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이하 "삼성 SDS" 또는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 적으로 합니다. ① 삼성 SDS 인터넷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 비스 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xx : 2005.03.01
∼
개정 : 2019.06.12
인터넷전화 서비스 xxxx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xx의 목적)
본 xx은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이하 "xx SDS" 또는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xx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그 목 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적용)
① xx SDS 인터넷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에는 전기통신서 비스 xxx본xx(이하 "기본xx"이라 합니다)과 이 xx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본 xx은 xx SDS 인터넷전화서비스를 xxx는 xx에 적용하며, 본 xx 이 xx될 xx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또는 www.samsung070. com)에 게시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③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법령 및 개별 xxx약서 (약정서, 협정서 등) xx에 따라 적용합니다.
④ 제 3 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에는 서비스 xxx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 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xx)
①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화: 전기통신설비를 xxx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xx하거나 xx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2.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xx, xx,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3. 단말기기: 가입자의 단말에 설치되어 전기통신에 xx되는 xx
4. xxx약: xx SDS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xx SDS 와 체 결한 계약
5. xxx: xx SDS 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고객
6. 스팸: xx통신망을 통해 xxx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 목적의 광고성 xx
7. 불법스팸: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 목적의 광고성 xx
8. 발신번호 xxx비스: xx SDS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에 따라 공 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발신번호를 xxx여 표시하는 서비스
9. xx: xx SDS 또는 계약xxx가 xx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xxx약을 해약하는 것
10. xx: xx SDS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xxx약을 해약하는 것
11. 번호xxx: 가입자가 xx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xxx면서 전화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12. xx 전 사업자: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
13. xx 후 사업자: 번호이동 후 xx 사업자
14. 소프트폰: xxx가 인터넷상에서 xxx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xx·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로 이 xx에는 USB 등 저장 매체에 담 겨져 있는 xx도 포함
②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xx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서비스의 종류 등)
①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및 xx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인터넷전화의 xxx으로 인해 xxx의 실시간 위치xx파악이 곤란함으로 긴급통신(112,119 등)은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xx SDS 인터넷전화서비스는 xx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xx 제공될 수 없습니다.
제 3 장 계약의 xx 및 xx
제 5 조 (계약의 xx)
① xx SDS 인터넷전화서비스의 xxx약은 xxx고자 하는 고객의 청약과 x x SDS 의 xx으로 xx합니다. (소프트폰은 지정된 홈페이지 참조) 단, xx SDS 는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xx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xx의 1 과 같은 xx에는 xx을 xxx고 이를 xx고객에게 통지합 니다.
1. 타인xx를 xx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xx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xxx준에 부적합한 xx
3. xx SDS 에 서비스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4. 설비에 xx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5. 공공의 xx질서 및 xx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6.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xxx보xxxx의 xxxxx리규약, xx xx사의 xxx보공통xx규약 등에 따라 xx불xxx보(xx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xx 포함), 공xxxxx, 금융질서 xx자 xx 등 에 등록되어 있는 xx
7. 실명이 아니거나 제 3 자의 xxxx 등 xxxx xx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xxx여 xx한 xx
8.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xx SDS(다른 통신사 포함)로부터 인터넷전화(xx 전화‧시외전화 포함) 서비스의 xxx지 또는 계약xx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xx 및 제 21 조제 2 x x 3 호의 사유로 계약xx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xx. 단 xxx지 또는 계약xx가 타인x x 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는 제외함
9. xxx가 타인의 xx로 발신번호 xx 서비스를 xxx는 xx
②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 xx로 xxxxx 하며,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표 2]와 같이 구비하여 xx SDS 에 청약xxx 합니 다. 단, xx고객이 미성년자, 한xxx자 등인 xx에는 xx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xxxxx 합니다.
xx SDS 는 전화· 인터넷으로 xx 시 요금 납부방법이 xx카드 또는 계좌이 체 자동납부인 xx에는 구비서류 xx을 면제하며, 본인 xx 여부는 전화 등 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xxxxx와 요금납부자가 다를 xx 요금납부자x x 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③ 서비스 xxx약기간은 1 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xx SDS 는 xxx약에 대하여 xx 시 다음 사항을 xx고객에게 전화, 팩 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제 6 호에 대해서는 xx 전 사전 고지합니다.
1. 전화번호 및 고객 ID, 비밀번호
2. 서비스 제공일 (개통일)
3. 요금에 관한 사항
4. xx고객의 xxx호 및 xx에 관한 사항
5. xx SDS 의 xx에 관한 사항
6. 제 4 조 제 2 항, 제 3 항에 관한 사항
7. 기타 서비스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6 조 (인터넷전화번호의 부여 등)
① xx SDS 는 xxx청의 xx 순서에 따라 일정한 xx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고객이 xx하게 합니다.
② xx SDS 는 구내xx설비에 xx되는 단말기기에 대하여는 xx번호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③ xx SDS 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xx 이외의 부정한 목적으 로 사용시 xx SDS 는 해당 전화번호를 xx할 수 있습니다.
④ xxx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번호의 xx을 신청할 수 있으며, xx SDS 는 서비스 제공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xx SDS 는 번호xx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1 xx당 3 개월에 2 회 이내로 번호xx을 제한합니다. 다만,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가피하다고 xx되는 xx 에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으며, 불법스팸 전송 및 여타 사유로 이 용이 중지된 번호는 번호xx이 제한됩니다.
⑤ xxx는 xx SDS 로부터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해 서는 아니되며,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xx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xx 의사가 없는 xxx에게 번호가 제 공된 xx 해당 번호가 xx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일시 xxx단)
① xx고객의 xx으로 서비스의 xx을 1 월 이상 3 월 이하의 기간 xx 중단 하고자 하는 xx에는 xx SDS 에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의한 일시 xxx단 횟수는 1 년에 3 회 이내로 하며, 1 년 xx 총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군복무 등 xx SDS 가 xx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시 xxx단을 xx하는 xx xx고객에게 번호xxx리에 따른 xx 요 율의 xx이 부과되며, 이는 [별표 1]에 명시합니다.
제 8 조 (계약사항의 xx)
서비스 xxx는 xxx약 사항 중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xxx고 자 하는 때에는 xx SDS 에 xxxxx 하며, xx증빙서류를 xx합니다. xx SDS 는 xx 업무 xx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그 xxx청 을 xx합니다.
1. xxx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xx, xx 또는 주소
2. 설치장소
3. 서비스 종류별 계약xx
제 9 조 (전화 xx의 양도·xx)
① 전화 xx를 양도·xx(xx xx)하고자 하는 자는 xx SDS 에 xxx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xx에만 양도·xx할 수 있습니다.
1. xxx치 장소에서 실제 xxx는 xx
2. 가족 간 또는 가족xx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xx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xx xx 및 xx 법인의 단순한 xxxx의 xx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 는 개인 xx로 xx, 개인 xx를 법인 xx로 xxx 후 다시 xx 개인 xx로 xx,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xx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4 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 신번호를 xx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xx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xx xx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화 xx의 양도·xx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제 9 조 제 1 x x 1 호의 xx, xxx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x x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xx서류 중 xx
2. 제 9 조 제 1 x x 2 호의 xx, 가족 또는 가족xx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xxx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xx증명서 등의 xx서류 중 xx
3. 제 9 조 제 1 x x 3 호의 xx, 회사 xxx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 서 사본 등의 xx서류 중 xx
4. 제 9 조 제 1 x x 4 호의 xx, xx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 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xx서류
5. 공통서류: 신분증, 양도 또는 xx 동의서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제 10 조 (서비스 제공 개시)
① xx SDS 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xx에 한하여 희망일에 서비스 를 제공하며, xxx의 희망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에는 xxx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희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개통은 고객의 서비스 xx사항에 따라 개통확인 결과를 통보하였 거나, xxx가 서비스를 xxx기 시작한 때로 합니다.
③ xxx측의 설비 미비로 xxx의 희망일 또는 xx된 희망일에 서비스 개통 이 이루어지지 못한 xx에는 xxx의 희망일 또는 xx된 희망일을 서비스 제 공개xx로 간주합니다.
④ xxx가 그의 xx에 의해 서비스 제공 희망일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당 초 서비스 제공 희망일의 7 xx까지 xx SDS 에 xx xxxxx 합니다. 이 xx 1 회에 한하여 xx xx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제 3 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xx한 기간이 당초 서비스 제공개시 희망일로부터 xx하여 15 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개시일을 서비 스 제공개시일로 간주합니다. 다만, xx SDS 의 xx 또는 xx SDS 가 xx하는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xxx 설비)
① xxx는 xxx측 구내xx, 전기xx, 단말기기와 xxxx장치 등 서비스 를 제공받기 위해서 필요한 xxx측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xxx측 설비의 xxx수는 xxx의 책임으로 xxx 합니다.
③ 사설전화교환기(PBX)를 설치 및 xx하는 xxx는 사설전화xx시스템 해킹 또는 xx시스템 운영자에 의한 전화번호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를 xxx 합니다.
1. 8 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xx(6 개월에 1 회 패스워드 xx)
2. 사설전화xx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xx xx
3. 사설전화xx시스템의 xx적인 xx패치
4. 기타 xx에 필요한 조치
④ xxx가 제 3 항의 xx조치를 하지 않은 xx, 회사는 xxx에게 xx조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사설전화xx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xx 민‧형사상 책임은 xx 사설전화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 12 조 (발신번호 변작 xx)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xx 및 xxx xx)에 따 라 정당한 사유없이 xxx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xxx여 음 성전화 발신 및 xx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 령, xxx 지침 등에서 xx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xx SDS 는 xxx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xxx비스 xx 시, 원 번호와 xx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xx된 xx에 한하여 발신번호 xx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xxx는 발신번호 xxx비스 xx 시 xx SDS 가 xx xxxxxx xx 절차를 xx하고 xx 증빙 서류를 xxxxx 하며, xx SDS 는 발신번호 xx 서비스 xxx의 본인 xx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xx합니다.
④ 발신번호 xxx비스는 회선별 월 1 회로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xxx, xx번호 xx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xx에는 xx 제한의 예 외로 합니다.
제 5 장 요 x
x 13 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xxx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 SDS 가 xx하는 xx에는 서비스 xxx 이외의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제 1 항의 단xxx에 의한 요금납입 책임자가 이 xx에 따른 납입 xx를 이행하지 못한 xx 이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4 조 (요금의 납입xx 및 xx)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xx까지 xx SDS 가 지정한 장소 및 지정한 xx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xxx 합니다.
제 15 조 (요금)
① 본 xx에 따라 xx SDS 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서비스 xx시간은 발신인과 수xxx 통신할 수 있는 xx가 된 때로부터 발xxx 통신 xx의 종료xx를 한 때까지로 합니다. 서비스의 xx 시간 중 에 xxx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 다.
제 16 조 (요금의 xx)
xx SDS 는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xx 등 xxxx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 경이 불가피하는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사전에 요금의 변동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을 감액하는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요금의 반환)
① xx SDS 는 xxx의 과오납액에 대해서 xxx의 xx에 따라 이를 반환하 며, xx SDS 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xx합니다.
② xx SDS 는 제 1 항의 xx에 의해 반환xxx 할 요금을 다음달에 xx하는 요금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요금의 xx)
① xxx가 서비스를 xxx 대가로 납입xxx 하는 다음의 요금은 xx 1 일 부터 xx(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까지 1 개월 단위로 xx합니다.
② 일할 xx은 월요금액을 그 요금월의 xx로 나눈액을 월정액의 일할로 xx 합니다. 일할 xx에 있어 그 날이 24 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 일로 xx합니다.
③ 부가서비스를 xxx여 통화를 xx하는 xx에는 다음 중 xx의 1 과 같이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1. 발신자: 발신자로부터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까지의 통화료
2. 부가서비스 xxx: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로부터 통화가 xx되 는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④ xxx가 xx SDS 의 국제전화 등을 xxx는 xx 해당 서비스 xxxx의 요금이 적용되며,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xx 해당사업 자의 xxxxxx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19 조 (복지 인터넷전화서비스)
① 사회적 xx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요금 이 감면되는 복지 인터넷전화서비스의 xx을 xx SDS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xx 및 장애인복지단체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국xxx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x x 1 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 3 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성된 xx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xxxxx군경회 및 4.19 xxx명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xx지사, xxx경(戰傷軍警), xxx경(公傷軍警), 4.19 xx부상자, 공상xxx,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xx 및 6.18 자xxx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xxx 생활xxx 당대상자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유자
10. 5.18 xxx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xxx공자 중
5.18 xxxxx부상자
② 제 1 항의 xx에 의한 대상자별 복지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지x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 0 x, x 0 x, x 0 x, x 0 x, 제 9 호, 제 10 호의 xx: 1 대상자당 1 대에 한하며, 자사 및 타사의 xx전화, 인터넷전화와 xx하여 적용하지 아 니함
2. x 0 x, x 0 x, x 0 x, x 0 x: 1 대상자당 2 대
③ 다만, 제 1 항 xx에 해당하는 xx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x x 3 호에 따른 타 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 서비스 기 적용 대상자는 xx 감 면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제 1 항 x 0 x, x 0 x, x 0 x, x 0 x, 제 9 호, 제 10 호의 xx는 감면 대 xx 또는 감면 대상자가 속한 xx의 세대주가 복지 인터넷전화서비스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xx SDS 는 복지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 x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 자격을 xx하는 등 xx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xx목적과 다 르게 xxx는 xx
2. xx목적으로 xxx거나 또는 타인에게 xxx게 하는 xx
제 6 장 서비스 xx의 제한 제 2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xx SDS 는 xxx가 다음 xx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 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의 7 xx까지 x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x의 xx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등 xx 법령 및 이 xx의 xx을 위반한 때
2. 서비스에 관한 xx SDS 의 업무xx 또는 xx SDS 의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xx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다음의 행위를 한 때
가. xx SDS 의 서면xx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철거 또는 분해하거나
그 설치장소를 xxx는 행위
나. xx SDS 의 서면xx를 얻지 아니하고, 설비에 다른 통xxx를 연결 하는 행위
다. 고의로 xx을 방치하여 다른 xx에 대하여 통xxx의 xx를 일으키는 행위
라. 단말기 및 장비가 전기통xxx재 xxxx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 기통신 설비의 xxxx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xx SDS 의 xx 또는 철거xx에 응하지 아니한 xx
3. xxx가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xx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xx
② 스팸 또는 불법스팸 xx 다음 중 xx에 해당될 xx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 에는 사전 고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xx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xx이 불가 능할 xx 선조치 후 24 시간이내에 재xxx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x x 중지를 xx하는 xx
2. xxx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xx SDS 의 서비스 제공에 xx를 야기 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xx
3. 스팸 릴레이로 xx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xx
4. 해당 광고를 xx한 자가 xx거부를 xx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xx
5. x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xx되고 있는 xx
③ 발신번호 변작 xx 다음 중 xx에 해당될 xx 3 개월간 서비스의 전체 또 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 중지 사유, xxx청 기간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이메일, 팩스, x x 등의 방법으로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xx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xx이 불가능할 xx 30 일간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제 12 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이 xx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전송하는 xx
2. 과학xxxx통신부 또는 xx인터넷xxx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xx하는 xx
④ 국제전화 불법호 xx xx고객이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해당 xx 고객에 xx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xx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xx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 니다.
1. 특정 번호에서 xx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x x하는 xx
2. 특정국가의 xx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xx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 으로 xx하는 xx
3.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전화를 xx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x x하는 xx
4. 과학xxxx통신부 또는 xx인터넷xxx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xxx지를 xx하는 xx
5. xx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xx
⑤ 전화번호 부xxx과 xx하여 다음중 xx에 해당하는 xx 1 년 이상 3 년 이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 에는 해당 xx고객에게 사전에 이용중지 사유와 이용중지를 요청한 수사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 등의 연락처 및 이의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사전에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중지 24 시간 이내에 재통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제 19 조제 1 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를 위반하여 요청기관이 부정사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 3 제 1 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⑥ 이용자는 이용중지 기간 내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삼성 SDS 는 서비스 제공 중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 제 5 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용중지 요청기관이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 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⑦ 이용자가 삼성 SDS 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번호 수가 삼성 SDS 가 정 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 2 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중지 되거나 또는 불 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 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삼성 SDS 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 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중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⑨ 이용중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중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 방문,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5 항에 따라 이용중 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이용중지 요청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21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2 일전까지 삼성 SDS 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삼성 SDS 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제 1 호, 2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최 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 호, 4 호, 5 호의 경우에는 사전 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위 제 20 조 제 1 항 제 1,2 호의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요금을 2 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3. 제 20 조 제 3 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 통보후 3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제 20 조 제 5 항에 따른 이용중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요청기관의 이용중지 해제 요청이 없는 경우
5.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 부도 및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의 신 청이 있는 때
③ 삼성 SDS 는 위 제 20 조 제 2 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는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 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 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연간 2 회 이상 이용중지를 당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 3 자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삼성 SDS 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 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④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번호회수를 위한 고지 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 증명 발송
⑤ 제 4 항의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 명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차례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번호회수 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⑥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삼성 SDS 의 귀책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 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명의 변경 시 양도인인 경우
3. 서비스 및 단말기 품질문제로 인해 설치초기(개통 후 7 일 이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⑦ 장기계약할인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받은 이용고객이 약정한 계 약기간 내에 제 6 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 우 할인 받은 이용요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⑧ 번호이동 가입자의 삼성 SDS 이용계약은 삼성 SDS 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⑨ 이용자가 삼성 SDS 와 계약하여 사용 중인 서비스의 번호 수가 삼성 SDS 가 정 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 삼성 SDS 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 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제 2 항 제 4 호 및 제 3 항 1 호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 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2 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22 조 (삼성 SDS 의 책임과 의무)
① 삼성 SDS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 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삼성 SDS 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③ 삼성 SDS 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 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습니다.
④ 삼성 SDS 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 에, 불법스팸 전송 등과 관련된 제 20 조제 2 항에 의한 서비스 이용중지 이용자 및 제 21 조 제 3 항 1 호, 2 호에 의한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용자의 서비스 이 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거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 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 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 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⑤ 삼성 SDS 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 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스팸 감소 등의 목적으로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중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한국정 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여 해당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유선전화(시내 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통신사에 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⑥ 삼성 SDS 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 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⑦ 삼성 SDS 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⑧ 삼성 SDS 는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른 이용중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와 제 21 조에 따라 계약 해지된 자의 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인터넷전화 설치를 요 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 방지 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⑨ 삼성 SDS 는 전화번호당 문자 전송량을 1 일 500 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웹 을 이용하여 해당 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⑩ 삼성 SDS 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 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 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절차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⑪ 삼성 SDS 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 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⑫ 삼성 SDS 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으 며,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⑬ 삼성 SDS 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 변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1. 본인 전화번호와 발신 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2. 국제전화 안내를 위하여 국제전화 식별번호(00755) 표시 조치
⑭ 삼성SDS는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위치(주소) 변경 시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위치(주소)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고객이 위치(주 소)를 변경할 경우 위치(주소) 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이용고객에게 고지합니 다. 고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고지: 이용약관, 홈페이지(서비스 초기화면), 가입신청서, 단말기 매뉴얼, 단말기 스티커(당사가 공급한 단말기 한정)
2. 정기(반기별) 고지: 요금고지서
3. 수시 고지: SMS, DM 등
제 23 조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이 약관에서 규정하 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삼성 SDS 의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이용자는 삼성 SDS 로부터 임대받은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의 책임이 있으며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 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 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
금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 송 시 의무사항 및 삼성 SDS 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 을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 서는 안되며, 주소 등의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 니다.
⑦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 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⑧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 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⑨ 이용자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⑩ 이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통화내용의 녹음)
① 이용자가 녹음한 통화내용은 이용자의 PC 또는 단말기기에 저장되며, 회사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②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내용을 웹 에 게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폰의 녹음 기능을 상업적 용도 또는 법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의 녹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제 9 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 25 조 (이용자 보호)
① 삼성 SDS 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통화품질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삼성 SDS 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이용신청서를 통하여 동의를 구함)
③ 삼성 SDS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되어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④ 삼성 SDS 는 이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 용자가 삼성 SDS 에게 통지한 때 또는 이용자가 통지하기 전에 삼성 SDS 가 인지 한 때로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 이 12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삼성 SDS 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 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 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
2. 이용자의 단말기기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6.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 시간 전에 중단사유를 통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와 삼성 SDS 가 협의한 경우
⑤ 제 4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청구받은 최근 3 개월분(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 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⑥ 삼성 SDS 는 인터넷전화 제공 시 최소 품질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대상항목, 기준값, 보상기준 등은 [별표 4]와 같습니다.
⑦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공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통지연 대기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요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합 니다.
제 26 조 (권리의무의 양도)
이용자는 삼성 SDS 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불가항력)
① 삼성 SDS 는 천재지변 등 기타 삼성 SDS 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 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삼성 SDS 는 서비스제공을 재개합니다. 제 10 장 번호이동성
제 28 조 (신 청)
① 이용자는 번호이동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9 조 (변경 및 등록)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자를 재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후 사 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 한지 6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 한 정보를 중립기관인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 지 침에 따릅니다.
제 30 조 (통화권 준수)
①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삼성 SDS 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삼성 SDS 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 번호 또는 새로 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 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 서비스는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 화권 준수 및 제 2 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삼성 SDS 의 시정조치 후 1 월 이내에 해 소되지 않을 시 삼성 SDS 는 이용중지 할 수 있으며, 이용중지 후 1 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화권 미준수 위 약금은 제 2 항의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의 30 배의 범위 내로 합니다.
제 31 조 (번호이동 이용자 보호)
① 불법 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삼성 SDS 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삼성 SDS 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 25 조 5 항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③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삼성 SDS 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 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④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 3 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로부터 번호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11 장 긴급통화 이용
제 32 조 (이용자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삼성 SDS 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 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되도 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 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삼성 SDS 에 통지하 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 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 긴급구조 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33 조 (긴급구조 주소지 정보 제공 범위)
삼성 SDS 가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삼성
SDS 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제 34 조 (소프트폰 인터넷전화)
소프트폰은 119 긴급구조기관에 119 신고전화는 연결되나, 119 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 다.
제 35 조 (주소지 정보 변경적용 시점)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삼성 SDS 에 통 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 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고, 제 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 전 및 변경 전 주소지 정보가 119 긴급구조기관 에 제공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4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7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0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4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2.(경과조치) SOHO-MULTI 무선 및 IP-CENTREX PRO 서비스의 신규 이용계약은
2009 년 4 월 17 일부터 중단되며, 기존고객은 자연감소 시까지 유지합니다. 와이즈홈(표준요금제) 서비스 이벤트의 일환으로 2009 년 8 월 31 일까지 일부 부가서비스(발신자번호표시, 착신전환, 통화중대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7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9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2.(경과조치) IP-SINGLE 및 와이즈 슬림 서비스의 신규 이용계약은 2009 년
11 월 9 일부터 중단되며, 기존고객은 자연감소 시까지 유지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2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8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2.(경과조치) 번호이동성 이용료 변경은 2012 년 8 월 1 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11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2.(경과조치) 발신자번호표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변경은 201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2.(경과조치) 와이즈홈 서비스의 신규 이용 계약은 2016 년 2 월 1 일부터 중단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9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1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2.(경과조치) 제 6 조 4 항의 번호변경 회수 제한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1. 요금표 】
1.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 내용 |
IP-SINGLE |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
IP-CENTREX | IP-SINGLE 서비스 외에 기업 사설교환기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
IP-CENTREX PRO | IP-CENTREX 서비스 외에 다지점 사업장에 대한 관리 기능, 기업 특수 기능 등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
SOHO MULTI 무선 | 10 인 이하의 소호에서 삼성전자 OfficeServ SOHO 를 이용한 인터 넷전화 서비스 |
IP-LINK | 기업의 기존 교환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
와이즈홈 | 인터넷전화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IP-PBX | 기업 전용 IP 교환시스템(IP-PBX)을 이용하는 300 인 이상의 대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
안심통화 | IP-Centrex, IP-Single 등 암호화가 가능한 인터넷전화기를 사용 하는 가입자 |
와이즈 슬림 | 선택적 요금상품으로 고객이 자신의 통화패턴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요금서비스 |
※ 와이즈홈서비스는 기존 IP-SINGLE 서비스의 요금 및 할인제도와 동일적용
2. 가입비 및 기본료 (부가세 포함)
1) 적용기준
①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와이즈홈,
IP-PBX 서비스 : 발신,착신 가능한 번호를 부여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함
② IP-LINK 서비스 : 발신,착신 가능한 포트수를 기준으로 함
2) 요금표
① 가입비 : 11,000 원
② 기본료
종류 | 요금제 | 기본료(월) (부가세 제외시) | 비고 |
IP-SINGLE | 표준 | 2,200 원 (2,000 원) | 신규가입 중단 |
IP-CENTREX | 표준/ 이동할인 | 5,500 원 (5,000 원) | |
IP-CENTREX PRO | 표준 | 9,900 원 (9,000 원) | 신규가입 중단 |
SOHO MULTI 무선 | 표준 | 1,100 원 (1,000 원) | 신규가입 중단 |
IP-LINK | 표준 | 5,500 원 (5,000 원) | |
와이즈홈 | 표준 | 2,200 원 (2,000 원) | 신규가입 중단 |
이동할인 | 4,400 원 (4,000 원) | 신규가입 중단 | |
프리팩 | 3,300 원 (3,000 원) | 신규가입 중단 (발신자번호표시, 착신전환, 통화중대기 서비스 포함) | |
IP-PBX | 표준 | 5,500 원 (5,000 원) | |
와이즈 슬림 | 표준 | 1,650 원~11,000 원 (1,500 원~10,000 원) | 신규가입 중단 |
※ 일시 이용 중단 시 기본료 1,100 원으로 감면
※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당한 경우 중지 기간동안 기본료 면제
③ 기타 요금제 (영상통화 요금제)
요금제 | 기본료 (부가세 제외시) | 비고 |
프리 1 | 5,500 원 (5,000 원) | 1 개의 영상무료 통화 Wyz070 번호 지정 |
프리 3 | 7,700 원 (7,000 원) | 3 개의 영상무료 통화 Wyz070 번호 지정 |
프리 5 | 9,900 원 (9,000 원) | 5 개의 영상무료 통화 Wyz070 번호 지정 |
④ 번호이동성 이용료
구분 | 이용료 | 비고 |
일반전화 및 인터넷전화 | 2,000 원 / 번호 | |
구내교환전화 | 46,200 원 / 신청 건 | DID |
3. 할인제도 (부가세 포함)
1) 다량이용 사용자 할인
① 내역 : 동일 이용자가 다수로 이용할 경우에 가입비 및 기본료를 할인
② 적용서비스
- 가입비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 기본료 : IP-SINGLE('06.3.1 자로 폐지. 기존가입자는 유지)
③ 할인율
구분 | 5~ | 10~ | 50~ | 100~ | 300~ | 500~ | 1,000~ | 3,000~ | 5,000~ |
할인율 | 5% | 10% | 13% | 15% | 17% | 20% | 25% | 30% | 40% |
2) '070' 인터넷전화 호소통 기념 할인
① 내역 : '070'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와 호소통 기념
② 할인내역
가) 대상 : 신규 가입자 나) 기간 : '05.11.1~12.31
다) 가입비 할인 : 해당 기간 가입자는 가입비 면제
라) 기본료 할인 : 2005 년 가입자중에서 1 년 이상 장기 계약한 고객에 대하여 할인
구분 | 1 년 계약 (부가세 제외시) | 2 년 계약 (부가세 제외시) | 비고 |
할인액 | 1,100 원/월 (1,000 원/월) | 2,200 원/월 (2,000 원/월) | - |
3) 온라인가입자 가입비 할인
① 내역 :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가입한 고객에 대한 할인
②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와이즈홈, IP-LINK 서비스
③ 할인율 : 100%
4) 장기계약 할인
① 대상 : 1 년 이상 장기 계약한 가입자
② 할인내역
가) 기본료 할인
- 적용서비스 : IP-CENTREX, IP-LINK (표준요금제에만 적용)
구분 | 1 년 계약 (부가세 제외시) | 2 년 계약 (부가세 제외시) | 비고 |
할인액 | 1,100 원/월 (1,000 원/월) | 2,200 원/월 (2,000 원/월) | - |
나) 부가서비스 이용금액 할인
- 적용서비스 : IP-CENTREX, IP-LINK, 와이즈홈
- 내용 : 부가서비스 3 개월 이내 이용금액(월 사용료, 설정비) 할인
※ 해당 부가서비스 및 기간은 별도 공시(홈페이지 등) 다) 통화료 할인
- 적용서비스 : IP-CENTREX, IP-LINK
- 기간 : '09 년 12 월 가입자까지 적용
구분 | 종류 | 1 년 | 비고 |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 - | 10% | - |
③ 기타 : 장기계약 후 중도 해약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할인 반환금 청구
5) 지정번호 프리
① 개념 : 삼성 SDS 가입자간 통화 시,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서비스
② 적용방식 : 삼성 SDS Wyz070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원하는 번호를 지정하는 방식
③ 대상통화 : 삼성 SDS 가입자가 발신하고 삼성 SDS 가입자가 착신하는 경우
④ 대상 : 개인 및 기업고객
⑤ 적용번호 : 5 개 전화번호
⑥ 할인율: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간 통화료 100%
6) 동시통화 호제한 할인
① 내역 : 동시에 최대로 통화할 수 있는 통화수를 제한하는 경우의 할인 동시통화비율(최소 10% 이상) = 최대 동시통화수/총사용자수
② 적용대상 : IP-CENTREX, IP-CENTREX PRO 서비스 가입자 中 10 명 이상의 사용자가 단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③ 기본료 할인 : 할인율(%) = (1 - 동시통화비율)
④ 통화료 할인 : 고객이 선택한 통화료 항목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할인율(%) = (1 - 동시통화비율)/10
7) B2B+ 할인
① 내역 : 인터넷전화 사용 기업의 임직원이 50 인 이상 단체로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이용료를 할인
② 적용대상 : 와이즈홈
③ 할인내역 : 기본료(2,200 원/월) 1 년간 할인 (발신자번호표시 필수 사용 조건)
8) 복지 인터넷전화서비스 감면
① 대상 : 인터넷전화 이용약관 제 18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② 할인내역
구 분 | 제 18 조 제 1 항 제 5 호 기초생활수급자 | 제 18 조 제 1 항 각호 (제 5 호 제외) | |
가입비/기본료 | 면제 | - | |
통화료 | 유선전화 (시내,인터넷전화) | 월 150 도수 무료 | 50% 할인 |
이동전화 | 11,000 원 한도로 통화료의 30% 할인 |
※ 통화료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와의 통화에 따른 요금을 의미 (국제전화, 1588/060 등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제외)
4. 설치 변경비 (부가세 포함)
1) 내용 : 인터넷전화 신규 설치 및 변경시에 발생하는 비용
2)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와이즈홈, IP-LINK, IP-PBX 서비스, 와이즈 슬림
3) 요금 : 22,000 원/사용자(포트)
4) 할인 및 추가 요금
구분 | 내역 | 할인 및 요금 (부가세 제외시) |
자가설치 할인 | 인터넷전화기 등을 고객이 직접 설치 및 변경한 경우 할인 | 100% |
원격지원 설치 할인 | 전화 등의 온라인을 통해 지원하고 고객이 직접 설치,변경한 경우 할인 | 50% |
인터넷환경 설정 지원 | 인터넷, PC 등의 환경 설정 지원 | 11,000 원/대 (10,000 원/대) |
5. 통화요금 (부가세 포함)
1) 요금표 1 : 표준요금제, 프리팩요금제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와이즈홈, IP-LINK,IP-PBX 적용)
(단위:원)
구분 | 종류 | 시간대 적용 | 과금단위 | 요금 (부가세 제외시) |
인터넷전화 → 일반전화 | 유선전화 | 표준 | 180 초 | 42.9(39.0) |
할인 | 200 초 | 42.9(39.0) | ||
심야 | 258 초 | 42.9(39.0) | ||
이동전화 | 표준 | 10 초 | 13.09(11.9) | |
할인 | 10 초 | |||
심야 | 10 초 | |||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 음성전화 | 표준 | 180 초 | 42.9(39.0) |
할인 | 258 초 | 42.9(39.0) | ||
심야 | 258 초 | 42.9(39.0) | ||
영상전화 | 표준 | 60 초 | 33.0(30.0) | |
할인 | 60 초 | |||
심야 | 60 초 |
2) 요금표 2 : 이동할인요금제 (IP-CENTREX, 와이즈홈 적용)
(단위:원)
구분 | 종류 | 시간대 적용 | 과금단위 | 요금 (부가세 제외시) |
인터넷전화 → 일반전화 | 유선전화 | 표준 | 180 초 | 42.9(39.0) |
할인 | 200 초 | 42.9(39.0) | ||
심야 | 258 초 | 42.9(39.0) | ||
이동전화 | 표준 | 10 초 | 7.975(7.25) | |
할인 | 10 초 | |||
심야 | 10 초 | |||
인터넷전화 | 음성전화 | 표준 | 180 초 | 42.9(39.0) |
→ 인터넷전화 | 할인 | 258 초 | 42.9(39.0) | |
심야 | 258 초 | 42.9(39.0) | ||
영상전화 | 표준 | 60 초 | 33.0(30.0) | |
할인 | 60 초 | |||
심야 | 60 초 |
3) 요금표 3 : SOHO MULTI 무선서비스
(단위:원)
구분 | 종류 | 시간대 적용 | 과금단위 | 요금 (부가세 제외시) |
인터넷전화 → 일반전화 | 유선전화 | 표준 | 180 초 | 38.61(35.1) |
할인 | 200 초 | 38.61(35.1) | ||
심야 | 258 초 | 38.61(35.1) | ||
이동전화 | 표준 | 10 초 | 13.09(11.9) | |
할인 | 10 초 | |||
심야 | 10 초 | |||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 음성전화 | 표준 | 180 초 | 38.61(35.1) |
할인 | 258 초 | 38.61(35.1) | ||
심야 | 258 초 | 38.61(35.1) | ||
영상전화 | 표준 | 60 초 | 33.0(30.0) | |
할인 | 60 초 | |||
심야 | 60 초 |
4) 요금표 4 : 안심 통화서비스
(단위:원)
구분 | 종류 | 시간대 적용 | 과금단위 | 요금 (부가세 제외시) |
인터넷전화 → 일반전화 | 유선전화 | 표준 | 180 초 | 42.9(39.0) |
할인 | 180 초 | |||
심야 | 180 초 | |||
이동전화 | 표준 | 30 초 | 42.9(39.0) | |
할인 | 30 초 | |||
심야 | 30 초 | |||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 음성전화 | 표준 | 180 초 | 42.9(39.0) |
할인 | 180 초 | |||
심야 | 180 초 |
영상전화 | 표준 | 60 초 | 42.9(39.0) | |
할인 | 60 초 | |||
심야 | 60 초 |
5) 요금표 5 : 와이즈 슬림
(단위:원)
구분 | 종류 | 시간대 할인적용 | 과금단위 | 요금 (부가세 제외시) |
I TYPE (기본료1,650원) | 유선전화 | 적용하지 않음 | 180 초 | 55.0(50.0) |
이동전화 | 10 초 | 15.95(14.5) | ||
인터넷전화 | 180 초 | 55.0(50.0) | ||
영상전화 | 60 초 | 33.0(30.0) | ||
II TYPE (기본료3,300원) | 유선전화 | 180 초 | 40.7(37.0) | |
이동전화 | 10 초 | 12.045(10.95) | ||
인터넷전화 | 180 초 | 40.7(37.0) | ||
영상전화 | 60 초 | 33.0(30.0) | ||
III TYPE (기본료5,500원) | 유선전화 | 180 초 | 39.6(36.0) | |
이동전화 | 10 초 | 11.077(10.07) | ||
인터넷전화 | 180 초 | 39.6(36.0) | ||
영상전화 | 60 초 | 33.0(30.0) | ||
IV TYPE (기본료7,700원) | 유선전화 | 180 초 | 38.5(35.0) | |
이동전화 | 10 초 | 10.197(9.27) | ||
인터넷전화 | 180 초 | 38.5(35.0) | ||
영상전화 | 60 초 | 33.0(30.0) | ||
V TYPE (기본료11,000원) | 유선전화 | 180 초 | 37.4(34.0) | |
이동전화 | 10 초 | 9.383(8.53) | ||
인터넷전화 | 180 초 | 37.4(34.0) | ||
영상전화 | 60 초 | 33.0(30.0) |
6) 기타 통화료
(단위:원)
구분 | 과금단위 | 요금 (부가세 제외시) |
주파수공용통신과의 통화 | 10 초 | 20.9(19.0) |
※ 전 요금제 공통 적용하며, 시간대 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7) 통화료 적용 시간대
구분 | 요일 | 표준시간 | 할인시간 | 심야시간 |
인터넷전화 → 유선전화 | 평일 | 08:00~24:00 | 06:00~08:00 | 00:00~06:00 |
공휴일 | - | 06:00~24:00 | 00:00~06:00 | |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 평일 | 08:00~20:00 | 06:00~08:00 20:00~24:00 | 00:00~06:00 |
공휴일 | - | 06:00~24:00 | 00:00~06:00 |
※ 토요일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휴일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정의함.
※ 인터넷전화 → 이동전화의 할인 및 심야 시간대의 할인은 폐지
8) 요금 할인
① 홈존(Home Zone) 요금 할인
가) 내역 : 사용자가 사용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번호를 선택할 경우에 홈존(Home Zone) 요금 할인을 적용
나)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와이즈홈,
IP-LINK 서비스
다) 대상통화는 인터넷전화에서 국내유선통화에 적용 라) 할인 요금표
(단위:원)
종류 | 시간대 적용 | 과금단위 | 요금 (부가세 제외시) |
홈존요금 (Home Zone) | 표준 | 180 초 | 39.6(36.0) |
할인 | 258 초 | 39.6(36.0) | |
심야 | 258 초 | 39.6(36.0) |
② 동일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On-net Free)
가) 내역 : 동일 가입자간의 인터넷전화 통화요금에 대한 할인
나)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IP-LINK 서비스
다) 요금표
종류 | 서비스 | 사용료 (부가세 제외시) | 할인율 |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 IP-SINGLE | 번호당 1,100 원/월 (번호당 1,000 원/월) | 100% |
IP-CENTREX | 없음 | 100% | |
IP-CENTREX PRO | 없음 | 100% | |
SOHO MULTI 무선 | 번호당 1,100 원/월 (번호당 1,000 원/월) | 100% | |
IP-LINK | 없음 | 100% |
③ 자동이체 할인
가) 내역 :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에 할인
나)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와이즈홈, IP-LINK 서비스
다) 대상통화 : 인터넷전화 →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라) 할인율 : 1%
④ 기업형 관리 서비스 할인
가) 내역 : 기업 고객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전화 관련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할 경우의 할인
나) 적용대상 : IP-CENTREX, IP-CENTREX PRO, IP-LINK 서비스를 1 년 이상
장기 계약한 100 인 이상의 기업 고객
다) 할인율
관리 및 운영 항목 | 할인율 |
ⓐ관리자 설정 기능 자체 운영 및 관리 ⓑ사용자 서비스 자체 지원 체계 운영 ⓒ단말기 변경 및 장애 자체 운영 및 관리 | 사용자당 0.01 건/월 이하 : 5% 사용자당 0.05 건/월 이하 : 3% 사용자당 0.1 건/월 이하 : 1% |
ⓓ기업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1% |
- 관리 및 운영 항목 ⓐ,ⓑ,ⓒ는 삼성 SDS 로 처리가 이관되는 기업 고객의 사용자당 월간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함 (단, 삼성 SDS 인터넷전화망, 인터넷망의 장애 등 고객이 처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건은 제외)
- 관리 및 운영 항목 ⓓ는 기업 고객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전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함
⑤ 070 번호 가입자간 무료통화 서비스
가) 내역 : 삼성 SDS 070 번호로 통화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나) 대상 : 삼성 SDS 인터넷전화 이용고객
6. 부가서비스 요금 (부가세 포함)
1) 폰플러스(Phone+)
① 내역 : 하나의 070 번호를 여러 개의 전화기로 이용하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와이즈홈 서비스
③ 요금표
종류 | 추가 단말 | 금액 (부가세 제외시) | 비고 |
Phone+1 | + 1 | 무료 | - |
Phone+(추가) | + 1 | 월 1,100 원 (월 1,000 원) | 번호당 최대 30 대까지 추가 가능 |
2) 통화연결음
① 내역 : 인터넷전화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기계음의 통화연결음 대신에 가입자가 원하는 음악이나 다양한 소리로 바꿔 들려주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IP-LINK 서비스
③ 사용료 : 번호당 2,200 원/월
④ 제작비
- 일반형 : 22,000 원/건(고객이 제안하는 35 자 이내의 멘트 제작)
- 고급형 : 22 만원/건(고객이 제안하는 120 자 이내의 멘트 제작)
3) 음성사서함(VMS)
① 내역 :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통화중, 부재중 등의 사유로 전화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 음성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CENTREX, IP-CENTREX PRO 서비스
③ 설정비 : 22 만원/음성사서함 그룹별
④ 사용료 : 1,100 원/번호
4) 통화대기음(MOH)
① 내역 : 통화 대기시에 사용자가 지정한 음악이나 다양한 소리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CENTREX, IP-CENTREX PRO, IP-LINK 서비스
③ 설정비 : 55,000 원/설정 그룹별
④ 사용료 : 5,500 원/그룹
⑤ 제작비
- 일반형 : 22,000 원/건(고객이 제안하는 35 자 이내의 멘트 제작)
- 고급형 : 22 만원/건(고객이 제안하는 120 자 이내의 멘트 제작)
5) 음성자동안내(Auto Attendant)
① 내역 : 기업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올 경우 음성안내에 따라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CENTREX, IP-CENTREX PRO, IP-LINK 서비스
③ 설정비 : 55,000 원/그룹
④ 사용료 : 7,700 원/그룹
⑤ 제작비 : 22 만원/건
6) 인터넷팩스(Internet FAX)
① 내역 : 인터넷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팩스기 없이 070 번호로 팩스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와이즈홈, IP-LINK 서비스
③ 요금
- 가입비 : 11,000 원/번호
- 기본료
상품 | 기본료 (부가세 제외시) | 기본수신 | 수신초과료 (부가세 제외시) | 비고 |
기본형 | 5,500 원/번호 (5,000 원/번호) | 200 장/월 | 1,100 원/50 장 (1,000 원/50 장) | 월기준 |
고급형 | 9,900 원/번호 (9,000 원/번호) | 1,000 장/월 | 3,300 원/500 장 (3,000 원/500 장) | 월기준 |
절약형 | 2,200 원/월 (2,000 원/월) | 10 장/월 | 1,100 원/10 장 (1,000 원/10 장) | 월기준 |
- 발신료
종류 | 구분 | 금액 (부가세 제외시) | 비고 |
국내 | 표준시간대 | 49.5 원(45 원/장) | - |
할인시간대 | 44.0 원(40 원/장) | 평일 0~6 시, 일요일 |
7) 문자메시지(SMS)
① 내역 : 인터넷전화에서 단문 메세지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와이즈홈, IP-LINK 서비스
③ 요금표
발신 | 수신 | 요금 (부가세 제외시) | 비고 |
인터넷전화 | 이동전화 | 16.5 원/건 (15 원/건) | - |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 11.0 원/건 (10 원/건) | - |
④ 추가 요금제 : 온넷(On-Net) 월 정액제
- 내역 : 070 번호를 사용하는 삼성 SDS 가입자간 SMS 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 사용료
서비스 | 요금 | 비고 |
월 사용료 | 무료 | 월 300 건 한도 |
8) 약도문자서비스
① 내역 : 인터넷전화기에서 상대방 휴대폰으로 약·지도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SINGLE, IP-CENTREX, IP-CENTREX PRO, SOHO MULTI 무선, IP-LINK 서비스
③ 요금표
서비스 | 요금 (부가세 제외시) | 비고 |
약도 전송료 | 110 원/건 (100 원/건) | - |
약도 제작 요청비 | 5,500 원/건 (5,000 원/건) | - |
9)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① 내역 : 전화번호 변경 발생시 변경전 전화번호로 전화한 발신자에게 새로 변경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② 사용료 : 1,100 원/월/번호
- 안내기간 : 최장 6 개월
- 무료기간 : 최초 1 개월
10) 소프트폰 서비스
① 내역 : 전화 걸기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통화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② 요금표
구분 | 기본료 (부가세 제외시) | 통화 요금 |
발신전용 | 0 원 | '별표 1. 5.통화요금 1) 요금표 1, 6) 기타통화료'에 따름 |
착발신용 | 1,100 원/월 (1,000 원/월) |
11) 통화권 변경에 따른 시내전화번호 변경서비스
① 내역 : 시내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장소를 이전하여 타 통화권에서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해당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로 변경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② 사용료 : 11,000 원/국선(채널)
12) 발신자번호표시
① 내역 : 수신된 전화의 발신자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기에 표시해주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와이즈홈
③ 사용료 : 무료
13) 착신전환
① 내역 : 걸려온 전화를 다른 전화번호로 전환하여 연결해주는 서비스 (설정 옵션 : 무조건, 통화중, 부재중 착신전환)
② 적용서비스 : 와이즈홈
③ 사용료 : 550 원/월
14) 통화중 대기
① 내역 : 통화 중인 전화 연결을 끊지 않고 통화 중 걸려 온 다른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교대로 통화 할 수 있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와이즈홈
③ 사용료 : 550 원/월
15) 비서폰
① 내역 : 이용자가 지정한 내선번호의 통화여부를 단말기에 표시해주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CENTREX
③ 사용료 : 번호당 1,100 원/월
16) 멀티폰
① 내역 : 멀티폰 그룹에 2 개 이상의 내선번호를 설정하여 각각의 단말기에 통화여부를 표시해주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CENTREX
③ 사용료 : 번호당 1,100 원/월
17) 리모트콜
① 내역 : 원격에서 상대방 번호를 호출하면, 원격지 번호로 전화가 먼저 온 후에 상대방 번호로 연결하여 통화하는 서비스
② 적용서비스 : IP-CENTREX
③ 요금
- 사용료 : 무료
- 통화료 : 15.29 원/10 초(부가세 제외시 13.9 원/10 초)
※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와의 통화에 적용되며, 국제전화, 지능망 등으로의 통화료는 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적용함
※ 타 할인제도에 따른 통화요금 할인 대상에서 제외함
18) 스마트레터링
① 내역 : 고객이 원하는 정보(컨텐츠/이미지)를 상대방 스마트폰 전화연결 화면에 표시해주는 서비스
② 요금표
구분 | 번호별 이용요금(월) | 발송상한건수(월) |
Office 200 | 2,200 원 | 200 건 |
Office 500 | 4,400 원 | 500 건 |
Office 1000 | 8,800 원 | 1,000 건 |
Office 2000 | 16,500 원 | 2,000 건 |
※ 스마트폰 사용 이동전화에 발신시 적용
【별표 2. 구비서류】
구분 | 본인(대표자) | 대리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본인(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고유보호증(또는 공문), 대리인 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
개인 | 본인 신분증 |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
※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중 1
【별표 3. 요금감면】
감면대상 | 감면율 또는 감면액 | 비고 |
주) 고객의 서비스 개통희망일로부터 개통일까지 10 일이상 경과되는 경우 | 지연일수/30 *최초사용월이용료 |
주) 고객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이후로부터로 한함.
【 별표 4. 인터넷전화 서비스 최소품질 보장 제도 】
1) 최소품질
최소품질 항목 | 기준값 | |
호 통화 품질 | R 값 | 70 이상 |
단대단 지연 | 150ms 이하 |
2) 보상기준
가) 측정구간 : 본사 품질 측정 서버와 고객 측 시설 분계점까지, 단, 고객 측 환경(MDF 시설 협소, 전원시설이 없는 경우 등)으로 분 계점에서 속도측정이 불가할 경우 고객댁내 모뎀에서 물리 링크를 측정
나) 보상기준 : 30 분간 10 회 이상 전송품질을 측정한 후 총 측정회수의 60% 이상이 호 통화품질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삼성 SDS 가 지정한 품질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
다)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