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힐스 얼리xx 멤버스 xx xx(xxxx)
제 1 조【 목적 】
본 xx은 xx밸리 컨트리클럽(이하 “당 클럽”)을 xxx려는 xx힐스 얼리xx 멤버스 단체팀(이하 “얼리xx 멤버스”)의 클럽 시설물 xx 및 이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xx 】
1. 얼리xx 멤버스 팀 xxx 3팀 이상 5팀 이내로 한다.(1팀 4인 xx)
2. 얼리xx 멤버스는 매달 단체 행사를 위한 예약 xx을 받아 xx 및 xx xx xx을 통해 예약하는 것으로 xx된다.
3. 얼리xx 멤버스 행사 시 회장 또는 총무가 xx로 내장해🅓 한다.
4. 얼리xx 멤버스 소속의 모든 xx들은 당 클럽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에 xx 가입을 해🅓 한다.
제 3 조【 xx 】
1. 모집 xx은 당 클럽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팩스로 접수한다.
2. 21년 xx된 얼리xx 멤버스는 이후 해마다 모집 기간에 재xx해🅓 한다.
3. 당 클럽의 xx에 따라 22년 모집은 xx되지 않을 수 있다.
4. 확정 통보는 당 xx도 당 클럽이 xx 기간에 얼리xx 멤버스 xxx에게 xx 및 SMS 등으로 개별 통보하여 확정한다.
5. 가입된 얼리xx 멤버스는 클럽 xx을 xx한다.
제 4 조【 예약xx 】
1. 얼리xx 멤버스 확정 시 xx 당 클럽이 xx 기간에 에약 xx을 받아 xx 및 xx xx xx을 통해 예약을 xx한다.
단, 일별, 시간대별 xx 가능한 팀 수는 xx되어 있으며, 골프장 운영상의 사유로 예약이 불가할 수 있다.
2. 예약은 xx을 통해 당첨된 팀 xx으로 예약을 xx한다.
3. xx 실적 (xxx액, 에티켓 등) 50% 상위 단체에게는 5~12월 단체 예약 xx 시 xxx위 xx을 적용한다.
4. 예약 xx 시 특정 코스를 지정할 수 없다.
5. 예약 완료 후 행사 전체취소는 14일 전까지, 팀 수 xx 및 시간대 xxx xx일 7일 전까지 xx xx하여🅓 한다.
6. 얼리xx 멤버스x x편성은 xx일 최소 3일 전까지 당 클럽에 FAX, 이메일, SMS 등으로 확정 통보해🅓 한다.
7. 사전 통보 없이 예약 팀 수보다 적게 내장하는 xx, xx일 14일 이내 행사 전체취소를 하는 xx는 제8조 위약 xx 조항에 해당된다.
8. 예약을 불이행하는 xx에는 당 클럽에서 xx xx에 따라 특정 기간의 예약 xxx xxx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조【 xx 】
1. 얼리xx 멤버스에 가입된 150단체 에게는 xx 5xx 월요일마다 xx 단체 예약을 xx 가능하다.
2. xx 실적 (xxx액, 에티켓 등) 50% 상위 단체 에게는 5~12월 단체 예약 xx 시 xxx위 xx이 적용된다.
3. 연간 실적 (xxx액, 에티켓 등) 상위 단체 에게는 차년도 연단체 모집 xx 시 xxx위 xx이 적용된다.
제 6 조【 xx 】
1. xx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하며, 행사는 xx에 한하여 xx한다.
2. 얼리xx 멤버스 행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단, 5주차에 한하여 실시간 그린피로 xxx다.
3. 매달 얼리xx 멤버스 xx 가능 타임은 기본적으로 6~7시대, 10~12시대로 xx되며, 동절기를 제외한 간절기 3월, 4월, 11월의 xx 타임 테이블에 따라 xx되는 시간대가 xx될 수 있다.
4. 골프장 xx과 관련된 xx 및 xx 요금은 xx xx xx에 준하여 적용한다.
5. 단체 행사 시상품의 외부 반입은 xx한다.
6. 실시간 그린피는 클럽 정책에 따라 상시 변동될 수 있다.
제 7 조【 xx의 거절 】
당 클럽은 다음의 xx에는 클럽의 xx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예약된 티타임 시간을 지키지 않는 때
2. 본 xx을 위반하였을 때
3. xx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xxx의 xx에 큰 방해가 될 때
4. xx성 xx를 하는 등 xx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5. xx골프협회 규칙, 기타 xxx 에티켓과 xx하여 클럽이 xx 고지한 xx사항을 위반할 때
6. 골프장에 xx하는 직원, 캐디들에 xx 폭언 및 xxx을 할 때
(발생 즉시 xx 퇴장 xx, 얼리xx 멤버스 취소 및 xx 내장 정지)
※ xxxxx등법 제 2조 [별표1] 직장 내 xxx을 판단하기 위한 xx의 예시 xx
7. 기타 통상적인 비매너를 xx 포함해 당 클럽 xx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 8 조【 위약xx 】
1. 얼리xx 멤버스의 xx은 해당 단체의 총무(회장)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해당 월 라운드 취소는 xx일 14일 전까지, 팀 수를 축소 xx할 xx xx일 7일 전까지 xx힐스에 xx으로 통보해🅓 한다.
3. 3인 내장 시 4인 팀 요금으로 xx한다.
4. 기간별 전면, 일부 취소 위약 xx
기간 | 위약 xx | |
전체 취소 | 일부 취소 | |
13~7x x | 보증금 환불 50%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xx준 그린피 25%) | - |
6~4x x | 보증금 환불 50%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xx준 그린피 25%) | 위약금 (취소 팀 수 * 1팀 4xx준 그린피 25%) |
3~1x x | 보증금 소멸(환불X)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xx준 그린피 50%) | 위약금 (취소 팀 수 * 1팀 4xx준 그린피 50%) |
No-Show, xx취소 | 보증금 소멸(환불X)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xx준 그린피 100%) | 위약금 (취소 팀 수 * 1팀 4xx준 그린피 100%) |
5. 추후 예약 xx 시 총 xx xx 금액의 10%를 보증금 예치 후 예약 확정되는 xx으로 xx xx이며, xx 시 보증금에 관련된 위약 xx이 적용된다.
6. 위 약 x x 납 시 즉 시 얼 리 x x 멤 버 스 탈 퇴 처 리 되 며 , 해 당 단 체 x x x x 는 xx 예약 및 내장 정지한다.
제 9 조【 xxxx 】
1. 모든 xxx는 클럽 내에서 xx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xxx고 질서를 지켜 다른 xxx 또는 xx xx에 지장을 주지 말아🅓 한다.
2. 원활한 xx xx을 위해 최소 40분 전에 입장 등록을 마치고, Tee-Off 20분 전까지 스타트 광장에서 xx xx를 완료해🅓 한다.
3. Tee-Off 20분 전 이후 내장 시 홀 합류, 홀 점프 등 당 클럽의 현장 xx xx에 적극 협조해🅓 한다.
4. 당 클럽은 xx에 따라 xx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xx xx 비협조 및 비매너 시 경고 조치하고 1회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속도를 xxx지 못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xx 해당 경기자에게 퇴장 xx을 할 수 있다.
5. 코스 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절대 불가하며, xx 중 쓰레기를 적당한 xx에 처리함으로써 코스를 청결하게 xxx는데 협조해🅓 한다.
6. 강설, 폭우, 안개, 기타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플레이를 할 수 없을 xx xx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조【 외부반입 취식물 xx 】
xx과 위생을 위하여 취식물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 xx)
제 11 조【 기타 】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xx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민사소송법xx 관할 법원에 xx한다.
부 칙
본 xx은 2021년 1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