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교회” 승인하는 문자 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xxxx (2011년 9월 1일 적용)
제 1 조 (목적)
이 xx은 xx의교회 홈페이지(이하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xx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교회와 xx과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 등)의 xx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xx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교회”는 이 xx의 xx을 xx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교회”는 “xx의 xx에 관한법률”, “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이하 “xx통신망 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교회”가 xx을 개정할 경❹에는 기존xx과 개xxx 및 개xxx의 적용xx와 개정사유를 명시 하여 xxxx과 함께 그 적용xx 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xx, 개정 xx이 xx에게 불리한 경❹에는 그 적용xx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xx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 에 xxx고 기존 xx에게는 전자❹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xxx 합니다.
➃ “교회”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xxx로부터 개xxx 시행일 7x x까지 거부의 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xx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xx하게 xxx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❹에 는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xx이 개xxx의 적용에 xx하지 않는 경❹ “교회”는 개정 xx의 xx을 적용할 수 없으며, x x❹ xx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xx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는 경❹에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xx되는 단말기와 xx없이 “xx”이 이용할 수 있는 “교회” 및 기타 xx 제반 서 비스를 xx합니다.
② “xx”이라 함은 “교회”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xx에 따라 “교회”와 xxx약을 체결하고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아이디(ID)”라 함은 “xx”의 식별과 “서비스” xx을 위하여 “xx”이 정하고 “교회” xx하는 xx 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➃ “비밀번호”라 함은 “xx”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xx”임을 확인하고 “xx”의 xxx호 를 위하여 “xx”이 xxx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게시물”이라 함은 “xx”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xx, xx, 음성, 음향, 동영상 등의 xx xx의 글, xx, 동영상 및 각종 xx과 링크 등을 xx합니다.
제 4 조 (xxx약 체결)
① xxx약은 “xx”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xxx”)가 xx의 xx에 대하여 xx를 한 다음 회원가 입xx을 하고 “교회”가 이러한 xx에 대하여 xx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단, xx가입 신청서 xx 이 외에 별도의 자료 xx이 xx되는 경❹는 예외로 합니다.
② “교회”는 “xxx”의 xx에 대하여 “서비스” xx을 xx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교회”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대해서는 xx하지 않거나 사후에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xx를 xxx 경❹
2. 허위 xx를 xx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xx을 하는 경❹
3.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xx제공에 xx xx를 xx 등 법xxx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❹
4.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xx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xxx는 경❹
③ 제1항에 따른 xx에 있어서 “교회”는 “xx”의 종류에 따라 xxx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교회”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 xx에 xx xx 제한 사xx 해 소될 때까지는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xx설비의 xx가 없을 경❹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❹
3. 기타 “교회”의 귀책사유로 xxx낙이 곤란한 경❹
4. “xxxx차단xxxx번호”로 등록된 xx번호x x❹
⑤ “교회”는 제2항과 제4항의 xx에 의하여 가입xx을 xx하지 아니하거나 xxx x❹ 원칙적으로 이를 “xxx”에게 xxxx 합니다.
⑥ xxx약의 xx xx는 “교회”가 가입완료를 인정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5 조 (아이디 등의 xx책임)
① “xx”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xx책임은 “xx”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xxxxx 하여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xx”이 부담합니다.
② “교회”는 “xx”의 “아이디”가 개인xx xx ❹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xx양속 어긋나거나 “교 회”에 xx 적대 행위를 위해 사용할 경❹ 해당 “아이디”의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아이디”, “비밀번호” 및 xxx보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xx하고 있음을 xxx x
❹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xx하는 등의 조치를 취xxx 하며 즉시 “교회”에 통보하여 “교회”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➃ 제3항의 경❹에 해당되는 “xx”이 “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x x❹에도 “교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개인xxxx xx)
“교회”는 “xx통신망법” 등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하 며,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교회”의 개인xx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 회”의 xx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교회”의 개인xx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xxx의 xx)
① “xx”은 xxxxx리화면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xx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 비스 xx를 위해 필요한 실명, xxx 등은 xx이 불가능 합니다.
② 회xxx의 xxx 기본적으로 “xx”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xx”은 xx가입 시 xx한 사항이 xx되었을 경❹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교회”에 그 xx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를 통한 수xx 경❹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➃ xx사항을 “교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xx”에 xx 통지)
① “교회”가 서비스xx xx 및 기타 xx?운영상의 이유로 “xx”에 xx 통지를 하는 경❹ “교회”는 “xx”의 전자❹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x x❹ 불특정 xx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 사이트의 게시판 또는 공지사항에 게 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교회”의 xx)
① “교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xxx 유지, 점검 또는 xx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xxx 합니다.
② “교회”는 “xx”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xxxx를 위해 xx시스템을 갖추어 야 하며 개인xx취급방침을 공시하고 xx합니다.
③ “교회”는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하여 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❹ 명시적인 x x를 받은 후 xx의 범위 내에서 xx의 개인xx를 제3자와 공유하는 등 xx 법령을 xx합니다.
제 10 조 (“xx”의 xx)
① “xx”은 xx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xx 또는 xx 시 허위xx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xx xx
3. “교회”의 서비스에 게시된 xx를 xxx거나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를 “교회”의 사전 xx 없이 xx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xx, 출판 방송 등에 xx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교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xx 침해
5. “교회”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xx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xx,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xx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 하는 행위
7. 다른 “xx”의 개인xx를 그 xx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9. xx 법령,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xx xx 및 기타 서비스 xx에 관한 xx을 위반하는 행 위
② “교회”는 “xx”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❹, 또는 게시판 xx원칙에 명시된 부적합 게시물을 게시 하는 경❹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 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xx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xx 및 중지)
① “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❹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xx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xx”이 회사 서비스의 xx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❹
2. “xx”이 제10조의 xx를 위반x x❹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xx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❹
4. 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❹
5. 국가비상xx, 서비스 설비의 xx 또는 서비스 xx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교회”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xx하는 경❹
② “교회”는 전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의 xx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 을 xx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교회”는 “서비스”의 xx, xx방법, xx시간에 대하여 xx이 있는 경❹에는 xx사유, xx될 서 비스의 xx 및 제xxx 등은 그 xx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xxx 합니다.
➃ “교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회”의 정책 및 xx의 필요상 xx,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에게 별도의 xx을 하지 않습 니다.
제 12 조 (xx의 제공)
① “교회”는 “xx”이 “서비스” xx 중 필요하다고 xx되는 다양한 xx를 공지사항xx 전자❹편 등 의 방법으로 “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은 관련법에 따른 xxxx xx 및 고객문의 등에 xx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❹편에 대해서 xx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xxx(xx,비회원 포함)”는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xx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xx를 xx, xx,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xx)
① “xx”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 작xx에게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등에 xx될 수 있으며, 해당 xx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 부 xx, xx,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x x❹, “교회”는 저작권법 xx을 xx하며, “xx”x x 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각 서비스 내 xx기능을 통해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교회”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xx”의 “게시물” 등을 xxx고자 하는 경❹에는 전화, 팩스, 전 자❹편 등을 통해 사전에 “xx”의 xx를 얻습니다.
➃ “서비스”에 xx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교회”에 귀속됩니다. 단, “xx”의 “게시물” 및 xx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⑤ “교회”는 서비스와 xx하여 “xx”에게 “교회”가 xx xxx건에 따라 xx, “아이디”, “컨텐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xxx만을 부여하며, “xx”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 니다.
제 14 조 (xxx약의 xx 및 xx)
① “xx”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xxxxx리에서 xxx약 xx xx을 할 수 있으며, “교회”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xxx 합니다.
② “xx”이 제10조의 xx을 위반x x❹ “교회”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고, 이로 xx 여 서비스 xx에 손해가 발생한 경❹ 이에 xx 민?형사상 책임도 물x x 있습니다.
③ “xx”이 계약을 xx할 경❹, 관련법 및 개인xx취급방침에 따라 “교회”가 회xxx를 xx하는 경
❹를 제외하고는 xx 즉시 “xx”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➃ “xx”이 계약을 xx하는 경❹, “xx”이 작성한 “게시물”중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 게시되거나, xx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xxx 바랍니다.
제 15 조 (면책)
① “교회”는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❹에는 “서 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교회”는 “xx”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xx의 xx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교회”는 “xx”이 “서비스”와 xx하여 게재한 xx,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xx에 관하 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교회”는 “xx”간 또는 “xx”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xx 등을 x x❹에는 책 임을 면제됩니다.
⑤ “교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xx과 xx하여 관련법에 xx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교회”와 “xx” 간 xx된 xx은 대xxx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교회”와 “xx”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xx은 민사소송법 xx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 할로 합니다.
제 17 조 (xx의 xx)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 습에 의합니다.
부 칙
① 이 xx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2000년 09월 30일부터 xx되던 xx의 xx은 본 xx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