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조 약관의 적용이 약관은 위탁자와 LIG투자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한국주가지수200선물거래 및 한국주가지수200선물스프레드거래 2. 한국주가지수200옵션거래 및 주식옵션거래3. 스타지수선물거래 및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4.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제1조(약관의 적용)이 약관은 고객과LIG투자증권회사...
개별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파생상품계좌설정(구.선물∙옵션거래 계좌설정)약관>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위탁자와 LIG투자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주가지수200선물거래 및 한국주가지수200선물스프레드거래 2. 한국주가지수200옵션거래 및 주식옵션거래 3. 스타지수선물거래 및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4.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LIG투자증권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 소” 라한다) 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에서 행하는 선물거래 및 옵션 거래(이하 “ 거래 ”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조문 수정 |
제2조 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 회사와 위탁자는 거래에 관한 법령, 법 령에 의한 명령, 준칙, 규정, 규칙 및 조치 사항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선물·옵션거래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를 위 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 하여 야 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③ 회사는 일중 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위탁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 제2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① 항 <좌동> ②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 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③ 항 <좌동>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 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용어의 변경 <신설> |
<신 설> | 제3조(지정결제회원 지정) 고객은 회사가 거래소 비회원인 경우 회원 간 주문처리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주 문처리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회원인 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래소 거래전문회원인 경우 회원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지정결제회원인 회사 를 지정할 수 있다. | - 제3조문 <신설> |
제4조 위탁증거금의 납부 등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선물·옵션거래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위탁증거 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 및 옵션매수 전용 계좌(옵션거래의 매수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만 하기 위하 여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를 말한다)의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는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현금, 대용 증권 또는 외화로 회사에 납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 중 거래소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 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 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 투자자”라 한다)는 거래종료 후 당일 중 회사가 정한 시간 또는 그 다음날(거래소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의 10시 이내 | 제4조 <삭 제> | -조문 삭제 |
에서 회사가 정한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 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 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위탁자(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위탁자 또는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래만 성립된 위탁자에 한한다)는 거래종료 후의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회사가 정한 금액보다 작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증거금의 추가납부는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12시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는 거래소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일 또는 추가징수시한을 변경하거나 회사가 위탁 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 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증거금의 | 제4조 <삭 제> |
추가징수시한을 앞당기는 때에는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5조 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거래소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2.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또는 사후위탁 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은 경우. 다만, 회사는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 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되더 라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수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위탁증거금 대비 미결제포지션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취하는 자의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4.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 제5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 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사후위탁증거금 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 으로부터 위탁증거금 또는 현금으로 예탁하 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 현금위탁증거 금 ” 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 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이하 “ 준 칙”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른 미결제약정수 량의 제한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 탁을 받는 경우 4. 옵션매수전용계좌(고객이 옵션거래의 매 수 및 매수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 도의 거래만 하기 위하여 회사에 신청한 파 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채등 전용계좌(고객이 3․5․10년국채선물거래, 통 안증권선물거래, 미국달러선물거래, 엔선물 거래, 유로선물거래, 미국달러옵션거래, 금 선물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만 하기 위하여 거래만 하기 위하여 회사에 신청한 파생상 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지 아 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조문 수정 |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거래소의 선물시장업무규정 및 선물시장 수탁계약 준칙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6. 사전위탁증거금계좌(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위탁시에 위탁증거금 을 예탁하는 선물·옵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 (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 투자자의 선물∙옵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위탁 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선물·옵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후위탁증거금 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 로 부터 거래의위탁을 받은 경우 8. 옵션매수전용계좌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9. 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서 금지 하는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준칙 또는 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의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 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 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삭 제> <삭 제>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 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 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 |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 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거나 위탁자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수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 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현 금 이내에서 현금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 ③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 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 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 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④ 항 <좌 동> ⑤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 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 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 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6조 거래의 제한 등 ① 회사 및 위탁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일임거래 약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임거래의 수탁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 | 제6조 <삭 제> | -조문 삭제 |
<신 설> | 제6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 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 여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 좌 2. 옵션매수전용계좌 3. 국채등전용계좌 | -조문 신설 |
<신 설> | 제7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 사가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 탁증거금(이하 “현금위탁증거금”이라 한다) 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 선물시장수탁 계약준칙시행세칙(이하 “ 시행세칙 ” 이라 한 다)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 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 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 기관투자자 ” 라 한다)는 거래종료 후 당일 중 회사가 정한 시간 또는 그 다음 거래일 의 10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 (이하 “ 사후위탁증거금 ” 이라 한다)으로 예 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 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 | -조문 신설 |
<신 설> | 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 다)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 다. 1. 옵션매수전용계좌 2. 국채등전용계좌 3. 사전위탁증거금일반계좌(옵션매수전용계 좌 및 국채등전용계좌를 제외한 사전위탁증 거금계좌를 말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 다)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 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 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신 설> | 제8조(위탁증거금의 지급ㆍ충당)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 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신 설> | 제9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 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 지 아니하였거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만 성립된 고객에 한한다)은 거래종료 후의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회사가 정 한 금액보다 작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 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 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 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 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 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12시 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 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 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 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거래소가 위탁 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변경하거나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 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 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 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기는 때 에는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 -조문 신설 |
제7조 위탁증거금등의 납부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위탁자가 소정의 납부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차감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 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 하는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 호가. 다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한다. 가. 매도호가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xxx가의 xx xxx매도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 제10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 행시의 조치) ①항 1~2호 <좌 동> ②항 1호 가~나<좌 동> 2. 거래소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 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④항<좌 동> | -용어의 변경 |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11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 결제기초자산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 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 한 손실 및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제8조 미수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미수금 등을 발생시킨 위탁자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 제12조(미수금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 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납하였거나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 여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 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항 <좌 동> | -조문 변경 |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간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탁자의 미수금 등을 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당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 수금 등을 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비용, 연 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당한다. | |
<신 설> | 제13조(대용증권의 관리) ①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신규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고객이 대용증권으로 예탁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 -조문 신설 |
제9조 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자는 현재 또는 장래 에 예탁하는 대용증권을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제출한 때에 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예탁 받은 대용증권을 거 래소에 담보로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 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거래전문회원증거 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 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 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 한 거래증거금 또는 거래전문회원증거금으 로 이용할 수 있다. | -조문 변경 |
제9조의2 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징수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권을 취득한다. ② 위탁자가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말소된다. 다만 회사는 당해 질권의 해제로 인하여 위탁 증거금 소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질권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 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현물 위탁계좌에 귀속된다. | 제15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 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기재하여 질권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 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 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소요 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항 <좌 동> | -조문 수정 |
제11조 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위탁자는 당해 거래를 유효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위탁증거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대용증권을 반대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동성부족 등으로 인하여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는 위탁자에 대하여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 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 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 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조문 수정 |
<신 설> | 제18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 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 본인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함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 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 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 -조문 신설 |
제12조 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위탁자가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9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위 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영업 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기준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 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에 대한 통 지는 해당 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 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 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용어의 변경 |
제13조 거래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체결일, 종목, 수량, 가격, 매도∙매수의 구분 등(이하 “거래내용”이 라 한다)을 지체 없이 위탁자 또는 위탁 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거래보고 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한다. 다만, 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영업점에 거래내용을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방법에 의하여 위탁자 요구시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월간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그 거래 내용 및 월말 잔액∙잔량현황을 익월20일까지, 반기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 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후20일까지 위탁자에게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회사가 제3조제1항제3호의방법으로 주문을 위탁하는 위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2. 회사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위탁자 의 계좌에 대하여 위탁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산상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 제20조(거래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 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 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 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 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 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 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 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 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 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 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 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 요액 현황 등(이하 “ 월간 매매내역등” 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 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 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조문 수정 |
3. 이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우편 발송한 월간 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 또는 반기 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계속 반송된 위탁자의 계좌에 대하여 위탁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비치하는 경우 4. 반기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 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위탁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 현황을 비치한 경우 5. 거래내용을 위탁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6. 위탁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④ 회사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통지시 마다 반송 계좌 명세서를 작성·비치한다.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 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 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 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 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 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 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 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④ 통지를 발송한 때로부터 10거래일 이내 에 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통지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신 설> | 제23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 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 터 1시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단,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종료 후부터 장종료후 1 시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회 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 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에 해당하는 종 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 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내가 격옵션은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 | -조문 신설 |
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 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 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4조(10년국채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다음의 방법으로 행한다. 1. 매도의 최종결제수량을 보유한 고객은 인도할 국채의 종목 및 액면금액을 최종거 래일의 장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할 국채의 종목별 액면금액은 거래단위의 정수배로 한다. 2. 회사는 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 칙 제15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거래소 또는 지정결제회원으로부터 10년국 채선물거래의 인수도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해당 인수도내역 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와 고객은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 결제에 따른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 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고객이 인도할 국채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시 장상황, 가격 등을 감안하여 인도할 국채의 종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 도 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5시 이내에 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 | -조문 신설 |
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 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5조(통화상품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 일중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 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 금, 통화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수량․통화 의 수수액․권리행사결제대금 그 밖에 통화 상품거래의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상품거래의 최종결제 및 권리행사결제에 따른 인수도결제차금과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인수도 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위탁자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 또는 권리행 사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 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신 설> | 제26조(금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등) ① 고객은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하는 것으로 최종결제를 행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고객의 금괴임 치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 고객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한국예탁 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객이 금괴의 인수도를 위하여 금괴를 임치하는 경우에 최종결제일까지의 보관료 그 밖의 비용은 금괴를 임치하는 고객이 부 담한다. ④ 금선물에 대한 인수도결제를 함에 있어 서 고객은 인도자인 동시에 인수자가 되어 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 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제27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거래소선물시장업무규정 제105조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 에 갈음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제17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통지가 주소 이전, 부재 기타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는 이를 발송한 경우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경우에는 이를 발송 또는 게시한 경우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 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 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 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송 또는 게시한 경 우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항 <삭 제> | -조문 수정 -조항 삭제 |
제18조 위탁수수료 등의 징수 ①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 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 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 지는 때 에는 위탁자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위탁수수 료를 징수 한다. ② 회사가 정하는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탁자에게 거래 내용 등의 통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상당액을 위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30조(위탁수수료 등의 징수) ①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 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 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 에는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위탁수수 료를 징수한다. <삭 제> ② 회사는 고객에게 거래내용 등의 통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료 등 통지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상당 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조항 삭제 및 수 정 |
<신 설> | 제34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 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조문 신설 |
제22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등 ①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거래소의 선물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선물이론정산 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가격 에 잘못이 있어 이를 다시 산출하는 때에는 회사 및 위탁자는 이에 따른다. ② 위탁자는 거래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선물이론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가격을 다시 산출하거나 한국주가지수200, 스타지수 등을 잘못 산출 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조문 삭제 |
<신 설> | 제35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 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거래전문회원인 경우 회 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 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 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 -조문 신설 |
제24조 분쟁조정 위탁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 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등에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용어의 변경 |
제23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신 설> | 제37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조항 신설 |