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시즌권”의 사진은 “회사”가 요구하는 규격(3 × 4cm 증명사진)으로 제출해🅓 합니다. 만약 규격 이외의 사진을 제출시에는 “회사”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 발급 시 첨부되는 사진 이미지는 정면 상반신이여🅓 하며, 선글라스, 모자, 고글 등의 탈의로 본인 식별이 가능한 3개월 이내의 사진 이미지여🅓 합니다. 부적합한 사진 이미지 첨부 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투리조트 2020/2021 시즌권 xxxx
제1조(목적)
① 이 xx은 (주)오투리조트(이하 “회사”)가 스키 및 스xxx드 애호가의 편의를 위하여 2020/2021 xx 시즌(이하 “시즌”) 중 xx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스키시즌권(이하 “시즌권”)을 구입하여 xxx는 자(이하 “xxx”)의 xx 및 xx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시즌권은 기명식 유가xx으로 본인만 xx 가능합니다.
제2조(시즌권 종류)
“시즌권”은 “시즌”중 사용할 수 있으며 “시즌권”의 종류 및 xx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합권 : “시즌”중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xx(눈썰매장 제외)
제3조(시즌권의 적용)
① “시즌권”을 소지한 “xxx”는 2020/2021 “시즌”(2020년 개장일 ~ 2021년 폐장일)(이하 “xx기간”) 중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시즌권”은 xx “시즌권”으로서 본인이 착용하지 않았을 xx, “시즌권”과 xx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xx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③ “시즌” 중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xx지변(강풍, 폭설, 폭우)으로 인한 안전 xx와 리프트 및 곤도라 xx 등 불가피한 사유(리프트 xx, xx제설, 국내 ․ 외 스키xx)로 일부 xx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xx 불가피성을 xx하며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제4조(시즌권 착용과 검사)
① “시즌권”으로 리프트나 스키곤도라 xx 시에는 “시즌권”을 지정된 위치(팔꿈치와 어깨사이 또는 허리위쪽 xx 중 정면)에 반드시 패용해🅓 합니다.
② “xxx”의 xxx호를 위하여 수시로 xx하는 검표에 적극 협조하여🅓 합니다. xx에 따라 헬멧 또는 고글, 마스크 등의 안xxx 장비 탈착을 검표원이 요구할 xx, 검표 업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합니다.
제5조(자격 및 권리/xx)
① “xxx”의 구입 자격은 내 ․ 외국인으로서 자연인으로 합니다.
② 2020년 개장일로부터 폐장일 xx 스키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시즌권”을 발급받은 “xxx”는 기재된 xxx간 및 xx시간대에 한하여 스키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시즌권”을 착용하지 않으면 “시즌권”xx 권리를 xx하지 않습니다.
⑤ “시즌권”의 xx은 “회사”가 xx하는 규격(3 × 4cm 증xxx)으로 제출해🅓 합니다. 만약 규격 이외의 xx을 xx시에는 “회사”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 발급 시 첨부되는 xx 이미지는 정면 상반신이여🅓 하며, 선글라스, 모자, 고글 등의 탈의로 본인 식별이 가능한 3개월 이내의 xx 이미지여🅓 합니다. 부적합한 xx 이미지 첨부 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xx할 수 없습니다.
⑥ 다음의 xx “xxx”의 자격을 xx하며, 환불xx 및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1. xx xx 절차 없이 타인에게 불법 대여하거나 xxx 자.
“회사”의 “시즌권”은 “xxx”로 등록된 본인 이외의 타인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xx “시즌권”으로 회사의 xx xx 절차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xx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시즌권” 도난 및 분실을 신고하지 않은 xx에서 타인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될 xx 어떠한 사유에서도 xx 또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없으며,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할 xx 형법 제329조와 형법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xx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 처리를 받게 됩니다.
2.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명예훼손과 xx상 현저한 xx을 입힌 자.
본인이 발급받은 “시즌권”을 위조 ․ 변조 행위에 제공하거나 위 ․ 변조된 시즌권을 xx xx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에 의거 유가xx 위조 등에 저촉되며, 적발될 xx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3. 스키장 xxx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직활강 등으로 다른 스키어 xx에 xxx 피해를 주어 스키장 안전 xx으로부터 2회 이상 적발된 자.
⑦ 타인의 xx로 xx 또는 발급된 “시즌권”의 xx, “시즌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용시에는 xx을 위반한 것으로 “시즌권”은 xx하여 폐기하며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시즌권 재발급 및 책임)
① “시즌권”이 훼손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xx와 분실하였을 xx에 한하여 재발급되며 그 이외의 xx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②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xx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기간을 감안하여 분실신고 후 1일이 경과x x 재발급을 xx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재발급에 소요되는 발급 수수료 2xx은 재발급을 xx한 “xxx” 본인이 부담해🅓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발급과 xx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xx합니다.
④ 재발급 이후 기존 “시즌권”을 발견한 xx, 이를 “회사”에 반납하여🅓 합니다.
⑤ 위 ․ 변조, 분실 등 xx이 중지된 “시즌권”을 사용할 xx(본인 또는 타인), 그로 인한 책임은 “시즌권” 사용자가 지며, xxx “시즌권” xx판매 요금의 3배를 부과합니다.
⑥ 임의 양도/xx 및 대여한 “시즌권”을 사용한 xx 책임은 xxx/대여자에게 있으며, xxx xxx/대여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시즌권” xx 판매 요금의 3배를 부과합니다.
제7조(시즌권의 양도/xx)
① 양도/xx의 xx xx 구입자 xx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재양도 불가) 단, 해외이민, 사망, 신체xx, 군입대, xx, 부상(4주 이상 진 단) 등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사유 등으로 xx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외합니다.
② “시즌권” 발급 후 양도/xx시에는 “회사”가 xx하는 서류를 xx하여🅓 하며,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 2xx을 납부하여🅓 합니다. 이전 절차 없이 타인 사용시 불법으로 간주하여 xx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xx을 받을 수가 없으며 양도/xxx에게 제6조 ⑥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xx시 xx 서류는 “회사” xx xx, xxx의 신분증 사본, “시즌권”, xxx의 증xxx, xxx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합니다.(xx접수 및 발급 불가)
④ xxx의 xx 차기 “ 시즌권” 구매 시 연속구매 xx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 “시즌권”을 재구매 할 수 없습니다.
⑤ “시즌권” 분실 시에는 재발급 후 양도가 가능합니다.(재발급 수수료는 제6조 ①, xxx 발급 수수료는 제7조 ①, ② 적용)
⑥ 구입xx이 없는 “시즌권”(xx용, 판촉행사용, 경품 등)은 양도/xx가 불가합니다.
⑦ 시즌권 양도/xx 시, xx 구입자 시즌권 판매일 xx으로 xxx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즌권 요금을 xx하며, xx 구입자 시즌권요금과 xxx 시즌권 요금간 양도차액 발생 시 양도차액은 xxx가 부담합니다.
제8조(시즌권 환불)
①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xxx격이 xx되며, 발급된 “시즌권”을 반납하여🅓 합니다.
② 환불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즌권” 발급 전 미수령자 :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시즌권” 발급 x x수령자 : 발급 수수료 2xx을 공제 후 환불합니다.
3. “시즌권” 발급 후 수령자 : 위약금(판매금액의 10%) + 실xx일 또는 경과기간에 xx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합니다.
환불액 = 판매금액 - 위약금 - (실xx일 차감액 또는 경과기간 차감액 중 큰 금액)
1) 위약금 : 판매금액 × 10%
2) 실xx일 차감액 : 주간권 정상가 × xx일
3) 경과기간 차감액 : (판매금액 ÷ xx보증일 60일) × 경과xx(기준일 : 20/21 시즌 개장일) 단, 수령일이 개장 전일 xx, 개장일을 xx으로 합니다.
③ 구입xx이 없는 “시즌권”(xx용, 판촉행사용, 경품 등)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미취학 자녀 시즌권의 xx 상위 시즌권(xx 시즌권)이 환불 될 xx 자동 환불되며, 환불 xx은 8조 ②의 환불 xx으로 적용 됩니다.
제9조(xx xx)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xx을 변경할 xx에는 그 xx을 “회사”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는 “xxx”에게 xxx며, “xxx”가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xx하지 않을 때에는 xx 서비스 또는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면책)
xx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xxx”에게 손해 발생 시에는 “회사”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제11조(기타)
①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 및 xx에 따르며, “회사”와“xxx”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툼이 있는 사항에 xx xx은 “회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③ “xxx”는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한 xx,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xx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에서는 소인의 xxx x12세(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로 xx합니다.
⑤ “시즌권”을 구입한 “xxx”의 개인xx는 “회사”의 xx xx xx 제공을 위해 xx될 수 있습니다.
⑥ 본 xx은 2020/2021 “시즌권” 사전 특가 판매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