇ | ▇ | 전 화 | |||
부 | 서 | 휴 대 폰 | ||||
직 | 위 | 이 메 일 | ||||
▇▇ 사업을 ▇▇▇▇과 제반 지시사항을 ▇▇하여 성실히 ▇▇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합니다 첨부 : 제안서 세부▇▇ 2021. . . 책 ▇ ▇ : (인) ▇ ▇ 명 : (직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 ||||||
<▇▇ 1 - 첨부> 제안서 세부▇▇
o A4▇▇로 하되, 분량 및 ▇▇에 제한은 없음
o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은 다음과 같음
1. ▇▇ 필요성 및 목표
2. 추▇▇▇ 및 범위
3. ▇▇▇략 및 세부 ▇▇방안
4. 기간별 ▇▇▇정
5. 기대성과 및 ▇▇방안 등
6. 제▇▇▇▇ ▇ 분야 유사실적(▇▇ 3년이내)
7. 참여인력 ▇▇, 총괄책임자 및 참▇▇▇원 이력
※ 추가 기타 ▇▇사항 포함 가능
<▇▇▇적 요약>
(단위 : ▇▇▇)
No | 사업▇▇ | ▇▇▇간 | ▇▇▇액 | 지▇▇▇ |
1 | `00.0∼`00.0 | ▇▇▇ | ||
2 | ||||
3 | ||||
4 | ||||
5 |
<참여인력 ▇▇>
기관명 | ▇▇ | 직위 | 전공 및 ▇▇▇위 | 담당분야 | 해당분야 경력사항 |
<▇▇ 1 - 첨부> 제▇▇▇ ▇▇실태(▇▇ 2년)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
자 본 금 | |||
총 자 산 (자산총계) | |||
자기자본 (자본총계) | |||
▇▇▇▇ | |||
고▇▇▇ | |||
▇▇▇산 | |||
당기순이익 | |||
자기자본순이익율 | |||
매출액 | ◯◯부문 | ||
◯◯부문 | |||
◯◯부문 | |||
계 | |||
자기자본비율 | |||
▇▇▇▇비율 | |||
구분 | 금액 | 비고 |
▇ ▇ 비 | ||
▇ ▇ | ||
일반관리비 | ||
▇ ▇ | ||
합 계 | VAT 포함 |
<▇▇ 2>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 |
사 업 명 | |
제▇▇▇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기간 | 2021. 4. . ∼ 2021. 12. 31. (9개월) |
▇▇금액 | 일금 원(₩ ) |
(단위 : 원) ▇▇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합니다. 첨부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1. . . 책 ▇ ▇ : (인) ▇ ▇ 명 : (직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 |
<▇▇ 2 - 첨부>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 원)
구분 비목 | 금액 | 산출내역 | 구성비 | |
인건비 | 책▇▇▇원 | |||
연구원 | ||||
연▇▇▇원 | ||||
보조원 | ||||
▇▇ | ||||
▇▇ | ▇▇ | |||
유인물비 | ||||
전산처리비 | ||||
연▇▇▇료비 | ||||
회의비 | ||||
임차료 | ||||
교통통신비 | ||||
기타▇▇ 등 | ||||
▇▇ | ||||
일반관리비( )% | ||||
▇▇( )% | ||||
합계 | 100% | |||
* 기획재정부 계약▇▇「▇▇가격 작▇▇▇」제2장 제4절 제23조∼제29조 `▇▇ ▇▇용역 ▇▇▇산` ▇▇▇▇ 참조
※ 기획재정부 계약▇▇「▇▇가격 작▇▇▇」
□ ▇▇▇▇용역 ▇▇▇산서
구분 비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
인건비 책▇▇▇원 연구원 연▇▇▇원 보조원 | |||
▇▇ ▇▇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 )% 총원가 |
□ ▇▇▇▇용역 인건비 ▇▇단가(’21)
등 급 | 월 임금(’20) | 월 임금(’21) |
책▇▇▇원 | 월 3,229,730원 | 월 3,245,879원 |
연구원 | 월 2,476,514원 | 월 2,488,897원 |
연▇▇▇원 | 월 1,655,466원 | 월 1,663,743원 |
보조원 | 월 1,241,642원 | 월 1,247,850▇ |
▇) 본 인건비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하는 ▇▇에는 ▇▇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단가는 2021년도 ▇▇단가로 계약▇▇「▇▇가격 작▇▇▇」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0년 0.5%)을 반영한 단가임
<▇▇ 3> 확 약 서
확 약 | 서 | |
사 업 명 | ||
제▇▇▇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기간 | 2021. 4. | . ∼ 2021. 12. 31. (9개월) |
▇▇ 사업을 위한 사업자 ▇▇▇법 및 제▇▇▇서 ▇▇과 본 입찰에 관한 귀 ▇▇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1 . . 책 ▇ ▇ : (인) ▇ ▇ 명 : (직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 ||
<▇▇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1. 입찰개요 | ||
o 공고번호: o 입찰▇▇: o 과 ▇ ▇: | ||
2. 입찰보증금 | ||
o 계약(▇▇)금액: 일금 | ▇▇(₩ | 원) |
o 계약보증금(상당액): 일금 | ▇▇(₩ | 원) |
- 보증금율: % | ||
- 보증금 납부방법: |
o 납부면제
- 사유:
본인은 ▇▇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 사례가 발생할 ▇▇(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의 입 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 ▇
주 소: 업체명:
▇ ▇: ( 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 5> 실적증명서
실 적 ▇ ▇ 서
신 | 업체명(▇▇) | ▇ ▇ 자 | |||||||
청 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 처 | ||||||||
증명서 ▇▇ | |||||||||
용 역 이 행 실 적 ▇ ▇ | 사 업 명 | ||||||||
사 업 개 요 (범위/▇▇ 등) | |||||||||
계약번호 | 계약▇▇ | 계약기간 | ▇ ▇ (▇ ▇) | 이 행 실 적 | 비 고 | ||||
비 율 | 실 적 (▇▇) | ||||||||
▇ ▇ 서 발 급 ▇ ▇ | 위 사실을 ▇▇합니다. 2021년 ▇ ▇ | ||||||||
▇ ▇ 명: (전화번호: - | - | ) | (인) | ||||||
주 소: | |||||||||
발급부서: | 담당자: T E L) : | - | - | ||||||
<▇▇ 6> ▇▇계약 이행서약서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투명한 ▇▇▇▇과 ▇▇▇ ▇▇」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하며, 이번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는 계약(이 하 "사업"이라 한다.)과 ▇▇하여 당사의 모든 ▇▇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서 ▇▇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회 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 스스로 참 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등 귀회의 처분에 대 하여 ▇▇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를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 . . .
××××× (주) ▇▇ ○ ○ ○ (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 ▇ 계 약 특 ▇ ▇ 건
제1조(목적) 이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 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을 위한 ▇▇을 특별히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계약이행 ▇▇▇▇) “을”은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하여 어떠한 ▇▇으로도 ▇▇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 ▇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는 “갑”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 참 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하여 ▇▇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위를 한 ▇▇에는 제1항과 ▇▇하여 독점▇▇ 및공▇▇▇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 체 이의를 ▇▇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에서 ▇▇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하는 입찰에 참가제 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에서 ▇▇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 “갑”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 참 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상을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등) “을”이 입찰, ▇▇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하여 ▇▇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에는 당해 계약을 ▇▇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 도, ▇▇,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 포함)과 대리인이 ▇▇ 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를 ▇ ▇▇▇▇ 적극 노력한다.
<▇▇ 7>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약▇▇:
2. 계약기간:
3. 계약금액:
4. 근거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및 동법 ▇▇ 규칙 제51조
5.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
본인은 귀회와 ▇▇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 또는 ▇▇되었을 때에는 용역계약서에 의거 납부면제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 ▇
○ ○ ○ ○(업체명)
○ ○ ○ ( ▇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