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영동 내지브로 아파트” 입xxx집공고문
■ [코로나19 xx 견본xx xx여부 및 xx 유의사항 추가] (xx xx시 까지)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xx 입xxx집xxx은 2020.05. 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xxxx지역(영동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xx 이상 xx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 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xx 당첨 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xx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xx 입xxx집xxx(2020.05.25.) xx 영동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만19세 xxx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xx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 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xx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xxx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해당 xxxx지역인 영동군 거주자가 xx합니다.
■ [거주제한기간이 있는 xxxx지역인 xx 작성] 2019.11.0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xx7호에 따라 xx공급 받으려는 xx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 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xx하여🅓 합니다. xx해외체류자는 해당 xxxx지역 xx공급 대상자로 xx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xxxx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xx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xx(입국 후 7일 내 xx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xx는 국내 거주로 xx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xxxx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xx,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xxxx지역 xx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xxx xx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는 불인xxx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xxx xx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xx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xxx xx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xx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xx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가 xx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 가. xx공급xxx
나.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함 (예) 부․모, 장인․xx, 시부․xx, 조부․xx, 외조부․xxx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xx,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xx을 xx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xxx는 가점제 xx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xx가 xx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xx에 xxx여 xx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xx한 xx xx xx로 간주하오니, xxxx 여부 판정 시 유의xxx 바랍 니다. (기타 xxxx 여부 판xxx에 xx 자세한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xx xx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xx)
- 분양권등 xx 계약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xxx합)’ xx을 xx한 xx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xx xx xx로 봄 (*미분양 xx을 최초로 공급받은 xx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xx한 xx xxxx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xx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xx xx xx로 봄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xx․저가xx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xx품목 제외)을 xx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xx․저가xx등”xx,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xx가격이 8xxx(수도권은 1억3xxx) 이하인 xx 또는 분양권등 (xx가격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xx에 따름)
■ 2009.04.01.「xx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유념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xx 및 취급xx을 xxx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xx접 xx 이전에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xx감정원에서 xx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xxx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xx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xx하는 “청약xx체험”을 xxxxx xx]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xx 및 동·xx xxx xx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xxx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xxx무 중인 무주택군인 → (xx)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xxx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xx) 본 xx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xx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xx되는 xx을 공급받으려는 xx에는 해당 xxxx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xx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xx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xx분부터 적용)
■ 고령자, xxx, 다자녀xx(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xxx정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xx에 의거 제1호 입xxx집xxx xx 만65세 xxx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xx에는 xx공급xx(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xxxx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xx xxx오니 청약 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xx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xx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xx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xx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합니다. 단, xxx가 많은 xx 다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정 xx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xx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xx1호xx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xx 시 신혼부부는 혼인xxx부터 입xxx집xxx xx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 합니다.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xx을 처분하여 입xxx집xxx xx 무xxx간이 2년을 경과한 xx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xx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에 대하여 1인 1xx xx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xx 할 xx에는 xx를 xx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xx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xxxx이 가능xx 특별공급 당첨자로 xx될 xx 일반공급 당첨자 xx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xxxx에 특별공급 xx청약 시에는 xx xx처리)
■ (국토교통부 유xxx 반영, 3월 16일 공고분부터 적용) 특별공급은 무xxx대xxx에게 1세대 1xx(공급을 xxx는 xx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xx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xxx 각각 xxx는 xx에는 당첨여부와 xx없이 xx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xx 방법이 ‘견본xx 방문 xx’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xx‘으로 xx되었습니다. 해당 xxx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xx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만 사업주체 견본xx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xx한 xx의 xx취소는 xx xx 청약xx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xx라도 xx 취소 및 xx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xx xx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xx의 특별공급 xxx 중 입주자로 xx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xx의 방법으로 xxx며,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은 일반공급으로 xx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xx입주자를 xxxxx xx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xxx별 경쟁이 있는 xx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를 x x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xx2호에 의거 본 xx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xx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xxx택에 청약하는 xx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xxx xx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xx 부적격 처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xxx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xxx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xx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xx’으로 xx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xxx집xxx xx 지역별 예치금액과 xx없이 xxx약종합저축(청약예·xx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xx,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xx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xxx는 xxx보다 xx 대상자가 많은 xx,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xx합니다.
1. xx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xxx의 75% : 무xxx대xxx
2. 나머지 25%의 xx(무xxx대xxx에게 공급하고 남은 xx 포함) : 무xxx대xxx과 1xx을 xx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xxx 처분조건을 xx한 자로 xx)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x x 남은 xx이 있는 xx : 1순위에 해당하는 x x 입주자로 xx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xx(분양권등 제외)을 xx한 세대에 속한 자가 xx 공급받으려는 xx, ① 공급받은 xx의 입주 이전에 기존xx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xx하여🅓 하며, ② 입xxx일 이전에 기존xx의 소유권 처 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xx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xx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xx 공급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xx입주자를 xxx는 xx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xx xxx의 40퍼센트를 xx입주자로 xx합니다. xx된 xx입주자 xx은 xx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xx입주자가 xx될 xx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분양사무소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xx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xx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xx입주자와 관련한 개인xx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xxx 바랍니다.
※ ‘20.02.28. xx한 국토교통부 xxx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xx입주자 xxx율 확대 xx)호에 따라 투기과열xx에서 공급하는 xx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xx)·지방 xxx(xx, xx,xx,xx,xx)에서 공급하는 xx은 300%의 xx입주자를 xx
■ 2019.12.06.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xx입주자는 청약xxx가 xx입주자 xx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xx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xx입주자 xx 시 xxx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xx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xx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xx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xx인 xx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를 xx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xx공급세대수 만큼 지역xx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xx 지역구분 없음)하여 xx으로 xx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xx된 x x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xx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xx입주자를 입주자로 xxx는 xx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xxx x・xx를 공개x x 동・xx를 xxx는 xx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xx의 방법으로 동・xx를 xxx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xx은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xx입주자로 xx된 자가 다른 xx의 공급을 xxx여 입주자로 xx된 xx xx입주자로서 xx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xx xx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입주자x xxxxxx(당첨일)이 입주자 xxx보다 빠른 xx xx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xx내역은 xx처리됩니다.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xx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xx입주자 xx사실 xxx부터 11일이 경과x x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xx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xxx려는 xx의 입xxx집xxx xx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xx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xxx려는 지역 xx) xx 다른 분xxx(분양xx 공공xxx택 포함)의 입주자로 xx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xx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xxx집공고는 xx 청약 xx 접수일 10일 전에 해🅓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xx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xx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xx에는 5x x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xx감정원이 xxx약업무xxxx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xx에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 분 | 특별공급 (xxxx, 다자녀, 신혼부부, xxx부양)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x | x | 06월 04일(목) | 06월 05일(금) | 06월 08일(월) | 06월 12일(금) | 06월 23일(화) ~ 06월 25일(목)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장 | 소 | ▪ 사업주체 견본xx ▪ xx감정원 청약Home (xxx.xxxxxxxxx.xx.xx) * 청약통장 가입xx 구분 없음 | ▪ xx감정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xx감정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xx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xx 방문접수(10:00~14:00, xxxx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xx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xx한 xx의 xx취소는 xx xx 청약xx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xx라도 xx 취소 및 xx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xx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xx 가능)
- 스마트폰앱을 xxx여 청약할 xx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xx 저장xxx 바랍니다. 청약 xx 공인인증서 설치 xx로 청약이 곤란할 xx에는 PC를 xxx여 xxx 바랍니다.
■ 2020.1.1 개정된 xx xx 자세한 사항은「xx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xxx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xx에 의거 영동군 xxx축과 -23518호(2020. 05. 18.)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x xxx xxx xxx 000(xxx xxx xxx00)
■ 공급xx : 아파트 xx 1~15층 1개동 총 32세대 중 일반공급 19세대
[특별공급 13세대(일반[xxxx]특별공급 3세대, 다자녀xx특별공급 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6세대, xxx부양특별공급 1세대 포함)] 및 부대xxxx
■ 입xxx : 2020년 06월 xx(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함)
■ 공급xx
xx 구분 | xxx리번호 | 모델 | xxx (전용면적xx) | xx표기 | xx공급면적(㎡) | 기타 xx면적 (xx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xx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xxx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xx면적 | xx | xx xx | 다자녀 xx | 신혼 부부 | xxx부양 | 계 | |||||||||||
xx xx | 2020000630 | 01 | 084.9170A | 84A | 84.9170 | 26.4619 | 111.3789 | 4.2176 | 115.5965 | 44.5866 | 28 | 3 | 2 | 5 | 1 | 11 | 17 | |
02 | 084.0729B | 84B | 84.0729 | 25.8414 | 109.9143 | 4.1757 | 114.0900 | 44.1435 | 4 | 1 | 1 | 2 | 2 | |||||
합 계 | 32 | 3 | 3 | 6 | 1 | 13 | 19 |
※해당 xx은 xxxx(준공) 완료 돤 xx으로서 후분양 xx입니다,
※xxx 구분은 입xxx집공고xx 표기이며, 견본xx 및 카탈로그, xx 제작물은 xx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xxx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 면적은 계단, xx, xx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이며, 기타 xx면적은 주거xx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xx사무소, xx공동 xx 등의 xx면적입니다.
※주거xx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xx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xx 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해당xx xx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xx xxx의 xx라도 해당 세대 주거xx부분x x별로 xx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xx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리플렛 등으로 xxxx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xxx 바랍니다.
※xx 세대별 대지xx은 xxx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 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고, 이 xx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 동별 | 공급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도금(0%) | 잔금 (9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1회(0%) | 2회(0%) | 3회(0%) | 4회(0%) | 5회(0%) | 6회(0%) | 계약일+30일 | |||||
84.9170 A | 아파트 동 | 28 | 2층 | 2 | 26,930,306 | 203,069,964 | 230,000,000 | 23,000,000 | 해당 아파트는 사용승인(준공) 완료 된 주택으로서 중도금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07,000,000 | |||||
3~4층 | 4 | 208,069,694 | 235,000,000 | 23,500,000 | 211,500,000 | ||||||||||
5~9층 | 10 | 213,069,694 | 240,000,000 | 24,000,000 | 216,000,000 | ||||||||||
10~15층 | 12 | 218,069,694 | 245,000,000 | 24,500,000 | 220,500,000 | ||||||||||
84.0729 B | 아파트 동 | 4 | 2층 | 1 | 26,662,674 | 203,337,326 | 230,000,000 | 23,000,000 | 207,000,000 | ||||||
3~4층 | 2 | 208,337,326 | 235,000,000 | 23,500,000 | 211,500,000 | ||||||||||
5층 | 1 | 213,337.326 | 240,000,000 | 24,000,000 | 216,000,000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 84A | 84B | 합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1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1 | |||||
장애인 | 1 | 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2 | 1 | 3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4 | 1 | 5 | ||
일반공급(25%) | 1 | 1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1 | 1 | ||||
합 계 | 11 | 2 | 13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내용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영동군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영동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하여🅓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동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영동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참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기타 수도권에 50%를 공급 예시1) 안양에서 공급하는 경우
- 안양 및 경기도 : 50%, 서울/인천 : 50%
→ 위의 경우 안양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 거주자(안양)를 우선으로 선정함(전입제한일이 없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거주자 우선, 전입제한일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적용) 예시2) 하남(수도권내 대규모 택지지구인 경우)에서 공급하는 경우
- 하남 및 경기도 : 50%, 서울/인천 : 50%
→ 위의 경우 하남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 거주자(하남시 1년 이전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남는 경우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전 거주자) 순으로 선정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 하 | ||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무주택기간(4) | 2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 ||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동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8,249,812원 | 8,905,541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20%이하 | 5,554,984원 ~ 6,665,980원 | 6,226,343원 ~ 7,471,610원 | 6,938,355원 ~ 8,326,025원 | 7,594,084원 ~ 9,112,900원 | 8,249,813원 ~ 9,899,774원 | 8,905,542원 ~ 10,686,649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30%이하 | 6,665,981원 ~ 7,221,478원 | 7,471,611원 ~ 8,094,245원 | 8,326,026원 ~ 9,019,860원 | 9,112,901원 ~ 9,872,308원 | 9,899,775원 ~ 10,724,756원 | 10,686,650원 ~ 11,577,203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동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 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영동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욕,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 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동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영동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초과 |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거주 지역 | 전용면적 85㎡이하 | 전용면적 102㎡이하 | 전용면적 135㎡이하 | 모든면적 |
영동군 및 충청북도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신청자격 | 거주구분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영동군 / 충청북도 |
전용면적 85㎡초과 | ㆍ추첨제 100% ㆍ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 |||
2순위 | 모든 주택형 | ㆍ전용면적 85㎡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ㆍ전용면적 85㎡ 초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차액 충족 기준 : 청약신청 전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분 | 내 용 |
①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➃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2호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유주택자 및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양가족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총점 |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 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 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등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공유지분 소유 시 주택으 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 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
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0.06.04(목)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 | 2020.06.05(금)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스마트폰앱 |
2순위 | 2020.06.08(월)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 | 특별공급신청서 / 확약서 / 서약서 | 본인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입증서약 등(서약서로 대체) | |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 시 제출 생략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 제출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요망)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본인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견본주택 비치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 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견본주택 비치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2017.01.01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요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해당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제출)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해당자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
◯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 함.
※특별공급 견본주택 청약 신청자의 경우 상기 모든 증명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해당직장/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 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 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
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 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 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 거주신청자가 ◯◯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 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 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 일시: 2020.06.12.(금)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xxx.xxxxxxxxx.xx.xx)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0.06.23.(화)~2020.06.25.(목) (10:00~16:00)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101, 상가동 분양사무실)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 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분양사무실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全 | 은행 | 청약자) |
이용기간 | 2020.06.12 (금) ~ 2020.06.22 (월)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제공일시 | 2020.○○.○○ ( )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 농협은행 | 355-0066-4559-63 | 이원종합건설(주)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함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람.
⦁공급금액 중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함.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회차별 순서대로 납부하여🅓함.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이자는 없음.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아래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중 제출(자격검증)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특별공급 포함) | ○ | 계약금 입금 확인증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현 거주지,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일반공급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상세”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로서 해당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미혼)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 ||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 | 상기 서류 외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도장 | - | ⦁본인 외 모두(배우자 포함) 제3자로 간주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시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 시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시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시 |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자료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시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금융결제원 발급) | ||
비고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거주지역, 세대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 며,
해당 공급신청자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함.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됨.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 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 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Ⅵ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 공사 여부 | 비 고 |
84A | 발코니 확장 불가 | |
84B | 발코니 확장 불가 |
유의사항
․ 해당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되지 않는 아파트로 추가옵션 품목인 발코니 확장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 시 발코니 확장 옵션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하여 정당당첨자로 당첨되신 청약자의 계약은 정정 및 취소 처리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 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함.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추가선택 옵션품목
※ 아파트는 모든 추가선택 옵션품목[시스템 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스팀오븐, 바닥마감, 주방벽체(타일→엔지니어드 스톤)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분 | 추가선택 옵션품목 가능 여부 | 비고 |
시스템 에어컨 | 시스템에 에어컨 추가 옵션 불가 | |
하이브리드 쿡탑 | 하이브리드 쿡탑 추가 옵션 불가 | |
스팀오븐 | 스팀오븐 옵션 추가 불가 | |
바닥 마감 | 바닥 마감 추가옵션 불가 | |
주방벽체(타일→엔지니어드 스톤) | 주방 벽체 추가옵션 불가 |
※ 유의사항
․ 해당 아파트는 추가선택 옵션품목 선택이 되지 않는 아파트로 모든 추가옵션 품목(시스템 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스팀오븐, 바닥마감, 주방벽체 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추가선택 옵션품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하여 정당당첨자로 당첨되신 청약자의 계약은 정정 및 취소 처리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Ⅶ
입주예정일 및 관련 절차
▣ 입주예정일 : 2020.06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 를 부과함.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본 아파트는 2020년 3월 16일 사용검사(준공) 완료된 아파트로서, 청약 신청 전 해당 아파트 분양사무실(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101, 상가동)에 방문하시어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위생기 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없음.
▣ 옥내 주차장 층고: 2.9M
Ⅷ
단지 여건 및 유의 사항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 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 받은 자 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 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습니다.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3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모델)은 특별공급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일부유형 미분양 발생 시 다른 유형 특별공급 낙첨 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주택형별)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 주택수의 4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 합니다.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 한 후 신청하여🅓하며, 사전에 변경요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기타 유의사항(1)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햄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 기 청약자격이 전산 등록된 분 중 주민등록사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신청일 이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측면 로고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당 사업지는 부대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을 하여🅓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3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포함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샘플하우스 및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홍보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당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관계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세대는 현재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샘플하우스,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해🅓 합니다.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 합니다.
- 잔금 대출 관련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잔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샘플하우스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행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관리비 절감 등 아파트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2)
1)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 합니다.
3) 단지 주변은 개발 진행 중 및 개발 예정으로 분양시점에 표현된 조감도, 배치도 등의 주변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대출신청자의 경우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금융거래 신용불량, 총부재상환비율(DTI) 등 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시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잔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5)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의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계약 전 표시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세대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 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에 대한 이의를 시행,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각 타입별 세대는 세대별로 외부창호 형태 및 이에 따른 개구부 크기,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세대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일부세대의 외부창호의 형태가 기준층과 상이한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각 타입별 세대는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로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뒷면 및 바닥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10)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홍보용 인쇄물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12) 발코니 확장부분에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13)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 : 겨울철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각 세대 설치된 환기시설(창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습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 18~20도 / 겨울철 적정 실내습도 : 55%이하) (가구 등을 벽면에 밀착하여 배치하는 경우 통풍이 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벽에서 떨어지도록 배치하시기 바랍니다.)(이사 때 곰팡이가 있거나 젖은 가구는 반드시 곰팡이를 제거하고 잘 건조 후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14) 입주자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 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15) 본 건축물은 대지의 별도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세대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6) 건축물 내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 합니다.
17)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계되어 주차가능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합니다.
18) 공급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인테리어 등)는 사업관계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19)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20)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1)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해🅓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 외국환 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 합니다.
- 영리 목적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 합니다.
22) 분양목적물은 충청북도 영동군 도시건축과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임
▣ 부동산 담보신탁 – 본 조의 내용은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여타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분양목적물은 2020년 03월 16일 이원종합건설㈜가 사업주체로 사용승인을 득하고, 2020년 04월 02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원종합건설㈜은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분양목적물을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본 공급계약은 동 신탁계약 및 사업관계자간 합의에 의한 이행행위임.
• 분양목적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신탁재산으로, 우리자산신탁(주)에서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피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분양사업자 및 매도인의 일체의 의무(분양계약 해제/해지시 공급금액 반환 채무 이행 및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는 사업주체(매도인)이 책임 처리하고, 하자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시공사와 사업주체(매도인)가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우리자산신탁(주)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분양목적물의 공급금액은 본사업의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될 수 있음.
• 분양목적물의 현재 소유자는 우리자산신탁(주)임에도 불구하고 피분양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업주체(매도인)책임으로 진행할 예정
Ⅸ
기타 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구 분 | 적용 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 미적용 | |||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 미적용 | |||
의무사항 이행여부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미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미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
방습층 설치(다목) | 미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미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미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 조건 준수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미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이하 전동지,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미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의 1.12배 이상 제품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미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미적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미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미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조명설치(다목) | 미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라목) | 미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마목) | 미적용 | 부속동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택지비 및 택지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기관 | 평가금액(원) |
㈜우리감정평가법인 | 951,904,000 |
▣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건축 감리 | 전기,소방 감리 | 소방공사 감리 |
회사명 | (주)성진건설기술단 | 유림엔지니어링 | (주)한빛안전기술단 |
감리금액 | 59,400,000 | 18,150,000 | 1,43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사업주체(매도인) | 시공사 | 신탁사 |
상호 | 이원종합건설(주) | 이원종합건설(주) | 우리자산신탁(주)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9-13,501호(성정동, 에스엠빌딩)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9-13,501호(성정동, 에스엠빌딩)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
법인등록번호 | 160111-0424955 | 110111-2003236 | 110111-2003236 |
주택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101
■ 분양문의 : ☎ 043-742-000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및 사업관계자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