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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계좌설xxx」개정안 신․구조문 xx표」
x x | 개 정(안) | 비 고 |
제2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거래가 xx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고객에 게 통지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 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 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 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 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마. (생 략) <x x> ② (생 략) ③ (생 략) | 제2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거래가 xx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고객에 게 통지한다. 1. (xx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 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 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 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 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마. (xx과 같음)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 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xx과 같음) ③ (xx과 같음) | 금투업xx (§4-36①3호) 개정에 따른 조문 xx |
제27조(현금결제) ①xx선물xx, 주가지xx 물xx, xx선물xx, xxxxx선물xx 및 일반상품선물xx의 xx결제를 xx결제xx 에 대하여 (중략) 방법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35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 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 제27조(현금결제) ①xx선물xx, 주가지xx 물xx, xx선물xx, xxxxx선물xx 및 일반상품선물xx의 xx결제는 xx결제xx 에 대하여 (중략) 방법으로 한다. ② (xx과 같음) ③ (xx과 같음) 제35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 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xx과 같음) | 자xxx 법률명 xx |
<별첨2> 제2조(참가xx)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xx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xxx자xx의 방법 으로 이 약정서에 xx함으로써 글로벌 xx 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 를 xx함으로써 계약이 xx된다. | <별첨2> 제2조(참가xx)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xx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xx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xx함으로써 글로벌 xx에 참 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 인함으로써 계약이 xx된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따른 xxx비 |
<별첨2> 제6조(xx의 xx)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xxx자xx의 방 법으로 본 xx을 xx할 수 있다. | <별첨2> 제6조(xx의 xx)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 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xx의 방법으 로 본 xx을 xx할 수 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따른 xxx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